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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2]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산업재해와 미...
2001-08-15
올 상반기 산업재해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0%나 증가하였다.
8월 6일 현대미포조선에서 작업중인 선적에서 폭발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화상을 입는 대형참사가 발생됐다. 현대미포조선의 화재참사는 작업자의 작업표준과 안전기준을 고려치 않은 채 작업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과 무리한 작업 강요로 발생하였다.
한편 8월 4일까지 12명의 철도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기능직 위주의 인력감축으로 철도노동자는 안전감시자 없이 선로에서 일하다 열차에 치어 사망하거나 과로 또는 감전사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참사는 사업주들이 내는 몇 푼의 돈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지난 99년도에 4명의 사망사고를 낸 모 건설사업장도 현장소장 등이 구속되긴 하였지만 벌금 2천5백 만원으로 처리되고 2000년도에 3명의 사망자를 낸 모 염색사업장도 대표가 구속되기 하였지만 벌금 1천만 원으로 처분되고, 심지어 13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낸 모 정공도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구속되었지만 집행유예로 다시 풀려 나왔다.
금속산업연맹 등이 미포조선과 그 하청사업주들의 구속과 처벌을, 철도노동자들이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분노와 절망이 모아지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현재 수준에 머무른다면, 사업주가 구속된다 할지라도 단지 몇 천 만원의 벌금만을 문 채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노동자의 생명 상실과 그 가족의 파탄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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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소식 제2호 나왔습니다
200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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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건연 8월 월례토론회가 8월 23일에 있습니다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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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건연 2차 운영위원회가 8월 28일에 있습니다
2001-08-17
노동건강연대 2차 운영위원회
8월 28일 (화) 저녁 8시
노건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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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재정경제부의 국민부담률 증가 발표에 대하...
2001-08-18
부담이 많은 것은 '국민'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부담해야
- 재정경제부의 국민부담률 증가 발표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최근 제출한 국민부담률 실적과 예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금은 136조3553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4%에 달했고 이는 97년 이후 4년 연속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국민부담금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에다 연금과 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합친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낸 세금과 보험료, 연금 등의 사회보장 기여금이 많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통계 자료와 관련하여, 언론 및 일부 정당에서 이것을 근거로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의 부담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를 높여 가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우리도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의 부담이 이미 높다는 사실에 그리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민중들은 세금과 더불어 각종 보험료와 연금 등의 부담이 이미 그리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노동자, 민중이 내는 돈에 비하여 제공받는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의 양과 질조차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통계수치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는 이 수준이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것이라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그리 높지 못하다고 설명하는 재정경제부 관리의 말은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그 수치를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자, 민중들은 이미 부담이 높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이 OECD 국가와 비교해서는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괴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사실 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문에 대한 현답은 "국민이라고 다 같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금에 대해 이미 노동자, 민중은 충분히 내고 있다. 문제는 자본가들과 기득권자들이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내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음은 이미 지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지 않게 이야기되었던 내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기득권자들의 경우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세금 및 사회보장 기금을 내고 있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가 갈수록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해마다 노동자, 민중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위하여 내는 돈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의 경우 여전히 부담이 적다. 더군다나 우리가 내는 돈에 비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은 너무나 형편없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로서의 '국민'의 부담이 아닌 노동자, 민중, 그리고 자본가, 기득권자의 부담이 불균형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 한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국민부담률이 이처럼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종 복지 정책을 늘린 것이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의 각종 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으니 이제는 쓸데없이 복지 정책에 돈을 쓰지 말자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몇 가지 복지 정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 크나큰 복지 정책을 행한 양 떠들며 이제는 쓸데없는 데에 돈 쓰는 것 좀 줄이자고 말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적반하장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의 부담이 약간 더 늘어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수준이 향상된다면 그러한 부담을 충분히 같이 짊어질 용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가진 것에 비하여 형편없는 수준의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도 기회가 날 때마다 '국민'을 언급하며 자신 이외의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와하고 있다.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내어주기를 배아파하며 떠는 자신의 손을 '국민'이라는 말 뒤에 숨기려 들지 말라.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걸맞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더욱더 늘려도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고 아니 오히려 늘려야 한다.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정부는 자신들의 목소리만을 높이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시도를 보이는 자본가들과 기득권자들에게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조세 및 사회보장 기금의 징수가 소득에 따라 형평성 있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사회보장 기금의 운용에 있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이 제대로 소득누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부담이 높다는 말에 얼씨구나 장단을 맞추며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고, 현재로서는 너무나 낮은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의 부담을 더 늘려 아직도 너무나 열악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 선전부
- 이 글의 논지는 노동건강연대 전체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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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재정경제부의 국민부담률 증가 발표에 대하...
20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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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노동부의 상반기 산재발생률 발표에 대하여
2001-08-22
[논평]노동부의 상반기 산재발생률 발표에 대하여
- 정부는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노동부는 지난 8월 21일 올해 상반기 산재통계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산재발생률은 0.38%로서 전년 동기 대비 0.03% 포인트(8.57%) 증가하였으며, 사망만인률은 1.22로서 전년 동기 대비 0.14 포인트(10.29%) 감소하였고, 업무상질병만인률은 2.72로서 전년 동기 대비 0.34 포인트(1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만을 가지고 이에 대한 분석을 행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다.
1. 노동부의 산재 통계 분석이 엄밀하지 못하다.
이번 통계의 경우 작년 동기에 비해 변화된 것이 많으므로 통계 수치를 기계적으로 비교하여 증감을 논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지적한 대로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로 인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대폭 산재 통계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의 산재발생률이 전체 발생률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견완장애, 직업성요통,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는 실제 그 질환의 발생의 증가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산재의 개념이 넓어지면서 그러한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부가 앞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다면 산재 은폐가 감소한 것도 이 통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산재발생률은 실제 산재 발생보다는 다른 외부적 요인(통계적 요인, 적용 범위에 따른 요인 등)이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년 동기 대비 재해자수가 30.67%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심하게 말하면 이러한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산재 통계 대상 자체가 확대되었기에 당연히 증가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불완전한 통계이지만 이 통계에 근거하여 재해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일단 노동부가 통계 수치의 결함을 내세워 실제로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방기하려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무어라 말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산재 정책의 기본이 될 만한 산재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조차 허술하고 안이하게 접근하는 노동부가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을 내어놓을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부는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주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은 그간 이루어진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왔고, 최근 잇따른 사고 사망 빈번 사업장에 대하여서도 행정력, 사법권 사용을 기피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대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반문하고 싶다. 둘째, 대책을 세우려거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에 더 이상 노동자들은 속지 않는다. 그리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도 원하지 않는다. 대책을 세우려거든 증가하고 있는 산재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기업의 눈치를 보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면 그것은 필경 겉만 번지르르한 대책이 될 것이다.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확실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통계 자료는 작년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기에 작년과 기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단순히 이 통계에만 의존하여 하반기 대책을 강구하여서는 안된다. 가령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산재발생률, 사망만인률 등의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작 중요한 사실이 전체에 뭉뚱그려져 실제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당연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통계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 인식임을 주지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은 다치고 죽어간 동료들을 기억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 대책의 과정과 그 실효성을 성실히 평가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노동부의 다음 수순을 주시하고 있다.
2001. 8. 22
노동건강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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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노동부의 산재발생률 발표 내용에 대하여
20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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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
2001-08-28
[성명]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하라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7월 24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OECD 국제회의 경비총액 및 예산지출내역(각각의 예산지출항목 및 구체적 액수를 포함)'을 요구하였고, 8월 22일 답신을 받았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은 예산지출의 큰 항목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 예산지출 항목과 액수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산업안전공단이 우리가 신청한 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간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정책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있어 노동자와 시민의 감시, 참여 구조가 부족하였다는 문제 의식 아래, 노동건강연대의 사업으로 정책 평가 및 감시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행정 참여라는 측면에 의해서도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번 산업안전공단의 행사 지출은 산재예방기금이 주된 재원으로서 당연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건만 이에 대하여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행정 참여 권리를 막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차 산업안전공단에 성실한 태도로 정보 공개 요구에 답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당한 방식과 절차를 통하여 산업안전공단의 불법적 태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1. 8. 28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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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
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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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있습니다(9.5)
20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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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장소가 변경되었습니...
2001-09-01
장소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의련 사무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소 : 민의련 사무실
(찾아오는 길 :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하차하여 서울역 방향으로 약 150m를 걸어오다가 육교를 미처 못간 상황에서 대형 오렌지색 간판이 선명하게 걸려 있는 건물이 나옵니다. 그 건물의 2층은 진보네트워크가 사용하고 있고, 민의련은 4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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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사고처벌에 대한 특별법] 회원토톤회가 9월...
2001-09-07
[산재사고처벌에 대한 특별법] 회원토톤회
o 일시 : 9/14(금) 오후 7시
o 장소 : 노건연 사무실
o 토론회 안건 - 특별법에 대한 토론
- 활동계획
- 특별법위원회(가칭) 구성
o 발제
-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요구사항
- 법제정운동의 의의와 한계
-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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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및 자료]주5일근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2001-09-09
[논평] 주5일근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와 맞바꿀 수 없다
최근 주5일제근무와 관련된 노동시간 단축 투쟁에 있어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및 주5일근무의 단계적 실시가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인 양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이미 민주노총이 밝힌 대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민주노총이 지적한 바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가뜩이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남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주5일근무 실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도저히 맞바꿀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천명하면서,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다시금 요구한다.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다. 주5일근무를 던져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관철하려는 것은 우리를 원숭이로 보고 조삼모사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위하여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면적으로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 선전부
< 자료 > 연장 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신 건강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 연장 노동 시간과 노동자 개인의 정신 건강 수준이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져 왔다. 정규 시간 외의 연장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자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여러 정신 건강 상의 지표도 나빠지는 결과를 보였다.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 우울, 불면, 두통, 근골격계 증상을 포함한 여러 신체적 통증의 양상이 증가한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계측되지 않는 가사노동 시간까지도 겹쳐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늘어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하는 불건강한 행태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는 흡연의 증가, 음주량의 증가, 약물 남용 등이 해당된다.
심혈관계 질환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에게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있고, 일주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연장 노동을 행하는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급성 심부전 등으로 인한 과로사의 위험이 증가한다.
작업에의 영향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생산성 향상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결근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 문제
연장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집중력 저하, 위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등을 초래하여 사고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작업장의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건강 영향이 증가할 수도 있다.
기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연장 노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위장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 정신신체 증상, 산모의 유산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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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건강연대 소식 3호 나왔습니다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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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결과, 노동법...
2001-09-12
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결과 노동법상 보호 필요 시급해
- 응답자 74%가 업무중 재해 경험 -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최상림)와 노동건강연대(회장 임상혁·주영수)는 지
난 2001년 8월 한달 동안 경기도 소재 골프장 2곳에서 일하는 83명의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의 업무내용과 건강실태를 조사하였다. 지난 2000년 한해
동안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그간 감추어졌던 경기보조원의 심
각한 건강실태가 제기되었었다. 이번 조사는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실태와 건
강실태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으며, 그러므로 경기보조원들이 보호 받아야할
최소한의 노동권과 건강권의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조사보고서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 경기보조원이 수동카트로 취급하는 총 무게는 약 55kg-60kg에 해당하여
허리, 무릎, 발목, 어깨등에 고통을 호소하였다.
- 응답자의 97.4%가 입사 후 근육과 관절통증을 경험했고 이중 66.7%가 병
원치료를 경험했다.
- 응답한 경기보조원의 74%가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
고, 가장 빈번한 재해 유형은 '타구사고'로 76%가 응답했다. 또한 재해 후
74%가 '자비로 치료' 했다.
-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65%가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입
사 전 규칙적이었으나 입사 후 60%가 '불규칙해였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해 최상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경기보조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이 시
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보조원은 급료지급방식이 일반노동자와는 다르
게 고객에게 직접 받는 형식(캐디피)이라는 이유로 그간 근로기준법의 적용
을 받지 못했다. 결국 경기보조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산업재해보상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국회와 정
부는 경기보조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여성노조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경기보조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
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고 말했다.
*첨부자료1 : '경기보조원의 업무와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요약
*첨부자료2 : '경기보조원의 재해사례
------------------------------------------------------------------
*첨부자료1 : '경기보조원의 업무와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요약
1. 경기보조원은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주당 노동시간 72시간 이상(성
수기) 일하고 있다.
- 경기보조원은 내장객의 예약등을 계산하여 출근시간이 정해진다. 또한 퇴
근시간은 자신의 순번에 따라 1일 18-36홀이 끝나야 퇴근하게 된다.
- 성수기(4월 -11월)의 경우 하루 평균 11.5시간 / 비수기(12월 -3월)는
6.0시간 일한다. 비수기 때 일이 없어도 출근하여 항시 대기를 하여야 하
나 일을 못하면 캐디피(임금)를 못받는다. 성수기의 경우 과중한 업무시간
외에도 휴일 없이 근무해야하는 날이 많다. 마스터는 매일 출근체크를 하
며 근태관리, 회사가 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한다.
- 순번을 놓치거나 근태적용을 받을 경우 하루종일 800-900개의 백을 나르
는 일이나 코스청소등의 '벌당'을 무임으로 해야한다.
2. 경기보조원은 수동카트의 경우 총 55kg 이상의 과중한 무게를 취급하고
있다.
- 경기보조원 취급 물품은 골프백(1개 20kg)등 6가지에 달하며 수동카트
총 무게는 약 55kg-60kg 에 달한다. 이로인해 허리, 무릎, 발목, 손목, 어
깨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기보조원이 많다.
3. 97.4%가 입사후 근육과 관절통증 경험, 이중 66.7%가 병원치료 경험
- 가장 힘들어 하는 부위는, 무릎, 어깨, 목, 허리 순이었으며, 한 부위 이
상의 신체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기보조원은 92.8%로 조사되었다. 통증 발
생빈도로 보았을 때, 신체 모든 부위가 한달에 한번 이상의 통증이 발생했
으며 무릎의 경우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통증이 발생했다.
- 지난 1년 중 근무중 농약살포와 관련된 증상은 두통(62%), 현기증(51%),
피부질환(42%), 구토(41%)순이었으며 이 외에 다양한 농약중독과 관련된 증
상을 경험하였다.
- 그외 야외근무로 인한 건강장애, 풀독(77.9%), 장시간 걷는 업무로 인한
무좀(67.4%), 피부질환(65.8%)이었으며 그외 일사병, 렌즈 착용 및 자외선
에 의한 눈병등을 호소하였다.
4. 74%가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재해 후 74%가 '자비로 치료'
- 재해 유형 중 76%가 '타구사고'로서 74%가 자비로 치료하고 내장객이 치
료해주는 경우는 17%, 회사에서 치료해주는 경우는 6%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 71%가 지난 1년간 경기보조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
이 있었다. 또한 재해 후 대부분 자비로 치료를 하지만, 치료기간 동안 일
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며 재해로 인해 크게 다친 경우 사직
의 위험도 발생한다. 골프 경기보조 업무가 재해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
고 어떤 보호장치도 없다
5. 65%가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입사전 규칙적이었으나 입사
후 60%가 불규칙해졌다고 응답.
- 입사전 생리통이 없었다가 입사후 있거나 심해진 경우는 75%, 응답자의
40%가 생리기간 외 출혈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6. 보조원업무는 직무자율성 낮고 직무요구도 높은 '전형적인 스트레스 높
은 직종'
-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arasek(1985)에 의해 고안
된 '직무내용설문지'를 활용한 결과, 경기보조원 업무는 고객서비스직 종사
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보다 직무자율성이 더 낮은 반면 직무요구도가 높
은 직종인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보다도 직무요구도가 높은 직
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경기보조원의 스트레스 수준은 직무재량도는 낮
으면서 직무요구도가 높은 '전형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으로 평가되었
다. 또한 경기보조원의 직업불안정성은 평균보다 높아 역시 직무스트레스
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기보조원에 대한 우선 개선과제는,
- 응답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성 인정'을 압도적으로 선택
(74%)하였다. 즉, 고용관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
여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노동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임을 대다수 노동자
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가입', '직장내 언어폭력 및
성폭력 금지'의 순으로 개선과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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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2 : 경기보조원 재해사례
- 경기보조원 이씨는 볼에 맞아 입술 안쪽이 찢어졌다. 내장객으로부터 당
일 캐디피 포함하여 1십만원을 보상받고, 추후 보상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 후 1주일동안 근무를 못하고
치료를 받았다.(2000년 11월 11일)
- 경기보조원 최씨는 내장객이 치는 볼을 보고 있는데 초보자(내장객)가
친 볼이 약 15도 가량 뒤로 날라와 코에 맞았다. 코피가 나 병원에서 진단
을 받고 일주일간 병가를 받아야했다(2001년 8월 18일)
- 경기보조원 조씨는 볼을 찾으러 갔다가 발목을 뼜다. 2주 진단을 받고서
그냥 계속 근무를 하다가 마스터에게 발목이 아파 조퇴를 해달라고 했으나
경기보조원이 모자란다며 자퇴처리를 하지 않아 발목에 붕대를 감고 근무
를 했다. 그 후 병세가 악화되어 4주진단을 받고 기브스까지 하게되었다.
치료비는 자비 부담이었다.(2001년 5월 21일)
- 경기보조원 최씨는 코트에서 매트에 걸려 넘어져 무릎부상을 당했다. 자
비로 치료했고, 4개월동안 근무를 할 수 없었다.(2001년 4월)
- 경기보조원 엄씨는 내리막길에서 비오는날 넘어져 무릎부상을 당했고 탈
골되었다. 의사는 당분간 경기보조원 일을 쉬라고 말했으나 경제적인 문제
로 인해 치료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2001년 8월 초)
- 경기보조원 엄씨는 생리가 없어 진찰을 받으니 피로가 겹친 게 원인이라
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2001년 8월)
- 경기보조원 윤씨, 김씨, 이씨는 잦은 피로와 온몸에 자주 멍이 들어 진단
을 받았다. 진단결과 햇빛을 많이 받아 혈소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병
이라고 했다.(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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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20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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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편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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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월례토론회가 10월 31일에 있습니다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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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조원의 업무상재해 실태 및 특수고용 노동자...
2001-10-13
경기보조원의 업무상재해 실태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1년 10월29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주관 : 전국여성노조, 민간서비스연맹, 노동건강연대
- 주최 :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발제1) 경기보조원의 직업관련 건강실태 조사결과 (권영준 한림대 산업의학과)
발제2)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강승화 대한노무법인)
사례발표) 경기보조원의 업무상재해 (88 컨트리클럽 노동조합)
토론 :노동연구원, 국회의원, 노동부, 비정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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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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