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노동건강연대가 특별대담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해서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_http://www.hankookilbo.com/v/0072e51e40054d068680b04781f294c1
[라돈침대 수거에 대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년 6월 14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과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글은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안전장치와 당사자들을
충분히 설득할 안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진 마스크에 장갑 하나 달랑 주고 ‘방사능 침대’를 옮기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4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집배원들에 대한 선(先) 안전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집배노조는 “현장에서는 대진침대 수거와 관련해 어떠한 안전교육 및 사후검진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집배원들은 16일부터 이틀 동안 수거해야 하는 매트리스의 개수는 알지만,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법이나 향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지는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정사업본부가 회수할 매트리스는 6만~8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위해 집배원과 행정직원 등 우체국 직원 3만명과 차량 3,200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은 안전을 위해 방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게 된다.경기도에서 집배원으로 일하는 강모(37)씨는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주말 동안 ‘라돈 침대’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회수작업을 벌인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애초 대진침대 차원에서 민간업체를 통한 매트리스 수거를 진행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국무총리실이 전국 물류망을 갖춘 우정사업본본에 수거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강제 동원’돼야 하는 집배원들은 잔뜩 뿔이 난 상태다.
노조 측은 안전한 매트리스 수거를 위한 특별안전보건대책 교육과 의료 상담 및 검사를 최소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실제 방사능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평가한 후에 작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ㆍ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로 인한 피로가 가중된 상황에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노동강도 문제도 제기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지침을 제공하고, 현장에 나와 일부 인력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노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보물을 돌리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가 방사능 물질 노출검사도 시행하고, 택배를 나르는 차량으로 매트리스를 옮기며 일반 우편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원된 차량은 내부환기 및 내ㆍ외부 세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기자회견문
특정 침대에서 라돈이라는 방사성 원소가 배출되는 것이 밝혀진 직후 지금까지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평소 기체 상태로 머무는 라돈은 흡입하기 쉬울 뿐 아니라 하루의 1/3을 접촉하는 침대에서 방출된다는 사실은 근거 없는 불안을 넘어 실체 있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안일한 정책으로 방사성 원소가 배출되는 침대를 산 것도 모자라 수거를 위해 스스로 매트리스를 비닐에 싸서 건물 밖으로 내놔야 한다. 정부의 잘못으로 스스로 매트리스를 정리해야하는 국민, 안전대책 없이 수거해야하는 노동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체국, 6.16·17일에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중 수거” 계획을 발표했다. 구성원들은 6월 4일 최초 언론보도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 접수 사실을 알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약 1주일 뒤에 나온 우정사업본부의 보도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찾아볼 수 없으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일처리에 우정노동자들은 수거해야 하는 매트리스 개수는 알지언정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은 모른다. 이미 지난 주말 6·13지방선거 공보물을 배달하느라 주말 없이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수거를 명령하는 것은 명백히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 와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침대수거 작업자 안내사항”을 배포하여 방진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노동자들의 불안을 괴담쯤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주 섣부른 조치로서 실제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 후에 다수가 작업을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방출되는 침대가 합법적으로 수 만개 팔려나가는 것을 방조한 조직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안전에 대하여는 실제 노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한 뒤 안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
우정사업본부 내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우정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는 최소의 요구로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시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안전한 수거를 위한 특급 분진 마스크, 장갑, 비닐 등을 빠짐없이 제공해야 한다. 둘째, 방사능 물질에 대한 이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폐기법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셋째, 수거인원 중 최소 10%에 대하여 라돈 측정기를 통한 측정 이후 결과 보고 등 사후대책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해체작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유하여 우정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이라는 가치는 백 번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또한, 국민의 편의와 노동자의 안전은 모두 보장되어야 하며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정본부는 노동자들의 안전 역시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8. 4. 25. 10시, 광화문 광장
*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집 다운 받기
2018_최악의_살인기업_선정식_보도자료_최종.pdf
문재인 대통령의 원청 책임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극심해진 ‘위험의 외주화’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
-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7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이 6명의 산재사망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다.
- 127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던 2017년 5월1일 오후 2시 50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여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꺾이면서 하부에 있는 노동자 휴게실을 덮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금까지의 크레인 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다.
- 이 사고의 사망자 모두가 노동절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공기 단축을 통한 이윤 창출에 눈먼 삼성중공업의 안전 불감증과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안전예산 공사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의 우려가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으로 드러난 사고였다.
- 이번 사고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불러일으키는 다단계 고용구조에 있다. 사고가 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그리고 수신호를 주는 노동자가 각각 신분과 회사가 다르다보니 사인이 맞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다. 이처럼 크레인 등 대형 장비를 운용하는 노동자들의 다단계 고용구조는 삼성중공업의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한 것이다.
-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책임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지적되었음에도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당일 골리앗 신호수에게만 과실치사상 협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뿐이다.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삼성중공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끝나고 만 것이다.
-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23건이다. 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벌금 12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이다.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원청에 대한 최대한의 판결이 벌금형에 불과한 것이다.
- 삼성중공업은 사후 대책에 있어서도 부실한 대책만을 세웠다. 위험의 외주화와 복잡한 다단계 고용구조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 문제를 쏙 뺀 대책만을 내놓는 것에 그쳤다.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다단계 하청구조', '공사기한에 쫓긴 무리한 공정진행과 위험천만한 혼재 작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 특별상 : 우정사업본부 (2년 연속 수상)
-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6 중대재해 보고」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사망한 8명의 노동자의 수는 2017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별정우체국, 위탁택배 등 외주화 된 업무분야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2017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우체국직원 공상/산재사망자」,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공상처리 기준으로]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2017 중대재해 보고」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정부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해 왔다면,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해당했을 것이다.
- 2016년 과로(과로자살 포함)로 사망한 노동자가 6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집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으로서 과로사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해야하지만 노동자의 과로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집배, 택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하며 이러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考 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격무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고 집배원을 구조적으로 괴롭히는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쥐어짜기와 현장과 괴리된 집배부하량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이에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에방 등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2년 연속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 특별상 : 국토교통부
- 2017년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21명에 달한다.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를 필두로 1년 동안 발생한 10건의 사건으로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8개의 기업 중 5개의 기업에서 하청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삼성중공업을 방문하고, 2017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다음달인 12월에만 2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책이 공염불로 그친 것이다.
-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뒷면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 삼성중공업, 남양주, 의정부 등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의 뿌리에는 하도급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채·사용 중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곧바로 용인에서 하청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 위험의 외주화 이외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불량 부품 사용의 문제 역시 공공기관이 하던 검사를 민간으로 떠넘기면서 노후 장비 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로서 2017년에만 21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1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18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국토교통부에 수여하고자 한다.
직업병 신청해라, 산재보험 신청해라 직장인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리지 않으려면, 감봉당하지 않으려면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폭언과 폭행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조현민' 이 있다는 직장인들의 아우성,
서럽다, 아프다는 이야기가 <직장갑질119> 에 모이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가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폭언, 폭행 사례를 모아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91634001&code=940702
[입장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활용을 전제로 예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공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 발전 영역조차도 데이터 및 기술 자체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효용 등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효과, 효용 등이 불확실한 것에 견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가능성은 보다 현실적이다. 여러 우려 목소리를 수렴해 최근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제한하고, 공공 기관이 수집한 정보로만 제한하겠다고 내놓은 수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및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공익적인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특히, 개인 건강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서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 법제는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수십 종의 개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수십억 명의 개인정보를 준영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수집된 개인정보 범위의 적절성, 보유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적합성, 최소수집 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제18조 2항 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의 아카이브, 학술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업 진흥의 역할도 수행하거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합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 감독기구가 존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사회적 공론화 과정, 시범적 데이터의 제공 및 평가 등 시범사업의 추진은 법제 정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은 관련 법제가 정비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한 업체 및 공공기관이 고발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일반적 규정 외에도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연구 제안서의 심사 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 공청회, 토론회,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대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부 및 조건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2.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관련 법제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법제 및 세부 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연구 제안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연구의 공익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학술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가명(혹은 익명)화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별 사례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연구평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학술적 가치, 해당 연구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신뢰성, 연구 제안서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평가위원회에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물은 공개되어야 한다.
연구평가위원회는 단지 데이터 제공의 허용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의 필요성 및 그 범위도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때에도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명화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익명화된 형태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 과정에서 구비되어야 한다.
책임성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만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개인정보 및 보안 요구조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계약이나 이용약관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임 연구원 포함 모든 공동 연구원에게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받더라도 데이터셋 자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설비가 구축된 안전시설("safe havens")에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며, 이용 기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데이터 보유기관, 안전시설 등에서의 데이터 보관 및 전송 과정의 보안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데이터 보안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구의 제공이나 컨설팅 등 연구 지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안전시설에서 갖고 나가기 이전에 연구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노출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데이터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지 각 데이터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터 연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ed Party, TTP) 모델"과 같이 데이터 보유기관, 연계기관, 제공기관, 연구자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서 비록 암호화된 형태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현행 법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체계도 변경되어야 하고 수집 및 처리의 범위도 제한되어야 하는 바,보건의료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유엔 <통계 및 관련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여기서 통합은 연계와 유사한 의미이다)에서는 명확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기구는 자연인 및 법인과 관련된 데이터 통합을 하지 말 것,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얻을 것, 목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이 승인된 데이터 통합 작업을 위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야 함 등을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라. 정보주체의 거부권
연구 목적의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권이나 열람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애초에 거부권(Opt-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은 보유 정보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은 연구 목적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거버넌스 기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정책, 원칙 등을 결정할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평가위원회와 별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 이 거버넌스 기구는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로 구성될 수 있다. 거버넌스 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 및 운영원칙의 수립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투명성과 시민참여
투명성과 시민참여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관련 법제의 정비에서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방법, 절차, 거버넌스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인 시민과 환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 지침, 가이드라인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심의, 채택, 결과물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항상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실효성 및 개선점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신중한 추진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것인만큼, 위험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미비점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가. 제공되는 데이터셋의 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기왕에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셋에 한정해야 한다. 이 데이터셋 중에서도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보관되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인터넷·SNS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한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 등의 활용 등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등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려 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려는 경우, SNS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할 경우 등 민간 영역의 데이터셋의 활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나. 연구 목적의 제한
시범사업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보건’이라 함은 국민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 수준(유병률, 장애율 등),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 요구, 보건의료 자원 할당, 보편적 의료 보장의 제공, 보건의료 재정, 사망원인 등을 말한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연구라 할지라도 사회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한 연구나,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의 결과가 특정 사업주,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한 연구, 시장분석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한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 오픈넷,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모든 회원님들의 뜻이고, 노동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둥지를 튼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 상상청303호 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가 <2017시민건강실록> 을 발행하였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제기된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보건의료, 환경, 노동에서의 건강문제를 주제로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집필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 시민건강실록>2017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1
1. ‘촛불정부’의 출범과 건강정책 환경의 변화 21.1. 주요 동향 21.2. 논평 12
2.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은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162.1. 현황 : 촛불이 닿지 못한 광장 뒤편의 죽음 162.2. 논평 20
3. 의료정보와 프라이버시 233.1. 동향 233.2. 논평 27
4. 젠더불평등과 건강 294.1. 현황 304.2. 논평 35
5.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참여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375.1. 현황 375.2. 논평 40
6. 10차 개헌 논의와 건강권 426.1. 현황 426.2. 논평 45
7. 모두의 건강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대활약 477.1. 주요 사건들 477.2. 논평 54
8.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56
9. HIV 감염과 차별, 그리고 건강 649.1. 현황 649.2. 논평 67
2018년 2월 1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국민인권위원회 주최로 직장 내 괴롭힘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수경 활동가가 직장갑질119 스태프 자격으로 "우리나라의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발제했습니다. 관련 토론회 자료집과 보도자료[인권위 작성[]은 아래의 첨부 파일, 토론회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세요^^
자료집 :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pdf
기사 :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7
한국사회 직장인의 자화상
- 괴롭힘 당하는 이들, <직장갑질 119>를 찾다
전수경(노동건강연대, 직장갑질119 스태프)
온라인 세상에서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말하지만, 현실의 ‘워크’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위반처럼 최저의 생계비를 받지 못할 때만 구조요청이 가능하다. 이마 저도 어렵다는 한숨과 제보가 많긴 하다. ‘라이프’는? <직장갑질119>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라이프’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유가 없, 개인이 없는, 직장의 인질로서의, 산업사회를 떠받치는 기계적 신체로서만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해야 할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산업사회의 ‘라이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직장. 직장인들이 스스로를 호명할 때 사용하는 어휘들은 노예, 노비 같은 봉건시대의 언어일 때가 많다.지식산업, 문화산업, 돌봄산업의 노동자들 다수가 <직장갑질119>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는 자본주의와 산업의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신분제사회에 고착되어 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을 경제의 부속품, 기업 조직의 부품 정도로 ‘취급’ 하는 사회의 의식과 무의식, 기업 내부의 구조적, 개인적 합의(?)가 강고해 보인다는 점이다. 규모의 대소와 무관하게 고용당한 이들, 일하는 이들을 사람이 아닌 부품으로 취급하는 의식, 문화는 기업의 지배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한 이를, 노동자를 감정과 영혼을 박탈당한, 또는 자진반납한 기계로 간주하는 문화는 개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사회적 압박과 합의마저 있어 보인다. 여기에 군사주의, 위계·서열, 나이, 남성 같은 고정값을 더하고 곱하면, <직장갑질119> 로 쇄도하는 대부분의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구제는 ‘워라밸’ 의 ‘워크’ 에서도 최저선에 해당되는 경제적 불이익만 찾아내고 들고 올 수 있다는, 그것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제도적 울타리를 친 것도 이와 같은 사회적 압박을 배경으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바꾸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핑계가 충분하기 때문 아닌가.
촛불 이후 시민들 개인의 의식과 수준을 수십년 강고한 국가시스템과 그 이익향유자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겪고 있는 지체현상, 갈등과 충돌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로 보고 있다. 직장 역시 그러하다. 고용된 이들은 개인이라는 고유한 정체성, 인권의식, 인격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데 집단으로서 기업조직, 직장 내부의 민주주의 수준은 저열하기 그지없다. 기업과 정부가 한 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임금, 수당에서 멈춰 있는 한국사회 직장인들, 고용된 이들, 일하는 이들이 흩어진 개인으로서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더 크게 말해져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2017년에 진행한 다음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에 대한 중간 보고 및 회계입니다.
다음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후원자 님께
메탄올실명 청년노동자 6명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8.1.11-12 강릉 1박2일 여행>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입니다.
지난 2017년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펀딩에 1천명이 넘는 분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후원금 목표를 1,500만원으로 설정하고서도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1,700만원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그 분노와 연대의 마음이 모여서 6명의 청년 노동자에 대한 응원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입금된 펀딩 최종 금액은 세금을 제한 14,861,510원이었습니다.
스토리펀딩을 시작한 건 재활을 위한 다양한 물품과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6명 청년의 재활을 지원하고, 더 많이 알리고, 국가와 기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스토리펀딩의 첫 지출은 스토리펀딩 리워드와 토크콘서트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동영상, 사진, 기고 등을 통해 홍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리워드 책자<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건강>의 디자인비용, 토크콘서트를 빛내주신 초대손님들, 음향 장비 등에 후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스토리펀딩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민석기 사진작가가 없었다면 펀딩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린 당사자들의 인터뷰영상, 포스터, 리워드책자 디자인은 모두 조완웅 디자이너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크콘서트에 오셔서 노래를 들려주신 <416가족합창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호명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토크콘서트 당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토크콘서트에 5,680,693원의 돈이 쓰였습니다. 제법 큰돈에 놀라셨을 겁니다. 이 비용에는 토크콘서트 장소비, 사람들을 만나는데 들어가는 교통비, 식시, 2년간의 영상과 편집디자인 작업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천, 수원, 창원에서 오는 메탄올 당사자와 가족들의 교통비역시 비용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재도 교통비는 생각보다 매우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D는 물론, 인천 부천에서의 이동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한 순간에 시력을 잃은 6분은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동반자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이동할 사람이 없으면 도와줄 사람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이동의 어려움은 5~6번의 가족 모임을 어렵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6명의 당사자 모두가 모여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분들이 일하던 공장과 파견업체의 사업주들은 가벼운 형사 처분을 받는 것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과,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6명의 실명 이전에 이미 실명사건이 일어났고, 그 노동자가 중국으로 돌아간 사실도 새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당사자와 가족, 민변의 변호사와 노동건강연대까지 20명에 가까운 사람이 종종 모여야 했습니다.
연말에는 B, F와 A가 모여 송년회를 했습니다. 새해에는, 이 사건 이후 여행을 할 수 없는 분들이었기에, 선대식 기자와 민석기 사진가까지 모시고, KTX를 타고 1박2일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모임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순 없었습니다. 거리도 멀고, 몸이 너무 좋지 않으신 E와 C가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도 공감해주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모임 비용에 1,839,400원을 사용했습니다.
돈이 6명 당사자에게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2017년 12월, 메탄올실명 노동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6명의 실명이 있기 1년 전에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완전히 실명한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인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 화가 난 당사자들과 함께 2014년 당시 노동부 장관 2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E 아버지와 B는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비용으로 319,540원이 쓰였습니다. 이날의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탄올실명 피해자 추가발견, 노동부장관 고발 국회 기자회견>
재활을 위한 기기 구입에 1,983,400원이 쓰였습니다. 적게 썼네,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긴 사정이 있습니다. 노동자 재활에 책임 있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메탄올 노동자 재활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6명 청년은 시각장애인으로 5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중도에 장애를 입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보도 도움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맨땅에 헤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들이 직접, 장애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복지관. 시설, 관공서마다 전화하고 찾아가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다녔습니다. 시각장애인 시설과 프로그램, 필요한 물품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일반 컴퓨터를 저시력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수백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하려 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1년 중에 봄에만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후원금 일부를 2018년 정부지원 사업 때까지 보류해놓고, 지원 사업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시력자를 위한 컴퓨터, 문자 확대기기, 시각장애인용 노트북 등을 구매해 사용한다면 사회와 소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물품 구입 목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스마트폰은 ‘생필품’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되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스마트폰도 무용지물이죠. 요즘 스마트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이폰의 시각장애인용 내장프로그램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E와 F에게 아이폰을 사 드렸습니다. 또 복지관에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한 영신과 F에게는 점자 학습용 물품을, 신호등 불빛을 보기 어려운 D을 위해서는 음성으로 신호등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기를 구매했습니다.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F와 A는 <해밀도서관> 이라는 점자 도서관에서 점자와 시각장애인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컴퓨터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C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던 컴퓨터 교육 역시 받고 있습니다. 보행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B는 운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병원진료, 상담을 받습니다.
E는 아이폰을 받은 후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을 밤낮 없이 익히느라 밥을 안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점자도 배우고 있습니다. D는 조만간 평소 꿈이었던 제빵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6명의 노동자가 실명한지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당사자와 가족들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 왜 더 화를 내지 못했을까 자다가도 놀라서 깬다고 합니다.
그래도 펀딩으로 응원해주신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새겨져 있습니다.
서툴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 나아가는 6명의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정한 재활기기 구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다시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노동건강연대 드림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본문에는 기자회견문만 있습니다.
"메탄올실명 피해자 추가발견
박근혜 정부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진행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1. 인사와 소개말씀 : 한정애 의원
2. 사건개요와 고발취지소개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3. 당사자 발언
-이명일 /메탄올실명노동자 C의 아버지
-이OO /메탄올실명노동자 당사자 A
4. 메탄올실명 사건에서 국가상대 손배소송 경과: 류하경 민변 변호사
5. 마무리발언 : 한정애 의원
[기자회견문]
2014년의 메탄올 실명피해,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눈을 감았다
- 노동 행정 ‘적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발생한, 메탄올중독 실명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2014년 3월에 이미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 노동자가 실명한 사례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2015년과 2016년 연달아 발생한 청년 노동자 6명의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 방하남, 이기권 장관의 직무유기이고, 박근혜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노동자 건강 피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져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안산 등의 산업단지 제조업 공장에 불법 파견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법 파견 상태의 노동자들이 안전과 건강 보호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제조업에서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눈을 감았다.
파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찬물이 끼얹어질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5년 2월 최초로 메탄올 중독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인지된 이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의로 이 사건을 덮고 자신의 직무유기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법원은 “국가가 일차적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메탄올 중독 사건의 경우 앞날이 창창한 20대 청년 노동자 6명이 하루 아침에 실명하여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이미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 후, 2년 후 똑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이기권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이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메탄올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동정책 드라이브 눈치를 보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마저 져버린 고용노동부의 행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행정 ‘적폐’ 이다. 이 적폐를 국민과 노동자 앞에 드러내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고발과 별개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진정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노동건강연대· 메탄올 실명 피해 당사자 및 가족 일동
관련 언론 보도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294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284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9월 25일, 녹색당 -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 아래 내용은 녹색당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중간에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님의 발표 속기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6일, 녹색당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 비율이 66%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 문제점을 점검하며, 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핵발전소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폐쇄성, 견제의 사각지대로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상황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핵발전소를 통한 이권은 핵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한빛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위원은 권력형 비리가 핵발전소 건설에 응축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원전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빛핵발전소(영광군)의 원전외주화에 반대하다 2014년 해고된 전용조 님은 한빛핵발전소 근무당시 방사선안점검사를 담당했으며, 현재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전용조 님의 내부고발로 2014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에 공유하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 한수원 직원의 잦은 비리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이 생긴 후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되었다. 비정규직이 해고된 후 ‘업무미숙에 따른 분석오류’로 기체방사성폐기물이 일괄 배출되고,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배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을 외주화 할 때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만,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 내부고발자 없이는 문제 파악이 쉽지 않다. 전 국장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명예회복, 원전안전관리의 업무일원화, 현장 안전관리직의 정규직화, 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울핵발전소(울주군)의 하청계약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담당하는 수산인더스트리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핵발전소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로 45일간 파견을 보내고, 당초 계약된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건비 착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5조 노사분규로 원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명시, 18조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명시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 한수원과 계약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의거 종사자수를 124명으로 정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7명만 채용하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제지공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공장에 파견을 보냈다. 노동자의 평균 상주율은 56.6%에 그쳤으며, 최대 74%까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송무근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은 “정비는 핵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지만, 생산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역할이기에 이런 비리와 돌려막기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 초 고리, 월성, 한울, 한빛 원자력본부 비정규직 중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385명을 대상으로 ‘원전 비정규직노동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 강언주 부산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60%가 넘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의 방사능 피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 중 만난 월성원전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를 피폭받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설명했다. 노동하며 방사능 피폭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 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중 부족한 부분이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관련’을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비정규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평균 5.2회 계약회사가 변경되었으며, 평균연봉은 2,820만원 수준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주영수 교수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 작업기간, 방사선 노출 등이 중요한 자료로 구축되고 원안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DB 확보가 쉽지 않은 핵발전소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연구만이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의 경우 가중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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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주영수 전 대표님의 토론 속기를 공유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추가)
발표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 자료들이어서 인상 깊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조사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이런 통계자료를 처음 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노후 원전 등에 크게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원전 노동자 피폭수준에 관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같은 노동보건단체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동건강연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업무에서 도대체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에 최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 시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전용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핵발전소라는 곳이 상상을 초월한 큰, 국민 전체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향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 더 포함 시켜야 할게 하도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종의 정규직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생명안전 업무들을 적어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혹은 하도급 문제의 우선수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행 가능한 한 결과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숙제라고 말씀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들께 자료도 좀 구하고 해서 저희 노동보건단체들이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안위가 대표적인 규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안위 위원장이나 원안위 위원들 구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위원들로 계시고, 원자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원안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젠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과연 원안위가 실제적인 규제 장치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견제가 가능한 건지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운영. 원안위의 또 다른 방향, 대통령이 직속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런지도 큰 과제가 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의과 대학 의사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하셨 던 원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산개해 있는 하청업체들, 중층 하청 구조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방사선 유출 등과 관련된 노출 이력 등을 담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일단은 구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원안위가 이런 일을 요청하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적어도 정부의 이런 작업이 단기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연구만 진행돼서는 사실 연구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감시체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해나가는 방식, 연구지만 연구의 내용이 감시체계가 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권한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영역의 일을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들이 개입할 필요는 있겠다. 권한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좀 받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체가 같이 어울러져야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좀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어왔던 재래 산업보건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문제도 있지만 추락, 지난번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 사고들이 대개 우리가 흔히 봤던 전통적인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전적인 산업보건 이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주 큰 영역이라서 산업 보건적 이슈도 다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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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소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 고리1호기 폐로 이후 폐로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치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핵발전소는 예산서에서 조차 확인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임을 지적하며,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을 점검하고, 한수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안전과 생명안전에 해당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공개법이 도입되어 핵발전 안전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과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운영관리의 투명성은 안전과 직결되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핵발전 안전으로 이어진다. 노동건강연대,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안전,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집 : http://www.kgreens.org/?p=16908
– 사진 : https://photos.app.goo.gl/ILdYDngonF2xfmzo1
– 문의 : 녹색당 이상희 정책2팀장 (02-737-1711)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 2017년 4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를 연재 했습니다. 스토리펀딩을 통해 6명의 메탄올 급성중독 실명 피해자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이야기에 함께 마음 아파 해 주시던 분들이 모아주신 펀딩액은 목표금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스토리펀딩 다시 읽기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4797 )
지금 저희는 스토리펀딩의 리워드 <토크콘서트> 를 준비 중입니다.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과의 만남 자리를 기획하다 보니, 더 많은 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펀딩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폭넓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 장소를 아주 넓은 장소로 섭외를 하고, 멀리 사는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십니다. 416 가족 합창단 에서도 흔쾌히 축하공연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리워드 금액과 상관 없이 스토리 펀딩에 참여를 못했던 분들까지도 많이 오셔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권의 매수와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이던 세상은 어두워 졌지만,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가 반드시 힘겨운 것 만은 아니라는 용기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토크콘서트는 2017년 7월 16일 오후 3시, 홍대입구역 카톨릭 청년회과 CY씨어터에서 개최됩니다. (병원에 계신 피해자 분이 일요일만 외출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조완웅님께서 포스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토크콘서트 문의전화 02-469-3976)
laborhealthh@hanmail.net 메일로, 토크 콘서트 참석 여부, 함께 오는 인원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추신1 노동자 건강을 위한 가이드 책자는 막바지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토크콘서트 당일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신2 피해자 김영신씨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가 함께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이 사건을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관련 기사와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메탄올 실명 피해자의 UN인권이사회 참가기 - 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http://old.laborhealth.or.kr/43423
김현정의 뉴스쇼] UN 울린 메탄올 실명 "아기 못보게 된 엄마 심정으로" http://old.laborhealth.or.kr/43469
새 정부 출범,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노동건강연대가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아갈 지 진솔하게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전망을 찾아서"
5월 26일(금),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남성역, 사당동 262-8번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469-3976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노동건강연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위험 없는 일터에서 일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 안내 :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7. 4. 26. 10시, 광화문 광장
-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도 두 차례, 각각 4월과 10월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음. 하지만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2016년 11월, 2017년 2월 각 1명)이 사망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 2016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63%)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음. 불법․탈법적인 원 하청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뿐임.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아래 표 참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사망은, 특별근로감독이나 계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산재사망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원하청 구조를 확산시켜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 2016년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임.
* 특별상 : 교육부
1) 선정근거
-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여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하였음.
-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서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음.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반드시 노동인권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부는 노동교육을 외면하고 있음.
- 미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습노동자(학생)의 산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산재사망 특별상을 수여하여 특성화고 실습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교육부의 노동교육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학생) 사고, 사망, 자살 사례
사례 1)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ㄱ 씨가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 ㄱ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ㄱ씨는 사망 4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음. 해당 사건은 결국 2015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
사례 2) 군포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ㄴ씨는 표준협약서에 하루 7시간 근무, 최대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으나 ㄴ씨는 요식업체와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으며,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 스케줄대로라면 ‘오전 11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고 퇴근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였음. ㄴ씨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4번 병원을 방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 했음.(본인 카드로 결제) 수포가 생긴 2도 화상이었지만, 주방용 장화를 신고 똑같이 일해야 했으며, 괴롭힘도 심했음. 2016년 5월, 벌칙으로 9시까지 출근하라는데 1시간 지각한 날(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날), 그는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다음날 새벽 전봇대에 목을 맨 주검으로 발견.
사례 3) 졸업을 앞두고, 2016년 12월부터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ㄷ씨가 2017년 1월 25일 숨진 채 발견.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에 대해 호소.
숨진 ㄷ씨의 핸드폰 기록에서 입사한 기업이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창고를 같이 쓰는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때로는 점심도 걸러 가며, 마구 일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
사례 4) 2011년 12월 ㄹ 씨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짐. 장시간 노동일 뿐 아니라 10시간 맞교대로 온갖 유기용제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하는 일하였음.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임.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을 발표하여,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실습 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야간, 휴일의 실습은 금지되었음.
사례 5)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금영 ETS)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ㅁ 씨가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망. ㅁ씨가 변을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 19분으로 2011년 현장실습노동자 ㄹ씨의 사고 이후 현장실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시간이 제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남.
사례 6) 2012년 12월 ㅂ 씨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뒤집혀 숨졌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고 업체가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음.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사례 7) ㅅ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한 후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2인 1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음.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음.
2017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1. 강좌 개설의 배경
성인기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은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다수는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 영역에서는 ‘퇴근 후 개인’, 노동자가 아닌 ‘시민/주민’의 건강문제에 초점을 두고, ‘산업보건’ 영역은 공중보건과 별개의 특수한 분야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건강’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건설현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산업역군’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노동자, 하루 종일 코딩라인과 씨름하는 개발노동자, 기획 업무에 눈코 뜰 새 없는 사무직 노동자 등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전혀 새로운 근로환경, 새로운 건강위험 요인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추락, 소음, 화학물질 같은 전통적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게임개발자의 과로사와 휴대폰 제조 노동자의 메탄올 중독, 콜센터 노동자의 우울증이라는 상이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직, 하청, 파견, 호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고용은 일의 내용을 떠나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총 10강에 걸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노동자 건강 문제를 정의하고 현황, 인식, 대응의 전 과정을 정치경제 맥락에서 분석하고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연구자와 활동가, 정책결정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강좌 구성
1) 3월 28일 (화) 사회불평등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
․강사: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회역학 전공)
․노동안전보건 연구자/활동가에게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문제를 의학적 혹은 기술관리적 관점이 아닌, 공중보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 제기. 보건학 연구자/활동가에게는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성인기 건강과 삶 전반에 중요한 이슈임을 제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프레임에 따른 건강불평등 맥락에서 노동안전보건 이해하기
2) 4월 4일 (화) 세계화시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사회 변화
․강사: 장석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사회학/진보정치 전공)
․세계화 시대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소개. 그와 더불어 나타난 정치적 지형의 변동과 노동계급의 대응 혹은 전망
3) 4월 11일 (화) 기술/사회 변화는 노동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강사: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공)
․2강에서 살펴본 국내외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 사회정치적 맥락의 변화가 가져온 근로환경과 안전보건 위험의 변화
4) 4월 18일 (화) 대한민국 일터에서 누가, 얼마나 아프고 다치는가?
․강사: 김인아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 전공)
․3강에서 살펴본 근로환경,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국내 직업성 질환/손상 역학의 변천과 문제의 규모, 특성
5) 4월 25일 (화) 보건 체계 안에서 직업안전보건 체계 이해하기
․강사: 임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전공)
․한국의 보건의료/공중보건 체계의 맥락 안에서 예방/진단/치료/재활에 이르는 직업안전보건 체계의 전반을 소개
6) 5월 9일 (화) 직업성 손상/질환 ‘인식’의 딜레마
․강사: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보건 전공)
․직업병을 진단하고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직업성 손상/질환의 인과 모형, 인식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7) 5월 16일 (화) 직업안전보건 규제와 거버넌스
․강사: 장원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전공)
․사회적 영역에서 규제의 의의를 소개하고,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의 국내 현황, 맥락, 노동자 건강에 미친 영향을 제기
8) 5월 23일 (화) 직업보건과학, 전문가에 대한 비판적 탐구
․강사: 김현주 (이화의료원, 직업환경의학 전공)
․직업안전보건 문제의 연구 현장과 전문가의 이중적 위치에 따른 딜레마를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
9) 5월 30일 (화) 산재보상의 정치성
․강사: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국내 산재보험 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진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문제점에 대한 정치경제 분석과 국내 주요 논쟁 사례 검토
10) 6월 13일 (화) 한국의 노동자 건강권 운동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 다양한 운동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후의 방향 논의
3. 일시와 장소
장소: 건강나눔협동조합 세미나실(서울역 지하철 13번 출구 앞 노랑통닭 2층)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3월 28일 ~ 6월 13일 총 10회, 휴일 제외)
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PHI.hakdang@gmail.com (이름, 소속, 연락처 보낸 후 수강료 입금)
신청마감: 2017년 3월 20일 (월), 수강인원 15명 이내 (선착순)
수강료: 20만원 (계좌: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 노동건강연대 회원은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강의신청 시 '노동건강연대 회원'임을
명시해 주세요. (노동건강연대 회원가입 :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개별 강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 김성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seongyikim@gmail.com, 02-535-1848)
2016년 초,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함께 하는 한 편, 당사자와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의 하청 공장에서 총 6명 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입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 지하로 내려갈 때, 산소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이는 새 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은 하나의 경고, 징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2,30대 청년 노동의 현실, 대기업 하청 노동의 현실, 파견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2017년 한국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하청 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_노동건강연대.pdf
* 영문 보고서
The Blind _ A report on methanol poisoning cases in supply chains for Samsung and LG Electronics in KOREA http://old.laborhealth.or.kr/43375
* 노동건강연대 후원안내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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