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기업, GS건설 지난 12월6일 GS건설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와 건설노조는 사고가 발생한 GS건설현장 앞에서 '살인기업 GS건설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서는 모두 5명의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2006년 착공하여 오는 2013년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50%입니다. 1. GS건설의 여의도국제금융센터 사고일지 2007.9 지반공사 도중 인근도로 붕괴, 차랑6대추락 2009.4 함모씨(45)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 2009.6 1명 추락 사망 2009.9.11 나모씨 (51세)추락 사망, 4명 부상 2010.7.20 00씨 야간작업중 추락사 2010.12.6 백모씨 사망 2. GS건설의 또다른 사고 일지 2009.7 의정부 경전철붕괴 5명 사망, 8명 부상 2010.10.6 서교동 GS자이 공사현장크레인 전복사고 2명 사망 1명 부상
201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2011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일시 : 2011. 4. 25 오전 11시 장소 : 청계광장 주최 :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신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1. 참여자 소개 및 인사 2. <취지발언1>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취지발언2> 이병균 한국노총 부위원장 4. 2011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 선정 결과 발표 및 수상 5. 퍼포먼스 6. 기자회견문 낭독- 강문대 노동건강연대 대표 / 매일노동뉴스 대표
기자회견 자료 (클릭하시면 됩니다.) ---------------------------------------------------------- <201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1. 선정 기업 - “ 대우 건설 ” 2. 선정 근거 3. 2010년 살인 기업 순위 1) 건설업 1위 대우 건설 13명 2위 현대 건설(주)11명 3위 GS 건설 9명 4위 포스코 건설 8명 5위 대림 건설 7명 2) 제조업 1위 대우조선해양 5명 1위 현대제철 5명 2위 삼호조선 4명 2위 동국제강 4명 4. 특별상 : 이명박 대통령 - 4대강 공사 사망 책임 ○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참고>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 건설 ◯ 2007년 현대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 2010년 GS 건설
지난 7월 이마트 탄현점 냉동창고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노동건강연대가 이마트를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찰이 약식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이마트 법인 100만원, 탄현지점장 100만원). 벌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캐내 부과한 것일 뿐이고,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발주업체의 책임강화 방안에 대하여 올해 안에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시작하고, 2012년 주요의제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O 일시 : 2011. 12. 13(화) 오후 2시
O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경향신문빌딩 15층)
O 주최 : 노동건강연대
O 사회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O 발제
1) 원청, 발주처의 책임강화에 대한 외국법 사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2) 간접고용, 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 정해명 노무사
3) 원청, 발주업체의 법적 책임 강화 방안 / 강문대 변호사
O 토론 :
박두용 / 한성대 시스템공학부 교수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조기홍 / 한국노총 산업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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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인천공항철도에서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올 한 해 끊임없이 발생했던 차량 고장, 선로 고장 등의 문제로 곧 대형사고가 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참담하다. 이번 사고도 지난달 말 철도공사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분야 업무를 추가로 도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채 열흘 남짓한 시점이었다.
철도는 지난 10여 년간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5천여 명의 인력을 줄였다. 앞으로도 5천여 명의 인력을 추가 감축할 계획에 있다. 그 사이 KTX 부산선, KTX 전라선, 인천공항철도가 추가로 개통되었다.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감축했고, 줄일 계획이 있으니 기본 운영이라도 하려면 외주화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의 선로 작업을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철도, 특히 선로 유지보수업무 중에 발생한 노동자 중대재해 사고를 분석하면 두 가지 문제가 핵심 원인이었다. 첫 번째는 열차 감시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규칙에는 궤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열차 감시자를 세워야 한다고 규정했다. 도급 사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세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열차 감시자를 세우기 어려운 형국이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기능의 문제였다. 2003년 2월15일에 발생했던 신태인역 사고가 이번 사고와 완전히 똑같은 구조이다. 신태인역 사고는 철도 103년 역사상 최대 노동자 사고로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노동자들은 당시 작업 선로로 열차가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철도청 측은 작업이 없는 줄 알고 운행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대로라면 그 때도 무단 침입인 셈이다. 12월9일 새벽에 발생한 사고 유형도 바로 의사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도급 노동자는 열차 감시자를 세우지 못하고, 철도공사로부터 제대로 된 운행정보를 받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현행법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철도공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인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작업인부 몇 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영세한 인력업체가 아니라 바로 철도공사이다. 승객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철도공사는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고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이 직무유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단 죽음을 부른 것이다. 죽은 노동자가 말이 없다고 철도공사는 힘없는 도급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에게 과실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철도공사는 언제까지 노동자의 생명과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추구 논리를 전개할 작정인가? 노동자와 승객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윤을 축적하는 철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철도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면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철도 운영의 역사는 철도의 존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철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도급화하고 인력을 줄여왔던 철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9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강한노동세상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기자회견문>
인천공항철도공사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원청회사가 책임져라!
12월 9일 오전 인천공항철도에서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 경찰은 하청업체 작업반장과 기관사등에게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죽음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회사 인천공항철도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이나 삶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공항철도공사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공항철도공사와 경찰은 ‘종합관제실에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들어가서 작업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며 이는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청업체인 코레일테크의 안전관리감독 책임자가 작업현장에 동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했고, 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공항철도공사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외주화했다. 하청업체들은 낮은 도급금액으로 일을 시켜야 하므로,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세운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더 일찍 가서 일할 수밖에 없고, 감시자를 세울 여력도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원청인 공항철도로부터 제대로 된 운행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외주화로 절감되는 비용이란 바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비용인 셈이다. 이 사고의 책임은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청인 인천공항철도공사에 있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원청업체들은 안전장구와 안전시설에 대한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산재사고가 나면 오히려 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해서 노동자들이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도급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노동자들이 더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게 해놓고는 막상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작 원청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지금의 기형적인 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하청노동자들은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는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하는 이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상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죽음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진보신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관련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1214124623§ion=03
지난 1월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천 화재참사 산재사망자 추도와 건설현장 산재근절 대책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마다 600여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합니다.
지난 해 연말 잇따른 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산재사망, 특히 건설·철도·조선업 등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데 대하여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건강연대 스즈키 아키라 활동가는 ’건설노동자의 사망이 멈추지 않는 것은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 이라며 노동건강연대는 2012년 ’기업살인운동‘ 에 집중하여 노동자 사망에 대한 기업 원청 발주업체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 토론회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1. 프레시안]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스웨덴 사람에게 묻자...http://old.laborhealth.or.kr/29891 2. 노동과 건강85호, 홍삼먹고 야근하는 한국사회,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보라http://old.laborhealth.or.kr/30792
* 토론회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1. 프레시안]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스웨덴 사람에게 묻자...
http://old.laborhealth.or.kr/29891
2. 노동과 건강85호, 홍삼먹고 야근하는 한국사회,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보라
http://old.laborhealth.or.kr/30792
‘안 들으면 너만 손해, 교양특강’
당신의 건강과 정의(Justice)
* 주최 : 노동건강연대 / *주관 :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시민추모위원회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 통인 (경복궁역 2번출구)
* 오시는 날 : 4월 24~26(화, 수, 목)일, 저녁 7시~9시
* 참가비 : 1강좌당 5천원,
시민추모위원은 무료입니다.
(강좌료 5천원은 시민추모제에 사용됩니다.^^)
* 후원 : 프레시안
<1강_4월 24일(화)> “비정규직입니까? ”
- 건강에도 있다, 1 : 99의 양극화!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예방의학)
<2강_4월 25일(수)> “여성입니까?”
- 반쪽의 과학,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숨기려는 불편한 진실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사회학)
<3강_4월 26일(목)> “ 칼퇴근하십니까? ”
- 홍삼 먹고 야근하는 사회에 날리는 똥침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사회역학)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태국에서 미국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의 바트심슨 인형을 만드는 케이더(Kader) 장난감공장에 불이 나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까봐 밖에서 문을 잠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174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고로부터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를 기리는 4.28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88명 노동자의 죽음에는 계급, 사회정의, 젠더, 불평등…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는 매년 시민추모위원회와 함께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자,
총 3번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엄선하고 엄선하여 준비한 강의, 살아가면서 꼭 한번쯤은 생각해보게 되는 여러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알기쉽게 풀어봅니다.
강의 들으러~ 경복궁역으로 고고씽~!!!
위의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시민추모위원 되는 법이 궁금하신 분? 여기를 클릭!
<위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산재사망대책을 위한 공동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매년 노동부 산재통계를 기초로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난 기업에게
살인기업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상과 더불어 특별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상 선정은 그 경쟁이 너무도 치열하여 결국 4개의 기업을 뽑아 투표에 부치도록 하였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저희마저 1등을 가리자고 투표를 제안해서 죄송합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살인기업들을 함께 느끼고자 했던 마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고계신 당신의 한표가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합니다.
어떤 분은 투표페이지에 들어가 세 기업 모두에 분노를 느끼시고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음은 동의하나, 특별상을 여러 기업에게 줄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투표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4월 26일(목) 오전 10:30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발표됩니다.
* 매일노동뉴스 살인기업 선정 투표 기사 보기 클릭
* 오마이뉴스 살인기업 선정 투표 기사 보기 클릭
* 살인기업 선정식은 4.28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6일 선정하는 상입니다.
그리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4.28 산재 노동자 추모제가 열립니다. -> 자세히 보기
* 역대 살인기업 선정 리스트와 기업살인처벌법등이 궁금하신 분 -> 자세히 보기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기업처벌방안을 묻다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긴급토론회 개최
O 노동건강연대와 은수미 국회의원은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 이른바 ’기업의 노동자살인‘ 개념도입을 중심으로> 긴급토론회를 9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1003-1호에서 열었습니다.
O GS건설이 시공중인 국립 현대미술관 화재 사고로 4명 사망, LG화학 청주공장 화재사고 8명 사망, 9월 10일의 LS엠트론 캐스코의 용광로 전복 2명 사망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정부는 2010 - 2014 제 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OECD국가 1위를 가리키는 산재사망률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O 정선애 인권재단 사무처장은,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 안전의 보장과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국의 기업은 ‘사회공헌’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혼동하면서 ‘사회공헌’에 공을 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 기업에 필수적인 책임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O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도입이 우리나라 법체계와 부딪치지 않으며 도입에 큰 문제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O 전국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건설현장의 위험과 사고가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현장에 대한 감독과 객관적인 사고조사시스템이 있어야만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O 노동부 정진우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서 기업살인법이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진 외국의 배경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벌금으로서 과태료를 높게 매기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닌가 토론하였습니다.
O 노동건강연대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고발과 사회적 캠페인을 더욱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0919 국회 '용광로사망 막을 수 없었나' 토론회 자료집.pdf (다운받으세요)
* 토론회 관련 기사 :
1. 용광로에서 사람죽어도 벌금내면 끝나는 나라
‘기업살인법’ 시행하는 영국, 기업 매출액의 2.5%~10% 벌금 부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80
2. 용광로 사망, 과연 막을 수 없었나.
국회 토론회서 기업살인법·징벌적 손배·과태료 부과 등 대안 쏟아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67
3. 산재사망, 언제까지 개인 부주의로 치부할 건가
용광로 사망 긴급토론회 개최 안내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96
4. 폭발과 죽음의 대한민국,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필요해
http://www.redian.org/archive/42640
* 기업살인법 더 자세히 보기 클릭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노동안전보건청,
더는 미룰 수 없다 ”
O 일시 : 2012. 10. 11(목) 저녁 7:30
O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지하철 7호선 내방역 6번출구)
O 발제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노동안전보건청, 더는 미룰 수 없다 ”
노동건강연대는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기업살인법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대형 산재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과
이를 감시, 규제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재감 없는 정부정책과 기업의 산재은폐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독자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감시감독하는 정부부서를 요구하는 것은
감추어진 문제를 드러내서, 사회적으로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선,
우리의 요구로 노동안전보건청 설립을 말해 볼까요.
관심있는 분들 누구라도 오셔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 노동건강연대 02-469-3976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누출사고와 처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다.
가스누출과 노후화된 설비가 없다던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에서 벌어진 백혈병 산재 사건에서 삼성은 항상 주장해왔다. 노후화된 설비도 없으며 가스누출은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설사 가스누출이 있더라도 경보 장치가 있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수십억의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삼성의 항변이었다. 하지만 27일~28일 동안 2차례에 걸쳐서 불산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급박한 재해 발생이 우려됐음에도, 안이한 대처를 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7일 오후 1시 30분경 불산액 1차 누출이 있었지만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약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경에 수리를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이 삼성전자가 취한 ‘안전상의 조치’의 전부다. 더구나 불산 누출이 있고 난 후, 라인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불산 누출과 관계없이, 라인 작업자들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구미 불산가스 참사에서 벌어진 일이 재발 될 수 도 있었던 것이며, 갑작스런 대형 누출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위험가스나 화학물질의 배관 교체작업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를 잠그고 잔류 물질(가스)를 빼내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이런 상식은 없었다.
‘주민 피해 없다’는 삼성전자
삼성은 누출된 불산액이 불과 2~3리터에 불과하고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이송되어 ‘주민 피해는 없다’는 말만 늘어놨다. 또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실이 알려지고 각급기관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조사를 벌이지만 지금껏 명확한 사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일부 초등학교는 개학마저 미루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 어느 것도 확신하지 못하도록 사태를 키운 명백한 책임은 바로 삼성전자측에 있는 것이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재은폐에 급급한 삼성전자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부당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재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재해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재해현장을 보존하는 절차 역시도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차 누출이 있던 28일 05시경부터 정부당국이 조사를 들어간 16시경까지 11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심지어 정부 당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박00님이 불산누출로 한강성심병원에서 죽어간 28일 14시경까지도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 먹먹할 따름이다.
박00님의 죽음은, 원청인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사회적 타살
1차 누출이 있은 직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불산액을 불과 비닐로 덮어 놓았다. 생산중단 없이 수리 업무를 지시했다. 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원인을 깨끗이 지우고 은폐하려고 했다. 삼성전자는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박00씨가 작업 당시 방제복을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왜 삼성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주변으로만 떠넘기려 하고 있는가? 이번 재해는 27일 오후 1시30분경에 생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리업무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00님의 죽음은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와 노동자 목숨 따위에 사과는 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몰인간적인 태도가 빚은 타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원청의 책임(제29조)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불산누출 재해에 대한 원청의 과실과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이다.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원청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최대 이윤을 가져가는 원칭인 삼성이, 불산이라는 위험한 가스를 취급 작업은 영세한 업체에게 떠넘기는 하도급 관행은 ‘이익은 원청이 갖고 위험은 하청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중대재해 발생원인은 물론, 동일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한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불산 뿐 아니라 수 백 가지의 위험천만한 화학물질이 집약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삼성반도체 공장의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의 책임이라며 위험 떠넘기기로 끝난다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요구 -
1. 삼성전자는 고 박00님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부상자 치료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1. 산업재해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시킨 삼성전자 처벌하라!
1. 중대재해 발생 원인 공개하고 재해 경위 투명하게 공개하라!
1. 노동자와 하청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고 삼성전자는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1.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의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1.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안전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1.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일말의 의심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3. 1. 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동자건강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준)(공공운수노조,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단체 연합, 사회진보연대보건의료팀, 산업보건연구회, 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경기지역단체(경기노동전선, 경기녹색당, 경기사노위, 경기환경운동연합, 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 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붉은몫소리,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청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진보를 사랑하는수원광장, 진보신당연대회의경기도당, 통합진보당경기도당,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YMCA,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희망연대)
3월 14일 노동건강연대는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등의 단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연속되는 비정규직의 산재사망을 규탄하며,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0년, 2011년 '최악의 살인기업' 2관왕을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걸까요?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고 자칭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바로 세계 초일류 사내하청 양산 전문기업이다.
지난 해 조선업계 수주실적 1위를 달성한 대우조선해양에서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40,500명 중에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27,300명으로 3분의 2가 넘는다. 사무직 노동자와 엔지니어링 노동자를 빼고 실제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는 7천명밖에 되지 않는다. 생산직 노동자의 79%가 사내하청 노동자다. 생산직 노동자 열 명 중 여덟 명이 비정규직인 나쁜 조선소다.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난 대우조선해양은 1년 사이에 9,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고재호 사장은 “회사의 이익증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창출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정규직은 900명이 뽑았을 뿐 생산현장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8,200명을 투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은 엔지니어만 뽑고,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부분은 원청의 지시로 배와 해양플랜트를 만들기 때문에 불법파견일 확률이 높다. 이미 현대차와 GM대우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마트는 1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불법파견 철폐를 통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성장한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해 정규직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고 자칭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바로 세계 초일류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다.
지난해 11월 15일 마흔 여덟의 노동자가 5~6톤 짜리 선박 받침대 이동 작업을 하다 받침대 아래에 깔려 숨졌다. 두 달 뒤인 1월 15일에는 스물 세 살 사내하청 노동자가 컨테이너선을 조립하다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머리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 6명 등 9명이 크게 다쳤다. 2월 7일에는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열 아홉 살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석 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를 죽인 대우조선해양은 살인기업이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공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고, 생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시킨 결과였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은 안전그물망만 제대로 갖추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었다.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할 기업이 이윤에 눈이 멀어 석 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를 죽게 만든 것이다. 살인기업의 책임자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산재사고가 두 건 이상 나면 특별근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월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했다가 미뤘다. 만약 1월에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2월 7일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청과 통영지청의 직무유기가 꽃다운 청년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이다. 방하남 장관은 원청업체에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선전화하기 이전에 직무유기로 목숨을 잃게 만든 부산청과 통영지청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초일류 사내하청 양산 전문기업이자, 세계 초일류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산업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살인기업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를 구속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철폐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동, 시민, 사회, 정치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13년 3월 14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금속비정규투쟁본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
노동건강연대, 민변, 민교협, 민예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진보신당,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참고자료1) 대우조선해양 산재사망사고 사건 경위
참고자료2) 대우조선해양 고용 현황
* 관련기사
1. 잇단 산재사고 대우조선해양 특별근로감독 실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33
2. 하청노동자 3명 사망한 대우조선, '불법파견의혹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69659
3. 넉 달 사이 3명 사망, 대우조선해양에선 무슨 일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21120033§ion=03
4. 대우조선이 박근혜 비정규직 해법?
[현장편지] 9천명 채용 비정규직 90% … 연쇄 산재사망도 전부 비정규직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71
5. 일자리 창출 자랑한 대우조선해양의 불편한 진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16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고재호를 고발한다
=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사내하청 산재사망 고재호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
우리는 오늘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고발한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것이 맞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2010년 한해 6명이 사망하여 노동계가 선정한 제조업 <최악의 살인기업>에 오른 바 있다.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계속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0%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우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맡기고,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일을 시키다가 목숨을 잃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가지 조선업에서 일어난 중대사고 76건을 분석하니 전체사고의 82%인 62건의 사고가 사내하청에서 일어났다. 원청보다 하청에서 4배 더 많은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지난해 8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LG화학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묻고 싶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범죄란 말인가?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노동자 죽인 대기업 사장이 처벌받지 않는데 어디서부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구속 처벌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의 원혼을 풀어야 한다. 노동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산업재해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 참고
1. 3월 14일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산재사망규탄 기자회견 http://old.laborhealth.or.kr/33648
2. 2월 7일, 19세 하청 노동자 사망 등 관련 자료 http://old.laborhealth.or.kr/33490
3. 기업살인법 안내 페이지 http://old.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이어서 저녁 7시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에서는
비정규직의 죽음의 공장 대우조선해양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4.28 시민추모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경향신문 4.26자에 추모위원이름으로 광고를 냅니다”
개인 5천원
단체 300인이상 회원 10만원
단체 300인미만 회원 5만원
[국민은행 9-2012-0428-50 4.28시민추모]
<4월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주요 행사 알림>
1. 시민추모위 기자회견 : 4. 22월 11시 대한문
2. 산재사망노동자를 기억하기 위한 종교계의 추모행사
4.22월 오후 6:30 대한문 천주교 추모미사
4.25목 오후 5시 대한문 조계종 추모법회
4.26금 오후 5시 대한문 기독교 추모예배
3. 4/24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산재사망처벌강화 및 원청책임성강화 법개정 토론회 (민주노총)
4. 4. 25목 오전 11시 청계천소라광장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시상식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진보정의당 민주통합당)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온라인 투표 페이지 바로가기
http://old.laborhealth.or.kr/vote2013/
5. 4/27토 오후5시 시민과 함께 하는 추모문화제
영화 <또하나의 가족> 제작 PD와 함께 ‘나는 무방비다’ 공개방송
<노래로물들다> 노래팀의 공연
[찾아가는 강좌]
O 왜 비정규노동자가 더 위험한 일을 하는가 / 임준(예방의학)
O 노동자 산재사망, 기업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 유성규(노무사)
O 변화하는 노동과 직업병 : 제조업․남성에서 여성․감정․ 돌봄의 노동으로 / 이상윤(직업환경의)
* 연락주시면 찾아갑니다 (02-469-3977 노동건강연대 혹은 laborhealth@yahoo.co.kr)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다!'
4월 22일 오전 11시, 대한문 앞에서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의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노동계- 민주노총, 종교계 - 조계종,
시민사회-참여연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산재노동자를 기억, 추모하고,
계속되는 산재사망을 막기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진전을 개최하여, 대한문 앞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의의를 나누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 2013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에 부쳐
4월 28일은 전세계가 일터에서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34만 명, 하루 6,300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전쟁의 희생자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산재사망 1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2012년 한 해에도 한국에서 2,11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습니다. 이 숫자조차도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산재사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초에는 특히 대형 산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대림 등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1,93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도 1,002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 많은 이윤을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들은 안전 및 노동자 건강 관련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걸까요.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에서는 특히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득만 취하고 안전문제는 외주화하여 취약한 영세사업장 및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노동자 건강과 안전의 책임을 손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도 해당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는 기업이 노동자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엄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업종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횟수를 늘려야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4월 22일부터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산재사망 문제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죽은 노동자를 기억하고 살아있는 우리를지키기 위한 행동을 결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생명을 잃은 모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3. 4. 22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에 함께 하는 단체와 시민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조계종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안전관리자협회, 한국안전연대)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기자회견_428산재사망노동자추모 주간선포.hwp
산재판정에 삼성병원의사 참여, 판정위원 비공개, 산재 불승인 결정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2013. 5. 30. 오전11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영등포)
“故윤슬기님의 산재 불승인 결정은 무효다!”
○ 고 윤슬기님의 약력
1981년 4월 5일 군산 출생.
1999년 6월 7일, 군산여상 3학년 재학 중에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입사
곧바로 LCD 생산라인(스크라이브공정)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시작.
유기용제, 방사선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LCD패널 절단 업무를 수행함.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났지만 보호구는 전혀 없었음.
1999년 11월말경, 근무도중 어지럽고 숨이 몹시 차는 증세가 지속되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내원. 검사결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2000년 1월).
이후 13년간을 수혈에 의지해 살아오다
2012년 6월 2일, 재생불량성빈혈이 악화되어 장출혈과 폐출혈로 사망 (만31세)
故윤슬기님의 명복을 빕니다.
○ 고인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재생불량성빈혈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데, 보통 인구 100만명당 연간 발생률이 2~14명 사이로 보고되고 있어 매우 낮은 발생률을 가진 희귀한 질환으로, 백혈병,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암과 같이 벤젠, 포름알데히드, 방사선, 산화에틸렌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발병함
재생불량성 빈혈은 문헌고찰상 원인에 노출된 이후 단기간(6개월) 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고 윤슬기님이 해당 작업에 종사한 5~6개월의 기간 동안 재생불량성 빈혈의 원인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질환이 발생하는데 충분한 기간임.
19세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발병시까지 다른 직업력이 없음. 입사할때까지만 하여도 수시로 헌혈을 할 만큼 건강하였고 채용시 건강검진에서도 혈액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음. 따라서 고인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과거병력이나 다른 직업력 혹은 가족력상 선천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없음.
고 윤슬기님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서 3조 3교대로 하루 8시간 내지 12시간씩 주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또한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매우 극심한 과로에 시달림.
고인이 재직중 담당한 업무는 LCD패널을 절단하는 것이었는데 하루2~3회 이상 IPA(이소프로필알콜)와 아세톤을 사용해서 청소를 함. 여러 문헌에도 소개된 바와 같이 99년 당시 사용한 아세톤에 벤젠에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은 충분.
고인이 일했던 스크라이브(scribe)공정은 세척, 화학처리, 방사선 검사를 하며, 열경화를 거치면서 열분해 산물로 나오는 벤젠과, 방사선 검사로 인한 방사선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 충분. 그러나 국소배기장치나 개인보호구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
같은 공정 노동자 1명은 백혈병(20대후반 남성)이 발병했고, 또다른 한명은 유방암(24세 여성)이 발병함.
따라서 고 윤슬기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은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벤젠, 방사선 등에 복합적으로 단기간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되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가족력 내지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합니다.
○ 산재신청 및 불승인 처분 경과
2012. 7.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 유족급여 신청. 이후 역학조사 과정을 거침.
2013. 4. 12.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첫 심의가 개최됨.
- 당일 심의회의에 유족의 대리인(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출석하여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최종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약 20여분간 구술 의견을 개진을 함.
- 의견진술을 마치고 판정위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한 위원이 위원장에게 ‘삼성전자 사건을 다루는데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문제제기를 함.
- 그러자 서울질판위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유권해석상 그러한 사유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를 계속 진행함.
- 질의응답시간을 시간을 마치고 산재청구인의 대리인이 나온 뒤, 판정위원들끼리 판정회의를 가짐(비공개)
며칠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판정회의 결과가 3대3 가부동수가 나와서 재심의에 회부되었다”고 통보를 받음.
(참고) 질판위 첫 심의에서 3:3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질판위 운영규정에 따라 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공정성을 기하는 역할로서 최대한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 다만, 재 심의에서도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는 경우 운영규정상 위원장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2013. 5월초, 청구인의 대리인은 서울질판위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초심판정회의에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참여한 것은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사전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따져 묻자, 판정위원이 누구인지는 원칙상 비공개라고 답변.
2013. 5. 9. 재 심의 및 판정회의 개최. 그 결과 또다시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자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여 4대 3으로 불승인 됨.
2013. 5. 27. 불승인 통지서 도착 (첨부파일 참조)
○ 판정절차의 문제점
[문제점1]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은 산재신청 당사자에게 사전에 판정위원 기피제도 및 판정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이름, 직업, 소속)를 사전 제공하지 않아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인 ‘기피신청권’을 박탈하고 있음.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서 업무상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2009년 국정감사 및 그 이후 국정감사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아래 박스안의 내용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 노동위원회의 경우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위원기피·제척·회피신청제도를 두고 회의개최에 앞서 사건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개별사건에 배정된 위원들의 성명과 소속을 알려줌으로써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고, (2)회의진행시에도 사건당사자들에게 위원들의 성명을 공개하며, (3)위원들의 성명이 기재된 판정서를 사건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의 경우 (1)형식적으로는 위원기피·제척·회피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의개최에 앞서 산재신청자에게 개별사건에 배정된 위원들의 성명과 소속을 알려주지 않고 사실상 기피신청권을 박탈하고 있고, (2)산재신청자가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들의 성명을 볼 수 없도록 명패를 가리고 회의를 진행하며, (3)판정서에 위원들의 성명을 기재하기는 하나 위원들의 성명이 보이지 않게 복사한 판정서를 산재신청자에게 제공하는 등 직업병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문제점2]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삼성 계열사이자, 이 사건 재해노동자인 고 윤슬기님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사업장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으로 삼성전자측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서울질판위원장)은 강북삼성병원 의사를 삼성 직업병 노동자 산재판정위원으로 배치시킴.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게 해당 심의·판정회의에 참여하는 판정위원들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사전에 기피권 행사조차 할 수 없게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4항 및 동법 제108조 2항에서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조차 위반하고 있는 것임.
무엇보다 만약 첫 판정에 앞서 강북삼성병원 의사에 대한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승인)를 받을 수도 있었음.
○ 참고- 판정위원회 운영 및 판정위원의 제한과 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원회"는 "판정위원회"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구성) ① 위원장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심의 사건의 종류나 위원이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22조에 따른 제척․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지정하되,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규칙 제9조제4항에 해당되거나 공단에서 발주하는 심의사건 관련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은 판정위원회의 직권이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따른다.
[문제점3] 재 심의에서도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자, 판정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이 불승인 표를 던져서 4대 3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됨.
이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편이 아니라 기업(삼성)편임을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임.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비전문가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인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 위원장의 표결권 행사는 재심의에서도 제한해야 함.
[문제점4] 기업주가 화학물질 등 정보 독점하는데 산재입증은 노동자가 해야함
기업주(삼성)측이 화학물질, 방사선 등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독점하고, 노동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해당 질병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증명하게 하는 산재입증책임 구조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故윤슬기님의 산재 불승인 결정은 무효다
불승인 결정 취소하고 산업재해 인정하라
<추모시>
너희 지금 희희덕거리고 있지만
윤슬기님의 1주기에 부쳐...
김태종 목사님
작년 이맘때 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다
내 삶의 미래인 줄 알았던
그것이 희망이고 기쁨인 줄 알았던
모두가 꿈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그 곳이
온통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갖가지 원소들의 가시덤불이었다는 것을
그 가시들이 내 세포들을 하나하나 찌르고 깨고 찢는다는 걸
나는 그 때 몰랐다, 아니 알 수도 없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고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내 눈동자에 가슴에 가득했던 아름다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했다
가시덤불 너머에 있는 너희들의 탐욕
그걸 채우기 위해 또 뒤엉켜 있는 제도와 구조라는 올가미와 덫은
또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나는 내 몸이 다 깨어지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조금, 아주 조금 알 수 있었다
이 몹쓸 무리들아, 이 더럽고 잔인한 탐욕의 덩어리들아
내가 간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내가 어디 이대로 그냥 묻혀 썩을 줄 아느냐
작은 몸뚱이 하나 허공에 흩어지고 녹아 없어진 줄 안다면
너희들은 그야말로 청맹과니다
힘없는 작은 여성노동자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숨결 멎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 곳곳에 뿌려진 씨앗이다
마른 풀 위에 쏟아진 불덩어리들이다
보아라, 저렇게 시퍼렇게 돋아나고 있는 새싹들을
보아라, 저렇게 곳곳에서 터져 오르고 있는 함성의 불꽃들을
재벌과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정권과 철없는 언론들이 아무리 덮어두려 해도
결코 덮을 수도 가릴 수도 꺼버릴 수도 없는
진실의 폭죽이다, 정의의 미래다
너희들의 탐욕이 너희들 모두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부끄러운 자식들까지
사그리 헤어날 수 없는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마침내 내 혼이 위로받는 그 날까지
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말아라,
꿈을 짓밟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산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죽음까지 모멸한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올 터이니
나 그 때까지는 너희 곁을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터이다
알겠느냐?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을 대신하여 작년 6월 3일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반올림의 공유정옥님이 적었던 글을 아래 담아 봅니다.
군산, 윤슬기님의 장례식장입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붉은 피를 코와 입으로 쏟으며 조금씩 조금씩 꺼져가던 당신의 모습을 보며
미안하다, 사랑해, 좋은 곳에 가서 쉬렴, 얼굴을 쓸어안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어느 삶이건 그 끝이 가슴아프지 않겠습니까만,
한 시간 두 시간 흐르면서 점점 창백해지던 당신의 얼굴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진단받고도 씩씩하게 대학 공부를 결심하던 이십 대의 당찬 여성이 떠올랐고,
오랜 치료 부작용으로 뼈가 괴사되어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면서도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된 제 구두를 친척들에게 나누어주려고 발 크기를 묻던 정겨운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열 여덟에 공장에 들어가,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일하던 어린 노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곳 장례식장에 앉아
당신이 꼭 닮은 당신 어머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있으려니
오늘 지켜본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꼭 거짓말인 것만 같습니다.
엄마 나는 미래가 없나봐, 한탄하던,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분노하던,
그 슬픔과 분노의 끝에 그래도 희망을 하나 얹는 것은 잊지 않았던,
우리가 만난 서른 한 살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오늘'이
2012년 6월 2일을 끝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직접사인 장출혈, 폐출혈.
선행사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1981년 4월 5일 식목일에 태어난 당신의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문서의 제목이
왜 사망진단서여야 하는지 원통합니다.
LCD를 만드는 공장에서 당신이 맡았던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어느 회사건 예외없이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생산과 품질을 몰아쳤을 1999년 당시에 갓 입사한 열 여덟 당신은 하루 하루 어떻게 노동하고 어떻게 병들어갔을까요.
당신과 같은 이름의 병에 걸렸던 분들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이십 대 남성은 4~5개월만에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일했던 모 반도체 공장 노동자는 1년 반만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유명화님은 2000년에 입사하여 16개월만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삼성반도체에 1995년에 입사했던 여성 노동자는 입사 17개월만에 스물 두 살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나마 제일 오래 일했던 분들도 반도체 공장에서 조립, 검사, 도금 업무를 하며 4~5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반도체에서 처음으로 재생불량성빈혈로 산재를 인정받은 김지숙님은 1993년에 입사하여 5년을 근무했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 이들을 몇 년, 심지어 몇 개월만에 이렇게 큰 병에 걸리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독한 화학물질과 방사선과 노동강도였길래
이 청춘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병들어가야 했던 걸까요.
이 원통한 죽음에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윤슬기님은 반올림과 만나 산재신청을 준비해왔습니다.
노동으로 마감한 그녀의 십대와, 투병으로 가득 채운 그녀의 이십대,
그리고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닫아야 했던 그녀의 삼십대를 기억합시다.
산재로 인정받아, 그 억울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했던
너무도 정당한 그녀의 권리를 함께 지킵시다.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실태 조사단 대모집
최근 1년,
GS건설 국립현대미술관 공사현장 화재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한라건설 작업선 울산항 침몰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대림산업 여수산단 폭발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스누출사고
그리고 주목하지 못한 일상적 사고들
...
1970년대 열악한 노동현실이 오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기업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벌어진 각종 사고와 사망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는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실태조사단’을 구성합니다.
조사단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파악해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할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사회적 실천을 만들어 가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자의 건강,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ㅁ 조사원이 되어 주십시오
_ 노동문제에 관심있는 학생, 시민단체 회원, 노동조합활동가, 비정규직활동가, 인권활동가,
노동단체, 보건의료 전문인, 법조인 등
(문의02-469- 3977, laborhealth@yahoo.co.kr 노동건강연대)
ㅁ 조사의 목표
_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실태(건강권 현실)파악, 비정규직건강권의 심각성을 알림
_ 노동자 건강권을 헤치는 구조와 관행, 위법 현실을 파악함
_ 비정규직 건강권 대응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
ㅁ 조사 방식
- 현장 노동자 설문과 심층 면접 등 현장성 있는 조사
_ 기초자료 분석
_ 주요 산재사망사고 분석
ㅁ 조사기간
_ 7월 ~ 8월
2013. 6. 25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민주노총 / 금속노조 / 금속비정규투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문화연대 / 통합진보당 / 진보신당 / 한국진보연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노동권팀) / 민주노동자연대 / 노동해방실천연대 / 문화창작집단 ‘날’ / 기륭공대위 / 노동자연대다함께 / 민교협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고래가그랬어 / 사회진보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 전국철거민연합 / 사노위 / 전비연(서비연) /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 기륭전자분회 / 전국학생행진 / 추모연대 / 평통사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 학술단체협의회 / 전국교수노조 /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 조영관동지 추모사업회 / 예수살기 / 청년유니온 / 전태일재단 / 국민발의 / 촛불광장 / 리얼리스트100 / 박종철열사추모사업회 / 청년좌파 / 전국노동자회 / 한국독립영화협회 /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모임 / 노사과연 / 노혁추 / 노동전선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 KBS계약직노조 /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 서울서부비정규센터(준) / 민중의집 / 인천비정규노동센터(준) / 경기비정규노동센터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수원비정규노동센터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 부천비정규노동센터 / 광주비정규직센터 / 경기북부노동센터 /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준) /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터(준) / 충남노동인권센터 / 대전비정규노동센터 / 청주노동인권센터 / 광주비정규직센터 /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부산비정규노동센터 / 대구비정규노동센터 / 경북비정규노동센터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울주비정규노동센터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빈민해방실천연대 / 비정규노동선교센터 / 한진중공업정투위 / 조계종 노동위원회 / 노동건강연대 / 전해투)
끝.
기업들이 산업현장의 위험한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희생이 늘고 있다. 산업현장의 사망·부상자는 대부분 하청 근로자들이었다. 문제는 사고에 따른 사용주 처벌이 극히 미약하면서 기업들이 개선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부터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로 숨진 5명의 근로자까지 희생된 하청 근로자는 10명이 넘는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 산업에서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이 사내하청이 1.79로 원청 0.49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법·제도 개정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하청업체에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경영진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고 시 처벌을 받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을 총괄하는 자’ 즉 사업주나 공장장 등 경영진을 명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개선 대책의 수준이 미진하다며 원청 사업주 처벌 수위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건강연대는 논평을 통해 “유해작업은 아예 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위험 작업은 원천적으로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기업들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는 공정안전보고서(PSM)에도 문제가 제기 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LG청주화학공장 폭발 사고에서 허점을 드러났다. 당시 11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의 원인은 공장에서 PSM으로 보고까지 마친 설비를 사용하지 않아 일어난 것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고를 해놓고 기업들이 이를 변경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우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은 “처벌을 강력하게 하면 기업들이 대비할 것”이라며 “2011년 이마트 탄현점 냉동창고 사고 고발 당시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이 정도로 안전관리를 하겠는가. 과태료 수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마트 사고에서는 하청노동자 4명이 냉매가스 유출로 질식해 숨졌다. 그는 정부 주도의 무사고 운동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업이 정부로부터 무사고 달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작은 사고는 숨기려 든다”며 “작은 사고가 은폐되면서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노무법인 ‘산재’ 관계자 역시 “건설업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수주를 받으려면 PQ라는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처리를 안 하려고 한다. 합의를 보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영국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활동이 왕성하다. 고용노동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산업안전을 잘 모르는 경찰이 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현장 사고는 조사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노동자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재사망 가중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무조건 처벌을 하기보다는 일단 법률 위하(겁주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 등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빼고 집행유예로 1번만 나오도록 강하게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잇따른 산재사망에 대한
현대중공업 이재성 김외현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이사
고발기자회견
o 일시 : 2014. 5. 15(목) 낮 12시
o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번지 앞
o 주최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기 자 회 견 문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이재성 김외현 최원길 하경진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
세월호의 비극이 우리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다.
한 달간 우리는 돈의 탐욕 앞에 악마가 된 기업과 이를 조장, 방관해온 국가권력의 민낯을 매시간, 분, 초 마다 확인해야 했고 절망해야 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는 동료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철거협박을 당하고 있다. 도시 경관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서는 가장 위험한 일을 가장 위험한 상태에서 일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구조신호를 보낼 수조차 없었다. 구조신호가 가 닿아야 할 곳은 위험을 제공한 원청기업, 이익을 가져가는 원청기업, 대주주에게 지난 한해에만 150억원을 배당한 현대중공업 본사였다.
8명의 하청노동자는 울산에서 목포에서 그렇게 죽어갔다.
대주주 한명이 150억원의 배당금, 시급 510만원을 챙겨갈 동안, 발판이 없어서 추락했다. 그물도 없었다. 떨어진 곳은 바다였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이윤을 챙기는 원청기업이 지는 것이 맞다.
구명조끼, 구명환, 지지대가 없어 사망, 난간이 없어 사망, 화재가 폭발로 이어져 사망. 이것은 정규직의 세배인 3만5천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다. 사고의 개연성,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였다.
8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LG화학 대표이사 ‘무혐의’,
하청노동자 5명 가스질식사에 대하여 현대제철 대표이사 ‘혐의없음’,
외주업체 노동자의 스크린도어수리 중 열차에 치여 사망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대표이사 ‘혐의없음’. 검찰, 법원, 국가에 묻는다.
범죄가 아닌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가. 기업의 살인을 처벌해야 한다.
오직 돈, 돈만이 기업을 움직이게 한다. 매출액이 크면 매출액으로, 영업이익이 크면 영업이익으로 되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노동자 죽인 원청기업이 처벌받지 않는데 세월호 비극의 주범을 무엇으로 처벌할 것인가.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알바를 위험한 일로 내몰고,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안 해서, 적게 해서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기업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위험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이재성 김외현 최원길 하경진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
2014. 5. 15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현대중공업고발_기자회견문140515.hwp)
* 사고 내용 등을 보기 위한 게시판 : 서울시장 되고픈 정몽준 의원님, 기업살인법 들어보셨나요?
1. 해양에 희미 갈린 현대중 계열 세 조선사
-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실이, 경영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 기사 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0/2014052000365.html
2. 노동계, 현대중 계열사 대표이사 4명 고발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90
3. 죽음의 조선소 현대중공업 원청이 책임져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157
4.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 하청 8명 사망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181
<노동자 쓰러지다>
(희정, 오월의 봄)
노동자는 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일까,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출간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727§ion=sc2§ion2=
...얼마 전 홈리스 생활에서 벗어나 <빅이슈> 판매원이 된 몇 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거의 모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였다. 열심히 일하다 눈을 다치고, 허리를 다치고, 다리를 다쳤고 그 결과 이전 같은 노동 강도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일하다 다치면 쉽게 ‘안전불감증’이라는 딱지를 붙이듯이 일하다 다치거나 사고를 내서 노숙인이 된 이들을 사회는 쉽게 ‘의지가 없고 게으른’ 사람들도 평가 절하했다.
<노동자, 쓰러지다>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자’가 한국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의 모습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사실 우리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당장 내 주위만 돌아봐도 병가를 낸 사람,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가 온 사람, 우울증을 겪는 사람 등이 수두룩하다. 정시에 퇴근한다는 사람은 희귀하고, 잦은 야근이 당연하다. 자살률이 높고 행복지수가 낮은 사회라는 지적에 납득할 수밖에 없다. ... (웹진 일다 서평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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