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초,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함께 하는 한 편, 당사자와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의 하청 공장에서 총 6명 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입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 지하로 내려갈 때, 산소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이는 새 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은 하나의 경고, 징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2,30대 청년 노동의 현실, 대기업 하청 노동의 현실, 파견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2017년 한국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하청 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_노동건강연대.pdf
* 영문 보고서
The Blind _ A report on methanol poisoning cases in supply chains for Samsung and LG Electronics in KOREA http://old.laborhealth.or.kr/43375
* 노동건강연대 후원안내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20대 노동자들이 실명한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노동건강연대가 올 해 활동해 왔던 메탄올 중독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사례가 한국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하게 되는 어떤 전형적인 구조나 메카니즘, 기승전결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사건의 개요를 설명 드리는 동안 끊임없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안하려고 하면 해결이 된다. 하나는 사고나 건강, 불건강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니가 조심 안했으니까 다친거지 이게 전형적으로 제일 먼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생각할 때 하는 말인데, 결코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까지는 동의 하는데, 해결 방법에 있어서, 해결 방법을 전문적이고 기술을 동원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가리는데 일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술력으로 해결할 문제도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안전은 공학적으로 그리고 뭔가 시설이나 이런걸 잘 해놓으면 안전할 것처럼 느껴지는 오류를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안전 역시 사람이 만드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안전 문제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안전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 또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있더라도 그 사건과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해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연휴가 2월 초순이었죠. 갑자기 1월 말에 저희 단체 회원인 의사 선생님한테 갑자기 아주 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받았어요. “아주 큰일이 났다. 진짜 큰일이다. 이번엔.” 빨리 모여서 뭔가 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전화로 했더니, 자기가 본 환자 중에 메탄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한명 봤다. 되게 심각하다. 실명도 되고 굉장히 피해가 커가지고 지금 먼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굉장히 중독이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첫 번 째 반응은 네에? 왠 메탄올? 이런 느낌이 들었고. 메탄올 중독이 흔한 사례가 아니거든요. 사업장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매우 흔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많이 쓰던 물질이기 때문에, 이번 가습기 살균제처럼 신종 유해물질도 아니고, 몇 백년 전부터 쓰던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적으로 일하다가는 중독이 보고된 적도 별로 없고, 자살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 음독하신 분들, 가끔 한국에서도 자살 하시는 분들이 마시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얘기가 다른데로 좀 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 술에 들어가는 에틸 알코올과 메틸 알코올이 헷갈려가지고 그 알콜을 희석시켜 먹으면 술이 된다고 오해 하셔가지고, 그걸 공업용 알콜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건데, 그걸 약품 가게에서 사다가 희석시켜서 먹었다가 난리가 난 이런 사고가 가끔 나지, 사업장에서 사고가 그렇게 나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왠 메탄올! 이랬었죠. 그런데 문제가,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한명이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었을 것 같고, 당장 빨리 찾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에요. 저희도 아뜨거 해서 바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환자는 저희가 최초로 확인한 환자였는데, 이 공장은, 저희가 쓰는 이런 핸드폰의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핸드폰에 보시면 옆 부분 버튼이나 유심트레이 이런걸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걸 납품 하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일하신 거에요. 갑자기 어느날 회사에 출근 했더니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조퇴를 해서 병원을 잠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고 돌려 보낸거에요. 그 분은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는 20대 말의 여성 노동자였는데, 돌아와서 남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눈이 안보인다는 걸 느끼게 된거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부랴부랴 인근 병원에 갔더니 시력이 손상 되었다는게 확인이 되었고, 바로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 되서 의식을 잃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중한 치료를 받으면서 겨우 의식이 깨어난 상태가 되었고,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의사가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는거에요. 그것을 봤던 의사 한명이 혹시 메탄올 때문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된거고,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 계신 선생님에게 연락이 되었죠. 그 선생님은 화학물질 중독에 전문인 선생님이셔서, 증상이나 검사를 해보고 나서 아 메탄올 중독이나 확진을 내린 것이죠. 그 기간까지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원인을 밝히는데는 시간이 좀 걸린 것이죠. 결국 진단을 했고, 그러한 작업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환자분 만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을 다 찾자고 해가지고, 그 공장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작업을 했던, 그 핸드폰 부품 만드는 공장이 한 두개는 아니잖아요. 그걸 다 찾자 했는데 다 찾지는 못하고 노동부가 비슷한 사업장 검진을 하고, 우연하게 그 시기에 똑같은 증상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찾게 되고 이런 저런 식으로 찾게된 환자들이 1,2월 달에 5명 이었던거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발생 시기는 가장 빠른 분이 작년 말 12월 31일부터 2016년 2월에 걸쳐서 5명 정도가 메탄올에 중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명도 되고, 실명 뿐만 아니라 메탄올이란 알콜 성분은 몸에 들어가면 주로 뇌로 가요. 두뇌를 손상시키고 신체에 굉장히 많은 합병증과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명은 대표적인 손상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메탄올로 인한 중한 합병증을 가지게 된 환자분들이 다섯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저희는 그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한게, 이 다섯명만 환자가 있는건 절대 아닐꺼다. 왜냐면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비슷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생겼을 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같은 일을 했던 노동자 분들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월까지 발생한 이후에 8개월 이후 10월에 갑자기 저희 단체에, 두 루트로 연락이 왔어요. 하나는 저희회원 노무사 분을 통해서, 또 하나는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인천 지역 단체를 통해 제보가 들어온거에요. 저희도 사실은 백방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추가 환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8개월 동안 감감 무소식이다가 10월에 새로운 환자 두 분이 발견 된거죠. 왜 이리 늦었냐 했더니 그 두 분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데요. 8개월 동안.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관련 사실이 나왔었고요, 관련 지역 단체나 이런데와 노력을 해서 플랑카드도 붙이고 이런저런 선전지도 돌리고 했었는데, 그 분은 8개월 동안 자기랑 비슷한 일을 하다가 실명된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데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눈이 멀었는데, 이유가 공장에서 일한 것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제기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공장에 찾아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라던지 책임지라하던지 하는 엄두를 못냈다는 거에요. 이 두 분이, 세상 풍파에 아픔을 많이 당해서 세상을 포기한 분도 아니고, 20대, 30대 초반의 흔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 패기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분노도 있을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어디 문제제기 할 생각은 못하고 체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이런 점이 큰 충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삼성 갤럭시에 납품을 하는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던 분이 7명이 굉장히 중한 메탄올 중독 환자임이 시간에 걸쳐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견된 환자분은 사실 2015년 1월에 실명하셨다는 거에요.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2월에 걸쳐서 중독이 되었으니, 거의 1년 전에 사고가 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발견된 분이 훨씬 먼저 다친거죠. 시사하는 바는, 그 분이 그 때 먼저 발견되서 사회적으로 조치가 들어갔다면 나머지 분들은 그런 병에 안걸렸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분도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실명이 되었는지 몰랐고. 그 두 분도 실명 당시 병원에 갔죠. 병원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는 실명이라고 진단하고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 중에 괜찮은 의사가 한명 있어서, 어 이거는 뭔가 화학물질 중독 때문인데 해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던 굉장히 용감한 의사분이 있었데요. 전화를 걸었더니 회사는, 우리는 화학물질 같은거 쓰는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쓴 게 없다네, 뭐지? 그러면서 미궁에 빠져버린거죠. 의사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회사도 잡아 떼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은 훨씬 일찍 발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 중독이라는 진단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을 예방할 기회도 놓쳤던 것이지요.
전수 조사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다, 전부 파견노동자였던 거죠. 파견노동자가 뭔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텐데, 파견노동자는, 그 회사의 정직원이 아니고, 그와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그 공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거죠. 대부분 하나의 공장에서 같은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들도 여러 파견업체에서 보내는 파견노동자로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인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자그만 공장들도 회사 사장이 자기 직원을 써서 했다면 요새는 공장이 자기 직원을 써서 안하고요, 그런식으로 다 파견을 받아서 사람을 씁니다.(현장에서는 아웃소싱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되는 것이죠. 파견 받는 노동자들은 길어야 1년? 사실 1년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3~4개월 일 하다가 다른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 공장 자체도 관리를 안하고 파견 업체도 관리를 안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서로 옆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옛날 공장에 일해보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요즘 공장에서 벌어지는 건데, 옛날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솥밥 먹는 분들끼리 술도 같이 마시고 집안 대소사도 같이 챙기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생성될 수가 없는 거에요. 옆에 일하는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당연히 연락도 안하고. 그냥 그 시간에 와서 일하고 일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거에요. 속한 파견 회사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파견 노동자들의 신원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그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물론 저희는, 노동부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직원 명단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것 때문에 화학물질이나 이런게 더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 째 지적할 것은, 여기가 삼성 전자의 3차 하청업체 였는데요, 여기서 부품 만들어서 2차, 1차 이렇게 납품하는 건데, 3차 하청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비싼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쎘던 거죠. 여러번 언론에도 떴지만, 사실 이 부품을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은 원래는 에탄올을 쓰게 되어있는 기계 였거든요. 에탄올은 술에 들어가는 알콜이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해가 덜합니다. 그런데 그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3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돈을 아끼려고 에탄올을 안쓰고 그 기계에 메탄올을 써서 돌린거죠. 기계 입장에선 똑같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해로운 물질이었던 거죠. 그걸 아끼려고 메탄올을 썼다. 이게 두 번째로 밝혀진 사실이고.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부품을 납품받는 삼성전자가 그것을 관리하고, 적어도 법적책임은 없더라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책임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 책임은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던지 요즘에 흔히 나오는 기업의 생산 공급망 관리라는 차원에서 1차 원청 업체가 자기 부품을 받는 모든 업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거기 부품만 싸게 공급받기를 원했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고. 단가가 이정도라면 얼추 에탄올을 써서 안나온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적은 단가에서 그걸 받으면서 삼성은 묵인했다.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노동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형태로 쓰면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것을 묵인 한 상태에서 계속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파악한 근본적인 이유였고,
추가 환자가 발견된 것에 따른 문제점 내지 그걸로 저희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건 안전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계층별로 이렇게 단절이 심하구나, 그 얘긴 뭐냐면, 두 분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접한 바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언론을 통하서든 메탄올 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오버그라운드에서만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거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도 사실 엄청 자괴감에 빠졌는데, 활동을 많이 했다고 많이 알리고 했는데, 그나마 평소에 신문이나 방송도 좀 보고 했던 사람들만 알고 있는거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몰랐던 거죠. 그 분들에게 신문이나 방송 안봤어요? 하니까, 신문 볼 시간이 어딨냐고, 맨날 열두시간 맞교대 하고 집에 오면 잠자기 바쁘고 가끔 피곤해도 티비에서 연애프로그램이나 이런거 보다가 자는거지 신문, 뉴스 같은거 안봐요. 신문 볼 시간이 없어요. 인터넷 안보세요? 인터넷으로 연애기사나 확인하지 그런거 안해요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그런 언론 매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게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도 한국사회가 굉장히 단절이 심하다는 거에요.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단절이, 심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이분들은 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증폭되서 나타난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병을 가진 것 보다 실제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눈으로 정보 습득 하는게 굉장히 많은데, 눈이 안보이게 되면 바깥 외출도 삼가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삼가게 되면서 더 단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영향을 끼쳤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한 활동도 조금 더 사회적 자원이나 네트워크의 힘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런 일을 더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겠다 라는 것들도 저희 단체 차원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발견되었으면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케이스, 첫 케이스가 저희는 1월 16일 여성 환자인줄 알았더니 1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직업병이나 사고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되서는 상식이 많이 생기셨지만, 모든 중대형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싸인이 있습니다. 그 싸인은 가벼운 사고부터, 사고 까지는 안가더라도 사고가 날 뻔한 것까지 그것은 다양한 주의사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카나리아 사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싸인을 주는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를 못하면 이렇게 사건을 키우는구나 라는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사건이 주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많아서 이런것들을 잘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내년에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이런 저런 것들을 이야기로도 풀어내고 그 숙제들을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더 해주시면, 20대 청년의 메탄올로 인한 실명 중독, 이런 주제로만 남는게 아니라, 다 20대 남성 여성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숙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나요?
강문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메탄올 노동자들 얘기 해 주셨는데, 사실 진단 받고 산재보험 승인은 받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으로 산재보상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남는게 있잖아요. 형사처벌도 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은 노동부에서 하긴 한다고 했는데 정보도 안알려주고 감감무소식인 상태고요. 그건 우리가 주도권이 없죠. 경찰이 한다는대로 하는 것이니까. 민사소송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민사소송을 민변 노동위 변호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피해자들은 소장이 들어가 있고, 추가 피해자들도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아닙니다. 작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당한 피해는 큰데,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놔야 하는데, 이게 판결 나기 전에는 재산을 합법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이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찾아가보니 저당이 쭈욱 잡혀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피해가 안생겼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피해가 생긴 마당에는 적절한 보상과 사과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메탄올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나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손해배상 말고, 가해자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잖아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라고 해서 하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사고를 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형법에 규정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거 말고, 어떤 조치를 안해도 사고가 나잖아요? 어떤 조치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법들이 많이 있는데, 노동 현장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철도에서 하면 철도 관련법, 위험물 관리하면 위험물 관리에 관한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형법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 외에 각 개별 위험 영역마다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맹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말한 각 분야 부분마다 되어 있는 그 법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 조치를 안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 사고를 염두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행정적으로 대폭 낮습니다.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했다고 해서 세게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량이 대단히 낮은게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는 형량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은 검사가 과실이 있다고 딱 지정하는 사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법인은 책임을 못 묻게 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법률을 규율 해가지고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미미하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많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처벌하는 운동을 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 법 제정 운동이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바로 나온 운동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실제로 이런 법 명을 가진 법명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이런 종류의 법 들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죠. 2천년대 초반부터 기업살인법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서 하자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 중심에 옆에 계시는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선생님 등이 계셨죠. 그 때 기억 나는게, 말이 너무 생소하고, 기업살인 이라는 말 자체가 잘 모르겠다. 기업이 살인한다는 거냐? 기업이 살인 당한다는 거냐? 살인이라고 까지 하는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면서 본질과는 벗어나지만 운동의 초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초는 그 때 마련 했었고요, 급물살을 탄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가, 사고 날 때마다 드러났다가 왔다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대기업에서.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 기업살인법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고 천명 하면서 그 뒤에 논의 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외국의 법안도 연구하고, 우리나라 법의 체계와 관련성 속에서 법안도 만들고 했습니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단순하고 담백해 보이는데, 그런 틀을 잡는 과정에서는 고민과 토론이 많았습니다.
기업처벌법을 만든다, 기업살인법을 만든다 하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을 처벌하자.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자. 세 번째는 정부 책임자를 즉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것이고, 네 번째는 손해를 좀 제대로 보장받자,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 이게 큰 틀입니다. 이걸 어떻게 법 체계 내로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건 법쟁이들한테 맡겨보면 될 것 같고, 기본 개념과 요구를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을 처벌하자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이거는,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업 처벌을 못한다고 해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법으로는 처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형법으로는 죄를 지으면 처벌한다는데, 죄를 지은 자는 누구냐는 거죠.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형법 상에서는 법인, 단체는 죄를 짓는 주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자연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게 맞겠죠. 옛날에는 법인이란게 없었을 것이고, 손발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니까. 법인을 처벌을 한다고 하면 연상이 잘 안되죠. 경험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맞는데, 법인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나. 그 회사 단위로 대부분 움직이잖아요. 회사 단위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 일반 형법 이런데서는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벌금을 맞았다 이런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어떤 체계냐면, 아까 말했던 특별법이라는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기업도 처벌한다. 이런게 특별법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하는 외국에서는 법인도 형사상 죄를 지은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정책적으로 법을 바꾸던지 대법원에서 법인도 잘못했으면 처벌할 수도 있지, 형사책임을 물어야지 하고 결정만 한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법이 바뀔 가능성도 좀 어려워 보이고, 판례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최소한 생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을 하자 이런 것이죠. 즉, 일반 형법 적인 내용에다가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을 넣자 하는 것을 기업살인법, 처벌법 안에 넣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인데요, 가장 최근의 큰 사고가 가습기잖아요. 그 사건에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나요 안받았나요?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20년 구형 했다고 나왔죠. 그 담에, 큰 사건, 세월호 때는, 최고 책임자가 죽었죠. 그 때 유벙언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렇게 되었죠. 처벌을 못했죠. 청해진 해운의 대표는 처벌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될꺼고. 삼풍백화점은 기억나시나요? 거기도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대제철이나, 한화케미컬, 대림산업, 코오롱 이런 식으로 기억에는 나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고 했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 상 기업 경영자는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검사와 판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상,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냐 할 때 특별히 제한은 없어요. 최고경영자는 빼야된다 뭐 이런. 하여튼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느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리스트에 오르게 되겠죠. 그게 좀 손쉽기도 해요. 그래서 검찰이 현장 책임자 정도를 가장 많이 처벌을 하는데, 대형 사고 일수록 위에서 정책적 결정의 잘못이거나 무리한 명령 이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윗사람을 처벌하는데 법률상 장애는 없고, 다만 입증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검사가 그걸 도전을 하고 처벌을 시켜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아주 큰 사건에 대해서만 간혹 검찰의 위세도 과시하고 하면서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위에서 뭐가 있었을 것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안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 법 상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는 있고, 다만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러면 판사나 검사가 대오각성을 해서 이 생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법을 다시 만들어서 기업처벌법의 내용 속에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선언하고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 넣게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보면, 사실은 안전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업무나 이런데 공무원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세월호 예를 든다면 과적 단속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들, 그것만이 사고의 원인으로만 작용하지 않았겠지만, 그런거라도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피해를 줄이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하면 누가 이게 잘못이지 하고 파고가다 보면 공무원이 잘못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량관리감독을 잘못했다 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미비하니까 그것도 법에다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넣어서 처벌하게 하자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보통 세탁소 사건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지에 구멍이 났는데 엄청난 돈을 물어줬다 뭐 이런 식인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벌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신문에 나고 우리나라까지 알려졌겠죠. 미국에서부터. 그런 정도의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는건 아니고요. 손해에 대한 몇 배, 몇 배만 해도 사실 크거든요. 몇 배, 몇 배 이상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해야 더 이상 위험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주로 요즘 보면 기업 이런데서 경영성과를 빨리 올려야 하니까 위험을 감내하고 싶은 충동이 엄청나게 경영자라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는 그런 평가를 계속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나중에 물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된다면, 기업 차원에서 그 위험을 감내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럼 주주들이 막겠죠. 경영자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서.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 요즘 가습기 사고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없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도급법에서 우리나라에 생겨가지고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기간제법 이런데에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생명안전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도 이걸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응답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 판례가 만들어주겠다. 법원에서 그러면 손해를 확 올려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미합니다만, 한달 전쯤 기존 사고 기준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기업의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중해서 묻겠다는 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면, 가장 좋은 형태의 귀결은 법을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판례를 바꾸고 법원의 태도를 바꾸고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바꾸는 역할들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이런 내용들은요, 사고가 나고나면 법무부가 다 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 평소에는 이런말 하면 에이 그게 되겠나 이렇게 정부 관료들이 얘기하지만, 사고가 난 뒤에는 다 정부에서 발표 했었어요. 법인 형사처벌하고 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기업책임법을 제정하겠다, 2014년 11월 13일 뉴시스 보도에 나와있고요, 공무원도 처벌하겠다는 조치도 발표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2014년 5월 13일, 전부 세월호 이후에 나왔던 조치 들인 것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네. 아무런 소식이 없고. 제가 활동을 하니까 기사가 보이니까 적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고, 논쟁을 할 때는 너희도 그렇게 한다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용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법안은 진작 만들어서, 19대 때 그 때는 청원을 했었고, 20대 국회에 와서는, 법사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박주민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 이런 분들과 법안 제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월 말 정도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퍼포먼스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법을 미는게 핵심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을 바꿔놔야 쉽게 진척도 될 수 있고 해서, 그걸 보면서 향후 행보들을 가늠하는 중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주)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년 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가.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다.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라.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마.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차,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년 5월 9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가.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메탄올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정부에 등록된 유해물질을 관리하지 않은 거죠?
그냥 사용하면 안된다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거죠?
정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거죠?
-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실명위기 피해자 가족
* 관련기사
1. 파견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불법파견 횡행' 산업단지 재발 우려
장하나 의원·노동건강연대 국회 토론회서 밝혀 … 제조업종 불법파견 단속 강화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703
2. 실명사고 난 사업장, ‘메탄올’ 기준치 10배 검출
노동건강연대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