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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석면 노출기준 강화는 시작일 뿐이다.
2001-10-17
[논평] 석면 노출기준 강화는 시작일 뿐이다.
- 노동부의 석면 정책 관련 발표에 부쳐
1. 노동부 지난 10월 10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석면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현행 2개/cm2에서 0.1개/cm2로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점차 늘어 석면의 제조나 사용허가를 받은 전국 39개 사업장 가운데 개정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융자 등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우리는 비록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노동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하여 환영한다. 그러나 석면과 관련된 대책은 작업장에서의 노출기준 강화로만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다 광범위하고 발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3. 석면함유제품 취급사업장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해 석면의 제조와 사용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이 허가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노출평가와 관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상반기 현재 대상사업장은 39개소로 석면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만이 해당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석면을 취급하는 대다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석면함유제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하철역사 냉난방기 교체작업 노동자, 불티방지용으로 석면포를 사용하는 용접 노동자, 재건축현장에서 석면단열재를 뜯어내며 작업하는 건설노동자, 석면함유 브레이크를 수리하는 자동차정비 노동자, 석면을 단열보호재로 쓴 선박을 수리·해체하는 조선소 노동자 등의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이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97년 노동부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석면함유제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밝혔으나 별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4. 석면 사용과 유통에 대한 총체적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90년대 초 석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영세 석면제조업체가 해외로 이전되어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석면포의 100%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수입과 유통, 사용에 대한 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작업환경노출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허술한 석면관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석면(함유제품)의 수입과 유통, 사용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관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석면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추적조사하고 업체 중 석면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석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5. 석면 노출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건강대책이 필요하다.
그간 알게 모르게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노동자군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종합적인 건강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푸른 생명의 작업장' 캠페인을 벌이며 '석면 철거작업'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대규모로 석면 노출 노동자에 대한 파악과 특별검진, 건강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6. 석면 문제는 비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석면 노출에 의한 건강 문제는 비단 석면함유 제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에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건축구조물의 재건축 과정을 통해 대기 중에 함유되게 되는 석면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건강상의 위해를 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석면의 건강 위해의 규모와 그 심각성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더욱 석면에 대한 정책은 철저하고 광범위하여야 하는 것이다.
7. 정부의 석면대책이 문제가 발생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이를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97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몇 명 발생하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무언가 해보려는 듯 했으나 이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흐지부지 되었던 정부의 행보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 노출기준 강화계획도 올 4월 지하철 노동자의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으로 고조된 석면관리요구에 대한 정부의 면피용 방어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여 우리의 의심을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
2001. 10. 17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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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소식4호 나왔습니다.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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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01-10-20
[논평] 증가하고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
노동부는 지난 10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이유는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종전에 행정형벌 부과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 이번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상의 조치에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예방의 최소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 등 부분적으로 발전적 내용을 담은 항목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안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몇몇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꾸준히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의 산안법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안법의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것을 통하여 뿌리깊은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간의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비추어본다면 이번 노동부의 개정안은 실망스러운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증가하는 산재율, 산재은폐율, 중대재해율에 비하여 사업주 처벌이 미약한 현실에 대한 노동자들의 여론이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 입법 예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뾰족한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더욱 크다. 그리고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일용, 하청, 파견 노동 등의 다양한 고용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2. 늘 언제나 노동자들의 참여가 문제이다.
어쩌면 식상한 주장일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이번 개정안의 수립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의 발생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입법은 이와 같이 정부와 사업주와의 관계가 주된 축을 형성하고 노동자들은 단지 기술적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태생적으로 사업주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안법 개정의 과정에 노동자들의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노동부의 태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OECD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정책 심의를 노사정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사업 추진 시 노동자의 참여 권리,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 불안전요인에 대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정기관에 대한 점검 요청 권리, 점검시의 동행 권리, 개선대책 수립시의 참여 권리 등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일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개정안들도 과연 실질적 효과를 낼 것인지 의문이다.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의 경우, 과연 그러한 명단 공개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산재예방 의지를 진작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기 일쑤인 각 사업장의 산재 처리 절차, 산재 관련 정보의 차단 등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명단 공개, 즉 행정법 상의 공표는 법률 상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도 허용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단히 새롭고 효과를 낼 수는 있는 정책인 양 발표하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 한 '포장'으로 알맹이 없음을 가리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조차 한다. 명단 공개는 사실상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피상적 제재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면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단의 법적 명문규정화가 필요하다.
산재 사고에 대한 벌칙 강화나 과태료 부과 방침 등도 그것이 상한선만 제시되어 있고 하한선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많은 부분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부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법적 차이점은 실로 엄청난 바, 과태료는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미약한 경우 단순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것이다. 개정 이전엔 의무 위반하면 행정형벌이므로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만, 이젠 과태료만 내면 되므로 노동부에서 산안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이다. 노동부에 의하면 현행 행정형벌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 위반에 대한 것을 행정질서벌로 전환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과태료 부과로 전환된 산안법 내용들이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산안법 구절 몇 개의 기술적 변화보다도 정책 집행 기관의 정책 집행 의지 및 행정력의 효과적 사용 여부 등이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 노동부의 전향적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정된 산안법의 다소 개선적인 조항들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1. 10. 20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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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경기보조원 업무상재해 실태및 산재보험...
2001-10-26
보 도 자 료
1. 노동건강연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민간서비스노조연맹은, 오는 10월 29일(월,오전 10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 지난 9월 조사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업무내용과 건강실태'를 토대로 「경기보조원 업무상재해 실태 및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와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보조원은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최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도 부인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실에서는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호를 전혀 받지 하고 있다.
2. 주발제자인 권영준(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는「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와 보호방안」을 통해 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가 피로, 스트레스, 생리 관련 증상, 근골격계 증상, 위장 및 농약 중독 증상, 야외 근무로 인한 증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상 증상의 호소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단체협약을 통해 사업장마다 건강보호노력이 필요하다 고 제시하였다.
3. 토론자로 나선 강승화 (노동건강연대, 공인노무사) 노무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근기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바꾸거나, 최소한 산재보상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보완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즉, 산재보상법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라 함' 이라고 추가 신설하여 경기보조원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승화 노무사는 또한, 노동법이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되어, 부당하게 노동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공백상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4. 한편 지난 9월에 노동건강연대와 전국여성노조가 120명의 경기보조원을 조사한 결과,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가 72%, 업무중 성희롱 경험이 87.5%에 이르며, 50Kg에 이르는 무게를 끌고 일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 허리, 무릎, 발목과 발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일반노동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의 잔디에 대한 농약살포로 인한 급성농약중독증상을 경험한 노동자가 다수였으며, 경기보조원 입사 후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생리기간의 변화가 올 위험비가 일반여성노동자의 16배, 생리기간 외 출혈이 생길 위험이 25배로 조사된 바 있다.
5. 이 날 토론회 이후 전국여성노조와 민간서비스노조연맹은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 행동의 날' 대회를 열고,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쟁취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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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 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1년 10월 29일(월) 오전 10:30 - 13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관 : 노동건강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발제 : 권영준 교수(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전문의)
사례발표 : 전국여성노조
지정토론 :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강승화 (대한노무법인 노무사)
박승흡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삼권 보장과 근기법 적용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행동의 날' 대회
일시 : 2001년 10월 29일(월) 오후 2시 - 4시
장소 : 노사정위원회 앞
주최 : 전국여성노조 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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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합니다
2001-11-03
11월 11일(일)
14:00 2001년 전국노동자대회(여의도공원)
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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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월 18일(일) 산재노협과 함께 가을운동회 합니다...
20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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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노동자의 재활요구도 조사결과' 책으로 묶어...
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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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월 21일...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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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자대회 전야제 및 본대회 집결 장소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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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산재사업장 명단공개하면 기업에 타격이 ...
2001-11-09
산재사업장 명단공개하면 기업에 타격이 된다고?
- 안전조치 안 해도, 노동자가 죽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기업활동의
천국에서!
1. 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임상혁·주영수)는 지난 11월 9일, 대한상의가 산재다발 사업장을 관보와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경고조치 이후 개선조치가 미비할 때 공개해야 한다'며 명단공개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그 뻔뻔함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2. 올해 들어 계속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노동자들의 사망이 연일 기사화되고, 산재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산재사업장이라고 명단을 공개하면 기업에 타격에 된다고 엄살을 떨다니, 도대체 산재가 '다발'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인가, 산재를 숨길 수 있음에도 숨기지 못한 '게으름'이 부끄러운 것인가.
3. 그동안 일어난 수많은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가 상식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원시적인 사고가 대다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개선노력이 없던 기업들이 정부의 경고를 받으면, 개선조치를 시행한다니, 노동자들의 항의와 집회,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정부의 수많은 '점검'과 '조치' 들은 "경고"가 아니라서 사망사고와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4. 지난해, 적발된 산재은폐 건수는 2,654건에 이른다. 실제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산재를 은폐할지는 경영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산재사망이 3건 이상 일어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한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전시용 수사였음이 드러났으며,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4,391개 사업장 8,124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5개 사업장 10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00123%) 이라는 수치를 보더라도 이 나라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무시해도 좋은 '기업활동의 천국'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한 것이다.
5. 대우조선이나, 현대미포조선, 호남석유 같은 재벌기업에서 올해 잇따라 대형 산재사고가 일어났지만, 재벌기업이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작업환경개선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설사 산재다발 사업장의 명단공개가 치명적 타격이 된다 해도 -그만큼 우리사회가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배려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한 기업경영으로 이윤을 낸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6. 정부 역시, 명단 공개, 즉 행정법상의 공표는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도 허용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단히 새롭고 효과를 낼 수는 있는 정책인 양 발표하여, 겉만 번지르르 하게 '포장'한 혐의를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명단 공개는 사실상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피상적 제재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그나마도, 기업의 엄살과 로비에
명단공개 입장마저 후퇴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업주 처벌강화 정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7. 노동건강연대는, 계속되는 산재사망과 중대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처벌이 실질화되고, 제재가 강화되어 '산재를 일으키는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치명적 타격을 입는' 성숙한 사회가 될 때까지 정부와 기업의 산재예방정책을 주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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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월 21일에 월례토론회 있습니다
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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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소식5호 나왔습니다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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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독성 간염 집단 발병에 대한 역학 조사가...
2001-11-23
[논평]독성 간염 집단 발병에 대한 역학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노동부는 지난 11월 22일 울산 소재 산업용 폐기물처리업체 노동자 6명(사망 1명, 입원 2명, 외래 3명)에게 발생한 독성 간염에 대해 실시 중인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 1인을 포함한 3명의 노동자는 독성 간염, 1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명의 노동자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독성 간염은 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체내에 들어감으로써 간이 파괴되어 피로, 황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다. 아직 역학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의 독성 간염이 직업과 관련된 화학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그러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부도 중간 발표에서 문제가 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다루는 물질 중에 강력한 간독성물질인 사염화탄소(CCl4) 및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독성 간염 발병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단 독성 간염 집단 발병의 원인에 대한 역학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가 밝혀진 이후 그에 따른 대책 또한 철저히 세워지기를 바란다. 또한 발병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 그것이 산업폐기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간독성 물질 때문이었다고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간독성 물질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그 노동자들에게 과다노출 되게 되었는가를 포함하여 보다 발본적인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건은 일명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하여 원인을 밝힘으로써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및 평가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신종 화학물질의 유해성 검사 등의 문제와 더불어, 법과 제도의 뒤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유해화학물질 폐기의 과정은 그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의 건강 뿐 아니라 주위의 환경 및 그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독성 간염에 이환된 환자의 대부분이 용역 업체에서 파견된 파견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들의 비정규 고용 형태가 불법적인 노동 조건을 감내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더욱 위험한 노동 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도 강구되어야 한다.
2001년 11월 23일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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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월 2일(일) 전국민중대회 있습니다
2001-11-30
노동건강연대는 부문대회로 노동자대회에 참여하고
이어서 전국민중대회에 참여합니다.
저희의 주요 슬로건은 밑의 11대 주요투쟁과제 중
3번 및 8번이고 산재보험제도 개혁도 추가적으로 외칠 것입니다.
참여하실 회원들은 행사장에 찾아오셔서
노동건강연대 깃발을 찾아오시던가
사무국 이상윤 회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6-22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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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대회 전체 프로그램
가. 12.02 (일) 부문대회
- 13:00 : 노동자대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농민대회 (을지로 국립의료원 옆 훈련원공원)
: 빈민대회 (탑골공원)
나. 11.02 (일) 전국민중대회
- 15:00 전국민중대회 (종묘공원)
다. 11대 주요 투쟁과제
1) WTO 반대, 한미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저지
2) 쌀 생산비보장과 쌀수입 개방저지, 개방농정철폐
3)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 근무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4) 공기업 기간산업 해외매각과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5) 공공영구임대주택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보장
6)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반대, 환경파괴 생명파괴 댐건설반대
7)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쟁취(자립형사립고반대, 사립학교법개정, 7차 교육과정철폐, 교육재정 GDP 6% 확보)
8)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9) 국가보안법 철폐, 집시법개악반대, 테러대책 특별법 제정반대 등 공안악법철폐와 언론개혁 쟁취
10) 주한미군철수, 미군기지반환, 주한미군주둔비분담금 인상 반대 및 폐지
11) 미국의 아프칸 침략전쟁반대, 한국군 파병 및 전비지원반대, 일본자위대 파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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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노동부는 공공복지 제도 확충에 보다 관심...
2001-12-03
[논평] 노동부는 공공복지 제도 확충에 보다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 노동부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논의에 부쳐
노동부는 지난 12월 1일, 종업원이 다양한 사내 후생복지제도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일명 카페테리아 플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마치 카페테리아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듯이 노동자로 하여금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가 노동자 개개인이 그것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똑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카페테리아 플랜의 기본적인 골격은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종류 가운데 노동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미국에서 소개된 이래로 독일, 일본 등에서 점차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업의 복지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만족도는 이에 맞게 높아지지 않고 있어 복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는 자녀학자금이나 주택자금과 같이 복지욕구가 단순했으나 이제는 근로자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는 기업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사내의 복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기를 쓰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것이 다양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말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노동부와 사용자측의 의도가 과연 그러한 것만인가? 우리는 말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왜 말해지지 않는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고안될 때에 기업측의 기업복지 비용 절감 및 비용 통제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로 인해 노동자의 기업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총액으로서의 기업복지 투자가 절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용자측과 노동부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더 심각하게는 혹시 이들이 기업복지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파편화시키고, 이로 인해 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요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하지만 그것에 더하여 이러한 '선진국형' 기업복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깜짝쇼'를 벌이는 것 자체가 더욱 문제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및 복지를 위하여 지금 현재 절실한 것이 과연 '기업복지의 효율성 제고'인가? 누누이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기업복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가복지 혹은 공공복지의 확충이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지금 현재도 기업의 규모나 노동자 개개인의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이 많은 기업복지의 효율화만을 외친다면 그 안에서 소외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 실업자 등의 사회보장이나 복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에게는 과연 '선택'의 가능성이라도 있는가? 과연 그들이 갈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있는 것인가?
노동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2002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국가복지 혹은 공공복지를 확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작 재정 규모나 준비된 전문 인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정책이 또 하나의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공공복지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에도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이 때에 왠 '기업복지의 효율화' 타령인가? 우리는 노동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복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정작 중요한 문제에 돈과 시간을 들이기를 바란다. 현재 기업복지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 실업자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제공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육아나 간병서비스 제공 등의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보여주기 바란다. 노동부는 '진짜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잘하기 바란다.
2001년 12월 3일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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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월 13일(목) 정책토론회가 있습니다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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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월 18일(화) 노동건강연대 송년회 있습니다
2001-12-08
노동건강연대가 발족한지 이제 6개월여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여러 회원들의 질타와 격려 속에 그나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욱 멉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 한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서
송년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셔서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1년 12월 18일(화) 저녁 7시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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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결의문]건강보혐료 인상 반대 결의대회 결의문
2001-12-11
<건강보혐료 인상 반대 결의대회 결의문>
재정파탄 민중전가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2001년 내내 악령처럼 떠돌던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부담을 결국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 털기로 결정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올 연초 재정적자의 원인을 밝혀내면서 살펴보았듯이 회기년도 초반에 재정적자의 위기를 가져온 것은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앙등이 그 첫째 요인이다. 또한 의약품 가격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 제약회사들의 연말결산 분위기를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만큼 실질적인 약가인하를 유도하지 못한 것이 그 두 번째 이다.
지난 해 2000년 정부, 의료공급자, 시민단체 및 노동자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가산정의 근거가 되는 병·의원의 경영 투명성 확보 대책과 과도한 이윤이 형성된 의약품의 가격을 적극적으로 인하할 것, 환자의 알 권리 확보방안, 본인부담금 인하, 보험급여 확대, 국고지원 50% 확대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수가제도 개편방안 등 28개 항목을 정부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 재정위기 공개 이 후 두 차례에 걸친 재정대책안을 내세우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안중에도 없었다. 도리어 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정액 기준 3200원의 본인부담금을 4500원으로 40% 인상하고 보험급여 대상을 아예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아예 정반대의 행보를 계속 해왔다. 따라서 2002년도 보험료 결정을 앞둔 이 시점까지 재정운영위원회는 약가와 수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급여지출을 산출할 만한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는 2000년 연말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재정적자가 빌미가 되어 건강보험 본래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기본이념을 되찾아 가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인부담금 없는 진료환경. 거액의 비급여없는 진료환경. 의사 약사의 돈창고로 전락한 건강보험의 제기능 찾기. 의사 약사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수가제도가 아닌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수가제도로의 전환.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어불성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입각한 균등한 의료환경을 조성해야할 국가가 자기 책임을 민간자본에 떠넘기려는 수작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열악한 국가의료보험 정책이 빚어낸 민간보험의 도입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나라의 돌이킬 수 없는 실정을 보아왔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의료보험 정책 수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만이 오히려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위기를 탈출할 절호의 기회이다. 적자를 핑계로 건강보험의 역할이 자꾸 축소된다면 어느 국민이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것인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보험료 인상은 결국 의사 약사 제약회사의 거대한 마진으로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만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길이라 믿으며 정부가 재정적자를 엉뚱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당장 2000년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부터 지켜야한다. 이러한 노력없이 보험료 인상만을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의 엄중한 저항에 부딪히리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주장
- 건강보험료 인상 전에 재정운영위 결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9% 보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국고지원 50% 확충하고 본인부담금 인하하라.
- 부당수가 인상 원상회복하고 약가 거품 제거하라.
- 민간의보도입 중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2001년 12월 11일
민간의보저지와 건강보험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전국장애인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참가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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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송년회 2차 장소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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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2001-12-13
[성명]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1.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는 현재 지역 및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 조정과 2002년 수가 계약을 위하여 논의 중인데, 정부는 현재 여기에 보험료율 9% 인상안을 내어놓았다고 한다. 올초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공론화된 이후로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시행한 정책들과 이번 보험료율 인상안을 통틀어 보았을 때, 우리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정부는 일찍이 5·30 대책을 통하여 노동자가 병원 및 약국에 가서 직접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인상시켰고, 보험 급여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던 초음파, MRI 등의 항목의 급여를 무기한 연기하였으며, 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도 365일로 제한하였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큰 폭으로 제한 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권리 제한으로도 모자라 노동자들에게서 돈을 더 걷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3.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를 위하여 기업주, 정부, 의료공급자 모두가 정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하여 노동자들만이 부담을 감내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부실에도 불구하고 기업주의 건강보험 분담율은 높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더 크게는 애초부터 문제의 소지가 많았던 수가 및 약가의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의 수가 및 약가가 과잉책정되어 재정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제한 및 보험료 인상만을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꽤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5. 최근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정도 수치면 어디서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지는 명확한 것이 아닌가?
6.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위원회에서 의료수가 및 약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기를 바란다. 그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처가 없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과잉책정된 수가 및 약가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제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할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지난 5·30 대책은 철회되어야 하고, 병원경영투명성 확보 등 작년에 건강보험재정운영위가 결의하였던 28개 항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주의 건강보험 분담율이 더 높아져야 하고,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자들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01. 12. 13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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