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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철도노조 기자회견자료 다시 올립니다
2001-08-13
이전에 올렸던 자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있었던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 회견 자료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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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결과, 노동법...
2001-09-12
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결과 노동법상 보호 필요 시급해
- 응답자 74%가 업무중 재해 경험 -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최상림)와 노동건강연대(회장 임상혁·주영수)는 지
난 2001년 8월 한달 동안 경기도 소재 골프장 2곳에서 일하는 83명의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의 업무내용과 건강실태를 조사하였다. 지난 2000년 한해
동안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그간 감추어졌던 경기보조원의 심
각한 건강실태가 제기되었었다. 이번 조사는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실태와 건
강실태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으며, 그러므로 경기보조원들이 보호 받아야할
최소한의 노동권과 건강권의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조사보고서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 경기보조원이 수동카트로 취급하는 총 무게는 약 55kg-60kg에 해당하여
허리, 무릎, 발목, 어깨등에 고통을 호소하였다.
- 응답자의 97.4%가 입사 후 근육과 관절통증을 경험했고 이중 66.7%가 병
원치료를 경험했다.
- 응답한 경기보조원의 74%가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
고, 가장 빈번한 재해 유형은 '타구사고'로 76%가 응답했다. 또한 재해 후
74%가 '자비로 치료' 했다.
-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65%가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입
사 전 규칙적이었으나 입사 후 60%가 '불규칙해였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해 최상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경기보조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이 시
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보조원은 급료지급방식이 일반노동자와는 다르
게 고객에게 직접 받는 형식(캐디피)이라는 이유로 그간 근로기준법의 적용
을 받지 못했다. 결국 경기보조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산업재해보상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국회와 정
부는 경기보조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여성노조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경기보조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
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고 말했다.
*첨부자료1 : '경기보조원의 업무와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요약
*첨부자료2 : '경기보조원의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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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 '경기보조원의 업무와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요약
1. 경기보조원은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주당 노동시간 72시간 이상(성
수기) 일하고 있다.
- 경기보조원은 내장객의 예약등을 계산하여 출근시간이 정해진다. 또한 퇴
근시간은 자신의 순번에 따라 1일 18-36홀이 끝나야 퇴근하게 된다.
- 성수기(4월 -11월)의 경우 하루 평균 11.5시간 / 비수기(12월 -3월)는
6.0시간 일한다. 비수기 때 일이 없어도 출근하여 항시 대기를 하여야 하
나 일을 못하면 캐디피(임금)를 못받는다. 성수기의 경우 과중한 업무시간
외에도 휴일 없이 근무해야하는 날이 많다. 마스터는 매일 출근체크를 하
며 근태관리, 회사가 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한다.
- 순번을 놓치거나 근태적용을 받을 경우 하루종일 800-900개의 백을 나르
는 일이나 코스청소등의 '벌당'을 무임으로 해야한다.
2. 경기보조원은 수동카트의 경우 총 55kg 이상의 과중한 무게를 취급하고
있다.
- 경기보조원 취급 물품은 골프백(1개 20kg)등 6가지에 달하며 수동카트
총 무게는 약 55kg-60kg 에 달한다. 이로인해 허리, 무릎, 발목, 손목, 어
깨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기보조원이 많다.
3. 97.4%가 입사후 근육과 관절통증 경험, 이중 66.7%가 병원치료 경험
- 가장 힘들어 하는 부위는, 무릎, 어깨, 목, 허리 순이었으며, 한 부위 이
상의 신체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기보조원은 92.8%로 조사되었다. 통증 발
생빈도로 보았을 때, 신체 모든 부위가 한달에 한번 이상의 통증이 발생했
으며 무릎의 경우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통증이 발생했다.
- 지난 1년 중 근무중 농약살포와 관련된 증상은 두통(62%), 현기증(51%),
피부질환(42%), 구토(41%)순이었으며 이 외에 다양한 농약중독과 관련된 증
상을 경험하였다.
- 그외 야외근무로 인한 건강장애, 풀독(77.9%), 장시간 걷는 업무로 인한
무좀(67.4%), 피부질환(65.8%)이었으며 그외 일사병, 렌즈 착용 및 자외선
에 의한 눈병등을 호소하였다.
4. 74%가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재해 후 74%가 '자비로 치료'
- 재해 유형 중 76%가 '타구사고'로서 74%가 자비로 치료하고 내장객이 치
료해주는 경우는 17%, 회사에서 치료해주는 경우는 6%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 71%가 지난 1년간 경기보조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
이 있었다. 또한 재해 후 대부분 자비로 치료를 하지만, 치료기간 동안 일
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며 재해로 인해 크게 다친 경우 사직
의 위험도 발생한다. 골프 경기보조 업무가 재해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
고 어떤 보호장치도 없다
5. 65%가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입사전 규칙적이었으나 입사
후 60%가 불규칙해졌다고 응답.
- 입사전 생리통이 없었다가 입사후 있거나 심해진 경우는 75%, 응답자의
40%가 생리기간 외 출혈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6. 보조원업무는 직무자율성 낮고 직무요구도 높은 '전형적인 스트레스 높
은 직종'
-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arasek(1985)에 의해 고안
된 '직무내용설문지'를 활용한 결과, 경기보조원 업무는 고객서비스직 종사
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보다 직무자율성이 더 낮은 반면 직무요구도가 높
은 직종인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보다도 직무요구도가 높은 직
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경기보조원의 스트레스 수준은 직무재량도는 낮
으면서 직무요구도가 높은 '전형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으로 평가되었
다. 또한 경기보조원의 직업불안정성은 평균보다 높아 역시 직무스트레스
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기보조원에 대한 우선 개선과제는,
- 응답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성 인정'을 압도적으로 선택
(74%)하였다. 즉, 고용관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
여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노동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임을 대다수 노동자
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가입', '직장내 언어폭력 및
성폭력 금지'의 순으로 개선과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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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2 : 경기보조원 재해사례
- 경기보조원 이씨는 볼에 맞아 입술 안쪽이 찢어졌다. 내장객으로부터 당
일 캐디피 포함하여 1십만원을 보상받고, 추후 보상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 후 1주일동안 근무를 못하고
치료를 받았다.(2000년 11월 11일)
- 경기보조원 최씨는 내장객이 치는 볼을 보고 있는데 초보자(내장객)가
친 볼이 약 15도 가량 뒤로 날라와 코에 맞았다. 코피가 나 병원에서 진단
을 받고 일주일간 병가를 받아야했다(2001년 8월 18일)
- 경기보조원 조씨는 볼을 찾으러 갔다가 발목을 뼜다. 2주 진단을 받고서
그냥 계속 근무를 하다가 마스터에게 발목이 아파 조퇴를 해달라고 했으나
경기보조원이 모자란다며 자퇴처리를 하지 않아 발목에 붕대를 감고 근무
를 했다. 그 후 병세가 악화되어 4주진단을 받고 기브스까지 하게되었다.
치료비는 자비 부담이었다.(2001년 5월 21일)
- 경기보조원 최씨는 코트에서 매트에 걸려 넘어져 무릎부상을 당했다. 자
비로 치료했고, 4개월동안 근무를 할 수 없었다.(2001년 4월)
- 경기보조원 엄씨는 내리막길에서 비오는날 넘어져 무릎부상을 당했고 탈
골되었다. 의사는 당분간 경기보조원 일을 쉬라고 말했으나 경제적인 문제
로 인해 치료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2001년 8월 초)
- 경기보조원 엄씨는 생리가 없어 진찰을 받으니 피로가 겹친 게 원인이라
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2001년 8월)
- 경기보조원 윤씨, 김씨, 이씨는 잦은 피로와 온몸에 자주 멍이 들어 진단
을 받았다. 진단결과 햇빛을 많이 받아 혈소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병
이라고 했다.(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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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경기보조원 업무상재해 실태및 산재보험...
2001-10-26
보 도 자 료
1. 노동건강연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민간서비스노조연맹은, 오는 10월 29일(월,오전 10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 지난 9월 조사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업무내용과 건강실태'를 토대로 「경기보조원 업무상재해 실태 및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와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보조원은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최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도 부인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실에서는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호를 전혀 받지 하고 있다.
2. 주발제자인 권영준(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는「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와 보호방안」을 통해 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가 피로, 스트레스, 생리 관련 증상, 근골격계 증상, 위장 및 농약 중독 증상, 야외 근무로 인한 증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상 증상의 호소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단체협약을 통해 사업장마다 건강보호노력이 필요하다 고 제시하였다.
3. 토론자로 나선 강승화 (노동건강연대, 공인노무사) 노무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근기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바꾸거나, 최소한 산재보상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보완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즉, 산재보상법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라 함' 이라고 추가 신설하여 경기보조원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승화 노무사는 또한, 노동법이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되어, 부당하게 노동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공백상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4. 한편 지난 9월에 노동건강연대와 전국여성노조가 120명의 경기보조원을 조사한 결과,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가 72%, 업무중 성희롱 경험이 87.5%에 이르며, 50Kg에 이르는 무게를 끌고 일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 허리, 무릎, 발목과 발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일반노동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의 잔디에 대한 농약살포로 인한 급성농약중독증상을 경험한 노동자가 다수였으며, 경기보조원 입사 후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생리기간의 변화가 올 위험비가 일반여성노동자의 16배, 생리기간 외 출혈이 생길 위험이 25배로 조사된 바 있다.
5. 이 날 토론회 이후 전국여성노조와 민간서비스노조연맹은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 행동의 날' 대회를 열고,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쟁취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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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 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1년 10월 29일(월) 오전 10:30 - 13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관 : 노동건강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발제 : 권영준 교수(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전문의)
사례발표 : 전국여성노조
지정토론 :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강승화 (대한노무법인 노무사)
박승흡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삼권 보장과 근기법 적용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행동의 날' 대회
일시 : 2001년 10월 29일(월) 오후 2시 - 4시
장소 : 노사정위원회 앞
주최 : 전국여성노조 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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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당수가 원상회복과 보험료인상반대 및 건강보험개...
2001-12-14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2001. 12. 14(금) 건강보험공단 1층 로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기자회견문
2002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
2000. 12.14 재정위 결의사항의 이행 여부
건강보험적용 확대와 수가제도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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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농민,시민...
2001-12-27
*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29개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촉구하며 27일 13시부터 한나라당사 앞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래는 26일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농민,시민단체 기자회견문
- 2001. 12. 26 14:00 한나라당 앞
1.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재정분리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법이 정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 시행이 불가피한 것을 알면서도 강행처리가 부담스럽고 부결될까 우려된다는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 처리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민생은 없고 오로지 정략만이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의 재정분리법안 강행처리로 당장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통합을 기정사실로 하고 통합을 준비해왔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갑자기 바뀐 변화에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통합에 맞추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개발을 추진하여 왔지만 재정분리가 확정되면 그 동안의 통합준비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의 혈세는 날아가게 될 판이다.
이 뿐만 아니다. 재정통합을 전제로 세웠던 재정안정대책은 다시 원점에서 새로 짜야하고 어렵사리 추진돼 오던 재정파탄의 해결 노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우선 재정이 분리되면 내년도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율을 인상부터 달라지게 된다. 재정안정대책에 의해 내년에 직장과 지역 각기 9%씩 인상하려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재정형편에 따라 직장은 최고 40%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해야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역은 동결해도 문제가 없게된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재정분리법안을 철회하고 건강보험의 올바른 정착과 재정안정 해결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 힘의 논리로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의료보험 통합은 현재의 여당, 야당이 지난 80년 이후로 합의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이었다.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제출하도록 결의하였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의보통합의 추진 방법으로 3단계 통합론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먼저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고, 이어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며, 마지막으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98년 정권이 바뀌었지만 의료보험통합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통합원칙에 따라 지역과 직장의 조직을 통합하는 2단계 통합을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하는 3단계통합을 완료함으로써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의료보험통합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통합의 시작과 방향은 모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통합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통합을 무산시키는 재정분리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3. 한나라당은 대선을 위한 정략적 야합을 포기하라!
한나라당은 최근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들 개정법안의 배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이해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교원정년 연장의 배후에는 20만에 달하는 한국교총이 있고, 이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한국노총의 이해가 걸려 있다.
한국노총은 과거 건강보험통합을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검토하여 왔지만 98년 직장의료보험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옮기면서 반통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직장의보노조는 건강보험공단내 2개의 노동조합 중 사회보험노조(약 5,300여명)에 이어 약 2,900여명의 노조원 수를 보유하는 노동조합으로써 통합이 될 시 소수조직으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줄곧 통합을 반대하여왔다. 외견상으로는 재정분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이면에는 한국노총의 조직보호논리가 숨어있고, 그 뒤에는 직장의보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나라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과의 정략적 야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민보다는 직장의보노조 조직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4.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시키고 과연 새로운 정치 운운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재정분리를 강행하기 위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마저 무시하고,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소속의원을 강제로 사·보임 조치하는 등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적 합의를 깨려하고 있다.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처사일 뿐 아니라, 그동안 한나라당이 여당을 비난해 오던 다수의 횡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론에 배치된다며 상임위를 강제로 바꾼 김홍신의원은 지난 수년동안 여러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상임위에서도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법으로 정해진 재정통합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바 있다. 과연 한나라당이 이런 국회의원을 강제 사,보임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 운운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분명한 답을 하여야 한다.
5.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내년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비록 국회 상임위에서 재정분리법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재정분리법안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제 입법을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기존의 법이 모두 폐기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로서 실정법으로 법적효력을 갖추고 있는 법은 현행 통합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통합 추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재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이고 행정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법 집행을 하면 그만이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통합이든 분리든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고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법이 정한 재정통합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공대위의 요구
1.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재정분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건강보험 재정분리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대선을 목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정략적 야합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4.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2001.12.26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참가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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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농민,시민...
2001-12-27
*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29개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촉구하며 27일 13시부터 한나라당사 앞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래는 26일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농민,시민단체 기자회견문
- 2001. 12. 26 14:00 한나라당 앞
1.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재정분리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법이 정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 시행이 불가피한 것을 알면서도 강행처리가 부담스럽고 부결될까 우려된다는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 처리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민생은 없고 오로지 정략만이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의 재정분리법안 강행처리로 당장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통합을 기정사실로 하고 통합을 준비해왔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갑자기 바뀐 변화에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통합에 맞추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개발을 추진하여 왔지만 재정분리가 확정되면 그 동안의 통합준비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의 혈세는 날아가게 될 판이다.
이 뿐만 아니다. 재정통합을 전제로 세웠던 재정안정대책은 다시 원점에서 새로 짜야하고 어렵사리 추진돼 오던 재정파탄의 해결 노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우선 재정이 분리되면 내년도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율을 인상부터 달라지게 된다. 재정안정대책에 의해 내년에 직장과 지역 각기 9%씩 인상하려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재정형편에 따라 직장은 최고 40%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해야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역은 동결해도 문제가 없게된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재정분리법안을 철회하고 건강보험의 올바른 정착과 재정안정 해결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 힘의 논리로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의료보험 통합은 현재의 여당, 야당이 지난 80년 이후로 합의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이었다.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제출하도록 결의하였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의보통합의 추진 방법으로 3단계 통합론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먼저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고, 이어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며, 마지막으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98년 정권이 바뀌었지만 의료보험통합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통합원칙에 따라 지역과 직장의 조직을 통합하는 2단계 통합을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하는 3단계통합을 완료함으로써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의료보험통합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통합의 시작과 방향은 모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통합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통합을 무산시키는 재정분리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3. 한나라당은 대선을 위한 정략적 야합을 포기하라!
한나라당은 최근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들 개정법안의 배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이해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교원정년 연장의 배후에는 20만에 달하는 한국교총이 있고, 이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한국노총의 이해가 걸려 있다.
한국노총은 과거 건강보험통합을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검토하여 왔지만 98년 직장의료보험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옮기면서 반통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직장의보노조는 건강보험공단내 2개의 노동조합 중 사회보험노조(약 5,300여명)에 이어 약 2,900여명의 노조원 수를 보유하는 노동조합으로써 통합이 될 시 소수조직으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줄곧 통합을 반대하여왔다. 외견상으로는 재정분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이면에는 한국노총의 조직보호논리가 숨어있고, 그 뒤에는 직장의보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나라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과의 정략적 야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민보다는 직장의보노조 조직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4.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시키고 과연 새로운 정치 운운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재정분리를 강행하기 위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마저 무시하고,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소속의원을 강제로 사·보임 조치하는 등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적 합의를 깨려하고 있다.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처사일 뿐 아니라, 그동안 한나라당이 여당을 비난해 오던 다수의 횡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론에 배치된다며 상임위를 강제로 바꾼 김홍신의원은 지난 수년동안 여러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상임위에서도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법으로 정해진 재정통합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바 있다. 과연 한나라당이 이런 국회의원을 강제 사,보임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 운운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분명한 답을 하여야 한다.
5.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내년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비록 국회 상임위에서 재정분리법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재정분리법안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제 입법을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기존의 법이 모두 폐기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로서 실정법으로 법적효력을 갖추고 있는 법은 현행 통합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통합 추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재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이고 행정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법 집행을 하면 그만이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통합이든 분리든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고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법이 정한 재정통합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공대위의 요구
1.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재정분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건강보험 재정분리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대선을 목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정략적 야합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4.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2001.12.26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참가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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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건강진단개악저지를 위한 4월 18일...
2002-04-19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복지민중연대/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인천산재없는일터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산업구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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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건강진단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일 시 : 2002년 4월 17일 (총 2쪽)
"건강진단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졸속으로 처리된 구강검진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 2002년 4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한나라당사 옆)
1. 건강진단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5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 항목에서 '구강검진 항목'과 '심전도 검사'를 삭제한다고 고시하였다. 일방적인 건강보험 급여축소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가 건강진단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밀어붙이기식 급여삭제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3.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실무과장과 면담과정에서 밝힌 삭제 이유는 검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선 삭제 후에 건강진단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항목자체를 삭제하고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진정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절감을 위해 건강진단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검진항목 조차 삭제해가면서 개선안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4. 이에 우리 노동시민단체들은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 농성 그리고 과천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였다.
5. 노동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검진항목삭제가 악화된 건강보험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급여 축소 의도임을 주목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첨부>
1. 건강진단제도 개악 저지 활동 배경 및 경과
○ 3월27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4월 9일 민주노총 의견서 작성 제출
- 개정과정에 노동자 배제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동자 건강진단제도가 희생물이 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했음
○ 4월 9일 건강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등 구강검사 삭제 반대 내용의 의견서 제출함
○ 4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제 제기함
- 오전 7시, 건강보험관련 단체와 장관간 간담회에서 항목 삭제의 문제점을 지적함
○ 4월12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표
- 보도자료를 통해 4월15일 장관고시를 통해 개정안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힘
○ 4월13일 건강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구강검진 폐지계획의 철회와 내실있는 시행방안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함
○ 4월15일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 오후 5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돌입
2. 투쟁 계획
○ 4월15일(월) ~ 24일(수)
-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 진행
○ 4월17일(수) ~ 24일(수)
- 1인 시위 :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 앞
○ 4월24일(수)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 앞 규탄 집회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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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안전...
2002-04-22
[보도자료]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건설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 (매일경제 2002년 4월17일 기사),
"건설현장 노령화 심각 - 젊은 노동력 건설현장 외면" (국민일보 2002년 1월24일)
▷ GDP의 10%, 200만 건설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건강실태 조사
▷ 조적공, 도장공, 석공 10명 중 8∼9명이 근육,관절 통증
▷ 호흡기(15.7%), 피부(18%), 청력(17.7%), 진동(21.2%) 증상 심각
▷ 산재경험 35.4%, 산재횟수 평균 2회, 산재보험 처리 45%
▷ 건설노동자 건강, 현행 제도에서 완전히 제외 (건강검진 10% 이하, 작업환경측정 전혀 이루어지지않아)
▷ 직업병 완전 은폐 - 건설업 진폐증 인정, 한국 1명, 일본 600명
▷ 외국 건설산업의 경우 기능인력의 육성과 보호를 절대적 요소로 인식
1. 노동건강연대와 건설산업연맹은 오는 4월23일(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표적인 일용노동자인 건설노동자의 직업관련 건강실태를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제도 수립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GDP의 10%를 상회하는 건설산업, 규모면에서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건강실태조사 발표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2. 발제자인 권영준(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은 전국 20여개 지역, 22개 직종의 1,020명에 대해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산업보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업중 중량물 운반(43.2%), 소음(36.8%), 손진동공구 사용(24.5%), 시멘트(22.8%) 등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로인한 건강문제 또한 심각하여, 61.7%가 근육 및 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특히 반복동작이나 중량물 작업이 많은 조적공(벽돌공), 도장공, 석공은 85.5%내외의 유증상율을 보여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21.2%가 수지진동증상을, 18%가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을, 17.7%가 청력저하를, 15.7%가 3개월이상 기침 증상을 호소했다. 이는 타 직업군에 대한 기존연구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은 것으로 건설노동자의 진동, 피부, 청력, 호흡기 증상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3. 토론자로 나선 강호연(건설산업연맹 강호연 산업안전국장)은 발제에서도 알 수있듯 그동안 정부, 사업주들이 건설노동자 안전보건을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하며, 외국 건설산업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산업적,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강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등의 제도에서 건설업이 제외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우선 시급한 것으로 '응급처치실 설치 법제화',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감독기능 강화', 일용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산업차원의 기금 구성으로 건설노동자 보건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4. 다음 토론자로 나선 주영수(한림대 의대)는 일용노동자의 특성에 적합한 건강검진제도 안으로서 현재의 '기업' 단위를 '지역' 단위로, 현재의 '유해요인별' 검진에서 '직종별' 검진으로 건설업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나온 노동부의 이신재 보건환경과장은 건설현장의 '유해물질 관리'와 '건강검진 강화'에 대한 노동부 계획을 밝혔다.
5 한편, 이번 조사대상자 중 35.4%가 산재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횟수는 2회로 나타났다. 산재처리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45%만이 산재보험으로 치료했다고 응답했다.
<별첨> 조사결과 요약
2001년 10월, 11월에 걸쳐 건설산업연맹과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전국의 20여개 지역, 22개 직종의 1,020명의 건설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건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건설노동자 건강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노동자 건강실태와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 발표와 공청회가 될 예정입니다.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건 제도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론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될 것입니다.
1.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제도가 완전 방치
- GDP의 10%를 상회하는 건설산업,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단기근로, 현장의 이동성등 건설산업의 특성을 이유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이는 외국의 건설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제도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확한 이유나 근거로 될 수 없음
- 외국의 경우 건설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폐암, 납중독, 피부질환, 청력 상실등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음.
- 최근 한국에서도 사회문제가 된 바 있는 석면이나 진폐등의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단위에서는 건설노동자를 심각한 발병 직업군으로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도 전혀 없는 실정임.
- 한국의 건설노동자는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안전보건 제도에서 완전히 방치되고있음
-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9년 160여 만명으로 추정되는 건설노동자중 건강검진을 받은 노동자는 15만 5천명에 불과해 10%도 안되고 있음. 작업환경측정은 실시되고있지않음
2. 건설노동자 평균 하루 노동시간 10.4시간. 평균 근속기간 13년
- 건설현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70시간대에 이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 이번 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직종 종사기간은 평균 13년임.
미장공의 경우는 24.2년, 석공은 22.5년, 조적공은 18.5년, 도장공은 16년 비계공은 16.1년, 목공은 14년으로 조사되었음. 현장의 이동성에 따르는 단기근로를 반복하지만. 건설노동자의 건설산업 종사기간은 13년으로 높은 수준임.
- 이는 건설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적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증임.
3. 건설현장 유해 위험요인 노출 심각
- 이번 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중량물 운반( 43.2%), 소음 (36.8%), 손 진동공구 사용 (24.5%), 시멘트 노출 (22.8%)등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설현장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작업환경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석면이나. 진폐요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고 있음.
4. 61.7%가 근육 및 관절 통증 호소
- 조적공, 도장공, 석공 10명중 8∼9명
- 진동으로 인한 손가락 이상 21.1%로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
- 건설 직업 관련해서 근육 및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61.7%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조적, 도장공의 87.7%에 달했고, 석공의 85.3%가 통증을 호소함.
- 직종에 따르는 통증도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 건설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과의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음
- 진동으로 인한 손가락 이상은 21.2%, 피부발진, 가려움증은 18%, 청력저하는 17.7%, 3개월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는 15.7%로 증상 유병율이 다른 업종 노동자에 비해 월등히 높음
<타 업종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한 건설노동자 건강문제의 심각성>
○ 천연고무원료 등 500여종의 물질을 사용하는 광주 oo타이어 노동자에 대한 피부증상 조사결과 9.6%가 반복적인 피부증상 호소
호흡기증상 유해성이 높은 (고무흄, 분진등의 발생농도가 높음) 정련부서 노동자에 대한 조사결과 호흡기이상 10.9% - 건설 15.7%
○ 진동공구 사용 작업자를 중심으로 진동으로 인한 수지진동증상 조사결과 각각 24.1%와 11.4%에서 유증상율
: 위의 결과들은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결과와 건설노동자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하더라도 건설노동자의 유증상율이 높이 나타남.
- 직종별 증상을 살펴보면, 호흡기(3개월이상 기침)는 도장공(35.7%)에서, 피부증상(발진, 가려움, 통증)은 방수공(36.4%)에서 청력저하는 석공(38.7%)에서 수지증상은 조적공(50.0%)과 석공(3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종별로 노출되는 주요 유해요인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5. 산재경험 평균 2회,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치료경험 45%밖에
- 조사에 따르면 35.4%의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당한 경험이있고, 평균적으로 2회 이상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산재로 치료 경험은 45%에 그쳤고, 공상으로 치료한 경우가 35% 보상 없이 자가로 치료한 경우도 18%에 달함.
- 조사대상이 일정정도의 규모가 있고, 노동조합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건설현장의 산재은폐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안전보건 제도의 노동자 참여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6. 건설산업 안전보건 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
- 각종 제도에 있어 주요 비교국가인 일본, 미국, 유럽등의 경우에 건설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법 제도를 구축하거나, 특별 지침을 갖고 있음.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협약 167호를 명시하고 있음
- 이동성이 강하고, 단기근로인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적 차원의 제도구축이 되고 있음.
- 특히,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측정, 응급 처치실, 건강검진 및 직업병에 대한 제도적 정착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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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산재대책마련 공투위 출범 기자회견...
2002-05-29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
기자회견
일시 : 2002. 5. 29(수) 오전 11:00
장소 :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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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인사말 및 경과설명 (공투위(준) 집행위원장)
기자 회견문 낭독 (백순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사업계획 설명 (신동근, 보건의료단체 연합 공동대표)
질의 응답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활동계획안
3) 노동자건강실태
[기자회견문]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출범 기자회견
김대중 정부는 출범이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시장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에 발맞춘 자본은 경영 합리화의 이름으로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목자르기 식의 획일적인 구조조정하에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자본의 전략은 고용불안정 지속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그리고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심각한 훼손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즉, 자본측의 노동강도의 강화전략은 1) 해고 등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 속에서의 동일 생산량 추구 2) 동일 노동력 조건에서 증가된 생산량 추구 3)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고용확대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 4) 생산체계 자체의 변화를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과 연동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문제는 1) 반복성 작업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한 증가 2)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증가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3)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노동환경의 악화 4)사망재해 및 노동재해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자본의 필요성만 무성하게 강조되었을 뿐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조건의 대대적 변화인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증가, 삶의 질 저하, 빈부격차 등은 도외시 되어왔고, 이러한 노동조건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자 건강의 악화 문제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및 민주노동 진영의 대응도 전체적으로 모색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재해 및 노동자 건강의 악화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있습니다. 2001년의 산업재해자는 2000년 대비 18.06% 가량 증가되었으며, 사망자 수 또한 8.70%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현대자동차 제5공장(정공본부)의 근골격계질환 집단 직업병 발병사례와 최근 대우조선 노조의 집단 직업병 발병과 직업병 인정투쟁은 일방적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강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악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써 공공서비스업, 보건의료산업, 건설업 및 사무직 등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직업병이 되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몇몇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전체 국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의 집단발병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대책도 미봉책일 뿐입니다. 즉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않는 한 1,300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 강화저지!, 산업재해 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는 발족과 더불어 향후 하루에 10명의 노동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로 죽임을 당하고 한해 2,7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는 한국의 심각한 산업재해 현실과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건강의 악화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죽지않고, 병들지 않으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노동자 건강의 악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자본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
는 노동유연화, 노동강도강화, 궁극적인 현장통제 전략을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 5월 29일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민중의료연합, 노동자의 힘,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건강한노동세상, 대구산업보건연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
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외국인노동자 대책 협의회, 전국민중연대(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준), 보건복지민중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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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재해 대책 촉구 집회 - 21일 14시 서...
2002-06-22
<산재대책마련 공투위 보도자료>
안전 월드컵에 가려진 산업재해 대책 촉구 집회
- 21일 14시 서울역
1.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 산하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소속 500여명은 6월 21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산업재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을지로(대우조선(주)해양 본사 앞)까지 행진을 진행하였다. 공투위는 김대중정부가 대외적으로 안전월드컵을 표방하며 국제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국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하루에 8명, 1년에 2700여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2. 공투위는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노동자희생만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노동현장에서 노동강도 강화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로에 인한 사망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또한 경제 위기를 빌미로 진행된 김대중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규제완화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155호(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규약)를 비준하지 않음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강화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155호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였다.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중의료연합,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건강한노동세상,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대우조선노조투쟁승리와노동자건강권쟁취를위한실천단, 전국민중연대(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준), 보건복지민중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무순)
* 첨부자료 : 노동자 건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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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 살인기업 노바티스는 글리벡 약가를 ...
2002-06-27
"이윤보다 생명이다. 글리벡약가 인하하라"
글리벡 약가 인하 촉구 기자회견
노바티스사 글리벡 약가 고가 고수, 더 이상의 약가인하 요구시 철수입장 내 비쳐, 백혈병환자들
6. 27(목)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노바티스사 앞에서 기자회견 후 노바티스사 정거 농성 예정
1. 노바티스사가 지난 3월 8일 글리벡 약값을 재 신청 한 후 글리벡 약값 결정을 위한 약제전문위원회가 2차례 개최되었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만성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이하 글리벡공대위)는 글리벡 약값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제전문위가 열리는 매 회마다 글리벡 약가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와 피켓팅을 벌여 왔으며, 건정심이 개최되는 복지부 앞 회의실 앞에서도 역시 환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2. 현재 정부는 정부의 1차 고시가를 거부한 채 7개월 이상을 버텨온 노바티스에 어떠한 제제조치도 하지 않은 채 글리벡 문제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바티스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무능력을 보란 듯이 무시하며 환자들이 글리벡 약값 인하를 더 이상 요구하면 한국에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철수할 수 있음을 발언하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이러한 노바티스의 발언이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항의방문 및 글리벡 약가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3.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6 27(목)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 노바티스(사) 앞에서 환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을 건 점거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의료진과 엠브런스를 대동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회·민중의료연합·정보공유연대IPLeft·참여연대·사회보험노동조합·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 만성백혈병 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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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질병정보유출 반대, 보험업법 개...
2002-07-11
"개인질병정보유출에 반대한다. 보험업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2. 7. 11(목) 오전 11시
느티나무 까페 (참여연대 2층)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연대·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민주노동당·민중복지연대·민중의료연합·사회당·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네트워트센터·사회진보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만성백혈병환우회·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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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법 위반
2002-07-11
보 도 자 료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법 위반
노동부 등 산업안전 관련 정부기관, 정보공개청구 대비 미흡
1. 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임상혁, 주영수)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부기관(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투명성을 감시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해당 기관들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은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서면회신 등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매년 터져나오는 운영비리와, 올해 초 밝혀진 140억원의 산재보험기금손실 등으로 볼 때, 근로복지공단의 운영 및 정책내용에 당사자인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의 보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책임마저 방기하고있는 것이다.
2.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5월 27일에 노동부 산업안전국(및 산재보험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각 기관의 지난 5년간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법으로 규정된 15일 이내의 정보공개 결정/비결정 여부에 대한 통지나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청구한 내용과 다른 문서 사본(근로복지공단 업무분장표 / 문서의 분류번호 및 보존연한표)을 복사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왔다. 이에 노동건강연대는 6월28일에 근로복지공단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있는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7월 11일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서면통지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명백히 정보공개청구법에 대한 위반이며 노동자·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건강연대는 행정소송 등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3. 한편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노동건강연대가 청구한 지난 5년간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해서 공개결정을 내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 노동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기공개된 주요문서목록으로 대신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주요문서목록의 사본을 보내왔다. 그러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개한 주요문서목록의 내용이 빈약하여,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노동부가 제공하고있는 주요문서목록은 '부서명, 문서철명, 주요내용'의 항목을 가지고 있으나,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문서제목'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문서제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노동자·국민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이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근로복지공단은 구시대적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열린행정, 침여행정을 위한 준비와 자세의 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하 기관들이 감독부처인 노동부의 행정 선례를 준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별첨 : 정보공개법과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요약
2002년 7월11일
노동건강연대
[별첨]
1. 정보공개법이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1996년에 제정된 법으로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정보공개법 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법에 의해서 국민 누구라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2. 정보공개청구 및 구제 절차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기관에 접수 → 15일 이내에 공개 및 비공개 결정(1차례에 15일 결정기간 연장 가능)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통보 → 비공개 결정시 30일 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7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시 90일 안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3. 주요문서목록이란?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22조).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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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
2002-07-18
수 신 : 언론사 노동·사회 담당 기자
제 목 : 노동건강연대 창립1주년 토론회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 보도요청 (총3매)
날 짜 : 2002. 7. 18
보 도 자 료
노동자건강권 운동은 노동조합 뿐 아니라
의료, 인권, 복지, 환경 운동과 공통의 과제를 만들어 나가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우선 과제로는
- 노동시간단축,
- 비정규직, 이주, 영세노동자 등 주변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투쟁,
- 노동자 건강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책임 확립,
- 산재노동자의 보장성강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혁 주장
1. 노동건강연대는 오는 7월 20일(토, 오후 2시),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노동건강연대 창립1주년 토론회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 주제발제를 맡은 임준(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은 발제에서 산재추방운동의 15년 흐름을 개괄한 후,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건강권을 목표로 출범한 노동건강연대의 1년을 돌아보면서 향후 노동자건강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발제자는 과거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그 실태를 폭로하고,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건강한 노동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으로 확장되어야하며,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건강권 운동은 노동조합 뿐 아니라 의료, 인권, 복지, 환경 운동과 공통의 과제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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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신청과 ...
2002-07-21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신청과 기자회견 및 집회
- 22일(월) 오전 11시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
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한라공조 노동조합 조합원 11명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 제 2지부 소속 조합원 32명 등 총 43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 노동자들이 [산재 대책 마련 공동투쟁위원회] 주관으로 산재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본사(영등포구 소재)에 공동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대전의 한라공조 노동조합과 창원의 카스코 노동조합 등 총 11개 사업장에서 참여한 이번 집단 요양 신청은, 지난 2월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생에 뒤이은 대규모 집단 발병으로, 대부분 경제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노동강도의 강화와 작업량 증대, 인력 감축 등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라공조 노동조합의 경우 이번 요양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장 요양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이 무려 50여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남2지부의 경우에도 약 90여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조합원이 집단 검진 과정을 통하여 추가로 확인되었으나, 이번 요양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 근골격계 직업병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작업량 증대 등 주로 노동강도 강화 요인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요 직업병으로, 초기에는 주로 통증과 운동 장애가 주요 증상이지만 점차 만성화될 경우 노동력과 기능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병 대량 발생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일부 작
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산안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약속하였으나, 당장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병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역학조사의 실시, 위험 사업장에 임시 건강진단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업주 단체는 가장 미약한 수준의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정부 규제안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재 대책 마련 공동투쟁위]에서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22일(월) 오전 11시 경총회관(마포구 대흥동 276-1)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집회 후 근로복지공단 본사(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에 43명의 집단 요양 신청서를 공동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 귀관의 취재와 보도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신청과 기자회견 및 집회
◐ 일 시 : 2002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마포구 대흥동 경총 앞
◐ 내 용 : 마산·대전 근골격계 요양신청 기자회견 및 접수 / 규탄집회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재 대책 마련 공동투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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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기자회...
2003-03-13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3월 12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느티나무카페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2. 참가자 소개
3. 대구대책위의 상황 보고
4. 주요 도시 지하철의 안전상황 발표
5. 기자회견문 낭독
6. 사업계획 설명
7.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1. 우리는 지난 시기 대구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여러번 겪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씨랜드 화재사건,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 등 하나같이 역사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참사의 그 숨막히는 순간에 고통스러워하며 생을 마감한 고인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절실하기 그지 없습니다.
2. 그러나 오늘 수백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지 22일, 유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참사의 원인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전동차는 참사 다음날부터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현재 상황은 고인들을 욕되게 하고 있고 유가족 시민들을 더욱 참담한 심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3. 참사이후 대구시가 보여준 사태수습은 실망과 분노 그 자체입니다. 전동차를 옮겨버리고 사고현장을 훼손하였으며 청소를 한답시고 유해와 유품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고 전동차를 바로 다음날 가동하는 등 사태의 올바른 수습은 외면하고 증거인멸과 진실은폐에 급급함으로써 유가족과 전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4. 대구 지하철 참사 시민대책위는 1차 시민대회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을 1차적으로 밝힌바, 첫째, 전동차 자체가 화약고여서 급속히 타버릴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지하철공사의 1인승무제를 비롯한 무리한 인원감축은 화재의 실상이 제대로 보고되거나 신속한 대응을 하지못하게 함으로써 대형참사를 만든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비상시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재시설, 승무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5,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동차는 효과가 거의 없는 임시방편적 방염처리, 회차가 완전하지 않은 구간 운행, 1인승무 고수 및 안전요원에 대한 아무런 보완 대책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더욱 가중되어 안전운행을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6.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구지하철 보다 먼저 운행하고 있는 서울 1,2기 지하철,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 철도 등 전국주요도시의 지하철 및 철도 역시 대구지하철과 같은 참사 재현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관계자, 노조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 지역들은 대구지하철보다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철, 철도와 관련된 안전점검과 대책이 극히 미흡하고 눈가림식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점검이 없으면 제 2의 대구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공유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서 정부당국과 대구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고 원인을 그대로 안고 있고, 직원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대구지하철은 대책을 세워 시민들의 동의를 거친 후 운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당국과 대구시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희생된 실종자,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전국 주요도시의 지하철, 철도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대해, 이윤, 효율 논리가 아닌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중시하는 관점에 확고히 서서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전면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지하철(철도) 안전 시민점검단'을 구성하여 합동 안전점검에 나설 것입니다.
넷째,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하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관한 공개적인 공청회 및 TV토론을 개최해야 합니다.
2003. 3. 12
참가단체 :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교통,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도시철도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조국통일범민련 남측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대구지하철 참사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KNCC대구인권위원회,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YMCA, 대구YMCA노동조합, 대구YWCA, 대구경북민중연대(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경북본부, 대경연합, 대경총련, 버스노협,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서구주민연합, 대구현장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민간도서관더불어숲, 대구노동사목),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회선교협의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흥사단,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간과마을, 전교조대구지부,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회,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주부모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경북녹색연합, 개혁국민정당대구시위원회(준), 어린이문화연대, 자전거타기운동연합대구본부, 한국기독교환경대책대구협의회, 독도역사찾기대구경북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안경인회, (사)불교사회복지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사)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여성장애인연대, 공무원노조대경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강북사랑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경북교수노조, 밝은내일), 부산지하철 안전을 위한 시민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노동자회, 가톨릭노동상담소,민족통일부산청년연대(부산민족민주청년회,내일을여는청년회,새물결청년회,인제대학교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육지희추모사업회) 부산울산경남열사추모사업회, 부산인권센타, 부산농민회, 전국소형어민총연합, 주한미군철수부산운동본부, 부산경남총학생회연합,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보건의료연대(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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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조사노...
2003-04-29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조사 결과 발표
조사대상 노동자의 35% 만이 정상
근골격계, 소음성 난청, 수지진동증상, 호흡기계 질환 의심자 다수
현행 특수건강검진에서 건설노동자는 완전히 제외.
[건설노동자 건강과 산업안전보건제도 대책 수립 공청회]
- 4/29(화) 오후6시 산업안전공단 여수 지도원
○ 건설산업은 GDP의 10%를 상회하는 산업입니다. 건설노동자는 2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근로와 일용직 고용을 이유로 건설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는 작업환경 측정, 산업보건의 선임, 특수건강검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용식)과 노동건강연대 (대표 백도명, 박두용, 임상혁)은 2003년 3월 한 달에 걸쳐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건설노동자 건강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명의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상 최초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29일 실태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입니다.
○ 이번 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는 평균 종사기간이 13.9년으로 산업의 특성상 현장을 이동할 뿐, 건설업 종사기간은 상당히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수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소음 (65.92%), 분진 (63.28%), 용접흄( 43.5%), 중량물 운반(41.8%)등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평균 2번 이상의 산재를 당했지만,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20%밖에 안되고, 공상이나, 자가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75.4%의 산재가 은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욱이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에서는 조사대상의 35%인 70명만이 정상으로 나타났고,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의증 93명(46.5%), 소음성 난청 의심자 45명(22.5%), 수지진동증후군 의증 10명(5%), 호흡기 질환 의심자 8명(4%, 이중 진폐의증 1명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건강진단 대상자 중 130명(65%)이 다양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건설산업연맹, 노동건강연대, 여수지역건설노조,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주최하는 자리로 실태발표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관련 제외규정 삭제, 산업적 차원의 기구 구성 등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수립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토론회는 여수지방 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공단 여수 지도원, 여수 산단 안전관리자 협회, 순천 산업의학전문의와 연맹, 여수지역건설노조 등이 모여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건설산업연맹등은 공청회 이후 노동부를 대상으로 산업보건 제도개선 요구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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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청구성심병원조합원 50%인 10명이 ...
2003-07-08
기자회견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청구성심병원조합원 50%인 10명이 정신질환 발생
- 집단산재 인정하고, 노동자를 질병으로 내모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의 침해는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는 이 21세기의 한국사회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노동조합원들의 과반수가 극심한 탄압과 차별을 통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여 결국 정신질환으로 까지 발전한 청구성심병원사건을 이 사회에 알리고 이러한 비인간적 상황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의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라는 물음을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건강을 지키자고 만들어진 병원에서 정당하고 사회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태, 숨겨져야 할 자신들의 정신질환을 오히려 스스로 폭로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청구성심병원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단지 그들 병원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주장하고자 오늘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후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건강회복과 문제원인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회적 호소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 7년 간의 오랜 탄압 -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1)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은 1998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여성이 대다수인 노동조합원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구성심병원지부)에게 식칼테러, 똥물 투척사건 및 간부집단해고 등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행동을 저질러 당시 사회적으로 여론의 강력한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곳입니다. 당시 김학중 이사장은 이 때문에 1998년도에 민주노총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 김학중 이사장의 노조혐오증은 1998년 사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그 양상이 1999년부터는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개개인을 탄압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여 그 탄압과 차별의 양상이나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병원사용자측은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언과 폭력은 물론이고 드러내놓고 행해지는 감시, 승진차별, 차별적인 업무의 과부하, 조합원 근무부서 및 근무시간에 고의적인 인력부족배치, 회식에 끼어주지 않기, 인사해도 받지 않기와 같은 대화 배제와 단절, 부서내 '왕따' 유도 등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압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일상업무와 활동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속에서 거의 모든 조합원이 여성인 노조소속 직원들이 불안과 긴장, 초조, 분노, 공포, 우울, 가슴 답답함이나 두근거림, 소화불량, 변비, 어깨 결림, 두통 또는 불면 등의 증세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3) 이런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탄압은 조합원 20명중 10명이 정신과의사의 검진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전환장애' '수면장애'라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비인간적 인권침해와 탄압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며 해당전문의료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종합소견서 참조).
또한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7명의 여성조합원 중 3명이 자연유산을 경험하고 몇몇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관절 및 디스크의 이상으로 산재요양 중이며, 전 지부장은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수술까지 받는 상황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3. 청구성심병원조합원의 정신질환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으로 생긴 문제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질병명은 대부분 적응장애로서 적응장애는 이례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우울이나 불안의 반영이며 이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의 정신적 질환은 병원이사장과 중간관리자의 관리하에 근무 중에 발생한 일로서 이는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야함을 주장하며 집단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4.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짓밟히는 상황을 고발하며,
조합원 건강회복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집단적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조합원 대대수가 병자가 된 청구성심병원 사태는 노동조합소속 직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님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구체적으로는 청구병원 사용자에 의한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왕따와 차별, 인권침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의 반영입니다. 또한 이러한 탄압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손상이 주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병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전근대적인 일입니까?
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높이는 자신의 기본소임은 뒷전으로 한 채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게 만드는 사회적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윤추구의 걸림돌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행, 폭언과 인격적 모독, 집단적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인격파괴와 인간으로서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청구성심병원의 문제가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성 회복의 문제로서 파악하며 이러한 인권 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산재를 즉각 인정하라
- 노동부는 정신질환까지 강요하는 부당한 노동환경을 강요한 청구성심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 노동부는 이제까지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방치한 책임을 지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 청구성심병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이전에 자신의 직원들이 다른 병원에 실려가는 노동환경부터 고쳐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책임지고 만들라.
- 청구성심병원은 이미 질환이 발생한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치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
2003년 7월 7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무법인 참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건강한 노동세상,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 추후 참가단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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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
2003-07-14
<취재 및 보도 요청서>
7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구속처벌 촉구 결의대회
- 조합원 10명, 반인권적 탄압에 의한 정신질환 발생
- 공대위, '조속한 집단산재 인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1. 인권, 여성, 보건의료,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앞에서 조속한 집단산재 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10명(50% 해당)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측으로부터 각종 반인권적 탄압을 받아 정신질환이
발생된 데 대해 지난 7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3. 청구성심병원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키로 (7월 22일~ 25일까지)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1988년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로 노조간부 집단 부당해고, 구사대 폭력
등이 난무하였고, 1998년도에는 조합원 총회장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식칼, 똥물 투척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1999년도
이후에는 업무과정에서 탄압하거나 업무상 차별, 승진 차별, 일방적인
부서 이동 등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청구성심병원지부의 간부와
조합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서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만도 무려 15건이나 됩니다. 또한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악덕사업장으로 선정하였고, 올해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구속 대상
악덕사업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4..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에서 직원을 환자로 만드는
병원은 더 이상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문제 이전에 인간으로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속히 집단산재를 인정하고, 극심한 탄압으로
정신질환 집단산재를 초래한 악덕사업주를 즉각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03년 7월 14일 오전 11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앞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무법인 참터, 민주노총 법률원,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건강한 노동세상,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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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 자살 부른 ...
2003-07-23
산재보험개혁공대위
보 도 자 료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 자살 부른
산재보험적용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1.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오는 24일,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위권위에 제출한다.
2. 지난 5월 29일, 울산에서 이종만씨(42세)가 산재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극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5년간 일해온 이씨는 지난 1월, 일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친 현장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비와 수술비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고, 14살, 11살 두 아들과 부인의 생활비, 양육비도 대야 했지만 감당할 길이 없었다.
3. 산재보상법에 의해 공사금액 2천만원이 안 되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산재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번 7월 1일부터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제한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유명무실하다. 면허 소지가가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2002년말 현재, 약 100만명의 건설일용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용노동자가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현장을 넘나들며 생계를 잇는다. 운이 나빠 2천만원 미만의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2천만원 미만으로 공사금액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고,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4. 건설공사금액과 업주의 면허소지 여부에 따른 산재보험적용제외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이다. 저소득층으로, 비정규직으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아프고 다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의 권리를 제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사회보험에서조차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제도화해 놓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진정에 대해 성실하고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기대한다. 헌법의 평등권과 산재보험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3. 7. 23 산재보험개혁공대위
건강한노동세상,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민중의료연합,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노해동자협의회,원진산업재해자협회,울산산재노동자협의회,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청주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1]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42세) 자살 사건경과 - 첨부화일참조
[별첨2] 건설공사 '2000만원미만 산재보험적용제외' 피해사례 - 첨부화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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