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삼성과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인 고 김경미씨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연이은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삼성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 마저 보조참가를 하여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
2014년 8월 21일, 마침내 서울고등법원은 3년 간의 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이 벤젠, 전리방사선 등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다시 한번 판결하였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백혈병 피해자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하여는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노출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해당사자가 산재임을 증명해야하는 부당한 법제도하에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업무환경에 대한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백혈병도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지난 7년간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장의 작업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삼성과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여전히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전히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또다시 상소할 것인가?
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반도체ㆍLCD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용 없는 사과,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협소한 보상대책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70여명이다. 드러난 발병자만 따져도 164명이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드는 동안 삼성과 정부는 언제가지 책임 회피만 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라. 삼성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4. 8. 25.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공운수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별첨 1.-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영업비밀의 문제
삼성전자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문제된 사례
들어가며
노동자의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①업무수행 중 유해ㆍ위험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있어야 하고 ②유해ㆍ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③그러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①, ②를 모아 「업무환경의 유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의 잠복기나 환자 스스로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자각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직업병 여부를 따지는 시점과 실제 근무했던 시기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유해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업무환경’이란 대게의 경우 수년 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자 산업의 경우 수년 전의 업무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소송에서도 현실적으로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산재불승인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다양한 세부공정들을 거치는 등 공정 자체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생산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 공정 자체가 자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는 사측에 일방적으로 편재(偏在)되어 있는데, 사측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측이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거나 “영업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환경의 유해성’은 입증되지 못한게 되고,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질병은 직업병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세 명의 삼성반도체 노동자(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에 대하여 끝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제까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이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산보연 역학조사 보고서 은폐
고 황유미ㆍ이숙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이 있은 후, 유족들은 소송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불승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보연의 역학조사 보고서」 내용 중 두 사람이 근무했던 “3라인 취급 화학물질” 부분 전부를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에 따라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9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공단이 2008년에 실시한 집단 역학조사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 즉 반도체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림프조혈계 암 발병률 등을 조사한 결과 중장기적인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심층연구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발생할지 모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한 것.
2010년 6월, 고 황유미 등 5인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위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보고서 전부의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 등으로 인해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었음. 아직까지도 위 보고서는 전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가스 및 유기화합물 누출 기록 은폐
삼성반도체 공장에는 독성 가스의 누출 여부를 감시하는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자체적으로 설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농도가 검출되면 경보가 울리는데 누출 농도, 누출 시간, 누출 원인등이 전산으로 기록됨. 따라서 그 내역을 알수 있다면 재해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은 비상시적인 위험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또한 삼성은 2007년부터 유기화합물에 대한 감지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삼성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은 여러차례 가스 및 유기화합물 감지시스템의 작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그러나 삼성은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의 기록은 “1년이 지난 기록은 모두 폐기한다”는 이유로, 최근의 기록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음.
재해노동자가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 은폐
현재 산재소송이 계속 중인 삼성반도체 노동자들 중 상당 수가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삼성 혹은 삼성에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부 성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 혹은 삼성이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에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즉 “폐기했다”)고 주장하기 때문.
일례로 난소암으로 사망한 고 이은주 님(1993. 4. 경부터 1999. 6. 경까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에 대한 산재소송의 경우, 유족 측은 고인이 업무 중 직접 취급하였거나 노출가능하였던 화학물질들 중 난소암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물질 세가지를 지목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삼성은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함. 그러면서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기(퇴사 후 약 7년 경과)에 사용하였던 물질에 대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도 상당부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음.이에 원고측은 다시 삼성과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 ‘영업비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삼성과 해당 업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함.
종합진단 보고서 은폐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2,0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냄. 이에 고용노동부는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삼성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함.그에 따라 2013년에 삼성반도체 기흥ㆍ화성ㆍ온양과 삼성LCD 아산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회사와 일부 기관에 배포됨.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소송에서 원고측은 위 종합진단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두 삼성 측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함.
별첨 2. - 반올림ㆍ삼성의 교섭 관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이슈페이퍼]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모두에 합당한 보상 전제돼야
지난 5월 14일,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그 후로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6차에 걸쳐 교섭을 벌였다. 교섭 의제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다.
사회적으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사과는 이미 다 했다 하고 재발방지책은 종합진단을 받는 거 외에는 더 할게 없다 하고, 보상은 교섭에 참여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한 후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반올림은 지난 12월에 공식 전달한 요구안에 따른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삼성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지부진한 교섭의 핵심 논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사과의 문제.
과거에 저질렀던 구체적인 잘못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게 사과다. 반올림도 삼성에게 그러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세 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첫째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둘째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셋째 지난 7년간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온 피해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로 대응한 점.
이에 대해 삼성은 “이미 경영진을 포함해 여러차례 사과가 이루어 졌다.”며 반올림이 요구하는 대로의 사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규범적인 부분”이라는 등으로 거부하고 있다.
사실 사과 요구안의 정당성은 특별한 논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실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안전관리 책임 소홀과 관련하여 피해노동자들의 일치된 증언들이 있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일을 해야 했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스누출이 일어나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들 했다. 어디 그뿐인가. 삼성 스스로도 인정하듯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후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그럼에도 5명의 사상자를 낸 두 차례의 불산누출 사고, 단일 사업장 중 최대라 하는 2000여 건의 산안법 위반사례 적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 결과 등,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연이어 터져 나왔다. 최근의 상황이 이렇다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근무했던 10여 년 전의 과거에는 안전보건관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점 역시 피해가족들이 직접 경험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 삼성은 그간 당장의 병원비가 급한 일부 피해가족들에게 산재신청 철회나 포기를 조건으로 치료비 지급을 약속해왔다. 그러한 회유를 이겨낸 피해가족들이 산재신청을 하면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종종 은폐됐다. 최근까지도 산재소송에서 업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면 “시간이 지나 모두 폐기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럼에도 삼성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 표시를 했다며 사과 요구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없는 사과만으로는” 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둘째,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
반올림은 더 이상 죽고 병드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①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ㆍ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②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을 것, ③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을 받을 것, ④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기구를 통해 종합진단을 추진하자”고 할 뿐, 다른 요구안의 수용은 거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은 법률로서 보장된 내용이며, 현장에 비치된 물질정보자료, 산재신청절차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돼 있다”고 하고,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에 대해서는 “산안법 등 관계법령상의 관리 감독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합 진단’ 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통제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뿐이어서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동안 반도체 생산과정 전반에 대해 과도한 영업비밀 주장을 이어온 삼성이 진단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조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종합진단에서도 삼성의 비협조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됐다.
또한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공장은 이미 2009년 서울대 산학협 조사,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201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등 적어도 세 차례 이상의 종합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 가령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교육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진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지금도 생산현장에서 또다른 산업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질 관련 정보 공개, 상시적 외부 감독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조치들이 절실하다.
셋째, 보상의 문제.
반올림은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원과 근무이력, 질병 관계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 산재신청자들에 대하여는 교섭을 통해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삼성이 운영 중인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확대 개선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선 교섭에 참여하는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기준점을 마련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적용방법을 검토하자”고 한다.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교섭 참여 여부와 보상 대상의 판단을 어떤식으로든 결부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이다. 교섭단 내 피해가족들은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해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투병 중인 피해자들, 생계 기타 사정으로 교섭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삼성이 8명 우선 보상 논의를 강조하는 것에는 반올림 교섭단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둘째,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점을 마련한다면 결국 그 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것이다. 반올림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질병, 근무기간, 업무내용들은 훨씬 다양하다. 피해자 중 일부라도 보상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채,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로 들어갈 수는 없다.
셋째, 삼성이 이제 와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삼성이 말하는 보상 기준이란 결국 피해자가 걸린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연 피해노동자들의 과거 근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던가. 산재신청 절차와 소송에서 피해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산재소송에서 재해노동자가 근무할 당시의 가스누출 기록을 요청하면 삼성은 “1년이 지난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재해노동자가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과거 자료는 없다”고 답하기 일쑤였다. 결국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정들이 각종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반도체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통한 치료비 보장 조차 받지 못하게 된데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삼성이 이제 와서 업무관련성을 다시 따져 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넷째, 8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논의를 마무리한 후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다. 삼성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함에 있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는데 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반올림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합당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질병의 종류에 따른 선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치료법 조차 개발되지 않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삼성반도체ㆍLCD 노동자들 중에는 유독 다발성경화증, 웨게너육아종과 같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이 많다. 희귀질환은 유병율이 낮아 질병의 발병원인ㆍ기전에 대한 연구자료가 매우 적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2중ㆍ3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현재 드러난 피해자 전부를 아우룰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올림의 요구는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삼성은 가급적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올림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에 합당한 보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발언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 모든 피해자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모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28일 교섭이 재개된 후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이 더 진행됐지만 삼성전자는 사과, 재발방지책, 보상에 있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 유의미한 입장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사과와 산업재해 문제 해결 약속, 그리고 뒤이은 교섭 재개는 진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 사망 피해 보도와 <또하나의 약속>과 <탐욕의 제국>의 연이은 개봉으로 확산되는 비판여론과 사회적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생산현장에서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삼성전자가 진정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삼성인권지킴이 상임위원장)·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삼성인권지킴이 운영위원)
* 첨부 : 140825 반올림_ 삼성 본관 앞 기자회견 자료.hwp
2014 살인기업 선정식
1. 선정 기업 - 현대제철, 대우건설
2.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선정 근거가 된 자료 설명
▪ 선정에 이용한 자료는 “2013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임.
▪ 이 자료는 사망재해 발생시 사망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재해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적용 대상으로 승인된 사망재해를 집계한 산재보험 통계와 차이가 있음
▪ 산재보험 통계상 사망재해는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 등 직업성 질환에 의한 사망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는 사고성 재해만 포함됨
▪ 한편, 이 자료에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등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재해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산재보험 승인이 난 시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와 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책임기업에 대한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재해의 책임 소재가 여러 기업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상의 책임 기업과 다른 기업에게 사망재해가 카운트될 수 있음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작성시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을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시에는 궁극적으로 하청기업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청기업에 있다는 가정 하에 하청기업의 사망재해를 원청기업에 집계하였음
4. 특별상 :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정부 기구이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이면에 정부의 안전 관련 규제완화가 큰 몫을 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완화 흐름의 주체가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임
◯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 및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바, 행정부내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총괄하고 있음
◯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 제·개정시 규제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행정부의 기능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비판받고 있음
◯ 이에 다발하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주체로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선정하고, 향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월권을 자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함
[기자회견문]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
-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세월호 사건 이후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라는 구호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의 1차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 추구 때문이지만, 규제 완화와 민영화, 관리감독의 부실로 사고를 키운 정부의 책임도 크다.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제도와 인프라가 개혁되어 안전 수준이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세월호 희생자의 억울한 원혼들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달라져야할 영역 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 안전, 노동자 안전 영역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고 사망률이 1위인 국가이다. OECD 평균의 세 배에 가깝고, 칠레, 멕시코, 터키 등 2위 그룹의 산재사고 사망률보다도 2배 가까이 더 높다.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규모 및 1인당 국민총생산 규모에 견주어볼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경제는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하는데 왜 후진국형 산재사고는 줄어들지 않는가? 이는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제철과 대우건설, 그리고 특별상을 받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서 포스코에 이어 제2의 한국 철강기업이다.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의 든든한 지원을 매개로 최근 매출이나 주가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대제철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2013년 5월, 하청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시행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가 총 1천12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3기 고로를 건설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와중에 법은 무시되고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대우건설은 2013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한국 건설회사 중 3위인 기업이다. 대우건설은 2011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대우건설의 문제는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 사고를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5월 24일, 수원 광교 대우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망 노동자는 사고 전에 사망 위험성에 대해 몇 차례 경고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를 묵살했다. 안전 점검 결과가 ‘이상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민영화된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 업체의 검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결국 예고된 대로 사고가 일어났고 살 수 있었던 노동자가 죽었다.
왜 한국의 기업은 안전은 뒷전이고 이윤만 추구하는가? 이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정부가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안전을 무시해도 된다는 적극적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 무시, 기업 우선 정책의 핵심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있다. 규개위는 모든 법률, 조례에 대한 개폐 의견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문성은 없다. 능력과 책임은 없으면서 권한은 불비례하게 큰 ‘옥상옥’이 바로 규개위다. 이러다 보니 초헌법적 기관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업계의 로비가 의사 결정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로비 창구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안전을 위해서 기업에 책임을 지우기는커녕 안전은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고 안전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기업 이윤만을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위험을 외주화하는 한국의 원청 대기업에게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저가 낙찰,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을 일삼는 한국의 대기업에게 노동자 안전에 대한 비용도 경영 비용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다짐한다. 정부와 기업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더 힘 있게 투쟁할 것이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다!
2014. 7. 9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심상정 의원
<노동자 쓰러지다>
(희정, 오월의 봄)
노동자는 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일까,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출간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727§ion=sc2§ion2=
...얼마 전 홈리스 생활에서 벗어나 <빅이슈> 판매원이 된 몇 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거의 모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였다. 열심히 일하다 눈을 다치고, 허리를 다치고, 다리를 다쳤고 그 결과 이전 같은 노동 강도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일하다 다치면 쉽게 ‘안전불감증’이라는 딱지를 붙이듯이 일하다 다치거나 사고를 내서 노숙인이 된 이들을 사회는 쉽게 ‘의지가 없고 게으른’ 사람들도 평가 절하했다.
<노동자, 쓰러지다>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자’가 한국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의 모습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사실 우리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당장 내 주위만 돌아봐도 병가를 낸 사람,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가 온 사람, 우울증을 겪는 사람 등이 수두룩하다. 정시에 퇴근한다는 사람은 희귀하고, 잦은 야근이 당연하다. 자살률이 높고 행복지수가 낮은 사회라는 지적에 납득할 수밖에 없다. ... (웹진 일다 서평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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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10 14:17:41
ⓒ프레시안 자료사진
노동자의 사회보험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
일하는 모든 이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하며
한국에 산재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었다. 산재보험은 1964년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된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의 산재 사고 및 직업병 문제도 변화하고 있다. 산재 사고와 직업병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의료, 사회복지 시스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산재보험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여 한계가 많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산재임에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 대상이 되어도 그것이 산재 노동자의 완치를 위한 치료,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보험 개혁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의 산재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 원리에 충실한 산재보험이 되어야 한다. 노동 환경이 더욱 취약한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된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산재보험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등 기존 산재보험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노동자 중심의 제도 시행 체계도 서비스업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산재, 직업병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손상 보상 중심의 체계에서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및 자살, 직장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신종 직업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산재보험 행정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도 개혁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사업주를 위한 민간상해보험기관 같다”는 비판을 매우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 위에 군림하고 사업주 편의만을 봐주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산재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산재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산재보험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적용 범위와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재정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천문학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산재보험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에 노동자 참여도 실질화 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산재보험은 사업주를 위한 민간보험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목표와 원칙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한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화자찬에 빠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모순 때문에 신음하고 눈물짓는 다수 산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우리의 10대 개혁 요구를 당장 수용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우리의 요구에 성실히 답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다시 쓰는 산재보험 개혁의 역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 7. 1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 재 보 험 10 대 개 혁 요 구 안
1.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복잡한 절차와 노동자의 입증 책임.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접근하기 어려운지 오래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산재 가운데 10 ~ 20 %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산재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출퇴근 재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유산, 직업성 유방암 등이 산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50년이 노동자의 복지제도가 아닌 기업만 편한 제도였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산재보험 신청을 쉽게! 건강보험처럼 당연하게!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노동자가 이용을 못합니다. 제도를 쉽게 고쳐야 합니다. 사업주의 압력에, 관리자의 위협에, 해고의 두려움에 산재보험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참고 또 참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축나고 노동자는 아픈 상태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을 해줄 수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3.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노동자 인정을 안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아주 극소수의 노동자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노동자가 돈을 내야 하고, 사업주의 협박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저임금, 힘든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5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외 현장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다치고 아픈 사람이 아닌, 많은 정보를 가진 공단이 입증책임을!
삼성노동자들의 직업병인정 싸움을 보십시오. 일하다가 병을 얻었는데도 산재보험은 거절했습니다. 무슨 약품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노동자에게 증명하라 했습니다. 거대기업은 정보를 숨겼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단이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5. 산재보험 심사∙ 승인 체계 개혁!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사기업의 보험처럼 보험혜택 불승인을 목표로 심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질병의 원인을 따져 불승인하기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아프고 다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의 철학에 부합하는 사회적 판단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해야 합니다. 자문의사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고, 산재가 불승인 되었을 때 진행하는 심사, 재심사 제도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6. 개인부담 치료비가 많아 생계가 어렵다,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라!
화상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산재보험료가 안 나오는 고액의 치료비에 허덕이다 가족이 빈곤에 처하고, 합병증으로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보험이 안되는 개인부담비용이 너무 많아 힘들어 합니다. 생활보장, 빈곤예방,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 놓고 치료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7. 치료와 함께 충분한 상담과 재활,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법제화를 !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보험 지급을 중단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는 더 치료가 필요한데도 다시 병원을 찾고 행정 처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마음 놓고 치료받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심리, 사회적 재활과 의료재활을 받기란 꿈에 가깝습니다. 다치고 장애를 입으면 가족관계, 사회적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국의 산재보험은 상담과 재활의 역할은 아예 기능하지 못합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OECD 국가의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수준 낮은 산재보험입니다. 경제수준에 맞는 재활정책과 직장복귀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 의무를 지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8.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
산재병원이 경영수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병원의 산재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재활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활성화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산재병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병원이 산재 환자의 치료, 재활, 직장 복귀, 관련 연구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를 없애라 !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한국 20대 대기업에게 3,46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줬습니다. 삼성 869억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858억원, 엘지(LG) 242억원, 에스케이(SK) 234억원, 포스코 229억원, 지에스(GS) 189억원, 롯데185억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이 돈이 모여 큰기업 영세기업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들이 치료받을 있도록 쓰여야 합니다.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사고가 안 나는 대기업 보험료를 깎아주면서, 위험한 일을 외주로 넘겨버리고 하청노동자는 산재보험을 받지못하는 현실을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정의와 어긋나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제도를 당장 없애야 합니다.
10.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을 지켜라 !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산재보험 예산 총액의 3%를 산재보험 재정에 일반회계 재정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 재정의 1%도 되지 않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부 출연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을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산재보험 50년, 박근혜 정부는 자축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산재보험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해마다 수백억씩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1. 기자회견 - 노동계 10대 요구안 발표
7월 1일 오후 2시, 코엑스
2.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모란공원
3. 문화제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맘 놓고 치료받을 권리!
7월 1일 오후 7시, 대한문
4. 산재보험 50년, 대 토론회 :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7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금요일,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참가비는 3천원입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잇따른 산재사망에 대한
현대중공업 이재성 김외현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이사
고발기자회견
o 일시 : 2014. 5. 15(목) 낮 12시
o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번지 앞
o 주최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기 자 회 견 문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이재성 김외현 최원길 하경진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
세월호의 비극이 우리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다.
한 달간 우리는 돈의 탐욕 앞에 악마가 된 기업과 이를 조장, 방관해온 국가권력의 민낯을 매시간, 분, 초 마다 확인해야 했고 절망해야 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는 동료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철거협박을 당하고 있다. 도시 경관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서는 가장 위험한 일을 가장 위험한 상태에서 일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구조신호를 보낼 수조차 없었다. 구조신호가 가 닿아야 할 곳은 위험을 제공한 원청기업, 이익을 가져가는 원청기업, 대주주에게 지난 한해에만 150억원을 배당한 현대중공업 본사였다.
8명의 하청노동자는 울산에서 목포에서 그렇게 죽어갔다.
대주주 한명이 150억원의 배당금, 시급 510만원을 챙겨갈 동안, 발판이 없어서 추락했다. 그물도 없었다. 떨어진 곳은 바다였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이윤을 챙기는 원청기업이 지는 것이 맞다.
구명조끼, 구명환, 지지대가 없어 사망, 난간이 없어 사망, 화재가 폭발로 이어져 사망. 이것은 정규직의 세배인 3만5천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다. 사고의 개연성,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였다.
8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LG화학 대표이사 ‘무혐의’,
하청노동자 5명 가스질식사에 대하여 현대제철 대표이사 ‘혐의없음’,
외주업체 노동자의 스크린도어수리 중 열차에 치여 사망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대표이사 ‘혐의없음’. 검찰, 법원, 국가에 묻는다.
범죄가 아닌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가. 기업의 살인을 처벌해야 한다.
오직 돈, 돈만이 기업을 움직이게 한다. 매출액이 크면 매출액으로, 영업이익이 크면 영업이익으로 되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노동자 죽인 원청기업이 처벌받지 않는데 세월호 비극의 주범을 무엇으로 처벌할 것인가.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알바를 위험한 일로 내몰고,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안 해서, 적게 해서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기업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위험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이재성 김외현 최원길 하경진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
2014. 5. 15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현대중공업고발_기자회견문140515.hwp)
* 사고 내용 등을 보기 위한 게시판 : 서울시장 되고픈 정몽준 의원님, 기업살인법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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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에 희미 갈린 현대중 계열 세 조선사
-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실이, 경영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 기사 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0/2014052000365.html
2. 노동계, 현대중 계열사 대표이사 4명 고발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90
3. 죽음의 조선소 현대중공업 원청이 책임져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157
4.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 하청 8명 사망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181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획강좌>
노동이 정치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파견, 알바 등 권리의 무정부상태는 늘어나는데 사회적 협약이나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고,
보수정당들의 '정치없는 정치" 가 현실을 집어 삼킵니다.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공공성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공격은 거세지는데
시민사회의 대응은 힘에 부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민간보험회사의 '산재보험' 상품 소식은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를 다시 금융자본의 밑밥으로 삼는 괴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면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 보험적용 0%.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정치경제에 종속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문제의 근원은 "생산의 지점"에 있습니다.
철강을 만들건 간병노동을 하건 "생산의 지점"에 대한 분석에서 질문은 시작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바닥으로 가보려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의 뿌리를 캐 보겠습니다.
태생부터 노동자의 시간뿐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필요로 했던 자본주의.
파괴되는 노동자 건강과 생명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을 공부합니다.
강좌관련 문의사항 : laborhealth@yahoo.co.kr, 혹은 02-469-3976 으로 연락주세요!
노동자도 잠 좀 자자! 심야노동폐지 ! 를 걸고 싸웠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기억하십니까. <3. 15 유성 희망버스> 가 출발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099
(희망버스를 제안하는 송경동 시인의 글)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5명 질식사 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인정할 수 없다
계속된 연쇄사망, 박승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지난 1월 2일, 노동건강연대는 검찰로부터 우편을 받았다. 작년 5월, 아르곤가스로 사망한 5명의 산재사망 노동자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던 사건의 결과였다. 내용은 ‘혐의없음’이었다.
지난해 5월 노동건강연대의 고발 이후 4명의 노동자가 더 사망했다. 작년 한 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5일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다음날도 이어졌다.1월 23일, 현대제철에서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미 노동자들의 연속된 죽음이 현대제철 대표이사의 유죄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대표이사는 ‘무혐의’다.
1월 27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사고에 성명서을 내고, 경영진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질타했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연쇄사망에 대한 또다른 책임자다. 심지어 사고 당시 현대제철엔 6명의 노동부 전문가를 투입해 놓은 상태였다. 반성을 해도 모자른 판에 노동부 장관은 자신이 받아야 할 질타를 현대제철에 하고있는 것이다. 노동부, 검찰, 대기업 카르텔이 현대제철 연쇄사망의 주범이다.
노동건강연대는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통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일은, 살인 기업의 대표이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지금처럼 기업에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만 줘서는 산재사망을 멈출 수 없다.
노동건강연대는 작년 5월 이후 발생한 5건의 노동자 사망에 대해, 현대제철 박승하, 우유철 대표이사를 다시한번 고발한다. 사업장이 있는 노동부 천안지청이 아닌 현대제철 본사가 있는 인천 노동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제대로된 사건 조사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법원은 대표이사를 강력하게 처벌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책임이 있다. 기업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매출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생존 그 자체이다.
강력하게 처벌하라. 그래야 국민이 살 수 있다.
2014. 2. 6.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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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설입니다. 우체국택배, 연하장이 많이 밀려오겠지요 우체국 노동자들이 제일 힘들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올해는 죽지말자."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우체국의 집배원 노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작년 11월 공주의 한 집배원(31세) 사망, 용인의 집배원(46세) 사망에 이어 올해 두명의 노동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입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익일 배송과 대체되지 않는 인력문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중노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00명 인력충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전히 전국의 우체국 노동자들은 다치고 또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고발합니다. 올해는 죽지말자는 구호를 새겨봅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대선공약도 기억합니다. 국가기관의 공무원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도. 우리가 자주 만나는 집배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심을 가질 때 주변의 일하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고나의 일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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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오름] 집배원, 중대재해에 시달리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600
2.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 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218276&sid1=001
새해맞이 잘 하셨나요.
1월의 두번째 토요일, 재미있는 강의 들으러 대방동으로 오세요 ~
1월 11일(토) 주영수 대표님이 영국과 핀란드의 생생한 현장이야기,
"유럽의 공공의료와 직업안전보건"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O 일시 : 2013. 1. 11(토) 오후 4시 - 6:30
O 장소 :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칼리지3 (1호선 대방역 3번출구)
아래 포스터를 보시면서
관심있는 주제를 찾아서 1박2일 동안 즐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
[성명]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노동자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무능력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22일 자행한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경찰은 철도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법을 무시한 공권력의 과잉 집행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계단이 좁으며 난간이 낮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공간에 5000여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 유리를 부수고 최루액을 뿌리며 강제로 난입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불편에도 불구하고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도 노조와 대화하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해도 모자를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하기에 이르렀다. 대화나 타협, 설득은 필요 없고 공권력과 폭력으로 이견은 짓밟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아무리 무모한 정권이라도 한 나라의 노동조합 총연맹이 자리한 곳에 이와 같은 초강경 무력 진입을 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제도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민주적인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난입은 노동자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그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것이다.
물리적 진압과 이견 제압으로 철도 민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이번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새삼 깨닫게 된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더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노동자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공권력으로 파괴하려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정부의 민주노총 난입과 철도노조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철도민영화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3. 12. 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를 중단하라!
전국철도노조가 9일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또한 노조 간부 194명을 고소고발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천명을 한꺼번에 직위해제했다.
이 와중에 철도공사는 10일 오전 9시 철도파업의 와중에서도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 노동조합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정부와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를 분할하여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첫째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요구는 정당하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다. 정부는 출자회사의 지분 확대와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 등을 이유로 수서발 KTX 분할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공적 자금의 투자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설사 공적기금 즉 국민연금 등이 투자된다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야만 한다. ‘착한 적자’ 가 설 자리는 없고 결국 수익성 추구를 위한 주식회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 정관은 회사 운영진이 바꾸면 그만이다. 주식회사 설립과 경쟁 체제 도입에 이은 민간매각은 누가 보더라도 정해진 수순이다. 게다가 이는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 발전방안에는 정부가 수서발 KTX 분할을 시작으로 지방노선과 광역노선에 대한 민간참여를 통해 전 철도노선에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며, 2단계로 차량 정비분야와 선로 유지보수업무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단계적 분할 계획이 예정돼 있다.
둘째 철도가 민영화되면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비용인상은 물론이고 특히 철도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다. 영국의 경우 철도 민영화 이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열차 사고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사망자도 급증하였다. 이는 민영화된 철도회사들이 수익성을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 런던 서부의 사우스홀에서 급행 열차가 화물 열차와 충돌하여 7명이 사망하였다. 1999년에는 런던 패딩턴 역 근방에서 열차가 충돌하여 31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2000년에도 해필드 근방에서 달리던 열차가 전복되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2년 런던 근교 포스터바 역에서 열차가 탈선하여 또 7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대형사고 이후 영국 철도는 재국유화되었다. 1997년-2002년의 민영화 시기에 56명이 사망했으나 재국유화 이후 안전사고가 곧바로 격감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사망자는 단 2명으로 줄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절대 민영화되면 안 된다.
셋째 철도노조의 파업은 법적으로도 정당하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수천 명 노동자들을 직위해제 하였다. 그러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노조원들의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게다가 파업에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7월부터 회사 쪽과 교섭을 벌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한 파업이다.
직위해제라는 강경 대응도 어불성설이다. 이미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상당수 조합원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힘들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을 빌미로 조합원을 직위해제 하고 노조 간부를 고소고발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명백한 과잉대응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합의없이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아예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약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진행한 이사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또한 중단해야 한다. 철도민영화는 국민들의 민생과 복지는 물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한 파업이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며 이를 지지함을 분명히 밝힌다.
2013. 12. 1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서울경인지부 대전충남지부 대구경북지부 광주전남지부 울산지부 부산경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인천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울산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북인의협 인의협대전충남지회 부산경남인의협)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서울경인지역위원회 대전지역위원회 전북지역위원회)
15분부터 '산재 무혐의 비밀' 방송됨.
대형 건설사 ‘산재 무혐의’의 비밀
-사망사건도 무혐의..7대 건설사 480억 산재보혐료 감면
매년 6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아파트가 하나 서면 건설노동자 한 명이 죽어 나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 건설사는 이 같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인 책임이 있지만, 실제 이를 위반하고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11년 4월에 있었던 ‘4대강’ 낙단보 건설노동자 사망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당시 속도전으로 치달았던 ‘4대강’ 공사가 불러온 참사였다. 정황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해 건설사가 처벌을 받아야 할 사건이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노무법인 비리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한 노무법인의 대표노무사 윤 모씨가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윤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주면 수천만원의 사례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건설사와 체결했다. 경찰은 윤 씨가 담당 근로감독관을 만나 검찰에 보낼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건설사에 불리한 내용을 빼 달라고 청탁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윤 노무사가 낙단보 재해 등 모두 74건의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하지만 윤씨와 해당 근로감독관들은 이같은 혐의 사실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
윤씨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주로 대형 건설사들과 계약을 맺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이들 대형 건설사로부터 건당 4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업고객이 노무법인에 내는 수백만원 대의 수임료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이다.
건설사가 시공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처벌 받게 되면 행정 벌점과 그로 인한 영업정지, 입찰제한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노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면 훨씬 경제적인 셈이다. 또 산재 발생이 적은 기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는다. 재해 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산재보험료 감면 특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요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 때문이다.
윤씨와 계약한 주요건설사 7군데가 2012년도에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480억 원에 이른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키미 '반올림'은,
매년 10월 28일을 반도체노동자의 날로 선정했습니다.
위험한 클린룸이나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그리고 소리없이 어디선가 아파하고 있을
노동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하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만들어준 '반도체의 날'엔, 사람이 아닌 단지 부속품만이 칭송받습니다.
국가핵심 기간산업이라며 부추깁니다. 내년부턴 훈장도 수여하겠다네요.
그 중요한 산업을 이끄는 노동자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동시에
현실에서 이미 병을 앓거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조차도 미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이 제기능을 못하게 이리 저리 방해만 합니다.
반도체노동자의 날,
반올림 활동가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 앞에 섰습니다.
법원에선 계속해서 삼성노동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하고 있는데,
담당 관공서인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외면 중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이들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포기하고, 상처받고, 더욱 힘들어합니다.
가장 최근, 역시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故김경미씨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부터라도 산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겸허히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자회견 자료 및 관련 기사 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바라는 건 항소포기 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9269
2. 故김경미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179
* 반도체 노동자의 날 기념 헌정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