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수님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으로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산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명문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산재법 제40조 3항)
'3일 요양'으로 진단된다면 산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통 이러할 경우엔 진료받으신 주치의로부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가급적 산재로 치료하심이 유리합니다.
빠른 쾌유 바라며, 이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재문의 하세요.
-노동건강연대 회원 김태영 공인노무사
>>> Writer : 이창수
> 알기로는 4일이상의 요양시 산재적용을 받는 것으로
>
> 알고 있는데 3일이하도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산재로 치료하는 것이
>
> 효과적이라 생각 합니다.
>
이창수님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으로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산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명문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산재법 제40조 3항)
'3일 요양'으로 진단된다면 산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통 이러할 경우엔 진료받으신 주치의로부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가급적 산재로 치료하심이 유리합니다.
빠른 쾌유 바라며, 이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재문의 하세요.
-노동건강연대 회원 김태영 공인노무사
>>> Writer : 이창수
> 알기로는 4일이상의 요양시 산재적용을 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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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데 3일이하도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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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산재로 치료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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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이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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