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노동건강연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위험 없는 일터에서 일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 안내 :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2017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1. 강좌 개설의 배경
성인기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은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다수는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 영역에서는 ‘퇴근 후 개인’, 노동자가 아닌 ‘시민/주민’의 건강문제에 초점을 두고, ‘산업보건’ 영역은 공중보건과 별개의 특수한 분야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건강’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건설현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산업역군’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노동자, 하루 종일 코딩라인과 씨름하는 개발노동자, 기획 업무에 눈코 뜰 새 없는 사무직 노동자 등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전혀 새로운 근로환경, 새로운 건강위험 요인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추락, 소음, 화학물질 같은 전통적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게임개발자의 과로사와 휴대폰 제조 노동자의 메탄올 중독, 콜센터 노동자의 우울증이라는 상이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직, 하청, 파견, 호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고용은 일의 내용을 떠나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총 10강에 걸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노동자 건강 문제를 정의하고 현황, 인식, 대응의 전 과정을 정치경제 맥락에서 분석하고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연구자와 활동가, 정책결정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강좌 구성
1) 3월 28일 (화) 사회불평등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
․강사: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회역학 전공)
․노동안전보건 연구자/활동가에게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문제를 의학적 혹은 기술관리적 관점이 아닌, 공중보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 제기. 보건학 연구자/활동가에게는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성인기 건강과 삶 전반에 중요한 이슈임을 제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프레임에 따른 건강불평등 맥락에서 노동안전보건 이해하기
2) 4월 4일 (화) 세계화시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사회 변화
․강사: 장석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사회학/진보정치 전공)
․세계화 시대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소개. 그와 더불어 나타난 정치적 지형의 변동과 노동계급의 대응 혹은 전망
3) 4월 11일 (화) 기술/사회 변화는 노동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강사: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공)
․2강에서 살펴본 국내외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 사회정치적 맥락의 변화가 가져온 근로환경과 안전보건 위험의 변화
4) 4월 18일 (화) 대한민국 일터에서 누가, 얼마나 아프고 다치는가?
․강사: 김인아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 전공)
․3강에서 살펴본 근로환경,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국내 직업성 질환/손상 역학의 변천과 문제의 규모, 특성
5) 4월 25일 (화) 보건 체계 안에서 직업안전보건 체계 이해하기
․강사: 임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전공)
․한국의 보건의료/공중보건 체계의 맥락 안에서 예방/진단/치료/재활에 이르는 직업안전보건 체계의 전반을 소개
6) 5월 9일 (화) 직업성 손상/질환 ‘인식’의 딜레마
․강사: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보건 전공)
․직업병을 진단하고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직업성 손상/질환의 인과 모형, 인식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7) 5월 16일 (화) 직업안전보건 규제와 거버넌스
․강사: 장원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전공)
․사회적 영역에서 규제의 의의를 소개하고,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의 국내 현황, 맥락, 노동자 건강에 미친 영향을 제기
8) 5월 23일 (화) 직업보건과학, 전문가에 대한 비판적 탐구
․강사: 김현주 (이화의료원, 직업환경의학 전공)
․직업안전보건 문제의 연구 현장과 전문가의 이중적 위치에 따른 딜레마를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
9) 5월 30일 (화) 산재보상의 정치성
․강사: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국내 산재보험 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진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문제점에 대한 정치경제 분석과 국내 주요 논쟁 사례 검토
10) 6월 13일 (화) 한국의 노동자 건강권 운동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 다양한 운동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후의 방향 논의
3. 일시와 장소
장소: 건강나눔협동조합 세미나실(서울역 지하철 13번 출구 앞 노랑통닭 2층)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3월 28일 ~ 6월 13일 총 10회, 휴일 제외)
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PHI.hakdang@gmail.com (이름, 소속, 연락처 보낸 후 수강료 입금)
신청마감: 2017년 3월 20일 (월), 수강인원 15명 이내 (선착순)
수강료: 20만원 (계좌: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 노동건강연대 회원은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강의신청 시 '노동건강연대 회원'임을
명시해 주세요. (노동건강연대 회원가입 :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개별 강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 김성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seongyikim@gmail.com, 02-535-1848)
현대차 불법 40년 : 범죄의 거리
-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농성장 거리 진료
유성기업, 현대차 1차 하청공장 입니다. 이 곳의 노동자들은 오랜기간 장시간 노동과 밤샘근무에 따른 다양한 건강이상에 처했습니다. 2009년, 노동조합은 "밤에는 잠좀 자자"며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바꿀 것을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기업은 유성기업과 함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창조컨설팅'이 동원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0933)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연행되고, 이들은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로 2016년까지 노동자들은 다양한 탄압에 시달렸고,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문제제기 한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지난 3월, 한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717)
서울시청광장에는 유성기업의 싸움을 알리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지난 4월 23일, 유성기업 싸움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부스를 차렸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함께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유성기업 싸움이 반드시 이기기를 응원했습니다.
* 아래는 유성기업 투쟁에 대한 간략한 카드 뉴스 입니다.
[기자회견문]
삼성과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인 고 김경미씨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연이은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삼성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 마저 보조참가를 하여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
2014년 8월 21일, 마침내 서울고등법원은 3년 간의 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이 벤젠, 전리방사선 등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다시 한번 판결하였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백혈병 피해자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하여는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노출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해당사자가 산재임을 증명해야하는 부당한 법제도하에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업무환경에 대한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백혈병도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지난 7년간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장의 작업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삼성과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여전히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전히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또다시 상소할 것인가?
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반도체ㆍLCD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용 없는 사과,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협소한 보상대책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70여명이다. 드러난 발병자만 따져도 164명이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드는 동안 삼성과 정부는 언제가지 책임 회피만 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라. 삼성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4. 8. 25.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공운수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별첨 1.-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영업비밀의 문제
삼성전자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문제된 사례
들어가며
노동자의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①업무수행 중 유해ㆍ위험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있어야 하고 ②유해ㆍ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③그러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①, ②를 모아 「업무환경의 유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의 잠복기나 환자 스스로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자각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직업병 여부를 따지는 시점과 실제 근무했던 시기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유해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업무환경’이란 대게의 경우 수년 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자 산업의 경우 수년 전의 업무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소송에서도 현실적으로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산재불승인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다양한 세부공정들을 거치는 등 공정 자체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생산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 공정 자체가 자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는 사측에 일방적으로 편재(偏在)되어 있는데, 사측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측이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거나 “영업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환경의 유해성’은 입증되지 못한게 되고,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질병은 직업병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세 명의 삼성반도체 노동자(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에 대하여 끝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제까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이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산보연 역학조사 보고서 은폐
고 황유미ㆍ이숙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이 있은 후, 유족들은 소송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불승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보연의 역학조사 보고서」 내용 중 두 사람이 근무했던 “3라인 취급 화학물질” 부분 전부를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에 따라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9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공단이 2008년에 실시한 집단 역학조사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 즉 반도체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림프조혈계 암 발병률 등을 조사한 결과 중장기적인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심층연구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발생할지 모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한 것.
2010년 6월, 고 황유미 등 5인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위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보고서 전부의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 등으로 인해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었음. 아직까지도 위 보고서는 전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가스 및 유기화합물 누출 기록 은폐
삼성반도체 공장에는 독성 가스의 누출 여부를 감시하는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자체적으로 설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농도가 검출되면 경보가 울리는데 누출 농도, 누출 시간, 누출 원인등이 전산으로 기록됨. 따라서 그 내역을 알수 있다면 재해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은 비상시적인 위험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또한 삼성은 2007년부터 유기화합물에 대한 감지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삼성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은 여러차례 가스 및 유기화합물 감지시스템의 작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그러나 삼성은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의 기록은 “1년이 지난 기록은 모두 폐기한다”는 이유로, 최근의 기록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음.
재해노동자가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 은폐
현재 산재소송이 계속 중인 삼성반도체 노동자들 중 상당 수가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삼성 혹은 삼성에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부 성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 혹은 삼성이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에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즉 “폐기했다”)고 주장하기 때문.
일례로 난소암으로 사망한 고 이은주 님(1993. 4. 경부터 1999. 6. 경까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에 대한 산재소송의 경우, 유족 측은 고인이 업무 중 직접 취급하였거나 노출가능하였던 화학물질들 중 난소암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물질 세가지를 지목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삼성은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함. 그러면서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기(퇴사 후 약 7년 경과)에 사용하였던 물질에 대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도 상당부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음.이에 원고측은 다시 삼성과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 ‘영업비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삼성과 해당 업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함.
종합진단 보고서 은폐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2,0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냄. 이에 고용노동부는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삼성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함.그에 따라 2013년에 삼성반도체 기흥ㆍ화성ㆍ온양과 삼성LCD 아산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회사와 일부 기관에 배포됨.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소송에서 원고측은 위 종합진단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두 삼성 측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함.
별첨 2. - 반올림ㆍ삼성의 교섭 관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이슈페이퍼]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모두에 합당한 보상 전제돼야
지난 5월 14일,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그 후로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6차에 걸쳐 교섭을 벌였다. 교섭 의제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다.
사회적으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사과는 이미 다 했다 하고 재발방지책은 종합진단을 받는 거 외에는 더 할게 없다 하고, 보상은 교섭에 참여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한 후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반올림은 지난 12월에 공식 전달한 요구안에 따른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삼성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지부진한 교섭의 핵심 논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사과의 문제.
과거에 저질렀던 구체적인 잘못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게 사과다. 반올림도 삼성에게 그러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세 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첫째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둘째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셋째 지난 7년간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온 피해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로 대응한 점.
이에 대해 삼성은 “이미 경영진을 포함해 여러차례 사과가 이루어 졌다.”며 반올림이 요구하는 대로의 사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규범적인 부분”이라는 등으로 거부하고 있다.
사실 사과 요구안의 정당성은 특별한 논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실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안전관리 책임 소홀과 관련하여 피해노동자들의 일치된 증언들이 있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일을 해야 했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스누출이 일어나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들 했다. 어디 그뿐인가. 삼성 스스로도 인정하듯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후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그럼에도 5명의 사상자를 낸 두 차례의 불산누출 사고, 단일 사업장 중 최대라 하는 2000여 건의 산안법 위반사례 적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 결과 등,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연이어 터져 나왔다. 최근의 상황이 이렇다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근무했던 10여 년 전의 과거에는 안전보건관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점 역시 피해가족들이 직접 경험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 삼성은 그간 당장의 병원비가 급한 일부 피해가족들에게 산재신청 철회나 포기를 조건으로 치료비 지급을 약속해왔다. 그러한 회유를 이겨낸 피해가족들이 산재신청을 하면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종종 은폐됐다. 최근까지도 산재소송에서 업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면 “시간이 지나 모두 폐기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럼에도 삼성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 표시를 했다며 사과 요구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없는 사과만으로는” 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둘째,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
반올림은 더 이상 죽고 병드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①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ㆍ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②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을 것, ③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을 받을 것, ④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기구를 통해 종합진단을 추진하자”고 할 뿐, 다른 요구안의 수용은 거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은 법률로서 보장된 내용이며, 현장에 비치된 물질정보자료, 산재신청절차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돼 있다”고 하고,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에 대해서는 “산안법 등 관계법령상의 관리 감독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합 진단’ 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통제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뿐이어서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동안 반도체 생산과정 전반에 대해 과도한 영업비밀 주장을 이어온 삼성이 진단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조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종합진단에서도 삼성의 비협조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됐다.
또한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공장은 이미 2009년 서울대 산학협 조사,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201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등 적어도 세 차례 이상의 종합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 가령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교육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진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지금도 생산현장에서 또다른 산업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질 관련 정보 공개, 상시적 외부 감독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조치들이 절실하다.
셋째, 보상의 문제.
반올림은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원과 근무이력, 질병 관계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 산재신청자들에 대하여는 교섭을 통해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삼성이 운영 중인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확대 개선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선 교섭에 참여하는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기준점을 마련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적용방법을 검토하자”고 한다.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교섭 참여 여부와 보상 대상의 판단을 어떤식으로든 결부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이다. 교섭단 내 피해가족들은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해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투병 중인 피해자들, 생계 기타 사정으로 교섭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삼성이 8명 우선 보상 논의를 강조하는 것에는 반올림 교섭단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둘째,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점을 마련한다면 결국 그 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것이다. 반올림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질병, 근무기간, 업무내용들은 훨씬 다양하다. 피해자 중 일부라도 보상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채,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로 들어갈 수는 없다.
셋째, 삼성이 이제 와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삼성이 말하는 보상 기준이란 결국 피해자가 걸린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연 피해노동자들의 과거 근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던가. 산재신청 절차와 소송에서 피해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산재소송에서 재해노동자가 근무할 당시의 가스누출 기록을 요청하면 삼성은 “1년이 지난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재해노동자가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과거 자료는 없다”고 답하기 일쑤였다. 결국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정들이 각종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반도체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통한 치료비 보장 조차 받지 못하게 된데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삼성이 이제 와서 업무관련성을 다시 따져 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넷째, 8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논의를 마무리한 후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다. 삼성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함에 있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는데 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반올림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합당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질병의 종류에 따른 선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치료법 조차 개발되지 않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삼성반도체ㆍLCD 노동자들 중에는 유독 다발성경화증, 웨게너육아종과 같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이 많다. 희귀질환은 유병율이 낮아 질병의 발병원인ㆍ기전에 대한 연구자료가 매우 적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2중ㆍ3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현재 드러난 피해자 전부를 아우룰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올림의 요구는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삼성은 가급적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올림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에 합당한 보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발언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 모든 피해자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모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28일 교섭이 재개된 후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이 더 진행됐지만 삼성전자는 사과, 재발방지책, 보상에 있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 유의미한 입장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사과와 산업재해 문제 해결 약속, 그리고 뒤이은 교섭 재개는 진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 사망 피해 보도와 <또하나의 약속>과 <탐욕의 제국>의 연이은 개봉으로 확산되는 비판여론과 사회적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생산현장에서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삼성전자가 진정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삼성인권지킴이 상임위원장)·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삼성인권지킴이 운영위원)
* 첨부 : 140825 반올림_ 삼성 본관 앞 기자회견 자료.hwp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실태 조사단 대모집
최근 1년,
GS건설 국립현대미술관 공사현장 화재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한라건설 작업선 울산항 침몰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대림산업 여수산단 폭발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스누출사고
그리고 주목하지 못한 일상적 사고들
...
1970년대 열악한 노동현실이 오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기업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벌어진 각종 사고와 사망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는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실태조사단’을 구성합니다.
조사단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파악해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할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사회적 실천을 만들어 가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자의 건강,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ㅁ 조사원이 되어 주십시오
_ 노동문제에 관심있는 학생, 시민단체 회원, 노동조합활동가, 비정규직활동가, 인권활동가,
노동단체, 보건의료 전문인, 법조인 등
(문의02-469- 3977, laborhealth@yahoo.co.kr 노동건강연대)
ㅁ 조사의 목표
_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실태(건강권 현실)파악, 비정규직건강권의 심각성을 알림
_ 노동자 건강권을 헤치는 구조와 관행, 위법 현실을 파악함
_ 비정규직 건강권 대응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
ㅁ 조사 방식
- 현장 노동자 설문과 심층 면접 등 현장성 있는 조사
_ 기초자료 분석
_ 주요 산재사망사고 분석
ㅁ 조사기간
_ 7월 ~ 8월
2013. 6. 25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민주노총 / 금속노조 / 금속비정규투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문화연대 / 통합진보당 / 진보신당 / 한국진보연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노동권팀) / 민주노동자연대 / 노동해방실천연대 / 문화창작집단 ‘날’ / 기륭공대위 / 노동자연대다함께 / 민교협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고래가그랬어 / 사회진보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 전국철거민연합 / 사노위 / 전비연(서비연) /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 기륭전자분회 / 전국학생행진 / 추모연대 / 평통사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 학술단체협의회 / 전국교수노조 /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 조영관동지 추모사업회 / 예수살기 / 청년유니온 / 전태일재단 / 국민발의 / 촛불광장 / 리얼리스트100 / 박종철열사추모사업회 / 청년좌파 / 전국노동자회 / 한국독립영화협회 /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모임 / 노사과연 / 노혁추 / 노동전선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 KBS계약직노조 /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 서울서부비정규센터(준) / 민중의집 / 인천비정규노동센터(준) / 경기비정규노동센터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수원비정규노동센터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 부천비정규노동센터 / 광주비정규직센터 / 경기북부노동센터 /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준) /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터(준) / 충남노동인권센터 / 대전비정규노동센터 / 청주노동인권센터 / 광주비정규직센터 /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부산비정규노동센터 / 대구비정규노동센터 / 경북비정규노동센터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울주비정규노동센터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빈민해방실천연대 / 비정규노동선교센터 / 한진중공업정투위 / 조계종 노동위원회 / 노동건강연대 / 전해투)
끝.
예술경지에 오른 노건연의 피켓(이서치경 제작)
사진으로 감상하세요~
(뉴스1로고에 가려진 '노동건강연대' 찾아보세요...)
[사진출처 뉴스1]
오마이뉴스에 자세한 기사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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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보기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임준 가천의대 교수 강의 장면>
2012년 12월 7일, 안산비정규센터 상담위원, 자문위원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비정규센터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강의자료 다운로드>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건강권_폭넓은 운동을 위하여.ppsx
강의의 출발은 정말로 '건강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일까' 입니다.
본인의 교육 수준별, 성별, 부모의 교육 수준별, 노인의 불건강, 장애 불병등...심지어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요인들이 사망률에 영향을 줍니다. 한 개인의 건강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산의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서울의 가장 못사는 지역의 사망률 보다도 높습니다.
전체적 방향을 잡은 뒤, 이제 일터를 짚어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산재보험을 이용한 사람은 약 9만명인데, 전체 환자의 기록을 추정해보니, 직업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8만명이나 된다는 연구결과 입니다. 산재는 끊임없이 은폐되고 있는 구조에서, 아무리 산재를 신청하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반증입니다. 당연히 산재가 되어야 우리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의 일터에서의 위험도는 6.35배가 높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스스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냥 더 많이 다치고 죽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의 사회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서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잃어갑니다.
IMF 이후 한국 노동사회는, 뺏길 것 없는 사람들이 내몰리고 내몰립니다.
심지어, 노동과 건강의 분리는 희안합니다. 집에선 홍삼 먹어가면서 몸을 튼실히 하기 위해 지킵니다. 병원비 부담때문에 사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면 온갖 발암물질 덩어리를 흡입하고 온몸으로 만집니다.
위험한 작업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릴 권리인가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사업주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서 보듯이, 온갖 발암물질을 사용한 삼성은, 기업비밀이라며 정보를
내놓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아파 죽어가는데, 기업에 의해서 또한번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일을 중지하면 처벌받는 지금입니다.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참 당연한 일인데도 갈길은 요원합니다.
사업장 중심의 노동건강권 운동을 지역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덧붙임 : 노동자 건강권 운동, 조직 전망을 고민하며.... (2012년 봄호) _ 바로가기
2012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이번주 주말 (2012.2.4~ 2.5)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립니다.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노동건강연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섹션을 알려드립니다.
주제 : 2012 운동전망 / 2012년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자 건강권 바라보기
일시 : 2012년 2월 4일 오후 6:40 ~ 9:10
발제 : 안에서 밖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노동자 건강권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1 : 건강을 보는 두 가지 시선 - 공장 안과 공장 밖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토론 2 : 우리는 왜 환영받지 못 하는가 -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이 되려면?
유성규 / 노무사, 이주노동자인권모임
토론 3 : 건강권 운동은 비정규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 돌봄노동자 운동의 경험
최경숙 / 병원노동자 희망터 소장
노동건강연대 회원 여러분과, 노동자 건강권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이마트 탄현점 냉동창고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노동건강연대가 이마트를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찰이 약식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이마트 법인 100만원, 탄현지점장 100만원). 벌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캐내 부과한 것일 뿐이고,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발주업체의 책임강화 방안에 대하여 올해 안에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시작하고, 2012년 주요의제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O 일시 : 2011. 12. 13(화) 오후 2시
O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경향신문빌딩 15층)
O 주최 : 노동건강연대
O 사회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O 발제
1) 원청, 발주처의 책임강화에 대한 외국법 사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2) 간접고용, 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 정해명 노무사
3) 원청, 발주업체의 법적 책임 강화 방안 / 강문대 변호사
O 토론 :
박두용 / 한성대 시스템공학부 교수
박종국 /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조기홍 / 한국노총 산업안전국장
자료집 다운받으러 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