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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 일정...
2003-06-13
6월17일(화)로 계획되었던 노동건강연대 제2회 정책토론회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 일정을 6월20일(금)으로 변경공고합니다.
민주노총등은 이번 월요일부터 근골격계 산업보건기준 완화를 막기위한 규개위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일 기준 심사를 앞두고, 17일 농성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노건연 정책토론회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시간(오후7시30분)과 장소(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교육실)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문의 : 노동건강연대 02-2269-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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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연합 성명]규개위는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
2003-06-16
성 명 서
규개위는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후퇴시키지 말라!
근골격계 질환이란 단순 반복 조립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근육이나 뼈 등에 부담을 주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목과 허리, 팔과 다리의 신경과 근육 및 주변 신체조직에 주로 나타난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수도 1997년 2백21명에서 지난해 1천8백27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조선 등의 중공업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시키는 주요한 직업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일반 사무직 노동자들 역시도 이 질환과 무관하지 않아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사업주의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의무가 규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다음달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며 이에 동의한다.
그런데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 오는 6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와 자본측이 근골격계 직업병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대폭 완화하려 하고 더 나아가 준비부족, 시행 기반부족 등을 이유로 법안통과를 반대,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93, 98년 각각 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만들어 졌지만 실제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종 제도들을 대폭 완화시키면서 산업재해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음을 경험하였던 바 있다. 또한 IMF이후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로 인해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제34조에 따라 재해와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벼랑 끝에 몰아 넣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에서는 현재 "안전보건 규제완화 반대 및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상경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의 수익성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노력을 경주해온 우리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 완화되거나 유보되는 사태가 도래한다면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3. 6. 13(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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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 토론회 장소 약...
2003-06-19
링크한 약도를 참조하십시오.
민주노총 서울본부입니다.
찾아오는 길
o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 이용시 : 5번출구로 나와 고가도로 밑 횡단보도를 건너 장충체육관 방향으로 200m 정도 내려오면 수정약국 골목 -> 골목안으로 150m 들어오면 왼편 '광희고시원' 빌딩 2층
o 지하철 동대입구역 이용시 : 2번출구로 나와 동대문운동장 방향으로 200m 정도 올라오면 수정약국 골목 -> 골목안으로 150m 들어오면 왼편 '광희고시원' 빌딩 2층
o 버스 이용시 : 28, 28-1, 17, 154, 63-1, (좌)917 <동대입구역 하차> 81, 81-1, 56, 77, 76, 139 <퇴계로6가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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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규제개혁위원회는 무슨 권한과 근거로 노...
2003-06-20
[성명]
규제개혁위원회는 무슨 권한과 근거로 노동자의 진료기간을 '규제'하는가?
- 규개위는 비전문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자 치료기간제한을 철회하라 -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이하 규개위)는 6월 13일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7월 1일 시행)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직업병인정기준을 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정기준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함께 일반 통증 장해는 약 3개월, 수술의 경우 6개월 정도로 치료기간을 규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4년새에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9배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자체를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건강에 대해 아무런 전문성도 관련성도 없는 규개위가 사용자단체인 경제5단체장의 주장을 아무런 전문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월권행위이며 노동자의 신체보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다.
첫째, 근골격계 작업병 인정기준을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추가적인 제한규정에 적용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지에 기반한 처사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하자마자 발생되며 이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연구결과들은 하나같이 근골격계직업병이 작업의 숙련도가 낮은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후 작업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작업 요령이 생기면 발생빈도가 낮아지다가 그 후 신체의 부담이 누적되어 다시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과정을 밟는 것이 근골격계 직업병의 발생의 자연적 경로이다.
둘째, 일반 통증 장해의 치료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규정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 전문적이며 반인권적인 결정이다. 노동자는 10년, 20년 간의 통증을 참으면서 일을 하여 '일반통증장해에 이환되며 이로 인한 건과 인대의 손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6개월에서 1년의 재활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판단인 것이다. 규개위의 비전문적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수술의 경우 6개월 정도로 치료기간을 규정하는 결정도 비전문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어깨에 올 수 있는 대표적 근골격계질환만 보더라도 물리치료에만 6개월, 그 후 수술이 필요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규개위의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주장은 사용자의 주장일 뿐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학계에서의 연구와 세계적인 추세로서는 한국의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노동자가 인정기준의 제한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자살을 하거나,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현재 노동자들이 벌이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 투쟁'은 직업병 인정기준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노동자가 앓고 있는 질병이 직업성 질병인지 아닌지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그 요양기간에 결정도 의학적 결정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내려져야 할 결정을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규개위가 경제5단체의 일방적이고 이윤만을 위한 이기적 요청에 의해 직업병 인정기준을 개악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침해하고 '규제'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며 한마디로 세계적인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결정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규개위가 스스로의 월권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반성하고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직업병 인정기준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규개위는 의료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에 대한 의료인들과 보건의료단체, 노동자 건강권 단체는 물론 1300만 노동자의 비웃음과 반대는 물론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도대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노동자의 건강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규개위는 근골격계질환 예방법의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라!
1. 최소한의 전문성도 없이 자본가들의 하수인 노릇을 일삼는 규개위은 반성하라.
1.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규제가 아닌 악덕 자본가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범죄와 살인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라
2003년 6월 20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 건강한노동세상 / 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연구회 /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 대구산업보건연구회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민중의료연합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울산산재노동자협의회 /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원진산업재해자협회 / 청주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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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송면 15주기 -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6. 2...
2003-06-24
건강하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문송면 15주기 -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이 땅에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씨앗을 뿌린 문송면이 모란공원에 묻힌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노동자건강권 운동은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 속에 한발 한발 전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의 현장은 15년 전 송면이가 일할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걸고 싸워야 합니다.
어깨를 맞대 운동의 역사를 잇고, 전망을 만들어야 할 현실이 그대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투쟁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힘을 줍시다.
6월 29일, 모란공원으로 오십시오.
일시 : 2003. 6. 29 (일) 낮 11시
장소 : 모란공원
(서울 청량리역에서 청평행 좌석버스 1330 타고
모란미술관 하차,
승용차는 경춘국도 타고가다 마석 지나 우회전)
주최 : 산재보험개혁공대위
주관 :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
후원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순서
◑ 추모사
◑ 추모시 낭송
◑ 유가족소개 및 인사말씀
◑ 산재노동자묘소 합동참배
◑ 식사 및 뒷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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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재공대위]사전승인제 때문에 노동자 자살, 노...
2003-06-27
[산재보험개혁공대위]
성 명 서
사전승인제 때문에 노동자 자살,
노무현 정권은 산재보험의 독소조항, 사전승인제를 당장 폐지하라!
산재를 입었으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어 좌절한 노동자가 자살하였다.
울산의 설비업체에서 일하던 이종만씨(42세)는 지난 1월,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보상을 받고자 했으나 산재보험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생활고에 허덕이다 열네살, 열두살 두 아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이종만씨가 병원에 다니고, 수술을 받았으면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산재보험의 가장 큰 독소조항, 사전승인제 때문이었다.
일을 하다 다쳤지만, 동료들이 이를 봤지만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이를 입증하는 관문을 거쳐야만 했다.
이종만씨가 죽은 방에서는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모아둔 작업내용, 사고경위서, 병원진단서, 간병인영수증, 신경정신과 진료확인서가 모아져 있었다. 다쳐서 수술을 받은 노동자가, 돌봐줄 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써야 했던 노동자가 이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다. 동료진술서를 더 받아야 했으나, 사장의 압력을 받은 동료들은 목격한 사실을 증언해주길 거부했고, '요양신청서'를 써서, 사장에게 확인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도장을 찍어주길 거부했다.
이것이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다.
다친 노동자가, 병에 걸린 노동자가 일곱 개, 여덟 개의 서류를 직접 만들어야 하고, 요양신청서를 쓰면 사장의 날인란이 기다리고 있다.
일하다 다쳤다는 걸 입증하라는 협박, 직업병이란 걸 입증하라는 협박, 노동자의 힘으로 그걸 못해내면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꾀병환자로 만드는 게 사전승인제다.
사전승인제 때문에 산재보상을 포기하고, 병원비에 허덕이다 가족이 흩어지고, 삶이 파괴되는 고통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하는가. 하루 열두시간을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쳤다고, 병들었다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그가 노동자라는 사실 하나로 그의 산재, 그의 직업병은 입증되고도 남는다. 산재가 아닐 것 같으면, 직업병이 아닐 것 같으면 보험운영 기관이 그 반증을 대라.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감기가 어떻게 왔는지 입증해야 하는가?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조차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하진 않는다.
전체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 3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전승인제는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잃을 각오를 하라는 협박과 같다.
참여복지라면서, 사회보험을 강화한다면서 보험진입에 장벽을, 그것도 태생적으로 수요자에게 불리한 장벽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 복지란 허구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사전승인제를 없애라는 공대위의 요구에 대해, 산재가 아닌 경우 보험금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는 사보험운영기관이나 할 소리를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의 대리인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라.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노동자의 산재보험진입을 가로막은 최대의 독소조항, 사전승인제가 없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노동자의 산재보험진입 가로막는 사전승인제 당장 폐지하라!
1. 이종만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라!
2003. 6. 27 산재보험개혁공대위
건강한노동세상,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의료연합,부산민중의료연합,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재노동자협의회,원진산업재해자협회,
울산산재노동자협의회,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청주산재노동자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고]
1. 이종만(42세)씨 자살경과
2003년 1월 18일 현대설비 근무 중 허리다침
산재신청서를 가져가 사장에게 싸인을 요구했으나 사장이 거부함.
울산노동청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진정했으나 사장과 합의하라는 말만 들음.
개인돈으로 허리수술.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받음.
5월 29일 약먹고 자살
6월 25일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2. 이종만씨가 남긴 유서
박O재 사장님 잘 읽어 보시오.
내가 1998년 훈이 가계부터 일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가 잘못하여 다쳐서 보상하나 안해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박사장님께 안여쮜어보고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를 가져가 싸인해 달라니깐
동강병원 소아과 과장 정O주씨한테 전화를 해 여쭤봐(봤)지요.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 다쳐 요양신청서 싸인해 달라는데 하니깐 큰 불이익을 당하니 해주면 안됀다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내하고 박사장님하고 일했지 그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작년만 해도 SK하청 동진기술 276-OOOO 이O구 소일 주는 것에 대해 제가 일처리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힘 닫는 대까지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혹시나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글을 읽어 보시. 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박사장 모친 상 있어을때도 그 많큼 해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제가 사람 잘못 봤더군요.
제 형편이 이렇게 산다는 것 박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더니 무슨 큰 잘못이 있어 병원 퇴원하여 돈 한푼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서면은 수고해다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 제가 수술하고 간병인 6일 1차 입원비도 100,000원 가량 안주고 천날 만날 노름 창고해가지고 당신 이익만 챙겼잖아요.
내끝까지 죽어서라도 당신 박O재 복수를 할겁니다.
수술후 당신은 이 고통 모를 것이다.
집에서 잠도 안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만 잡생각이 들고 머리 아프고 병원 물리치료 후 집세와 맛사지 3,4번씩 해 아프고 하여튼 잘 되게 죽어써라도 꼭, 꼭, 꼭 빌어 줄게 조심하시오.
발자국 한발한발 디딜때마다 조심해라.
박사장 보상금 150만원 줘 놓고 마음 후련 하제 내 목숨 다하는 날 하루전 날 이가 갈린다. 죽은목숨이라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다닐 때고 누워 잘 때고 니 목숨 다하는 날까지 고통스러울끼다. 이만 글쓰기도 싫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2003. 5. 28 쓴 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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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청구성심병원조합원 50%인 10명이 ...
2003-07-08
기자회견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청구성심병원조합원 50%인 10명이 정신질환 발생
- 집단산재 인정하고, 노동자를 질병으로 내모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의 침해는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는 이 21세기의 한국사회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노동조합원들의 과반수가 극심한 탄압과 차별을 통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여 결국 정신질환으로 까지 발전한 청구성심병원사건을 이 사회에 알리고 이러한 비인간적 상황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의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라는 물음을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건강을 지키자고 만들어진 병원에서 정당하고 사회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태, 숨겨져야 할 자신들의 정신질환을 오히려 스스로 폭로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청구성심병원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단지 그들 병원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주장하고자 오늘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후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건강회복과 문제원인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회적 호소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 7년 간의 오랜 탄압 -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1)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은 1998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여성이 대다수인 노동조합원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구성심병원지부)에게 식칼테러, 똥물 투척사건 및 간부집단해고 등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행동을 저질러 당시 사회적으로 여론의 강력한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곳입니다. 당시 김학중 이사장은 이 때문에 1998년도에 민주노총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 김학중 이사장의 노조혐오증은 1998년 사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그 양상이 1999년부터는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개개인을 탄압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여 그 탄압과 차별의 양상이나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병원사용자측은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언과 폭력은 물론이고 드러내놓고 행해지는 감시, 승진차별, 차별적인 업무의 과부하, 조합원 근무부서 및 근무시간에 고의적인 인력부족배치, 회식에 끼어주지 않기, 인사해도 받지 않기와 같은 대화 배제와 단절, 부서내 '왕따' 유도 등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압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일상업무와 활동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속에서 거의 모든 조합원이 여성인 노조소속 직원들이 불안과 긴장, 초조, 분노, 공포, 우울, 가슴 답답함이나 두근거림, 소화불량, 변비, 어깨 결림, 두통 또는 불면 등의 증세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3) 이런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탄압은 조합원 20명중 10명이 정신과의사의 검진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전환장애' '수면장애'라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비인간적 인권침해와 탄압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며 해당전문의료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종합소견서 참조).
또한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7명의 여성조합원 중 3명이 자연유산을 경험하고 몇몇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관절 및 디스크의 이상으로 산재요양 중이며, 전 지부장은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수술까지 받는 상황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3. 청구성심병원조합원의 정신질환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으로 생긴 문제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질병명은 대부분 적응장애로서 적응장애는 이례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우울이나 불안의 반영이며 이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의 정신적 질환은 병원이사장과 중간관리자의 관리하에 근무 중에 발생한 일로서 이는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야함을 주장하며 집단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4.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짓밟히는 상황을 고발하며,
조합원 건강회복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집단적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조합원 대대수가 병자가 된 청구성심병원 사태는 노동조합소속 직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님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구체적으로는 청구병원 사용자에 의한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왕따와 차별, 인권침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의 반영입니다. 또한 이러한 탄압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손상이 주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병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전근대적인 일입니까?
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높이는 자신의 기본소임은 뒷전으로 한 채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게 만드는 사회적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윤추구의 걸림돌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행, 폭언과 인격적 모독, 집단적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인격파괴와 인간으로서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청구성심병원의 문제가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성 회복의 문제로서 파악하며 이러한 인권 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산재를 즉각 인정하라
- 노동부는 정신질환까지 강요하는 부당한 노동환경을 강요한 청구성심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 노동부는 이제까지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방치한 책임을 지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 청구성심병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이전에 자신의 직원들이 다른 병원에 실려가는 노동환경부터 고쳐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책임지고 만들라.
- 청구성심병원은 이미 질환이 발생한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치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
2003년 7월 7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무법인 참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건강한 노동세상,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 추후 참가단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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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청구성심병원조합원의 집단산재를 인정하고 노...
2003-07-08
<성 명>
청구성심병원조합원의 집단산재를 인정하고 노동자를 질병으로 내모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청구공대위)'는 오늘 7. 7(월)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질병에 대한 산재신청과 더불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대와 탄압에 의해 정신적 질병을 얻게 된 노동자들을 보며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인 김학중은 '노조는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1998년 노사교섭 당시 노동자들에게 식칼테러와 똥물을 쏟아 부은 사건을 저지른 주범이다. 1998년 민주노총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1위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며 2003년 현재,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10명 중 1명인 인물이기도 하다. 식칼테러와 똥물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청구성심병원측은 이후 사회적 이목을 피해 탄압의 형식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집단적 방식보다는 노동조합 개개인들에 대한 감시와 욕설, 폭행과 협박 등을 통해 노조가입원들에게 무차별적 폭력과 탄압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노조탄압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대수가 여성노동자인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50%가 정신과의사의 검진에 의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전환장애', '수면장애'라는 정신과질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청구공대위가 정신과 전문의와 산업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한 바 조합원 전체가 정신적·육체적 유무형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고 설문조사 결과 심한 폭언은 모든 조합원의 100%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적 폭력도 7명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사 후 임신경험을 한 여성 중 자연유산이 7명 중 3명이었고 조산 경험자도 1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세워진 병원이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병원 내 노동자들의 건강을 이토록 무참히 파괴시켰다는 점에 대해 과연 청구성심병원이 병원이라는 간판을 내 걸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노동자들의 인권의 기본이 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임에도 '노조는 허용할 수 없다'는 몰상식적 사고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노동자들을 정신질환으로까지 모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동부는 많은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청구성심병원조합원들의 집단산재신청을 당장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과 노동자들이 겪었어야 할 아픔과 현재 겪고 있는 건강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자행된 이러한 일련의 건강파괴행위에 대해 더는 침묵하지 말고 그에 따른 조사작업과 노동조합 탄압의 사용주들에 대한 처벌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근로복지공단과 정부는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의 집단산재신청을 즉각 인정하라
-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 내 노동자들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청구성심병원 사용주를 엄단 처벌하라
- 노동부는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환경문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노동부는 이제까지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한 책임을 지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2003. 7. 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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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정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의 대화에 성...
2003-07-10
정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응하라!
전국 24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노조들이 파업이 하루를 앞두고 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특히 지역사회의 서민층이 주로 이용해 왔던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또 다른 의료대란이 발생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산업노조의 파업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에 조속하며 성실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파업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앞세우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강화"라는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의료의 공공성은 이미 고통을 주고 있거나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관건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노무현 참여 정부가 10%의 공공의료기관을 3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이 오히려 민영화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 민간화되는 등, 역방향의 정책들이 시행되려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 싼 이해당사자들은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관리주체로서의 정부,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그리고 그 대상인 국민 모두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집단도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실천을 만들지 못했던 현실, 더 나가아 오히려 시장지상주의와 민영화바람으로 공공의료가 축소되려는 위기에 있는 현실 속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료의 공공성을 전면에 걸고 이번 투쟁에 나선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하겠다. .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공사의료원의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방공사의료원 평가체계의 공공성 중심으로 개선, 군산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민간 위탁 운영 철회, 지방공사의료원 시설확충과 경상비지원 예산 증액, 시·군·구마다 1개 이상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병원 설치등으로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보아 공공의료 기관의 확대 강화에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어제 정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의 평가·지도업무를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지방거점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발표하였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럼에도 이 내용은 구체적인 일정이 없고 또한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에는 소유와 재정 및 운영체계등이 언급되지 못한 추상적인 내용이며 또한 국립대병원등 교육부와 다른 부서 산하 공공병원의 관리체계일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공약을 충족시키기에도 매우 부족한 내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차병원으로서의 국립대병원, 2차병원으로서의 지방공사의료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복지부산하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질 때만 공공의료체계의 완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주장들이 각 단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정부가 이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있어 한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체로서 그들의 주장이 사업장에서의 자기 이해를 넘어서는 국민적 생활의 필수적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주장에 현실적 제도를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노무현 정부의 대국민적 공약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파업이 불상사 없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라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3. 7. 1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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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
2003-07-14
<취재 및 보도 요청서>
7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구속처벌 촉구 결의대회
- 조합원 10명, 반인권적 탄압에 의한 정신질환 발생
- 공대위, '조속한 집단산재 인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1. 인권, 여성, 보건의료,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앞에서 조속한 집단산재 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10명(50% 해당)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측으로부터 각종 반인권적 탄압을 받아 정신질환이
발생된 데 대해 지난 7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3. 청구성심병원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키로 (7월 22일~ 25일까지)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1988년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로 노조간부 집단 부당해고, 구사대 폭력
등이 난무하였고, 1998년도에는 조합원 총회장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식칼, 똥물 투척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1999년도
이후에는 업무과정에서 탄압하거나 업무상 차별, 승진 차별, 일방적인
부서 이동 등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청구성심병원지부의 간부와
조합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서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만도 무려 15건이나 됩니다. 또한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악덕사업장으로 선정하였고, 올해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구속 대상
악덕사업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4..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에서 직원을 환자로 만드는
병원은 더 이상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문제 이전에 인간으로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속히 집단산재를 인정하고, 극심한 탄압으로
정신질환 집단산재를 초래한 악덕사업주를 즉각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03년 7월 14일 오전 11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앞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무법인 참터, 민주노총 법률원,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건강한 노동세상,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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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자회견]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 자살 부른 산...
2003-07-21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 자살 부른
산재보험적용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일시 : 03. 07. 24(목)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 정문
주최 : 산재보험개혁공대위
1. 요구안(피켓문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건설일용노동자 산재보험차별 철폐!
산재보상 가로막는 노동자입증책임 폐지!
2. 인권위 진정 취지
인권위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금액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제외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별로 인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산재를 입으면 보상커녕, 최저생계조차 위협당한 채 삶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제도를 방치하고, 이들 스스로의 자구노력조차 좌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종만씨의 자살에 대한 국가인권위진정은 건설일용노동자를 비롯한 소외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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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22일(화) 오전11시 청구성심병원 철저한 특별근...
2003-07-21
■ 제목 :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
■ 일시 : 2003년 7월 22일(화) 11:00 ~ 12:30
■ 장소 : 청구성심병원앞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하차)
■ 주요 프로그램 : 집회,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서 전달, 선전전, 서명운동, 피켓시위 등
주최 :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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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노동부 특별근...
2003-07-22
<성명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이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 지난 7월 7일 집단산재신청을 한 지 벌써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복지공단은 집단산재 인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에게 정신질환이라는 고통을 안겨준 주범인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은 지금도 거리를 떳떳하게 활보하고 있다.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은 개인적인 치욕감을 딛고 지난 7월 7일 집단산재를 신청하면서 지난 7년동안의 비인간적인 인권탄압 실상을 사회에 알렸다. 이후 매일같이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앞 피켓팅과 집회 등을 통해 조속한 집단산재인정을 촉구해왔고, 청구성심병원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인권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이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갖은 탄압으로 정신질환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참담함에 이어 또다시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청구성심병원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집단산재 인정과 책임자 처벌, 청구성심병원노동자의 치유와 보상,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한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철저히 하라
우리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결코 1998년도 때와 같이 제스처로 끝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이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13건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따돌림, 업무상 공연한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를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노동부가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항의와 이의제기를 묵살해 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집단산재를 즉각 인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애당초 조속한 처리 약속과는 달리 자문의협의회 구성 등을 핑계로 집단산재인정을 미루고 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은 이미 전문의의 진단을 거친 명백한 집단산재이다. 그럼에도 계속 미루는 것은 사용자 편들기에 다름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협의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만에 하나 25일 자문의협의회가 편파적인 논의로 흐른다면 근로복지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강력한 항의투쟁해 나갈 것이다.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을 구속처벌하라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인 김학중은 1998년 노사교섭 당시 노동자들에게 식칼테러와 똥물을 쏟아 부은 사건을 저지른 주범이다. 1998년 민주노총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1위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며 2003년 현재,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10명 중 1명인 인물이기도 하다. 식칼테러와 똥물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청구성심병원측은 이후 사회적 이목을 피해 탄압의 형식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집단적 방식보다는 노동조합 개개인들에 대한 감시와 욕설, 폭행과 협박 등을 통해 노조원들에게 무차별적 폭력과 탄압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노조탄압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대수가 여성노동자인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50%가 정신과의사의 검진에 의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전환장애', '수면장애'라는 정신과질환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청구성심병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진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지역병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병원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어야 한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치유와 보상과 더불어 돌아와서 일할 수 잇는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근로복지공단과 정부는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의 집단산재신청을 즉각 인정하라
-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을 구속처벌하라
- 노동부는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환경문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믈 마련하라.
- 노동부는 이제까지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한 책임을 지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2003년 7월 22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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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 자살 부른 ...
2003-07-23
산재보험개혁공대위
보 도 자 료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 자살 부른
산재보험적용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1.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오는 24일,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위권위에 제출한다.
2. 지난 5월 29일, 울산에서 이종만씨(42세)가 산재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극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5년간 일해온 이씨는 지난 1월, 일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친 현장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비와 수술비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고, 14살, 11살 두 아들과 부인의 생활비, 양육비도 대야 했지만 감당할 길이 없었다.
3. 산재보상법에 의해 공사금액 2천만원이 안 되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산재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번 7월 1일부터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제한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유명무실하다. 면허 소지가가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2002년말 현재, 약 100만명의 건설일용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용노동자가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현장을 넘나들며 생계를 잇는다. 운이 나빠 2천만원 미만의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2천만원 미만으로 공사금액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고,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4. 건설공사금액과 업주의 면허소지 여부에 따른 산재보험적용제외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이다. 저소득층으로, 비정규직으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아프고 다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의 권리를 제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사회보험에서조차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제도화해 놓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진정에 대해 성실하고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기대한다. 헌법의 평등권과 산재보험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3. 7. 23 산재보험개혁공대위
건강한노동세상,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민중의료연합,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노해동자협의회,원진산업재해자협회,울산산재노동자협의회,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청주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1]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42세) 자살 사건경과 - 첨부화일참조
[별첨2] 건설공사 '2000만원미만 산재보험적용제외' 피해사례 - 첨부화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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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에 즈음하여...
2003-08-04
< 성명서 >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에 즈음하여-
전원 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집단산재를 인정하였다. 지난 7월 7일 신청한지 거의 한 달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집단산재 첫 사례이다. 그런만큼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은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7년동안 일상적인 업무감시와 통제, 집단따돌림, 폭언과 폭행, 승진차별, 회식에 안끼워주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격무시와 탄압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절반인 10명이 '적응장애''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중 8명이 집단산재를 신청한 것이다. 그 중 5명은 집단산재가 인정되었고, 3명은 특별진찰을 한 후 결정을 한다는 처리연기통보를 받았다.
이번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산재 인정은 그동안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 업무상재해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며,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인권탄압적인 동일한 노동환경에서 발생한 증상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협의회를 핑계로 3명에 대해 특진을 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협의회를 산재인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문의사협의회의 편파적인 구성과 과정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환자들을 제대로 진찰하지도 않고 단지 회의석상에서 단 5분도 만나보지 않은 자문의사들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해 온 주치의의 진단을 부정하면서 특진이라는 소견을 내리는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문의사협의회를 이유로 3명을 특진으로 돌린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하며,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신청자 전원을 산재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제 이러한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인한 것이 입증된 만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치유와 더불어 근본원인인 노조탄압 인권탄압 사실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이 다시 병원에 돌아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몫은 이제 정부에게 달려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주관하여 곧 실시하게 될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철저히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구성심병원은 이미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것만도 10여건이 넘는다. 거기에다 일상적 업무에서의 인권탄압상황이 이미 상세히 알려진만큼 특별근로감독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사실들을 명확히 밝혀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산재 발생의 주범인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악덕사업주로 선정된 바 있고, 올해 민주노총 구속대상 악덕사업주에도 포함되어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회적 범죄가 방치 은폐되는 한 조합원들의 건강도 지역주민의 건강권도 보장되기 어렵다.
우리는 청구성심병원문제가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실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노조탄압 인권탄압 상황을 그대로 둔 채 노무현정부가 신노사문화를 언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부에 다시 한번 집단산재 발생의 주범인 김학중이사장을 구속처벌하고 청구성심병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8월 2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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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월 5일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에 대한 공대위...
2003-08-04
■ 일시 : 2003년 8월 4일(월)
■ 수신 : 각 언론사
■ 제목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에 대한 공대위 입장 및 향
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8월5일(화)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앞
■ 담당 : 최경숙 보건의료노조 조직2국장 02-777-1750-4, 017-737-1607
1.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에 관심 갖고 보도해 주신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8월1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집단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청구성심병원 집단 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고통받아온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병원치료의 길을 여는 것과 함께, 집단산재를 발생시킨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 단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사례는 전국의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공대위는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이후 필요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후속조치를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힐 계획입니다.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에 대한 공대위 입장 및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8월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앞
4. 공대위 대표단들이 참석할 8월5일(화)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앞 기자회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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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에 대한 입장 및 향후 ...
2003-08-05
기자회견문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의 의의와 과제-
전원 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1. 이번 결정은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7월7일 집단산재신청을 하고 약 1달 만인 8월1일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의 집단산재가 인정되었다.
이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청구성심병원 사업주측이 노동조합을 혐오하면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노골적 탄압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 및 정황에 의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조합원 19명 중 10명이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것은 명확하다. 오히려, 동일환경에서 동일증상이 발생한 3명에 대해 자문의협의회 의견을 핑계로 '처리지연' 결정을 내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즉시 집단산재신청자 전원에 대해 산재인정을 해야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례는 그간의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비추어 볼 때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특히 노조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공단은 노조전임자의 노조 활동 중의 질병이나 노조 활동이 원인이 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치 않는 경향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전임자를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이 원인이 되어 얻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특히, 청구성심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노조활동이 아닌, 사측의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한 집단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공대위의 70여일에 걸친 투쟁으로 쟁취한 것으로, 청구성심병원과 유사한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국의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전국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경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불법 노조탄압으로 조합원을 집단적으로 병들게 한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 집단산재의 원인인 불법 노조탄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집단산재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을 하는 근거는 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이다.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의 경우 '업무'란 다름 아닌 병원측에 의해 7년간 진행된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탄압'이었다. 7월7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도 노동자들은 질병의 원인을 '원색적인 폭언 및 폭행', '집단적 따돌림', '업무감시와 통제', '과중한 업무부하', '차별적 대우' 등의 각종 '노조탄압'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집단산재인정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의 질환이 병원측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을 집단산재의 고통으로 몰고 간 병원측의 노조탄압은 노동자의 존재와 단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현행 법에도 위배된다. 이미 노동위원회등에서 10여 차례 그 불법성을 확정한 바 있다. 10여 차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주의 털끝 하나 해치지 않았던 정부는, 자신이 방조했던 그 불법 노조탄압으로 인해 집단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한 지금도 여전히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조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3년 7월1일 개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추가되었다. 법 개정취지는 현대사회 변화하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동환경 관리를 해서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청구성심병원은 '적극적 예방'은 고사하고, 사업주가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무참히 파괴했다.
각종 노동법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위반하면서 집단산재를 발생시켜 '노동자 정신건강 보장'의 사업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청구성심병원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처벌 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조만간 실시될 특별근로감독이 '중립과 객관'을 가장한 '형식적, 편파적' 특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특감은 이미 범죄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김학중 이사장등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권, 건강권 보장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성심병원과 정부는 불법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산재노동자들의 치유와 직장복귀에 책임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집단산재인정으로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치료를 시작할 것이다. 어떤 질병이던지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노동자들이 질병을 발생시켰던 사업장으로부터 떨어져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산재인정만으로 노동자들의 치유를 바라기는 어렵다.
우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임에도 산재 급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심리상담등을 포함해 집단산재노동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청구성심병원은 책임져야한다.
하지만, 일시적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주치의였던 배기영 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지적하는 것처럼, 이들의 질병이 회복되었다가도 동일한 스트레스에 다시 노출되면 재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병원측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이 일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본은 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대표체로서의 현재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개별적, 집단적 활동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청구성심병원에 정상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4. 사회적 인권문제로 부각된 청구성심병원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노동현실을 잘 아는 대통령',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정권이 들어선 지 반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사업주 편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 스스로 4·20 노정합의를 무시하고, 배달호 열사의 원혼이 서려있는 손배소송을 철도노조에 제기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공대위 역시 현 정부가 여론에 밀려 받아들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을 요식행위로 때우려 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과 탄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참여정부'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최근에 내세우는 '신노사문화'는 또다른 속임수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이 인권, 여성, 보건, 정치, 노동 등 사회단체들의 긴밀한 연대와 여론의 높은 관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목해야한다. 이들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50%가 집단정신질환에 걸리도록 만든 사업주와 그것을 방조한 정부에 공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간성과 건강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공대위는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청구성심병원을 비롯한 장기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진정 법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끝내 노무현 정부가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산재를 전원 인정하라
1. 청구성심병원은 집단산재노동자들을 치유하고 보상하라
1.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집단산재 발생시킨 김학중이사장과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1. 정부와 청구성심병원은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라
2003년 8월5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별첨1】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결과
【별첨2】앞으로의 공대위 투쟁계획
【별첨3】공대위 투쟁일지
【별첨4】청구성심병원 관련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확정된 위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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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7월7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신청 및 책임자...
2003-08-05
기자회견문
청구성심병원조합원 50%인 10명이 정신질환 발생
- 집단산재 인정하고, 노동자를 질병으로 내모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의 침해는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는 이 21세기의 한국사회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노동조합원들의 과반수가 극심한 탄압과 차별을 통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여 결국 정신질환으로 까지 발전한 청구성심병원사건을 이 사회에 알리고 이러한 비인간적 상황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의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라는 물음을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건강을 지키자고 만들어진 병원에서 정당하고 사회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태, 숨겨져야 할 자신들의 정신질환을 오히려 스스로 폭로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청구성심병원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단지 그들 병원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주장하고자 오늘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후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건강회복과 문제원인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회적 호소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 7년 간의 오랜 탄압 -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1)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은 1998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여성이 대다수인 노동조합원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구성심병원지부)에게 식칼테러, 똥물 투척사건 및 간부집단해고 등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행동을 저질러 당시 사회적으로 여론의 강력한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곳입니다. 당시 김학중 이사장은 이 때문에 1998년도에 민주노총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 김학중 이사장의 노조혐오증은 1998년 사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그 양상이 1999년부터는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개개인을 탄압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여 그 탄압과 차별의 양상이나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병원사용자측은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언과 폭력은 물론이고 드러내놓고 행해지는 감시, 승진차별, 차별적인 업무의 과부하, 조합원 근무부서 및 근무시간에 고의적인 인력부족배치, 회식에 끼어주지 않기, 인사해도 받지 않기와 같은 대화 배제와 단절, 부서내 '왕따' 유도 등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압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일상업무와 활동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속에서 거의 모든 조합원이 여성인 노조소속 직원들이 불안과 긴장, 초조, 분노, 공포, 우울, 가슴 답답함이나 두근거림, 소화불량, 변비, 어깨 결림, 두통 또는 불면 등의 증세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3) 이런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탄압은 조합원 20명중 10명이 정신과의사의 검진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전환장애' '수면장애'라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비인간적 인권침해와 탄압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며 해당전문의료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종합소견서 참조).
또한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7명의 여성조합원 중 3명이 자연유산을 경험하고 몇몇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관절 및 디스크의 이상으로 산재요양 중이며, 전 지부장은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수술까지 받는 상황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3. 청구성심병원조합원의 정신질환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으로 생긴 문제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질병명은 대부분 적응장애로서 적응장애는 이례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우울이나 불안의 반영이며 이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의 정신적 질환은 병원이사장과 중간관리자의 관리하에 근무 중에 발생한 일로서 이는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야함을 주장하며 집단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4.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짓밟히는 상황을 고발하며, 조합원 건강회복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집단적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조합원 대대수가 병자가 된 청구성심병원 사태는 노동조합소속 직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님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구체적으로는 청구병원 사용자에 의한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왕따와 차별, 인권침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의 반영입니다. 또한 이러한 탄압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손상이 주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병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전근대적인 일입니까?
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높이는 자신의 기본소임은 뒷전으로 한 채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게 만드는 사회적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윤추구의 걸림돌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행, 폭언과 인격적 모독, 집단적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인격파괴와 인간으로서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청구성심병원의 문제가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성 회복의 문제로서 파악하며 이러한 인권 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산재를 즉각 인정하라
- 노동부는 정신질환까지 강요하는 부당한 노동환경을 강요한 청구성심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 노동부는 이제까지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방치한 책임을 지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 청구성심병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이전에 자신의 직원들이 다른 병원에 실려가는 노동환경부터 고쳐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책임지고 만들라.
- 청구성심병원은 이미 질환이 발생한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치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
2003년 7월 7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무법인 참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건강한 노동세상,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 추후 참가단체 추가 )
<첨부자료>
1. 청구성심병원조합원 진료 종합소견서 ( 5 )
2.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신청 하기까지 ( 6 )
3. 청구성심병원 개요 및 탄압상황 ( 7 )
4.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탄압유형 ( 10 )
5. 산재인정 사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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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월14일(목) 오전10시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
2003-08-12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인한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집단 정신질환에 대해 이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 판정을 내렸음에도,
병원측은 산재노동자 치료와 노동환경 개선을 고민하기는 커녕,
산재환자의 임금 미지급 통보, 허위 선전, 병원 앞 1인시위에 대한 폭력 등의 적반하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월14일 결의대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주에 대한 규탄과 책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현재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노동자 통일선봉대 동지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처벌 5차 결의대회>
일시 : 8월14일 오전 10시
장소 : 청구성심병원 앞 (연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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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월15일(금) 오후 3시 : 반전평화 8.15 대행진 ...
2003-08-12
<반전평화8.15대행진 및 노동자통일한마당>
o 시간: 2003-08-15 오후 2:00:00 ∼ (본 집회는 5시부터)
o 장소: 시청 앞 광장
오후2시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국주의 규탄 결의대회
오후3시 서울 시청 앞 "반전평화,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노동자대회"
오후4시 서울 시청 앞 반전평화8.15대행진 사전행사
오후5시~8시 반전평화 8.15 대행진
오후8시~9시 8.15 촛불대행진
오후10~12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 통일연대 주관 - 경희대
오후12시~16일 새벽, 반전평화 자주통일 노동자통일한마당 - 경희대 (시간 조정 예정)
* 노건연은 3시 노동자대회부터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청 앞에 오셔서 연락주세요. (011-9897-7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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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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