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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평]고의적, 악질적, 반복적 중대재해! 책임자를...
2001-07-24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권을 강화하라!"
이전에 산발적으로 들리다가 최근 들어 부쩍 커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그만큼 IMF이후 현장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거나 쓸모없다는 이야기이다.
"잘못이 명백하면 웬만큼 처벌되고있지않나?" 진정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 199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3,406개 사업장 5,702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6개 사업장 7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 0.00122%)
-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4,391개 사업장 8,124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5개 사업장 10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 0.00123%)
- 2001년?
이것이 한 해 2500여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 산재왕국 대한민국의 처벌수준이다. 2500건의 사망사고 중 10건 빼고는 모두 어쩔 수 없는 재해였을까?
7월까지 한 달에 한 명 꼴로 연쇄적 사망재해를 유발한 대우조선의 사업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각 사망사건에 대해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이다.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듯 각 사망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조치 위반이 명백함에도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한 사업장에서 한 해 세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노동부가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내린 조치는 사소한 벌금형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선업이 활기를 찾고 있고, 대우조선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 검찰의 이야기이다.
아직 반밖에 지나지 않은 올해만도 6명의 동료를 잃은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무려 10명의 동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된 철도노동자들을 생각한다. 검찰의 위 말을 듣고 그들의 가슴에 차오를 분노와 핏발 선 눈동자가 떠오른다. 이제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한해 2500여명의 죽음과 수만 명의 부상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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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노동부의 산재은폐 관련 발표에 대하여
2001-08-08
산재은폐 건수가 줄었다고? 과연...?
- 노동부는 부분적인 통계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려들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
노동부는 지난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상반기에 산재를 은폐한 재해는 428건으로서 전년동기 790건보다 362건(45.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은폐 건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금년 3월 노동부가 시행한 '산재은폐 근절대책' 등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자평하였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재은폐는 심각한 문제이다. 사업주들은 산재 신고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산재보험료 인상, 근로감독관의 조사, 노사간의 갈등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연히 산재로 처리해야 하는 많은 재해에 대하여 이른바 '공상'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업주 측과 재해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산재 등록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주가 재해 당사자의 치료비 및 요양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산재은폐는 산재를 단순히 보상 차원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산재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산재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기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부의 발표대로 실제로 산재은폐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았을 때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 한 해 상반기 산재은폐건수로 적발된 건수가 너무 적다. 이는 물론 노동부의 해석대로 실제의 산재은폐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도 '노동부가 파악한' 산재은폐 건수가 작년 대비 올해 그 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기하는 의문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실제 산재은폐와 노동부가 인지하는 산재은폐와의 간극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부에 의해 인지조차되지 않는 산재은폐, 그것의 규모에 대한 문제이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실제 산재보험에 의해 요양받은 재해건수에 비해 이른바 '공상' 등의 형태로 고의건 아니건 간에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의 규모는 5-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에 의해 적발된 산재은폐 건수란 것은 실제 규모에 비하여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수를 가지고 줄어들었네 늘었네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수 있다.
둘째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역시 마음에 걸리는 것인데, 노동부가 산재은폐의 건수가 줄어든 것을 금년 3월부터 시행한 '산재은폐 근절대책' 등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의 영향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 실제 규모가 줄어들었는지도 의문이지만, 규모가 줄어들었다 해도 그것이 노동부의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의 영향 때문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만약 실제로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타협적 투쟁에 보다 빚지고 있는 것이지 노동부의 행정지도의 덕은 미미하다. 노동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현재의 행정지도로 충분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우이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부의 행정지도, 감독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
산재은폐는 아직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그것을 정말 문제로 느낀다면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통계 수치로 혹세무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산재은폐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미안하게도 산재와 관련된 노동부의 통계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 이상윤
- 본 글의 내용은 노동건강연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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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재정경제부의 국민부담률 증가 발표에 대하...
2001-08-18
부담이 많은 것은 '국민'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부담해야
- 재정경제부의 국민부담률 증가 발표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최근 제출한 국민부담률 실적과 예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금은 136조3553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4%에 달했고 이는 97년 이후 4년 연속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국민부담금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에다 연금과 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합친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낸 세금과 보험료, 연금 등의 사회보장 기여금이 많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통계 자료와 관련하여, 언론 및 일부 정당에서 이것을 근거로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의 부담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를 높여 가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우리도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의 부담이 이미 높다는 사실에 그리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민중들은 세금과 더불어 각종 보험료와 연금 등의 부담이 이미 그리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노동자, 민중이 내는 돈에 비하여 제공받는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의 양과 질조차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통계수치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는 이 수준이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것이라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그리 높지 못하다고 설명하는 재정경제부 관리의 말은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그 수치를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자, 민중들은 이미 부담이 높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이 OECD 국가와 비교해서는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괴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사실 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문에 대한 현답은 "국민이라고 다 같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금에 대해 이미 노동자, 민중은 충분히 내고 있다. 문제는 자본가들과 기득권자들이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내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음은 이미 지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지 않게 이야기되었던 내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기득권자들의 경우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세금 및 사회보장 기금을 내고 있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가 갈수록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해마다 노동자, 민중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위하여 내는 돈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의 경우 여전히 부담이 적다. 더군다나 우리가 내는 돈에 비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은 너무나 형편없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로서의 '국민'의 부담이 아닌 노동자, 민중, 그리고 자본가, 기득권자의 부담이 불균형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 한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국민부담률이 이처럼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종 복지 정책을 늘린 것이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의 각종 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으니 이제는 쓸데없이 복지 정책에 돈을 쓰지 말자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몇 가지 복지 정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 크나큰 복지 정책을 행한 양 떠들며 이제는 쓸데없는 데에 돈 쓰는 것 좀 줄이자고 말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적반하장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의 부담이 약간 더 늘어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수준이 향상된다면 그러한 부담을 충분히 같이 짊어질 용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가진 것에 비하여 형편없는 수준의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도 기회가 날 때마다 '국민'을 언급하며 자신 이외의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와하고 있다.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내어주기를 배아파하며 떠는 자신의 손을 '국민'이라는 말 뒤에 숨기려 들지 말라.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걸맞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더욱더 늘려도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고 아니 오히려 늘려야 한다.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정부는 자신들의 목소리만을 높이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시도를 보이는 자본가들과 기득권자들에게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조세 및 사회보장 기금의 징수가 소득에 따라 형평성 있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사회보장 기금의 운용에 있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이 제대로 소득누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부담이 높다는 말에 얼씨구나 장단을 맞추며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고, 현재로서는 너무나 낮은 자본가와 기득권자들의 부담을 더 늘려 아직도 너무나 열악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 선전부
- 이 글의 논지는 노동건강연대 전체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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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재정경제부의 국민부담률 증가 발표에 대하...
20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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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노동부의 상반기 산재발생률 발표에 대하여
2001-08-22
[논평]노동부의 상반기 산재발생률 발표에 대하여
- 정부는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노동부는 지난 8월 21일 올해 상반기 산재통계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산재발생률은 0.38%로서 전년 동기 대비 0.03% 포인트(8.57%) 증가하였으며, 사망만인률은 1.22로서 전년 동기 대비 0.14 포인트(10.29%) 감소하였고, 업무상질병만인률은 2.72로서 전년 동기 대비 0.34 포인트(1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만을 가지고 이에 대한 분석을 행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다.
1. 노동부의 산재 통계 분석이 엄밀하지 못하다.
이번 통계의 경우 작년 동기에 비해 변화된 것이 많으므로 통계 수치를 기계적으로 비교하여 증감을 논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지적한 대로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로 인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대폭 산재 통계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의 산재발생률이 전체 발생률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견완장애, 직업성요통,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는 실제 그 질환의 발생의 증가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산재의 개념이 넓어지면서 그러한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부가 앞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다면 산재 은폐가 감소한 것도 이 통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산재발생률은 실제 산재 발생보다는 다른 외부적 요인(통계적 요인, 적용 범위에 따른 요인 등)이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년 동기 대비 재해자수가 30.67%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심하게 말하면 이러한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산재 통계 대상 자체가 확대되었기에 당연히 증가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불완전한 통계이지만 이 통계에 근거하여 재해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일단 노동부가 통계 수치의 결함을 내세워 실제로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방기하려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무어라 말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산재 정책의 기본이 될 만한 산재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조차 허술하고 안이하게 접근하는 노동부가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을 내어놓을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부는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주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은 그간 이루어진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왔고, 최근 잇따른 사고 사망 빈번 사업장에 대하여서도 행정력, 사법권 사용을 기피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대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반문하고 싶다. 둘째, 대책을 세우려거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에 더 이상 노동자들은 속지 않는다. 그리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도 원하지 않는다. 대책을 세우려거든 증가하고 있는 산재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기업의 눈치를 보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면 그것은 필경 겉만 번지르르한 대책이 될 것이다.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확실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통계 자료는 작년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기에 작년과 기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단순히 이 통계에만 의존하여 하반기 대책을 강구하여서는 안된다. 가령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산재발생률, 사망만인률 등의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작 중요한 사실이 전체에 뭉뚱그려져 실제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당연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통계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 인식임을 주지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은 다치고 죽어간 동료들을 기억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 대책의 과정과 그 실효성을 성실히 평가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노동부의 다음 수순을 주시하고 있다.
2001. 8. 22
노동건강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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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동부의 산재발생률 발표 내용에 대하여
20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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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및 자료]주5일근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2001-09-09
[논평] 주5일근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와 맞바꿀 수 없다
최근 주5일제근무와 관련된 노동시간 단축 투쟁에 있어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및 주5일근무의 단계적 실시가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인 양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이미 민주노총이 밝힌 대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민주노총이 지적한 바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가뜩이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남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주5일근무 실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도저히 맞바꿀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천명하면서,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다시금 요구한다.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다. 주5일근무를 던져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관철하려는 것은 우리를 원숭이로 보고 조삼모사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위하여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면적으로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 선전부
< 자료 > 연장 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신 건강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 연장 노동 시간과 노동자 개인의 정신 건강 수준이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져 왔다. 정규 시간 외의 연장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자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여러 정신 건강 상의 지표도 나빠지는 결과를 보였다.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 우울, 불면, 두통, 근골격계 증상을 포함한 여러 신체적 통증의 양상이 증가한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계측되지 않는 가사노동 시간까지도 겹쳐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늘어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하는 불건강한 행태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는 흡연의 증가, 음주량의 증가, 약물 남용 등이 해당된다.
심혈관계 질환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에게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있고, 일주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연장 노동을 행하는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급성 심부전 등으로 인한 과로사의 위험이 증가한다.
작업에의 영향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생산성 향상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결근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 문제
연장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집중력 저하, 위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등을 초래하여 사고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작업장의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건강 영향이 증가할 수도 있다.
기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연장 노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위장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 정신신체 증상, 산모의 유산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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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석면 노출기준 강화는 시작일 뿐이다.
2001-10-17
[논평] 석면 노출기준 강화는 시작일 뿐이다.
- 노동부의 석면 정책 관련 발표에 부쳐
1. 노동부 지난 10월 10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석면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현행 2개/cm2에서 0.1개/cm2로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점차 늘어 석면의 제조나 사용허가를 받은 전국 39개 사업장 가운데 개정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융자 등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우리는 비록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노동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하여 환영한다. 그러나 석면과 관련된 대책은 작업장에서의 노출기준 강화로만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다 광범위하고 발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3. 석면함유제품 취급사업장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해 석면의 제조와 사용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이 허가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노출평가와 관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상반기 현재 대상사업장은 39개소로 석면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만이 해당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석면을 취급하는 대다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석면함유제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하철역사 냉난방기 교체작업 노동자, 불티방지용으로 석면포를 사용하는 용접 노동자, 재건축현장에서 석면단열재를 뜯어내며 작업하는 건설노동자, 석면함유 브레이크를 수리하는 자동차정비 노동자, 석면을 단열보호재로 쓴 선박을 수리·해체하는 조선소 노동자 등의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이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97년 노동부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석면함유제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밝혔으나 별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4. 석면 사용과 유통에 대한 총체적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90년대 초 석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영세 석면제조업체가 해외로 이전되어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석면포의 100%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수입과 유통, 사용에 대한 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작업환경노출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허술한 석면관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석면(함유제품)의 수입과 유통, 사용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관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석면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추적조사하고 업체 중 석면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석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5. 석면 노출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건강대책이 필요하다.
그간 알게 모르게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노동자군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종합적인 건강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푸른 생명의 작업장' 캠페인을 벌이며 '석면 철거작업'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대규모로 석면 노출 노동자에 대한 파악과 특별검진, 건강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6. 석면 문제는 비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석면 노출에 의한 건강 문제는 비단 석면함유 제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에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건축구조물의 재건축 과정을 통해 대기 중에 함유되게 되는 석면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건강상의 위해를 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석면의 건강 위해의 규모와 그 심각성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더욱 석면에 대한 정책은 철저하고 광범위하여야 하는 것이다.
7. 정부의 석면대책이 문제가 발생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이를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97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몇 명 발생하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무언가 해보려는 듯 했으나 이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흐지부지 되었던 정부의 행보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 노출기준 강화계획도 올 4월 지하철 노동자의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으로 고조된 석면관리요구에 대한 정부의 면피용 방어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여 우리의 의심을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
2001. 10. 17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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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01-10-20
[논평] 증가하고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
노동부는 지난 10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이유는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종전에 행정형벌 부과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 이번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상의 조치에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예방의 최소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 등 부분적으로 발전적 내용을 담은 항목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안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몇몇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꾸준히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의 산안법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안법의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것을 통하여 뿌리깊은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간의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비추어본다면 이번 노동부의 개정안은 실망스러운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증가하는 산재율, 산재은폐율, 중대재해율에 비하여 사업주 처벌이 미약한 현실에 대한 노동자들의 여론이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 입법 예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뾰족한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더욱 크다. 그리고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일용, 하청, 파견 노동 등의 다양한 고용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2. 늘 언제나 노동자들의 참여가 문제이다.
어쩌면 식상한 주장일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이번 개정안의 수립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의 발생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입법은 이와 같이 정부와 사업주와의 관계가 주된 축을 형성하고 노동자들은 단지 기술적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태생적으로 사업주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안법 개정의 과정에 노동자들의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노동부의 태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OECD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정책 심의를 노사정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사업 추진 시 노동자의 참여 권리,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 불안전요인에 대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정기관에 대한 점검 요청 권리, 점검시의 동행 권리, 개선대책 수립시의 참여 권리 등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일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개정안들도 과연 실질적 효과를 낼 것인지 의문이다.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의 경우, 과연 그러한 명단 공개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산재예방 의지를 진작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기 일쑤인 각 사업장의 산재 처리 절차, 산재 관련 정보의 차단 등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명단 공개, 즉 행정법 상의 공표는 법률 상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도 허용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단히 새롭고 효과를 낼 수는 있는 정책인 양 발표하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 한 '포장'으로 알맹이 없음을 가리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조차 한다. 명단 공개는 사실상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피상적 제재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면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단의 법적 명문규정화가 필요하다.
산재 사고에 대한 벌칙 강화나 과태료 부과 방침 등도 그것이 상한선만 제시되어 있고 하한선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많은 부분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부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법적 차이점은 실로 엄청난 바, 과태료는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미약한 경우 단순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것이다. 개정 이전엔 의무 위반하면 행정형벌이므로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만, 이젠 과태료만 내면 되므로 노동부에서 산안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이다. 노동부에 의하면 현행 행정형벌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 위반에 대한 것을 행정질서벌로 전환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과태료 부과로 전환된 산안법 내용들이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산안법 구절 몇 개의 기술적 변화보다도 정책 집행 기관의 정책 집행 의지 및 행정력의 효과적 사용 여부 등이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 노동부의 전향적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정된 산안법의 다소 개선적인 조항들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1. 10. 20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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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산재사업장 명단공개하면 기업에 타격이 ...
2001-11-09
산재사업장 명단공개하면 기업에 타격이 된다고?
- 안전조치 안 해도, 노동자가 죽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기업활동의
천국에서!
1. 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임상혁·주영수)는 지난 11월 9일, 대한상의가 산재다발 사업장을 관보와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경고조치 이후 개선조치가 미비할 때 공개해야 한다'며 명단공개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그 뻔뻔함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2. 올해 들어 계속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노동자들의 사망이 연일 기사화되고, 산재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산재사업장이라고 명단을 공개하면 기업에 타격에 된다고 엄살을 떨다니, 도대체 산재가 '다발'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인가, 산재를 숨길 수 있음에도 숨기지 못한 '게으름'이 부끄러운 것인가.
3. 그동안 일어난 수많은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가 상식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원시적인 사고가 대다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개선노력이 없던 기업들이 정부의 경고를 받으면, 개선조치를 시행한다니, 노동자들의 항의와 집회,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정부의 수많은 '점검'과 '조치' 들은 "경고"가 아니라서 사망사고와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4. 지난해, 적발된 산재은폐 건수는 2,654건에 이른다. 실제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산재를 은폐할지는 경영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산재사망이 3건 이상 일어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한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전시용 수사였음이 드러났으며,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4,391개 사업장 8,124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5개 사업장 10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00123%) 이라는 수치를 보더라도 이 나라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무시해도 좋은 '기업활동의 천국'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한 것이다.
5. 대우조선이나, 현대미포조선, 호남석유 같은 재벌기업에서 올해 잇따라 대형 산재사고가 일어났지만, 재벌기업이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작업환경개선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설사 산재다발 사업장의 명단공개가 치명적 타격이 된다 해도 -그만큼 우리사회가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배려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한 기업경영으로 이윤을 낸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6. 정부 역시, 명단 공개, 즉 행정법상의 공표는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도 허용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단히 새롭고 효과를 낼 수는 있는 정책인 양 발표하여, 겉만 번지르르 하게 '포장'한 혐의를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명단 공개는 사실상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피상적 제재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그나마도, 기업의 엄살과 로비에
명단공개 입장마저 후퇴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업주 처벌강화 정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7. 노동건강연대는, 계속되는 산재사망과 중대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처벌이 실질화되고, 제재가 강화되어 '산재를 일으키는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치명적 타격을 입는' 성숙한 사회가 될 때까지 정부와 기업의 산재예방정책을 주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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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독성 간염 집단 발병에 대한 역학 조사가...
2001-11-23
[논평]독성 간염 집단 발병에 대한 역학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노동부는 지난 11월 22일 울산 소재 산업용 폐기물처리업체 노동자 6명(사망 1명, 입원 2명, 외래 3명)에게 발생한 독성 간염에 대해 실시 중인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 1인을 포함한 3명의 노동자는 독성 간염, 1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명의 노동자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독성 간염은 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체내에 들어감으로써 간이 파괴되어 피로, 황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다. 아직 역학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의 독성 간염이 직업과 관련된 화학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그러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부도 중간 발표에서 문제가 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다루는 물질 중에 강력한 간독성물질인 사염화탄소(CCl4) 및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독성 간염 발병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단 독성 간염 집단 발병의 원인에 대한 역학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가 밝혀진 이후 그에 따른 대책 또한 철저히 세워지기를 바란다. 또한 발병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 그것이 산업폐기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간독성 물질 때문이었다고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간독성 물질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그 노동자들에게 과다노출 되게 되었는가를 포함하여 보다 발본적인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건은 일명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하여 원인을 밝힘으로써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및 평가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신종 화학물질의 유해성 검사 등의 문제와 더불어, 법과 제도의 뒤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유해화학물질 폐기의 과정은 그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의 건강 뿐 아니라 주위의 환경 및 그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독성 간염에 이환된 환자의 대부분이 용역 업체에서 파견된 파견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들의 비정규 고용 형태가 불법적인 노동 조건을 감내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더욱 위험한 노동 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도 강구되어야 한다.
2001년 11월 23일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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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동부는 공공복지 제도 확충에 보다 관심...
2001-12-03
[논평] 노동부는 공공복지 제도 확충에 보다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 노동부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논의에 부쳐
노동부는 지난 12월 1일, 종업원이 다양한 사내 후생복지제도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일명 카페테리아 플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마치 카페테리아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듯이 노동자로 하여금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가 노동자 개개인이 그것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똑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카페테리아 플랜의 기본적인 골격은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종류 가운데 노동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미국에서 소개된 이래로 독일, 일본 등에서 점차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업의 복지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만족도는 이에 맞게 높아지지 않고 있어 복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는 자녀학자금이나 주택자금과 같이 복지욕구가 단순했으나 이제는 근로자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는 기업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사내의 복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기를 쓰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것이 다양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말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노동부와 사용자측의 의도가 과연 그러한 것만인가? 우리는 말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왜 말해지지 않는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고안될 때에 기업측의 기업복지 비용 절감 및 비용 통제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로 인해 노동자의 기업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총액으로서의 기업복지 투자가 절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용자측과 노동부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더 심각하게는 혹시 이들이 기업복지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파편화시키고, 이로 인해 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요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하지만 그것에 더하여 이러한 '선진국형' 기업복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깜짝쇼'를 벌이는 것 자체가 더욱 문제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및 복지를 위하여 지금 현재 절실한 것이 과연 '기업복지의 효율성 제고'인가? 누누이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기업복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가복지 혹은 공공복지의 확충이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지금 현재도 기업의 규모나 노동자 개개인의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이 많은 기업복지의 효율화만을 외친다면 그 안에서 소외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 실업자 등의 사회보장이나 복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에게는 과연 '선택'의 가능성이라도 있는가? 과연 그들이 갈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있는 것인가?
노동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2002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국가복지 혹은 공공복지를 확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작 재정 규모나 준비된 전문 인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정책이 또 하나의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공공복지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에도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이 때에 왠 '기업복지의 효율화' 타령인가? 우리는 노동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복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정작 중요한 문제에 돈과 시간을 들이기를 바란다. 현재 기업복지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 실업자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제공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육아나 간병서비스 제공 등의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보여주기 바란다. 노동부는 '진짜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잘하기 바란다.
2001년 12월 3일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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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제대로 된 건강진단제도를 만들자
2002-05-07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복지민중연대/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인천산재없는일터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산업구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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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전수경(016-271-7115)
논 평
제대로 된 건강진단제도를 만들자
-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검진항목 삭제, 노동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철회
5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3호, 2002. 5. 1)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15일, 구강검진과 심전도 검사를 삭제한다고 고시한 후 보름만에 두 항목을 포함시켜 다시 고시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4월 15일 고시 당시, 보건복지부는 검진당사자인 의료인들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위 두 검진항목을 삭제하여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비롯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4월 24일, 공투위와의 면담에서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삭제된 검진항목을 원상회복하고, 건강진단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공투위와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5월 1일 개정고시된 내용은 4월 24일의 합의를 지킨 것으로 공투위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존 검진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장기적인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검진항목 삭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복지부가 보름만에 정책을 뒤바꾼 것은 예정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건강검진정책이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은 뒷전으로 둔 채,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여보려 했던 밀실행정의 결과임은 명약관화하다.
이제 공투위와 복지부가 할 일은 건강진단제도를 제대로 바꾸어내는 것이다.
공투위가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사의 삭제를 반대한 것은 기존의 검진제도를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제도가 국민과 노동자의 질병을 예방할 건강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형식적이고 집단적인 건강검진 제도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암의 조기검진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태복 장관 또한 이러한 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공투위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약속한 보건복지부, 노동부, 공투위가 참여하는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를 5월 안에 즉각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민주적 비합리적 검진항목 삭제가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철회된 교훈을 명심하고, 향후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가 국민건강을 책임질 국가적 예방사업으로서 건강진단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개선안을 논의하는 실질적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2. 5. 7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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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2-07-24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재정경재부는 2002년 7월 2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단체들은 재경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 181조 ①항과 ⑩항을 통해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례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보호 조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의 개정안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추구행위를 위한 보험료율계산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영리기관의 사익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개인질병정보는 공보험의 성격상 포괄적인 개인질병정보일 수밖에 없어 민간보험상품과 관련된 질병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질병정보가 민간영리기관에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공적기관이 엄격하게 보호하여 관리하는 질병정보조차 그 누출과 악용을 막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사생활 보호 수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경부는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영리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발상을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전 김원길 장관에 의해 단독적으로 진행되었던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도' 는 이미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수 차례 토론회와 집회를 통해 문제가 많음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도입은 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는 2006년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영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적건강보험조차도 '반쪽자리' 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이는 취약한 건강보험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들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칠레나 남미의 여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고 난 후 보여준 의료의 제반 문제들을 참고해 보면 현행 건강보험이 50% 미만의 보장성을 지니고 있는 상황과 의료대란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까지 파탄난 상황 속에서 민간의료보험이 가져올 의료제도의 파탄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될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그 보장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 건강보험의 성격을 갉아먹으며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더욱 반복하게 될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3.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부 내의 의견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재경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 태스크 포스팀까지 만들어 진행하던 복지부조차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정하고 이미 철회한 것을 재경부가 다시 어떤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질병을 민간영리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 재경부의 시도는 정부 내 논의도 거치지 않은 보험회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며 이에 대해 재경부는 정부 내 어떤 협의 부서의 논의를 거쳤는지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때까지 철회되거나 최소한 연기되어야 합니다.
02. 7. 2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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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 28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
2004-04-27
[논평]
전쟁 사망자보다 더 많은 이들이 기업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 4. 28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1. 4월 28일은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이다. 이 날은 전세계의 노동자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산재로 인해 죽은 이들을 추모하며,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이다.
2.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작업과 관련된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이는 매 15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600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꼴이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죽어 가는 이들보다 많은 수이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가능하다. 산업재해는 운명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결과도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의 결과물이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기업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이다.
3. 한국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03년 한 해 동안 2,923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하루에 8명꼴로 죽지 않아도 될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바라보며 OECD에 가입한 국가치고는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너무 높다. OECD 가입 국가 중 산재사망률의 수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면이다. 성장 위주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무시되고 버려진 노동자의 생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윤을 위한 기업의 저당물로 전락하고 있다.
4. 기업에 의한 살인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관심과 부주의로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과 기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 처벌의 수준과 형식은 형사상 살인에 부과되는 처벌의 그것과 맞먹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들어 하청노동자, 용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안전과 건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기업과 기업주들이 이들에게 위험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업의 살인 행위 예방을 위하여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족쇄를 채우려면 정부의 적절하고 강력한 감시와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노동부의 감시, 감독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부의 사업장 노동 환경에 대한 감시, 감독은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예산과 양질의 인력을 더 투입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6.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이다. 그러므로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제도적 개선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수준이 높다. 정부는 노동자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행정 집행을 하여야 하고,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결정권을 노동자들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될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단순한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죽은 이들을 경건히 추모하며 더 이상의 살인을 막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4. 4. 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한노동세상,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연구회,
노동건강연대,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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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총은 현실을 왜곡하고 노사갈등을 부르...
2004-05-18
[논평]
경총은 현실을 왜곡하고 노사갈등을 부르고 있다
-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의문 을 보고
1.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정기총회를 갖고,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 우리는 이번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의문을 보면서, 기업의 경영진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전인수격 해석에 근거해 부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의 결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어버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의 발현이다.
3. 경총은 최근 근골격계질환이 급증하는 상황을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는’ 현실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최근 근골격계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IMF 이후 지속되어 온 노동강도 강화, 직무 불안정성 증가 등 주로 기업측의 경영, 관리 방식의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노동계의 ‘집단 공세’로, 직업병 판정이‘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총의 인식 수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 경총은 왜곡된 현실 인식에 근거해 문제의 원인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 법정 산재보험급여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추가 보상금 지급관행 등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 직업병 인정 제도 및 산재보험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직업병 환자도 아닌 이들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직업병 환자도 아닌 이들이 직업병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된 주장이다. 오히려 현재 직업병 환자들은 산재보험의 복잡한 절차가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관료적 행정 처리로 말미암아 직업병임에도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5. 이러한 왜곡된 현실 인식에 따라 경총은 근골격계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노동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은커녕 모든 노동자를 잠재적 꾀병환자로 몰고 있는 경총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유도하고 악화시키는 것은 경총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는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귀결을 넘어,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닌가. 경총이 진정으로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한다면, 근골격계질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현실 인식부터 갖추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
이를 외면한다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경영으로, 매년 3천여명의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는 기업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4. 5. 18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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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추진, 갈등만 부...
2005-03-07
[논평]
산재/자동차/건강보험 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추진에 대한 논평
- 산재보험개혁 외면한 법안추진은 갈등만 부른다
1. 열린우리당의 김영춘, 유시민, 장복심 의원은 지난 3월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 의료이용 편리성, 보험료 인하 및 보상 강화를 위한 산재/자동차/건강보험 의료비심사 일원화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산재노동자들의 실력 행사로 공청회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 세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에 의하면, 세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안의 핵심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의 진료비 심사를 하나의 심사기관에서 통합 심사함으로써, 환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며, 진료비 누수 방지 등 재정 절감을 도모하고, 이를 보험료 인하, 재활 치료 강화 등을 위해 쓰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심사기관은 현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별도의 통합심사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3. 우리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 입법안이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하고 있는 산재보험 급여 심사를 독립적 기구에서 행함으로써, 산재보험 급여 심사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이 제도는, 산재보험 급여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절감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임금은 축소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4.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는 광범위한 산재 은폐, 신청 후 인정까지의 과도한 시간 소요, 협소한 산재 인정 기준, 낮은 급여 문제 등,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오로지 산재 환자와 요양기관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줄임으로써 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산재보험 제도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용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5. 장복심 의원 측은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에서도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 업무를 독립적인 심사 기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마치 공대위가 세 의원의 입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듯이 말하였으나, 이는 공대위의 주장을 오해한 것이다.
공대위의 의견은 ‘산재보험 급여 제공에서의 사전승인절차 폐지와 사후심사제도의 도입’, ‘산재보험료 인하 없는 급여 확대’, ‘산재노동자 재활 서비스 확대를 통한 원직장 복귀 제도 정착’ 등을 전제로 하였을 때, 독립적인 심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앞의 세 가지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적 심사 기구로의 심사 이전에 대해서는 공대위는 그 어떠한 의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
6. 세 의원은 이 입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재보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이 입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보다 신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법안 제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제정의 추진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한다는 점을 세 의원은 명심하기 바란다.
2005. 3. 7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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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재보험의 문제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
2005-03-31
[논 평]
산재보험의 문제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제도의 부실이다
- 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혁신은 기업과 근로복지공단의 책임강화가 되어야 한다
1. 노동부는 지난 3월30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제도의 혁신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노동부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일이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밝힌 산재보험 제도 혁신의 기본 방향을 살펴볼 때 우리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의 변화방향이 산재보험의 문제의 원인을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3. 현재 산재보험 제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산재처리율이 18%에 불과할 만큼 산재처리과정의 장벽이 높다는 점, 일단 산재판정을 받아도 입원을 하지 않고서는 휴업급여를 받기 힘들어 원치 않는 입원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극히 불충분한 산재보상, 정부 공식통계로도 30%가 되지 못하는 낮은 원직장 복귀율 등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제시한 산재보험의 문제점은 오히려 이런 원인을 도외시한 채 재정이 모자란다는 점이 주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4. 문제는 노동자들이 산재로 인해 산재보상을 많이 받고 치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산재승인과정이 어렵고 일단 산재승인을 받아도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면 휴업급여를 받기 힘들며 막상 퇴원을 하면 재활체계가 갖추어져있지 않아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현실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병원에 입원한 산재환자들만의 문제를 보는 것은 문제의 결과만으로 문제를 추정하는 것에 그치기 쉽다.
문제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산재보험제도의 보장성이 극도로 낮은 것이 그 근본원인임이 분명해짐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의 효율화를 말하면서 지금도 부족한 산재노동자의 보상을 줄이겠다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부의 해법처럼 기업의 산재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그들의 산재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개혁이라면, 이는 문제의 원인을 회피하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희생당한 산재노동자들을 다시한번 희생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또한 산재보상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노동현장의 열악함이 반영된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산업안전보건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한 늘어나는 보상금은 필연적이다. 예방에는 아무런 힘을 기울이지 않고 나가는 보상금만 줄여보려는 '혁신'은 정부와 기업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산재보험제도의 혁신은 산업안전보건의 강화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다. 노동부의 문제인식이 재정의 절약에만 있는 한 '양질의 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혁신' 한다는 노동부의 '산재보험개혁'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요양 및 휴업 급여 등의 제공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을 우리는 경계할 수 밖에 없다.
5. 특히 최근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산재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해가려는 기업주들과 언론의 움직임에 우리는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 이른바 보험사기는 어떠한 보험에서도 존재하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은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보험사기의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산재보험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
현재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가 몇몇 노동자들이 '가짜 환자'가 되고 과다한 급여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산재보험 서비스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요양,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산재를 당하는 순간 다시는 노동할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현실에 있기 때문이다.
6. 우리는 노동부가 구성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기업주들의 구미에 맞는 산재보험 '개악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개혁안을 만들기를 바란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와 기업주가 할 일은 이들의 고통을 덜고 재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일이지 이들을 마치 도덕적 해이자들로 취급하면서 다시 한번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을 전국의 노동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산재노동자들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05. 3. 31
노동건강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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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산재사망에 대한 노동부의 기업주 처벌방안...
2005-06-03
[논평] 산재사망에 대한 노동부의 기업주 처벌방안을 환영하며
- 또 다른 '종이호랑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2일, 노동부는 사망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3월부터 사망재해감소대책을 논의해 온 노동부의 정책결과를 기다려온 우리로서는, 사망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이번 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물론, 선진국에서 이미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견인해온 흐름에 비추어 보면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준인 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안이한 문제인식을 비판하며, 사망문제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현행 법보다 두 배의 형량과 10배의 벌금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런 정책적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산재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해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도 산재예방 책임을 방기하며, 고의적 살인 행위에 가까운 태만으로 산재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현재 최고형량인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적이 없다. 따라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제재와, 기업의 예방책임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강화는 법적 형량이 얼마냐가 아니라, 실제 양형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적 문제이다.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검찰에만 맡겨서는, 현 법제도와 다를 바없는 유명무실한 '종이호랑이'가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일차적 방안은, 형량이 높게 언도되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없이 일정 형량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사고의 반복성, 고의성, 사업주의무 태만 등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그간 노동부가 내놓은 숱한 '산재사망감소대책'을 지켜보아왔다. 2004년에만 7백99명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건설노동자들의 눈이 있다. 우리는 산재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주의 책임 강화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의식적으로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산재사망은 줄지 않는다.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감독이 사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외국의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의 이번 발표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명백한 정책적 의지로 실현되길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2005. 6. 3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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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직업성 암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
2006-01-04
[논평] 정부는 직업성 암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25년간 벤지딘염에 노출된 노동자가 방광암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업재해 요양 신청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 노동자의 발병 원인 추적 과정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동료 노동자도 같은 질병이 발병해 자살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석면에 노출된 배관 작업 노동자의 중피종 혹은 폐암, 벤젠에 노출된 도장 작업 노동자의 백혈병 등이 1990년대 말부터 간간히 산업재해로 승인되며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 이후 아직까지 직업성 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더디고 불완전한 형편이다.
1990년대 말 이후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 있는 예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1년에 40-50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직업성 암 환자의 극히 일부이다. 외국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직업으로 인해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직업성 암은 전체 암의 4-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에 10만여 명의 암 환자가 새로이 발생하고 있고, 한 해에 6만 5천 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해에 4-5000명의 직업성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한 해에 2400-3200명 가량이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드러난 규모에 비해 엄청난 수의 환자들이 수면 밑에 잠복해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엄청난 규모로 잠복되어 있는 직업성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작업 중에 자신이 노출되는 물질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이들도 없고, 퇴사 후 정기적으로 암 발생에 대해 추적 관찰된 예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직업성 암 환자들은 자신의 암이 직업으로 인한 것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직업성 암은 질환의 특성상 발암 물질에 최초 노출된 이후 적어도 20-30년이 지난 후 발병한다. 우리나라에 화학산업이 활성화된 것이 1970년, 80년대임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석면에 의한 암을 포함하여 직업성 암 환자들의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라도 과거에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성 암이 발병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산재보상 체계 내에서 직업성 암으로 산재보험 요양 승인을 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고쳐져야 한다. 직업성 암은 환자 자신이 인지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질병임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직업성 암 환자들이 진입장벽 없이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에도 발암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성 암 예방 관리 방안을 당장 제시해야 한다.
2006. 1. 4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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