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제3차 공동기자회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일시 장소 : 2019년 6월 14일(금) 오전11시 10분, 청와대 앞 분수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여는 발언>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발언>
1.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
2.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님
3.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님의 아버지 이상영 님
4. 건설현장 추락사망 고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현 님
5.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
6. 세월호 참사 유가족 고 유예은 님 아버지 유경근 님
<대통령께 드리는 피해 가족 의견서 낭독>
<의견서 전달>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이 대통령께 드리는 글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다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힘을 실어주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자식을 보낸 용균 엄마가 절박한 마음으로 앞장서지 않았다면, 용균이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힘을 모으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계 이익단체들과 보수 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여야 협상과정에서 법안 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쉬움도 컸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어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한 기업주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그래서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노동자가 죽었던 용균이의 일터가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참 서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용균이가 죽어 만든 법이라 했지만 용균이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법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위험작업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죽음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산안법 하위법령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면 된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은 이런 작은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허탈할 지경입니다.
용균이는 도급금지에서 빠진데 이어 승인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위험한 일을 계속 하청이 해야 합니다. 발전소 외에도 조선소와 철도, 건설 현장처럼 죽음이 반복되었던 일들이 도급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독성화학물질 중에 불산, 황산, 염산, 질산 고작 4개만 승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라인, 공정에서 진행되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되었습니다.
개정 하위법령은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에서 사고 다발 장비인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같은 대부분의 건설기계에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로사와 자살이 이어지는 방송현장과 IT 업종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이후, 해제과정에서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서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고, 졸속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피해 가족과 대리인에게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는 단지 노동자들만 일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도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위험한 일터에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후보 시절에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말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신경 쓸 일도 많고, 힘든 자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대통령님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훼손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십시오.
2019년 6월 14일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 드림
* 페이스북에서 당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했습니다. 생중계 영상 보실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healthh/videos/611117916046854?sfns=mo
생중계 유가족 발언 녹취속기 : 이동철 님
우리 유미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싸웠지만 법은 언제나 힘있는 기업편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 산업법부터 제대로 되야 합니다. 지난 해 용균이가 죽고 용균엄마가 앞장서 싸워서 산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도 산업, 산재피해 가족들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작은 힘이나마 보탰습니다. 산안법을 개정해서 일하다가 죽고 다치고 병든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랬습니다. 산재의 책임이 있는 기업들을 산안법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주가 처벌받지 않으니 기업이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직업병으로 몇백명이 죽었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성공장에서 화학가스 사고로 노동자가 죽었어도 벌금 몇백만원이 다였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들은 최소 1년 감옥살이를 할 수 있게끔 한 조항이 산안법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산안법으로 안되면 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라도 꼭 처벌을 해야합니다. 산안법이 용균이가 죽어서 고쳐진 법입니다. 노동자 죽이는 위험한 일에는 하청노동자 못주게 하겠다는 법이었는데 용균이 동료들은 빠졌다니 기가막힌 일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화학 독성물질이 수백개씩입니다. 그런데 독성물질도 고작 4개만 하청노동자 못쓰게 한답니다. 일상적인 유지 보수업무는 그나마도 빠졌다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도 위험한 일들이 외주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고나면 하청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 내버려두겠니 참 한심스런 일입니다.
산업법 때처럼 보수야당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산업법 누더기 되는 거 막아야합니다. 노동자들 계속 죽게 내버려둘 겁니까?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꼭 지켜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제작 현장에서 카메라 뒤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방송 노동자들은 아직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외주제작사에 제작을 하청주고 외주제작사는 또 다시 하청에 의해서 방송노동자들이 용역계약을 맺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송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고통과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마저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시간 촬영을 해도 하루 일당만 받는 용역노동자입니다. 초장시간 살인적인 노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게다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4대보험마저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안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제작 현장의 노동자들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산안법의 하위법령과 시행령을 보고 크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원청기업에 책임을 묻는 조항이 빠지고 방송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제재나 규제방안이 실종되었습니다.
오랜시간 방송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적용마저 받지 못하는 특례법정 노동시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안정보장을 받지 못하는 예외업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방송노동자들은 지속적이고 고강도의 야간 장시간 촬영에 시달리며 각종 질병과 과로사, 추락사, 안전사고에 의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무척이나 열악하고 비참했던 노동환경,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영역이 바로 방송노동자입니다. 한빛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방송노동자들이 산안법 개정을 통해 방송노동자들도 지속되었던 죽음의 외주화가 끝이 날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업법 하위법령을 산업법 개정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고쳐...놓았습니다.
방송 제작현장에 죽음의 외주화가 앞으로도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방송제작 현장에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되고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령들이 필요합니다.
산안법의 본래 제정된 취지와 맞도록 법령을 바꿔야합니다. 방송 제작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노동자도 없고 사용자도 없는 현장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피와 땀을 갉아 먹는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한 살인적인 노동을 ...합니다.
방송노동자 누구나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4대보험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방송제작 현장의 초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야 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노동자도 노동자라고 지난 일주일 전에 스테프들이 140여명이 탄원을 했습니다. 노동자로 당당히 살겠다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방송 노동자도 노동자답게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산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현장실습 나갔다가 공장에서 기계에 깔려 생을 마감한 이민호 군의 아빠입니다.
사실 민호를 보내고 1년이 지나고 용균이 사고가 나는 걸 보면서 참 착잡했었는데 용균이 엄마가 애를 써가지고 용균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걸 보면서 아 좀 괜찮아진 세상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구요. 법 자체가 ... 다지워진 법을 만들어 놓고 용균이 법이라고 떠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울분이 쌓이고 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못하는지 모든 게 이윤우선 원칙으로 인해 논리고 힘없는 사람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야되는지. 왜 이 놈의 세상은 없는 자의 말을 들어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지. 힘없는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보호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국가는 국민한테 4대의무를 짊어지게 만들어 놓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줘야하는데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그러면 누가 노동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강력한 법만이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산안법이 휴지조각이 되었는데 차라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 두번 다시 이런 사고가 없게 사업주들이 회피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는 학생신분의 애를 실습을 보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일학습 병행제, 특성화고 도제학교로 지정하는 법령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산안법을 통과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특성화고 2학년은 학습노동자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된답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을 노동자로 만든다는 게 어떻게 이게 나라입니까? 국회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 자식이 아니면 노동자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학생입니다.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2학년. 2학년 학생을 노동자로 만들어가지고 저임금 노동자로 탈바꿈시켜가지고 공장에 넘겨주겠다는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이게?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십시오. 가서.
노동자가 1년에 2,500명이 죽는대 고작 제재한다는게 아들 회사에 2,000만원 벌금에다가 대표한테 500만원 벌금에 집행유예를 때렸어요. 이게 나랍니까? 애들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죽으라고 아예.
대놓고 이제는 노동자로 만들려고 국회에다 계류시켜놓고 저희같이 없는 사람들은 애를 키우지 말라는 겁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게 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 10일 수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김태규의 누나 김도현입니다.
제 동생은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곳에서 일했지만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전대와 안전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산재사고를 2022년까지 반으로 줄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치로보면 전년도보다 사망자가 7명 더 늘어났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28년만에 김용균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는 원청책임이 적용되는 ...항발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건설기계는 4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 다발장비인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은 없습니다. 사고책임의무가 적용되는 건설기계 27종 모두 확대되지 않으면 사고는 막을 수 없으며 이 시행령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시행만되면 뭐하겠습니까?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주십시오.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원청과 하청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안에도 없고 사실상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살해를 행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기업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부품값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사람 목숨이라는 것이 허망할 뿐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몇일 전 사고현장에 방문하여 사측에게 조롱만 당하고 왔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든 살인기업입니다.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유가족을 무시하며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조롱까지 하니 분한 마음에 잠들지 못합니다. 저희 유가족은 4월 10일에 멈춰있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를 이야기하며 이 죽음을 개인의 잘못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제 동생은 아직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보존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사측의 증거인멸을 용인하였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는 썪어 문드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유가족은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행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26일 작업중지 명령을 해지하였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현장인데 고용노동부가 공사재개를 허락한 건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7월이면 완공됩니다.
태규의 흔적은 모두가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제 동생을 보낼 수 없습니다. 재수사해야합니다. 참혹한 현실에 억울하고 분해 못살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아닌 지금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균이 엄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이유는 국민이 더이상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사회전반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법 통과시키면서 하위법령을 너무 누더기로 만들어서 용균이 동료들의 죽음들을 어떻게 막아야될지 눈 앞이 캄캄합니다. 몇일전 의원회관에 유가족들과 노동계가 가서 신창현의원과 의견수렴 공청회가 열렸고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들어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미 고용노동부와 합세해서 김용균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는 그안에 용균이가 들어있다고 전혀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해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목숨을 움켜쥐고 쥐락펴락 마음대로 휘둘러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창현 의원의 마지막 발언이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들을 위해 마치 은혜를 배푼 것처럼 기업과 노동계가 서로 조율을 해서 잘되게 처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과 정계가 국민들을 놓고 볼 때 이런 식이었구나 이렇게 칼자루를 국민들에게 향해 휘두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법안에는 용균이가 들어있다면 절대로 용균이 동료들은 더이상 다치거나 죽지 않아야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안법을 통과시킬 때 너무 협소하게 통과시켜서 거의 쓸모없는 누더기 산안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막을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28년만에 전부 개정한 산안법이 21세기인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후진국형 산안법으로 누더기가 되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불빛이 없는 캄캄한 나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되돌릴 수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쳐서 스스로가 똘똘 뭉쳐서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뻬앗긴 내 인권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돈에 미처서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이 나라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기업들도 잘못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아무 문제없이 살아돌아왔어야 했던 304명 그러나 결국엔 살해당한 304명 중에 한명인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아빠 유경근입니다. 오늘 산재 및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세번째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거 다 끝난 거잖아. 용균이법 다 국회 통과해서 끝났잖아. 그런데 왜 또 나와서, 그것도 청와대 앞에 나와서, 그것도 아무 관계없는 다른 피해자들까지 같이 나와서, 저러고 있는거지. 아니 대통령이 결단해서 국회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내주면서까지 결단해서 국회에서 법 통과하도록 앞장섰는데, 그렇게 도와줬는데,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손잡고 함께 눈물 흘리며 용균이의 이전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도와줬는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또 나와서 저것들은 뭐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했으면 됐잖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거야. 간 자식은 간 자식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야지. 자식은 가슴에 묻는거잖아. 가슴에 묻고 일상으로 돌아가는게 도리잖아.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벧는 말들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눈뜨면 내 옆에 자고있어야할 용균이, 예은이, 민호.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밥먹고, 나와 함께 잠자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투정부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돌아갈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다 포기하고 죽어살든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그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생이란 말입니다.
용균이법이라고요? 김용균법이라고요? 농락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정말 용균이와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희생의 재발을 방지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시행령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논란이요? 여기에 용균이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논란이 있다구요?
논란을 펼치기 전에, 이론으로 따지기 전에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을 다시 시간을 돌려서 용균이가 현장에서 일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지금 새롭게 바꾼 그 법과 시행령을 그 때 적용했을 때 시간을 되돌려서 용균이가 지금 살아있을지 아니면 지금과 똑같이 죽었을지.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것이 왜 김용균법이 아니고, 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지 명확해집니다.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적을 방지하고 운항과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세월호 참사의 대책법안이 아니듯이 그럴싸하게 이름만 김용균법이라고 농락하면서 김용균은 빠져버리고, 용균이와 같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이 법안은 결코 김용균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용균이와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 바라는 것이 진심이라면 시간을 되돌려 그 때로 돌아가서 이 법을, 시행령을 적용했을 때 용균이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한 분이 말씀해주셨지만 법과 시행령에 앞서 전제가 되어야할 것은 이미 벌어진 사건, 희생, 죽음의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벌금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면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기업이고 살인정부 아닙니까?
살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럴싸하게 농락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마치 다한 것처럼,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면 떼를 쓰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 현실을 바꿔놓지 않으면, 수많은 용균이와 민호와 예은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그것만을 기억하고 기준으로 삼을 때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의역 3주기, 청년들의 죽음을 막는 '법'>
3년 전 이맘 때, 서울의 구의역은 포스트잇으로 뒤덮였습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죽였다’의 외침,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와 더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의 사망은 앞 선 두 번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방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방하는 법을 만들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에 2,400명씩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구의역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알았던 그 이유를 정말 모릅니까.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떨어짐, 끼임 같은 예방 가능한 원시적인 사망이 줄을 잇습니다, 이 죽음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모릅니까. 위험의 외주화는 일상이 되었고, 원초적인 사고는 모두 위험의 외주화 속에 가장 아랫 단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낮은 일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했고, 기업에 의한 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요구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이 되어서 여전히 매년 2,400명씩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태안화력의 김용균이 산재로 사망했을 때, 그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으면서 발판삼아 개정된 법입니다. 현실에서는 정체조차 모르던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 행동 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안화력의 김용균 동료들이 살아갈 현장이 그 법에서 빠졌습니다. 이 나라에 일하는 현장은 드넓은데 적선이나 하듯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그를 죽게 했다고 인정했던 정부는, 그 현장을 외면하며 오로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김태규 노동자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의문을 품지 않았다면, 그저 그 노동자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5월에도 한전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죽었습니다. 한전은 지속적인 안전장비 교체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죽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 없이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차라리 위험의 외주화를 보호 하겠다 선언하는 겁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의 기초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하위법령은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를 직시하고 큰 뼈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이 안전을 고려하며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기업은 더 강력하게 처벌 하겠다 천명해야 합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우리 사회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내야만, 노동 하는 이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죽음으로부터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방을 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기술은 확장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세상은 움직이는데,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원시적으로 죽습니다. 누가 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지, 그 사람들은 어느 현장에 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위험이 외주화 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모른척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획강연 안내>기업살인법을 들이셔야 합니다- 노동건강연대 X 2019 노동자의 벗 노동자 사망 깊이보기 프로젝트 뭐? 기업이 살인을 해? 반발 가득한 기업살인법은 무언가요? 구의역 김군 사망,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 그 뒤에 숨은 더 많은 기업 살인 현실의 이야기아파트, 고속도로, 자동차, 제철소 등 현실세계를 둘러싼 숨은 살인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와 앞으로의 길을 만드는, 재미없지만 들을수록 빠져드는 특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월 28일 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혁신파크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적 이해 _ 강태선 교수, 세명대학교 (2.28 목) 2. 기업살인 감시 운동의 역사와 현재, 외국 사례 _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3월 7일)3. 기업의 범죄능력 입증, 징벌적 배상 등 한국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동향
_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3월 14일)4. 노동자 사망과 그 이후_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 사례 중심으로 _ 박혜영 노무사 (3월 21일)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기업살인법 제정 _ 유성규 노무사 (3월 28일)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1_i1RyqmIux5Hn-hoz8XIG3oX8t5JfM0sRYNamPiPaSI/edit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기다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참가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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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 9개월 만에 또 3명 사망, 이번에도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
지난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OECD 중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또 다시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전에 있는 한화 공장에서 지난 2월 14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명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5살의 딸을 둔 31세의 청년노동자, 출근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4살 청년의 목숨과 꿈은 사라지고, 가족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맞습니까?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 대전공장은 작년 5월 29일 5명의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사망한 장소입니다. 1년간 같은 공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죽음을 방치할 것입니까?
오늘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화 폭발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만연한 후진적 안전관리와 5명의 노동자 사망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도 위험을 방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작년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48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가 부재함”이라고 지적되었음에도 또 3명의 노동자 아니 우리 가족이 죽었습니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9개월 만에 또 반복된 이번 참사는 엄연한 한화의 ‘범죄행위’입니다. 사고는 ‘안전 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 불감’이라는 용어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명백하게 한화에 의한 살인방조, 사회적 타살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공장이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사고가 난지 2주가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현장의 CCTV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님의 어머님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는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약속은 현대제철, NI스틸, 한화의 공장에서 무력합니다. 또 다시 사람이 죽었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유가족은 한화폭발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안전조치 개선 실시 이후, 노동자와 유가족, 관계기관 및 사회적 검증 후에 작업재개를 실시하라.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대전시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작업현장 위험성 평가를 매년 2회 제대로 실시하라.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안전조치 개선에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연이은 사고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방위산업청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9개월 간 8명의 노동자를 죽인 한화 김승연 회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유족 면담 실시하라.
사고의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라.
대통령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2019년 2월 26일
한화폭발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김종대의원실·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대전본부·정의당 대전시당
보도자료한화대전폭발사고_유가족_기자회견.pdf
<성명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월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유)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일시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단순 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 입니다.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 간담회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내 부문별 팀들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에 근거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져야할 조사 내용과 범위, 위상과 권한 등을 제시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발제문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사고조사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가?
노동건강연대
1. 개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유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고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졌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와 사법당국에서 진행하는 경찰/검찰 조사, 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으로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본 글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해 2018년 12월 27일(목) 진행된 노동안전보건 예비 실태조사’의 결과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자료 그리고 실태조사 간에 확인된 사실에 기반하여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 본 예비 실태조사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같은 업무를 하는 현장 노동자 36명에 대한 인터뷰로 시행하였다.
: “인터뷰 준비와 시행은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이정화(사람과환경연구소)가 함께 하였음”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의 이유
의문 1) 기본적인 컨베이어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1) 사업장 내 컨베이어는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은 제대로 받은 것인가?
2018년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산업위생협회가 공동(이하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으로 시행한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보면, 태안화력본부 사업장 내 컨베이어벨트 중 일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 11일에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시 김용균이 사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하여 모두 합격하였다. 총 77개의 컨베이어에 대해 방호장치와 통로의 상태, 비상정지장치에 대한 합격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사업장 내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이 형식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래 샀을 때 붙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벨트를 절단을 해서 재단해서 붙여서 컨베이어 벨트를 필요에 맞게 맞추어서 사용하는 데 그것을 변경한 후 돌릴 때 이상이 없는지 치우치거나 이런 것에 문제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③ 청소, 수리, 보수 시는 지정된 공구 및 도구 등을 사용하고 작업 장소는 적정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지켜지지 않음. 적정 조도 미확보, 손전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
④ 점검 통로는 정리정돈을 유지하고 통행자가 통행 시 넘어짐, 끼임 및 돌출부 등에 의한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해야 한다. : 확인 필요
“저는 시료채취원인데 다른 곳에 작업하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을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해야 해? 안전망이라도 설치해서 작업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후 계속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일하다가 아이들러에 빨려 들어가도 누가 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뻔히 알면서도 안하죠. 조사만 하고 1년 내내 계속 그런 경험만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24시간 내내 상탄하는 작업을 하고요. 사일로 레벨을 2.4이상으로 유지해야하고 점검포인트가 벨트기동 중에 소리나 이음부분 그리고 낙탄 상태를 봐야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구조라 발전소 대책에서는 정지 후 낙탄제거 그리고 점검 이러는데 정지 후에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보일러에 일단 탄을 넣어야 하는데 정비를 할 수 있고 혹은 낙탄이 많아서 정지하고 치우면 좋은데 정지하고 치울수록 레벨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탄을 공급해야하니까 저희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하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기동하고 치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풀 코드가 라인 별로 있어요. 와이어 줄을 걸어놔요. 있기는 하는데 낙탄이 떨어지거나 할 때 오작동이 되거나 해서 팽팽하게 땡겨 놓지 않고 늘어트려 놓는 식이에요. 그리고 헤드 쪽에 가보면 수동정지 기동판에 긴급한 상황 시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운전원 운용 시, 혼자서 움직이기에 사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3)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관련 내용
조합원 인터뷰 결과 다수가 실제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식적인 교육은 점차 사라졌으며 문서상의 교육(회람교육)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발전소 업무를 위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위험상황에 대해 업무 중에 진행하며 이러한 비공식교육도 이직률이 높아 점차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현장의 관리자들은 현장을 모르기에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무 들어간 상태에서 같은 보직인 분한테 근무 서면서 계속 배웁니다.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보직을 바꿔가면서 배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원래원칙은 저희가 서류상은 과별로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훈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냥 서명만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입사 시 교육 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시켜줄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 라인에서 저희 업무하기도 힘든데 저희가 2주정도 교육을 하면 좋은데 장비가 무엇이고 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조금 하다가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처럼 비정규 정규 가이드 할 때 빼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금방 라인이랑 업무 가르쳐주다보면 퇴사하고 하니까 지쳐서 안 가르쳐주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회사 내에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해서 입사했을 때 자리에 앉아서 화이트보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알려주는 것 몇 시간 정도? 사실 그 정도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외는 현장원이 도와주려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교육들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6명이 함께 다니는데 1명 빠지고 근무 중 하는 것이 문제에요. 7명이면 1명 가르치면서 일 하는데 본인도 힘든데 힘든 상황입니다. 신입사원의 들어오면 더 힘든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현장의 워낙 넓다보니까 입사를 먼저 했던 사람이 위치를 설명해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설명해주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대략 3개월 정도했는데 점차 시간의 줄었어요. 3개월, 2개월, 1개월, 3일 정도로 줄었고 관리자가 현장을 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인 1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일해도 맡은 구역을 못 돌아다닙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노동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포함되지 못하여 실제로 필요한 자전거와 휴대용 랜턴 등을 구매하지 못해요.”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나 모 이런 것을 요구하면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쪽으로 꽁돈을 챙기고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저의 경험은 저희가 타워 간에 걸이가 멀다보니 이동을 위해 자전거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받아서 원래 도급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고 꼭해야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저희가 안전 부품비용 등에 필요한 안전모 교체 등에만 집행을 하죠.”
“휴대용 전등을 사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규정상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말해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요. 한국서부발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휴대용 전등은 소모품이라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의문 2) 옥내저탄장, 트랜스퍼타워 등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모든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2018년 안전보건진단 자료 등)를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공간 내지는 작업이므로 하청업체에게만 위험 관리 책임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1) 하청 노동자 산재 은폐로 인해 작업장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조합원 인터뷰 결과 화력발전소 안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작은 상처인 경우는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 분위기로 대부분 사비나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였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처리 시 불이익에 대한 계약상에 문제와 관리자의 개인성향에 따라 묵살되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일을 하다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은 있어요. 손톱이 빠지거나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다칠 경우 그냥 밴드 붙여서 끝내고 찢어져서 병원을 가야하면 거의 다른 곳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처리하죠. 아니면 회사의 공상처리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한국발전기술 관리자가 야 이거 우리가 일을 또 따내야하는데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평가에 좋지 않으니 집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회사가 치료비를 대줄테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해라라고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단체보험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산업재해라 함은 보통 일반인들이 느끼거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불구가 돼서 영구적인 장해가 나타나거나 해야 산업재해로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다쳤다는 것은 내가 치료만 하면 회복이 된다하면 굳이 산재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회사가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받는 데미지나 금전적인 손해로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노동자들이 말하기는 어렵죠.”
3. 문제를 사전 해결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의문 3) 2017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과 그에 이어진 2018년 안전보건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및 하청업체에 대해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68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7건을 사법처리 했으며, 총 39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1억 1천만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2018년 3월에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전달하였고, 그 내용에 기초해 개선계획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에서도 옥내저탄장과 트랜스퍼타워 위험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개개의 22명이 다니지만 파트별로 인원이 많으니까 4~5개조로 나누었는데 문제를 찾고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분은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디어디를 다녀야 한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고 가장 편한 곳. 라인도 짧고 깨끗한 곳만 다니는 거예요. 분진 나는 곳을 안 다니시는 것이에요. 막상 강제로 할 바 없어요. 차라리 영상 받아서 지청에서 CCTV 보지 이런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무슨 문제를 이야기해도 근로감독관님이 문제를 현장에서 안 들어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2017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시 법 위반사항(총괄표)
구분
위반건수
사법건수
과태료
사용중지
시정명령
비고
건수(*)
금액
전체
68
27
39(585)
11,033
9
58
태안발전
37
22
15(318)
5,735
36
금화PSC
15
5
9(77)
2,488
0
12
그 외 협력업체
16
15(190
2,850
10
* 위반건수별(위반 노동자수, 안전검사 미실시 기계수) 작성한 건수임
(출처 : 2017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결과보고서)
의문 4)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이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 과정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4. 고 김용균씨 수행 업무는 외주화가 부적절한 것임에도 외주화 정책을 고수했던 이유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복잡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보다는 단순 노무 도급에 가까운 반면, 작업의 위험성은 높아 외주가 부적절한 업무이다. 특히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자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외주화와 그에 따른 잦은 인력 교체는 의사소통 체계 교란을 초래하여 위험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주화 정책이 지속되었던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의문 5)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 외주화가 외주업체 노동자의 안전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주화 정책을 폐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1) 외주화로 인한 의사소통 체계 교란이 하청 노동자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는 증언들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와 의사소통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청업체가 전체공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각 구역별로 원청 조직의 부서 간 권한과 상반된 견해로 인해 업무갈등만 야기한다고 하였다.
“일방적인 지시죠.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하역부터 보일러까지 운송설비를 전체를 담당합니다. A~Z까지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것인데 전체 공정 중에 한국서부발전의 감독이 담당하는 업무는 업무별, 구역별 섹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한국서부발전감독은 석탄설비부, 자재부, 그린환경팀 등 무수하게 존재하는 한국서부발전 담당들이 자기업무실적을 위해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고 힘의 쎈 부서의 입장이 우선 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부서 간에 상반된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힘 쎈 부서의 감독이 말하는 것이 우선 시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의사소통의 비효율적인 이유를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서라고 다수가 밝혔다. 또한 직접적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관리자들의 태만적인 태도와 전문성의 없음을 말하였다.
“너무 상하구분이 커요. 위에서 말하면 하달지시 지령이거든요. 밑에서 어떻게 하자고 말하면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차장들이나 부장들이 거의 힘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오동작이 발생된 기계가 개선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대리한테 전화해서 제가 리밋스위치가 깨져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더니 원청관리자가 그냥 사용해라 이런 지시를 했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사고가 안 나고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조치가 되지 않았는데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효율적인 방식을 모 차장한테 제안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사람이 치워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치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차장님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냐고 하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개선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었었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가 내용을 전달하면 파트장을 통해서 받아서 원청에 개선 건의를 해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상명하복도 있지만 본인들이 거기서 근무를 안하세요. 말 그대로 지나가면서 모가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을 둘러보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고 실제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변화가 없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더 의심스러운 것은 서부발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설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몇 마디 말을 해보면 못 알아듣고 현장감독들이 맨날 낙탄이나 치우라고 하고요. 우리들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동떨어진 이야기만 해요.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하다 못해서 드레인 라인도 왜 그렇게 뽑아놨는지 그게 책상에 앉아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더 불편하고 더 많이 문제가 생기죠.- ‘컨베이어벨트의 헤드랑 테일을 구분을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위험설비와 안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 묵살되는 요인에 대해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퇴직자들이 하청 한국발전기술에 팀장, 실장으로 와 있다고 답하였다. 일명 OB(Old boy)인 팀장, 실장이 문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업무만 과중시킨다고 하였다.
“한국서부발전에 일했던 분들이 우리팀장이나 실장으로 있어요. 그분들에게 구조상으로 설명하면 계획 잡혀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 우리가 이야기 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달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계속 적으로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정년퇴직 후 한국발전기술로 들어온 OB들이 가장 큰 문제에요. OB들이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OB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사무직이 하고 그러면 현장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요. 안전관리자를 뽑아 놓으면 모합니까. 현장을 돌아다닐 수 없는 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하청에 재하청까지 존재하여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낙탄이라는 부분전체 중 일부를 약간 떼어 준 것이죠. 한국발전기술 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영진이라는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이죠. 대략 8명한테요. 원래 그 인원들이 다 우리 인력이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두 명씩을 빼서 나누어서 재하청을 준거에요. 원래는 저희가 하다가 두 가지를 다해야하니까 양이 너무 많고 교대제니까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전에는 교대 근무를 빼서 일근으로 낙탄제거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넘긴 것이죠. 1~8호기 쪽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 2017년에 생긴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김용균의 죽음은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기업살인"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어떤 이유에서건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사고를 살인, 기업의 살인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8호기 세워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사고는 다른 컨베이어벨트에서 났는데 왜 그것까지 세워야 하느냐 말을 하는데, 산재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작업자 부주의, 안전조치 미이행 같은 미시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많은 산재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대응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그 기업내부에서, 시스템 실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시스템 실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경영상의 문제, 노사관계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등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큰 사고는 그전에 이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인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경영진들이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국서부화력발전, 이 조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안전설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도려내고,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 이상 그 기계를 다시 돌리면 안 됩니다. 9,10 호기 문제가 아니라 1호기부터 8호기 전체를 다 멈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내부, 시스템 실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화력발전 1호기, 8호기까지 전체 다 세우라는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까 어머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큰 상태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모두 세워서 이 한국서부화력발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전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밝힌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고 나서 다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지난 11일 03시 32분 태안화력 9-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서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손피켓을 들었던, 꿈 많던 24살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죽었다. 참담한 마음이다.
아들이 죽은 현장을 방문한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시키느냐”며 오열했다.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었다. 서둘러 사고현장을 청소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과 죽음을 떠넘긴 탐욕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를 더욱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현장대기실에서 나온 유품이다. 작업지시가 적힌 탄가루가 가득 묻은 수첩과 고장난 손전등, 그리고 컵라면… 2년 전 구의역이 김 군의 것과 똑같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모습에 경악한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진 고용구조, 산업재해 통계 은폐 등 연일 쏟아지는 발전소 운영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고였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남긴 참사다.
비단 한국서부발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분노했지만 돈이 우선인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구의역 현장을 방문했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안 하나 통과된 것이 없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말 뿐이었다. 수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은 돈 앞에 죽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안화력 1-8호기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를 잡아먹는 콘베이어 벨트는 생생 돌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한국서부발전이 2인 1조로 점검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인원충원이 없는 조치여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점거할 범위가 2배로 늘어났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노동계, 종교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12월 16일(일)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노동자보다 설비가 더 중요한 세상인 한국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으며 아래와 같이 유가족 긴급요구안과 유가족 긴급 요구사항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및 유가족 공식 입장을 밝힌다.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가족의 긴급요구사항으로 태안화력의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당장 멈춰야 한며 따라서 태안화력발전소의 1-8기도 작업중지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긴급요구를 밝힌다.
아울러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 문재인 대통령 사과 2.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3.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5.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유가족분들의 긴급요구와 기본 입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22일(토)오후 5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 추모의 마음과 위험의 외주화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서울 광화문광장에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에 유가족과 함께 직접 참여할 것이다.
넷째, 안전한 사회만들기 토론회(19일), 청년 추모의 날(19일),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21일)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각계 각층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늦둥이 막내아들, 24살의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잃은 부모님, 현장을 보시고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라고 오열했던 어머님께서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21일(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라고 했던 못다 이룬 아들의 꿈을 부모님이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2018년 12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취 재 요 청 서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발신 :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제목 : [취재요청]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사망,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89-0114), 정혜연(010-8449-6635), 박연수(010-3092-1748)
기자회견 날짜 장소 : 2018. 11. 5(월) 오전 9시 30분 / CJ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1.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10월 30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8월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감전사, 옥천 터미널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까지 3개월 간 CJ대한통운에서만 3명의 물류센터 노동자가 연쇄사망한 것입니다. 지난 번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CJ대한통운의 산재 은폐 정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었지만 CJ대한통운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뿐 이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은 8월 28일 CJ대한통운에게 산재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및 대표이사 3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4. 반복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과 대표이사들을 또 다시 고발하고 택배노동자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 변혁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 아래 -
<기자회견 순서>
[노동건강연대 10월 이야기 모임] 기업살인법 제정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산재사망에서 기업처벌의 세계적 흐름과 함의
노동건강연대 10월 이야기 모임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회원을 모시고 그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기업살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장소 : 서울역 4층 (KTX 2 회의실)
강연자 : 전형배 회원(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단한 간식과 요깃거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 아래 구글설문지를 작성해주시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1xoJlXYgEDERYkgczyCELAI9_skq…/edit
노동자/건강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치를 살펴보면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7명이 숨졌습니다.이는 2017년 동일기간동안 온열질환자가 660명 그리고 사망자가 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건설업(65.7%)으로 사망자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 최근 7월 한달 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 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건설노동자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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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공감시대 인터뷰) : 15분 25초부터 확인가능
7월 20일 "폭염 속 방치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김철주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위 : 포스코 건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500명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관행개선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밝혔으며 안전보건공단은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 된 과제 중 △건설현장 작업 발판 집중개선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은 건설업관련 과제로 작년 산재사망자의54%가 건설업인 것을 감안하여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하며 상반기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19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대비 18.8% 증가). 1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 : 포스코건설 - 8명 사망
공동 2등 :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 건설 - 각 2명 사망
공동 3등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 각 1명 사망
-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 사고사망자 35명
- 10대 건설사 상반기 산재사망 19%↑…포스코건설 1위 불명예
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작년 9월 6일, 전남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인터넷 망을 수리하던 KT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책으로 KTS(KT 자회사)는 안전체험교육관을 개소하고 산업안전사고 zero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월동안 감전 및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였고 7월 3일에 제주도에서 신설되는 전주에서 작업도중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6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K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즉시시행)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논평] 하루 2회 안전모 쓰고 사진 찍어 보내라는 지시로 산업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 KT, 거듭된 노동자 사망사고 긴급대책이 '안전모 인증샷?'
- KT, 과연 적폐청산 의지 있나, 없나?
· 그간의 사망사고
(7월 4일)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월 12일)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대男 추락해 숨져
(7월 13일)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월 16일)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월 17일)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월 18일)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월 18일)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월 19일)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월 19일)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월 21일)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월 24일)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월 24일)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월 25일)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월 29일)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월 30일)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노동건강연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위험 없는 일터에서 일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 안내 :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7. 4. 26. 10시, 광화문 광장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도 두 차례, 각각 4월과 10월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음. 하지만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2016년 11월, 2017년 2월 각 1명)이 사망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 2016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63%)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음. 불법․탈법적인 원 하청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뿐임.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아래 표 참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사망은, 특별근로감독이나 계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산재사망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원하청 구조를 확산시켜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 2016년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임.
* 특별상 : 교육부
1) 선정근거
-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여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하였음.
-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서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음.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반드시 노동인권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부는 노동교육을 외면하고 있음.
- 미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습노동자(학생)의 산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산재사망 특별상을 수여하여 특성화고 실습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교육부의 노동교육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학생) 사고, 사망, 자살 사례
사례 1)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ㄱ 씨가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 ㄱ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ㄱ씨는 사망 4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음. 해당 사건은 결국 2015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
사례 2) 군포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ㄴ씨는 표준협약서에 하루 7시간 근무, 최대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으나 ㄴ씨는 요식업체와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으며,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 스케줄대로라면 ‘오전 11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고 퇴근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였음. ㄴ씨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4번 병원을 방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 했음.(본인 카드로 결제) 수포가 생긴 2도 화상이었지만, 주방용 장화를 신고 똑같이 일해야 했으며, 괴롭힘도 심했음. 2016년 5월, 벌칙으로 9시까지 출근하라는데 1시간 지각한 날(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날), 그는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다음날 새벽 전봇대에 목을 맨 주검으로 발견.
사례 3) 졸업을 앞두고, 2016년 12월부터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ㄷ씨가 2017년 1월 25일 숨진 채 발견.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에 대해 호소.
숨진 ㄷ씨의 핸드폰 기록에서 입사한 기업이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창고를 같이 쓰는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때로는 점심도 걸러 가며, 마구 일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
사례 4) 2011년 12월 ㄹ 씨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짐. 장시간 노동일 뿐 아니라 10시간 맞교대로 온갖 유기용제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하는 일하였음.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임.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을 발표하여,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실습 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야간, 휴일의 실습은 금지되었음.
사례 5)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금영 ETS)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ㅁ 씨가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망. ㅁ씨가 변을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 19분으로 2011년 현장실습노동자 ㄹ씨의 사고 이후 현장실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시간이 제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남.
사례 6) 2012년 12월 ㅂ 씨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뒤집혀 숨졌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고 업체가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음.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사례 7) ㅅ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한 후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2인 1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음.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음.
20대 노동자들이 실명한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노동건강연대가 올 해 활동해 왔던 메탄올 중독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사례가 한국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하게 되는 어떤 전형적인 구조나 메카니즘, 기승전결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사건의 개요를 설명 드리는 동안 끊임없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안하려고 하면 해결이 된다. 하나는 사고나 건강, 불건강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니가 조심 안했으니까 다친거지 이게 전형적으로 제일 먼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생각할 때 하는 말인데, 결코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까지는 동의 하는데, 해결 방법에 있어서, 해결 방법을 전문적이고 기술을 동원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가리는데 일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술력으로 해결할 문제도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안전은 공학적으로 그리고 뭔가 시설이나 이런걸 잘 해놓으면 안전할 것처럼 느껴지는 오류를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안전 역시 사람이 만드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안전 문제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안전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 또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있더라도 그 사건과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해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연휴가 2월 초순이었죠. 갑자기 1월 말에 저희 단체 회원인 의사 선생님한테 갑자기 아주 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받았어요. “아주 큰일이 났다. 진짜 큰일이다. 이번엔.” 빨리 모여서 뭔가 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전화로 했더니, 자기가 본 환자 중에 메탄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한명 봤다. 되게 심각하다. 실명도 되고 굉장히 피해가 커가지고 지금 먼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굉장히 중독이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첫 번 째 반응은 네에? 왠 메탄올? 이런 느낌이 들었고. 메탄올 중독이 흔한 사례가 아니거든요. 사업장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매우 흔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많이 쓰던 물질이기 때문에, 이번 가습기 살균제처럼 신종 유해물질도 아니고, 몇 백년 전부터 쓰던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적으로 일하다가는 중독이 보고된 적도 별로 없고, 자살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 음독하신 분들, 가끔 한국에서도 자살 하시는 분들이 마시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얘기가 다른데로 좀 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 술에 들어가는 에틸 알코올과 메틸 알코올이 헷갈려가지고 그 알콜을 희석시켜 먹으면 술이 된다고 오해 하셔가지고, 그걸 공업용 알콜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건데, 그걸 약품 가게에서 사다가 희석시켜서 먹었다가 난리가 난 이런 사고가 가끔 나지, 사업장에서 사고가 그렇게 나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왠 메탄올! 이랬었죠. 그런데 문제가,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한명이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었을 것 같고, 당장 빨리 찾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에요. 저희도 아뜨거 해서 바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환자는 저희가 최초로 확인한 환자였는데, 이 공장은, 저희가 쓰는 이런 핸드폰의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핸드폰에 보시면 옆 부분 버튼이나 유심트레이 이런걸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걸 납품 하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일하신 거에요. 갑자기 어느날 회사에 출근 했더니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조퇴를 해서 병원을 잠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고 돌려 보낸거에요. 그 분은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는 20대 말의 여성 노동자였는데, 돌아와서 남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눈이 안보인다는 걸 느끼게 된거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부랴부랴 인근 병원에 갔더니 시력이 손상 되었다는게 확인이 되었고, 바로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 되서 의식을 잃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중한 치료를 받으면서 겨우 의식이 깨어난 상태가 되었고,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의사가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는거에요. 그것을 봤던 의사 한명이 혹시 메탄올 때문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된거고,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 계신 선생님에게 연락이 되었죠. 그 선생님은 화학물질 중독에 전문인 선생님이셔서, 증상이나 검사를 해보고 나서 아 메탄올 중독이나 확진을 내린 것이죠. 그 기간까지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원인을 밝히는데는 시간이 좀 걸린 것이죠. 결국 진단을 했고, 그러한 작업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환자분 만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을 다 찾자고 해가지고, 그 공장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작업을 했던, 그 핸드폰 부품 만드는 공장이 한 두개는 아니잖아요. 그걸 다 찾자 했는데 다 찾지는 못하고 노동부가 비슷한 사업장 검진을 하고, 우연하게 그 시기에 똑같은 증상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찾게 되고 이런 저런 식으로 찾게된 환자들이 1,2월 달에 5명 이었던거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발생 시기는 가장 빠른 분이 작년 말 12월 31일부터 2016년 2월에 걸쳐서 5명 정도가 메탄올에 중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명도 되고, 실명 뿐만 아니라 메탄올이란 알콜 성분은 몸에 들어가면 주로 뇌로 가요. 두뇌를 손상시키고 신체에 굉장히 많은 합병증과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명은 대표적인 손상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메탄올로 인한 중한 합병증을 가지게 된 환자분들이 다섯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저희는 그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한게, 이 다섯명만 환자가 있는건 절대 아닐꺼다. 왜냐면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비슷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생겼을 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같은 일을 했던 노동자 분들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월까지 발생한 이후에 8개월 이후 10월에 갑자기 저희 단체에, 두 루트로 연락이 왔어요. 하나는 저희회원 노무사 분을 통해서, 또 하나는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인천 지역 단체를 통해 제보가 들어온거에요. 저희도 사실은 백방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추가 환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8개월 동안 감감 무소식이다가 10월에 새로운 환자 두 분이 발견 된거죠. 왜 이리 늦었냐 했더니 그 두 분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데요. 8개월 동안.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관련 사실이 나왔었고요, 관련 지역 단체나 이런데와 노력을 해서 플랑카드도 붙이고 이런저런 선전지도 돌리고 했었는데, 그 분은 8개월 동안 자기랑 비슷한 일을 하다가 실명된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데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눈이 멀었는데, 이유가 공장에서 일한 것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제기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공장에 찾아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라던지 책임지라하던지 하는 엄두를 못냈다는 거에요. 이 두 분이, 세상 풍파에 아픔을 많이 당해서 세상을 포기한 분도 아니고, 20대, 30대 초반의 흔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 패기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분노도 있을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어디 문제제기 할 생각은 못하고 체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이런 점이 큰 충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삼성 갤럭시에 납품을 하는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던 분이 7명이 굉장히 중한 메탄올 중독 환자임이 시간에 걸쳐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견된 환자분은 사실 2015년 1월에 실명하셨다는 거에요.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2월에 걸쳐서 중독이 되었으니, 거의 1년 전에 사고가 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발견된 분이 훨씬 먼저 다친거죠. 시사하는 바는, 그 분이 그 때 먼저 발견되서 사회적으로 조치가 들어갔다면 나머지 분들은 그런 병에 안걸렸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분도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실명이 되었는지 몰랐고. 그 두 분도 실명 당시 병원에 갔죠. 병원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는 실명이라고 진단하고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 중에 괜찮은 의사가 한명 있어서, 어 이거는 뭔가 화학물질 중독 때문인데 해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던 굉장히 용감한 의사분이 있었데요. 전화를 걸었더니 회사는, 우리는 화학물질 같은거 쓰는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쓴 게 없다네, 뭐지? 그러면서 미궁에 빠져버린거죠. 의사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회사도 잡아 떼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은 훨씬 일찍 발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 중독이라는 진단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을 예방할 기회도 놓쳤던 것이지요.
전수 조사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다, 전부 파견노동자였던 거죠. 파견노동자가 뭔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텐데, 파견노동자는, 그 회사의 정직원이 아니고, 그와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그 공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거죠. 대부분 하나의 공장에서 같은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들도 여러 파견업체에서 보내는 파견노동자로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인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자그만 공장들도 회사 사장이 자기 직원을 써서 했다면 요새는 공장이 자기 직원을 써서 안하고요, 그런식으로 다 파견을 받아서 사람을 씁니다.(현장에서는 아웃소싱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되는 것이죠. 파견 받는 노동자들은 길어야 1년? 사실 1년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3~4개월 일 하다가 다른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 공장 자체도 관리를 안하고 파견 업체도 관리를 안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서로 옆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옛날 공장에 일해보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요즘 공장에서 벌어지는 건데, 옛날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솥밥 먹는 분들끼리 술도 같이 마시고 집안 대소사도 같이 챙기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생성될 수가 없는 거에요. 옆에 일하는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당연히 연락도 안하고. 그냥 그 시간에 와서 일하고 일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거에요. 속한 파견 회사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파견 노동자들의 신원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그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물론 저희는, 노동부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직원 명단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것 때문에 화학물질이나 이런게 더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 째 지적할 것은, 여기가 삼성 전자의 3차 하청업체 였는데요, 여기서 부품 만들어서 2차, 1차 이렇게 납품하는 건데, 3차 하청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비싼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쎘던 거죠. 여러번 언론에도 떴지만, 사실 이 부품을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은 원래는 에탄올을 쓰게 되어있는 기계 였거든요. 에탄올은 술에 들어가는 알콜이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해가 덜합니다. 그런데 그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3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돈을 아끼려고 에탄올을 안쓰고 그 기계에 메탄올을 써서 돌린거죠. 기계 입장에선 똑같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해로운 물질이었던 거죠. 그걸 아끼려고 메탄올을 썼다. 이게 두 번째로 밝혀진 사실이고.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부품을 납품받는 삼성전자가 그것을 관리하고, 적어도 법적책임은 없더라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책임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 책임은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던지 요즘에 흔히 나오는 기업의 생산 공급망 관리라는 차원에서 1차 원청 업체가 자기 부품을 받는 모든 업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거기 부품만 싸게 공급받기를 원했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고. 단가가 이정도라면 얼추 에탄올을 써서 안나온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적은 단가에서 그걸 받으면서 삼성은 묵인했다.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노동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형태로 쓰면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것을 묵인 한 상태에서 계속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파악한 근본적인 이유였고,
추가 환자가 발견된 것에 따른 문제점 내지 그걸로 저희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건 안전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계층별로 이렇게 단절이 심하구나, 그 얘긴 뭐냐면, 두 분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접한 바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언론을 통하서든 메탄올 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오버그라운드에서만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거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도 사실 엄청 자괴감에 빠졌는데, 활동을 많이 했다고 많이 알리고 했는데, 그나마 평소에 신문이나 방송도 좀 보고 했던 사람들만 알고 있는거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몰랐던 거죠. 그 분들에게 신문이나 방송 안봤어요? 하니까, 신문 볼 시간이 어딨냐고, 맨날 열두시간 맞교대 하고 집에 오면 잠자기 바쁘고 가끔 피곤해도 티비에서 연애프로그램이나 이런거 보다가 자는거지 신문, 뉴스 같은거 안봐요. 신문 볼 시간이 없어요. 인터넷 안보세요? 인터넷으로 연애기사나 확인하지 그런거 안해요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그런 언론 매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게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도 한국사회가 굉장히 단절이 심하다는 거에요.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단절이, 심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이분들은 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증폭되서 나타난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병을 가진 것 보다 실제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눈으로 정보 습득 하는게 굉장히 많은데, 눈이 안보이게 되면 바깥 외출도 삼가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삼가게 되면서 더 단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영향을 끼쳤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한 활동도 조금 더 사회적 자원이나 네트워크의 힘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런 일을 더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겠다 라는 것들도 저희 단체 차원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발견되었으면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케이스, 첫 케이스가 저희는 1월 16일 여성 환자인줄 알았더니 1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직업병이나 사고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되서는 상식이 많이 생기셨지만, 모든 중대형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싸인이 있습니다. 그 싸인은 가벼운 사고부터, 사고 까지는 안가더라도 사고가 날 뻔한 것까지 그것은 다양한 주의사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카나리아 사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싸인을 주는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를 못하면 이렇게 사건을 키우는구나 라는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사건이 주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많아서 이런것들을 잘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내년에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이런 저런 것들을 이야기로도 풀어내고 그 숙제들을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더 해주시면, 20대 청년의 메탄올로 인한 실명 중독, 이런 주제로만 남는게 아니라, 다 20대 남성 여성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숙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나요?
강문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메탄올 노동자들 얘기 해 주셨는데, 사실 진단 받고 산재보험 승인은 받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으로 산재보상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남는게 있잖아요. 형사처벌도 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은 노동부에서 하긴 한다고 했는데 정보도 안알려주고 감감무소식인 상태고요. 그건 우리가 주도권이 없죠. 경찰이 한다는대로 하는 것이니까. 민사소송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민사소송을 민변 노동위 변호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피해자들은 소장이 들어가 있고, 추가 피해자들도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아닙니다. 작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당한 피해는 큰데,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놔야 하는데, 이게 판결 나기 전에는 재산을 합법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이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찾아가보니 저당이 쭈욱 잡혀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피해가 안생겼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피해가 생긴 마당에는 적절한 보상과 사과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메탄올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나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손해배상 말고, 가해자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잖아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라고 해서 하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사고를 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형법에 규정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거 말고, 어떤 조치를 안해도 사고가 나잖아요? 어떤 조치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법들이 많이 있는데, 노동 현장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철도에서 하면 철도 관련법, 위험물 관리하면 위험물 관리에 관한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형법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 외에 각 개별 위험 영역마다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맹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말한 각 분야 부분마다 되어 있는 그 법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 조치를 안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 사고를 염두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행정적으로 대폭 낮습니다.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했다고 해서 세게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량이 대단히 낮은게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는 형량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은 검사가 과실이 있다고 딱 지정하는 사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법인은 책임을 못 묻게 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법률을 규율 해가지고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미미하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많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처벌하는 운동을 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 법 제정 운동이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바로 나온 운동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실제로 이런 법 명을 가진 법명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이런 종류의 법 들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죠. 2천년대 초반부터 기업살인법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서 하자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 중심에 옆에 계시는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선생님 등이 계셨죠. 그 때 기억 나는게, 말이 너무 생소하고, 기업살인 이라는 말 자체가 잘 모르겠다. 기업이 살인한다는 거냐? 기업이 살인 당한다는 거냐? 살인이라고 까지 하는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면서 본질과는 벗어나지만 운동의 초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초는 그 때 마련 했었고요, 급물살을 탄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가, 사고 날 때마다 드러났다가 왔다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대기업에서.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 기업살인법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고 천명 하면서 그 뒤에 논의 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외국의 법안도 연구하고, 우리나라 법의 체계와 관련성 속에서 법안도 만들고 했습니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단순하고 담백해 보이는데, 그런 틀을 잡는 과정에서는 고민과 토론이 많았습니다.
기업처벌법을 만든다, 기업살인법을 만든다 하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을 처벌하자.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자. 세 번째는 정부 책임자를 즉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것이고, 네 번째는 손해를 좀 제대로 보장받자,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 이게 큰 틀입니다. 이걸 어떻게 법 체계 내로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건 법쟁이들한테 맡겨보면 될 것 같고, 기본 개념과 요구를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을 처벌하자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이거는,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업 처벌을 못한다고 해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법으로는 처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형법으로는 죄를 지으면 처벌한다는데, 죄를 지은 자는 누구냐는 거죠.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형법 상에서는 법인, 단체는 죄를 짓는 주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자연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게 맞겠죠. 옛날에는 법인이란게 없었을 것이고, 손발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니까. 법인을 처벌을 한다고 하면 연상이 잘 안되죠. 경험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맞는데, 법인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나. 그 회사 단위로 대부분 움직이잖아요. 회사 단위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 일반 형법 이런데서는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벌금을 맞았다 이런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어떤 체계냐면, 아까 말했던 특별법이라는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기업도 처벌한다. 이런게 특별법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하는 외국에서는 법인도 형사상 죄를 지은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정책적으로 법을 바꾸던지 대법원에서 법인도 잘못했으면 처벌할 수도 있지, 형사책임을 물어야지 하고 결정만 한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법이 바뀔 가능성도 좀 어려워 보이고, 판례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최소한 생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을 하자 이런 것이죠. 즉, 일반 형법 적인 내용에다가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을 넣자 하는 것을 기업살인법, 처벌법 안에 넣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인데요, 가장 최근의 큰 사고가 가습기잖아요. 그 사건에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나요 안받았나요?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20년 구형 했다고 나왔죠. 그 담에, 큰 사건, 세월호 때는, 최고 책임자가 죽었죠. 그 때 유벙언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렇게 되었죠. 처벌을 못했죠. 청해진 해운의 대표는 처벌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될꺼고. 삼풍백화점은 기억나시나요? 거기도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대제철이나, 한화케미컬, 대림산업, 코오롱 이런 식으로 기억에는 나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고 했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 상 기업 경영자는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검사와 판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상,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냐 할 때 특별히 제한은 없어요. 최고경영자는 빼야된다 뭐 이런. 하여튼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느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리스트에 오르게 되겠죠. 그게 좀 손쉽기도 해요. 그래서 검찰이 현장 책임자 정도를 가장 많이 처벌을 하는데, 대형 사고 일수록 위에서 정책적 결정의 잘못이거나 무리한 명령 이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윗사람을 처벌하는데 법률상 장애는 없고, 다만 입증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검사가 그걸 도전을 하고 처벌을 시켜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아주 큰 사건에 대해서만 간혹 검찰의 위세도 과시하고 하면서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위에서 뭐가 있었을 것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안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 법 상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는 있고, 다만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러면 판사나 검사가 대오각성을 해서 이 생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법을 다시 만들어서 기업처벌법의 내용 속에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선언하고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 넣게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보면, 사실은 안전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업무나 이런데 공무원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세월호 예를 든다면 과적 단속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들, 그것만이 사고의 원인으로만 작용하지 않았겠지만, 그런거라도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피해를 줄이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하면 누가 이게 잘못이지 하고 파고가다 보면 공무원이 잘못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량관리감독을 잘못했다 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미비하니까 그것도 법에다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넣어서 처벌하게 하자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보통 세탁소 사건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지에 구멍이 났는데 엄청난 돈을 물어줬다 뭐 이런 식인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벌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신문에 나고 우리나라까지 알려졌겠죠. 미국에서부터. 그런 정도의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는건 아니고요. 손해에 대한 몇 배, 몇 배만 해도 사실 크거든요. 몇 배, 몇 배 이상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해야 더 이상 위험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주로 요즘 보면 기업 이런데서 경영성과를 빨리 올려야 하니까 위험을 감내하고 싶은 충동이 엄청나게 경영자라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는 그런 평가를 계속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나중에 물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된다면, 기업 차원에서 그 위험을 감내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럼 주주들이 막겠죠. 경영자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서.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 요즘 가습기 사고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없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도급법에서 우리나라에 생겨가지고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기간제법 이런데에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생명안전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도 이걸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응답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 판례가 만들어주겠다. 법원에서 그러면 손해를 확 올려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미합니다만, 한달 전쯤 기존 사고 기준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기업의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중해서 묻겠다는 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면, 가장 좋은 형태의 귀결은 법을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판례를 바꾸고 법원의 태도를 바꾸고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바꾸는 역할들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이런 내용들은요, 사고가 나고나면 법무부가 다 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 평소에는 이런말 하면 에이 그게 되겠나 이렇게 정부 관료들이 얘기하지만, 사고가 난 뒤에는 다 정부에서 발표 했었어요. 법인 형사처벌하고 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기업책임법을 제정하겠다, 2014년 11월 13일 뉴시스 보도에 나와있고요, 공무원도 처벌하겠다는 조치도 발표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2014년 5월 13일, 전부 세월호 이후에 나왔던 조치 들인 것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네. 아무런 소식이 없고. 제가 활동을 하니까 기사가 보이니까 적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고, 논쟁을 할 때는 너희도 그렇게 한다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용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법안은 진작 만들어서, 19대 때 그 때는 청원을 했었고, 20대 국회에 와서는, 법사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박주민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 이런 분들과 법안 제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월 말 정도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퍼포먼스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법을 미는게 핵심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을 바꿔놔야 쉽게 진척도 될 수 있고 해서, 그걸 보면서 향후 행보들을 가늠하는 중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달력의 날짜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해 1월, 20대 노동자들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눈과 뇌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급성중독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지난 10월 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걷어내기 위한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세 번째
이야기 하나.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야기 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의 원칙을 묻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16년 11월 29일(화), 저녁 7시
명동 YWCA 1층 마루아트 홀
----> 토론회 속기 보기 http://old.laborhealth.or.kr/42521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 고용노동부의 사건 대응 허점 드러나,
부실 조사 및 대응 비판 면하기 어려워
발신 : 노동건강연대 담당자 박혜영 (02-469-3976)
1. 기존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 2016. 1. 22. 고용노동부에 최초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보고(29세 여성)
○ 이후 1월말까지 동 회사에서 2명, 다른 회사에서 1명의 환자 추가 확인, 총4명의 환자 확인
○ 2월 22일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발생 확인 총 5명의 환자 발생
○ 이후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 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해당 사업장을 거쳐 간 파견 노동자 수가 적지 않고, 사업장의 메탄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사실을 들어 추가 환자가 있을 것임을 누누이 지적하며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CNC 공정)을 거쳐 간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옴
2.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추가 확인 경과
○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제보 들어옴
○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제보 함.
○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도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바 없음
○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임.
추가 환자 1 (29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5년 2월 4일
- 하청업체 : 덕용 ENG (2015년 1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추가 환자 2 (35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6년 1월 16일
- 하청업체 : BK TECH (2016년 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3. 환자 발생 추가 확인의 시사점
○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년 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추가 환자 2의 경우 파견을 받은 사업장 및 파견 회사 모두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 및 임시건강진단을 활발히 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피해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2월,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4. 향후 계획
○ 추가적인 사실 확인 후 추가 환자들 역시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후 산재 신청 당일, 고용노동부의 이번 사건 대응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