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투쟁 211일, 단식과 농성을 마치고 새롭게 전진하겠습니다>
현중사내하청지회는 11/9(월) 미포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최종 합의함에 따라 단식과 농성 투쟁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연대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합의에 따라 2명의 조합원들은 2016년 1월부터 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에 복직해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함께 투쟁한 모두가 투쟁기간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투쟁했지만 거대한 현중 자본의 벽을 뛰어 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고 이정욱 노동자의 유가족도 오늘 오전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조합원 1명의 복직을 위한 투쟁은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청노동자 조직화만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절감하고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지회는 설립 이래 최초로 고용과 임금에 대해 사측과의 공식적인 합의를 쟁취했습니다. 절반의 승리이지만, 소중한 출발점임 확인하며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내일 11/10(화) 오후6시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열릴 보고대회에서 새로운 투쟁의 결의를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11. 09
금속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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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농성 197일차인 KTK 노동자와, 농성을 시작하는 한 아버지와의 만남
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176>
농성 197일차인 노동자들 이야기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37388#cb>
* 현대중공업의 어마어마한 이력
* 10월 25일 오후 5시 30분 현재상황
- 경찰이 찾아왔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 영정이 깨졌습니다.
[삼성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연구자·전문가 단체 성명서]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자체 보상위원회를 해체하라!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어느덧 8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의 권리가 국내 최고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올바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 늦긴 했지만 2014년 5월 삼성전자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제3의 중재기구가 제시하는 안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의 제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동 조정위원회는 2015년 7월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보상과 예방대책을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삼성은 스스로 제안하여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갑자기 별도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개별적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9월 3일에는 김OO 교수(연세대 사회과학대학), 박OO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OO 교수(단국대 의과대학), 원OO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등 4명의 전문가 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보상위원회를 발족했고, 뒤이어 보상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보상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거듭된 조정 보류 요청으로 연기되었던 조정회의가 권고안 발표 이후 두 달만인 10월 7일 열렸지만 삼성은 조정위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또다시 조정위원회의 조정 보류를 요청했다. 삼성은 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 놓은 채 보상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개별 보상을 추진했고 10월 21일에는 3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의 이런 행보는 실로 무책임하며 자기 모순적인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삼성의 이러한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조정위원회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구성된 제3 주체로 하여금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사회적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공적 조정과 달리 사적 조정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구성되는 조정위의 권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조정 진행을 보류하고 개별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신뢰를 뒤집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해당사자들은 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당연히 이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견은 조정 절차 안에서 밝히고 논의해야 마땅하다. 현재 삼성이 별도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적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와 자신의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정의 세 의제인 보상, 사과, 재발방지 이슈를 분리하여, 결국 재발방지는 외면한 채 보상 문제로 의제를 국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글로벌 초일류기업의 행동으로는 너무 속 좁은 짓이다.
이러한 판단과 평가를 토대로 우리는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삼성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상위원회를 해체하고 보상은 물론 사과, 재발방지책 등 세 가지 의제 모두를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삼성 스스로 제안하여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오랜 기간의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 안에 대해 임의로 보류를 요청하고 개별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삼성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옴부즈만에 의한 종합진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집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삼성의 보상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네 분의 연구자들은 보상위원 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네 분의 연구자들 모두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참여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위원회가 구성된 맥락을 보면, 이는 삼성이 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삼성 자신의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결국 진정한 재발방지책 수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에 불과하다. 게다가 개별 보상 과정에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한다는 수령확인증 서명을 요구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연구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상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정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사적 조정은 당사자 일방이 약속을 깨고 나가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활동은 사회적 약속에 따른 것이며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삼성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물론 조정위원회의 침묵 또한 사회적 약속에 대한 배신으로 단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교착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사회적 약속을 파기한 주체들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015년 11월 9일(월요일)
삼성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30개 교수·연구자·전문가 단체 일동
(사)일과건강,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공간환경학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전환연구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사회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판사회학회, 사회건강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정책연구위원회, 생태지평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석면추방테트워크, 한국역사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연구소
<성명>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월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 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 천 수만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월 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1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권 문화공간 새터, 건강한 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 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첨부자료
-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 사망사고 현황
- 인천공항 1청사 사망사고 현황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 의장 1부에서 사람 키만한 철제 장비(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가 맞은편 작업자 자리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작업자가 급히 몸을 피한 덕에 재해는 경미한 정도에서 그쳤다.
아니, 다행이 아니었다. 추락하는 장비에 깔리지 않은 탓에 재해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산재 인정 투쟁을 함께 한 엄길정 1공장 공동현장조직위원회 의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전사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사고 당시부터 현대자동차 사측은 ‘안전사고’를 부정했다. 사건을 ‘장비고장 사고’로 축소하며 라인 재가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람이 있던 장소에 철제 장비가 추락한 사건이다. 넘어진 철제 장비를 붙잡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재해자가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사고임을 부정했다.
재발방지-대책마련을 합의하기 전에는 라인을 가동시킬 수는 없다는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에게 회사는 관리자를 동원해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라인 정지의 책임을 물어 징계와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니, 결국 안전사고 투쟁에 앞장선 엄길정 의장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영장발부 사유는 이러하다. 엄길정 현장위원이 다친 조합원에게 ‘혹시 모르니 병원 검사를 받으라’고 말한 것 등이 안전사고를 조작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안전사고 조작자는, 현대자동차다!
엄길정이라는 자가 평화로운 일터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안전사고를 조작했는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 사고는 이미 비일비재하다. 앞서 7월 사고 후, 4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 16반에서 일어난 재해사고만 4건이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1월 5일, 불량작업을 수정하던 파트장(조장)이 기계에 몸이 끼어 의식을 잃고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부 라인에 올라 불량 제거작업을 함에도 라인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가동을 멈추지 않은 운반장비(행거)가 움직였고, 작업 노동자는 행거와 기둥에 끼어 협착 사고를 당했다. 온몸에 저산소증이 왔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왜 라인을 멈추고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라인가동률로 쪼아대고, 인사고과를 운운하니 불량 작업 시에도 라인을 멈출 수 없다. 사고의 원인은 늘 비슷하다. 매뉴얼대로 지시하지 않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다. 7월 이후, 의장 1부 11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도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전사고 조장을 누가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작업지시를 내리고 인원과 장비 투여를 결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이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의 책임자, 아니 조작자는 가동률 향상-이윤율 상승에 혈안이 되어 안전은 뒤로 한 채 재해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든 현대자동차 회사이다.
그러나 경검이 잡아가둔 이는 기업이 아니다.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싸운 현장위원이다. 산재사고를 낸 기업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않는,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나도 기업에는 몇 백만원짜리 벌금이나 때리는 이 나라가, 안전을 요구한 노동자에게는 죄를 묻고 있다.
구속 영장 발부는 입 다물고 일하라는 현장통제다!
7월 안전사고를 인정하라며 라인 재가동을 막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징계, 고소고발을 당했다. 엄길정 의장에게는 체포영장 발부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결정됐다. 기획수사를 의심할 만큼 빠르고 과도한 처리이다.
의도야 뻔하다. 축소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산재 사고를? 아니 더 나아가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 안전사고를 안전사고라 부를 수 있는 일터의 목소리를 통제하려 한다. 위험한 상황을 거부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라인을 멈출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작업중지권은커녕, 산재를 산재라 부를 수 있는 목소리인 현장의 힘마저 죽이려 한다.
과연 현대자동차 의장1부 11라인에서만 이토록 잦은 사고가 난 것이겠는가. 다른 공정에도 이와 비슷하게, 아니 더 잦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터이다. 그러나 이들 사고는 현대차 1공장 이사가 입장문으로도 밝혔듯 “대부분이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고 또한 협의 시간이 40분정도로 마무리 됐다”. 안전사고가 작비고장 사고로 축소되거나 은폐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모든 산재사고가 이렇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안전사고 걱정하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다. 가동률을 향상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이윤을 얻는다. 그렇기에 ‘재해자의 건강과 상해 정도를 파악하여 대응하려는’ 노동조합 간부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려 든다.
엄길정 의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현대자동차가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진행하는 현장통제이다. 노동자에게 입 다물고 죽도록 일하라는 압박이다. 우리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대자동차의 현장통제와 엄길정 의장 구속을 단호히 규탄한다.
2015. 11. 1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 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광주노동보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천인권영화제,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첨부자료>
7월-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16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경과
7월 3일, 첫 번째 안전 사고
: 7월 3일 낮 12시 40분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16반 샤시 엔진 데킹(DK-03)고정에서 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차량 하부에 장착하는 큰 볼트. 아래 사진 참조)가 용접불량으로 작업자에게 추락하는 사고.
: 장비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작업자가 급하게 몸을 피함.
: 선거구 대의원과 현대차지부 노안실장은 유인공정 사고는 작업자 재해와 무관하게 안전사고로 규정. 이에 따라 대책협의를 요구함.
: 그러나 “작업자가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차 사측은 ‘안전사고’가 아니라 ‘장비고장 사고’라 주장하며, 라인을 가동시키려 함
: 작업자는 퇴근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요추부 염좌’ 진단서를 끊음.
■ 현대차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 발생시 작업재개 표준서>에 따르면,
장비고장 사고란? 생산라인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
안전사고란?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간접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 안전사고 인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1공장 대의원, 활동가들이 라인가동에 반대함
: 사측 관리자들을 대거 동원 라인 강제 가동 시도, 이에 1공장 노동자들은 “대책협의 후 라인가동” 요구하며 맞섬.
: 7월 6일 오전 6시 30분. 대의원들은 선거구 보고대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안전사고 투쟁을 알리고, 라인 가동 중지.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또 다시 라인가동 시도.
: 이날 오후 3시 근로감독관 현장 실사하였으나,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사의 의견”과 “먼저 공장라인의 가동하여 조업을 정상화하고 사고예방 대책은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노사 지혜”를 요구함.
“노사가 협의 통해 풀라”는 결론만 내리고 감.
: 저녁 9시 사측의 강제 라인가동 시도로 인해 물리적 충돌 일어남. 강제 가동 시도가 무산되자, 1공장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겠다는 말을 던지고 퇴장.
: 7월 15일 노사 <사고 대책 합의서>와 별도 회의록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사고-장비고장 사고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현대차지부와 회사가 협의를 통해 정리하도록 요청한다” “용접 고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라인중단에 대한 민현사상 소송 및 징계는 최소화한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8월 13일, 두 번째 안전 사고
: 8월 13일 오전 10시 40분경, 의장 1부에서 DK-01공정에서 사고 발생.
: DK-01공정. LH 리어트레일링암 대차 원위치 작업 중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왼발이 대차부 틈새 고무패드에 작업자 발이 밀려 들어간 사고.
: 당일 노사 <안전사고 합의서> 작성함. “대차 끼임 방지 아크릴판 추가” “노후 공구 교체” “재해자는 산업재해 기준에 준해 처리” 등을 대책 마련으로 합의.
3. 11월 5일, 세 번째 안전사고
: 11월 5일 오전 10시 40분경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16반 A그룹에서 불량 장착한 캘리퍼를 수정작업 C2-07공정 상부에서 작업 중 행거가 이동하면서 대차 전선보호 기둥과 행거(차체 운반 장비) 사이에 작업 노동자(파트장=조장)가 껴서 가슴이 협착 된 사고.
: 기둥과 행거의 사이가 채 10cm도 되지 않은 채로 몸통을 협착당해 7-8분 동안 전혀 숨을 수지 못한 재해 노동자는 의식이 없는 채로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됨
: 의사 소견서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라고 적혔으나, 의사가 진단 시 “온 몸이 저산소증에 빠졌다. 조금 더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환자분은 진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음.
: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재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협의를 요청, 라인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
: 6일 2차례 라인을 강제가동 하려는 관리자들의 물리적 시도가 있었음. <작업재개표준서>에도 ‘대책협의 후 작업재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음.
: 7일 사측은 특근을 임의로 취소. 사고로 인해 절단된 기둥 복구공사를 함
: 9일 노사 <안전사고 합의서> 작성. “작업불량으로 후 공정에서 수정작업을 할 경우, 안전을 위해 라인 정지 후 조치한다” “공장장 명의로 안전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1공장 전 부서에 공지한다” "이번 사건으로 노사 상호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재해자의재해발생에 대한 전반적 제반 사항(후유증 포함)을 회사가 책임진다.” 등을 내용으로 대책 마련 합의
4. 11월 10일, 네번째 안전사고
: 11월 10일 저녁 8시 35분경,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머플러 서브 공정(16반)에서 메인 머플러 보조 적재대에서 빼내는 작업 중, 작업 노동자가 뒤에 있는 머플러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이 찢어지는 사고.
: 당일 조사 <안전사고 대책서> 작성. “머플러 서열 파레트 및 보조 적재대 개선 검토한다” “재해자 치료 관련하여 회사 부담으로 처리한다” 등을 내용으로 대책 마련 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계사에 신변을 의탁한지 보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 연일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앞에 사복경찰 십 수명이 대기하고 있고, 곧 조계사 내에도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계사를 침탈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 화쟁위를 통해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며, 노동개악 법안 강행 추진을 중단하면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가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더러, 다음달 5일에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하면서까지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외쳐대는 정부 스스로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가 아니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의해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이다. 지난 집회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수 차례의 담화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단 한 마디의 유감표명 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외신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해주는 독점적인 권력이다. 그만큼 집행하는데 엄중해야하고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 그런 공권력에 의해 쌀값폭락에 항의하러 상경한 농민이 사경을 넘나들고 있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뷸런스가 물대포 세례를 받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는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계사는 지난 1994년 철도노조 집행부를 시작으로 1995년 한국통신 노조간부, 1998년 현대중기산업 노조원, 2002년 발전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행부 등 공권력에 쫓긴 노동자들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마지막 피신처였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공동체의 분쟁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군부독재 시절에도 공권력의 침탈을 받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3만 집회 참석자와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중죄인이 아니다. 1차 민중총궐기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평화적 중재자가 되려는 조계사까지 경찰이 침탈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공안탄압이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국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방증이고, 이는 사람들의 더 큰 분노가 되어 2차 민중총궐기와 그 이후의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끝>
2015년 11월 3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그들을 독재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두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벌주고 잡아가두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처음부터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직 광화문 근처에는 집회군중도 모이지 않은 시각에 이미 인도를 포함하여 철통같은 차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평화집회 중인 군중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고약한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부상자를 구하려는 의료진과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급기야는 69세 농민을 향해 4미터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접 쏘았습니다. 지금 백남기씨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구하려던 시위대에게 폭행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억지 주장을 할 뿐입니다. 영국정부의 독립적 자문위원회인 <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는 물대포에 의한 안구와 머리에 가해질 위해등을 포함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영국정부는 이에 따라 영국본토에서의 물대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 도입 시도 자체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복면이라기보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롱하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복면금지법의 의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양측의 부상과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참담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법안과 제도적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야 할 제 1야당마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곧바로 허용을 앞두고 있고 국내의료체계를 더욱 영리화 시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합의처리까지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까지 합의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인빈곤, 세계최저의 출산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현실이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마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해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간호사> 2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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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316명
강경연 강귀웅 강봉주 강아라 강재석 강호근 고낙원 고상온 공경배 공영미 권선희 기영옥 김경숙 김금철 김기숙 김대언 김대정 김동균 김동현 김명수 김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민교 김민한 김병진 김상범 김상율 김선미 김성영 김성용 김성환 김수길 김수진 김승욱 김연흥 김연희 김영림 김우리 김윤희 김은미 김은아 김은주 김인현 김재홍 김재희 김정용 김주철 김지민 김지영 김지현 김진영 김찬임 김태기 김태종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나미경 남민영 남정아 노미경 노영균 노재식 도세영 류수경 류영순 류진경 류효성 리병도 명선영 모애금 문종훈 문종훈 민수정 박경민 박기연 박미란 박민철 박민희 박병욱 박병주 박상성 박상원 박서일 박선애 박선자 박선진 박세현 박소연 박용근 박용호 박원영 박유나 박유정 박정희 박준용 박지영 박지은박진희 박향숙 박현옥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진 방소 방수인 배상수 배정훈백동진 백수현 백승민 변진옥 서완석 서재홍 석동현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옥희 손정석 손진화 손호현 손호현 송미옥 송민석(1) 송민석(2) 송욱 송주동 송해진 송혁중 송현숙 신권희 신숙영 신창우 신형근 심재갑 심충석 안선혜 안성현 안소희 안재욱 양성혜 양연진 양은숙 양정희 양진환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엄귀현 염계선 염승훈 예후남 오난희 오민우 오민정 오성곤 오송희 오승우 오승준 오영란 오유미 오인석 오정아 오정효 원남숙 유경숙 유선경 유성경 유옥하 유용훈 유원석 유정태 유창식 유혜련 윤기현 윤대준 윤미현 윤선희 윤성준 윤성희 윤영숙 윤영철 윤외현 윤종배 윤준수 윤희정 이경민 이경선 이경일 이경태 이경훈 이권의 이나경 이덕희 이명희 이모니카 이상길 이상진 이성규 이수정 이슬비 이승용 이승운 이승은 이승택 이승훈 이언주 이연수 이영주 이용선 이용진 이우철 이원빈 이원주 이유성 이정란 이정원 이주미 이주천 이주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영 이찬욱 이태원 이필녀 이현정(1) 이현정(2) 이현주 이현희 이호관 이희주 임명섭 임선아 임선영 임성섭 임영상 임재민 임종철 임주희 임지연 임하선 임희연 임희재 장보현 장수영 장영미 장혜옥 전광희 전민우 전완수 정경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민혁 정서윤 정선미 정성묵 정영일 정재진 정정선 정진환 정진희 정현정 조동환 조문건 조선남 조수월 조유라 조정윤 조정향 조현득 주현옥 지석원 정숙 진규엽 천문호 최고운 최나혜 최문숙 최방선 최선화 최승희 최연 최은 최은아 최익준 최인순 최재승 최정미 최준석 최진혜 최철호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하승균 하은지 하진기 한동진 한미영 한미정 한민영 한송희 한순영 한헌철 허현석 현수미 홍성채 홍혜정 황재영 황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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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학생> 92명
강가영 강자경 고은산 곽희용 권성준 권용민 권태우 권혜인 권홍목 김기태 김대하 김성관 김소희 김수진 김승하 김연수 김은 김은산 김은석 김재관 김주연 김지은 김태영 김한진 김형준 남성준 남송은 박윤지 박주연 박지예 박진경 박혜진 박효진 배기태 배현경 백승준 빈원빈 서건 서남현 서양원 선우상 성유진 성재훈 손유정 손채윤 송지훈 송창동 신문규 신향우 심수민 안수정 양문영 양혜진 원혜은 유용승 유하빈 윤빛나 윤지혜 이다영 이보희 이상민 이서영 이유리 이윤정 이윤주 이주형 이준행 이진영 이하정 이현주 이현지(1) 이현지(2) 이형석 임채우 장재훈 장호성 전영서 전은영 전하나 정미르 정초롱 정혜경 정혜진 조명재 조해니 주장욱 채진병 최려원 최진영 한덕희 한승진 홍경희 홍지은
<보건의료활동가> 9명
김동경 박혜영 변혜진 손진우 이근선 이미옥 이훈구 정진이 정진미
<보건의료연구자> 6명
김청아 박영일 변준수 이덕희 한주성 전희경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ㆍ「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일시 : 2016. 1. 13.(수) 오전 11:00
장소 : 반올림 농성장 앞(강남역 8번출구)
<기자회견문>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ㆍ‘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어제 반올림은 삼성과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했다. 조정위원회가 작년 11월 “다른 의제들은 일단 유보하고, 우선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자”고 제안하여 시작된 논의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재발방지대책」 합의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비로소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ㆍ보건 문제는 외부 독립기구의 장기적인 진단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가 ‘반도체 공장의 유해인자 관리 실태’와 ‘회사의 건강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에 대한 삼성의 이행여부도 평가할 것이다. 그러한 점검과 조사결과, 평가의 내용들은 모두 공개될 것이다. 나아가 삼성은 산재보상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옴부즈만 위원회는 정보공개 및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ㆍ보건 상황이 사회적 감시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 9년의 반올림 투쟁과 지난 3년의 교섭, 무엇보다 최근 100일간의 노숙 농성이 이루어낸 값진 성과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세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이루었을 뿐이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세 가지 교섭(조정)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이 모두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과’, ‘보상’ 논의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삼성이 교섭(조정) 약속을 파기한 채 자체적으로 강행한 사과와 보상을 앞세우며, 관련 논의를 계속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삼성은 어제 재발방지대책 합의 직후 발표한 글에서 “조정권고안의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보상과 사과가 진행된 데 이어 예방문제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합의에 이르렀다”며, 마치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말했다. 명백한 거짓이고 기만이다.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사과는 어떠한가.
삼성은 임의로 작성한 사과문을 보상 신청자들에게 개별 발송하고 있다. 그 내용은 2014년 5월 권오현 대표가 발표한 공개 사과문과 다를 게 없다. 그저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사실상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될 수 없는 말 뿐이다. 조정권고안은 ‘사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을 제안했지만, 삼성은 이를 전면 거부한 채 자기 멋대로의 사과를 밀어 붙이고 있다.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보상은 또 어떠한가.
삼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직접 보상 대상을 심사하고 보상 내용까지 정하는 자체 보상 절차를 강행했다. 조정권고안은 독립된 외부기구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보상을 권고했지만, 삼성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일 뿐 아니라 한시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보상 대상에 있어서도 조정권고안의 내용과 달리 질병의 종류, 발병 시기, 업무 내용 등으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배제했다.
그 보상절차를 직접 겪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삼성은 보상신청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해 왔다. 보상신청자들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물으면 “회사 내부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의를 제기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조정권고안에 따른 보상”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허위로 알리기도 했고, 모든 보상대상자들에게 치료비는 전부 지급할 것처럼 공지해 놓고 그 일부만 지급하기도 했다. 공표한 보상기준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에게 다른 명목의 금전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삼성은 보상과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는 온갖 꼼수와 협잡을 벌여 왔던 것이다.
요컨대 지금 삼성이 벌이고 있는 ‘사과’와 ‘보상’은 교섭 주체인 반올림과는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정권고안의 취지와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들이다.
그리하여 반올림은, 삼성이 ‘사과’와 ‘보상’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직업병 피해자는 총 222명이다. 사망자는 지난 달 사망한 이지혜 님을 포함하여 총 76명이다. 반올림에 알려진 숫자일 뿐이니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의 문제는 지금 삼성이 고수하는 독단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삼성은 이제라도 반올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사실 매우 단순하고 또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반올림에 누가 먼저 대화제안을 했던가. 반올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가 조정절차 도입을 강행했던가. “중재안이 나오면 따르겠다”(14/5/14), “사과, 보상, 재발방지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성실히 대화하겠다”(14/5/30), “조정에 참여하여 모든 현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논의하자”(14/10/21)며 거듭 약속하고 요구했던 이는 또 누구인가. 모두 삼성이다. 그 약속들을 이제라도 지키라는 것이다.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공언한 바를 아무렇지 않게 파기해서야 되겠는가. 그 기업을 위해 일하다 희생된 피해자들이 가졌던 신뢰를 이렇게 짓밟아서야 되겠는가.
반올림은 ‘사과’, ‘보상’에 대한 삼성의 태도에 올바른 변화가 있을 때 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삼성전자 앞에서의 노숙농성도 더 힘있게 이어갈 것이다. 지난 9년여 동안의 활동과 최근 100일간의 노숙 농성, 고되고 더딘 싸움이었지만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들이 있었다. 매순간마다 진심어린 응원과 연대의 마음들도 있었다. 그러한 성과와 연대에 힘입어, 이번에야 말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1. 13.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고의 진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결코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2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메탄올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정부에 등록된 유해물질을 관리하지 않은 거죠?
그냥 사용하면 안된다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거죠?
정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거죠?
-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실명위기 피해자 가족
* 관련기사
1. 파견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불법파견 횡행' 산업단지 재발 우려
장하나 의원·노동건강연대 국회 토론회서 밝혀 … 제조업종 불법파견 단속 강화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703
2. 실명사고 난 사업장, ‘메탄올’ 기준치 10배 검출
노동건강연대 성명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노동건강연대
-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여는 말 메탄올 중독 경과............................. 노동건강연대
- 불법 파견 노동의 현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바라본 메탄올 중독 사태 ......... 임상혁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파견확대 입법 및 원청 대기업 규탄 ...................................... 한국노총/민주노총
- 휴대폰 제조 원청(삼성•LG)의 하청업체 위험관리에 대한 공개질의...노동인권지킴이
- 기자회견문 낭독
▷ 일시 : 2016년 3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세종로)
▷ 주최 :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 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 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 합총연맹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 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 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 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 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 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 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 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 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 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 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차,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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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상근활동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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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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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이나 활동의 성격상 주말 근무 있음(조절 가능)
# 3개월간 서로 알아가는 시간(SOME-TIME)을 가진 뒤 채용여부 확정
지원자격
- 없음
지원방법
- 이력서 형식 자유,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이 작성한 글 혹은 그림
(시, 만화, 삽화 상관 없음)
- laborhealthh@hanmail.net 으로 접수
모집기간 ~ 2015. 9. 20
문의 02-469-3976 담당자 박혜영
<긴급 노건연 회원 토론
- 20대 청년 4명 메틸알콜 실명, 파견노동의 덫인가 시스템의 부재인가>
2016.03.16(수) 저녁7:30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내방역)
⓵ 사건 경과
- 2016. 1. 15. 피해 노동자 1 신체이상 증상을 보여 첫 병원 방문 후 회사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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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 25.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 추가 피해 확 인(피해 노동자 2)
피해 노동자 2 : 2016. 1. 22. 새벽,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 방문, 메틸 알코 올 중독 의심 하에 투석 등 치료 시작
- 2016. 1. 26. 동 사업장 임시 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 있는 20대 남성 노동자(피해 노동자 3) 발견
- 2016. 1. 28. 다른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문의를 해옴에 따라 근로복 지공단이 25세 남성 노동자 (피해 노동자 4)의 재해 사실 인지하여 노동부에 통보
피해 노동자 4 : 2015. 12. 30. 오전 6시 퇴근 직전 회사에서 구토, 퇴근 후 9시경 집에서 다시 구토 증세 보인 후 취침, 18시경 동료노동자가 출근을 위해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아주대 병원 응급실 방문, “메탄올의 독성효과, 독성 뇌병증” 의심 하에 치료 받음
- 2016. 1. 25. 고용노동부는 작업공정 유사한 곳으로 파악된 8곳으로 감독 확대,
이 중 특별히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에 대해 임시건강진 단 명령 실시
- 2016. 2. 1.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업체 중 관리 취약 우려 업체 사업장 3,100개 대상으로 일제점검 시작
- 2016. 2. 3. 박근혜 대통령, 안산 시화공단 방문,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 주문
- 2016. 2. 17.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삼성•LG 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5(여성,28세)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틸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응급 후송되어 현재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⓶ 노동조건 및 환경
- 사업장 특성
피해가 발생한 공정은 CNC(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 공정으로,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공정이다. 핸드폰 측면 버튼, 케이스 판넬 등에 사용된다. 메틸 알코올은 이 공정에서 유화제로 쓰인다. 이 유화제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물질로는 에틸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콜 등이 있으나, 메틸 알코올이 타 물질의 3분의 1 가격으로, 사업주들은 아무 고민 없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물질을 공급 받아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공정은 부천, 인천, 안산, 구미 등 공단지역에 전국에 포괄적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피해 노동자 1, 2
○ 인터넷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부천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하는 업체에 2015. 9월 중순경(피해 노동자1) 9월 초순(피해 노동자 2) 입사(입사 후 발병까지 약 4개월간 근무)
○ 해당 업체에서 제조하는 핸드폰 부품은 알루미늄 가공품.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여 분사, 도포.
○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을 이용. 이 때 작업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됨.
○ 피해노동자는 약4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음.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음
○ 2016. 1. 22.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1103-2220ppm(노출기준 TWA:200ppm, STEL:250ppm)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노출기준의 10배)
○ 이대목동병원에서 시행한 환자의 소변 중 메탄올이 7.632 mg/L,(노출기준 50%초과), 알루미늄이 31.320 ug/g Creatinine (일반인 노출기준 초과)로 검출. 메탄올의 반감기가 2~4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노출 중단 후 약 7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출기준의 50%를 초과하는 농도의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점으로부터 피재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메탄올과 알루미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 피해노동자 1, 2의 사용업체는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나. 피해노동자 4
○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2015.12.22.일 해당업체에 구두로 계약하고 근무 시작. 근무 시작 후 1주일만인 12.30일 발병
○ 2016. 1. 29일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시행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28.5-417.7ppm(노출기준 TWA:200ppm, STEL:250ppm)의 메틸알코올(메탄올) 검출
○ 피해노동자 4의 사용업체도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다. 피해 노동자 5
○ 부천소재 순천향 병원 신경과에서 노동부로 통보를 함에 따라 드러난 피해로, 피해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지난 2016. 2. 3. 고용노동부에서 피해사업장을 점검한 바 있으나, 당시 사업주는
“지난 해 말부터 에틸 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3.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의 원인
가. 해당 사업주의 메틸알코올(메탄올) 사용시 주의 의무 위반, 노동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의무 위반
○ 부적절한 작업환경 환기,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보호구(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지급 등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 등)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
○ 가격 차이(원료 에탄올 가격 1㎏당 약 1,200원, 원료 메탄올은 1㎏당 약 500원)
다. 제조업 불법 파견으로 인한 인력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허술
○ 파견 노동자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산 현장에 투입
○ 이직과 신규 입사가 잦은 파견노동의 특성상 파견 노동자 사용사업주는 파견 노동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저하
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 발암물질, 환경파괴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계도하고 권고하며 감독하는 것은 전자산업 대기업의 일반적 패턴
○ 일부 기업의 경우 메틸알코올(메탄올)의 경우도 하청업체에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부품만을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
○ 원청 대기업은 생산 주기 변화에 따른 부품 생산 물량 변화의 부담과 리스크를 고스란히 하청, 재하청에 떠안기는 구조
4.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찰
가. 파견 노동과 노동자 건강
○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은 상용직의 4배에 가까움(임준 등,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가 파견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발생시 폐업하고 새로운 파견업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해태
-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쉬움.
-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
- 파견 노동의 특성상 업무와 노동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던져 넣는” 상황 발생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 혼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발생.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무시되기 십상임
나. 전자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노동자 건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다양한 국제규범 혹은 기준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언급
- SA8000 : 대기업의 공급업체와 파트너사도 양질의 노동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존재
- 이 외에도 유럽의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차원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
▪ VCA system(SCC, Safety(Health Environment) Checklist) : 네덜란드의 화학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 하청업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부과. 1994년에 제정된 이후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로 확산
▪ 벨기에 : Act of Well-being at Work(1996)에 대기업에 안전하지 못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제외하도록 명시
5. 노동부 감독의 문제점
2016년 1월 22일 최초 인지 후 사고발생한 지역인 부천의 메틸 알코올 사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 의해서 우연히 알게 된 점
▷ 최초 제보 이후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
▷ 파견 노동자 노동 기록 조차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한 점
▷ 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은 단지 위험을 드러낸 사건일 뿐 다른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감독 계획이 없는 점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은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 현실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점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제조업 불법 파견 사업장의 위험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점, 원청인 삼성전자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세우고 있지 못하다.
6.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제조업 불법 파견 단속, 감독 강화
나. 위험 작업 혹은 직종의 파견 업무 제외
다. 기업의 공급사슬을 이용한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보호 방안 법제도화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 방안 강구
* 관련기사 (노컷뉴스 연재기사)
1. 어느 퇴근길, 갑자기 당신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http://www.nocutnews.co.kr/news/4557623
2. 보호장비는 '목장갑' 뿐… 메탄올 자욱한 '실명 작업장'
http://www.nocutnews.co.kr/news/4558311
3.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왜 갑자기 늘어났나
https://www.nocutnews.co.kr/news/4559006
- 더보기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http://old.laborhealth.or.kr/41723긴급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 http://old.laborhealth.or.kr/41669 [성명] 20대 청년 노동자들의 눈멀음 사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것 http://old.laborhealth.or.kr/41526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탄
- 시민을 위험에 빠트린 기업
일시 : 4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사회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취지 발언 1 : 민주노총 l 이상진 부위원장
취지 발언 2 : 세월호유가족협의회 l 준영 어머니 홍영미
살인기업 발표 및 발언 : 보건의료노조 l 한미정 사무처장
발언 2 : 노동당 l 구교현 대표
특별상 1 발표 및 발언 : 공공운수노조 l 김애란 사무처장
특별상 2 발표 및 발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l 강찬호 대표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년,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만 6천 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월 29일 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월 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년 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4월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년 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년 4월 15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부록 _ 최악의 살인기업 증서>
관련기사
1. 메르스, 가습기, 세월호 참사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은 ‘살인기업 특별상’…“참사 2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450
[성명]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청계광장 소라 탑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가 공식 기념일로 정하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나가는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불명예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대기업이다. 그러나, 2015년 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드러난 것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을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으로 인증에 의한 감독 면제로 19년 동안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직후 대표이사의 사과, 보상 등이 진행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과장, 대리 2명에 대한 실형선고는 최근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련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통해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1명당 250만원 수준의 벌금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 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현대차 불법 40년 : 범죄의 거리
-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농성장 거리 진료
유성기업, 현대차 1차 하청공장 입니다. 이 곳의 노동자들은 오랜기간 장시간 노동과 밤샘근무에 따른 다양한 건강이상에 처했습니다. 2009년, 노동조합은 "밤에는 잠좀 자자"며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바꿀 것을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기업은 유성기업과 함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창조컨설팅'이 동원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0933)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연행되고, 이들은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로 2016년까지 노동자들은 다양한 탄압에 시달렸고,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문제제기 한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지난 3월, 한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717)
서울시청광장에는 유성기업의 싸움을 알리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지난 4월 23일, 유성기업 싸움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부스를 차렸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함께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유성기업 싸움이 반드시 이기기를 응원했습니다.
* 아래는 유성기업 투쟁에 대한 간략한 카드 뉴스 입니다.
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주)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년 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가.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다.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라.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마.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차,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년 5월 9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가.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2016년 두번째 회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으로 20만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그동안의 경영실패를 하청노동자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이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죽고 다쳤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