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일시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단순 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 입니다.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 간담회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내 부문별 팀들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에 근거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져야할 조사 내용과 범위, 위상과 권한 등을 제시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발제문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사고조사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가?
노동건강연대
1. 개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유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고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졌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와 사법당국에서 진행하는 경찰/검찰 조사, 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으로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본 글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해 2018년 12월 27일(목) 진행된 노동안전보건 예비 실태조사’의 결과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자료 그리고 실태조사 간에 확인된 사실에 기반하여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 본 예비 실태조사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같은 업무를 하는 현장 노동자 36명에 대한 인터뷰로 시행하였다.
: “인터뷰 준비와 시행은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이정화(사람과환경연구소)가 함께 하였음”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의 이유
의문 1) 기본적인 컨베이어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1) 사업장 내 컨베이어는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은 제대로 받은 것인가?
2018년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산업위생협회가 공동(이하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으로 시행한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보면, 태안화력본부 사업장 내 컨베이어벨트 중 일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 11일에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시 김용균이 사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하여 모두 합격하였다. 총 77개의 컨베이어에 대해 방호장치와 통로의 상태, 비상정지장치에 대한 합격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사업장 내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이 형식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래 샀을 때 붙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벨트를 절단을 해서 재단해서 붙여서 컨베이어 벨트를 필요에 맞게 맞추어서 사용하는 데 그것을 변경한 후 돌릴 때 이상이 없는지 치우치거나 이런 것에 문제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③ 청소, 수리, 보수 시는 지정된 공구 및 도구 등을 사용하고 작업 장소는 적정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지켜지지 않음. 적정 조도 미확보, 손전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
④ 점검 통로는 정리정돈을 유지하고 통행자가 통행 시 넘어짐, 끼임 및 돌출부 등에 의한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해야 한다. : 확인 필요
“저는 시료채취원인데 다른 곳에 작업하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을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해야 해? 안전망이라도 설치해서 작업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후 계속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일하다가 아이들러에 빨려 들어가도 누가 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뻔히 알면서도 안하죠. 조사만 하고 1년 내내 계속 그런 경험만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24시간 내내 상탄하는 작업을 하고요. 사일로 레벨을 2.4이상으로 유지해야하고 점검포인트가 벨트기동 중에 소리나 이음부분 그리고 낙탄 상태를 봐야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구조라 발전소 대책에서는 정지 후 낙탄제거 그리고 점검 이러는데 정지 후에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보일러에 일단 탄을 넣어야 하는데 정비를 할 수 있고 혹은 낙탄이 많아서 정지하고 치우면 좋은데 정지하고 치울수록 레벨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탄을 공급해야하니까 저희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하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기동하고 치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풀 코드가 라인 별로 있어요. 와이어 줄을 걸어놔요. 있기는 하는데 낙탄이 떨어지거나 할 때 오작동이 되거나 해서 팽팽하게 땡겨 놓지 않고 늘어트려 놓는 식이에요. 그리고 헤드 쪽에 가보면 수동정지 기동판에 긴급한 상황 시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운전원 운용 시, 혼자서 움직이기에 사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3)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관련 내용
조합원 인터뷰 결과 다수가 실제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식적인 교육은 점차 사라졌으며 문서상의 교육(회람교육)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발전소 업무를 위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위험상황에 대해 업무 중에 진행하며 이러한 비공식교육도 이직률이 높아 점차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현장의 관리자들은 현장을 모르기에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무 들어간 상태에서 같은 보직인 분한테 근무 서면서 계속 배웁니다.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보직을 바꿔가면서 배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원래원칙은 저희가 서류상은 과별로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훈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냥 서명만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입사 시 교육 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시켜줄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 라인에서 저희 업무하기도 힘든데 저희가 2주정도 교육을 하면 좋은데 장비가 무엇이고 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조금 하다가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처럼 비정규 정규 가이드 할 때 빼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금방 라인이랑 업무 가르쳐주다보면 퇴사하고 하니까 지쳐서 안 가르쳐주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회사 내에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해서 입사했을 때 자리에 앉아서 화이트보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알려주는 것 몇 시간 정도? 사실 그 정도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외는 현장원이 도와주려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교육들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6명이 함께 다니는데 1명 빠지고 근무 중 하는 것이 문제에요. 7명이면 1명 가르치면서 일 하는데 본인도 힘든데 힘든 상황입니다. 신입사원의 들어오면 더 힘든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현장의 워낙 넓다보니까 입사를 먼저 했던 사람이 위치를 설명해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설명해주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대략 3개월 정도했는데 점차 시간의 줄었어요. 3개월, 2개월, 1개월, 3일 정도로 줄었고 관리자가 현장을 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인 1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일해도 맡은 구역을 못 돌아다닙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노동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포함되지 못하여 실제로 필요한 자전거와 휴대용 랜턴 등을 구매하지 못해요.”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나 모 이런 것을 요구하면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쪽으로 꽁돈을 챙기고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저의 경험은 저희가 타워 간에 걸이가 멀다보니 이동을 위해 자전거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받아서 원래 도급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고 꼭해야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저희가 안전 부품비용 등에 필요한 안전모 교체 등에만 집행을 하죠.”
“휴대용 전등을 사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규정상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말해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요. 한국서부발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휴대용 전등은 소모품이라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의문 2) 옥내저탄장, 트랜스퍼타워 등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모든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2018년 안전보건진단 자료 등)를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공간 내지는 작업이므로 하청업체에게만 위험 관리 책임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1) 하청 노동자 산재 은폐로 인해 작업장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조합원 인터뷰 결과 화력발전소 안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작은 상처인 경우는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 분위기로 대부분 사비나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였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처리 시 불이익에 대한 계약상에 문제와 관리자의 개인성향에 따라 묵살되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일을 하다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은 있어요. 손톱이 빠지거나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다칠 경우 그냥 밴드 붙여서 끝내고 찢어져서 병원을 가야하면 거의 다른 곳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처리하죠. 아니면 회사의 공상처리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한국발전기술 관리자가 야 이거 우리가 일을 또 따내야하는데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평가에 좋지 않으니 집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회사가 치료비를 대줄테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해라라고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단체보험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산업재해라 함은 보통 일반인들이 느끼거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불구가 돼서 영구적인 장해가 나타나거나 해야 산업재해로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다쳤다는 것은 내가 치료만 하면 회복이 된다하면 굳이 산재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회사가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받는 데미지나 금전적인 손해로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노동자들이 말하기는 어렵죠.”
3. 문제를 사전 해결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의문 3) 2017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과 그에 이어진 2018년 안전보건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및 하청업체에 대해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68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7건을 사법처리 했으며, 총 39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1억 1천만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2018년 3월에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전달하였고, 그 내용에 기초해 개선계획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에서도 옥내저탄장과 트랜스퍼타워 위험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개개의 22명이 다니지만 파트별로 인원이 많으니까 4~5개조로 나누었는데 문제를 찾고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분은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디어디를 다녀야 한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고 가장 편한 곳. 라인도 짧고 깨끗한 곳만 다니는 거예요. 분진 나는 곳을 안 다니시는 것이에요. 막상 강제로 할 바 없어요. 차라리 영상 받아서 지청에서 CCTV 보지 이런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무슨 문제를 이야기해도 근로감독관님이 문제를 현장에서 안 들어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2017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시 법 위반사항(총괄표)
구분
위반건수
사법건수
과태료
사용중지
시정명령
비고
건수(*)
금액
전체
68
27
39(585)
11,033
9
58
태안발전
37
22
15(318)
5,735
36
금화PSC
15
5
9(77)
2,488
0
12
그 외 협력업체
16
15(190
2,850
10
* 위반건수별(위반 노동자수, 안전검사 미실시 기계수) 작성한 건수임
(출처 : 2017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결과보고서)
의문 4)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이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 과정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4. 고 김용균씨 수행 업무는 외주화가 부적절한 것임에도 외주화 정책을 고수했던 이유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복잡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보다는 단순 노무 도급에 가까운 반면, 작업의 위험성은 높아 외주가 부적절한 업무이다. 특히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자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외주화와 그에 따른 잦은 인력 교체는 의사소통 체계 교란을 초래하여 위험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주화 정책이 지속되었던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의문 5)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 외주화가 외주업체 노동자의 안전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주화 정책을 폐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1) 외주화로 인한 의사소통 체계 교란이 하청 노동자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는 증언들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와 의사소통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청업체가 전체공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각 구역별로 원청 조직의 부서 간 권한과 상반된 견해로 인해 업무갈등만 야기한다고 하였다.
“일방적인 지시죠.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하역부터 보일러까지 운송설비를 전체를 담당합니다. A~Z까지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것인데 전체 공정 중에 한국서부발전의 감독이 담당하는 업무는 업무별, 구역별 섹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한국서부발전감독은 석탄설비부, 자재부, 그린환경팀 등 무수하게 존재하는 한국서부발전 담당들이 자기업무실적을 위해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고 힘의 쎈 부서의 입장이 우선 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부서 간에 상반된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힘 쎈 부서의 감독이 말하는 것이 우선 시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의사소통의 비효율적인 이유를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서라고 다수가 밝혔다. 또한 직접적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관리자들의 태만적인 태도와 전문성의 없음을 말하였다.
“너무 상하구분이 커요. 위에서 말하면 하달지시 지령이거든요. 밑에서 어떻게 하자고 말하면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차장들이나 부장들이 거의 힘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오동작이 발생된 기계가 개선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대리한테 전화해서 제가 리밋스위치가 깨져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더니 원청관리자가 그냥 사용해라 이런 지시를 했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사고가 안 나고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조치가 되지 않았는데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효율적인 방식을 모 차장한테 제안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사람이 치워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치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차장님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냐고 하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개선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었었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가 내용을 전달하면 파트장을 통해서 받아서 원청에 개선 건의를 해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상명하복도 있지만 본인들이 거기서 근무를 안하세요. 말 그대로 지나가면서 모가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을 둘러보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고 실제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변화가 없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더 의심스러운 것은 서부발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설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몇 마디 말을 해보면 못 알아듣고 현장감독들이 맨날 낙탄이나 치우라고 하고요. 우리들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동떨어진 이야기만 해요.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하다 못해서 드레인 라인도 왜 그렇게 뽑아놨는지 그게 책상에 앉아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더 불편하고 더 많이 문제가 생기죠.- ‘컨베이어벨트의 헤드랑 테일을 구분을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위험설비와 안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 묵살되는 요인에 대해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퇴직자들이 하청 한국발전기술에 팀장, 실장으로 와 있다고 답하였다. 일명 OB(Old boy)인 팀장, 실장이 문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업무만 과중시킨다고 하였다.
“한국서부발전에 일했던 분들이 우리팀장이나 실장으로 있어요. 그분들에게 구조상으로 설명하면 계획 잡혀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 우리가 이야기 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달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계속 적으로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정년퇴직 후 한국발전기술로 들어온 OB들이 가장 큰 문제에요. OB들이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OB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사무직이 하고 그러면 현장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요. 안전관리자를 뽑아 놓으면 모합니까. 현장을 돌아다닐 수 없는 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하청에 재하청까지 존재하여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낙탄이라는 부분전체 중 일부를 약간 떼어 준 것이죠. 한국발전기술 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영진이라는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이죠. 대략 8명한테요. 원래 그 인원들이 다 우리 인력이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두 명씩을 빼서 나누어서 재하청을 준거에요. 원래는 저희가 하다가 두 가지를 다해야하니까 양이 너무 많고 교대제니까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전에는 교대 근무를 빼서 일근으로 낙탄제거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넘긴 것이죠. 1~8호기 쪽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 2017년에 생긴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1. 황상기 아버님(삼성반도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우리 유미가 삼성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화학약품에 의해서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미뿐만이 아니라 삼성사업장에 다니다 각종 암 등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다 망했는데도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미가 공장에 다닐 적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 중 가장 높은 사람이 황창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삼성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고 암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KT로 갔습니다. KT에 가서 8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청와대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국정농단을 벌인 사람인데도 아무런 책임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균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에서도 용균씨가 일했던 그 위험한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도 그 자리 안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 용균이가 일했던 자리에 또 다른 실습생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민호씨가 일했던 사업장에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계속해서 죽을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병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 원청사업장은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상태와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주의 처벌 없이는 어떤 사업장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은 아버님(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 가족협의희에서 집행위원장을 맞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우선 왜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참사로 인해 모인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가? 모두가 고쳐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왜 반복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와 바람을 이 사회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바람은 땡깡이고 무리한 요구, 비이성 적인 요구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회전반이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가족에. 피해자에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런 사회적 참사에 반복은 바로 막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용균이가 일하는 서부발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명이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진상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천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고 그에 따라 6억 몇 천만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고 그 책임을 물기 위해 서부발전과 10개 하청업체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를 형사입건 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을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진상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과태료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형사입건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무슨 혐의로 형사입건을 할 것인가 안전수칙이나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미흡하게 조치했다 하는 혐의 여기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참사들은 안전사고나 산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로 접근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이런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에 대한 조사에 유가족들이 참여해야합니다. 직접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 후 기소와 처벌하는 과정에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피해자들의 직접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의 모든 유가족들은 한 뜻으로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3.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28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산안법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공략을 하였는데 지금 산안법 개정을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께서 본인이 약속한 것으로 본인이 어기는 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원진레이온에서 거의 1천명이 중독이 되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사망노동자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가 30년 전에 쓰던 것과 지금 쓰는 것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도 정부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회사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균 씨와 같은 경우 아니면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것은 기업살인을 넘어 국가적 살인이라고 봐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원청에서 허락 안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를 할 권리를 키워야 하는 것인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려면 결국 정규직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더 참담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30년 전 일이 다시 또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화도 나고 슬프고 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나고 치사하고 슬픈 일이 없게 하도록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상영 아버님(제주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
제주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갔다가 저희 곁을 떠난 이민호 군의 아빠 이상영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자체가 왜. 왜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만이 들고 솔직한 심적이 작년에 장례식을 치루고 난 후에 두 달 동안 햇빛을 구경을 못해봤어요.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집안에는 커튼을 쳐가지고 깜깜한 암흑세계에서 살았고 사회와 등지고 두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 괴롭고 힘든 과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음에도 안 일어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왜 국가는 경제논리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렇게 경제가... 경제만 발전시키면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 힘들 던지 말 던지 경제만 발전시킨다. 제가 가장 어의가 없던 것이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던 것이 발전소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외주를 줍니까?
국가 기간사업을?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고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애가 죽고 삼다수 직원의 죽고 용균이가 그렇게 가고... 용균이가 죽고 나서도 3건이 사고가 나고 엊그제 제주도에서는 또 왕따로 인해서 공직자가 자살을 했어요. 제주공항 특수경찰관이 자살을 했어요. 왕따 때문에 왜 이래야 되나요?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에 ‘국가는 국민에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 지켜주는 것입니까? 국가가 왜 의무만 지워주고 국가가 해야 할 될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공직자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죽는지 마는지 팽개치고 제가 좀 전에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을 내보낸다고 동창회를 한다고 해서 국회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부속품일 뿐이에요. 노동자들은. 고장 나면 빼내서 새로 꽂기만 하면 되듯이 학생들을 밀어 넣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에요. 하다하다 안되고 유가족 이야기를 피하고 당사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니 이 자리에 저희가 서는 것 아닙니까. 제발 정신들을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국민에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할 기자분이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 주지 않아요. 저희에가 죽고 나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확한 기사를 본적이 없어요. 사고가 나고 일처리가 끝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단 한 글자도 내보내지 않는 기자들. 기자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기자분도 기자다운 기사를 내어 주시고 피해자들을 위해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5.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
용균이 엄마입니다. 아들 용균이가 제 곁을 떠 난지 3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들 이름을 부르면 금방 대답할 것 같아서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제 곁에 없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빈소에 사진을 보면서 ‘너가 왜 스물 네 살 꽃다운 어여쁜 나이에 이 곳에 영정사진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서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나의 잘못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나아서 키우고 안전장치도 없는 사회에 내보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나아서 모합니까? 서민들은 아이들을 키워서 돈 있는 놈들 노예처럼, 뒤치다꺼리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낳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원망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말인지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돈 있는 기업이 잘못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무죄처리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했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입니다. 빈부차이도 마찬가지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매일 6~7명이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나 기업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부당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동주최 :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님,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1시
장 소: 포스코 사거리 포스코센터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누가봐도 기업살인
위험의 외주화 : 건설·하청노동자편
* 2019 최악의 살인기업 : 포스코건설
○ 선정근거
-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포스코건설이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8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2018년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이전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을 입은 그야말로 죽음의 작업장이었다.
산재발생일
사망
부상
사고경위
발생형태
2018년 1월 10일
1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해체 작업중 갱폼에 몸이 맞다 충격으로 하청노동자 1명 추락 사망
떨어짐
2018년 3월 2일
4
6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 하청노동자 4명 사망
2018년 3월 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토피아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지반 침하로 넘어져 붐대에 맞아 사망
맞음
2018년 3월 21일
(부산) 부산 산성터널 현장에서 터널 바닥 설치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맞아 사망
2018년 5월 28일
(충남) 서산 소재 대산석유화학단지 증설공사 중 LPG 저장탱크 발판 틈에 빠져 추락 사망
2018년 11월 15일
경위 확인 불가(언론 미보도)
깔림
2018년 12월 21일
(부산)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아파트 공사장에서 낙하물금지망 설치 중 하천노동자 사망
-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이사는 3월 2일 취임일성으로 “산업현장의 최상위 가치는 안전이다.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직원 모두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부산 해운데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그 후에도 인천, 충남, 부산, 아파트, 터널, 석유화학단지 등 지역과 현장을 가리지 않고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서야 본사 및 시공현장 24개소를 특별감독 했다. 하지만, 11월, 12월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서도 포스코건설 산재사망은 멈추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2015-17년 3년간 13명이 사망한 죽음의 현장이기도 하다.
- 부산엘시티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이 유착관계가 확인되었다. 부산동부지청장이 뇌물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은 것이다. 부산동부지정창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부산 엘시티 사건이 현장 안전책임자 3명(포스코건설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기술팀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기각되었고, 2018년간 산재사고가 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16명이 형사입건 되었다. 머리가 아닌 꼬리만 처벌은 받는 구조인 것이다.
- 포스코건설은 사후 대책에 있어서도 부실한 대책만을 세웠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와 각종 비리로 노동자 사망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실질적 기업책임자의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 특별상
1)한국서부발전
- 특별상으로 선정된, 서부발전은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의 운영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5년(2014~2018년)를 살펴보았을 때 서부발전에서 유독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서부발전 7명). 발전 5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장인 서부발전의 실상은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 발전 5사 중 하나인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이전에도 8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한 대표적인 ‘살인’공기업이다. 그 살인의 이면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의 10여번의 컨베이어벨트 설비 개선 요구와 발전소 시설 개선 필요 요청에 대한 묵살이 있었다.
- 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노동현장을 조성해야함에도,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적극 밀어붙이며 하청노동자들에게 고의적인 기업살인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서부발전의 기업살인행위는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죽음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
-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부발전의 산재사망은 다른 발전 4사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서부발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현장을 만들어야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노동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만들어내지 않았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사고
건수
57건
56건
45건
133건
36건
정규직
(7.4%)
(0%)
(1.9%)
2
(5.3%)
(3%)
하청, 협력
54
(94.7%)
3
(100%)
51
(98.1%)
38
(195.7%)
7
130
33
(97%)
총계
57
52
40
34
[표 2] 2014년~2018년간 발전 5사 산업재해 현황
최근 5년간(2014~2018)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자료 재가공)
- 오히려 5년간 무재해 사업장이라 ‘자랑’하며 22억 4679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최악의 살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무재해 사업장을 자랑했던 서부발전에게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 보건복지부(간호사, 의사의 연이은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
- 최근 병원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15일 故 박선욱 간호사가 서울 아산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2019년 1월 5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의 故 서지윤 간호사가 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후 업무전환 되었고, 일터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
- 의사의 과로사도 문제다. 2019년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주 평균 11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다가 당직 다음날 사망했다. 같은 달 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진료실에서 과로사 했다. 그는 귀가하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였으며,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작년 센터장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하다 사망하고 말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전공의들의 경우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법에 의한 주당 최대 80시간까지만 일하도록 보호같지 않은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병원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에 의한 자살은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전남대학교병원 40대 간호사가 10년 넘게 일하던 과에서 다른 과로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고 자살한 바 있다. 이 병원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9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4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병원 자본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가 일차적인 원인이고, 이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는 일부 병원만이 아니라 전국의 병원을 과로사와 일터괴롭힘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다.
- 간호사들의 자살은 상업화된 의료현장, 수익성에 밀려 상대화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부족한 간호인력, 위계적인 병원 내 조직문화, 간호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대에 가까운 위계적 태움 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간호직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왜곡된 조직문화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 故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가 미뤄왔던 간호인력 대책「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①간호대학 정원확대 등 간호인력 공급 확대 정책, ②유휴간호사 재취업을 통한 활동간호사 공급 확대, ③야간전담간호사 제도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책은 모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대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거나,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간호노동의 위험부담을 일부에게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십 년간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력확충 의무를 부과(간호인력기준 상향)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간호인력의 노동강도·노동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하지만 병원자본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 보건복지부 소관인 전공의법도 과로사 인정 기준인 6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80시간 최대 노동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마저도 1/4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오프(off)인 날에도 근무를 지속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증거이다.
- 의료인의 안전과 건강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보건의료 인력확충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상 인력규정 정비 등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 상향, 간호수가차등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인력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019년 4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매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처벌조항 등이 보완되고 심의위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안이 실질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의료인들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끊임없이 위협 당할 것이다.
*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18
삼성중공업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컬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
서울병원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2007년,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3
(건설업)한라건설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의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2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컬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건설업)GS건설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
코리아2000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2007
현대건설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GS건설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하였음.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우정사업본부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국토교통부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교육부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규제안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방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제조물에 대한 책임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삼성전자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초대장-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제>
매년 이 맘 때가 되면 추모제를 합니다. 매년 2천명이 넘게 죽는 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왜 이맘때냐고요?
1988년 7월 2일에 15세 소년이 세상을 떠납니다. 온도계 공장에서 일 하던 문송면 군이었어요. 서산 사람이 영등포로 올라왔죠. 공장일을 하며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 한지 한달 반만에 몸이 안좋아졌어요. 병원에선 감기라 하니 치료를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자, 입사한지 2달 만에 휴직계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서의 전신발작 이후 한약방, 외과, 고려대 구로병원 등을 전전했지만 이렇다 할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가족들은 절망과 함께 산더미처럼 부푼 치료비만을 떠안게 되죠. 이유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송면이를 안타깝게 바라만 보던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합니다. 거기서 박희순 의사를 만나 소변과 피를 받아 중금속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수은 중독. 회사와 노동부의 억지 주장과 횡포로 직업병 요양 신청은 반려 되었고, 서울대학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의 지정인 한강성심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문송면군의 죽음으로 인한 싸움이 한국 최초의 직업병 사건 투쟁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일 즈음이 추모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분들의 죽음을 우리 사회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유가족 / 김용균 재단 이사 김미숙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무리 국가 기밀이라 해도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여건까지 국가기밀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름 아닌 국가이기에 책임을 국가에게 묻습니다. 제 아들 용균이는 저에게는 저의 목숨보다 훨씬더 소중한 아이입니다. 아들을 살려 내고 싶어도 살아 돌아올 수 없는 현실에 매일 저의 가슴 속은 무너저 내립니다. 아무리 몸부림 쳐 애타게 불러보아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공허함에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 만 부주의하고 실수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현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민영화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를. 죽음의 외주화를. 10%의 기업들을 위해 90% 노동자들의 희생을 암암리에 강제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국가입니다. 대기업과 정치인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이 목숨 따윈 하찮게 버려지고 눈앞에 이윤을 위해 방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회부조리를 몰아내는데 정부가 앞장 서 나서야할 때입니다.
몇 일 전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로 스물 두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매의 눈으로 정부가 어떻게 진행하는 지 꼼꼼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자회사의 정규직은 허울 좋은 또 다른 하청이고 꼼수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세치 혀로 우롱하거나 농락하지 마십시오. 엉터리 2인 1조 월급 반값에 노무비 이중착복, 1급 발암물질, 산재은폐, 원하청 산재차등 그리고 죽음의 외주화 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만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책임자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지 안전대책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스물 두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저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준 것처럼, 사실 작년 12월 17일 날 이 자리에서 저희 시민대책위가 투쟁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때 만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투쟁이 흘러갈지 예측이 불가능했었는데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것은 물론 당사자와 노동자들 그리고 김미숙 어머님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조위의 보고서는 그간 많은 노동자, 시민,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않고 싸워왔던 고민에 응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응축물을 한국사회가 향후 남은 시간동안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조에 의한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구조는 관계의 왜곡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왜국에 있어서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 즉 국가 책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한국사회가 그리고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청와대와 정치인들이 답변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구조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 정부가 청와대가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작업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구사회에서 사업장. 이 관계의 왜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모든 일에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기업이 영업행위에 경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기업은 모든 노동자의 생사여탈권까지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가. 그러한 잘못이 벌어질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청와대입니다.
현장발언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저는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발전소 안에서 작업할 때는 특급 방진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저희는 1급 심지어 2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최근에 의원실에서 들었습니다. 폐암으로 산재처리 된 노동자가 한명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조위 조사결과를 볼 때, 저희들이 폐기능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월이 지날 때마다 폐기능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안전한 일터 만들어 준다고 국민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발전소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일하는 노동에 대가도 우리가 탄가루를 마시면서 현장에서 일한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다. 경쟁입찰을 하니까.. 단가 경쟁을 하니까.. 최소한 노무비는 다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특조위 결과보고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5~60퍼센트 심지어 경상정비 노동자들 90퍼센트 이상 노무비가 착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반관리비를 0원이라고 입찰합니다. 0원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서 다 착복했습니다. 아니 수탈했습니다.
이제 이런 민간회사의 이익을 배불려주는 그런 구조를 바꿔야합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운영되어서 됩니까?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와 대화해주십시오. 김용균 동지가 들었던 팻말처럼 다시 발전소 현장을 죽음의 외주화 현장에서 안전하게 바꿔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직접고용하라는 것 아닙니다. 직접고용하려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대화해주십시오. 그게 5,600명 노동자가 지금 대통령께 드리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