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5일,
노동건강연대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동국대 의대생들은 4개의 피켓을 들고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날이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확보 움직임에 자신들의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교과부앞 1인,
광화문 광장에 띄엄띄엄 2인이 나가 1인시위를 했습니다.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이 얼마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교육이 아닌, 장시간 열악한 노동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임금착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깊이 공유하며 이러한 실습생 처우개선을 위한 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청소년이 마음놓고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받지 못하는 고강도의 노동현장으로 떠밀려가지 않도록,
진정한 현장 실습을 받아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이 얼마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행동으로 2011년 12월 28일 교과부앞에서 일인시위를 하였고,
1인시위자는 현재 노동건강연대에 깊은 관심이 있어 2주간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하는
동국대 의대 이희영 학생입니다. 추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1인시위에 참여해준 이희영학생
매우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청소년 현장실습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자회견문]
기아차 현장실습생 사고 책임자 처벌과
노동인권 법제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1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벌어진 현장실습 고교생의 뇌출혈 사고 소식은 십여년 전부터 전교조와 인권단체 등이 현장실습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문제제기를 해 온 바 있어 더욱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해당 현장실습생은 아직까지 의식불명상태다.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파행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2005년 11월 16일에는 전문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에서 현장실습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5월 교과부는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의 현장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수용하여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 착취, 저임금, 성폭력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파행적인 현장실습 운영의 악순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노동력 착취, 저임금, 성폭력 등 현장실습생의 인권침해 문제가 최소화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학교자율화라는 미명하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폐기하고,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내 목표 취업률 2배 상향(‘11년 30%⇒‘13년 55%)을 독려함과 동시에 취업률과 예산 차등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하면서 전문계고 현장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도가니로 변하였다.
사실상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이전의 상황으로 학교 현장을 되돌려 놓은 것이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0년 3월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하다”며 노동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빚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의 현장실습제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를 정부 당국이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개선했더라면 이 같은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고는 정부 당국의 전문계고에 대한 무관심과 무사안일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이다.
따라서 마땅히 정부와 기아차 당국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의 처벌은 같은 일의 재발을 유도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단호한 의지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일이 반짝하는 주목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체와 국가에서 현장실습(생)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르바이트생도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을 현장실습생이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면 수시로 변하느 땜질식 처방과 주먹구구식 정책으로는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 및 학력 ․ 학벌주의 완화 대책, 노동환경 개선 대책 없이 취업률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에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현장실습생의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2. 현장실습생의 야간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라.
3. 현장실습생의 유해업무 부서 근무를 배제하라.
4. 현장실습을 하기 전에 노동 인권 교육,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
5. 고용노동부는 살인적인 주야간 맞교대, 과도한 노동 등 후진적 노동구조를 개선하라.
6. 교과부와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정과 노동인권 보호 등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7. 전문계고 목표 취업률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현실성 있는 산학관협력인프라 구축 및 학력․학벌주의 완화 대책을 통해 전문계고 목표 취업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8.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 노(교원노조, 노총), 사(경총, 상공회의소), 정(교과부, 고용노동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9. 현장실습의 실태파악을 노사정 공동으로 실시하고, 현장실습생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10.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노동부장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즉시 마련하라.
2011. 12.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