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동건강연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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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의 2016 사업보고
20대 노동자들이 실명한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노동건강연대가 올 해 활동해 왔던 메탄올 중독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사례가 한국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하게 되는 어떤 전형적인 구조나 메카니즘, 기승전결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사건의 개요를 설명 드리는 동안 끊임없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안하려고 하면 해결이 된다. 하나는 사고나 건강, 불건강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니가 조심 안했으니까 다친거지 이게 전형적으로 제일 먼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생각할 때 하는 말인데, 결코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까지는 동의 하는데, 해결 방법에 있어서, 해결 방법을 전문적이고 기술을 동원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가리는데 일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술력으로 해결할 문제도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안전은 공학적으로 그리고 뭔가 시설이나 이런걸 잘 해놓으면 안전할 것처럼 느껴지는 오류를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안전 역시 사람이 만드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안전 문제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안전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 또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있더라도 그 사건과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해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연휴가 2월 초순이었죠. 갑자기 1월 말에 저희 단체 회원인 의사 선생님한테 갑자기 아주 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받았어요. “아주 큰일이 났다. 진짜 큰일이다. 이번엔.” 빨리 모여서 뭔가 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전화로 했더니, 자기가 본 환자 중에 메탄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한명 봤다. 되게 심각하다. 실명도 되고 굉장히 피해가 커가지고 지금 먼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굉장히 중독이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첫 번 째 반응은 네에? 왠 메탄올? 이런 느낌이 들었고. 메탄올 중독이 흔한 사례가 아니거든요. 사업장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매우 흔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많이 쓰던 물질이기 때문에, 이번 가습기 살균제처럼 신종 유해물질도 아니고, 몇 백년 전부터 쓰던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적으로 일하다가는 중독이 보고된 적도 별로 없고, 자살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 음독하신 분들, 가끔 한국에서도 자살 하시는 분들이 마시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얘기가 다른데로 좀 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 술에 들어가는 에틸 알코올과 메틸 알코올이 헷갈려가지고 그 알콜을 희석시켜 먹으면 술이 된다고 오해 하셔가지고, 그걸 공업용 알콜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건데, 그걸 약품 가게에서 사다가 희석시켜서 먹었다가 난리가 난 이런 사고가 가끔 나지, 사업장에서 사고가 그렇게 나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왠 메탄올! 이랬었죠. 그런데 문제가,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한명이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었을 것 같고, 당장 빨리 찾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에요. 저희도 아뜨거 해서 바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환자는 저희가 최초로 확인한 환자였는데, 이 공장은, 저희가 쓰는 이런 핸드폰의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핸드폰에 보시면 옆 부분 버튼이나 유심트레이 이런걸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걸 납품 하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일하신 거에요. 갑자기 어느날 회사에 출근 했더니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조퇴를 해서 병원을 잠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고 돌려 보낸거에요. 그 분은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는 20대 말의 여성 노동자였는데, 돌아와서 남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눈이 안보인다는 걸 느끼게 된거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부랴부랴 인근 병원에 갔더니 시력이 손상 되었다는게 확인이 되었고, 바로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 되서 의식을 잃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중한 치료를 받으면서 겨우 의식이 깨어난 상태가 되었고,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의사가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는거에요. 그것을 봤던 의사 한명이 혹시 메탄올 때문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된거고,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 계신 선생님에게 연락이 되었죠. 그 선생님은 화학물질 중독에 전문인 선생님이셔서, 증상이나 검사를 해보고 나서 아 메탄올 중독이나 확진을 내린 것이죠. 그 기간까지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원인을 밝히는데는 시간이 좀 걸린 것이죠. 결국 진단을 했고, 그러한 작업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환자분 만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을 다 찾자고 해가지고, 그 공장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작업을 했던, 그 핸드폰 부품 만드는 공장이 한 두개는 아니잖아요. 그걸 다 찾자 했는데 다 찾지는 못하고 노동부가 비슷한 사업장 검진을 하고, 우연하게 그 시기에 똑같은 증상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찾게 되고 이런 저런 식으로 찾게된 환자들이 1,2월 달에 5명 이었던거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발생 시기는 가장 빠른 분이 작년 말 12월 31일부터 2016년 2월에 걸쳐서 5명 정도가 메탄올에 중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명도 되고, 실명 뿐만 아니라 메탄올이란 알콜 성분은 몸에 들어가면 주로 뇌로 가요. 두뇌를 손상시키고 신체에 굉장히 많은 합병증과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명은 대표적인 손상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메탄올로 인한 중한 합병증을 가지게 된 환자분들이 다섯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저희는 그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한게, 이 다섯명만 환자가 있는건 절대 아닐꺼다. 왜냐면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비슷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생겼을 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같은 일을 했던 노동자 분들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월까지 발생한 이후에 8개월 이후 10월에 갑자기 저희 단체에, 두 루트로 연락이 왔어요. 하나는 저희회원 노무사 분을 통해서, 또 하나는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인천 지역 단체를 통해 제보가 들어온거에요. 저희도 사실은 백방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추가 환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8개월 동안 감감 무소식이다가 10월에 새로운 환자 두 분이 발견 된거죠. 왜 이리 늦었냐 했더니 그 두 분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데요. 8개월 동안.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관련 사실이 나왔었고요, 관련 지역 단체나 이런데와 노력을 해서 플랑카드도 붙이고 이런저런 선전지도 돌리고 했었는데, 그 분은 8개월 동안 자기랑 비슷한 일을 하다가 실명된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데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눈이 멀었는데, 이유가 공장에서 일한 것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제기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공장에 찾아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라던지 책임지라하던지 하는 엄두를 못냈다는 거에요. 이 두 분이, 세상 풍파에 아픔을 많이 당해서 세상을 포기한 분도 아니고, 20대, 30대 초반의 흔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 패기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분노도 있을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어디 문제제기 할 생각은 못하고 체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이런 점이 큰 충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삼성 갤럭시에 납품을 하는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던 분이 7명이 굉장히 중한 메탄올 중독 환자임이 시간에 걸쳐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견된 환자분은 사실 2015년 1월에 실명하셨다는 거에요.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2월에 걸쳐서 중독이 되었으니, 거의 1년 전에 사고가 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발견된 분이 훨씬 먼저 다친거죠. 시사하는 바는, 그 분이 그 때 먼저 발견되서 사회적으로 조치가 들어갔다면 나머지 분들은 그런 병에 안걸렸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분도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실명이 되었는지 몰랐고. 그 두 분도 실명 당시 병원에 갔죠. 병원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는 실명이라고 진단하고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 중에 괜찮은 의사가 한명 있어서, 어 이거는 뭔가 화학물질 중독 때문인데 해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던 굉장히 용감한 의사분이 있었데요. 전화를 걸었더니 회사는, 우리는 화학물질 같은거 쓰는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쓴 게 없다네, 뭐지? 그러면서 미궁에 빠져버린거죠. 의사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회사도 잡아 떼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은 훨씬 일찍 발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 중독이라는 진단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을 예방할 기회도 놓쳤던 것이지요.
전수 조사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다, 전부 파견노동자였던 거죠. 파견노동자가 뭔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텐데, 파견노동자는, 그 회사의 정직원이 아니고, 그와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그 공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거죠. 대부분 하나의 공장에서 같은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들도 여러 파견업체에서 보내는 파견노동자로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인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자그만 공장들도 회사 사장이 자기 직원을 써서 했다면 요새는 공장이 자기 직원을 써서 안하고요, 그런식으로 다 파견을 받아서 사람을 씁니다.(현장에서는 아웃소싱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되는 것이죠. 파견 받는 노동자들은 길어야 1년? 사실 1년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3~4개월 일 하다가 다른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 공장 자체도 관리를 안하고 파견 업체도 관리를 안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서로 옆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옛날 공장에 일해보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요즘 공장에서 벌어지는 건데, 옛날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솥밥 먹는 분들끼리 술도 같이 마시고 집안 대소사도 같이 챙기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생성될 수가 없는 거에요. 옆에 일하는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당연히 연락도 안하고. 그냥 그 시간에 와서 일하고 일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거에요. 속한 파견 회사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파견 노동자들의 신원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그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물론 저희는, 노동부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직원 명단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것 때문에 화학물질이나 이런게 더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 째 지적할 것은, 여기가 삼성 전자의 3차 하청업체 였는데요, 여기서 부품 만들어서 2차, 1차 이렇게 납품하는 건데, 3차 하청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비싼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쎘던 거죠. 여러번 언론에도 떴지만, 사실 이 부품을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은 원래는 에탄올을 쓰게 되어있는 기계 였거든요. 에탄올은 술에 들어가는 알콜이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해가 덜합니다. 그런데 그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3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돈을 아끼려고 에탄올을 안쓰고 그 기계에 메탄올을 써서 돌린거죠. 기계 입장에선 똑같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해로운 물질이었던 거죠. 그걸 아끼려고 메탄올을 썼다. 이게 두 번째로 밝혀진 사실이고.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부품을 납품받는 삼성전자가 그것을 관리하고, 적어도 법적책임은 없더라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책임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 책임은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던지 요즘에 흔히 나오는 기업의 생산 공급망 관리라는 차원에서 1차 원청 업체가 자기 부품을 받는 모든 업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거기 부품만 싸게 공급받기를 원했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고. 단가가 이정도라면 얼추 에탄올을 써서 안나온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적은 단가에서 그걸 받으면서 삼성은 묵인했다.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노동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형태로 쓰면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것을 묵인 한 상태에서 계속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파악한 근본적인 이유였고,
추가 환자가 발견된 것에 따른 문제점 내지 그걸로 저희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건 안전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계층별로 이렇게 단절이 심하구나, 그 얘긴 뭐냐면, 두 분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접한 바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언론을 통하서든 메탄올 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오버그라운드에서만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거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도 사실 엄청 자괴감에 빠졌는데, 활동을 많이 했다고 많이 알리고 했는데, 그나마 평소에 신문이나 방송도 좀 보고 했던 사람들만 알고 있는거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몰랐던 거죠. 그 분들에게 신문이나 방송 안봤어요? 하니까, 신문 볼 시간이 어딨냐고, 맨날 열두시간 맞교대 하고 집에 오면 잠자기 바쁘고 가끔 피곤해도 티비에서 연애프로그램이나 이런거 보다가 자는거지 신문, 뉴스 같은거 안봐요. 신문 볼 시간이 없어요. 인터넷 안보세요? 인터넷으로 연애기사나 확인하지 그런거 안해요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그런 언론 매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게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도 한국사회가 굉장히 단절이 심하다는 거에요.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단절이, 심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이분들은 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증폭되서 나타난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병을 가진 것 보다 실제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눈으로 정보 습득 하는게 굉장히 많은데, 눈이 안보이게 되면 바깥 외출도 삼가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삼가게 되면서 더 단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영향을 끼쳤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한 활동도 조금 더 사회적 자원이나 네트워크의 힘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런 일을 더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겠다 라는 것들도 저희 단체 차원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발견되었으면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케이스, 첫 케이스가 저희는 1월 16일 여성 환자인줄 알았더니 1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직업병이나 사고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되서는 상식이 많이 생기셨지만, 모든 중대형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싸인이 있습니다. 그 싸인은 가벼운 사고부터, 사고 까지는 안가더라도 사고가 날 뻔한 것까지 그것은 다양한 주의사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카나리아 사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싸인을 주는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를 못하면 이렇게 사건을 키우는구나 라는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사건이 주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많아서 이런것들을 잘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내년에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이런 저런 것들을 이야기로도 풀어내고 그 숙제들을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더 해주시면, 20대 청년의 메탄올로 인한 실명 중독, 이런 주제로만 남는게 아니라, 다 20대 남성 여성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숙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나요?
강문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메탄올 노동자들 얘기 해 주셨는데, 사실 진단 받고 산재보험 승인은 받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으로 산재보상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남는게 있잖아요. 형사처벌도 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은 노동부에서 하긴 한다고 했는데 정보도 안알려주고 감감무소식인 상태고요. 그건 우리가 주도권이 없죠. 경찰이 한다는대로 하는 것이니까. 민사소송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민사소송을 민변 노동위 변호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피해자들은 소장이 들어가 있고, 추가 피해자들도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아닙니다. 작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당한 피해는 큰데,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놔야 하는데, 이게 판결 나기 전에는 재산을 합법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이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찾아가보니 저당이 쭈욱 잡혀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피해가 안생겼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피해가 생긴 마당에는 적절한 보상과 사과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메탄올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나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손해배상 말고, 가해자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잖아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라고 해서 하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사고를 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형법에 규정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거 말고, 어떤 조치를 안해도 사고가 나잖아요? 어떤 조치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법들이 많이 있는데, 노동 현장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철도에서 하면 철도 관련법, 위험물 관리하면 위험물 관리에 관한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형법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 외에 각 개별 위험 영역마다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맹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말한 각 분야 부분마다 되어 있는 그 법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 조치를 안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 사고를 염두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행정적으로 대폭 낮습니다.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했다고 해서 세게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량이 대단히 낮은게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는 형량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은 검사가 과실이 있다고 딱 지정하는 사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법인은 책임을 못 묻게 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법률을 규율 해가지고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미미하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많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처벌하는 운동을 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 법 제정 운동이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바로 나온 운동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실제로 이런 법 명을 가진 법명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이런 종류의 법 들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죠. 2천년대 초반부터 기업살인법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서 하자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 중심에 옆에 계시는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선생님 등이 계셨죠. 그 때 기억 나는게, 말이 너무 생소하고, 기업살인 이라는 말 자체가 잘 모르겠다. 기업이 살인한다는 거냐? 기업이 살인 당한다는 거냐? 살인이라고 까지 하는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면서 본질과는 벗어나지만 운동의 초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초는 그 때 마련 했었고요, 급물살을 탄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가, 사고 날 때마다 드러났다가 왔다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대기업에서.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 기업살인법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고 천명 하면서 그 뒤에 논의 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외국의 법안도 연구하고, 우리나라 법의 체계와 관련성 속에서 법안도 만들고 했습니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단순하고 담백해 보이는데, 그런 틀을 잡는 과정에서는 고민과 토론이 많았습니다.
기업처벌법을 만든다, 기업살인법을 만든다 하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을 처벌하자.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자. 세 번째는 정부 책임자를 즉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것이고, 네 번째는 손해를 좀 제대로 보장받자,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 이게 큰 틀입니다. 이걸 어떻게 법 체계 내로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건 법쟁이들한테 맡겨보면 될 것 같고, 기본 개념과 요구를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을 처벌하자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이거는,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업 처벌을 못한다고 해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법으로는 처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형법으로는 죄를 지으면 처벌한다는데, 죄를 지은 자는 누구냐는 거죠.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형법 상에서는 법인, 단체는 죄를 짓는 주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자연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게 맞겠죠. 옛날에는 법인이란게 없었을 것이고, 손발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니까. 법인을 처벌을 한다고 하면 연상이 잘 안되죠. 경험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맞는데, 법인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나. 그 회사 단위로 대부분 움직이잖아요. 회사 단위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 일반 형법 이런데서는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벌금을 맞았다 이런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어떤 체계냐면, 아까 말했던 특별법이라는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기업도 처벌한다. 이런게 특별법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하는 외국에서는 법인도 형사상 죄를 지은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정책적으로 법을 바꾸던지 대법원에서 법인도 잘못했으면 처벌할 수도 있지, 형사책임을 물어야지 하고 결정만 한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법이 바뀔 가능성도 좀 어려워 보이고, 판례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최소한 생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을 하자 이런 것이죠. 즉, 일반 형법 적인 내용에다가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을 넣자 하는 것을 기업살인법, 처벌법 안에 넣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인데요, 가장 최근의 큰 사고가 가습기잖아요. 그 사건에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나요 안받았나요?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20년 구형 했다고 나왔죠. 그 담에, 큰 사건, 세월호 때는, 최고 책임자가 죽었죠. 그 때 유벙언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렇게 되었죠. 처벌을 못했죠. 청해진 해운의 대표는 처벌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될꺼고. 삼풍백화점은 기억나시나요? 거기도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대제철이나, 한화케미컬, 대림산업, 코오롱 이런 식으로 기억에는 나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고 했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 상 기업 경영자는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검사와 판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상,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냐 할 때 특별히 제한은 없어요. 최고경영자는 빼야된다 뭐 이런. 하여튼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느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리스트에 오르게 되겠죠. 그게 좀 손쉽기도 해요. 그래서 검찰이 현장 책임자 정도를 가장 많이 처벌을 하는데, 대형 사고 일수록 위에서 정책적 결정의 잘못이거나 무리한 명령 이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윗사람을 처벌하는데 법률상 장애는 없고, 다만 입증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검사가 그걸 도전을 하고 처벌을 시켜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아주 큰 사건에 대해서만 간혹 검찰의 위세도 과시하고 하면서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위에서 뭐가 있었을 것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안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 법 상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는 있고, 다만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러면 판사나 검사가 대오각성을 해서 이 생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법을 다시 만들어서 기업처벌법의 내용 속에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선언하고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 넣게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보면, 사실은 안전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업무나 이런데 공무원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세월호 예를 든다면 과적 단속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들, 그것만이 사고의 원인으로만 작용하지 않았겠지만, 그런거라도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피해를 줄이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하면 누가 이게 잘못이지 하고 파고가다 보면 공무원이 잘못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량관리감독을 잘못했다 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미비하니까 그것도 법에다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넣어서 처벌하게 하자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보통 세탁소 사건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지에 구멍이 났는데 엄청난 돈을 물어줬다 뭐 이런 식인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벌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신문에 나고 우리나라까지 알려졌겠죠. 미국에서부터. 그런 정도의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는건 아니고요. 손해에 대한 몇 배, 몇 배만 해도 사실 크거든요. 몇 배, 몇 배 이상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해야 더 이상 위험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주로 요즘 보면 기업 이런데서 경영성과를 빨리 올려야 하니까 위험을 감내하고 싶은 충동이 엄청나게 경영자라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는 그런 평가를 계속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나중에 물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된다면, 기업 차원에서 그 위험을 감내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럼 주주들이 막겠죠. 경영자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서.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 요즘 가습기 사고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없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도급법에서 우리나라에 생겨가지고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기간제법 이런데에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생명안전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도 이걸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응답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 판례가 만들어주겠다. 법원에서 그러면 손해를 확 올려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미합니다만, 한달 전쯤 기존 사고 기준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기업의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중해서 묻겠다는 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면, 가장 좋은 형태의 귀결은 법을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판례를 바꾸고 법원의 태도를 바꾸고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바꾸는 역할들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이런 내용들은요, 사고가 나고나면 법무부가 다 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 평소에는 이런말 하면 에이 그게 되겠나 이렇게 정부 관료들이 얘기하지만, 사고가 난 뒤에는 다 정부에서 발표 했었어요. 법인 형사처벌하고 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기업책임법을 제정하겠다, 2014년 11월 13일 뉴시스 보도에 나와있고요, 공무원도 처벌하겠다는 조치도 발표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2014년 5월 13일, 전부 세월호 이후에 나왔던 조치 들인 것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네. 아무런 소식이 없고. 제가 활동을 하니까 기사가 보이니까 적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고, 논쟁을 할 때는 너희도 그렇게 한다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용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법안은 진작 만들어서, 19대 때 그 때는 청원을 했었고, 20대 국회에 와서는, 법사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박주민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 이런 분들과 법안 제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월 말 정도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퍼포먼스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법을 미는게 핵심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을 바꿔놔야 쉽게 진척도 될 수 있고 해서, 그걸 보면서 향후 행보들을 가늠하는 중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달력의 날짜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해 1월, 20대 노동자들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눈과 뇌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급성중독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지난 10월 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걷어내기 위한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세 번째
이야기 하나.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야기 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의 원칙을 묻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16년 11월 29일(화), 저녁 7시
명동 YWCA 1층 마루아트 홀
----> 토론회 속기 보기 http://old.laborhealth.or.kr/42521
PRESS RELEASE
Again, Shipbuilding Worker in Hyundai Heavy Industry Died while at work.
This year alone, already 12 workers have died. SEOUL, South Korea, October 17, 2016 - In the Hyundai Heavy Industry (HHI) complex, a occupational accidents occurred recently, which led to worker`s death.
On October 12, a 34-year-old worker, named Chang Minkwan, was crushed to death after being sandwiched between five tons of iron materials and a wagon at 08:20 a.m. As he was unloading the materials to put them on transferring platform using the overhead crane. Meanwhile, the other crane, which was transferring the wagon crashed the one. He was caught between the transferring platform and the materials by the impact of the crane`s collision. He was taken to a nearby hospital shortly after the accident, however was pronounced dead at 09:22 a.m. The Regular Workers` Union in HHI announced, “Regarding this terrible accident, we will accuse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labor safety in HHI, and urge HHI to hold the consultation council on the safety and health, which is based o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This year, already 12 workers have died while at work in HHI complex. Including the accident aforementioned, 8 out of the total 12 are subcontracted workers. (table below)
[기자회견]
메탄올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산재 신청 기자회견
조기 대응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메탄올 중독 사고
제조업 파견 시스템이 낳은 억울한 중독 사고
작년 2월 첫 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견 노동자들은 신원 확인도 어렵습니다. 노동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카나리아의 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다. 옛날에 광부들이 광산에서 산소 농도를 알지 못해 카나리아가 울면 산소가 부족한 줄 알고 작업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메탄올 실명 피해 사건이 바로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제조업 파견 노동자는 건강 및 인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메시지 입니다.
피해자들이 근무한 기간에 갤럭시7 시리즈 신제품을 생산해 작업량이 늘었습니다. 원청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1차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개혁과 공급구조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발언
1. 기존 사건의 개요
○ 29세 여성 노동자(환자1) 2016. 1. 22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의식 떨어져 기관 삽관 실시하였으며 이후 중환자실 입원, 투석 등 적극적 치료 진행. 의식은 회복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하여 안과 정밀검진 실시한 결과 양안 시신경염으로 진단
○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탄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 보고
○ 1. 25.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환자2)의 재해사실 추가 확인
○ 1. 26.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한 임시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이 있는 20세 남성 노동자(환자3) 발견
○ 1. 28. 다른 회사에서 메탄올 중독 산재신청 문의에 따라 25세 남성 노동자(환자4)의 재해사실을 인지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질병 발생일은 2015.12.30.)
○ 2. 22.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1명 발생 확인 총5명의 환자 발생
2. 사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응과 경과
가. 사건 발생 사업장 (덕용 ENG, YN테크, BK테크) 임시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 덕용 ENG
- 전면 작업중지 2.18까지.
- 16. 2. 18 폐업, 작업환경측정 자료 존재하지 않음.
○ YN테크
- 2016.1.22.~ 1.26 19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실시
- 부분작업중지 명령 (1.25~2.5), 해제 2.29일
○ BK테크
- 전면작업중지 2016.3.25. 까지
-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2016.2.23.) - 33명 임시건강진단 실시
- 폐업 (날짜 정확치 않음))
나. 유사 공정 보유업체 임시건강진단 (6개 업체)
다. 메탄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 기간 : 2016. 2. 1 ~ 2016. 3. 10.
- 대상 : 메탄올 취급 사업장 중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3,039개소), 노출기준 1/2 사업장(40개소),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38개소) 등 3,117개소
- 점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실시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적정가동 여부,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 결과 : 2,870개소 점검 중 1,311개소에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9개, 사용중지 10개
임시건강진단 47개소, 안전보건진단 5개소, 시정지시 1,710개소
라. 메탄올 중독 사건 수사 경과
○ 부천지검 불구속 수사 지휘, 사업주 송치 예정, BK 테크는 폐업으로 상황 모름.
마. 2016. 3. 16.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조치사항(고용노동부)
- 특이사항 : 문제의 원인을 메틸알코올로 파악하고 있음.
-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도
- 삼성, LG는 1차 협력사에 메탄올 사용 금지 조치하였으며, 3차까지 안전보건을 연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중.
-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부의 직접 감독 정책에 한계 있음.
바. 메틸알코올 자체 역학조사 시행
○ 2016. 4 ~ 11월 일정으로 역학조사 중
3.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 확인 경과
○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연락 옴
○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연락 옴
○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정부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 없음
○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
4.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들의 그간의 경과
가. 추가 환자 1 : 덕용ENG 근무 노동자
- 29세, 남성
- 대학 1학기 마치고 군대 다녀온 후 홈플러스 보안업체에서 일하다가 쉬던 중 생활비를 위해 친구와 함께 파견 업체 통해 덕용 ENG 입사(2015. 1월 중순)
- 통장에 찍힌 파견업체 이름은 ㈜플렌에 -> 정식 명칭은 ㈜플렌에이치알
이후 이 업체는 GS솔루션으로 바뀌었다가 작년 10월 6일 엠에스솔루션으로 다시 바뀜
- 2015년 1월 중순 부터 3주 동안 근무
- 야간조 30명 있었음 (밤 9시 출근 아침 7시 30분 퇴근)
- 2015.02.02. 호흡곤란과 앞이 안 보이는 증세 호소하여 택시를 타고 부천 다니엘 병원으로 감
- 호흡기 달고 하루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으나 안과진료 없었음
- 조퇴하고 부천성모병원으로 다시 가서 안과진료 받음
- 부천성모병원에서는 빛을 세게 쏘이면 일시적으로 앞이 안보일 수 있다고 진단. 검사를 수십 가지 한 후 안과적으로 이상 없다는 소견 냄. 시신경염 진단,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 85%정도는 치료 된다고 설명
- 며칠 후, 간질환자 중에 시신경 이상증세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 정도를 함. 부천성모병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을 소개 후 병원 옮김.
- 덕용ENG와 파견업체에는 특별히 연락하지 않음. 증상이 처음 생긴 날 관리자에게 눈이 잘 안보이고 몸살 기운 있다고 보고한 후 조퇴, 이후 몸이 아파서 못나갈 것 같다고 친구가 전달함. 파견업체나 회사에 특별히 연락 하거나 하지 않음.
- 2015년 가을 즈음 다른 회사를 다니던 친구로부터, 덕용ENG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실명 되었다는 얘기를 들음
- 현재 오른쪽 눈 완전 실명, 왼쪽 눈 10% 정도 실루엣 확인 가능한 정도.
나. 추가 환자 2 : BK테크 근무 노동자
- 35세, 남성
- 파견업체 이름 : ㈜대성컴퍼니
- 근무기간 : 2015년 9월 11일 ~ 2016년 1월 15일 (12월에는 일이 많아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 함)
- 2016년 1월 15일 몸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도 눈이 침침함,
- 1월 16일 눈이 침침하고 몸도 추워 출근 후 조퇴하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쓰러짐. 동생이 병원 데리고 감 (길병원 응급실)
- 진단명 : 시신경염
- 친척 형의 상담 권유 후 노무사를 통해 노동건강연대에 연락
- 현재 눈 상태 : 실루엣 보임, 밖에 돌아다닐 수 없음. 집에만 있음
- 병원 퇴원할 무렵 파견회사와 현금수령증 및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 회사에서는 산재신청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합의하자고 함.
가족들은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와 합의를 하자고 하여 압박이 심했다고 함.
5. 메탄올 중독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의 시사점
가. 2015년에 추가적인 메탄올 중독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음
○ 추가 환자 1의 질병 발생일은 2015.2.02. 추가 환자 2의 질병 발생일은 2016.1.16. 으로 이 때 메탄올 중독이 인지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모든 환자는 건강할 수 있었음
○ 당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 의료기관의 메탄올 중독 환자에 대한 무지
- 파견을 받아 공장을 운영했던 회사의 특성상 회사가 환자 발생을 인지하지 못함
- 추가 환자 2가 소속되었던 파견회사는 질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
나.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년 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으로 추측됨
○ 추가 환자 2가 일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 사업장 및 파견 사업장 모두 2016년 1월 16일을 즈음하여 환자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을 할 때,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2월,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6. 환자 및 단체의 요구 사항
가.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 후 신속히 추가 환자의 메탄올 중독에 대한 산재를 승인할 것
○ 사건의 경과와 임상 증상 및 진단으로 미루어볼 때 메탄올 중독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
나.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는 데 우선 역량을 투여하여야 함
○ 사건의 원인 파악 및 후속 대책 수립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 가능한 것임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고용 및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점은 있으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CNC 공정 근무 경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건강보험공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신경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역추적 하는 방법도 존재함
다. 제조업 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
○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은 상용직의 4배에 가까움(임준 등,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가 없기에 위험한 업무를 파견 노동자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 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발생시 폐업하고 새로운 파견업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해태
-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쉬움.
-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
- 파견 노동의 특성상 업무와 노동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던져 넣는” 상황 발생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 혼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발생.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무시되기 십상임
라. 노동재해를 100%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법적으로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상 재해자의 10-20%만 산재보험을 이용하고 있음
○ 이는 산재보험 이용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법적 권리 보장과 관계없이 실질적 이용이 어렵기 때문임
○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계층 등이 특히 업무상 재해를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보험 이용이 저조함
○ 산재보험 이용 장벽
- 산재 요양시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 휴업급여 70% 문제
- 산재 신청시 회사가 싫어하니까 : 짤리거나 찍힐까 봐 두려워서
- 산재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음 : 모든 노동자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내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이 신청하기에는 서류 작업이 많고 복잡함
- 산재 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 : 해봤자 안 됨
-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감 : 근로감독, 산재보험료 상승(오해가 많음), 요양 장기화
- 소규모 영세업체의 의도적 은폐 : 산재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고가 되고 이용자가 생기면, 그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산재 은폐
○ 산재보험 이용률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
-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사회 연대적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위배
- 산재보험 이용의 불평등 발생 : 가장 위험이 큰 집단이 오히려 이용을 적게 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못 받게 됨
-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100%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됨.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함
- 산재의 규모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산재 예방 정책을 펴기 힘들고, 이번 사고와 같이 많은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됨
마. 화학물질 중독 사고 등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시 실태 파악 및 원인 진단을 위한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인 상태
○ 직업성 질환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여 이후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라는 점에서,
-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함
2016년 10월 12일(수)
노동건강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정애(더민주 간사), 김삼화(국민의당 간사), 이정미(정의당)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 고용노동부의 사건 대응 허점 드러나,
부실 조사 및 대응 비판 면하기 어려워
발신 : 노동건강연대 담당자 박혜영 (02-469-3976)
1. 기존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 2016. 1. 22. 고용노동부에 최초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보고(29세 여성)
○ 이후 1월말까지 동 회사에서 2명, 다른 회사에서 1명의 환자 추가 확인, 총4명의 환자 확인
○ 2월 22일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발생 확인 총 5명의 환자 발생
○ 이후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 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해당 사업장을 거쳐 간 파견 노동자 수가 적지 않고, 사업장의 메탄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사실을 들어 추가 환자가 있을 것임을 누누이 지적하며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CNC 공정)을 거쳐 간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옴
2.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추가 확인 경과
○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제보 들어옴
○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제보 함.
○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도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바 없음
○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임.
추가 환자 1 (29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5년 2월 4일
- 하청업체 : 덕용 ENG (2015년 1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추가 환자 2 (35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6년 1월 16일
- 하청업체 : BK TECH (2016년 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3. 환자 발생 추가 확인의 시사점
○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년 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추가 환자 2의 경우 파견을 받은 사업장 및 파견 회사 모두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 및 임시건강진단을 활발히 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피해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4. 향후 계획
○ 추가적인 사실 확인 후 추가 환자들 역시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후 산재 신청 당일, 고용노동부의 이번 사건 대응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세월호 유가족 홍영미씨의 위험사회 마주하기
"은밀하게 위험하게 : 위험사회 마주하기"이야기 마당 모두 발언 전문을 옮깁니다.
세월호, 낡은 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준 국회가 있었죠. 불법 증축을 눈감아준 감독기관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을 내팽게치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면서 먼저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들도 있었죠. 대통령에게 보고할 화면만 찾았던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저 보고만 듣고 자리를 안지켰던 대통령, 구조를 책임져야 하지만 퇴선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해경 지휘부, 배 안에 수 백명이 이 있음을 알고도 사설 구난 업체만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해 버렸고, 터무니없는 공기주입 쇼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만 당한거 아시죠?
언론을 동원해서 왜곡보도를 일삼은 정부가 있었죠. 얼마 전에 드러났죠. 그 이정현이라는 작자가 단식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진실을 뒤로한 채 숨어있는 언론 문제는 또 있었죠. 회장님만 뒤쫓았던 언론, 유병언 사건, 네, 말도 안되는... 저희 가족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콧방귀를 꼈었는데요, 왜곡하고 은폐하고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때, 잘 몰랐던 부모님들은 분노도 했는데, 이것이 분노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고 뻔 한 결과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다는 거죠. 언론의 병폐였죠.
정치적인 계산하는 야당도 있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야당이 야합을 해서 특별법 엉망 진창으로 만들었죠. 반쪽짜리 특별법 만들고 반쪽짜리 시행령 만들고 그런 정치행태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와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지금 우리의 정치세력들 권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가 일치단결해서 배를 뒤집고 아이들이 죽어 가는데 합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현실을 눈으로 피부로 느낀 지난 2년 반 동안의, 저희 유가족 뿐 아니고 세월호에 관심이 있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규명하고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준, 우리사회의 정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저희 가족들은 벌써 죽어도 다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잇몸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를 얼마나 깨물고 밤낮으로 부모님들이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이를 갈고 있는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싸워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요령이 생겨서요. 조절을 합니다. 싸움도 요령껏 조절합니다. 처음엔 몰라서 그냥 뭐, 그 장대 같은 경찰들 전경들 앞에서 몸싸움도 하고 옷도 훌러덩 벗어보고 별의 별짓도 다해보고 욕도 해보고 육박전도 해봤어요. 저희가 똥물만 안 뿌리고 화염병을 안 던졌을 뿐이지 그렇게 치열한 싸움, 국회 담벼락도 뛰어넘어 봤고, 해수부 담벼락도 뛰어넘어 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담벼락은 차마 안뚫리더라고요. 그렇게 긴 싸움을 해 봤고, 앞으로 더 긴 싸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요령껏 준비를 하고 싸움의 방법들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되겠지만, 용산 참사 어르신들이라든지, 밀양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 때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더 싸워서 해결해내지 못해서 너희들 같은 막내를 만나게 됬다.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일찍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참사를, 죄송합니다.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있어서 이런일이 또 일어 난다면 다시는 이런 과정을 겪지 말라고 저희가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피나는 노력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와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이렇게, 그야말로 빤스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낯을 드러내고 나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생명의 존엄, 생명의 가치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요만큼이라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 국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엄마 아빠 외가 친가 다 치면 3천명이 넘어요. 피해를 직간접 적으로 입은. 그리고 집단적 트라우마를 입은 안산시 시민들,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매뉴얼, 심리, 지원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때서 알아보고 안내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진상규명 하면서 다 해결된거 아니냐, 국가에서 국가배상 했으니까 (물론 배보상에 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다 해결된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의 정 반대의 입장. 저희가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계속 제2, 제3의 피해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것. 저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들도 똑같은 과정으로 국가는 국가폭력을 유가족들에게 행사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모든 유가족들이 많은 유가족들이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그동안 힘들게 싸워왔던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못싸워줘서 미안해 라는 소리,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두 번다시 그런 이야기를 안해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년 반 동안 그 어디에도 안전이나 생명 존엄의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외친게 뭐냐면 진상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고 그들이 뜨끔해야 이런 일들을 안 벌일 것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로 가야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목소리로 주구장창 모든 분들이 외쳤고 가족들이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사회의 체감온도 어떻습니까. 백남기 어르신의 이 상황을 보더라도, 과연 이 외침이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 우리가 외치는 만큼 사회가 변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외쳤길래 지금 이상황이 되었을까.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먹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 볼테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침몰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은 900여일이 다 되가도록 곡기를 끊고 거리를 걸었고, 아이들 이름표를 달고 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피켓팅을 하고, 오늘도 피켓팅 하고 왔습니다. 새누리당. 안산시에 여당이 두명 되고 야당이 두명 된거 아시죠. 천인공노할 일이 또 벌어졌는데. 여당의원 두 명 중 한분은, 자기 조카가 희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은 아프단 소리도 못하고 나름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의지를 표명하고 교실 존치 문제 싸인도 했는데, 처음에 트라우메 센터를 건설해야 된다고 해야 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은 당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였겠죠? 지금은 당론에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도 반대하는 그런 여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들이 매일 피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외치고 아직도 전 국민들에게 전 국토를 싸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도 가면서 저희가 진상규명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오늘 페북에 올렸습니다. 어제는 병원 길바닥에서 밤을 샜습니다. 오늘은 해수부 길바닥에서 또 밤을 지새야 합니까.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다! 투쟁! 그러고 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요. 책임 있는 자들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하고 얘기 하고 있죠. 뭣이 애국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은커녕 방향은 해산이면서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저희를 몰아붙이고 있죠. 인양,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그저 놀러가다 당하는 교통사고라는 식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후벼 팠고요, 9명의 미수습자, 미수습자, 아직도 저 맹골수도 바닷 속에, 이 비가 오는데... 미수습자 가족들, 저도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애통하죠. 애통하다 하면서 그들을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인양, 올해 안에 힘들꺼라고 어제 발표를 했더군요. 인양 쑈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혈세낭비라고 떠들어대더니 서둘러서 조사만료 땅땅 했죠. 졸속 종료 시키고자, 그렇죠. 법 위의 법으로, 법의 잣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사회 수많은 세월호 들이 이런 식으로 수장되고 잊혀지도록 강요되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월호 뿐이 아니죠. 여전히 이 사회는 안전이 이윤보다 먼저인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 보이고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드배치, 지진대처, 백남기 어르신 살인 물대포, 구의역 사고, 위안부 협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미르•k스포츠 재단 등등 모든 면에서 망국으로 치닫는 위험의 연속들이, 지금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요즘은 화가 더 많이 나.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 꿈을 요즘 많이 꿔요. 부쩍 많이 나타나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어금니를 많이 깨뭅니다. 백남기 어르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저렇게 보낼 수 없거든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안다면, 국가폭력 앞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세월호고, 세월호 참사로 이 사회의 재난과 위험의 문제가 더 이상 몇몇 개인 잘못이나 부주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다. 우리 사회 안전 문제를 단순히 국가에 일임하는 것, 이건 아니다. 일임 해봐야 돌아오는 건 국가 폭력에 내가 희생자와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주인의식이 생긴 것 같애요. 저도. 저 자신도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가, 내 가정만 중요했던 내가 투쟁을 외칠 수 있는 주인의식, 이 사회는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변한다는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존재의 목적을 깨버린 저들, 국민의 생명을 도구삼아 부패와 배신의 정치를 일삼으며 신뢰를 깨버린 위정자들을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 국민의 생명을 재물로 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썪어 빠진 지도자, 이런 인격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재해대책도 없는 뒷북치는 기가막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금바쳐 가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확인 했기에, 모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매 순간 듭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되기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계신거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제 마음만 그런가요. 맞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제안합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냥, 나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만큼만 내가 마음쓰면 되겠지. 그런 마음 말고. 어제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이 속에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백남기 농민 돌아가신 날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앞 추모제에서) 세상은 내가 변하는 만큼 딱 변한다.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만큼 딱 변한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사회가 얼마만큼 변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해도 모자랄 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과연 목숨 걸고 했는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나도 목숨 걸고 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우리 아이 이름 부르면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 이왕이면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사회 위험요소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상 유례 없는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안전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에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지속될 것이고요,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운동은 지역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제2, 제3의 세월호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이 416 진상규명 운동, 아프지만 아픔을 딛고 반드시 사과시켜서 반드시 우리의 희망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겪은 일이 바로 내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백남기 어르신이 겪은 일이 바로 내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나,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내가 겪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위기감을 우리는 안전사회 건설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꽃봉오리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 하늘에서 김관홍 잠수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남기 할아버지를 마중나와 있을 겁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과 책임 있는 어른인 아저씨와 그리고 나이만 먹는 늙은이가 아닌 정말로 시대의 어르신이 만나서 어떤 미래를 꾸미고 그려낼 지는 모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런 난상 토론을 하면서 세상을 꾸며내고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있을 껍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단어가 뭘까. 저는 그걸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엄마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았을 그 안전한 단어, 엄마. 그래서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서 가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세상,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이 엄마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9월 27일, YWCA에서 열린 "은밀하게 위험하게 : 위험사회 마주하기"이야기 마당은 다양한 영역의 위험지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가해자라는 죄의식이 있다. 세상에 알리는데 5년 넘게 걸렸지만 이제라도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옥시에서 사과를 처음으로 했다. 9월 말 기준 제보자만 4486명에 920명이나 사망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 -강찬호 옥시 가족 피해자 모임 대표
" 처음엔 몰랐다. 싸우다 보니 피해자가 많아졌고, 삼성이 정말 위험했던 곳이다. 반도체는 깨끗하다는 환상이 있지 않나. 삼성은 위험하다는걸 드러낸 싸움이었다. 전자산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이니 만큼,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안전해져야 한다. "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비밀은 위험하다! 4년 전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 그 때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고 있다. 지금도 사람/노동자를 죽이는 화학물질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일과 건강 현재순 사무국장
"GMO,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만이 아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무차별한 기업의 이윤추구, 정치와 권력, 과학의 이름으로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를 봐야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소비자 운동이 중요하다" -두레 생협 유경순 센터장
"1년에만 2,4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다. 조합원 사망 소식도 이삼일 간격으로 듣는다.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하는 일, 일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과 깊은 연결지점이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최명선 국장
Shipbuilding Subcontracted Workers in Hyundai Heavy Industry Died Successively.
In the HHI workplace, recently two serious occupational accidents occurred.
SEOUL, South Korea, September 5, 2016 - In the Hyundai Heavy Industry (HHI) complex, two more occupational accidents occurred recently, which led to workers` deaths.
On August 11, the 42-year-old migrant worker from Mongolia, named Bayas Garlang, died after falling off from the upper part of a cargo tank at 09:13 a.m. The total fall was approximately 5 meters.
He was taken to a nearby hospital shortly after the accident, however was pronounced dead at 10:33 a.m. He was working for Gi-Rin Tech, which is one of the subcontracting companies in HHI, and was responsible for painting the cargo tank.
The Regular Workers` Union in HHI announced, “Regarding this terrible accident, we will accuse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labor safety in HHI as well. Furthermore, we urge HHI to hold the consultation council on the safety and health, and the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to conduct a special supervision on HHI, which is based o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Moreover, on September 1, there was another occupational accident in HHI dockyard. According to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hereafter ISWU), the 35-year-old worker, named Park Chang-Rim, working for the Dae Guk Company, which is one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n HHI, was crushed to death at 09:40 a.m. He was taken to a nearby hospital shortly after the accident, however was pronounced dead at 10:34 a.m.
He was responsible for cutting coaming stiffeners at the engine room located at the second dock. The fresh water tank, which was being lifted by the second goliath crane, fell down over Mr. Park`s head, which crushed him to death.
The successive deaths of subcontracted workers and the restructuring plan is closely interrelated.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SUW, explained, “Recently HHI management announced a restructuring plan including divesture of the machine equipment sectors. Workers are against the plan and joining the strike. Because of the strike, the driver and the signaler who had been working with Mr. Park at the moment of the accident were assigned to the task for the first time. When the management put in substitute workers, they should use skilled workers as alternative manpower. However, the driver and the signaler who were deployed to work with Mr. Park that day were newcomers. Any workers who are well-informed of workplace safety do not allow anyone to work under the lifting route of the crane. HHI officially denie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successive deaths of subcontracted workers and the restructuring plan. However, this tragic death obviously shows how an one-sided restructuring plan puts workers in danger. This a clear evidence of the interrelation”
This year alone, already 11 workers have died.
This year alone, already 11 workers have died while at work in HHI complex, including the accidents mentioned above, and 8 out of the total 11 victims are subcontracted workers. (see the table below)
NGOs argue that HHI and shipbuyers should take responsibility of the deaths of subcontracted workers.
NGOs and ISWU believe that this number and the successive deaths of workers clearly show that the measures and the policy taken by HHI to prevent workplace accidents are ineffective.
Also, they are arguing that the measures do not pursue the due diligence stipulated i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HI officially has not assumed responsibility of the deaths of subcontracted workers. Since 2015, ISWU has demanded the collective bargaining, including the participation in the consultation council on the safety and health, which is based o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However, HHI has neither accepted this demand nor recognized ISWU as a trade union, because ISWU is the subcontracted workers` union. Moreover, HHI has never officially expressed any regrets to the bereaved families.
HHI Workplace Injury Network and ISWU believe that shipbuyers who place orders for ships, plants, etc. to HHI are also responsible for the breach of HHI: they urge shipbuyers to take actions to prevent and mitigate workplace accidents in HHI. Otherwise, their nonperformance amount to a breach of the norms aforementioned.
노동건강연대는 2003년 한국사회에 처음 '기업살인법'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입법운동을
해 왔으나, '어떻게 기업이 살인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문제제기가 쎈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후,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일터의 위험이 담벼락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당시, 1년 동안 2,600여명 정도의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죽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2천여명)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나마 이런 통계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통계상 사망 노동자가 더 줄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업이 기꺼이 사람을 죽여가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운영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만 해도 2만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업의 운영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배이념을 가집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대다수의 젊은 노동자들도 위험으로 내몰립니다. 위험책임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초 4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위험한 기업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법입니다.
주 발제자인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을 보면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예방조치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길 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됐다, 이는 기업에 대해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발제를 했습니다.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관련기사
1. "기업살인 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논의
야당 중심 법안 발의 활발 … "안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로 수익 얻는다면 강력 처벌해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0557
2. "대형참사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3_0014172256&cID=10201&pID=10200
3. 세월호에서 옥시 참사까지,
사고예방 위해 '기업처벌법' 시급
입법 토론회...“안전규정 어기면 망한다는 경고해야"
http://www.redian.org/archive/100139
4. 피해자 3000명인데 옥시 벌금 1억5천, 말이 됩니까
[토론회] "산업재해·시민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봐야"…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경영진도 형사책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668
5. [주목받는 법안 2題] “대형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처벌”
표창원 의원 ‘기업살인법’ 추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4004012
6. 제2의 옥시 막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
"기업, 정부관료 처벌 강화 통해 대형재난사고 예방해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623000304
7. 20대 국회는 산재 사망 제동걸 수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1038938.html
2016년 두번째 회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으로 20만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그동안의 경영실패를 하청노동자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이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죽고 다쳤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주)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년 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가.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다.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라.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마.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차,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년 5월 9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가.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현대차 불법 40년 : 범죄의 거리
-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농성장 거리 진료
유성기업, 현대차 1차 하청공장 입니다. 이 곳의 노동자들은 오랜기간 장시간 노동과 밤샘근무에 따른 다양한 건강이상에 처했습니다. 2009년, 노동조합은 "밤에는 잠좀 자자"며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바꿀 것을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기업은 유성기업과 함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창조컨설팅'이 동원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0933)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연행되고, 이들은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로 2016년까지 노동자들은 다양한 탄압에 시달렸고,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문제제기 한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지난 3월, 한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717)
서울시청광장에는 유성기업의 싸움을 알리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지난 4월 23일, 유성기업 싸움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부스를 차렸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함께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유성기업 싸움이 반드시 이기기를 응원했습니다.
* 아래는 유성기업 투쟁에 대한 간략한 카드 뉴스 입니다.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청계광장 소라 탑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가 공식 기념일로 정하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나가는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불명예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대기업이다. 그러나, 2015년 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드러난 것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을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으로 인증에 의한 감독 면제로 19년 동안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직후 대표이사의 사과, 보상 등이 진행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과장, 대리 2명에 대한 실형선고는 최근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련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통해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1명당 250만원 수준의 벌금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 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성명]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탄
- 시민을 위험에 빠트린 기업
일시 : 4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사회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취지 발언 1 : 민주노총 l 이상진 부위원장
취지 발언 2 : 세월호유가족협의회 l 준영 어머니 홍영미
살인기업 발표 및 발언 : 보건의료노조 l 한미정 사무처장
발언 2 : 노동당 l 구교현 대표
특별상 1 발표 및 발언 : 공공운수노조 l 김애란 사무처장
특별상 2 발표 및 발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l 강찬호 대표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년,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만 6천 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월 29일 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월 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년 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4월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년 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년 4월 15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부록 _ 최악의 살인기업 증서>
1. 메르스, 가습기, 세월호 참사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은 ‘살인기업 특별상’…“참사 2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450
<긴급 노건연 회원 토론
- 20대 청년 4명 메틸알콜 실명, 파견노동의 덫인가 시스템의 부재인가>
2016.03.16(수) 저녁7:30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내방역)
⓵ 사건 경과
- 2016. 1. 15. 피해 노동자 1 신체이상 증상을 보여 첫 병원 방문 후 회사 복귀
- 2016. 1. 16. 피해 노동자 1 야간근무 후 오전 9시경부터 눈이 안보임, 퇴근 후 수 면을 취한 뒤에도 눈이 보이지 않아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 2016. 1. 16.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 환자의식 떨어져 기관삽관 실시, 중환자실 입 원, 적극치료 시행, 의식회복 후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 안과 정밀검진 실시 결과 양안 시신경염 진단
- 2016. 1. 22.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틸 알코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보고
- 2015. 1. 25.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 추가 피해 확 인(피해 노동자 2)
피해 노동자 2 : 2016. 1. 22. 새벽,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 방문, 메틸 알코 올 중독 의심 하에 투석 등 치료 시작
- 2016. 1. 26. 동 사업장 임시 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 있는 20대 남성 노동자(피해 노동자 3) 발견
- 2016. 1. 28. 다른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문의를 해옴에 따라 근로복 지공단이 25세 남성 노동자 (피해 노동자 4)의 재해 사실 인지하여 노동부에 통보
피해 노동자 4 : 2015. 12. 30. 오전 6시 퇴근 직전 회사에서 구토, 퇴근 후 9시경 집에서 다시 구토 증세 보인 후 취침, 18시경 동료노동자가 출근을 위해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아주대 병원 응급실 방문, “메탄올의 독성효과, 독성 뇌병증” 의심 하에 치료 받음
- 2016. 1. 25. 고용노동부는 작업공정 유사한 곳으로 파악된 8곳으로 감독 확대,
이 중 특별히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에 대해 임시건강진 단 명령 실시
- 2016. 2. 1.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업체 중 관리 취약 우려 업체 사업장 3,100개 대상으로 일제점검 시작
- 2016. 2. 3. 박근혜 대통령, 안산 시화공단 방문,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 주문
- 2016. 2. 17.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삼성•LG 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5(여성,28세)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틸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응급 후송되어 현재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⓶ 노동조건 및 환경
- 사업장 특성
피해가 발생한 공정은 CNC(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 공정으로,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공정이다. 핸드폰 측면 버튼, 케이스 판넬 등에 사용된다. 메틸 알코올은 이 공정에서 유화제로 쓰인다. 이 유화제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물질로는 에틸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콜 등이 있으나, 메틸 알코올이 타 물질의 3분의 1 가격으로, 사업주들은 아무 고민 없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물질을 공급 받아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공정은 부천, 인천, 안산, 구미 등 공단지역에 전국에 포괄적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피해 노동자 1, 2
○ 인터넷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부천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하는 업체에 2015. 9월 중순경(피해 노동자1) 9월 초순(피해 노동자 2) 입사(입사 후 발병까지 약 4개월간 근무)
○ 해당 업체에서 제조하는 핸드폰 부품은 알루미늄 가공품.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여 분사, 도포.
○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을 이용. 이 때 작업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됨.
○ 피해노동자는 약4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음.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음
○ 2016. 1. 22.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1103-2220ppm(노출기준 TWA:200ppm, STEL:250ppm)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노출기준의 10배)
○ 이대목동병원에서 시행한 환자의 소변 중 메탄올이 7.632 mg/L,(노출기준 50%초과), 알루미늄이 31.320 ug/g Creatinine (일반인 노출기준 초과)로 검출. 메탄올의 반감기가 2~4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노출 중단 후 약 7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출기준의 50%를 초과하는 농도의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점으로부터 피재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메탄올과 알루미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 피해노동자 1, 2의 사용업체는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나. 피해노동자 4
○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2015.12.22.일 해당업체에 구두로 계약하고 근무 시작. 근무 시작 후 1주일만인 12.30일 발병
○ 2016. 1. 29일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시행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28.5-417.7ppm(노출기준 TWA:200ppm, STEL:250ppm)의 메틸알코올(메탄올) 검출
○ 피해노동자 4의 사용업체도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다. 피해 노동자 5
○ 부천소재 순천향 병원 신경과에서 노동부로 통보를 함에 따라 드러난 피해로, 피해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지난 2016. 2. 3. 고용노동부에서 피해사업장을 점검한 바 있으나, 당시 사업주는
“지난 해 말부터 에틸 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3.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의 원인
가. 해당 사업주의 메틸알코올(메탄올) 사용시 주의 의무 위반, 노동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의무 위반
○ 부적절한 작업환경 환기,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보호구(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지급 등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 등)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
○ 가격 차이(원료 에탄올 가격 1㎏당 약 1,200원, 원료 메탄올은 1㎏당 약 500원)
다. 제조업 불법 파견으로 인한 인력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허술
○ 파견 노동자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산 현장에 투입
○ 이직과 신규 입사가 잦은 파견노동의 특성상 파견 노동자 사용사업주는 파견 노동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저하
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 발암물질, 환경파괴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계도하고 권고하며 감독하는 것은 전자산업 대기업의 일반적 패턴
○ 일부 기업의 경우 메틸알코올(메탄올)의 경우도 하청업체에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부품만을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
○ 원청 대기업은 생산 주기 변화에 따른 부품 생산 물량 변화의 부담과 리스크를 고스란히 하청, 재하청에 떠안기는 구조
4.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찰
가. 파견 노동과 노동자 건강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가 파견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나. 전자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노동자 건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다양한 국제규범 혹은 기준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언급
- SA8000 : 대기업의 공급업체와 파트너사도 양질의 노동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존재
- 이 외에도 유럽의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차원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
▪ VCA system(SCC, Safety(Health Environment) Checklist) : 네덜란드의 화학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 하청업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부과. 1994년에 제정된 이후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로 확산
▪ 벨기에 : Act of Well-being at Work(1996)에 대기업에 안전하지 못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제외하도록 명시
5. 노동부 감독의 문제점
2016년 1월 22일 최초 인지 후 사고발생한 지역인 부천의 메틸 알코올 사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 의해서 우연히 알게 된 점
▷ 최초 제보 이후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
▷ 파견 노동자 노동 기록 조차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한 점
▷ 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은 단지 위험을 드러낸 사건일 뿐 다른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감독 계획이 없는 점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은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 현실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점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제조업 불법 파견 사업장의 위험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점, 원청인 삼성전자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세우고 있지 못하다.
6.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제조업 불법 파견 단속, 감독 강화
나. 위험 작업 혹은 직종의 파견 업무 제외
다. 기업의 공급사슬을 이용한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보호 방안 법제도화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 방안 강구
* 관련기사 (노컷뉴스 연재기사)
1. 어느 퇴근길, 갑자기 당신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http://www.nocutnews.co.kr/news/4557623
2. 보호장비는 '목장갑' 뿐… 메탄올 자욱한 '실명 작업장'
http://www.nocutnews.co.kr/news/4558311
3.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왜 갑자기 늘어났나
https://www.nocutnews.co.kr/news/455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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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http://old.laborhealth.or.kr/41723긴급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 http://old.laborhealth.or.kr/41669 [성명] 20대 청년 노동자들의 눈멀음 사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것 http://old.laborhealth.or.kr/41526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채용 공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에서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 상근활동가 1명
- 노동자 건강권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 기획, 집행
- 회원관리
- 기타 사무국 업무
( 현재 상근활동가가 1명 뿐이라 일은 조율하면서 맞춰 갈 예정입니다.)
급여 및 근무조건
- 급여 : 내규에 따름
- 근무장소 : 7호선 내방역
- 주 5일이나 활동의 성격상 주말 근무 있음(조절 가능)
# 3개월간 서로 알아가는 시간(SOME-TIME)을 가진 뒤 채용여부 확정
지원자격
- 없음
지원방법
- 이력서 형식 자유,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이 작성한 글 혹은 그림
(시, 만화, 삽화 상관 없음)
- laborhealthh@hanmail.net 으로 접수
모집기간 ~ 2015. 9. 20
문의 02-469-3976 담당자 박혜영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노동건강연대
-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여는 말 메탄올 중독 경과............................. 노동건강연대
- 불법 파견 노동의 현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바라본 메탄올 중독 사태 ......... 임상혁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파견확대 입법 및 원청 대기업 규탄 ...................................... 한국노총/민주노총
- 휴대폰 제조 원청(삼성•LG)의 하청업체 위험관리에 대한 공개질의...노동인권지킴이
- 기자회견문 낭독
▷ 일시 : 2016년 3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세종로)
▷ 주최 :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 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 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 합총연맹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 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 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 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 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 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 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 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 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 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 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차,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