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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보험공대위]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
2002-03-19
[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토론회 ]
일시 : 2002년 3월 20일 (수) 오후 7시
장소 : 민의련 사무실(4호선 숙대입구 1번출구)
주최 : 산재보험제도개혁을 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구성
- 사 회 : 임상혁(산재보험 공대위 집행위원장/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발 제 : 현시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준 공대위 정책기획국장/노동건강연대)
- 토론1 :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각에서 본 산재보험제도 개혁투쟁의
의의 (비정규노동센터)
- 토론2 : 여성노동자의 시각에서 본 산재보험제도 개혁투쟁의 의의
(전국여성노조)
- 토론3 :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산재보험제도 개혁투쟁의 의의
(장애인이동권연대)
- 토론4 : 이주노동자의 시각에서 본 산재보험제도 개혁투쟁의 의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토론5 : 보건의료운동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제도 개혁투쟁의 의의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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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자건강권 침탈 주범 규개위 규탄과 산재근절...
2002-04-01
'노동자건강권 침탈 주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과 산재근절대책 마련 촉구결의 대회'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정 : 2002년 4월 3일(수)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 편
참가 : 가맹·산하조직·단사 노동안전보건담당자(산안위원, 명예산안감독관 포함), 각 단체 회원
본 집회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 '소식' 305번 '산업안전보건법 알맹이가 빠졌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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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2년 4월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사업 ...
2002-04-01
2002년 4월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사업
1) 2002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공동추진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의료연합, 부산건강사회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노동자협의회,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대위, 산재없는일터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사업기조
① 노동자 건강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②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최저선 확보
③ 안전보건규제완화 원상회복투쟁 전선 구축
④ 노동자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의제화
3) 사업내용
① 정책사업 : 토론회
-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
(4월 10일(수)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 주관 : 산재보험제도개혁공대위)
- 근골격계질환실태조사결과발표와 대안마련 기자회견
(미정, 주관 : 금속산업연맹)
- 보건의료노동자건강실태조사발표회
(4월 17일(수) 주관 : 보건의료노조)
- 건설일용노동자건강실태조사발표회
(4월 23일(화) 주관 : 건설산업연맹, 노동건강연대)
② 교육사업 : 소규모사업장·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지역순회 교육
(주관:민주노총)
③ 선전·홍보사업
- 포스터/ 통신선전/ 플래카드 및 유인물 제작/ 홈페이지 배너 제작
-언론조직
④ 현장활동 - 민주노총
- 동시다발 현장 안전점검 실시/ 위험상황신고운동 : 노동부 각 사무소에 신고운동 전개
⑤ 금속연맹 노동자건강권쟁취 실천단 상경투쟁 : 사망사고근절대책 촉구
4월 3일, 4일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연기, 이후 일정 추후 알림
⑤ '노동자건강권 침탈 주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과 산재근절대책 마련 촉구결의 대회'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정 : 2002년 4월 3일(수)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 편
⑥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체육대회
4월 21일(일) 오후 1시, 장소 : 추후 알림
오전에 시내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 1시부터 체육대회 진행,
⑦ 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 (6/30 (일)-문송면 기일에 맞추어 진행)
* 각 지역은 지역사업 진행, 지역사업도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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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월, 노동자건강의 달에 함께 할 즐거운 이벤트 ...
2002-04-02
[ 4월 노동자건강의 달에 함께 해야 할 즐거운 이벤트! ]
O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체육대회 4월 21일(일) 오후1시
- ★ 가족들이랑 꼭 오세요!
노동자건강문제에 대한 우리 두의 책임도 돌아보고, 산재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즐거운 잔치로 만들고자 합니다. 노건연 회원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보건의료인 아닌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세요~.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또는 성균관대
준비 : 산재노협/원진산재자협회/노건연/보건연합
인원규모 : 산재노협 30-40, 원진 30, 보건연합 30-40 노건연 -
전체 80-100명 이상 (4월 12일까지 참가자 확정)
종목 : 축구, 족구, 피구, 발야구, 기마전(모자훔치기), 단체줄넘기,
OX퀴즈, 아이들 놀이프로그램
상품 :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인기상, 엽기상,
가족상 등 시상
참가비 : 산재노동자 5천원, 보건의료인 1만원, 가족추가비용(미정),
티셔츠 제공
참가신청 : 02-2269-3891/016-271-7115 노동건강연대 사무국
4월 12일(금)까지 신청해 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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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보험공대위] 산재보험개혁 대토론회
2002-04-04
산재보험제도개혁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발 신 :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신일 : 2002년 4월 1일
제 목 :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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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은 보장수준과 급여확대를 통해 사회적 완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발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보험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산재노동자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재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인정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고, 인정 후에도 지나친 본인부담금, 비현실적인 휴업급여 등이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활급여는 턱없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산재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이렇듯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산재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대안을 만드는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체계적인 개혁의 상을 마련하는 데는 매우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한계를 갖으며, 어떻게 이러한 한계를 돌파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받아서 수개월에 걸쳐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제반 논의를 전개한 결과, 산재보험을 둘러싸고 제기되어온 문제들의 이면에는 막강한 근로복지공단이 놓여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짚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등 주변부 노동자들의 요구를 포함하는 개혁의 상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4. 갈수록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방향성에 대해 큰 줄기를 잡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공대위는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한 속에서 열띤 토론이 전개되기를 희망하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임상혁(직인생략)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2년 4월 10일 (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 헌정회관
주최 :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구성
사회 : 임상혁(공대위 집행위원장)
- 발제 1 : 현 시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준(공대위 정책기획국장)
- 발제 2 : 산재보험에서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발전전망
- 석재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 1 : 요양에서의 장벽 해소와 노동자 건강의 보장의 측면에서
- 권영준(노동건강연대/한림대 산업의학과)
- 토론 2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선의 측면에서
- 김진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 토론 3 : 재활과 노동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 박수경(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 4 : 산재보험개혁과제에 대한 정부 입장
- 노동부
산 재 보 험 제 도 개 혁 을 위 한 공 동 대 책 위 원 회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건강사회연구회,부산민중의료연합,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울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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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진단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
2002-04-16
"보험재정 바닥내고, 국민건강 포기하는 보건복지부 각성하라!"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4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농성장
참석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신동근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위원장
주영수 노동건강연대 대표 외
1.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5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일반국민과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에 의해 연1회 내지 2년에 1회 실시) 항목에서 '구강검진 항목'을 삭제한다고 고시하였다.
건강보험의 주체인 국민과 노동자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중요한 건강검진항목의 하나인 구강검진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보건복지부의 처사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폭거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더불어,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구강검진 항목 삭제'가 악화된 건강보험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건강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3. 보건복지부는 구강검진을 삭제한 근거로, 검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항목자체를 삭제하고 개선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을 도외시한 채,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핑계로 재정지출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4. 이에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제 노동사회단체는, 비민주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바로 잡고자, 보건복지부의 고시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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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진단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내부토론...
2002-04-17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
[건강진단제도개선을 위한 내부 토론회]
일시 : 4월 22일(월) 오후 5시 30분
장소 : 마포 건강연대 회의실
목적 :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건강검진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으므로, 이후 건강검진제도 개선방향을 준비할 내부논의를 조직한다.
발제1 : 현재 진행되는 검진제도 전체 현황과 통계
(조홍준/건강연대 정책위원장)
발제2 : 현행 검진항목의 효과와 평가
(주영수/노동건강연대 대표)
발제3 : 현행 검진제도에서 치과검진의 문제점과 대안
(건치 산업구강연구원)
토론 :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동향을 보고 이후 활동 토론.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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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월23일(화) 오후 2시 건설노동자건강실태 발표 및...
2002-04-19
우리가 살 집을 짓고, 도로와 다리를 놓고, 댐을 쌓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국가의
중추산업'이라는 말과 건설업으로 급성장한 재벌 이야기는 많아도, 거기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이야기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건설노동자에게 노동권과 건강권을....
이번 토론회는 이제껏 제도로부터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으로부터, 연구하
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왔던 200만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을 되찾기위한 첫출발이 될 것입니다.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2년 4월23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 건설산업연맹, 노동건강연대
〓토론회 순서〓
▷조사연구발표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산업보건 실태
- 권영준(노동건강연대)
▷지정토론
건설산업연맹 산업안전국장 강호영
한림대 의대 주영수
노동부 보건환경과장 이신재
건설교통부
건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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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건강진단개악저지를 위한 4월 18일...
2002-04-19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복지민중연대/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인천산재없는일터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산업구강연구원
----------------------------------------------------------------------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건강진단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일 시 : 2002년 4월 17일 (총 2쪽)
"건강진단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졸속으로 처리된 구강검진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 2002년 4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한나라당사 옆)
1. 건강진단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5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 항목에서 '구강검진 항목'과 '심전도 검사'를 삭제한다고 고시하였다. 일방적인 건강보험 급여축소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가 건강진단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밀어붙이기식 급여삭제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3.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실무과장과 면담과정에서 밝힌 삭제 이유는 검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선 삭제 후에 건강진단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항목자체를 삭제하고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진정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절감을 위해 건강진단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검진항목 조차 삭제해가면서 개선안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4. 이에 우리 노동시민단체들은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 농성 그리고 과천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였다.
5. 노동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검진항목삭제가 악화된 건강보험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급여 축소 의도임을 주목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첨부>
1. 건강진단제도 개악 저지 활동 배경 및 경과
○ 3월27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4월 9일 민주노총 의견서 작성 제출
- 개정과정에 노동자 배제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동자 건강진단제도가 희생물이 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했음
○ 4월 9일 건강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등 구강검사 삭제 반대 내용의 의견서 제출함
○ 4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제 제기함
- 오전 7시, 건강보험관련 단체와 장관간 간담회에서 항목 삭제의 문제점을 지적함
○ 4월12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표
- 보도자료를 통해 4월15일 장관고시를 통해 개정안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힘
○ 4월13일 건강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구강검진 폐지계획의 철회와 내실있는 시행방안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함
○ 4월15일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 오후 5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돌입
2. 투쟁 계획
○ 4월15일(월) ~ 24일(수)
-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 진행
○ 4월17일(수) ~ 24일(수)
- 1인 시위 :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 앞
○ 4월24일(수)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 앞 규탄 집회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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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안전...
2002-04-22
[보도자료]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건설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 (매일경제 2002년 4월17일 기사),
"건설현장 노령화 심각 - 젊은 노동력 건설현장 외면" (국민일보 2002년 1월24일)
▷ GDP의 10%, 200만 건설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건강실태 조사
▷ 조적공, 도장공, 석공 10명 중 8∼9명이 근육,관절 통증
▷ 호흡기(15.7%), 피부(18%), 청력(17.7%), 진동(21.2%) 증상 심각
▷ 산재경험 35.4%, 산재횟수 평균 2회, 산재보험 처리 45%
▷ 건설노동자 건강, 현행 제도에서 완전히 제외 (건강검진 10% 이하, 작업환경측정 전혀 이루어지지않아)
▷ 직업병 완전 은폐 - 건설업 진폐증 인정, 한국 1명, 일본 600명
▷ 외국 건설산업의 경우 기능인력의 육성과 보호를 절대적 요소로 인식
1. 노동건강연대와 건설산업연맹은 오는 4월23일(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표적인 일용노동자인 건설노동자의 직업관련 건강실태를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제도 수립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GDP의 10%를 상회하는 건설산업, 규모면에서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건강실태조사 발표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2. 발제자인 권영준(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은 전국 20여개 지역, 22개 직종의 1,020명에 대해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산업보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업중 중량물 운반(43.2%), 소음(36.8%), 손진동공구 사용(24.5%), 시멘트(22.8%) 등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로인한 건강문제 또한 심각하여, 61.7%가 근육 및 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특히 반복동작이나 중량물 작업이 많은 조적공(벽돌공), 도장공, 석공은 85.5%내외의 유증상율을 보여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21.2%가 수지진동증상을, 18%가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을, 17.7%가 청력저하를, 15.7%가 3개월이상 기침 증상을 호소했다. 이는 타 직업군에 대한 기존연구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은 것으로 건설노동자의 진동, 피부, 청력, 호흡기 증상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3. 토론자로 나선 강호연(건설산업연맹 강호연 산업안전국장)은 발제에서도 알 수있듯 그동안 정부, 사업주들이 건설노동자 안전보건을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하며, 외국 건설산업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산업적,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강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등의 제도에서 건설업이 제외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우선 시급한 것으로 '응급처치실 설치 법제화',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감독기능 강화', 일용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산업차원의 기금 구성으로 건설노동자 보건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4. 다음 토론자로 나선 주영수(한림대 의대)는 일용노동자의 특성에 적합한 건강검진제도 안으로서 현재의 '기업' 단위를 '지역' 단위로, 현재의 '유해요인별' 검진에서 '직종별' 검진으로 건설업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나온 노동부의 이신재 보건환경과장은 건설현장의 '유해물질 관리'와 '건강검진 강화'에 대한 노동부 계획을 밝혔다.
5 한편, 이번 조사대상자 중 35.4%가 산재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횟수는 2회로 나타났다. 산재처리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45%만이 산재보험으로 치료했다고 응답했다.
<별첨> 조사결과 요약
2001년 10월, 11월에 걸쳐 건설산업연맹과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전국의 20여개 지역, 22개 직종의 1,020명의 건설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건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건설노동자 건강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노동자 건강실태와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 발표와 공청회가 될 예정입니다.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건 제도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론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될 것입니다.
1.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제도가 완전 방치
- GDP의 10%를 상회하는 건설산업,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단기근로, 현장의 이동성등 건설산업의 특성을 이유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이는 외국의 건설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제도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확한 이유나 근거로 될 수 없음
- 외국의 경우 건설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폐암, 납중독, 피부질환, 청력 상실등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음.
- 최근 한국에서도 사회문제가 된 바 있는 석면이나 진폐등의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단위에서는 건설노동자를 심각한 발병 직업군으로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도 전혀 없는 실정임.
- 한국의 건설노동자는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안전보건 제도에서 완전히 방치되고있음
-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9년 160여 만명으로 추정되는 건설노동자중 건강검진을 받은 노동자는 15만 5천명에 불과해 10%도 안되고 있음. 작업환경측정은 실시되고있지않음
2. 건설노동자 평균 하루 노동시간 10.4시간. 평균 근속기간 13년
- 건설현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70시간대에 이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 이번 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직종 종사기간은 평균 13년임.
미장공의 경우는 24.2년, 석공은 22.5년, 조적공은 18.5년, 도장공은 16년 비계공은 16.1년, 목공은 14년으로 조사되었음. 현장의 이동성에 따르는 단기근로를 반복하지만. 건설노동자의 건설산업 종사기간은 13년으로 높은 수준임.
- 이는 건설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적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증임.
3. 건설현장 유해 위험요인 노출 심각
- 이번 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중량물 운반( 43.2%), 소음 (36.8%), 손 진동공구 사용 (24.5%), 시멘트 노출 (22.8%)등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설현장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작업환경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석면이나. 진폐요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고 있음.
4. 61.7%가 근육 및 관절 통증 호소
- 조적공, 도장공, 석공 10명중 8∼9명
- 진동으로 인한 손가락 이상 21.1%로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
- 건설 직업 관련해서 근육 및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61.7%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조적, 도장공의 87.7%에 달했고, 석공의 85.3%가 통증을 호소함.
- 직종에 따르는 통증도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 건설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과의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음
- 진동으로 인한 손가락 이상은 21.2%, 피부발진, 가려움증은 18%, 청력저하는 17.7%, 3개월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는 15.7%로 증상 유병율이 다른 업종 노동자에 비해 월등히 높음
<타 업종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한 건설노동자 건강문제의 심각성>
○ 천연고무원료 등 500여종의 물질을 사용하는 광주 oo타이어 노동자에 대한 피부증상 조사결과 9.6%가 반복적인 피부증상 호소
호흡기증상 유해성이 높은 (고무흄, 분진등의 발생농도가 높음) 정련부서 노동자에 대한 조사결과 호흡기이상 10.9% - 건설 15.7%
○ 진동공구 사용 작업자를 중심으로 진동으로 인한 수지진동증상 조사결과 각각 24.1%와 11.4%에서 유증상율
: 위의 결과들은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결과와 건설노동자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하더라도 건설노동자의 유증상율이 높이 나타남.
- 직종별 증상을 살펴보면, 호흡기(3개월이상 기침)는 도장공(35.7%)에서, 피부증상(발진, 가려움, 통증)은 방수공(36.4%)에서 청력저하는 석공(38.7%)에서 수지증상은 조적공(50.0%)과 석공(3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종별로 노출되는 주요 유해요인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5. 산재경험 평균 2회,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치료경험 45%밖에
- 조사에 따르면 35.4%의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당한 경험이있고, 평균적으로 2회 이상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산재로 치료 경험은 45%에 그쳤고, 공상으로 치료한 경우가 35% 보상 없이 자가로 치료한 경우도 18%에 달함.
- 조사대상이 일정정도의 규모가 있고, 노동조합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건설현장의 산재은폐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안전보건 제도의 노동자 참여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6. 건설산업 안전보건 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
- 각종 제도에 있어 주요 비교국가인 일본, 미국, 유럽등의 경우에 건설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법 제도를 구축하거나, 특별 지침을 갖고 있음.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협약 167호를 명시하고 있음
- 이동성이 강하고, 단기근로인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적 차원의 제도구축이 되고 있음.
- 특히,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측정, 응급 처치실, 건강검진 및 직업병에 대한 제도적 정착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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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조조정 분쇄·노동강도 강화저지 산업재해 대...
2002-04-23
'구조조정 분쇄·노동강도 강화저지 산업재해 대책촉구'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02.4.24(수) 오전11시
장소 : 종로성당
주관 : 노동·시민·사회 단체
참여단체
산 재 보 험 제 도 개 혁 을 위 한 공 동 대 책 위 원 회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건강사회연구회,부산민중의료연합,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울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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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메이데이 때 모입니다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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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물산업 노동자들의 건강피해 대책을 위한 토론회...
2002-05-06
[주물산업 노동자들의 건강피해 대책을 위한 토론회 - 진폐를 중심으로 ]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주물노동자들의 진폐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인 인천 산보연과 지역단체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건연 등이 함께 공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5월 8일에 있는 토론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시 : 2002. 5. 8 (수) 오후 3시
o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서울시청 옆 부산은행 건물 11층)
o 제1부 발 제
사회 : 조성애 (공대위 집행위원장)
발제 1 : 우리나라 주물 사업장 현황 - 노영만 / 가톨릭대학교
발제 2 : 인천지역 주물사업장 역학조사 결과 - 안연순/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제 3 : 제조업 진폐피해와 관련 정책 - 임상혁 / 노동건강연대
발제 4 : 우리나라 주물사업장 진폐피해 대책에 대한 제언
- 백도명 / 서울대보건대학원
o 제2부 지 정 토 론
이신재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오병교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장)/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차장)/정문주 (금속노련 산업안전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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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연합 월례강좌] 2002 지방자치선거와 보건의...
2002-05-06
[보건연합 월례강좌] 2002 지방자치선거와 보건의료
o 일시 : 2002년 5월9일 오후 7시
o 장소 : 서울의대 MDL 학술회의실
o 발제 :
한국의 지방자치제정부와 보건의료 (김용익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지방자치와 보건의료운동의 과제 (천문호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o 토론 : 윤정순 (빈곤문제연구소장)/민동세 (광진환경복지센터 사무국장)/민주노동당 (문의 : 02-3675-1987 보건연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 선거에서 보건의료와 복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어야함에도, 이제까지는 함량미달의 형식적 공약에 머물렀던 게 사실입니다.
5월 보건연합 월례강좌에서는 '당면한 6.13 지방자치선거에 보건의료운동의 과제는 무엇인지?', '보건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번 선거과정에서 정치쟁점화 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하여 이후 실천방향을 수립하고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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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제대로 된 건강진단제도를 만들자
2002-05-07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복지민중연대/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인천산재없는일터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산업구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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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전수경(016-271-7115)
논 평
제대로 된 건강진단제도를 만들자
-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검진항목 삭제, 노동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철회
5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3호, 2002. 5. 1)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15일, 구강검진과 심전도 검사를 삭제한다고 고시한 후 보름만에 두 항목을 포함시켜 다시 고시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4월 15일 고시 당시, 보건복지부는 검진당사자인 의료인들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위 두 검진항목을 삭제하여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비롯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4월 24일, 공투위와의 면담에서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삭제된 검진항목을 원상회복하고, 건강진단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공투위와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5월 1일 개정고시된 내용은 4월 24일의 합의를 지킨 것으로 공투위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존 검진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장기적인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검진항목 삭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복지부가 보름만에 정책을 뒤바꾼 것은 예정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건강검진정책이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은 뒷전으로 둔 채,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여보려 했던 밀실행정의 결과임은 명약관화하다.
이제 공투위와 복지부가 할 일은 건강진단제도를 제대로 바꾸어내는 것이다.
공투위가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사의 삭제를 반대한 것은 기존의 검진제도를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제도가 국민과 노동자의 질병을 예방할 건강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형식적이고 집단적인 건강검진 제도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암의 조기검진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태복 장관 또한 이러한 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공투위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약속한 보건복지부, 노동부, 공투위가 참여하는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를 5월 안에 즉각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민주적 비합리적 검진항목 삭제가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철회된 교훈을 명심하고, 향후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가 국민건강을 책임질 국가적 예방사업으로서 건강진단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개선안을 논의하는 실질적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2. 5. 7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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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 정부와 대우조선은 산재 은폐와 산재노...
2002-05-15
정부와 대우조선은 산재 은폐와 산재노동자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5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던 대우조선 노동자 88명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이 중 76명이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우조선 사업주의 산재 은폐 행위와 산재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작년 건강진단 과정에서 248명에 달하는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사측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사업주의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우조선 사측은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의 자행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강화는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겠다는 노동자의 마지막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왔다. 구조조정과 불법적인 파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구조조정을 무기로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짓밟아왔던 대우조선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산재요양마저도 온갖 협박과 탄압으로 가로막고 있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했던 대우조선 사측은 그것도 모자로 폭력 행위로 노동조합 간부 전원을 고소함으로서 사측의 조직적 폭력에 입원치료를 받던 노조 위원장과 간부가 감금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항상 사업주에 편에서 노동자 탄압으로 일관해왔던 경찰 역시 발빠르게 사측의 폭력은 눈감은 채 날조된 고소장으로 노동자의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측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원에서 요양 중인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병원 관계자에 압력을 행사하여 요양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으며,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협박, 회유하여 요양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인 직업병 발생과 사측의 조직적인 산재은폐가 비단 대우조선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원적 문제라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재해와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사측의 조직적인 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조치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신청을 하면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인 된지 오래되었고, 명백한 직업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이나 본인부담이 높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사실은 비밀 축에도 들지 못한 실정이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산재노동자들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급여혜택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의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요양인정과정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산재와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관계없이 바로 보장을 받고 나중에 직업관련성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업주의 조직적인 산재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불승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대위'에서는 대우조선 사측의 조직적인 산재은폐 행위와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이번 만행을 전 노동, 사회, 시민, 인권 단체와 힘을 합쳐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대우조선 사측의 만행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에 엄중한 항의를 보내며,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대위에서는 대우조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대우조선 노동자와 함께 산재은폐와 산재노동자의 탄압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선보장-후판정'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 대우조선 사측은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집단 발생한 대우조선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를 자행하고 있는 대우조선 사측을 처벌하라!
- 산재은폐와 산재노동자 탄압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선보장-후판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개선하라!
2002. 5. 13.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건강사회연구회,민중의료연합부경지부,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울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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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 회원 모임 있습니다
2002-05-18
5월 20일(월) 저녁 7시에 사무실에서
긴급 회원 모임을 갖습니다.
논의 안건은 회원마당에 올려져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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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재해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준) 출범...
2002-05-27
산업재해대책마련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준) 기자회견
○ 일시 : 5월29일 오전 11시
o 장소 : 느티나무
o 사회 (준비위 집행위원장)
o 기자회견문 (백순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o 사업계획낭독 (신동근 보건연합 공동대표)
o 참가단체
산재노협, 노동자의힘, 노동건강연대,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제 사회단체 현재 제안 중)
o 투쟁 목표
- 정부의 산재근절대책 마련 촉구
- 노동자 건강권 쟁취
- 노동자와 국민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 의제화
o 세부 목표
- 근골격계직업병 해결과 노동환경개선
- 안전보건규제 완화 원상회복
- 산재보험 근본적 개혁
- 의료의 공공성 확대
- 불안정 노동자 건강권 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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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산재대책마련 공투위 출범 기자회견...
2002-05-29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
기자회견
일시 : 2002. 5. 29(수) 오전 11:00
장소 :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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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인사말 및 경과설명 (공투위(준) 집행위원장)
기자 회견문 낭독 (백순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사업계획 설명 (신동근, 보건의료단체 연합 공동대표)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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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활동계획안
3) 노동자건강실태
[기자회견문]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출범 기자회견
김대중 정부는 출범이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시장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에 발맞춘 자본은 경영 합리화의 이름으로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목자르기 식의 획일적인 구조조정하에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자본의 전략은 고용불안정 지속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그리고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심각한 훼손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즉, 자본측의 노동강도의 강화전략은 1) 해고 등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 속에서의 동일 생산량 추구 2) 동일 노동력 조건에서 증가된 생산량 추구 3)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고용확대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 4) 생산체계 자체의 변화를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과 연동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문제는 1) 반복성 작업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한 증가 2)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증가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3)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노동환경의 악화 4)사망재해 및 노동재해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자본의 필요성만 무성하게 강조되었을 뿐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조건의 대대적 변화인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증가, 삶의 질 저하, 빈부격차 등은 도외시 되어왔고, 이러한 노동조건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자 건강의 악화 문제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및 민주노동 진영의 대응도 전체적으로 모색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재해 및 노동자 건강의 악화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있습니다. 2001년의 산업재해자는 2000년 대비 18.06% 가량 증가되었으며, 사망자 수 또한 8.70%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현대자동차 제5공장(정공본부)의 근골격계질환 집단 직업병 발병사례와 최근 대우조선 노조의 집단 직업병 발병과 직업병 인정투쟁은 일방적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강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악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써 공공서비스업, 보건의료산업, 건설업 및 사무직 등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직업병이 되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몇몇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전체 국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의 집단발병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대책도 미봉책일 뿐입니다. 즉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않는 한 1,300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 강화저지!, 산업재해 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는 발족과 더불어 향후 하루에 10명의 노동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로 죽임을 당하고 한해 2,7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는 한국의 심각한 산업재해 현실과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건강의 악화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죽지않고, 병들지 않으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노동자 건강의 악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자본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
는 노동유연화, 노동강도강화, 궁극적인 현장통제 전략을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 5월 29일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민중의료연합, 노동자의 힘,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건강한노동세상, 대구산업보건연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
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외국인노동자 대책 협의회, 전국민중연대(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준), 보건복지민중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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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
2002-05-29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 '월드컵정신'인가?
-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파업과 관련하여 5월 28일 보건의료노조 간부 4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차수련위원장을 포함한 18명에게 출두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3일 시작된 보건의료노조 동시총파업투쟁은 실제로 23일을 전후하여 100여개 병원 가운데 60여개 병원이 조기 합의에 도달하였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41개의 병원만이 파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7개 병원만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속한 노사협상이 타결된 것은 보건의료노조가 "5월 31일 월드컵 이전에 타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원만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톨릭재단산하 7개 병원도 보건의료노조가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카톨릭재단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당국이 예년과 비교하여 체포영장과 출두영장을 조기에, 그것도 대량으로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자 탄압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편파성이 정부가 말하는 '월드컵기간중의 노사쟁의중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출두명령은 현재 행정재판소의 제청으로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사업주 편들기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만일 정부당국이 노사쟁의의 조속한 타결을 바란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자탄압이 아니라 '병원인력의 법적기준으로의 확보”, '사학연금의 국민연금수준으로의 본인부담인하' 와 같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병원당국의 성실한 교섭을 유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을 선전하는 구호로서 'Dynamic Korea'를 내세웠다. 월드컵조직위원인 노동조합연맹대표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구속하고 이제 또다시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병원노동자들과 그 지도부에 체포영장과 출두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한국이 전세계에 자랑할 그 '역동성'이란 말인가?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우리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시기의 에어프랑스의 파업과 협상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월드컵을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어떤 근거도 가지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행태일 뿐이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한 자신의 요구를 걸고 싸우는 병원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내세운 '역동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그러할 의향이 없다면 최소한 사업주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편파적인 사업장 편들기를 중단하고 '페어플레이'정신이라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5.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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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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