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이 산재노동자와의 공부열기로 뜨거운 오전,
사무실로 멀리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줍은 한국말 인사를 건네는 그들은 중국에서 온 활동가들 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이기도 한 그들은 반갑게 한국의 산재노동자들과 인사를 청합니다.
노동건강연대가 진행한 산업재해노동자와의 교육을 참관합니다.
이분들도 중국에서 노동건강연대와 비슷한 활동을 하십니다.
서로 만들던 소책자들을 교환하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책을 펴보며 서로 어떤 책을 내고 대상이 누군지, 어떤 내용인지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점심을 먹는 내내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어찌나 동질감이 들던지 서로 질문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의 비정규문제, 지역문제, 세대문제...
한국의 노동운동의 분위기가 무척 궁금한 이 중국 활동가들을 모시고,
연이어 찾아간 곳은 광화문입니다.
티브로드 집회 현장, 고용형태를 소개하니 중국도 지금 비슷한 문제가 있다 합니다.
농성중인 조합원들 앞에 서서 solidarity!(단결!)을 외칩니다.
쌍용차 농성장에선, 왜 이분들이 이리 오랜기간 시청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특히 상하이차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놀라기도 하셨어요.
너무 반가운 분들과 보낸 하루,
중국의 유해한 화학약품사용 문제와 장시간 저임금노동 문제를 깊이 공감하는 시간.
한국의 다양한 노동문제를 접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중국 노동자의 건강권 운동이 화알짝 피길 기원하며
더불어 한국 노동자의 건강권의 미래도 밝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이나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역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유가족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보상 문제는 소송으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로봇이 해야 하는 일을 사람에게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명백한 인재다. 밀폐된 배수관 내부는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로봇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들여보냈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은 본인은 무서워서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고 실토를 하였다.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자신들이 발주한 용역의 안전관리책임을 방기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추가 작업지시를 내린 저수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에 안전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당관은 현장에 방문조차도 하지 않았었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점검을 실시한 저수지는 전국에 1,169개소이다. 매년 전국의 수 많은 저수지에서 이번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왔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가 이 정도로 부실하고 노동자들을 사지에 내몰았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우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는 유가족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보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2. 한국농어촌공사는 사고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관리개선대책을 수립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인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및 '기업살인법'제정을 통해 발주처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을 숙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다.
2013. 8. 20
국회의원 장하나,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관련 기사 :
노동건강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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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7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 항의집회 현장
왜 카프병원 노동자와 피해자, 그 가족들은
하이트진로 본사 앞을 찾아가 책임을 물을까요?
국내 유일의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인 카프병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한국음주문화센터와 카프병원은 한국사회 연간 음주율 70%에 달하는 한국사회에서
주류기업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 하에 기금을 출연한 곳입니다.
물론, 주류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곳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연일까요?
1997년,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국회의 입법 발의 움직임이 일자, 주류업
계는 기금을 출연하여 주류 소비자 보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주도 하에
주류협회가 밝힌 사업 내용은 알코올 관련 연구, 예방사업, 전문병원 건립, 사회복귀시설 건
립이었다.
2000년, 주류협회는 매년 50억 원의 재원을 출연하겠다는 각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공익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센터 사옥과 카프 병원이
완공되었다. 그러나 1년 뒤인 2005년 주류협회는 출연금 구조의 불안정을 이유로 재단건물
매각, 병원 사업 포기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거절했지만, 주류협회의 재단
흔들기*는 계속되었다. 주류협회는 재단 출연금을 전용하여 국세청 퇴직관료들의 자리를 위
해 별도로 ‘주류연구원’을 설립하고 2006년 출연금을 미지급했다. 한국음주문화센터 노동자
들은 노조를 결성하여 항의했고,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 약속을 받아내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보고서, <알코올 규제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병원은 저렴한 병원비와 체계적인 치료시스템으로 많은 알콜올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어 왔습니다. 명실상부 이렇게 전문적인 병원은 한국에 오직 이곳 뿐이었죠.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몇 개의 기사를 참조하세요 .
1. 술 마시고 칼 들이대던 남편이 여기서 변했는데...
어느 환자의 보호자가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 절절한 사연과 카프병원의 진정한 역할을
곱씹어 볼 수 있는 편지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남편에게 나타났던 술로 인한 증상들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나름 높은 수입의 직장을 다니면서도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해 전세조차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무일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도 주식 투자를 계속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어하기도 하였습니다.술을 먹지 않을 때도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자주 하고 그것이 바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도 계속 부정하면서 가정 폭력도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을 던지는 것부터, 나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하고 구두를 벗어 딸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뒤로는 남편이 늦는 날이면 둘째 딸아이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나는 칼과 가위 등 날카로운 것을 감추기 시작하였습니다.또한 남편은 현관의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고 발로 현관문을 마구 차기도 하고, 외부에서 발코니의 유리창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발코니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였고, 한번은 맥주병을 깨서 현관 철문을 짓이겨 놓기도 하였습니다.
.......(중략) 치료 후
어느 날, 지금은 고3이 된 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엄마, 동화 속에 나오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은 없는 것인지 알았는데 우리 집이 그런 행복한 집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는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힘들었나 보다 하고요. 나는 반성하면서, 내가 공동 의존자로 다시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하여 카프 이용 센터의 가족 교육에 열심히 나가서 나를 돌아보고 키우는 작업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작업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렇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남편은 카프와 더불어 단주를 해 나갈 수 있었고 저도 나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도록 노력하면서 자녀들은 과거의 불안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남편이고 멋진 아빠일 수 있는 사람이 술로 인하여 망가지고 망가져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이렇게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알코올 의존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예방, 치료, 재활, 사회 복귀 절차를 밟을 있는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잘 자리 잡은 (재)한국음주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소 망설임 속에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정상화해 주십시오.
기사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604143050§ion=03
2. 35년 '술 지옥' 박씨 "날 살린 병원을 없앤다니...."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61세의 나이로 바리스타가 된 한 아저씨의 사연입니다.
박 씨는 "술을 너무 끊고 싶어서" 17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 들어가 사지가 묶인 채로 생활해 봤지만, 돌아서면 술을 마셨다. 기도원, 병원에 다녀 봐도 소용없었다. 금단 현상이 문제였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했다. 아들마저 술에 빠져 살자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바로 카프 병원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35년 만에 새 삶을 찾았다.카프 병원은 치료, 재활, 예방, 연구를 하는 유일한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이다. 박 씨는 "치료를 체계적으로 해야지,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혼자만의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프 병원에는 2-3년에 걸친 재활 예방, 동기 강화, 인지 행동, 분노 관리, 예술 치료,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박 씨는 1년간의 치료 끝에 2006년부터 카프 병원에서 사회복지사, 음악치료사, 노인 상담 지도, 중독 전문가 자격증을 땄다. 가장 최근에 딴 자격증이 바리스타 자격증이다. 지금은 술을 끊은 지 8년째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력적으로 변할 때마다 마음 졸였던 아내와도 "환갑에 신혼부부처럼 산다"고 했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카프 병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1년 동안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세미나를 했어요. 카프 병원에서 저를 사회복지사, 중독 치료사로 불러서 다시 왔는데, 너무 기뻐서 병원 옥상에서 춤을 췄어요.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치료받던 놈이 직원으로 왔으니 기적 아니에요?저뿐만이 아니에요. 술을 끊은 지 6-7년 됐는데, 작년 봄에 폐암 진단을 받고 2주 뒤에 사망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카프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일산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한테 '내가 왜 이곳에 입원했는지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안다고 했어요. 우리는 힘들 때 카프 병원 건물만 봐도 위안이 되거든요. 그 친구 죽었을 때 무지하게 울었어요."
(기사 중 발췌)
원문기사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2161257
* 참고논평 : '술 중독자'의 아우성 "박근혜 대통령은 뭐합니까?"
[서리풀논평] 또하나의 공공병원, 카프병원 되살리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721232126&Section=03
참고자료 :
1.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보고서, <알코올 규제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PHI_issue_201210_final.pdfPHI_issue_201210_final.pdf (다운로드 가능)
2. 술취한 음주정책, 대한민국 음주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센터 해체 논란
술취한 음주정책_대한민국 음주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hwp술취한 음주정책_대한민국 음주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hwp (다운로드 가능)
보도자료
<성명>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해제에 대한 논평
- 비정규직이 적어질수록 노동자들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작년 10월 17일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천의봉, 최병승 두 조합원이 오늘 철탑을 내려왔다. 296일 간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두 조합원은 이미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매우 극도로 악화되었고, 최근의 폭염은 철탑 위의 두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다.
우리는 우선 두 노동자들이 무사하게 철탑을 내려오는 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화하는데 기여했고, 2011년에 이어 다시금 노동자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희망버스를 만들어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건강 수준이 낮고 사망률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보고된 바 있다.이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 때문에 위험과 불건강을 감수하고서라도 노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에 비해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된다.
두 노동자들이 철탑에서 내려왔지만, 이것이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이 나라의 공권력은 그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희망버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탄압을 자행했다. 이미 경찰은 1차 희망버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강성용 수석부지회장을 구속시켰다. 그는 사측 경비 용역이 휘두른 낫에 의해 팔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희망버스 참가자에 대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소환장 남발도 이어지고 있다.
희망버스 진료단으로 참가한 의료진의 전언에 따르면, 현대차 경비 용역들은 사실상 경찰의 묵인 하에 소화기, 물대포, 쇠파이프,죽창 등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희망버스 참가자들 중에서 안면부, 후두부 부상자가 속출했고, 무차별하게 뿌려진 소화기 분말이 눈과 피부를 자극해 많은 이들이 각막염, 피부염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데다 사측은 기만적인 신규채용이나 폭력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버스를 비롯한 투쟁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보건의료인들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폭염보다 더 뜨거운 분노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3.8.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콜센타 캠페인단 워크샵 개최
"감정노동과 노동자 건강"
- 다산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콜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에서는 7월10일(수) 오후3시 사무금융노조연맹 회의실에서 ‘감정노동과 노동자의 건강’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콜센타 캠페인단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중이며, 이날 노동건강연대 주영수대표가 워크샵 발제를 맡아, 1) 감정노동이란 무엇인가 2)감정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사례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편적 예방'과 '선택적 예방'의 다각화된 접근의 필요성과 아울러 개인에 대한 대책과 집단전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워크샵에는 캠페인단 소속의 많은 활동가, 조합원이 참여하였으며 농협과 신한투자증권등의 노동조합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습니다.
사무금융노동조합의 감정노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요구를 엿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콜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사무금융연맹/노조를 비롯해 희망연대노조, 민주노총 여성위, 서울본부, 노동건강연대 등 17개 조직과 심상정, 홍영표, 은수미, 장하나 의원실 등이 작년에 결성한 단체로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위한 캠페인, 법제도개선, 전략조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동구지역 산재은폐 2주 만에 106건 적발
산재은폐근절을 위한 집단진정서 제출
산재은폐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악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삼성 화성공장, 여수 대림산업, 당진 현대제철 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사회문제화 되는 가운데, 산재 은폐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 하청지회는 2013년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사례 접수 등 산재은폐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단 5명의 노동자가 4일간의 병원 방문조사를 포함 2주 동안의 조사에서 무려 106건의 산재은폐 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례의 대상은 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권에서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는 산재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산재은폐에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또한 산재은폐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업주와 병원은 지정 병원이라는 이름하에 밀착되어, 산재 노동자를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이 또한 산재은폐로 적발된 대상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어서 이러한 유착은 울산 동구지역 하청 노동자 산재사고중 산재보험 처리는 단 5.7%에 그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산재은폐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9년 10건의 산재은폐로 안전경영대상이 취소되었다. 2004년에는 사망재해 4건의 은폐와 39건의 산재은폐 고발, 사업주의 산재처리 포기 요구로 노동자 자살 등으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최근 2-3년에도 십 여건의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1990년 대비 2009년 정규직 노동자는 10%대의 증가이나, 하청 노동자는 931%가 증가했고, 이제 산재사망과 산재은폐는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접수된 106건 중 40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으로 오늘 노동부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하청지회의 산재은폐실태조사는 고질적인 산재은폐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산재은폐문제는 이미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2007년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2006년 건강보험 처리 사고 치료자 중 산재가 108만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년 9만건 내외인 노동부 산재통계의 12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2009년 건강보험 진료중 산재로 밝혀진 것이 93,000건이며, 해당 사업주에 대해 180억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재은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서의 용역의뢰 결과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에서는 이에 대한 재정 추계가 제시되었다. 산재환자가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실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재정손실규모가 최소 9,866억원에서 최대 2조 8,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 것이다. 반면 산재보험은 2010년 1조 1796억원, 2011년 2664억원, 2012년 5629억원 흑자행진을 하고 있으며 2년마다 산재보험요율을 내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방해하고 해마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납부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은폐 근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정부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10조(보고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주 벌칙조항을 과태료로 경감시켜 주는 등 산재은폐문제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산재은폐의 지속으로 낮아진 재해율을 근거삼아 사업장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부실한 산재통계에 근거한 예방정책 수립으로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광범위한 산재은폐와 그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노동자 일반건강검진 비용이나 4일미만 노동자 재해에 대한 치료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법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산재은폐는 더 튼튼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 우리는 산재은폐문제를 바로 잡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원하며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길 원한다. 일터에서 산재발생이 줄어들고 중대재해가 근절되길 희망한다.
1. 우리는 산재은폐문제를 바로 잡아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부실한 산재통계를 바로잡고 현실에 근거한 산재정책을 입안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고용노동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요구한다.
1. 우리는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사업주의 부담을 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바램을 담아 우리는 오늘 고질적인 산재은폐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며 울산동구지역 산재은폐 40건에 대한 집단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철저히 조사하여 산재은폐 근절의 출발로 삼길 바란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감사원에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이후 산재은폐 사례에 대한 추가 폭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발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산재은폐가 반복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및 산재은페와 관련된 법 제도 개선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7월 5일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권역대책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산업보건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공익감사 청구 요지
공익감사 청구 대상 : 노동부, 건강보험공단
청구인 대표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 영현
청구인 : 부산, 울산, 경남지역 노동자 469명
1. 노동부
-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은폐 시 받는 처벌 수위는 미약
- 삼성물산 여의도 Y22 파크원 신축공사 현장 ‘재해근로자 공상 처리 절차’ 문건
산재은폐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 수주
-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산재은폐 106건 적발
* 노동부가 산재발생 미 보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무 유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규모 총 41.7조원 (노동자등 21.7조, 사업주 14.7조, 국가 5.3조원) 건강보험 재정 적자 누적 연구 보고
- 산재은폐, 일반건강검진 비용,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 요양비등 사업주 부담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함으로써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산재 치료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했어야 한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환자가 내원하면 의사가 사업장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를 진료기록에 부여하도록 하는 등 기존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 개선등 대책이 제시될 수 있음.
-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산재은폐 적발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선 대책 수립 미비
* 관련기사
1. 재벌대기업, 산재은폐로 건강보험 재정 도둑질
현대중공업 주변 병원 106건 적발.. 민주노총 건보 공익감사 청구
기업들이 산업현장의 위험한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희생이 늘고 있다. 산업현장의 사망·부상자는 대부분 하청 근로자들이었다. 문제는 사고에 따른 사용주 처벌이 극히 미약하면서 기업들이 개선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부터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로 숨진 5명의 근로자까지 희생된 하청 근로자는 10명이 넘는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 산업에서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이 사내하청이 1.79로 원청 0.49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법·제도 개정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하청업체에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경영진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고 시 처벌을 받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을 총괄하는 자’ 즉 사업주나 공장장 등 경영진을 명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개선 대책의 수준이 미진하다며 원청 사업주 처벌 수위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건강연대는 논평을 통해 “유해작업은 아예 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위험 작업은 원천적으로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기업들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는 공정안전보고서(PSM)에도 문제가 제기 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LG청주화학공장 폭발 사고에서 허점을 드러났다. 당시 11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의 원인은 공장에서 PSM으로 보고까지 마친 설비를 사용하지 않아 일어난 것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고를 해놓고 기업들이 이를 변경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우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은 “처벌을 강력하게 하면 기업들이 대비할 것”이라며 “2011년 이마트 탄현점 냉동창고 사고 고발 당시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이 정도로 안전관리를 하겠는가. 과태료 수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마트 사고에서는 하청노동자 4명이 냉매가스 유출로 질식해 숨졌다. 그는 정부 주도의 무사고 운동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업이 정부로부터 무사고 달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작은 사고는 숨기려 든다”며 “작은 사고가 은폐되면서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노무법인 ‘산재’ 관계자 역시 “건설업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수주를 받으려면 PQ라는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처리를 안 하려고 한다. 합의를 보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영국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활동이 왕성하다. 고용노동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산업안전을 잘 모르는 경찰이 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현장 사고는 조사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노동자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재사망 가중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무조건 처벌을 하기보다는 일단 법률 위하(겁주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 등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빼고 집행유예로 1번만 나오도록 강하게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실태 조사단 대모집
최근 1년,
GS건설 국립현대미술관 공사현장 화재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한라건설 작업선 울산항 침몰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대림산업 여수산단 폭발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스누출사고
그리고 주목하지 못한 일상적 사고들
...
1970년대 열악한 노동현실이 오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기업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벌어진 각종 사고와 사망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는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실태조사단’을 구성합니다.
조사단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파악해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할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사회적 실천을 만들어 가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자의 건강,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ㅁ 조사원이 되어 주십시오
_ 노동문제에 관심있는 학생, 시민단체 회원, 노동조합활동가, 비정규직활동가, 인권활동가,
노동단체, 보건의료 전문인, 법조인 등
(문의02-469- 3977, laborhealth@yahoo.co.kr 노동건강연대)
ㅁ 조사의 목표
_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실태(건강권 현실)파악, 비정규직건강권의 심각성을 알림
_ 노동자 건강권을 헤치는 구조와 관행, 위법 현실을 파악함
_ 비정규직 건강권 대응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
ㅁ 조사 방식
- 현장 노동자 설문과 심층 면접 등 현장성 있는 조사
_ 기초자료 분석
_ 주요 산재사망사고 분석
ㅁ 조사기간
_ 7월 ~ 8월
2013. 6. 25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민주노총 / 금속노조 / 금속비정규투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문화연대 / 통합진보당 / 진보신당 / 한국진보연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노동권팀) / 민주노동자연대 / 노동해방실천연대 / 문화창작집단 ‘날’ / 기륭공대위 / 노동자연대다함께 / 민교협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고래가그랬어 / 사회진보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 전국철거민연합 / 사노위 / 전비연(서비연) /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 기륭전자분회 / 전국학생행진 / 추모연대 / 평통사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 학술단체협의회 / 전국교수노조 /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 조영관동지 추모사업회 / 예수살기 / 청년유니온 / 전태일재단 / 국민발의 / 촛불광장 / 리얼리스트100 / 박종철열사추모사업회 / 청년좌파 / 전국노동자회 / 한국독립영화협회 /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모임 / 노사과연 / 노혁추 / 노동전선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 KBS계약직노조 /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 서울서부비정규센터(준) / 민중의집 / 인천비정규노동센터(준) / 경기비정규노동센터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수원비정규노동센터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 부천비정규노동센터 / 광주비정규직센터 / 경기북부노동센터 /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준) /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터(준) / 충남노동인권센터 / 대전비정규노동센터 / 청주노동인권센터 / 광주비정규직센터 /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부산비정규노동센터 / 대구비정규노동센터 / 경북비정규노동센터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울주비정규노동센터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빈민해방실천연대 / 비정규노동선교센터 / 한진중공업정투위 / 조계종 노동위원회 / 노동건강연대 / 전해투)
끝.
<여름특집1탄 회원토론회> 7/ 2 화 저녁 7:00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자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상상하자 !
2013 여름, 우리의 활동을 돌아보며
회원토론회를 엽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일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상상하고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발상을 바꾸는 시간으로 만들어봅시다.
O 일시 : 2013. 7. 2 화 저녁 7시
O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내방역 6번출구, 직진, 우리은행 지나서 시티은행 직전 수제버거 건물 4층)
O 발제
1. 기업살인운동, 현재의 지도 / 정해명
2. 산재보험, 좌표를 찾아서 / 임준
3. 우리의 문제의식 발전을 위한 제안 / 이상윤
(2013. 6. 23 연대한마당, 피구입니다. 새로운 룰입니다. 뒷사람은 앞사람을 꼬옥 잡아야 합니다.)
<여름특집2탄 회원 생생보고회> 7/16 화 저녁 7:30
“살아 있네”
2013년 여름, 유럽 3국
노동자건강, 산재재활, 공공의료 현장을 가다
2013 여름, 6월 5일부터 17일까지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이 런던, 베를린, 헬싱키 를 여행했습니다.
맥주를 찾아 도시를 헤매고
밤이면 숙소에 모여 인생의 가장 좋았던 20대를 회상했다고 하는군요.
낭만적입니까? 낭만적입니다.
다만 여행과 음주의 틈틈이 해가 뜬 시간부터 해질 때까지는 기관을 방문해야 했고,
통역과 사진기록과 인터뷰 녹화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내리는 순간 일상사업 전투에 돌입,
아직 여행기를 풀지도 못한 유럽 방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
O 일시 : 2013. 7. 16 화 저녁 7:30
느닷없이 바뀐 계절이 서론도 없이
곧장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 과
모란공원에서의 <합동추모제> 안내드립니다.
올해는 문송면 -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일정 체크하셔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6. 23(일) 오전 10시,
서울대의대 실내체육관 (혜화역 3번출구) 에서 뵙겠습니다 !
문송면 -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
6. 23(일) 오전 10:00
서울대의대 실내체육관 (혜화역 3번출구)
산재노동자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추모제>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준비위원회
6. 30(일) 오전 10:30
마석 모란공원
<일과건강 포럼>
주관 : 일과건강
일시 : 6. 29(토) 오후 1시~7시,
장소 : 성문밖교회
<1부 : 토크콘서트> 문송면과 원진, 그 해의 오열을 딛는다
<2부 : 포럼>
* 주제 : 25년의 「오래된 미래」를 이야기하자
<발제> 25년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의 성과와 과제(운동사적 측면에서 정리)
<토론>
1. 발암사회, 이제는 바꾼다
2. 지역사회에서 안전보건 대안 찾기
3. 기업살인운동 : 노동건강연대
4. 「또 하나의 가족」삼성에게 묻는다
<3부 : 25년의 활동가 다리를 잇는다>
<한일 심포지엄>
7. 1.(월) 오전 10:00 국회
_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개선을 위한 한일 심포지엄 개최
(인쇄/제화업종을 중심으로)
- 발표 1: 일본의 인쇄업 담관암발생과 대책사업
- 발표 2: 일본의 화학물질관리실태와 활동방향
- 발표 3: 한국의 인쇄제화업종 분석결과발표
- 발표 4: 한국의 인쇄제화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성명>
진주의료원 해산 방관하고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어제(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에서 기어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원에 반대해왔던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에 대해 분노한다.
경상남도는 조례안 통과에 대한 성명에서 “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서 이미 백약이 무효한 치유불능의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정말 “곪을 대로 곪아서”“치유불능의 상태”인 것은 진주의료원이 아니라 바로 홍준표 도지사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재정건정성’ 운운하며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애초에 본심은 몇 푼의 적자가 아니라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눈엣가시 같은 노조를 공격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공공병원 활성화와 정면 배치되는 사안을 같은 정당의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백날 해봤자 소용도 없는 ‘유감’ 표명만 해왔을 뿐이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핑계로 한 중앙정부의 이러한 수수방관은 사실상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사기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독한 무능함에 불과하다.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는 것에 대해 그토록 소극적 우려만을 표시해온 새누리당은 그러는 사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정부는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에 대해서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날 문화관광부는 ‘의료호텔(메디텔)’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했다. 지난 6월 10일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민영화 법안인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계기로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킴으로써, 의료분야에서 사적(私的) 영역을 확대시키고 자본에게 의료를 통한 돈벌이의 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경남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사실상 중앙정부로 넘어 왔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고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서부경남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스멀스멀 재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시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3. 6. 12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기사원문 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547.html
[기자회견문]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남아 있는 환자 3명은 강제 퇴원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남아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71명에게는 해고가 통보되었다.
진주의료원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지방의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지역거점병원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비영리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사립병원처럼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원했다. 이것은 경남도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일개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폐지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에 항의하며 박근혜 정부에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나 소외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균형적 사회조장정책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 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을 따르지 않고 폐원을 강행했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대국민 언론보도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조치 강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가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임을 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미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 추진 과정에서 20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으며, 그 중20여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는 남은 3명의 환자들에게 퇴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당 하루 4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 상황은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했고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미 수차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것을 촉구한바 도 있다.
오갈 데 없는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에 말로만의 유감 표명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장관은 직접 나서서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도 무효다.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2013. 6.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산재판정에 삼성병원의사 참여, 판정위원 비공개, 산재 불승인 결정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2013. 5. 30. 오전11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영등포)
“故윤슬기님의 산재 불승인 결정은 무효다!”
○ 고 윤슬기님의 약력
1981년 4월 5일 군산 출생.
1999년 6월 7일, 군산여상 3학년 재학 중에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입사
곧바로 LCD 생산라인(스크라이브공정)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시작.
유기용제, 방사선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LCD패널 절단 업무를 수행함.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났지만 보호구는 전혀 없었음.
1999년 11월말경, 근무도중 어지럽고 숨이 몹시 차는 증세가 지속되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내원. 검사결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2000년 1월).
이후 13년간을 수혈에 의지해 살아오다
2012년 6월 2일, 재생불량성빈혈이 악화되어 장출혈과 폐출혈로 사망 (만31세)
故윤슬기님의 명복을 빕니다.
○ 고인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재생불량성빈혈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데, 보통 인구 100만명당 연간 발생률이 2~14명 사이로 보고되고 있어 매우 낮은 발생률을 가진 희귀한 질환으로, 백혈병,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암과 같이 벤젠, 포름알데히드, 방사선, 산화에틸렌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발병함
재생불량성 빈혈은 문헌고찰상 원인에 노출된 이후 단기간(6개월) 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고 윤슬기님이 해당 작업에 종사한 5~6개월의 기간 동안 재생불량성 빈혈의 원인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질환이 발생하는데 충분한 기간임.
19세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발병시까지 다른 직업력이 없음. 입사할때까지만 하여도 수시로 헌혈을 할 만큼 건강하였고 채용시 건강검진에서도 혈액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음. 따라서 고인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과거병력이나 다른 직업력 혹은 가족력상 선천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없음.
고 윤슬기님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서 3조 3교대로 하루 8시간 내지 12시간씩 주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또한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매우 극심한 과로에 시달림.
고인이 재직중 담당한 업무는 LCD패널을 절단하는 것이었는데 하루2~3회 이상 IPA(이소프로필알콜)와 아세톤을 사용해서 청소를 함. 여러 문헌에도 소개된 바와 같이 99년 당시 사용한 아세톤에 벤젠에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은 충분.
고인이 일했던 스크라이브(scribe)공정은 세척, 화학처리, 방사선 검사를 하며, 열경화를 거치면서 열분해 산물로 나오는 벤젠과, 방사선 검사로 인한 방사선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 충분. 그러나 국소배기장치나 개인보호구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
같은 공정 노동자 1명은 백혈병(20대후반 남성)이 발병했고, 또다른 한명은 유방암(24세 여성)이 발병함.
따라서 고 윤슬기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은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벤젠, 방사선 등에 복합적으로 단기간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되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가족력 내지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합니다.
○ 산재신청 및 불승인 처분 경과
2012. 7.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 유족급여 신청. 이후 역학조사 과정을 거침.
2013. 4. 12.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첫 심의가 개최됨.
- 당일 심의회의에 유족의 대리인(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출석하여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최종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약 20여분간 구술 의견을 개진을 함.
- 의견진술을 마치고 판정위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한 위원이 위원장에게 ‘삼성전자 사건을 다루는데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문제제기를 함.
- 그러자 서울질판위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유권해석상 그러한 사유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를 계속 진행함.
- 질의응답시간을 시간을 마치고 산재청구인의 대리인이 나온 뒤, 판정위원들끼리 판정회의를 가짐(비공개)
며칠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판정회의 결과가 3대3 가부동수가 나와서 재심의에 회부되었다”고 통보를 받음.
(참고) 질판위 첫 심의에서 3:3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질판위 운영규정에 따라 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공정성을 기하는 역할로서 최대한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 다만, 재 심의에서도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는 경우 운영규정상 위원장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2013. 5월초, 청구인의 대리인은 서울질판위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초심판정회의에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참여한 것은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사전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따져 묻자, 판정위원이 누구인지는 원칙상 비공개라고 답변.
2013. 5. 9. 재 심의 및 판정회의 개최. 그 결과 또다시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자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여 4대 3으로 불승인 됨.
2013. 5. 27. 불승인 통지서 도착 (첨부파일 참조)
○ 판정절차의 문제점
[문제점1]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은 산재신청 당사자에게 사전에 판정위원 기피제도 및 판정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이름, 직업, 소속)를 사전 제공하지 않아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인 ‘기피신청권’을 박탈하고 있음.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서 업무상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2009년 국정감사 및 그 이후 국정감사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아래 박스안의 내용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 노동위원회의 경우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위원기피·제척·회피신청제도를 두고 회의개최에 앞서 사건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개별사건에 배정된 위원들의 성명과 소속을 알려줌으로써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고, (2)회의진행시에도 사건당사자들에게 위원들의 성명을 공개하며, (3)위원들의 성명이 기재된 판정서를 사건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의 경우 (1)형식적으로는 위원기피·제척·회피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의개최에 앞서 산재신청자에게 개별사건에 배정된 위원들의 성명과 소속을 알려주지 않고 사실상 기피신청권을 박탈하고 있고, (2)산재신청자가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들의 성명을 볼 수 없도록 명패를 가리고 회의를 진행하며, (3)판정서에 위원들의 성명을 기재하기는 하나 위원들의 성명이 보이지 않게 복사한 판정서를 산재신청자에게 제공하는 등 직업병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문제점2]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삼성 계열사이자, 이 사건 재해노동자인 고 윤슬기님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사업장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으로 삼성전자측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서울질판위원장)은 강북삼성병원 의사를 삼성 직업병 노동자 산재판정위원으로 배치시킴.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게 해당 심의·판정회의에 참여하는 판정위원들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사전에 기피권 행사조차 할 수 없게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4항 및 동법 제108조 2항에서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조차 위반하고 있는 것임.
무엇보다 만약 첫 판정에 앞서 강북삼성병원 의사에 대한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승인)를 받을 수도 있었음.
○ 참고- 판정위원회 운영 및 판정위원의 제한과 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원회"는 "판정위원회"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구성) ① 위원장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심의 사건의 종류나 위원이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22조에 따른 제척․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지정하되,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규칙 제9조제4항에 해당되거나 공단에서 발주하는 심의사건 관련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은 판정위원회의 직권이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따른다.
[문제점3] 재 심의에서도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자, 판정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이 불승인 표를 던져서 4대 3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됨.
이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편이 아니라 기업(삼성)편임을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임.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비전문가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인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 위원장의 표결권 행사는 재심의에서도 제한해야 함.
[문제점4] 기업주가 화학물질 등 정보 독점하는데 산재입증은 노동자가 해야함
기업주(삼성)측이 화학물질, 방사선 등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독점하고, 노동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해당 질병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증명하게 하는 산재입증책임 구조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故윤슬기님의 산재 불승인 결정은 무효다
불승인 결정 취소하고 산업재해 인정하라
<추모시>
너희 지금 희희덕거리고 있지만
윤슬기님의 1주기에 부쳐...
김태종 목사님
작년 이맘때 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다
내 삶의 미래인 줄 알았던
그것이 희망이고 기쁨인 줄 알았던
모두가 꿈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그 곳이
온통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갖가지 원소들의 가시덤불이었다는 것을
그 가시들이 내 세포들을 하나하나 찌르고 깨고 찢는다는 걸
나는 그 때 몰랐다, 아니 알 수도 없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고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내 눈동자에 가슴에 가득했던 아름다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했다
가시덤불 너머에 있는 너희들의 탐욕
그걸 채우기 위해 또 뒤엉켜 있는 제도와 구조라는 올가미와 덫은
또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나는 내 몸이 다 깨어지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조금, 아주 조금 알 수 있었다
이 몹쓸 무리들아, 이 더럽고 잔인한 탐욕의 덩어리들아
내가 간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내가 어디 이대로 그냥 묻혀 썩을 줄 아느냐
작은 몸뚱이 하나 허공에 흩어지고 녹아 없어진 줄 안다면
너희들은 그야말로 청맹과니다
힘없는 작은 여성노동자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숨결 멎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 곳곳에 뿌려진 씨앗이다
마른 풀 위에 쏟아진 불덩어리들이다
보아라, 저렇게 시퍼렇게 돋아나고 있는 새싹들을
보아라, 저렇게 곳곳에서 터져 오르고 있는 함성의 불꽃들을
재벌과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정권과 철없는 언론들이 아무리 덮어두려 해도
결코 덮을 수도 가릴 수도 꺼버릴 수도 없는
진실의 폭죽이다, 정의의 미래다
너희들의 탐욕이 너희들 모두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부끄러운 자식들까지
사그리 헤어날 수 없는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마침내 내 혼이 위로받는 그 날까지
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말아라,
꿈을 짓밟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산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죽음까지 모멸한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올 터이니
나 그 때까지는 너희 곁을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터이다
알겠느냐?
* 기자회견문을 대신하여 작년 6월 3일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반올림의 공유정옥님이 적었던 글을 아래 담아 봅니다.
군산, 윤슬기님의 장례식장입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붉은 피를 코와 입으로 쏟으며 조금씩 조금씩 꺼져가던 당신의 모습을 보며
미안하다, 사랑해, 좋은 곳에 가서 쉬렴, 얼굴을 쓸어안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어느 삶이건 그 끝이 가슴아프지 않겠습니까만,
한 시간 두 시간 흐르면서 점점 창백해지던 당신의 얼굴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진단받고도 씩씩하게 대학 공부를 결심하던 이십 대의 당찬 여성이 떠올랐고,
오랜 치료 부작용으로 뼈가 괴사되어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면서도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된 제 구두를 친척들에게 나누어주려고 발 크기를 묻던 정겨운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열 여덟에 공장에 들어가,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일하던 어린 노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곳 장례식장에 앉아
당신이 꼭 닮은 당신 어머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있으려니
오늘 지켜본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꼭 거짓말인 것만 같습니다.
엄마 나는 미래가 없나봐, 한탄하던,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분노하던,
그 슬픔과 분노의 끝에 그래도 희망을 하나 얹는 것은 잊지 않았던,
우리가 만난 서른 한 살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오늘'이
2012년 6월 2일을 끝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직접사인 장출혈, 폐출혈.
선행사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1981년 4월 5일 식목일에 태어난 당신의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문서의 제목이
왜 사망진단서여야 하는지 원통합니다.
LCD를 만드는 공장에서 당신이 맡았던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어느 회사건 예외없이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생산과 품질을 몰아쳤을 1999년 당시에 갓 입사한 열 여덟 당신은 하루 하루 어떻게 노동하고 어떻게 병들어갔을까요.
당신과 같은 이름의 병에 걸렸던 분들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이십 대 남성은 4~5개월만에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일했던 모 반도체 공장 노동자는 1년 반만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유명화님은 2000년에 입사하여 16개월만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삼성반도체에 1995년에 입사했던 여성 노동자는 입사 17개월만에 스물 두 살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나마 제일 오래 일했던 분들도 반도체 공장에서 조립, 검사, 도금 업무를 하며 4~5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반도체에서 처음으로 재생불량성빈혈로 산재를 인정받은 김지숙님은 1993년에 입사하여 5년을 근무했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 이들을 몇 년, 심지어 몇 개월만에 이렇게 큰 병에 걸리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독한 화학물질과 방사선과 노동강도였길래
이 청춘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병들어가야 했던 걸까요.
이 원통한 죽음에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윤슬기님은 반올림과 만나 산재신청을 준비해왔습니다.
노동으로 마감한 그녀의 십대와, 투병으로 가득 채운 그녀의 이십대,
그리고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닫아야 했던 그녀의 삼십대를 기억합시다.
산재로 인정받아, 그 억울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했던
너무도 정당한 그녀의 권리를 함께 지킵시다.
매주 수요일, <비정규직없는세상 네트워크> 와 함께 하는 단체들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하여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도 매주 수요일 일인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한 관계로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식구들도 대거 동참하였습니다.
예술경지에 오른 노건연의 피켓(이서치경 제작)
사진으로 감상하세요~
(뉴스1로고에 가려진 '노동건강연대' 찾아보세요...)
[사진출처 뉴스1]
오마이뉴스에 자세한 기사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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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조치없는 구멍숭숭대책, 정부는 "갑"에게 책임을 확실히 지우라
ㅡ 노동부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 논평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22일)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고 발생시 사법 및 행정 처리 확대, 도급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 위험작업 범위 확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대책 등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대로 짚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대로 최근 사고는 사업주의 안전 경영 의식 부족, 위험의 외주화 경향 확대,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미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번 대책은 그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의 방향은 잘 잡았지만, 개선 대책의 수준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안전수칙 미준수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현형 법상 이러한 처벌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고용노동부가 아무리 엄하게 처벌하려 해도 법원은 안전수칙 미준수 사업장에 가벼운 벌금형을 내리기 일쑤이다. 이는 현행 법제도의 허점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주, 특히 기업 경영에 책임이 있는 CEO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여 관리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내놓은 대책 역시 부족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도급 작업 대상을 확대하고 인가 요건을 강화하며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유해작업은 아예 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인가 요건을 강화해도 서류 작업 혹은 생색내기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진정 원청이 안전보건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유해, 위험 작업은 원천적으로 도급을 금지하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원청의 조치의무 장소를 확대하고 원청의 의무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상의 조치 전체가 원청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하청업체에게 유해,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하청업체의 법령 준수를 지도하는 것 정도로는 사고 예방이 되지 않는다. 하청업체가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안전보건상의 사업주 의무는 전적으로 원청이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로 사업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실질적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보다 근본적이 되어야 한다. 확실한 조치없는 대책, 정부는 "갑"에게 책임을 확실히 지우라.
2013. 5. 22
노동건강연대
<기자회견문>
하청노동자 5명을 사지로 내 몬 살인기업
현대제철 우유철·박승하 사장의 책임을 묻는다.
노동건강연대와 충남지역 시민사회 및 노동인권단체들은 오늘 죽음의 현장 현대제철 앞에서 우유철·박승하 사장을 고발한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것이 맞다. 현대제철의 이번 사고는 숨진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전가하고,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이윤을 위해 모든 ‘을’들을 희생시키는 ‘갑’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최근 잇따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안전은 ‘불감’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경영행위’이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불감’이라는 용어를 끌어들이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이번 사고는 질식사임이 명백하고 질식의 원인이 아르곤가스라는 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책임에 대하여 공방이 있을 수 없다. 현대제철은 이미 시간을 벌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진적인 안전관리 현장을 덮으려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안전관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범죄은폐나 책임회피가 있을 수 있기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자들에 대하여 필히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계속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3일 만인 5월 13일 2건의 추락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현대제철은 당진공장 고로 3호기 완공을 더욱 재촉할 것이다. 노동부에서 이 속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현대제철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 즉각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안전행정부’를 개편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잇따르는 대형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과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사업주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의 안전에 대한 약속을 주시할 것이다.
2013. 5. 15.
노동건강연대 /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충남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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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자 / 회 / 견
현대제철 우유철·박승하 사장 고발 기자회견
- 사법부와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하청노동자 5명 사망…현대제철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책임을 묻고 있고, 29조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하청노동자 5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대제철 당진 현장에는 이번 사고를 포함하여 최근 9개월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가 난 당진 현장에 1만 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특히 한국내화 소속의 150여명의 노동자들은 사망한 노동자와 같은 작업을 해오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안전하게 시스템이 정비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생사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고로 3호기의 공정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지난 5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하청업체를 처벌하는 데만 그쳤고, 전반적인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한 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속되는 사망사고…노동부, 당진공장 고로 3호기 작업 전면 중지시켜야
고로 3호기 건설 공사기간 단축 압박 때문에 사고 가능성 여전히 있어
현대제철은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르곤가스’에 대해 독성이 없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과 이미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아르곤가스는 ‘살인가스’였다. 아르곤가스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아르곤가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제철의 무독성 강조 행위는 다른 아르곤가스 사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사고가 나기 전날인 지난 9일에 아르곤 가스배관을 연결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동부는 밀폐작업 공간에서 위험작업을 시킨 현대제철의 살인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 일시 2013년 5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
◯ 주최 노동건강연대,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 회견순서
- 모두발언 : 노동건강연대
- 규탄발언1 :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 규탄발언2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사망자 유족 발언
- 회견문 낭독
※ 담당 :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 (010-8906-6117)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010-4269-4107)
* 관련 노동건강연대 칼럼 : 가스는 무독성이라는데 사람이 죽었다 http://old.laborhealth.or.kr/34358
* 현대제철 사고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 대기업 갑질이 하청노동자도 죽인다 http://old.laborhealth.or.kr/3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