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1시
장 소: 포스코 사거리 포스코센터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누가봐도 기업살인
위험의 외주화 : 건설·하청노동자편
* 2019 최악의 살인기업 : 포스코건설
○ 선정근거
-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포스코건설이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8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2018년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이전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을 입은 그야말로 죽음의 작업장이었다.
산재발생일
사망
부상
사고경위
발생형태
2018년 1월 10일
1
0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해체 작업중 갱폼에 몸이 맞다 충격으로 하청노동자 1명 추락 사망
떨어짐
2018년 3월 2일
4
6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 하청노동자 4명 사망
2018년 3월 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토피아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지반 침하로 넘어져 붐대에 맞아 사망
맞음
2018년 3월 21일
(부산) 부산 산성터널 현장에서 터널 바닥 설치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맞아 사망
2018년 5월 28일
(충남) 서산 소재 대산석유화학단지 증설공사 중 LPG 저장탱크 발판 틈에 빠져 추락 사망
2018년 11월 15일
경위 확인 불가(언론 미보도)
깔림
2018년 12월 21일
(부산)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아파트 공사장에서 낙하물금지망 설치 중 하천노동자 사망
-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이사는 3월 2일 취임일성으로 “산업현장의 최상위 가치는 안전이다.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직원 모두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부산 해운데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그 후에도 인천, 충남, 부산, 아파트, 터널, 석유화학단지 등 지역과 현장을 가리지 않고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서야 본사 및 시공현장 24개소를 특별감독 했다. 하지만, 11월, 12월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서도 포스코건설 산재사망은 멈추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2015-17년 3년간 13명이 사망한 죽음의 현장이기도 하다.
- 부산엘시티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이 유착관계가 확인되었다. 부산동부지청장이 뇌물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은 것이다. 부산동부지정창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부산 엘시티 사건이 현장 안전책임자 3명(포스코건설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기술팀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기각되었고, 2018년간 산재사고가 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16명이 형사입건 되었다. 머리가 아닌 꼬리만 처벌은 받는 구조인 것이다.
- 포스코건설은 사후 대책에 있어서도 부실한 대책만을 세웠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와 각종 비리로 노동자 사망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실질적 기업책임자의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 특별상
1)한국서부발전
- 특별상으로 선정된, 서부발전은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의 운영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5년(2014~2018년)를 살펴보았을 때 서부발전에서 유독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서부발전 7명). 발전 5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장인 서부발전의 실상은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 발전 5사 중 하나인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이전에도 8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한 대표적인 ‘살인’공기업이다. 그 살인의 이면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의 10여번의 컨베이어벨트 설비 개선 요구와 발전소 시설 개선 필요 요청에 대한 묵살이 있었다.
- 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노동현장을 조성해야함에도,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적극 밀어붙이며 하청노동자들에게 고의적인 기업살인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서부발전의 기업살인행위는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죽음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
-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부발전의 산재사망은 다른 발전 4사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서부발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현장을 만들어야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노동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만들어내지 않았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사고
건수
57건
56건
45건
133건
36건
구분
정규직
(7.4%)
(0%)
(1.9%)
2
(5.3%)
(3%)
하청, 협력
54
(94.7%)
3
(100%)
51
(98.1%)
38
(195.7%)
7
130
33
(97%)
총계
57
52
40
34
[표 2] 2014년~2018년간 발전 5사 산업재해 현황
최근 5년간(2014~2018)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자료 재가공)
- 오히려 5년간 무재해 사업장이라 ‘자랑’하며 22억 4679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최악의 살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무재해 사업장을 자랑했던 서부발전에게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 보건복지부(간호사, 의사의 연이은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
- 최근 병원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15일 故 박선욱 간호사가 서울 아산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2019년 1월 5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의 故 서지윤 간호사가 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후 업무전환 되었고, 일터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
- 의사의 과로사도 문제다. 2019년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주 평균 11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다가 당직 다음날 사망했다. 같은 달 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진료실에서 과로사 했다. 그는 귀가하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였으며,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작년 센터장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하다 사망하고 말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전공의들의 경우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법에 의한 주당 최대 80시간까지만 일하도록 보호같지 않은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병원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에 의한 자살은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전남대학교병원 40대 간호사가 10년 넘게 일하던 과에서 다른 과로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고 자살한 바 있다. 이 병원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9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4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병원 자본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가 일차적인 원인이고, 이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는 일부 병원만이 아니라 전국의 병원을 과로사와 일터괴롭힘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다.
- 간호사들의 자살은 상업화된 의료현장, 수익성에 밀려 상대화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부족한 간호인력, 위계적인 병원 내 조직문화, 간호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대에 가까운 위계적 태움 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간호직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왜곡된 조직문화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 故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가 미뤄왔던 간호인력 대책「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①간호대학 정원확대 등 간호인력 공급 확대 정책, ②유휴간호사 재취업을 통한 활동간호사 공급 확대, ③야간전담간호사 제도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책은 모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대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거나,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간호노동의 위험부담을 일부에게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십 년간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력확충 의무를 부과(간호인력기준 상향)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간호인력의 노동강도·노동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하지만 병원자본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 보건복지부 소관인 전공의법도 과로사 인정 기준인 6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80시간 최대 노동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마저도 1/4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오프(off)인 날에도 근무를 지속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증거이다.
- 의료인의 안전과 건강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보건의료 인력확충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상 인력규정 정비 등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 상향, 간호수가차등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인력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019년 4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매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처벌조항 등이 보완되고 심의위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안이 실질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의료인들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끊임없이 위협 당할 것이다.
*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18
삼성중공업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컬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
서울병원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2007년,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3
(건설업)한라건설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의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2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컬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건설업)GS건설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
코리아2000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2007
현대건설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GS건설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하였음.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우정사업본부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국토교통부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교육부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규제안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방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제조물에 대한 책임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삼성전자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취 재 요 청 서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발신 :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제목 : [취재요청]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사망,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89-0114), 정혜연(010-8449-6635), 박연수(010-3092-1748)
기자회견 날짜 장소 : 2018. 11. 5(월) 오전 9시 30분 / CJ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1.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10월 30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8월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감전사, 옥천 터미널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까지 3개월 간 CJ대한통운에서만 3명의 물류센터 노동자가 연쇄사망한 것입니다. 지난 번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CJ대한통운의 산재 은폐 정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었지만 CJ대한통운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뿐 이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은 8월 28일 CJ대한통운에게 산재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및 대표이사 3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4. 반복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과 대표이사들을 또 다시 고발하고 택배노동자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 변혁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 아래 -
<기자회견 순서>
2016년 초,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함께 하는 한 편, 당사자와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의 하청 공장에서 총 6명 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입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 지하로 내려갈 때, 산소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이는 새 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은 하나의 경고, 징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2,30대 청년 노동의 현실, 대기업 하청 노동의 현실, 파견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2017년 한국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하청 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_노동건강연대.pdf
* 영문 보고서
The Blind _ A report on methanol poisoning cases in supply chains for Samsung and LG Electronics in KOREA http://old.laborhealth.or.kr/43375
* 노동건강연대 후원안내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2016년 두번째 회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으로 20만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그동안의 경영실패를 하청노동자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이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죽고 다쳤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급 노건연 회원 토론
- 20대 청년 4명 메틸알콜 실명, 파견노동의 덫인가 시스템의 부재인가>
2016.03.16(수) 저녁7:30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내방역)
⓵ 사건 경과
- 2016. 1. 15. 피해 노동자 1 신체이상 증상을 보여 첫 병원 방문 후 회사 복귀
- 2016. 1. 16. 피해 노동자 1 야간근무 후 오전 9시경부터 눈이 안보임, 퇴근 후 수 면을 취한 뒤에도 눈이 보이지 않아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 2016. 1. 16.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 환자의식 떨어져 기관삽관 실시, 중환자실 입 원, 적극치료 시행, 의식회복 후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 안과 정밀검진 실시 결과 양안 시신경염 진단
- 2016. 1. 22.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틸 알코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보고
- 2015. 1. 25.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 추가 피해 확 인(피해 노동자 2)
피해 노동자 2 : 2016. 1. 22. 새벽,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 방문, 메틸 알코 올 중독 의심 하에 투석 등 치료 시작
- 2016. 1. 26. 동 사업장 임시 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 있는 20대 남성 노동자(피해 노동자 3) 발견
- 2016. 1. 28. 다른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문의를 해옴에 따라 근로복 지공단이 25세 남성 노동자 (피해 노동자 4)의 재해 사실 인지하여 노동부에 통보
피해 노동자 4 : 2015. 12. 30. 오전 6시 퇴근 직전 회사에서 구토, 퇴근 후 9시경 집에서 다시 구토 증세 보인 후 취침, 18시경 동료노동자가 출근을 위해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아주대 병원 응급실 방문, “메탄올의 독성효과, 독성 뇌병증” 의심 하에 치료 받음
- 2016. 1. 25. 고용노동부는 작업공정 유사한 곳으로 파악된 8곳으로 감독 확대,
이 중 특별히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에 대해 임시건강진 단 명령 실시
- 2016. 2. 1.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업체 중 관리 취약 우려 업체 사업장 3,100개 대상으로 일제점검 시작
- 2016. 2. 3. 박근혜 대통령, 안산 시화공단 방문,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 주문
- 2016. 2. 17.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삼성•LG 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5(여성,28세)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틸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응급 후송되어 현재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⓶ 노동조건 및 환경
- 사업장 특성
피해가 발생한 공정은 CNC(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 공정으로,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공정이다. 핸드폰 측면 버튼, 케이스 판넬 등에 사용된다. 메틸 알코올은 이 공정에서 유화제로 쓰인다. 이 유화제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물질로는 에틸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콜 등이 있으나, 메틸 알코올이 타 물질의 3분의 1 가격으로, 사업주들은 아무 고민 없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물질을 공급 받아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공정은 부천, 인천, 안산, 구미 등 공단지역에 전국에 포괄적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피해 노동자 1, 2
○ 인터넷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부천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하는 업체에 2015. 9월 중순경(피해 노동자1) 9월 초순(피해 노동자 2) 입사(입사 후 발병까지 약 4개월간 근무)
○ 해당 업체에서 제조하는 핸드폰 부품은 알루미늄 가공품.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여 분사, 도포.
○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을 이용. 이 때 작업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됨.
○ 피해노동자는 약4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음.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음
○ 2016. 1. 22.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1103-2220ppm(노출기준 TWA:200ppm, STEL:250ppm)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노출기준의 10배)
○ 이대목동병원에서 시행한 환자의 소변 중 메탄올이 7.632 mg/L,(노출기준 50%초과), 알루미늄이 31.320 ug/g Creatinine (일반인 노출기준 초과)로 검출. 메탄올의 반감기가 2~4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노출 중단 후 약 7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출기준의 50%를 초과하는 농도의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점으로부터 피재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메탄올과 알루미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 피해노동자 1, 2의 사용업체는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나. 피해노동자 4
○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2015.12.22.일 해당업체에 구두로 계약하고 근무 시작. 근무 시작 후 1주일만인 12.30일 발병
○ 2016. 1. 29일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시행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28.5-417.7ppm(노출기준 TWA:200ppm, STEL:250ppm)의 메틸알코올(메탄올) 검출
○ 피해노동자 4의 사용업체도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다. 피해 노동자 5
○ 부천소재 순천향 병원 신경과에서 노동부로 통보를 함에 따라 드러난 피해로, 피해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지난 2016. 2. 3. 고용노동부에서 피해사업장을 점검한 바 있으나, 당시 사업주는
“지난 해 말부터 에틸 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3.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의 원인
가. 해당 사업주의 메틸알코올(메탄올) 사용시 주의 의무 위반, 노동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의무 위반
○ 부적절한 작업환경 환기,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보호구(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지급 등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 등)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
○ 가격 차이(원료 에탄올 가격 1㎏당 약 1,200원, 원료 메탄올은 1㎏당 약 500원)
다. 제조업 불법 파견으로 인한 인력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허술
○ 파견 노동자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산 현장에 투입
○ 이직과 신규 입사가 잦은 파견노동의 특성상 파견 노동자 사용사업주는 파견 노동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저하
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 발암물질, 환경파괴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계도하고 권고하며 감독하는 것은 전자산업 대기업의 일반적 패턴
○ 일부 기업의 경우 메틸알코올(메탄올)의 경우도 하청업체에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부품만을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
○ 원청 대기업은 생산 주기 변화에 따른 부품 생산 물량 변화의 부담과 리스크를 고스란히 하청, 재하청에 떠안기는 구조
4.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찰
가. 파견 노동과 노동자 건강
○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은 상용직의 4배에 가까움(임준 등,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가 파견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발생시 폐업하고 새로운 파견업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해태
-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쉬움.
-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
- 파견 노동의 특성상 업무와 노동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던져 넣는” 상황 발생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 혼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발생.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무시되기 십상임
나. 전자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노동자 건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다양한 국제규범 혹은 기준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언급
- SA8000 : 대기업의 공급업체와 파트너사도 양질의 노동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존재
- 이 외에도 유럽의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차원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
▪ VCA system(SCC, Safety(Health Environment) Checklist) : 네덜란드의 화학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 하청업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부과. 1994년에 제정된 이후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로 확산
▪ 벨기에 : Act of Well-being at Work(1996)에 대기업에 안전하지 못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제외하도록 명시
5. 노동부 감독의 문제점
2016년 1월 22일 최초 인지 후 사고발생한 지역인 부천의 메틸 알코올 사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 의해서 우연히 알게 된 점
▷ 최초 제보 이후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
▷ 파견 노동자 노동 기록 조차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한 점
▷ 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은 단지 위험을 드러낸 사건일 뿐 다른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감독 계획이 없는 점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은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 현실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점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제조업 불법 파견 사업장의 위험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점, 원청인 삼성전자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세우고 있지 못하다.
6.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제조업 불법 파견 단속, 감독 강화
나. 위험 작업 혹은 직종의 파견 업무 제외
다. 기업의 공급사슬을 이용한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보호 방안 법제도화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 방안 강구
* 관련기사 (노컷뉴스 연재기사)
1. 어느 퇴근길, 갑자기 당신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http://www.nocutnews.co.kr/news/4557623
2. 보호장비는 '목장갑' 뿐… 메탄올 자욱한 '실명 작업장'
http://www.nocutnews.co.kr/news/4558311
3.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왜 갑자기 늘어났나
https://www.nocutnews.co.kr/news/4559006
- 더보기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http://old.laborhealth.or.kr/41723긴급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 http://old.laborhealth.or.kr/41669 [성명] 20대 청년 노동자들의 눈멀음 사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것 http://old.laborhealth.or.kr/41526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고의 진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결코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2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월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 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 천 수만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월 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1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권 문화공간 새터, 건강한 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 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첨부자료
-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 사망사고 현황
- 인천공항 1청사 사망사고 현황
그는 하청노동자였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하니 바쁘지만 못들어가겠습니다.” 고 했다면 그의 직장 생활은 계속 되었을까요?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에게 어느 누구도 닦달하지 않았을까요?
스크린도어가 고장 나서, 열차의 문도 안 열리는 급박한 와중에, 그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서울메트로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13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전 11쯤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밤에만 작업하라는 걸 지키지 않았서 사망한거라 작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상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가 없는데,
한 몸으로 움직이는 지하철과 스크린도어의 관리책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지켰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선택 권한은 그리 많치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안전을 방해하고 사람도 죽입니다.
이미 많은 하청노동자가 이런 무책임한, 무감각한,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 공공교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걸까요?
2013년 사고 당시 노동건강연대는 서울메트로를 고발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원청의 공간에서, 원청의 편의대로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가장 약자인 하청노동자의 목숨이 날아갑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무감각하게 죽입니다. 공공교통이 이래도 되는건지, 2015년 정부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정말 계속 무죄 인가요?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발언
"증거인멸과 목격자 증언 묵살된 재조사! 유가족은 울부짖는다!"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고인의 죽음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사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대중공업에서는 자살이라는 소문을 퍼트렸고, 관할 경찰서인 울산동구 경찰서 수사과장은 사고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은 자살이다"라며 언론에 알립니다. 이전에도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목격자가 없는 죽음을 자살로 몰아간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일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한결같이 이 죽음은 사고라고 말합니다. 경찰에 여러번 찾아가 자살일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전부터 일을 잘 하던 중이었고, 그 공간에는 2명의 조카도 함께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조카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정황도 그가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범죄이야기-정범식씨는 자살하지 않았다 http://www.redian.org/archive/80453 )
5월 말, 울산 동부경찰서는 내사 결과 자살이라며 유족에게 통보를 합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던 유족들은 8월부터 주2회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성남에 사는 유족은 울산 현대중공업과 동부경찰서를 찾으며 10월까지 1인시위를 해왔습니다.
10월 6일, 고정범식노동자 사망 재조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산재감추려 애쓰는 경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666)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범식씨 사망사건의 수사가 지적되었습니다. 울산 경찰청장은 재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족은 쉬지않고 1인시위를 해왔습니다.
11월 21일, 울산 MBC에서 '의문의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고정범식씨 사고를 방송합니다. 방송 직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사고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넘쳐났습니다.
(의문의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건 다시보기 -
https://www.usmbc.co.kr/02/stone/02.html?mode=view&idx=9527&page=1)
해가 바뀌고 2015년 1월 30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시 한번 고 정범식씨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다시보기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339666&pgm_mnu_id=3983&pgm_build_id=&contNo=cu0390f0024800)
이 두 프로에서는 울산동부경찰서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 의혹을 제기합니다. 유족도, 울산 지역의 건강권 단체도, 그리고 노동건강연대도, 이 합리적 의심을 믿었습니다.
2월 27일, 유족과 울산지역 건강권 대책위가 경찰청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재수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는 다시 자살. 합리적 의심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었습니다. 2번의 방송에서 10명에 가까운 전문가가 이건 자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다시 국회. 유가족, 애초에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진선미 의원과, 울산에서 올라온 하청노동자들과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노동건강연대, 기업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이 모였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부디, 경찰이 첫 수사의 잘못을 덮기 위한 행위를 멈추고, 제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 다운받기 20150310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정범식씨 사건 기자회견문(국회).pdf )
(관련기사 : 정범식씨 사망사건 "남편은 말없지만 몸이 진실 말해" http://www.usjournal.kr/News/69367)
* 노동건강연대 기관지 관련 글
특집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 일하다가 사망한 하청노동자 왜 자살이라 하나
(바로가기 : http://old.laborhealth.or.kr/40313)
박근혜 비정규직 ‘막장대책’ 분노한다!정리해고 요건 완화-파견 전면허용 검토 … 결말은 맞바꾸기 대사기극?
11월 25일 고용노동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이 경총 주최로 열린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전면 허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이제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바로 전날인 11월 24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발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 입장을 고수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 책임자가 이틀 연속으로 한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 확실하다. 12월 10일 경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진짜 목적은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왔던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고령자 파견 전면 허용 등의 내용들을 언론에 하나씩 흘렸다. 나아가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파견 전면 허용이라는 초강수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미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경영진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로 만신창이가 된 노동현장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공약과 여야 합의에 정부 책임자가 총질을 해댄 꼴이다. 그런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파견 전면 허용 카드를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들의 반발과 우려를 감안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유보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는 강행해 마치 정부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부 정책책임자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박근혜 공약을 시궁창에 처박아버리는 발언을 짜맞춘 듯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의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기대책’, ‘비정규직 막장대책’이다. 첫째,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면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분들의 처지에서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간 제한을 했더니 정규직으로 가는 것보다 용역 하도급으로 가는 비중이 높다는 언론 분석도 봤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검토한 적 없다더니 이제는 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했다. 현대자동차에는 촉탁계약직이라는 이름의 기간제 노동자가 3500명 이상 일하고 있고, 이들 중 2년이 지나 정규직이 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3년으로 연장되면 현대차는 숙련된 제조업 기간제 노동자를 돌려쓰기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둘째, 파견업종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농어업 분야 파견업종 전면 확대를 꺼내들었지만, 속셈은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파견을 마음대로 쓰게 하자는 것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안은 네거티브 방식이었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돼 결국 허용 업종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제화됐다”고 말했다. 현행 32개 파견 허용업종을 ○○개 파견 금지업종으로 바꾸는 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자동차, 조선, 전자회사에는 매년 수천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 제조업에 고령층 파견이 전면 허용되면,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은 기술이 좋은 숙련 노동자들을 파견업체를 통해 날품팔이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다. 셋째, 직업소개소의 대기업화다. 정부는 법인사업자도 시설 규모 20㎡ 이상이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고 직업소개소 명칭에 고용센터와 은행 등의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벌 3~4세를 위해 삼성고용센터, 현대인력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로, 시화, 반월공단에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는 인력소개소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은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생명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공항 6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전국의 비정규직 간호사, 철도와 전국 지하철의 비정규직 역무원과 정비사가 모두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막장대책’ 3종 세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뿐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쪼개기’ 계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남의 다리 긁는 얘기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제법 때문에 쪼개기 계약이 생긴 것이어서 기간제법을 없애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해결된다. 특수고용노동자 대책도 재탕 삼탕을 넘어 10탕, 20탕씩 우려먹는 내용일 뿐이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목표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전 일터의 하청화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양심 있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모든 힘을 모아 박근혜 ‘비정규직 막장대책’을 폐기시킬 것이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차별해소라는 구호와 노동유연성의 확대라는 미명 하에 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 권한과 전면적인 비정규직 사용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고용안정성마저 파괴하는 극단적 친기업정책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가야 할 곳은 시궁창이다. 2014. 11. 26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70-7168-9196 이메일 hopelabor@jinbo.net 트위터 @hopelabor<긴급 성명서>
기업들이 산업현장의 위험한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희생이 늘고 있다. 산업현장의 사망·부상자는 대부분 하청 근로자들이었다. 문제는 사고에 따른 사용주 처벌이 극히 미약하면서 기업들이 개선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부터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로 숨진 5명의 근로자까지 희생된 하청 근로자는 10명이 넘는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 산업에서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이 사내하청이 1.79로 원청 0.49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법·제도 개정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하청업체에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경영진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고 시 처벌을 받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을 총괄하는 자’ 즉 사업주나 공장장 등 경영진을 명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개선 대책의 수준이 미진하다며 원청 사업주 처벌 수위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건강연대는 논평을 통해 “유해작업은 아예 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위험 작업은 원천적으로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기업들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는 공정안전보고서(PSM)에도 문제가 제기 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LG청주화학공장 폭발 사고에서 허점을 드러났다. 당시 11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의 원인은 공장에서 PSM으로 보고까지 마친 설비를 사용하지 않아 일어난 것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고를 해놓고 기업들이 이를 변경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우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은 “처벌을 강력하게 하면 기업들이 대비할 것”이라며 “2011년 이마트 탄현점 냉동창고 사고 고발 당시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이 정도로 안전관리를 하겠는가. 과태료 수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마트 사고에서는 하청노동자 4명이 냉매가스 유출로 질식해 숨졌다. 그는 정부 주도의 무사고 운동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업이 정부로부터 무사고 달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작은 사고는 숨기려 든다”며 “작은 사고가 은폐되면서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노무법인 ‘산재’ 관계자 역시 “건설업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수주를 받으려면 PQ라는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처리를 안 하려고 한다. 합의를 보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영국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활동이 왕성하다. 고용노동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산업안전을 잘 모르는 경찰이 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현장 사고는 조사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노동자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재사망 가중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무조건 처벌을 하기보다는 일단 법률 위하(겁주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 등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빼고 집행유예로 1번만 나오도록 강하게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기업살인법이 제정이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단은 산재사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
지난 2월 7일 대우조선해양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입사 1개월 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한 노동자는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8살의 청년이었다. 지난 1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2도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머리 위로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떨어졌다. 한 노동자는 즉사했고 이 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15일 조선소 특수선 선체 3공장에서 선박 받침대 이동 작업을 하던 정규직 노동자가 받침대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 3개월 동안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 참사는 모두 해양플랜트 부문 세계 1위라고 자랑하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일어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42억 8천만달러의 이익을 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연이은 산재사망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침통을 금할 수가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한 해 동안에 6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뽑은 2010년 ‘최악의 산재기업’에 선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사측에서는 이러한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전무했고, 정부 또한 이런 살인 기업들에 대해 솜방망이 규제와 처벌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주에게 불과 몇 백 만원의 벌금으로 산재사고에 대한 죄를 물을 뿐이고,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장 안전감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잇따른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대우조선해양의 고용구조에 기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9천 여 명의 신규채용 중에 90%에 해당하는 8,200명을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로 고용했다. 대우해양조선의 경우 생산 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약 70%가 사내하청이며, 최근 수주가 늘어난 해양플랜트는 약 90%의 노동자가 사내하청으로 채워져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다가, 근속연수가 오래되어야 습득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의 안전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는 채로 작업 현장으로 투입된다. 또한 조선소에 근무하는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건설 업무에 투입이 되는데, 사측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 기간 단축을 요구함에 따라 산재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 본연의 의무” 라며 “내실 있는 윤리실천”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윤리경영’과 ‘지속가능한 경영’ 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최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31.26%)이고 그 다음이 한국자산관리공사(19.11%), 나머지 11% 정도를 미래에셋(6.14%)과 국민연금공단(5.04%)이 갖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최대 주주인 준공기업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18살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고용의 90%를 비정규직 사내하청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매우 부끄럽게도 OECD 중 산재사망 1위 국가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다.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4일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폭발로 인한 사상사 17명 중 15명, 특히 사망자 6명 전부는 다단계 하도급의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다. 이들의 죽음도 제대로 된 안전시설도 없이 시간 단축 등 기업주들의 탐욕이 부른 끔찍한 사고였다. 결국 한국의 산재 사망 사고는 이윤만을 최상으로 하는 기업주들의 탐욕과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없는 정부의 태도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다.
산업재해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방 조치들이 미흡한 경우 그것들이 누적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맡긴다는 것은 스러져간 수많은 생목숨을 단 돈 몇 푼으로 보상하려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규제 완화와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안전보건 규제 강화와 더불어 책임 있는 근로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현대자동차와 같이 불법파견 판결이 난 곳은 즉각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유해위험작업은 외주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금 거듭 되풀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불어 말단 책임자에 대한 단순 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제정이 시급하다. 우리는 죽음과 절망의 일터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날까지 이러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이들과 함께 싸울 것임을 밝혀둔다.(끝)
2013. 3. 2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현대자동차는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는 모든 사내하청을 즉각 중단하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의 정규직화 투쟁을 지지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는 2004년부터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소송을 다루면서 지난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 노동자며, 정규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제조업의 파견노동이 불법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 오는 8월 2일 시행예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원청업체의 불법 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를 명시했다. 따라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8000여 명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파견 노동자 100만 여명에게도 이 판결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고, 사내하청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까지도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의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무력화시키고 있다. 2012년 8월 2일 발효되는 개정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1,564명의 2년 미만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고, 블록화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다.
생산 외주화는 기존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해체시키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한다. 노동의 불안정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처하게 하고, 무리한 작업량과 노동강도를 감내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저임금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강도 강화로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직업병과 각종 재해 및 사고가 늘어나고,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직업불안정성을 높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비정규직이 경험하는 보상 및 처우 차별이 직무스트레스를 높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협하며, 실업과 비슷한 건강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판결한 불법 시정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정몽구 회장을 규탄한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를 지지하며,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 100만인이 지지하는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에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17일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건강한 노동세상, 마창 산재추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산업보건연구회, 산재노동자협의회,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인천 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 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7월 이마트 탄현점 냉동창고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노동건강연대가 이마트를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찰이 약식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이마트 법인 100만원, 탄현지점장 100만원). 벌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캐내 부과한 것일 뿐이고,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발주업체의 책임강화 방안에 대하여 올해 안에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시작하고, 2012년 주요의제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O 일시 : 2011. 12. 13(화) 오후 2시
O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경향신문빌딩 15층)
O 주최 : 노동건강연대
O 사회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O 발제
1) 원청, 발주처의 책임강화에 대한 외국법 사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2) 간접고용, 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 정해명 노무사
3) 원청, 발주업체의 법적 책임 강화 방안 / 강문대 변호사
O 토론 :
박두용 / 한성대 시스템공학부 교수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조기홍 / 한국노총 산업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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