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 의장 1부에서 사람 키만한 철제 장비(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가 맞은편 작업자 자리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작업자가 급히 몸을 피한 덕에 재해는 경미한 정도에서 그쳤다.
아니, 다행이 아니었다. 추락하는 장비에 깔리지 않은 탓에 재해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산재 인정 투쟁을 함께 한 엄길정 1공장 공동현장조직위원회 의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전사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사고 당시부터 현대자동차 사측은 ‘안전사고’를 부정했다. 사건을 ‘장비고장 사고’로 축소하며 라인 재가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람이 있던 장소에 철제 장비가 추락한 사건이다. 넘어진 철제 장비를 붙잡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재해자가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사고임을 부정했다.
재발방지-대책마련을 합의하기 전에는 라인을 가동시킬 수는 없다는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에게 회사는 관리자를 동원해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라인 정지의 책임을 물어 징계와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니, 결국 안전사고 투쟁에 앞장선 엄길정 의장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영장발부 사유는 이러하다. 엄길정 현장위원이 다친 조합원에게 ‘혹시 모르니 병원 검사를 받으라’고 말한 것 등이 안전사고를 조작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안전사고 조작자는, 현대자동차다!
엄길정이라는 자가 평화로운 일터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안전사고를 조작했는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 사고는 이미 비일비재하다. 앞서 7월 사고 후, 4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 16반에서 일어난 재해사고만 4건이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1월 5일, 불량작업을 수정하던 파트장(조장)이 기계에 몸이 끼어 의식을 잃고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부 라인에 올라 불량 제거작업을 함에도 라인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가동을 멈추지 않은 운반장비(행거)가 움직였고, 작업 노동자는 행거와 기둥에 끼어 협착 사고를 당했다. 온몸에 저산소증이 왔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왜 라인을 멈추고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라인가동률로 쪼아대고, 인사고과를 운운하니 불량 작업 시에도 라인을 멈출 수 없다. 사고의 원인은 늘 비슷하다. 매뉴얼대로 지시하지 않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다. 7월 이후, 의장 1부 11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도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전사고 조장을 누가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작업지시를 내리고 인원과 장비 투여를 결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이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의 책임자, 아니 조작자는 가동률 향상-이윤율 상승에 혈안이 되어 안전은 뒤로 한 채 재해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든 현대자동차 회사이다.
그러나 경검이 잡아가둔 이는 기업이 아니다.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싸운 현장위원이다. 산재사고를 낸 기업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않는,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나도 기업에는 몇 백만원짜리 벌금이나 때리는 이 나라가, 안전을 요구한 노동자에게는 죄를 묻고 있다.
구속 영장 발부는 입 다물고 일하라는 현장통제다!
7월 안전사고를 인정하라며 라인 재가동을 막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징계, 고소고발을 당했다. 엄길정 의장에게는 체포영장 발부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결정됐다. 기획수사를 의심할 만큼 빠르고 과도한 처리이다.
의도야 뻔하다. 축소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산재 사고를? 아니 더 나아가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 안전사고를 안전사고라 부를 수 있는 일터의 목소리를 통제하려 한다. 위험한 상황을 거부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라인을 멈출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작업중지권은커녕, 산재를 산재라 부를 수 있는 목소리인 현장의 힘마저 죽이려 한다.
과연 현대자동차 의장1부 11라인에서만 이토록 잦은 사고가 난 것이겠는가. 다른 공정에도 이와 비슷하게, 아니 더 잦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터이다. 그러나 이들 사고는 현대차 1공장 이사가 입장문으로도 밝혔듯 “대부분이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고 또한 협의 시간이 40분정도로 마무리 됐다”. 안전사고가 작비고장 사고로 축소되거나 은폐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모든 산재사고가 이렇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안전사고 걱정하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다. 가동률을 향상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이윤을 얻는다. 그렇기에 ‘재해자의 건강과 상해 정도를 파악하여 대응하려는’ 노동조합 간부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려 든다.
엄길정 의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현대자동차가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진행하는 현장통제이다. 노동자에게 입 다물고 죽도록 일하라는 압박이다. 우리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대자동차의 현장통제와 엄길정 의장 구속을 단호히 규탄한다.
2015. 11. 1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 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광주노동보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천인권영화제,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첨부자료>
7월-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16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경과
7월 3일, 첫 번째 안전 사고
: 7월 3일 낮 12시 40분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16반 샤시 엔진 데킹(DK-03)고정에서 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차량 하부에 장착하는 큰 볼트. 아래 사진 참조)가 용접불량으로 작업자에게 추락하는 사고.
: 장비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작업자가 급하게 몸을 피함.
: 선거구 대의원과 현대차지부 노안실장은 유인공정 사고는 작업자 재해와 무관하게 안전사고로 규정. 이에 따라 대책협의를 요구함.
: 그러나 “작업자가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차 사측은 ‘안전사고’가 아니라 ‘장비고장 사고’라 주장하며, 라인을 가동시키려 함
: 작업자는 퇴근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요추부 염좌’ 진단서를 끊음.
■ 현대차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 발생시 작업재개 표준서>에 따르면, 장비고장 사고란? 생산라인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 안전사고란?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간접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
: 안전사고 인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1공장 대의원, 활동가들이 라인가동에 반대함
: 사측 관리자들을 대거 동원 라인 강제 가동 시도, 이에 1공장 노동자들은 “대책협의 후 라인가동” 요구하며 맞섬.
: 7월 6일 오전 6시 30분. 대의원들은 선거구 보고대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안전사고 투쟁을 알리고, 라인 가동 중지.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또 다시 라인가동 시도.
: 이날 오후 3시 근로감독관 현장 실사하였으나,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사의 의견”과 “먼저 공장라인의 가동하여 조업을 정상화하고 사고예방 대책은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노사 지혜”를 요구함.
“노사가 협의 통해 풀라”는 결론만 내리고 감.
: 저녁 9시 사측의 강제 라인가동 시도로 인해 물리적 충돌 일어남. 강제 가동 시도가 무산되자, 1공장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겠다는 말을 던지고 퇴장.
: 7월 15일 노사 <사고 대책 합의서>와 별도 회의록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사고-장비고장 사고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현대차지부와 회사가 협의를 통해 정리하도록 요청한다” “용접 고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라인중단에 대한 민현사상 소송 및 징계는 최소화한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8월 13일, 두 번째 안전 사고
: 8월 13일 오전 10시 40분경, 의장 1부에서 DK-01공정에서 사고 발생.
: DK-01공정. LH 리어트레일링암 대차 원위치 작업 중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왼발이 대차부 틈새 고무패드에 작업자 발이 밀려 들어간 사고.
: 당일 노사 <안전사고 합의서> 작성함. “대차 끼임 방지 아크릴판 추가” “노후 공구 교체” “재해자는 산업재해 기준에 준해 처리” 등을 대책 마련으로 합의.
3. 11월 5일, 세 번째 안전사고
: 11월 5일 오전 10시 40분경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16반 A그룹에서 불량 장착한 캘리퍼를 수정작업 C2-07공정 상부에서 작업 중 행거가 이동하면서 대차 전선보호 기둥과 행거(차체 운반 장비) 사이에 작업 노동자(파트장=조장)가 껴서 가슴이 협착 된 사고.
: 기둥과 행거의 사이가 채 10cm도 되지 않은 채로 몸통을 협착당해 7-8분 동안 전혀 숨을 수지 못한 재해 노동자는 의식이 없는 채로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됨
: 의사 소견서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라고 적혔으나, 의사가 진단 시 “온 몸이 저산소증에 빠졌다. 조금 더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환자분은 진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음.
: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재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협의를 요청, 라인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
: 6일 2차례 라인을 강제가동 하려는 관리자들의 물리적 시도가 있었음. <작업재개표준서>에도 ‘대책협의 후 작업재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음.
: 7일 사측은 특근을 임의로 취소. 사고로 인해 절단된 기둥 복구공사를 함
: 9일 노사 <안전사고 합의서> 작성. “작업불량으로 후 공정에서 수정작업을 할 경우, 안전을 위해 라인 정지 후 조치한다” “공장장 명의로 안전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1공장 전 부서에 공지한다” "이번 사건으로 노사 상호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재해자의재해발생에 대한 전반적 제반 사항(후유증 포함)을 회사가 책임진다.” 등을 내용으로 대책 마련 합의
4. 11월 10일, 네번째 안전사고
: 11월 10일 저녁 8시 35분경,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머플러 서브 공정(16반)에서 메인 머플러 보조 적재대에서 빼내는 작업 중, 작업 노동자가 뒤에 있는 머플러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이 찢어지는 사고.
: 당일 조사 <안전사고 대책서> 작성. “머플러 서열 파레트 및 보조 적재대 개선 검토한다” “재해자 치료 관련하여 회사 부담으로 처리한다” 등을 내용으로 대책 마련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