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장-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제>
매년 이 맘 때가 되면 추모제를 합니다. 매년 2천명이 넘게 죽는 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왜 이맘때냐고요?
1988년 7월 2일에 15세 소년이 세상을 떠납니다. 온도계 공장에서 일 하던 문송면 군이었어요. 서산 사람이 영등포로 올라왔죠. 공장일을 하며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 한지 한달 반만에 몸이 안좋아졌어요. 병원에선 감기라 하니 치료를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자, 입사한지 2달 만에 휴직계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서의 전신발작 이후 한약방, 외과, 고려대 구로병원 등을 전전했지만 이렇다 할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가족들은 절망과 함께 산더미처럼 부푼 치료비만을 떠안게 되죠. 이유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송면이를 안타깝게 바라만 보던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합니다. 거기서 박희순 의사를 만나 소변과 피를 받아 중금속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수은 중독. 회사와 노동부의 억지 주장과 횡포로 직업병 요양 신청은 반려 되었고, 서울대학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의 지정인 한강성심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문송면군의 죽음으로 인한 싸움이 한국 최초의 직업병 사건 투쟁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일 즈음이 추모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분들의 죽음을 우리 사회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기획강연 안내>기업살인법을 들이셔야 합니다- 노동건강연대 X 2019 노동자의 벗 노동자 사망 깊이보기 프로젝트 뭐? 기업이 살인을 해? 반발 가득한 기업살인법은 무언가요? 구의역 김군 사망,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 그 뒤에 숨은 더 많은 기업 살인 현실의 이야기아파트, 고속도로, 자동차, 제철소 등 현실세계를 둘러싼 숨은 살인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와 앞으로의 길을 만드는, 재미없지만 들을수록 빠져드는 특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월 28일 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혁신파크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적 이해 _ 강태선 교수, 세명대학교 (2.28 목) 2. 기업살인 감시 운동의 역사와 현재, 외국 사례 _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3월 7일)3. 기업의 범죄능력 입증, 징벌적 배상 등 한국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동향
_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3월 14일)4. 노동자 사망과 그 이후_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 사례 중심으로 _ 박혜영 노무사 (3월 21일)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기업살인법 제정 _ 유성규 노무사 (3월 28일)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1_i1RyqmIux5Hn-hoz8XIG3oX8t5JfM0sRYNamPiPaSI/edit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기다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참가비는 없습니다.
대신 노동건강연대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사랑합니다 ^^
[기자회견문]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 9개월 만에 또 3명 사망, 이번에도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
지난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OECD 중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또 다시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전에 있는 한화 공장에서 지난 2월 14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명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5살의 딸을 둔 31세의 청년노동자, 출근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4살 청년의 목숨과 꿈은 사라지고, 가족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맞습니까?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 대전공장은 작년 5월 29일 5명의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사망한 장소입니다. 1년간 같은 공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죽음을 방치할 것입니까?
오늘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화 폭발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만연한 후진적 안전관리와 5명의 노동자 사망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도 위험을 방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작년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48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가 부재함”이라고 지적되었음에도 또 3명의 노동자 아니 우리 가족이 죽었습니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9개월 만에 또 반복된 이번 참사는 엄연한 한화의 ‘범죄행위’입니다. 사고는 ‘안전 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 불감’이라는 용어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명백하게 한화에 의한 살인방조, 사회적 타살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공장이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사고가 난지 2주가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현장의 CCTV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님의 어머님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는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약속은 현대제철, NI스틸, 한화의 공장에서 무력합니다. 또 다시 사람이 죽었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유가족은 한화폭발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안전조치 개선 실시 이후, 노동자와 유가족, 관계기관 및 사회적 검증 후에 작업재개를 실시하라.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대전시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작업현장 위험성 평가를 매년 2회 제대로 실시하라.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안전조치 개선에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연이은 사고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방위산업청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9개월 간 8명의 노동자를 죽인 한화 김승연 회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유족 면담 실시하라.
사고의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라.
대통령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2019년 2월 26일
한화폭발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김종대의원실·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대전본부·정의당 대전시당
보도자료한화대전폭발사고_유가족_기자회견.pdf
[노동건강연대 10월 이야기 모임] 기업살인법 제정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산재사망에서 기업처벌의 세계적 흐름과 함의
노동건강연대 10월 이야기 모임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회원을 모시고 그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기업살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장소 : 서울역 4층 (KTX 2 회의실)
강연자 : 전형배 회원(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단한 간식과 요깃거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 아래 구글설문지를 작성해주시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1xoJlXYgEDERYkgczyCELAI9_skq…/edit
노동자/건강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노동건강연대가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아갈 지 진솔하게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전망을 찾아서"
5월 26일(금),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남성역, 사당동 262-8번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469-3976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노동건강연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위험 없는 일터에서 일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 안내 :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기자회견]
메탄올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산재 신청 기자회견
조기 대응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메탄올 중독 사고
제조업 파견 시스템이 낳은 억울한 중독 사고
작년 2월 첫 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견 노동자들은 신원 확인도 어렵습니다. 노동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카나리아의 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다. 옛날에 광부들이 광산에서 산소 농도를 알지 못해 카나리아가 울면 산소가 부족한 줄 알고 작업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메탄올 실명 피해 사건이 바로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제조업 파견 노동자는 건강 및 인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메시지 입니다.
피해자들이 근무한 기간에 갤럭시7 시리즈 신제품을 생산해 작업량이 늘었습니다. 원청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1차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개혁과 공급구조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발언
1. 기존 사건의 개요
○ 29세 여성 노동자(환자1) 2016. 1. 22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의식 떨어져 기관 삽관 실시하였으며 이후 중환자실 입원, 투석 등 적극적 치료 진행. 의식은 회복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하여 안과 정밀검진 실시한 결과 양안 시신경염으로 진단
○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탄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 보고
○ 1. 25.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환자2)의 재해사실 추가 확인
○ 1. 26.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한 임시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이 있는 20세 남성 노동자(환자3) 발견
○ 1. 28. 다른 회사에서 메탄올 중독 산재신청 문의에 따라 25세 남성 노동자(환자4)의 재해사실을 인지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질병 발생일은 2015.12.30.)
○ 2. 22.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1명 발생 확인 총5명의 환자 발생
2. 사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응과 경과
가. 사건 발생 사업장 (덕용 ENG, YN테크, BK테크) 임시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 덕용 ENG
- 전면 작업중지 2.18까지.
- 16. 2. 18 폐업, 작업환경측정 자료 존재하지 않음.
○ YN테크
- 2016.1.22.~ 1.26 19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실시
- 부분작업중지 명령 (1.25~2.5), 해제 2.29일
○ BK테크
- 전면작업중지 2016.3.25. 까지
-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2016.2.23.) - 33명 임시건강진단 실시
- 폐업 (날짜 정확치 않음))
나. 유사 공정 보유업체 임시건강진단 (6개 업체)
다. 메탄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 기간 : 2016. 2. 1 ~ 2016. 3. 10.
- 대상 : 메탄올 취급 사업장 중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3,039개소), 노출기준 1/2 사업장(40개소),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38개소) 등 3,117개소
- 점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실시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적정가동 여부,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 결과 : 2,870개소 점검 중 1,311개소에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9개, 사용중지 10개
임시건강진단 47개소, 안전보건진단 5개소, 시정지시 1,710개소
라. 메탄올 중독 사건 수사 경과
○ 부천지검 불구속 수사 지휘, 사업주 송치 예정, BK 테크는 폐업으로 상황 모름.
마. 2016. 3. 16.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조치사항(고용노동부)
- 특이사항 : 문제의 원인을 메틸알코올로 파악하고 있음.
-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도
- 삼성, LG는 1차 협력사에 메탄올 사용 금지 조치하였으며, 3차까지 안전보건을 연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중.
-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부의 직접 감독 정책에 한계 있음.
바. 메틸알코올 자체 역학조사 시행
○ 2016. 4 ~ 11월 일정으로 역학조사 중
3.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 확인 경과
○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연락 옴
○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연락 옴
○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정부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 없음
○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
4.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들의 그간의 경과
가. 추가 환자 1 : 덕용ENG 근무 노동자
- 29세, 남성
- 대학 1학기 마치고 군대 다녀온 후 홈플러스 보안업체에서 일하다가 쉬던 중 생활비를 위해 친구와 함께 파견 업체 통해 덕용 ENG 입사(2015. 1월 중순)
- 통장에 찍힌 파견업체 이름은 ㈜플렌에 -> 정식 명칭은 ㈜플렌에이치알
이후 이 업체는 GS솔루션으로 바뀌었다가 작년 10월 6일 엠에스솔루션으로 다시 바뀜
- 2015년 1월 중순 부터 3주 동안 근무
- 야간조 30명 있었음 (밤 9시 출근 아침 7시 30분 퇴근)
- 2015.02.02. 호흡곤란과 앞이 안 보이는 증세 호소하여 택시를 타고 부천 다니엘 병원으로 감
- 호흡기 달고 하루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으나 안과진료 없었음
- 조퇴하고 부천성모병원으로 다시 가서 안과진료 받음
- 부천성모병원에서는 빛을 세게 쏘이면 일시적으로 앞이 안보일 수 있다고 진단. 검사를 수십 가지 한 후 안과적으로 이상 없다는 소견 냄. 시신경염 진단,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 85%정도는 치료 된다고 설명
- 며칠 후, 간질환자 중에 시신경 이상증세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 정도를 함. 부천성모병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을 소개 후 병원 옮김.
- 덕용ENG와 파견업체에는 특별히 연락하지 않음. 증상이 처음 생긴 날 관리자에게 눈이 잘 안보이고 몸살 기운 있다고 보고한 후 조퇴, 이후 몸이 아파서 못나갈 것 같다고 친구가 전달함. 파견업체나 회사에 특별히 연락 하거나 하지 않음.
- 2015년 가을 즈음 다른 회사를 다니던 친구로부터, 덕용ENG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실명 되었다는 얘기를 들음
- 현재 오른쪽 눈 완전 실명, 왼쪽 눈 10% 정도 실루엣 확인 가능한 정도.
나. 추가 환자 2 : BK테크 근무 노동자
- 35세, 남성
- 파견업체 이름 : ㈜대성컴퍼니
- 근무기간 : 2015년 9월 11일 ~ 2016년 1월 15일 (12월에는 일이 많아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 함)
- 2016년 1월 15일 몸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도 눈이 침침함,
- 1월 16일 눈이 침침하고 몸도 추워 출근 후 조퇴하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쓰러짐. 동생이 병원 데리고 감 (길병원 응급실)
- 진단명 : 시신경염
- 친척 형의 상담 권유 후 노무사를 통해 노동건강연대에 연락
- 현재 눈 상태 : 실루엣 보임, 밖에 돌아다닐 수 없음. 집에만 있음
- 병원 퇴원할 무렵 파견회사와 현금수령증 및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 회사에서는 산재신청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합의하자고 함.
가족들은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와 합의를 하자고 하여 압박이 심했다고 함.
5. 메탄올 중독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의 시사점
가. 2015년에 추가적인 메탄올 중독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음
○ 추가 환자 1의 질병 발생일은 2015.2.02. 추가 환자 2의 질병 발생일은 2016.1.16. 으로 이 때 메탄올 중독이 인지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모든 환자는 건강할 수 있었음
○ 당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 의료기관의 메탄올 중독 환자에 대한 무지
- 파견을 받아 공장을 운영했던 회사의 특성상 회사가 환자 발생을 인지하지 못함
- 추가 환자 2가 소속되었던 파견회사는 질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
나.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년 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으로 추측됨
○ 추가 환자 2가 일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 사업장 및 파견 사업장 모두 2016년 1월 16일을 즈음하여 환자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을 할 때,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2월,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6. 환자 및 단체의 요구 사항
가.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 후 신속히 추가 환자의 메탄올 중독에 대한 산재를 승인할 것
○ 사건의 경과와 임상 증상 및 진단으로 미루어볼 때 메탄올 중독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
나.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는 데 우선 역량을 투여하여야 함
○ 사건의 원인 파악 및 후속 대책 수립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 가능한 것임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고용 및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점은 있으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CNC 공정 근무 경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건강보험공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신경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역추적 하는 방법도 존재함
다. 제조업 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
○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은 상용직의 4배에 가까움(임준 등,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가 없기에 위험한 업무를 파견 노동자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 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발생시 폐업하고 새로운 파견업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해태
-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쉬움.
-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
- 파견 노동의 특성상 업무와 노동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던져 넣는” 상황 발생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 혼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발생.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무시되기 십상임
라. 노동재해를 100%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법적으로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상 재해자의 10-20%만 산재보험을 이용하고 있음
○ 이는 산재보험 이용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법적 권리 보장과 관계없이 실질적 이용이 어렵기 때문임
○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계층 등이 특히 업무상 재해를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보험 이용이 저조함
○ 산재보험 이용 장벽
- 산재 요양시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 휴업급여 70% 문제
- 산재 신청시 회사가 싫어하니까 : 짤리거나 찍힐까 봐 두려워서
- 산재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음 : 모든 노동자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내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이 신청하기에는 서류 작업이 많고 복잡함
- 산재 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 : 해봤자 안 됨
-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감 : 근로감독, 산재보험료 상승(오해가 많음), 요양 장기화
- 소규모 영세업체의 의도적 은폐 : 산재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고가 되고 이용자가 생기면, 그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산재 은폐
○ 산재보험 이용률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
-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사회 연대적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위배
- 산재보험 이용의 불평등 발생 : 가장 위험이 큰 집단이 오히려 이용을 적게 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못 받게 됨
-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100%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됨.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함
- 산재의 규모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산재 예방 정책을 펴기 힘들고, 이번 사고와 같이 많은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됨
마. 화학물질 중독 사고 등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시 실태 파악 및 원인 진단을 위한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인 상태
○ 직업성 질환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여 이후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라는 점에서,
-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함
2016년 10월 12일(수)
노동건강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정애(더민주 간사), 김삼화(국민의당 간사), 이정미(정의당)
[성명]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성명>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월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 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 천 수만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월 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1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권 문화공간 새터, 건강한 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 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첨부자료
-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 사망사고 현황
- 인천공항 1청사 사망사고 현황
<KTK투쟁 211일, 단식과 농성을 마치고 새롭게 전진하겠습니다>
현중사내하청지회는 11/9(월) 미포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최종 합의함에 따라 단식과 농성 투쟁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연대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합의에 따라 2명의 조합원들은 2016년 1월부터 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에 복직해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함께 투쟁한 모두가 투쟁기간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투쟁했지만 거대한 현중 자본의 벽을 뛰어 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고 이정욱 노동자의 유가족도 오늘 오전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조합원 1명의 복직을 위한 투쟁은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청노동자 조직화만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절감하고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지회는 설립 이래 최초로 고용과 임금에 대해 사측과의 공식적인 합의를 쟁취했습니다. 절반의 승리이지만, 소중한 출발점임 확인하며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내일 11/10(화) 오후6시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열릴 보고대회에서 새로운 투쟁의 결의를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11. 09
금속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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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농성 197일차인 KTK 노동자와, 농성을 시작하는 한 아버지와의 만남
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176>
농성 197일차인 노동자들 이야기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37388#cb>
* 현대중공업의 어마어마한 이력
* 10월 25일 오후 5시 30분 현재상황
- 경찰이 찾아왔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 영정이 깨졌습니다.
반올림, 피해자 가족 54명의 입장 (기자회견문)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삼성전자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9월 3일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 보상위원 5인의 명단도 밝혔다. 보상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확정하고 보상 절차를 총괄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삼성은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소망하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1. 삼성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 뿐 아니라 자신의 약속마저 짓밟고 있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은 2013년 1월, 삼성이 먼저 반올림에 대화를 제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2014년 10월, 삼성이 가족대책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며 강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 교섭 상대방과 조정권고안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의 공개 사과 이후 재개된 첫 교섭(2014. 6. 26.)에서 부터 줄곧 삼성이 고집해 왔던 것이다. 삼성의 ‘보상위원회’는 겉으로만 외부 기구처럼 보일 뿐, 사실은 보상 문제를 삼성의 기준으로 삼성의 통제 범위 내에서 풀어내려는 도구일 뿐이다. 교섭 초기부터 반올림은 이처럼 불투명한 기구로는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교섭 주체 간의 의견 조율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조정권고안도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조정권고안 발표 후에는 국내외 산업보건 및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역시 삼성이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하지만 삼성은 그 누구의 비판도 권고도 조언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설치를 강행했다. 사회적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하였고, 그 대화를 먼저 제안한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렸다. 그 몰상식과 몰염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보상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삼성은 보상위원회에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가족대책위 대리인 박 아무개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족대책위 내부에서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곧바로 제기되었다. 삼성의 발표가 가족대책위의 반대를 묵살하고 나온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설령 가족대책위가 박 변호사의 참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는 가족대책위 여섯 명을 대표할 뿐이다. 오늘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직업병 피해자의 수는 총 217명, 가족대책위에 속한 6 명의 피해자를 빼도 211명이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반올림과 함께 산재인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만 50명이다. 마땅히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할 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박 변호사가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더하여 삼성이 보상위원 4인을 직접 지명까지 한 독단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다. 삼성에 의해 ‘권위자’, ‘전문가’로 명명된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 문제에 권위와 전문성을 갖는가. 그들은 지난 8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단 한 명, 연세대 원 아무개 교수의 이름은 낯익다. 그는 삼성반도체 암 사망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의 자문의사로 소견서를 제출하여, 소위 전문가로서 망인의 질병이 업무환경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3.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냈다
삼성은 2015년 1월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지나치지 않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회사로 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유해요인이 포함된 물질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정지 조치’ 등 몇 가지 약속도 내걸었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분들과 그 가족들께 진심을 담아 사과의 뜻을 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조정권고안이 나오지도 않은 4월, 삼성은 느닷없이 일체의 예방 대책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조정권고안 발표 후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8월에는, 아예 조정 절차 자체를 보류하자고 했다. 조정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 기일이 연기되자, 이번에는 예방 대책 안이 완전히 배제된 보상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이어질 조정 절차에 삼성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그 누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에게 묻는다. 사과와 예방 문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4. 삼성은 피해 노동자의 인권을 우롱하고 사회를 기만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삼성의 발표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직업병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써온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하였다는데 있다.
3년 전 삼성이 제안한 ‘대화’의 목적이 과연 이것이었나?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올림에게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모든 현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논의해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동참하라’(2014. 10. 21)더니, 이것이 삼성의 성실이고 투명인가? 조정위원회 앞에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 과정에 임하겠다’(2015. 1. 9) 약속하더니, 이것이 삼성의 최선인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말바꾸기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 자신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참사를 결국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독단과 독선. 기업의 이윤추구에 희생되어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 이것이 소위 '이재용 체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포부이고 비전인가. 돈과 권력 뿐 아니라 반인권‧반사회적 기업이라는 비판마저 대를 이어 세습하고자 하는가.
지난 8년간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싸워온 반올림과 54명의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묻는다. 삼성은 독단적인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
2015. 09. 0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가족 54명 일동
1. 황상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황유미 아버니/반올림 교섭단 대표)
2. 김시녀 (삼성LCD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의 어머니/반올림 교섭위원)
3. 손성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협력업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손경주님의 아들)
4. 강덕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 故김도은님의 남편)
5. 강봉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김경미님의 남편)
6. 박수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사망 故박효순님의 언니)
7. 정말숙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윤은진님의 어머니)
8. 김기영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웨게너씨 육아종, 신장암 피해자)
9. 김미선 (삼성LCD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0. 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피해자)
11. 이소정(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2. 이희진 (삼성LCD 천안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3. 박민숙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퇴직 14년만에 발병)
14. 박원희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해자)
15. 구성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해자)
16. 이혜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 경화증 피해자)
17. 김지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18. 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19. 소나기(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퇴직 14년만에 발병)
20. 황○○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피부T세포림프종 피해자)
21. 김기철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백혈병 피해자)
22. 김◯연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융모암 피해자)
23. 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소아암 아이의 엄마)
24. 이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5. 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협력업체 유방암 피해자)
26. 이경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의 골육종 피해자)
27. 오상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28. 양동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 故양문자 님의 동생)
29. 양태희 (삼성반도체 부천/기흥공장, 삼성lcd 천안공장 폐암 사망 故송유경님의 아내)
30. 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피해자)
31. 김은영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뇌종양 사망 故배종현 님의 아내)
32. 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33. 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34. 김보성(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35. 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부괴사 피해자)
36. 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폐암 사망 故이경◯님의 아내)
37. 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38. 이문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난소암 사망 故이은주님의 오빠)
39. 김선희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사망 故이범우님의 아내)
40. 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악성림프종 피해자)
41. 신◯◯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피해자)
42. 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피해자)
43. 김은숙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갑상선암, 뇌수막염, 2세의 선천적 질환 피해자)
44. 김미옥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유방암 피해자)
45. 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침샘암 피해자)
46. 김경희 (삼성LCD 탕정공장 골수이형성증후군 사망 故조은주님의 어머님)
47. 최◯◯ (삼성LCD 천안공장 뇌종양 사망 故최호경 님의 아버님)
48. 조해○ (삼성LCD 천안공장 유방암 피해자)
49. 이◯◯ (삼성LCD 천안공장 쇼그렌증후군 피해자)
50. 정○◯ (삼성LCD 천안공장 사구체신염 피해자)
51. 김◯미 (삼성LCD 천안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52. 이성택 (삼성LCD 천안공장 폐암 피해자 이지혜님의 오빠)
53. 김◯◯ (삼성LCD 천안공장 백혈병 피해자)
54. 김◯◯ (삼성LCD 천안, 탕정공장 유방암, 뇌종양 피해자)
-끝.
그는 하청노동자였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하니 바쁘지만 못들어가겠습니다.” 고 했다면 그의 직장 생활은 계속 되었을까요?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에게 어느 누구도 닦달하지 않았을까요?
스크린도어가 고장 나서, 열차의 문도 안 열리는 급박한 와중에, 그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서울메트로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13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전 11쯤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밤에만 작업하라는 걸 지키지 않았서 사망한거라 작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상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가 없는데,
한 몸으로 움직이는 지하철과 스크린도어의 관리책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지켰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선택 권한은 그리 많치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안전을 방해하고 사람도 죽입니다.
이미 많은 하청노동자가 이런 무책임한, 무감각한,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 공공교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걸까요?
2013년 사고 당시 노동건강연대는 서울메트로를 고발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원청의 공간에서, 원청의 편의대로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가장 약자인 하청노동자의 목숨이 날아갑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무감각하게 죽입니다. 공공교통이 이래도 되는건지, 2015년 정부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정말 계속 무죄 인가요?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발언
2005년, 한 소녀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녀는 2007년에 사망했고, 2006년, 같은 일을 했던 동료 노동자도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백혈병이 직업병인가요? 아닌가요? 이 연속되는 사망은 우연인가요? 그 질문은 산재보험의 벽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힘이 부칠 정도로 곤경에 처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비빌 언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보험은, 산재신청하면 해고되지 않느냐, 회사에 해가 되지 않느냐, 신청하면 되긴 되는거냐는 질문을 동반합니다. 산재보험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사회보험일까요? 산재보험의 높은 벽과 문턱 그 자체가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 높은 벽 중 하나를, 삼성 백혈병 싸움에서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온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해 이 사회를 지탱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노동자의 실수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합니다. 그런데, 직업병에 대해서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일 때문에 병이 걸렸음을, 노동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지, 일하는 공간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 사회가, 혹은 노동자 스스로가 안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강력한 이유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8년 동안, 일을 했던 당사자들이, 전문가들이, 그 영업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 했습니다. 그 사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기업은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 주장이, 현재 직업병 불인정에 주요한 근거로 작동합니다. 묻습니다. 이렇게 어렵기만 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 맞습니까?
이번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현행 산재보험의 이런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장도 적극 수용해, 공익법인을 통한 적절한 조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피해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성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주요한 조직으로써, 그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도 시행 50년이 넘은 지금까지, 산재보험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정부도, 의미있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끌어 안기를 바랍니다.
_삼성 직업병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발언(2015. 7. 30. 11시. 삼성전자 본관 앞)
<기자회견문>
삼성전자 직업병 조정 권고안에 대한 입장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8년여 시간을 끌어 온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지난 7월 23일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 발표로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 조정권고안은 그간 삼성이 고집하던 ‘선 보상, 후 대책’ 에 머물지 않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
먼저 조정위가 삼성에 권고한 공익재단 설립기금 1000억 원은 얼핏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반올림에 제보해 온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하고 제보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텐데, 한정된 기금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을 배제하거나 보상수준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더 큰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기금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사업까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진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수준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권고안 중 사과 부분은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권고안이 기부를 통한 공익재단 형식으로 삼성의 직접적 책임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과’ 부분에서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재발방지대책에서 공익법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점이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삼성 내부의 자체적인 재해관리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점은 의미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온전히 실행되려면 삼성이 정보를 통제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방안은 부족해 보인다. 삼성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시정 권고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권고안의 옴부즈만 제도는 3인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애초 반올림이 요구했던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점은 큰 문제다. 유해물질에 의한 노출과 직업병은 항상적인 위험요인이므로 상시적인 현장감시가 이루어져야한다. 제3자에 의한 현장 감시 감독의 기능강화와 현장노동자의 참여가 가능한 기구 등을 구성하고 공익법인이 감사하는 형식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밖에도 여러 아쉬움이 남지만, 조정위가 삼성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 형식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록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수준만큼 삼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직업병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삼성에 좌지우지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법인이므로 그 사업의 성과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서 더 나아가 다른 반도체 LCD 노동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조정위가 제시한 안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3자의 합의로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이되,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반올림’은 7월 24일 성명을 통해 조정권고안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인 삼성전자는 이번 조정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넌지시 내비칠 뿐, 책임 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어 대단히 실망스럽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번 조정권고안이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든다’, ‘경영권 침해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이것이 삼성의 언론플레이라면 무책임하고 비열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은 조정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연장할 것인가. 언제까지 재발방지대책을 미룰 것인가. 삼성전자는 사회적 책임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년 7월 30일
교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전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사)희망씨, 시민환경연구소, 아산시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삼성서비스지회, 전국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참여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희망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소비정규직 지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지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희망연대노조 더불어지부, KNCC 인권센터
* 참고
권고안 내용과 제안 이유를 요약본 (권고안 원본은 114페이지로 방대하여 요약첨부)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80조정 권고안에 대한 반올림 입장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79
* 첨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에는 각계 사회단체의 조정권고안 관련 성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2015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2015년 6월 28일, 성남의 모란공원에서 2015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고 문송면(15세, 협성계공 노동자,88년 7월 2일 수은중독으로 사망) 군의 가족분들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 참고 : http://blog.kdemo.or.kr/2) 노동자들,
문송면 군의 수은중독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싸움을 옆에서 지켜주던 지금은 나이 지긋한
어른들과, 직업병, 산재사망 문제를 최근 알게된 젊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진 : 이종란)
‘2015년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추모제에 참석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1. 2015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에 참가해 주십시오.
○ 27년 전이었던 1988년 7월 2일 꽃다운 어린 소년 문송면이 15세의 나이로 수은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곧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국내 역사상 최대의 직업병 사건인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사실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문송면의 죽음은 당시 진보지식인 진영에 엄청난 충격과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켰고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10년에 걸친 대규모 투쟁은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를 크게 뒤흔드는 사건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 이제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지금도 터지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 이는 노동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지역 주민에게도 고통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는 도대체 얼마나 될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과제는 아직도 너무 큽니다.
○ 물론 지난 27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고 지금도 수많은 영역에서, 지역에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속에서 꾸준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왔고 새로운 직업병을 찾고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욱 힘찬 활동을 보일 것입니다.
○ 이에 문송면 사망일에 즈음하여 매년 묘소에서 진행되는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에 함께 참여하시어 망자를 기억하며 우리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 추모제 프로그램
○ 일시 :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마석 모란공원
3. 이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 각 단체에서는 일상적인 행사 과정에서 송면이가 세상을 떠난 7월 2일 즈음에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해주십시오.
○ 추모제 참여 단위가 되어 주십시오. 개인의 경우 추모 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 추모제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개인 추모위원의 경우]
1구좌
2구좌
3구좌
약정
5,000원
10,000원
15,000원
일정액
[추모제 참여 조직의 경우]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은행명
국민은행
예금주명
노동자건강권
계좌번호
547801-04-135183
※ 추모 기금은 추모제 관련 비용으로 쓰이며 추모제 자료집에 위원과 조직의 명단이 게재됩니다.
참여 여부를 6월 19일 (금)까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산재노협 02-861-2378, 9 / 일과건강 02-490-2091, 2096
세월호 1주기,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주최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1) 법안 발제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도입 취지와 법안 발표
: 이호중 /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2) 토론
- 강문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홍여진 / 뉴스타파 기자
-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대
- 윤석기 /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 이상원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50428 기업살인법 토론회 자료집.pdf
"증거인멸과 목격자 증언 묵살된 재조사! 유가족은 울부짖는다!"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고인의 죽음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사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대중공업에서는 자살이라는 소문을 퍼트렸고, 관할 경찰서인 울산동구 경찰서 수사과장은 사고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은 자살이다"라며 언론에 알립니다. 이전에도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목격자가 없는 죽음을 자살로 몰아간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일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한결같이 이 죽음은 사고라고 말합니다. 경찰에 여러번 찾아가 자살일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전부터 일을 잘 하던 중이었고, 그 공간에는 2명의 조카도 함께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조카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정황도 그가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범죄이야기-정범식씨는 자살하지 않았다 http://www.redian.org/archive/80453 )
5월 말, 울산 동부경찰서는 내사 결과 자살이라며 유족에게 통보를 합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던 유족들은 8월부터 주2회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성남에 사는 유족은 울산 현대중공업과 동부경찰서를 찾으며 10월까지 1인시위를 해왔습니다.
10월 6일, 고정범식노동자 사망 재조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산재감추려 애쓰는 경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666)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범식씨 사망사건의 수사가 지적되었습니다. 울산 경찰청장은 재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족은 쉬지않고 1인시위를 해왔습니다.
11월 21일, 울산 MBC에서 '의문의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고정범식씨 사고를 방송합니다. 방송 직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사고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넘쳐났습니다.
(의문의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건 다시보기 -
https://www.usmbc.co.kr/02/stone/02.html?mode=view&idx=9527&page=1)
해가 바뀌고 2015년 1월 30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시 한번 고 정범식씨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다시보기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339666&pgm_mnu_id=3983&pgm_build_id=&contNo=cu0390f0024800)
이 두 프로에서는 울산동부경찰서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 의혹을 제기합니다. 유족도, 울산 지역의 건강권 단체도, 그리고 노동건강연대도, 이 합리적 의심을 믿었습니다.
2월 27일, 유족과 울산지역 건강권 대책위가 경찰청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재수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는 다시 자살. 합리적 의심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었습니다. 2번의 방송에서 10명에 가까운 전문가가 이건 자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다시 국회. 유가족, 애초에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진선미 의원과, 울산에서 올라온 하청노동자들과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노동건강연대, 기업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이 모였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부디, 경찰이 첫 수사의 잘못을 덮기 위한 행위를 멈추고, 제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 다운받기 20150310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정범식씨 사건 기자회견문(국회).pdf )
(관련기사 : 정범식씨 사망사건 "남편은 말없지만 몸이 진실 말해" http://www.usjournal.kr/News/69367)
* 노동건강연대 기관지 관련 글
특집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 일하다가 사망한 하청노동자 왜 자살이라 하나
(바로가기 : http://old.laborhealth.or.kr/40313)
3월 6일은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위험함을 세상에 알린 고황유미님의 기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키미(이하 반올림)에서는, 고황유미님을 추모함과 동시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을 알리고 함께 추모하기 위해 기일이 있는 주간을 추모주간으로
정했습니다. 2015년 3월, 8주기를 맞이하여 올해도 추모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1. 뇌종양피해자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3월 2일 오전 11시
뇌종양 피해자들의 집단 산재신청으로 추모주간을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http://old.laborhealth.or.kr/39861
2.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 증언대회, 3월 4일 오후 2시
더 자세한 이야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6882
3. 고황유미 8주기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 '유미가 유미에게'
_ 3월 6일 저녁7시 삼성본관 앞
* 추모제 사진 스케치 _ 사진 : 오렌지가 좋아
#1 127명의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2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영정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산재노동자
#3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와 그의 어머니
(혜경씨 이야기 : http://blogs.ildaro.com/entry/%EC%82%BC%EC%84%B1%EC%A0%84%EC%9E%90-%EB%87%8C%EC%A2%85%EC%96%91-%ED%94%BC%ED%95%B4%EC%9E%90-%ED%95%9C%ED%98%9C%EA%B2%BD%EC%9D%84-%EB%A7%8C%EB%82%98%EB%8B%A4)
#4 삼성 본관 앞 플랑카드
#5 고 황유미의 고향 속초 시민의 추모시 낭독
#6 저는 재생불령성빈혈 환자입니다 이 고통스런 혈액암을 직장으로 인해 얻었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기업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삼성이 꼭 책임지길 아픈분들 모두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7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는 말합니다 - 저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8 영화 <또하나의 약속>의 음악감독의 추모음악 연주
#9 세월호 유가족의 연대 이야기
#10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어르신과 한혜경씨의 뒷모습
#11 우리 유미에게...
#12 고 황유미의 영정, 어머니
#13 어떤 예술가가 만든 고황유미의 모형, 유미를 기억하세요
#14 반도체 칩에 세겨진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의 얼굴, 이름
#15 삼성 본관, 유미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잠수사의 죽음과 <한국수력원자력> 의 대처
10/16~17, 아버지의 영정을 든 고3학생이 삼성동 영동대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기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합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월성원전에서 돌아가신 잠수사의 가족과 함께 삼성동에서,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덮으려했는지 고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하청업체 <한전KPS>도 공기업 한전의 자회사로서 노동자의 안전을 뒷전에 둔채 원전정비 일을
해왔습니다. 유가족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수원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만 같습니다.
한수원·한전KPS, 시신 5% 수습이 끝?
작업자 안전 확보 요청 무시…작업 5분만에 사망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06
"월성원전에서 죽은 남편, 시신수습도 안 하는 한수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1060306788
http://www.nocutnews.co.kr/news/4106250
뉴스타파의 보도
http://newstapa.org/20250
후속 소식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