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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에 즈음하여...
2001-07-23
떨어지는 '낙하산'엔 능력도 비젼도 없다!
- 근로복지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에 즈음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극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4월 7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반노동자적 의식과 행태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문제를 일으켜왔고, 자질이 의심되던 이였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병원 사무장, 지역건설업체 대표, 위장취업 브로커 등이 개입된 대규모 산재사고 위장 보험사기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산재 심사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고의로 산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여 과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인가를 의심케 하는 예들이 허다하였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는 영업손실 누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무시, 임금을 편법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는 함량 미달인 이사장이었다. 그러므로 잔여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형식적으로 해임되기보다는 훨씬 이전에 해임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임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방극윤 이사장이 해임되고 신임 이사장의 임명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 합리적인 임명권자라면, 신임 이사장은 전임이사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과연 정부가 그러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4월 말 신임 이사장의 임명을 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의 실세에게 줄을 대고 있는 정치꾼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또한 전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그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여권 내 기생하는 정치꾼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혹이라도 임명권자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임명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능력도 없고 철학도 없는 정치꾼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으로 낙점되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할 생각이 없다. 업무 능력과 업무에 대한 비젼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정부 산하 기관을 경영함으로써 나타난 폐해가, 기관의 경영 부실과 기관의 공적 기능 상실로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도 없고 철학도 없는 이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실 경영과 비합리적 운영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단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 것만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이기주의와 사용자 편향적 사업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면서 산재 및 직업병의 빈도와 중증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건강하고도 안정적인 삶에 대하여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철학과 비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아직도 정권 내 핵심 세력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의 임명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갈라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미망에서 깨어날 것을 엄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인선 기준을 공개하고, 노동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선 기준에 합당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땅의 노동자와 산재노동자, 노동자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은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선임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을 얄팍한 흥정의 대상으로 사용하지 말라.
2001. 4. 23
전 국 노 동 자 건 강 단 체 협 의 회(준)
(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준)/노동환경건강연구소/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노동자건강사업단/부산건강사회연구회/부산민중의료연합노동보건팀/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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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산재예방기금 폐지에 대한 입장-4.25발표
2001-07-23
대책 없는 산재예방기금 폐지와 산재보상기금의 증시투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우리는 기금관리의 일원화라는 명목아래 산재예방기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와 여야의 작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고와 노동운동의 탄압에 이어 이제는 신성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몇 푼의 예방기금마저 앗아가 버리고자 하는 정부의 작태는 보면서 현정권이 최소한의 상식조차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재예방기금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마련된 산재보상기금의 5%를 떼어낸 것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의 담보물인 것이다. 산재나 직업병은 한번 당하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사회정의로 보나 국가경쟁력 측면으로 보더라도 산재예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거늘 먼저 정부가 스스로 산재예방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현존하는 산재예방기금마저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일천만 노동자에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처리해왔단 말인가?
더구나 정부는 산재보상기금을 거덜난 증시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발상까지 하고 있다니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만 없어 천만 노동자, 아니 사천만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기에 이를 천명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재보상기금은 분명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최후의 기금으로 엄연히 천만 노동자의 재산이다. 산재보상기금을 증시에 쏟아 붓는다는 곧 산재보상기금의 부실과 고갈을 불러온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산재보상기금을 증시에 투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위는 심각한 노동자의 재산권의 침해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병원비나 약값을 가로채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천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거꾸로 산재가 증가하고 중대재해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역사적 흐름을 냉정히 직시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져 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 더 우리는 이상의 어디로 물러서란 말인가? 더 이상 실책을 범하지 말고 당장 산재예방기금의 폐지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백지화하라.
2001. 4. 25
노동건강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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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모성보호법 유예 결정에 대한 입장-4.26발표
2001-07-23
정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을 보장하라
- 여 3당의 모성보호법안 시행 시기 유예 결정에 반대한다 -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등 여3당은 지난 24일 모성보호법안을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부모를 막론한 육아휴직시 30%의 급여 지급, 월 1회 유급 태아검진 휴가, 현재 행정지침인 유산·사산 휴가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최소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법제화되어야 할 성질의 요구이었다. 그러나 재계는 이 법안에 대하여 이로 인한 기업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안의 수정 내지는 보류를 주장하였고 작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국회본회의 통과만 남겨두었던 이 법안은 이제 그 시행여부를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재정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던 모성보호법이 좌초될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부담 원칙은 사회가 그 사회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8500억 원의 기업 부담이 늘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로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담을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의혹이 짙다. 우리는 재계가 당연히 분담하여야 하는 모성보호 비용을 부풀려 계산함으로써 국민을 미혹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재계는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함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재계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하는 이러한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과다한 선전도 중지하여야 한다. 모성비용의 사회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육아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노동에 종사할 것을 포기하는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획득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경제적 발전에 이익이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경제적 효용'의 논리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성보호법은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여성 노동권의 원천적 박탈을 가능한 막아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모성보호 비용이 개인에게 떠맡겨지거나 개별 기업에 지워짐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비용은 당연히 사회적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한 사회가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조명되는 작금의 사태는 기업이 왜 존재하며 경제적 발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 만드는 사태이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들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재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려는 경향이 정부, 여당에 존재함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재계의 목소리에 눌려 국민의 건강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정부, 여당이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계의 이해를 대변한다면 현 정부는 '서민의 정부'가 아니라 '기업주의 정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박에 없을 것이다. 정부, 여당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우선하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임을 다시금 명심하기를 바란다.
2001. 4. 26.
노동·건강·연대(준)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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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울시 지하철 석면 노출과 관련하여-4.26발...
2001-07-23
정부는 석면에 대한 총체적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
- 서울시 지하철역 석면 검출 결과에 부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4일 발표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도움으로 지하철 역사의 건축 자재 및 공기를 분석한 결과, 시청역에서 석면재료인 갈석면이 검출되는 등 석면 사용 사실이 드러났고, 지하철역 3곳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시청역 1곳에서 석면 검출량이 미국의 실내환경기준치(0.01개/㏄)보다 최고 2.6배나 초과되었고, 11곳 가운데 4곳이 미국의 환경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성실히 그 진위 여부를 가리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하철역 내 석면의 존재에 대하여 그간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그 존재를 부인해 왔다. 또한 노동부도 석면 사용 작업장의 실태 파악이 부실하였고, 더불어 석면 사용 작업장의 환경 및 노동자 건강 관리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였다는 질책을 들을 만하다.
석면은 석면폐증, 폐암 및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 물질이다. 이전 시기 건축물의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석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강 위해로 인하여 사용 금지되는 추세이며, 석면에 다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한 세밀한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지하철역에서 석면이 적지 않은 농도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또한 노동시간 내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훨씬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이제라도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시민, 노동자, 전문가와 함께 지하철역 공기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석면의 사용 및 그 부적절한 처리는 비단 서울시 지하철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건축 자재에 석면이 적지 않게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바, 이 기회에 석면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석면의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효용이 큰 물질이라도 인간의 건강에 이와 같이 해를 주는 물질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석면 사용 실태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이의 결과에 대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 노동자,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제까지 석면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이 의심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
진실을 은폐하는 데서 지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더욱더 위험하다. 석면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총체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1. 4. 26
노동·건강·연대(준)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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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속기획2]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산업재해와 미...
2001-08-15
올 상반기 산업재해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0%나 증가하였다.
8월 6일 현대미포조선에서 작업중인 선적에서 폭발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화상을 입는 대형참사가 발생됐다. 현대미포조선의 화재참사는 작업자의 작업표준과 안전기준을 고려치 않은 채 작업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과 무리한 작업 강요로 발생하였다.
한편 8월 4일까지 12명의 철도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기능직 위주의 인력감축으로 철도노동자는 안전감시자 없이 선로에서 일하다 열차에 치어 사망하거나 과로 또는 감전사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참사는 사업주들이 내는 몇 푼의 돈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지난 99년도에 4명의 사망사고를 낸 모 건설사업장도 현장소장 등이 구속되긴 하였지만 벌금 2천5백 만원으로 처리되고 2000년도에 3명의 사망자를 낸 모 염색사업장도 대표가 구속되기 하였지만 벌금 1천만 원으로 처분되고, 심지어 13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낸 모 정공도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구속되었지만 집행유예로 다시 풀려 나왔다.
금속산업연맹 등이 미포조선과 그 하청사업주들의 구속과 처벌을, 철도노동자들이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분노와 절망이 모아지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현재 수준에 머무른다면, 사업주가 구속된다 할지라도 단지 몇 천 만원의 벌금만을 문 채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노동자의 생명 상실과 그 가족의 파탄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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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
2001-08-28
[성명]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하라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7월 24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OECD 국제회의 경비총액 및 예산지출내역(각각의 예산지출항목 및 구체적 액수를 포함)'을 요구하였고, 8월 22일 답신을 받았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은 예산지출의 큰 항목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 예산지출 항목과 액수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산업안전공단이 우리가 신청한 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간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정책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있어 노동자와 시민의 감시, 참여 구조가 부족하였다는 문제 의식 아래, 노동건강연대의 사업으로 정책 평가 및 감시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행정 참여라는 측면에 의해서도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번 산업안전공단의 행사 지출은 산재예방기금이 주된 재원으로서 당연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건만 이에 대하여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행정 참여 권리를 막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차 산업안전공단에 성실한 태도로 정보 공개 요구에 답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당한 방식과 절차를 통하여 산업안전공단의 불법적 태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1. 8. 28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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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
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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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건강보혐료 인상 반대 결의대회 결의문
2001-12-11
<건강보혐료 인상 반대 결의대회 결의문>
재정파탄 민중전가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2001년 내내 악령처럼 떠돌던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부담을 결국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 털기로 결정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올 연초 재정적자의 원인을 밝혀내면서 살펴보았듯이 회기년도 초반에 재정적자의 위기를 가져온 것은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앙등이 그 첫째 요인이다. 또한 의약품 가격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 제약회사들의 연말결산 분위기를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만큼 실질적인 약가인하를 유도하지 못한 것이 그 두 번째 이다.
지난 해 2000년 정부, 의료공급자, 시민단체 및 노동자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가산정의 근거가 되는 병·의원의 경영 투명성 확보 대책과 과도한 이윤이 형성된 의약품의 가격을 적극적으로 인하할 것, 환자의 알 권리 확보방안, 본인부담금 인하, 보험급여 확대, 국고지원 50% 확대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수가제도 개편방안 등 28개 항목을 정부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 재정위기 공개 이 후 두 차례에 걸친 재정대책안을 내세우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안중에도 없었다. 도리어 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정액 기준 3200원의 본인부담금을 4500원으로 40% 인상하고 보험급여 대상을 아예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아예 정반대의 행보를 계속 해왔다. 따라서 2002년도 보험료 결정을 앞둔 이 시점까지 재정운영위원회는 약가와 수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급여지출을 산출할 만한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는 2000년 연말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재정적자가 빌미가 되어 건강보험 본래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기본이념을 되찾아 가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인부담금 없는 진료환경. 거액의 비급여없는 진료환경. 의사 약사의 돈창고로 전락한 건강보험의 제기능 찾기. 의사 약사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수가제도가 아닌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수가제도로의 전환.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어불성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입각한 균등한 의료환경을 조성해야할 국가가 자기 책임을 민간자본에 떠넘기려는 수작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열악한 국가의료보험 정책이 빚어낸 민간보험의 도입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나라의 돌이킬 수 없는 실정을 보아왔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의료보험 정책 수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만이 오히려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위기를 탈출할 절호의 기회이다. 적자를 핑계로 건강보험의 역할이 자꾸 축소된다면 어느 국민이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것인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보험료 인상은 결국 의사 약사 제약회사의 거대한 마진으로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만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길이라 믿으며 정부가 재정적자를 엉뚱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당장 2000년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부터 지켜야한다. 이러한 노력없이 보험료 인상만을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의 엄중한 저항에 부딪히리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주장
- 건강보험료 인상 전에 재정운영위 결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9% 보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국고지원 50% 확충하고 본인부담금 인하하라.
- 부당수가 인상 원상회복하고 약가 거품 제거하라.
- 민간의보도입 중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2001년 12월 11일
민간의보저지와 건강보험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전국장애인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참가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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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2001-12-13
[성명]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1.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는 현재 지역 및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 조정과 2002년 수가 계약을 위하여 논의 중인데, 정부는 현재 여기에 보험료율 9% 인상안을 내어놓았다고 한다. 올초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공론화된 이후로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시행한 정책들과 이번 보험료율 인상안을 통틀어 보았을 때, 우리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정부는 일찍이 5·30 대책을 통하여 노동자가 병원 및 약국에 가서 직접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인상시켰고, 보험 급여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던 초음파, MRI 등의 항목의 급여를 무기한 연기하였으며, 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도 365일로 제한하였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큰 폭으로 제한 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권리 제한으로도 모자라 노동자들에게서 돈을 더 걷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3.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를 위하여 기업주, 정부, 의료공급자 모두가 정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하여 노동자들만이 부담을 감내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부실에도 불구하고 기업주의 건강보험 분담율은 높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더 크게는 애초부터 문제의 소지가 많았던 수가 및 약가의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의 수가 및 약가가 과잉책정되어 재정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제한 및 보험료 인상만을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꽤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5. 최근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정도 수치면 어디서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지는 명확한 것이 아닌가?
6.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위원회에서 의료수가 및 약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기를 바란다. 그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처가 없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과잉책정된 수가 및 약가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제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할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지난 5·30 대책은 철회되어야 하고, 병원경영투명성 확보 등 작년에 건강보험재정운영위가 결의하였던 28개 항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주의 건강보험 분담율이 더 높아져야 하고,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자들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01. 12. 13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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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누가, 왜, 자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논하...
2001-12-17
[성명] 누가, 왜, 자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논하는가?
- 정부는 건강보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심하기를 바란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 연구팀이 이날 보고한 활성화 대책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향후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며 도입 반대를 천명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제시한 반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의보가 도입될 경우, 현재도 보장성이 취약하고 본인부담이 높은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정부가 민간의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목적과 관련하여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셋째, 민간의보의 도입은 건강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넷째, 민간의보가 도입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자꾸 민간의보 도입을 논하는가? 현재 민간의보 도입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 건강조차도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부 자유주의 보건의료경제학자와 의료공급자들,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자꾸 민간의보 도입에 대한 애드벌룬을 띄우는 지가 명백해진다. 이들은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을 대가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자들과, 그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누리려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이 치는 장단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고자 자처하는 이들이다.
4.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을 대가로 돈을 벌어들이려는 이들의 시도에 대하여 결연히 반대한다. 정부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마저 불평등을 심화시키려하는 이들의 장단에 어깨춤을 추는 꼭두각시 같은 태도를 버리고, 건강보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심하기를 바란다. 민간의료보험 연구팀의 보고서는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2001. 12. 17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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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당수가인상 인하하고 근거없는 보험료 인상방침을...
2001-12-19
<성명서>
부당수가인상 인하하고 근거없는 보험료 인상방침을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말라 --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내일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수가의 올해수준에서의 동결 및 건강보험료 9% 인상방침의 관철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가동결 및 보험료 인상방침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건강보험재정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단기간에 과도하고 부당하게 인상된 진료수가와 조제수가, 그리고 통제되지 못한 약가 및 낭비적인 현 수가제도에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적자는 작년에 부당하게 인상된 부당한 수가인상분을 환원하고 약가를 통제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익집단이 무엇이 그토록 무서운지 이토록 지극히 단순한 방법을 회피하고 엉뚱한 국민의 보험료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려하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재정운영위 참여 시민단체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작년에 부당한 절차를 통해 근거없이 과잉인상된 수가를 통해 국민이 2001년 동안 과잉부담하게 된 돈은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지출분을 줄일 생각은 않고 지출구조는 그대로 놓아둔 채 어떻게든 국민의 돈을 더 걷어 쓰려 하고 있다.
우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대로 환산지수를 50.7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정부는 올해 1년간 재정절감을 1조 800억원 달성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와 병원에게 줄 돈을 깎은 것은 46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국민들의 본인부담이 늘고 보험료를 더 걷어 생긴 효과일 뿐이다. 환산지수를 50.7원으로 내리지 않으면 2002년에도 국민들은 부당하게 1조 2000억원의 과잉부담을 떠 안아야만 한다.
둘째 정부는 수가인하외에도 강력한 추가절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약가를 최소한 15% 인하하여야 한다. 현재 약가거품은 실거래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최소 6000억원에 달한다. 약국의 조제료 및 수기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작년에 조제료는 부당한 근거로 과잉인상 되었다. 그 외 진료비누수방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수가원상회복과 추가절감대책을 시행하면 보험료 인상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급여확대까지 시행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내년 재정절감대책으로 제시한 2조2천억원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정부의 재정전망은 실현성이 극히 희박하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이익집단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작년 의료대란을 통해 부당하게 인상된 진료수가와 조제수가를 원상회복시키고,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온존하게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의 보험재정을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들은 놓아둔 채 국민의 부담만을 늘이려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수가동결 및 보험료 인상방침을 관철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임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의 저지 및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1. 12. 19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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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강보험에 대한 정략적 타협을 중단하고, 현행 ...
2002-01-04
건강보험에 대한 정략적 타협을 중단하고, 현행 법대로 재정통합을 실시하
라!!
건강보험 완전통합이 거대야당의 정치적 볼모가 되어 무산위기에 있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건강보험의 완전
통합은 그 출발을 눈앞에 두고 휘청거리고 있다. 한라당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분리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에 맞추어 통합의료보험으로 출발하려던 국민적 노력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더니, 10년이 지난 지금 또 다
시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더구나 예정된 재정통합 시행일이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상임위만 통과시
켜 놓고 본회의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오로지 책략만이 있고 민생은 없다
는 정략적 발상의 극치이다. 가뜩이나 재정파탄으로 허우적거리는 건강보험
을 살리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속으로 빠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
될 수 없는 기만적 처사이다. 물론 이로 인한 모든 혼란은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다. 민생을 우선한다는 한나라당의 선전 문구와는 거꾸로 가는 무책
임한 행위인 것이다.
어떠한 어려음에도 사회적 합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통합이 무산된다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국가적 노력
은 공염불이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투입한 유형 무형의 사회적 비용은 물
거품이 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아무런 사전 절차 없
이 이렇게 짓뭉갠다면 어느 누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는가? 재정분리가
끝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도
대체 아는가, 모르는가? 국민을 그토록 분열속에 빠뜨려 놓고 그것도 부족
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마저 나누어 놓겠다는 저의는 무엇인가?
내년 1월 통합은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합전산망은 이미 구축
이 완료되어 지난 3월부터 업무에 활용되고 있고, 업무개발도 마무리 되어
오래전부터 통합환경 하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
은 것은 지금까지 재정을 구분계리했던 것을 구분계리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통합한다고 해서 나타날 혼란은 거의 없다. 오히
려 분리했을 시 나타날 혼란은 더 이상 부연설명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
다. 그렇다면 당연히 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건강보험 발전으
로 볼 때 옳은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권에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법에 따라 재정통합을 실시하라!
이제 금년내로 여야간 통합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
면 이제부터 건강보험 통합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통
합이든 분리든 금년중으로 결정해주면 따를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비록
재정분리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오로지 현행법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
를 보거나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현행 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우유부단
한 처신으로 건강보험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정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
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2002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현행법대로 시행하라!
2.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더 이상 야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한나라당은 단독처리한 재정분리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참가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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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 김대중대통령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법'에...
2002-01-16
<성명>
김대중 대통령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 국민의 보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재정건전화법은 철회되어야한다.--
국회는 지난 1월 8일 여야합의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건강보험재정적자를 담배부담금으로 메꾸려는 것 이외에도 매우 큰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야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민의 보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을 추가하였던 것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주로 의료공급자가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심의조정위원회와 가입자들이 다수를 구성하는 재정운영위를 하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제까지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보험수가를 결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부담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 가입자대표를 통해 최소한 보험료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고 그러한 근거를 밝힐 수 있도록 병원경영투명화 등의 전제조건을 요구할 수 있었다. 정부가 재작년 의사폐파업을 통해 의료계의 압력에 밀려 보험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험료 인상결정을 통해 그 근거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였다. 말하자면 재정운영위는 국민이 스스로 부담하는 보험료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참여구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가? 신설되는 정책위원회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8명과 공익대표 8명(정부 2인, 심평원 및 공단 2인, 전문가 4인), 그리고 가입자 대표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수가와 보혐료를 모두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공급자와 연합을 하면 국민들은 아무런 결정권한을 가질 수 없다. 심지어 전문가 4인의 위촉여하에 따라서는 의약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가 과반수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국민들은 수가결정에서는 물론 이제는 보험료결정권에서 조차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누누이 지적해온 담배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건강보험재정은 국고로 지원되어야 한다.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백몇십조씩 투자하는 정부가 서민의 민생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없어 담배부담금을 끌어쓰려는 것은 현 정부가 서민의 민생복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하물며 담배부담금이 간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소득역진적일 때 이 조치의 반서민적인 성격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담배부담금으로 건강과 관련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더라도 그 사용처는 일반건강보험재정이 아니라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건사업에 부과되어야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은 국민의 건강보험료결정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악법이요 서민에게 건강보험재정적자를 전가하는 반서민적인 조치일 뿐이다. 이제 여야가 사이좋게 반국민적인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대통령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권의 행사없이 이 법에 대해 동의한다면 그의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자부는 거짓말로 전락할 것이다.
민간의보저지와 건강보험강화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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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노동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
2002-01-24
노동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02년 1월 21일 노동부는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과제 8개를 선정하여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위 '노동행정 중점추진과제'라 명명된, 8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 징수·보상체계 개선'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내용이 산업재해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졸속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임을 분명히 밝힌다.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체제를 성과위주로 혁신하여 가입·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보험관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산재보험 징수·보상체계 개선' 방안은 산재보험의 징수와 보상에 있어서 성과급을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겠다는 의지라 하겠다. 그러나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으로써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채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될 수 없다. 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해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적중심의 관리운영제도는 가뜩이나 산재불승인, 강제치료종결이 난무하여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고통이 산재보상보험에의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산재노동자 재활사업 등 산재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대한 보장성의 향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CLEAN사업장 조성지원, 유해·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건강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대책은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강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만을 통해서 산재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관리계획이 수반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에대한 의식의 개선과 실물적인 노력이 뒤따라 올 수 있는 계획이 함께 가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의 효과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우리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노동부의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에 대한 정책이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촉구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받는 간접적인 임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노동자를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산재보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의 보호와 권리향상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강요하여 산재유발 환경을 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관료의 이익을 위해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예방과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 노동자의 대폭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행태와 같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관료적으로 재단하고 억압하는 일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산재예방제도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야만 실질적인 산재예방사업의 출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건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2002.1.23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자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건강사회연구회,부산민중의료연합,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건강사회보건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서울산재노동자협의회,울산산재노동자협의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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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특수검진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2002-02-21
[성명] 특수검진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 LG-Caltex정유 특수검진 결과 조작사건과 관련한 산업보건전문가들의 입장
우리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여수산단 LG-Caltex정유의 특수검진 결과 조작사건이 현행 특수검진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특수검진제도는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 속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조기발견 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1년에 1∼2회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중심제도로, 매년 60여만명의 노동자가 검진을 받으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150∼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특수검진은 90년대 이후 끊임없이 그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유해작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축소 보고되어 검진대상자가 누락되는 점, 검진을 받는다 해도 평균 3분 이내에 끝나버리는 졸속성, 검진 실시후 설명이나 사후관리가 없는 점 등, 특수검진제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해왔다.
우리 산업보건 전문가들 역시, 사업주에게 부여된 검진기관 선택권은 노동자건강에 대한 최선의 양심적 판단을 방해할 수밖에 없으며, 근골격계질환이나 유기용제중독 등의 현대 직업병을 검진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특수검진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노동부 산하에 특수검진제도 개선위원회를 두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있지만,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된채 검진 대상과 항목 등의 기술적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 논의로는 근본적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특정 회사나 검진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검진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우리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가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 검진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건강검진의 당사자인 노동자가 그 과정의 판단이나 정보에서 제외되어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특수검진제도의 개선 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다.
우리 산업보건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의 불신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특수검진이 노동자 건강을 보장하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개혁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2월22일
산업보건 전문가 일동
임상혁(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주영수(한림의대 교수) 권영준(한림의대 교수) 박두용(한성대 교수) 김철홍(인천대 교수) 강동묵(인제의대 교수) 이철갑(조선의대 교수)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지용(동국의대 교수) 임종한(인하의대) 홍윤철(인하의대) 김수근(동국의대) 하미나(단국의대) 김용규(한양의대 산업의학과) 손미아(한림의대 산업의학과) 김정연(이화의대 예방의학과)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집행위원장) 박상태(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홍학기(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정인성(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오장균(을지의대) 이강진(전남의대) 원종욱(연세의대) 윤기정(서울의대) 김종구(대우병원) 고상백(대우병원) 장치호 김형수(건국의대) 공유정옥(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정원(인제의대) 김종은(인제의대) 이용진(순천향의대) 박종태(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경종(아주의대) 이채용(구미차병원) 오차재 (부산대병원 산업의학과) 전형준(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상우(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김경화 천용희 김성아(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조상덕(강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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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근로복지공단의 근본적 개혁만이 문제의 해...
2002-02-21
근로복지공단의 근본적 개혁만이 문제의 해답이다!
- 30억원 가산세 납부와 114억원 기금 손실 사건에 대한 입장 -
15일 근로복지공단이 세금신고를 늦게 한 관계로 노동자의 피땀이 묻어 있는 기금 30억원을 날려버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노동부의 발표로 뒤늦게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노동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명목으로 판매된 복지복권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결과 114억원 가량을 공중에 날리게 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복지와는 거리가 먼 권위적 행정으로 일관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이 최소한의 관리 능력마저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며, 근로복지공단의 근본적 개혁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말해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보수적인 대법원 판례에서조차도 직업병으로 인정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불승인 처리함으로서 수많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고통으로 몰아왔다. 또한 지속적인 요양과 재활이 요구되는 산재노동자에 대하여 공단 기금의 낭비를 막는다는 근거로 치료종결을 남발해왔고 결국 많은 노동자를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죄를 저질러왔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이 수백, 수천의 노동자들이 치료종결을 당하지 않고 요양과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공단기금을 복권장사와 업무태만으로 날렸다는 사실에 이 땅의 천만 노동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멈출 길이 없다.
노동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 담당 부서 관계자 4명을 직위해제 하였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문제의 원인을 덮어버린 채 힘없는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에 관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단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혈세와 다름없는 노동자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에게 있으며, 관리책임이 있는 노동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이 진정한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복지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면적 개혁이 필요함을 밝히는 바이다. 이번 사태도 노동자의 복지와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기금을 통한 장사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기금 운용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배제되었던 점도 결정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실효성도 없고 기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복권장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미가입 사업장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철저하게 걷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를 찾아가고 노동자의 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체계와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더 이상의 머뭇거림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전면적 개혁이라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2002.2.21.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연구회,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자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민중의료연합,산재노동자협의회,산재보건학생연합,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건강사회보건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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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전.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
2002-03-08
[성명] 발전.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사회적 기본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국가기간산업 매각에 반대하는 발전·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김대중 정부는 국가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공권력과 정리해고로 맞서고 있다. 발전대란을 우려한다는 김대중정부는 발전회사 사장단으로 하여금 노사교섭 중단을 선언케 하였고, 47명 해고결의에 이어 200여명을 추가 고소케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또한 고소고발을 최소화한다는 철도노동자와의 합의도 휴지조각 취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김대중 정부가 바라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물리력을 통한 진압인 것이다.
우리는 우선 이러한 사태를 도래하게 만든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공기업 민영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아니다. 영국의 경우 98년 민영화를 단행한 후 너무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100만에 가까운 가구들이 스스로 전기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전소를 민영화한 후 2000년과 2001년에 연거푸 실리콘 밸리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단전사태가 일어났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단전사태 이후 전기요금이 10배로 치솟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발전소민영화가 이루어져 탄생한 LG그룹의 "LG파워"회사의 경우를 보자. 한전과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던 경인지역 10개 도시의 발전소를 매입한 엘지그룹은 2001년 한해에만 40% 가깝게 난방비를 올려 받으려 했다. 결국 지역주민의 반발에 봉착한 산업자원부는 LG그룹에게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주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이처럼 민영화의 폐해가 곧바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영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할 일이 국가기간산업을 재벌기업과 나아가 외국기업에게 팔아치우는 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또한 김대중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막가파식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노동자탄압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또한 법으로 정해진 시한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재계의 반발을 이유로 각각 2년과 1년 반을 연기한 바 있다. 노동자는 우리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사회적 기본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다시한번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철도와 발전, 교육과 의료는 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서비스이다. 이러한 기본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빈부와 지역을 막론하고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장만능주의를 내세워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기본서비스분야를 재벌과 외국기업에 내다 팔아 그들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방침인 것이다. 이는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손상시킬 뿐이다.
우리는 공기업민영화에 반대하는 발전노동자와 철도·가스노동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자탄압이 아니라 전력, 철도 및 교육 의료 민영화정책의 중단임을 분명히 한다.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과 가스,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바로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2002. 3. 8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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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와 대우조선은 산재 은폐와 산재노...
2002-05-15
정부와 대우조선은 산재 은폐와 산재노동자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5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던 대우조선 노동자 88명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이 중 76명이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우조선 사업주의 산재 은폐 행위와 산재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작년 건강진단 과정에서 248명에 달하는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사측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사업주의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우조선 사측은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의 자행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강화는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겠다는 노동자의 마지막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왔다. 구조조정과 불법적인 파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구조조정을 무기로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짓밟아왔던 대우조선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산재요양마저도 온갖 협박과 탄압으로 가로막고 있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했던 대우조선 사측은 그것도 모자로 폭력 행위로 노동조합 간부 전원을 고소함으로서 사측의 조직적 폭력에 입원치료를 받던 노조 위원장과 간부가 감금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항상 사업주에 편에서 노동자 탄압으로 일관해왔던 경찰 역시 발빠르게 사측의 폭력은 눈감은 채 날조된 고소장으로 노동자의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측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원에서 요양 중인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병원 관계자에 압력을 행사하여 요양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으며,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협박, 회유하여 요양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인 직업병 발생과 사측의 조직적인 산재은폐가 비단 대우조선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원적 문제라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재해와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사측의 조직적인 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조치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신청을 하면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인 된지 오래되었고, 명백한 직업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이나 본인부담이 높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사실은 비밀 축에도 들지 못한 실정이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산재노동자들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급여혜택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의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요양인정과정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산재와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관계없이 바로 보장을 받고 나중에 직업관련성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업주의 조직적인 산재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불승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대위'에서는 대우조선 사측의 조직적인 산재은폐 행위와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이번 만행을 전 노동, 사회, 시민, 인권 단체와 힘을 합쳐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대우조선 사측의 만행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에 엄중한 항의를 보내며,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대위에서는 대우조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대우조선 노동자와 함께 산재은폐와 산재노동자의 탄압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선보장-후판정'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 대우조선 사측은 산재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집단 발생한 대우조선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를 자행하고 있는 대우조선 사측을 처벌하라!
- 산재은폐와 산재노동자 탄압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선보장-후판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개선하라!
2002. 5. 13.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건강사회연구회,민중의료연합부경지부,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울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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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
2002-05-29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 '월드컵정신'인가?
-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파업과 관련하여 5월 28일 보건의료노조 간부 4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차수련위원장을 포함한 18명에게 출두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3일 시작된 보건의료노조 동시총파업투쟁은 실제로 23일을 전후하여 100여개 병원 가운데 60여개 병원이 조기 합의에 도달하였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41개의 병원만이 파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7개 병원만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속한 노사협상이 타결된 것은 보건의료노조가 "5월 31일 월드컵 이전에 타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원만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톨릭재단산하 7개 병원도 보건의료노조가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카톨릭재단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당국이 예년과 비교하여 체포영장과 출두영장을 조기에, 그것도 대량으로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자 탄압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편파성이 정부가 말하는 '월드컵기간중의 노사쟁의중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출두명령은 현재 행정재판소의 제청으로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사업주 편들기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만일 정부당국이 노사쟁의의 조속한 타결을 바란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자탄압이 아니라 '병원인력의 법적기준으로의 확보”, '사학연금의 국민연금수준으로의 본인부담인하' 와 같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병원당국의 성실한 교섭을 유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을 선전하는 구호로서 'Dynamic Korea'를 내세웠다. 월드컵조직위원인 노동조합연맹대표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구속하고 이제 또다시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병원노동자들과 그 지도부에 체포영장과 출두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한국이 전세계에 자랑할 그 '역동성'이란 말인가?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우리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시기의 에어프랑스의 파업과 협상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월드컵을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어떤 근거도 가지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행태일 뿐이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한 자신의 요구를 걸고 싸우는 병원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내세운 '역동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그러할 의향이 없다면 최소한 사업주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편파적인 사업장 편들기를 중단하고 '페어플레이'정신이라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5.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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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복지부는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를 즉각...
2002-05-30
성 명 서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에서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사를 삭제한지 보름만에 시민.노동단체의 거센 항의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우리는 정책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민주적 합의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지부는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복지부의 약속을 신뢰한 공투위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공투위가 참여하는 '건강진단제도개선위
원회'가 5월 안에 구성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4일 공투위와 건강진단제도개선위 설치를 합의한 이후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에 착수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자문위원회 위원추천을 개별 단체로 요청하였다.
지난 5월 28일 공투위가 복지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약속을 뒤집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검진자문위원회로 들어와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미 있었던 기구임에도 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역할도 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이다. 우리는 복지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공단 산하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의 요구를 무마하려는 기만적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건강진단제도개선 문제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다. 복지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개선위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라는 것은 현행 건강진단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올바른 건강진단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처사라 할 것이다.
한 달이 채 안되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 하다니, 복지부는 과연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공투위와 합의한 대로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강검진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회피하려 한다면, 지난 4월의 건강진단 고시 철회 투쟁보다 더 강력한 항의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2. 5. 29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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