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기업살인법이 제정이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단은 산재사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
지난 2월 7일 대우조선해양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입사 1개월 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한 노동자는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8살의 청년이었다. 지난 1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2도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머리 위로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떨어졌다. 한 노동자는 즉사했고 이 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15일 조선소 특수선 선체 3공장에서 선박 받침대 이동 작업을 하던 정규직 노동자가 받침대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 3개월 동안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 참사는 모두 해양플랜트 부문 세계 1위라고 자랑하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일어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42억 8천만달러의 이익을 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연이은 산재사망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침통을 금할 수가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한 해 동안에 6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뽑은 2010년 ‘최악의 산재기업’에 선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사측에서는 이러한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전무했고, 정부 또한 이런 살인 기업들에 대해 솜방망이 규제와 처벌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주에게 불과 몇 백 만원의 벌금으로 산재사고에 대한 죄를 물을 뿐이고,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장 안전감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잇따른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대우조선해양의 고용구조에 기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9천 여 명의 신규채용 중에 90%에 해당하는 8,200명을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로 고용했다. 대우해양조선의 경우 생산 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약 70%가 사내하청이며, 최근 수주가 늘어난 해양플랜트는 약 90%의 노동자가 사내하청으로 채워져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다가, 근속연수가 오래되어야 습득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의 안전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는 채로 작업 현장으로 투입된다. 또한 조선소에 근무하는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건설 업무에 투입이 되는데, 사측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 기간 단축을 요구함에 따라 산재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 본연의 의무” 라며 “내실 있는 윤리실천”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윤리경영’과 ‘지속가능한 경영’ 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최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31.26%)이고 그 다음이 한국자산관리공사(19.11%), 나머지 11% 정도를 미래에셋(6.14%)과 국민연금공단(5.04%)이 갖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최대 주주인 준공기업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18살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고용의 90%를 비정규직 사내하청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매우 부끄럽게도 OECD 중 산재사망 1위 국가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다.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4일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폭발로 인한 사상사 17명 중 15명, 특히 사망자 6명 전부는 다단계 하도급의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다. 이들의 죽음도 제대로 된 안전시설도 없이 시간 단축 등 기업주들의 탐욕이 부른 끔찍한 사고였다. 결국 한국의 산재 사망 사고는 이윤만을 최상으로 하는 기업주들의 탐욕과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없는 정부의 태도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다.
산업재해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방 조치들이 미흡한 경우 그것들이 누적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맡긴다는 것은 스러져간 수많은 생목숨을 단 돈 몇 푼으로 보상하려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규제 완화와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안전보건 규제 강화와 더불어 책임 있는 근로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현대자동차와 같이 불법파견 판결이 난 곳은 즉각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유해위험작업은 외주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금 거듭 되풀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불어 말단 책임자에 대한 단순 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제정이 시급하다. 우리는 죽음과 절망의 일터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날까지 이러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이들과 함께 싸울 것임을 밝혀둔다.(끝)
2013. 3. 2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고재호를 고발한다
=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사내하청 산재사망 고재호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
우리는 오늘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고발한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것이 맞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2010년 한해 6명이 사망하여 노동계가 선정한 제조업 <최악의 살인기업>에 오른 바 있다.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계속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0%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우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맡기고,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일을 시키다가 목숨을 잃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가지 조선업에서 일어난 중대사고 76건을 분석하니 전체사고의 82%인 62건의 사고가 사내하청에서 일어났다. 원청보다 하청에서 4배 더 많은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지난해 8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LG화학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묻고 싶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범죄란 말인가?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노동자 죽인 대기업 사장이 처벌받지 않는데 어디서부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구속 처벌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의 원혼을 풀어야 한다. 노동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산업재해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 참고
1. 3월 14일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산재사망규탄 기자회견 http://old.laborhealth.or.kr/33648
2. 2월 7일, 19세 하청 노동자 사망 등 관련 자료 http://old.laborhealth.or.kr/33490
3. 기업살인법 안내 페이지 http://old.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이어서 저녁 7시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에서는
비정규직의 죽음의 공장 대우조선해양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3월 14일 노동건강연대는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등의 단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연속되는 비정규직의 산재사망을 규탄하며,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0년, 2011년 '최악의 살인기업' 2관왕을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걸까요?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고 자칭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바로 세계 초일류 사내하청 양산 전문기업이다.
지난 해 조선업계 수주실적 1위를 달성한 대우조선해양에서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40,500명 중에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27,300명으로 3분의 2가 넘는다. 사무직 노동자와 엔지니어링 노동자를 빼고 실제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는 7천명밖에 되지 않는다. 생산직 노동자의 79%가 사내하청 노동자다. 생산직 노동자 열 명 중 여덟 명이 비정규직인 나쁜 조선소다.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난 대우조선해양은 1년 사이에 9,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고재호 사장은 “회사의 이익증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창출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정규직은 900명이 뽑았을 뿐 생산현장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8,200명을 투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은 엔지니어만 뽑고,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부분은 원청의 지시로 배와 해양플랜트를 만들기 때문에 불법파견일 확률이 높다. 이미 현대차와 GM대우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마트는 1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불법파견 철폐를 통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성장한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해 정규직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고 자칭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바로 세계 초일류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다.
지난해 11월 15일 마흔 여덟의 노동자가 5~6톤 짜리 선박 받침대 이동 작업을 하다 받침대 아래에 깔려 숨졌다. 두 달 뒤인 1월 15일에는 스물 세 살 사내하청 노동자가 컨테이너선을 조립하다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머리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 6명 등 9명이 크게 다쳤다. 2월 7일에는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열 아홉 살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석 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를 죽인 대우조선해양은 살인기업이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공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고, 생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시킨 결과였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은 안전그물망만 제대로 갖추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었다.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할 기업이 이윤에 눈이 멀어 석 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를 죽게 만든 것이다. 살인기업의 책임자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산재사고가 두 건 이상 나면 특별근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월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했다가 미뤘다. 만약 1월에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2월 7일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청과 통영지청의 직무유기가 꽃다운 청년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이다. 방하남 장관은 원청업체에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선전화하기 이전에 직무유기로 목숨을 잃게 만든 부산청과 통영지청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초일류 사내하청 양산 전문기업이자, 세계 초일류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산업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살인기업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를 구속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철폐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동, 시민, 사회, 정치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13년 3월 14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금속비정규투쟁본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
노동건강연대, 민변, 민교협, 민예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진보신당,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참고자료1) 대우조선해양 산재사망사고 사건 경위
참고자료2) 대우조선해양 고용 현황
* 관련기사
1. 잇단 산재사고 대우조선해양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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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청노동자 3명 사망한 대우조선, '불법파견의혹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69659
3. 넉 달 사이 3명 사망, 대우조선해양에선 무슨 일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21120033§ion=03
4. 대우조선이 박근혜 비정규직 해법?
[현장편지] 9천명 채용 비정규직 90% … 연쇄 산재사망도 전부 비정규직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71
5. 일자리 창출 자랑한 대우조선해양의 불편한 진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