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컨셉 : 대법원 정문에서 보이는 '자유, 평등, 정의' 글자가 더 선명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찍었으나 사실은 피켓을 들고는 정문 안을 통과할 수 없다는 제지를 받아서 저 자리에 섰음>
<대법원 정문 인증샷, 왼쪽 작은 글씨 보이시죠? ^^;; >
중대재해가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수많은 산재사망 사고들에 관대합니다. 안전조치를 안한 채 일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 일을 시키는 사장들은 정말 죄가 없는 걸까요?
지난 9월에 발생한 용광로 쇳물 사고로 두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1명은 100일도 안된 아이의 아비였고, 또 한명은 부모를 모시는 가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묵묵히 일을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지금의 관행대로, 또 벌금 100만원, 200만원만 내고 대충 끝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에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용광로에 24시간 붙어있을 수는 없지 않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리모콘만 고쳐줬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투자한 LS그룹을 비롯한 큰 기업들부터 사장, 안전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건강연대는 가장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을 처벌하라고 요구합니다.
노동자 산재사망,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사업주를 처벌하라!
* 1인시위는 대법원 앞에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진행됩니다.
* 기업살인법 자세히 보기 클릭
* 한국의 100세 인구 OECD 최하위 : 원인은 높은 자살율과 산업재해율 탓
- 정부차원에서 산재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관련기사)
* 용광로 산재사망사고 자세히 보기 클릭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
임준_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노동건강연대 이서치경
한국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지연
2012년 10월 17일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지부는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동건강연대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 숫자를 채우려다 보니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다보니 요통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교통사고가 나서 병가를 신청했는데 병가말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라. 몸이 아파 조퇴를 신청해도 반차로 쓰라고도 한다"
서울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출범한 다산콜센터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콜센터 위탁업체들로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화장실도 못가는 다산 콜센터, 노동부가 특별 감독하라.
http://www.vop.co.kr/A00000551872.html
2. 다산 콜센터 직원 처우개선 이루어져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45244
3. 시민과 소통하는 그곳, 상담사 노동인권 보장하라.
http://j.mp/Xdua1l
4. 다산 콜센터 상담원을 '노조를 만든 이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42105455&code=940702
5. 서울시 다산콜센터 직원 근무환경은 '최악'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39261
6. '이xx' 욕설에 성희롱... 악성 민원인 첫 형사고소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151292_5782.html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노동안전보건청,
더는 미룰 수 없다 ”
O 일시 : 2012. 10. 11(목) 저녁 7:30
O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지하철 7호선 내방역 6번출구)
O 발제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노동안전보건청, 더는 미룰 수 없다 ”
노동건강연대는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기업살인법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대형 산재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과
이를 감시, 규제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재감 없는 정부정책과 기업의 산재은폐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독자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감시감독하는 정부부서를 요구하는 것은
감추어진 문제를 드러내서, 사회적으로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선,
우리의 요구로 노동안전보건청 설립을 말해 볼까요.
관심있는 분들 누구라도 오셔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 노동건강연대 02-469-3976
이화의료원은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 ‘여성전문병원’을 표방하려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하라 -
이화의료원(통칭 이화여자대학교병원, 이대병원) 노동자들이 9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화의료원은 2008년 동대문 병원을 폐업하고 이대 목동병원으로 통폐합하면서 동대문병원 출신 노동자들에게22퍼센트의 임금삭감을 강요했던 병원이다. 이 때문에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국 사립대병원 중 최저이다. 또한 통폐합을 핑계로 인력충원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이라는 요구는 정당하며 또한 정상적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그러나 병원당국은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기는커녕, 노조와의 교섭방기, 노조파괴 추진 등 상식밖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 3주를 넘어 이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이화의료원 당국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를 보낸다.
첫째,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의 대학병원들의 병동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3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에서의 학업시간 보다도 근속연수가 낮은 것은 물론 OECD 1위의 간호인력당 환자수와 야간 및 장시간 노동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때문이다. 이대병원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력충원 없이 업무량을 더 늘려왔고 의료기사 직종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채용해왔다. 결국 이화의료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직원들이 건강하지 못한 병원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올바른 병원이 될 수 없다.
둘째, 이화의료원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노조파괴 기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정부 들어 파업을 빌미로 노조파괴와 대량해고가 자행되는 사태를 여러차례 목격해왔다. 또한 쌍용자동차로 대표되는 것처럼 파업 노동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정신적 공황과 자살로 몰리는 상황을 목도했다. 이대병원은 이번 파업에 대응을 하면서 노조파괴로 악명이 높은 창조콘설팅과 전문용역계약을 맺었다.
창조콘설팅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지난 7년간 SJM, 영남대병원 등 14개의 노조파괴공작에 관여했으며 노조파괴 성공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이화의료원은 병원노동자들의 식사개선 등의 처우에는 단 돈 몇원도 아끼려는 반면, 노조파괴를 위해서는 거액을 쓰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고, 이들을 장기파업으로 나서게 하고, 노조파괴를 추진하는 이화의료원 당국의 행위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일 뿐이다.
셋째. 이화의료원은 돈벌이가 아닌 의료의 가치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화의료원은 지하철 등에 많은 돈을 들인 광고를 통해 ‘여성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개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병원내 여성노동자를 위해서는 다른 병원에는 다 있는 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 조차 없다. 직원식당은 식사의 질이 너무 낮아 간호사들이 차라리 컵라면을 먹는다고 한다. 이것이 이화의료원이 말하는 ‘여성전문병원’이란 말인가? 또한 이화의료원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 있어서도 기타 사학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립대학교 병원들과 달리 일반기업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병원이 마치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돈만 더 벌면 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화의료원이 엄연한 ‘비영리’법인이며 공익성을 추구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망각한 행위이다. 병원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억원대의 광고는 선뜻하면서도 병원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처우개선은 외면하는 행위는 의료에서는 질의 저하로 드러난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양질의 의료는 양질의 의료인력에서 나온다. 병원 노동자에게 존엄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줄때에만 양질의 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대병원은 명심해야 한다.
이화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은 약 1,060만원으로 사립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화의료원은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실습을 하는 교육병원이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이화의료원은 학생들에게는 유례없는 등록금 폭탄을,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최하위 임금을 주고 있다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화의료원은 교육병원으로서도 자신의 공익성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앞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춘 의료인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노조파괴’ ‘저질식사’ ‘보육시설도 없는 여성병원’ ‘최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등을 목도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화의료원의 문제를 한국의 의료문제의 집약점, 노동문제의 집대성으로 본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화의료원의 파업에 연대의 지지를 보낸다.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이화의료원은 당장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2012.9.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기업처벌방안을 묻다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긴급토론회 개최
O 노동건강연대와 은수미 국회의원은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 이른바 ’기업의 노동자살인‘ 개념도입을 중심으로> 긴급토론회를 9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1003-1호에서 열었습니다.
O GS건설이 시공중인 국립 현대미술관 화재 사고로 4명 사망, LG화학 청주공장 화재사고 8명 사망, 9월 10일의 LS엠트론 캐스코의 용광로 전복 2명 사망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정부는 2010 - 2014 제 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OECD국가 1위를 가리키는 산재사망률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O 정선애 인권재단 사무처장은,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 안전의 보장과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국의 기업은 ‘사회공헌’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혼동하면서 ‘사회공헌’에 공을 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 기업에 필수적인 책임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O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도입이 우리나라 법체계와 부딪치지 않으며 도입에 큰 문제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O 전국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건설현장의 위험과 사고가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현장에 대한 감독과 객관적인 사고조사시스템이 있어야만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O 노동부 정진우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서 기업살인법이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진 외국의 배경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벌금으로서 과태료를 높게 매기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닌가 토론하였습니다.
O 노동건강연대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고발과 사회적 캠페인을 더욱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0919 국회 '용광로사망 막을 수 없었나' 토론회 자료집.pdf (다운받으세요)
* 토론회 관련 기사 :
1. 용광로에서 사람죽어도 벌금내면 끝나는 나라
‘기업살인법’ 시행하는 영국, 기업 매출액의 2.5%~10% 벌금 부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80
2. 용광로 사망, 과연 막을 수 없었나.
국회 토론회서 기업살인법·징벌적 손배·과태료 부과 등 대안 쏟아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67
3. 산재사망, 언제까지 개인 부주의로 치부할 건가
용광로 사망 긴급토론회 개최 안내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96
4. 폭발과 죽음의 대한민국,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필요해
http://www.redian.org/archive/42640
* 기업살인법 더 자세히 보기 클릭
<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직접 써 온 피켓>
8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관련된 제도 변경 지침을 시행합니다.
그 지침은, 기존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3개월동안 전국에 있는 다양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일 할 곳을 찾고 면접보고 했던 과정을 전부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에는, 더이상 이주노동자들에게 면접 볼 회사를 알려주지 않고, 사장에게 구직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을 보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면접을 부득이하게 거부하거나 못가게 될 경우 2주동안은 면접을 볼 수 없게 하는 처벌적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핸드폰이 망가지거나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연락이 안될 경우,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면접을 못 볼 경우, 너무 열악한 환경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그 회사에 가기 싫을 경우라도 2주의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3개월의 시간동안 5개에서 6개정도의 회사 면접을 본 후 싫더라도 그 회사에 취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에 걸쳐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신이 등록한 한 지역에서만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사업장의 경우 한 지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3개월 이내에 구해질 확률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제도 변경의 이유를 '브로커 차단'으로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브로커 실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브로커가 없어지겠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동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브로커를 빌미로 고용허가제를 완전한 노예허가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권을 제약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 등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지침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직장이동의 사유는 대부분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 열학한 노동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을 관리감독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당장 이 지침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는 모든 사내하청을 즉각 중단하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의 정규직화 투쟁을 지지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는 2004년부터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소송을 다루면서 지난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 노동자며, 정규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제조업의 파견노동이 불법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 오는 8월 2일 시행예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원청업체의 불법 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를 명시했다. 따라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8000여 명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파견 노동자 100만 여명에게도 이 판결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고, 사내하청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까지도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의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무력화시키고 있다. 2012년 8월 2일 발효되는 개정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1,564명의 2년 미만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고, 블록화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다.
생산 외주화는 기존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해체시키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한다. 노동의 불안정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처하게 하고, 무리한 작업량과 노동강도를 감내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저임금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강도 강화로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직업병과 각종 재해 및 사고가 늘어나고,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직업불안정성을 높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비정규직이 경험하는 보상 및 처우 차별이 직무스트레스를 높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협하며, 실업과 비슷한 건강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판결한 불법 시정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정몽구 회장을 규탄한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를 지지하며,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 100만인이 지지하는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에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17일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건강한 노동세상, 마창 산재추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산업보건연구회, 산재노동자협의회,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인천 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 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이제 화물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2008년 6월 이후 4년 만에 다시 한 번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상태는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운임은 2008년 이후 최저로 낮아졌고, 기름값은 최고로 높아지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실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 운송사들은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재벌운송사들은 화주에서 받는 운임에는 각종 비용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지입차주들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동결 내지 인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물운송부문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는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심야노동으로 인해 수면장애, 만성적인 피로, 위장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며, 장시간운행으로 인해 많은 화물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지위 때문에 대다수의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노동자로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여 어떠한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라는 문제는 화물노동자의 안전, 나아가 시민의 안전과 깊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화물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화물운송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통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피해는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화물노동자는 과도하게 낮은 운송료로 인한 저임금을 메우기 위해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과도한 심야운행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졸음운전, 위험운전을 유발합니다. 2012년 1분기에만 화물차 사고로 27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저임금은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첫째, 시민의 교통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화물 운송수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형 운송사에 의해 운송료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바꾸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화물노동자들이 일정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운송업계, 화물노동자를 포괄하는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표준운임제를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발전시켜 ‘안전한 도로를 위한 사회적 안전운임협약’이라는 형태로 화물운송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한 해외의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부, 운송업계, 화물노동자가 논의를 통해 ‘안전한 도로를 위한 안전한 운임’이라는 형태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1: <‘사회적 안전운임협약’의 필요성> 참조]
둘째,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운송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하는 산재보험도 보장받지 못하여, 각종 산업재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어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 모두를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자료> 참조]
다시 한 번,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화물노동자의 건강권,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깊이 관련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다함께,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의료노조산재의료원지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보건의료학생‘매듭’,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요건과 허가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6월 8일)
그동안 영리병원도입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많은 악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고 기자회견과 집회, 캠페인, 의견서 제출운동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강행할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윤 정책국장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영리병원 도입 NO!
무상의료 실현 YES!
국회와 정치권은 쌍용차 청문회 개최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3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해고의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회적 치유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오늘, 우리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희망을 국회가 열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쌍용차 사태는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이 22명의 죽음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명약관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는 희생과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와 예방의 사회적 과정을 밟아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타살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분명히 일깨우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는 쌍용차 정리해고가 발생할 당시,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만 했을 뿐 어떠한 탈출구도 마련하지 않았다. 손쉽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기업이 어려우면 정리해고도 가능하다는 막연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제진압 이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의 공포로 그들을 몰아세웠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조치는 부실하였고 최소한의 합의인 노사협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도 노동행정은 발휘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쌍용차 청문회를 통해 22명의 죽음과 쌍용차 사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면밀히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사측 역시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사회적 책임 이행의 측면에서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쌍용자동차는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상이나 무급휴직자 우선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근 신규채용 공고까지 낸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사회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매각 과정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사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왔고 노사합의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하건데,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사 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의 문제, 생존의 문제, 고용안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생 안정을 논할 수 없다. 모든 정당이 민생과 고용안정을 약속하였다. 그 약속 이행은 쌍용자동차 청문회 개최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청문의 과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임과 동시에 정리해고와 같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국회가 쌍용자동차 청문회 개최를 최우선적 과제로 채택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5월 30일
쌍용차 청문회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광주참여자치21, 녹색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여성운동단체연합,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문화연대,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좋은기업센터,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아산시민모임, 청양시민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연합, 환경정의
삼성, 또 하나의 가족을 죽이다
이윤정을 살려내라! 산업재해 인정하라!
고인의 죽음 앞에 삼성은 사죄하라!
1. 고 이윤정님의 죽음 앞에 서며
-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삼성자본에 의한 사회적 죽음입니다.
- 한 노동자의 죽음이 아니라,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의 산재사망입니다.
- 갑작스런 죽음이 아니라, ‘때 이르고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죽음입니다.
- 계속되는 죽음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죽음입니다.
- 무노조 경영, 자본 탐욕의 희생자임을 분명히 하는 죽음입니다.
2. 장례위원이 되어주세요!
1) 장례위원
- 장례위원: 고 이윤정님의 죽음에 대한 추모와 기억의 자리를 함께하고자 하며 삼성과 정부을 규탄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분담 : 장례위원은 1인 1천원 이상의 재정을 분담합니다.
- 영결식 참여 : 가능한 한 고인이 가시는 길을 함께 하는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영결식에 참여하고, 영결식에는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장례위원으로 뜻과 마음을 함께 모아주세요
2) 장례 위원, 장례비 입금 계좌 (1인 1천원 이상의 십시일반)
- 국민은행 489701-01-479168 김재천(삼성반도체대책위)
****장례위원으로 참여하실 분(개인/단체)은
sharps@hanmail.net 혹은 이종란(010-8799-1302)
으로 5월 9일 오후 6시까지 연락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 한국노총은
'201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습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현대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부문에서는 ‘STX조선해양’과 ‘TK케미컬’이 공동 1위에 선정됐으며,
<사진 : 프레시안>
<사진 : 노동과 세계>
네티즌이 직접 투표에 참여한 특별상에는 ‘삼성전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살인기업 특별상 투표 : http://old.laborhealth.or.kr/vote2012/ )
<사진 : 민중의 소리>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를 참고해 주세요.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 클릭
-> 관련기사
프레시안 : 2012 최악의 살인기업은?
오마이뉴스 : 휠체어탄 회장님들.... 산재사망 책임져라
참세상 :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건설' , 'STX조선해양' 선정
한겨레 :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은?
경향신문 : 노동/시민단체가 뽑은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 매일노동뉴스의 칼럼
살인기업도 사회적책임 기업이 되는 나라
<위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산재사망대책을 위한 공동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매년 노동부 산재통계를 기초로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난 기업에게
살인기업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상과 더불어 특별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상 선정은 그 경쟁이 너무도 치열하여 결국 4개의 기업을 뽑아 투표에 부치도록 하였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저희마저 1등을 가리자고 투표를 제안해서 죄송합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살인기업들을 함께 느끼고자 했던 마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고계신 당신의 한표가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합니다.
어떤 분은 투표페이지에 들어가 세 기업 모두에 분노를 느끼시고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음은 동의하나, 특별상을 여러 기업에게 줄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투표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4월 26일(목) 오전 10:30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발표됩니다.
* 매일노동뉴스 살인기업 선정 투표 기사 보기 클릭
* 오마이뉴스 살인기업 선정 투표 기사 보기 클릭
* 살인기업 선정식은 4.28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6일 선정하는 상입니다.
그리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4.28 산재 노동자 추모제가 열립니다. -> 자세히 보기
* 역대 살인기업 선정 리스트와 기업살인처벌법등이 궁금하신 분 -> 자세히 보기
* 토론회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1. 프레시안]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스웨덴 사람에게 묻자...http://old.laborhealth.or.kr/29891 2. 노동과 건강85호, 홍삼먹고 야근하는 한국사회,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보라http://old.laborhealth.or.kr/30792
* 토론회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1. 프레시안]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스웨덴 사람에게 묻자...
http://old.laborhealth.or.kr/29891
2. 노동과 건강85호, 홍삼먹고 야근하는 한국사회,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보라
http://old.laborhealth.or.kr/30792
‘안 들으면 너만 손해, 교양특강’
당신의 건강과 정의(Justice)
* 주최 : 노동건강연대 / *주관 :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시민추모위원회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 통인 (경복궁역 2번출구)
* 오시는 날 : 4월 24~26(화, 수, 목)일, 저녁 7시~9시
* 참가비 : 1강좌당 5천원,
시민추모위원은 무료입니다.
(강좌료 5천원은 시민추모제에 사용됩니다.^^)
* 후원 : 프레시안
<1강_4월 24일(화)> “비정규직입니까? ”
- 건강에도 있다, 1 : 99의 양극화!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예방의학)
<2강_4월 25일(수)> “여성입니까?”
- 반쪽의 과학,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숨기려는 불편한 진실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사회학)
<3강_4월 26일(목)> “ 칼퇴근하십니까? ”
- 홍삼 먹고 야근하는 사회에 날리는 똥침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사회역학)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태국에서 미국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의 바트심슨 인형을 만드는 케이더(Kader) 장난감공장에 불이 나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까봐 밖에서 문을 잠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174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고로부터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를 기리는 4.28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88명 노동자의 죽음에는 계급, 사회정의, 젠더, 불평등…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는 매년 시민추모위원회와 함께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자,
총 3번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엄선하고 엄선하여 준비한 강의, 살아가면서 꼭 한번쯤은 생각해보게 되는 여러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알기쉽게 풀어봅니다.
강의 들으러~ 경복궁역으로 고고씽~!!!
위의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시민추모위원 되는 법이 궁금하신 분? 여기를 클릭!
선거를 축제로, 유권자 투표혁명! ‘개념찬 콘서트’
- 2012. 4. 7(토). 오후 7시~ 서울광장
- 주최 :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 주관 : 피플파워 기획
- 후불제 공연 (그냥 후불제 아닌 감동 후불제 ^^)
- 출연 : YB(윤도현밴드), 김C-뜨거운 감자, 안녕바다, 엑시즈, 카피머신, 루싸이트 토끼, SAZA최우준, 나꼼수, 탁현민 등
- 공연 기획단 : 음악평론가 강헌, 인디플러그 고영재 대표, 플럭서스 김병찬 대표, 쇼노트 김영욱 대표, 다음기획 김영준 대표,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 작곡가 김형석, 소설가 이외수, 국제대 조대원 교수,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차승재 회장,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 등
○ “잘놀면 이긴다”
- 어깨 위 삶의 무게는 날려 보내고 즐기는 음악 축제
- 후진적 정치문화 극복, 주권자로서 당당한 자기요구의 실현 ‘투표’
- 각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가 변화의 주역이 되는 기쁨을 알게 하는 축제같은 선거
-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제도적 방편 ‘투표’
- 국민 밴드라 불리우며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YB를 비롯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사랑 받는 대표 인디 뮤지션들과 나꼼수팀, 그리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음악 축제
○ 세부 프로그램
1시~4시 언론파업 기자 지원 \'프리마켓\' (아래 트윗 주목!)
4~6시 2012총선넷과 함께하는 '프리부스'
5시~ Vote for you! Everybody Shuffling! (아래 설명 있음ㅋ)
7시~ 잘놀면 이긴다 '개념찬 콘서트'
잘 놀아서 411총선 꼭 이겨욧!!
'개념찬 콘서트' 4월 7일(토) 저녁 7시 서울광장
- 무한 펌질 환영!!
선거를 축제로, 유권자 투표 혁명! 개념찬 콘서트 시작 전 6시에 Go!
LMFAO의 Party rock anthem에 맞추어 에블바디 셔플링!
http://www.youtube.com/watch?v=4_jqUSb_FLM
일시 장소 : 2012. 4. 7(토) 오후 5시 ~ 서울광장
주최 : 2012청년유권자네트워크
*Dress Code (드레스 코드) : 자신의 옷 중 가장 HOT하고 VIVID한 Color의 Item을 장착하고 오시라!
기자회견 및 현장답사
한일 양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일시; 2012년 3월22일(목) 오전9시30분
장소; 서울 대학로 서울대보건대학원(연건캠퍼스) 104호
l 오전9시30분-10시30분; 기자회견
Ø 한일 석면피해자 교류운동의 성과와 향후계획
n 후루가와 가즈코; 중피종-아스베스토질환환자와가족모임 대표, 석면폐암유가족,
n 정지열;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대표, 석면폐 환자
Ø 한국과 일본 석면피해구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n 가타오카 아키히코; 간사이 노동안전센터 사무차장,
n 임흥규; 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집행위원
Ø 아시아 석면추방과 석면피해자를 위한 공동행동
n 후루야 수기오; 일본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
n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l 오전11시30분-오후1시; 석면문제 현장답사
Ø 방문대상;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등교거부 현장, 삼일공단 건설폐기물처리장 주변 및 견달마을, 내용; 석면노출의 위험성 강조, 일본에서의 유사사례 소개, 등교거부 학부모와 학생 지지 및 격려
l 공동주최; (한국)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일본)중피종 · 아스베스토질환 환자와가족모임
l 공동주관; 한국 석면추방네트워크(BANKO), 일본 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BANJAN)
Press statement by Participants of
2012 Korea-Japan Asbestos Workshop in Seoul
기/자/회/견/문
한국과 일본은 두나라의 현대사 과정에서, 그리고 각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문제를 둘러싸고 독특하고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처음으로 홍성의 광천광산을 비록하여 한반도 곳곳에 석면광산이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해방후 한일간의 경제교류가 시작되면서 오사카 지역의 석면방직공장이 대거 부산지역으로 들어왔다.
일본은 2006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하였고, 한국은 2009년부터 전면금지했다. 일본은 2005년 구보타쇼크를 경험하면서 석면위험에 대한 사회적각성이 시작되었고, 한국은 2007년 베이비파우더파동이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 환경성석면피해자를 위한 석면피해구제제도가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은 2011년부터다. 두 나라에서 석면추방운동은 매우 활발한 시민운동이자 노동운동분야다.
아시아에서 과거 가장 많은 석면을 사용해온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지금은 모두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가장 많은 석면피해자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20-30년대에 한국은 2040-50년대에 석면피해발생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석면문제에 관한 한일간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두나라 모두 석면공장을 아시아 이웃국가에 ‘공해수출’했다. 지금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석면사용량이 많은 지역이다. 한국와 일본의 석면피해자와 운동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양국의 석면피해구제 제도개선 및 아시아지역에서의 석면추방과 피해자지원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모색한다.
한국과 일본의 석면피해자와 환경보건 및 산업보건운동가 그리고 의학과 법학분야 전문가들이 함께모여 석면피해자운동의 조직화와 활성화를 위한 한일석면워크숍이 20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07년부터 서울과 동경 그리고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며 수차례 진행되어온 한일간 석면추방을 위한 교류를 바탕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석면피해자들이 중심이되어 석면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일본측 석면피해자 대표는 남편을 석면폐암으로 잃은 유족대표 후루카와 가즈코씨와 석면공장에 다녔던 전직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최근 결성한 석면노조를 대표한 나카무라 다케시씨가 참여했고, 한국축 석면피해자를 대표해서 충남홍성 석면광산지역의 석면폐환자 정지열씨, 부산 석면방직공장에 다녔던 석면폐환자 박영구씨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악성중피종암환자 최형식씨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석면피해자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석면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석면문제해결에도 앞장설것을 다짐했다. 오는 6월말 구보타사건 7주년 행사에 한국 석면피해자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양국 석면피해자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기로 했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요약한다.
1 세션1; 석면피해자운동 조직화 및 활성화
1) 일본의 석면피해자활동;
① 석면피해자모임인 ‘중피종 아스베스토질환 환자와 가족모임’이 2004년 결성되었다. 처음 60명의 회원이 지금은 500명 전국에 11개 지부가 조직되어 있고 12번째 조직으로 큐슈지부가 준비중이다. 초기에는 산재피해자들이 많았고 2005년 구보타쇼크 이후 환경성피해자가 많아졌다.
② 활동내용은, 산재와 구제상담을 중심으로 의료상담, 간병상담을 위주로 한다. 과제는, 환자회원의 요구와 유가족회원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일과 회원들간의 유대를 높여 산재와 구제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앞장서는 일이다. 이들은 매년 3월말 동경에 모여 피해자대회를 갖는다.
③ 최근 석면공장에 다녔던 퇴직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석면노동조합(Asbestos Union)을 결성했다. 석면노출후 수십년의 긴 잠복기가 지난후 발병하는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노동운동이 주로 현직 노동자들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2) 한국의 석면피해자활동;
① 2007년11월 부산의 석면방직공장에 다녔던 중피종암환자 원점순씨가 회사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20여명의 동료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계기이다. 현재는 전직노동자 184명, 공장주변에 살다가 석면질환에 걸린 주민 7명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② 2011년부터 시작된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직접적 배경이 된 석면광산지역의 피해자들의 모임인 석면광산위원회의 경우 충남 홍성과 보령에 많은 회원들이 있다. 2011년 한해동안 구제가 인정된 459명중 34%인 156명이 충남에 집중되어 있다. 피해자가 많다보니 사망자도 많아 석면피해자모임 명의의 근조기를 만들어 사용중이다.
③ 대표적인 석면암인 중피종암환자들의 모임도 활발한데 환자들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병과 간호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위로한다.
④ 석면피해자들은 매년 피해자대회를 열어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미비한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다. 근래에는 최근에 석면에 노출되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다.
2 세션2; 석면피해 법적소송 사례비교 및 경험공유
1) 일본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① 소송의 종류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다. 국가배상소송은 재일한국인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오사카 센난지역 1,2차 소송, 구보타소송 그리고 동경수도권건설노동자 1,2차소송 등 5건이 있다.
② 민사소송은 20여건의 승소사례가 있는데, 석면뿜칠된 건물에 입주해 있는 문구점주인이 중피종암에 걸린 환경성사례, 석면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의 가족이 중피종에 걸린 가족피해사례, 자동차정비공이 중피종암에 걸린 사례 등으로 중피종암/폐암/석면폐/흉막판 등의 질환피해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법적소송건수보다 훨씬 많은 60-70여 사례가 소송전단계에서 합의처리되거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된다.
③ 70년대 초 부산 제일화학에 청석면방직기계를 들여와 합작회사를 세워 전직노동자들과 주민 등 5건의 소송에 연류되어 있는 일본계 석면기업 니치아스의 경우 일본내에서도 4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유럽계 석면시멘트회사로 최근 이태리법원이 이태리 노동자와 주민 3000여명에게 석면피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책임이 물어진 에트니트(Eternit)사건이 있는데, 이 회사의 일본내 공장 전직노동자들도 전국 각지에서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 한국에서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①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석면소송은 모두 부산 제일이엔에스(구, 제일화학) 석면방직공장 관련 사건들이다. 부산에서 60년대말부터 90년대초까지, 그리고 90년대초부터 현재까지 양산에서 가동중인 제일이엔에스에서 일했던 전직노동자 36명과 지역주민 2명 등 모두 38명의 석면피해자들이 2005년부터 2012년 최근까지 1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사망노동자, 사망주민의 유족 또는 생존 노동자들 및 가족이고 원고는 12건이 제일이엔에스, 6건이 일본 석면기업 니치아스(제일화학에 석면방직기계를 이전하여 제일아스베스토라는 한일합작기업을 세움) 그리고 6건이 한국정부이다. 피해자들은 악성중피종암, 폐암 그리고 석면폐증환자들로 12건중 1건이 환경성석면노출이고 11건은 전직노동자들의 산재인정요구(2건) 소송 및 민사소송이다. 이중 3건은 원고승소했고, 1건은 고법에서 승소후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나머지 8건은 1심 계류중이다.
② 주민피해사례(환경성)과 전직노동자 그룹소송에 대해 3월29일 오후 최종 결심이 예정되어 있고 4월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영철 변호사는 워크숍에서 “주민피해와 노동자피해 모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기업에 대해 승소할 경우 국제법인 헤이그조약에 한일 양국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 세션3; 석면피해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 워크숍 참석자들은 양국의 환경피해구제제도 및 노동자산재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공통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1) 문제점과 개선방향1; 환경노출력을 우선적 판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① 현재 한일 양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는 피해판정과정에서 환경적 석면노출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석면광산지역이나 석면공장 인근의 거주이력 등 환경노출력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② 현재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사들이 대부분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이를 직업환경전문의, 환경노출전문가, 환경단체와 피해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 환경노출력만으로도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헬싱키기준에 그러한 내용이 기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회적 판단이다),
③ 구제제도를 주관하는 환경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환경성노출조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자피해와 뭐가 다르냐?
2) 문제점과 개선방향 2; 한일 공히 폐암피해자 인정률이 너무 낮다. 폐암인정자가 중피종암의 2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① 일본의 폐암환자 인정률은 각 현별(도별)로 차이가 큰데 평균 14.9%이고 한국은 40%로 양국 모두 절반에 크게 못미친다. 이는 악성중피종과 달리 폐암의 경우 다른 발암요인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문제는 석면광산 주변에 거주한 폐암환자의 경우 환경노출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의학적기준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② 한국의 경우, 폐조직속에 석면소체의 개수를 판단기준으로 정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석면소체조사를 하지 않아 사문화된 실정이다. 노출기준도 직업적 노출조건에 근거한 것으로 지나치게 높아 전체적으로 석면폐암환자가 악성중피종암환자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하지만 실제 구제에 있어서는 악성중피종이 335명 인정되었지만 폐암은 중피종의 19%인 63명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발생율이 50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의학적 조사결과조차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③ 일본 구보타지역의 경우(오사카 아마가사키에 소재한 농기계회사가 수십년간 석면수도파이프를 만들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수백여명의 석면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2005년에 발생), 현재까지 악성중피종암이 220명 이상 인정되었지만 폐암피해는 다지 4명만 인정되고 있다.
④ 프랑스와 같이 노출력을 바탕으로 폐암인정률이 높은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한일간 의학전문가들의 특별연구를 제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환경성석면폐암 인정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⑤ 폐암인정를을 높이는 문제는 한일 양국 석면운동의 핵심공동과제이다.
3) 문제점과 개선방향 6; 석면관련성이 확실한 악성중피종암의 경우 모든 중피종환자가 100% 구제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일본 석면피해자운동의 목표는 <격차와 사각지대 없는 구제!>로 이는 한국의 경우도 같다.
4) 문제점과 개선방향 3; 환경구제금과 산재보상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
① 환경구제수준을 산재수준으로 형평을 맞추어야 하고, 더 나아가 환경피해문제를 <국가구제+기업보상>의 개념으로 고쳐야 한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사용을 허가한 국가의 행정책임은 현재수준의 국가구제로, 석면기업들의 책임은 산재수준의 기업보상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개선방향의 골자다.
② 이를 위해 구제기금 납부대상기업을 모든 석면관련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원료를 다룬 소소의 기업들만 특별교부금 납부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석면함유부품을 사용하여 이윤을 취해온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산업,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산업, 대부분의 시멘트산업, 석면사문석을 수십년간 부원료로 사용해운 포스코 등 제철산업 등 한국경제의 주요대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5) 문제점과 개선방향 4; <과거노출 현재발병>문제외에 <현재노출 미래발병>의 문제가 심각하다. <석면건강수첩>발급을 확대하고 <평생암보험>제도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① 한국의 경우, 2011년과 올해 연이어 초등학교 학교운동장의 석면문제와 학교주변의 석면오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거부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석면노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의 구제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6) 문제점과 개선방향 5; 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피해자와 노동 및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특히, 한국의 경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한 첫해인 2011년 179억원의 구제기금중에서 13.5%에 불과한 24억원만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지급되었다. 구제금과 비슷한 수준의 12.8% 23억원이 행정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대부분인 73.6% 131억원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말았다. 이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제도를 알리는데 소극적이고 석면피해자를 찾아내는데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제금을 산재의 10-20%수준으로 너무 낮게 책정한 것도 주요한 이유다.
② 이렇게 구제제도가 기업편향적,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 세션3; 아시아지역의 석면문제 해결을 위하여 – 워크숍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의 석면추방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지역의 석면문제 해결이 적극 나설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마련했다.
1) 현재 아시아는 전세계 석면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석면사용을 조속히 금지하자.
2) 한일 양국이 그동안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석면공장을 공해수출한 것이 아시아 석면문제의 주요원인의 하나다. 이에 대해;
①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여러 석면피해소송 중 석면기업의 해외합작회사나 해외지사관련 사례가 많아 일본과 한국의 석면기업들도 앞으로 아시아 이웃국가의 노동자와 주민들로부터 유사한 문제제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② 시민사회차원에서 사과하며, 문제해결 위한 공동노력 확인한다. 특히 2009년 결성된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를 중심으로 행동프로그램을 마련한다.
③ 한일 양국의 정부와 경제계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제적으로,
A 석면대체기술(비석면)을 무상으로 지원하라.
B 석면건강피해 검진 등 의료기술과 석면노출조사 등 학술적 지원체계를 갖추라,
C 석면사용금지, 석면피해구제제도, 산재보상제도 등 정책교류를 활성화하라.
D 이러한 활동을 위한 아시아석면피해기금을 조성하라.
④ WHO, UNEP, ESCAP, UNDP 등 국제기구도 시민사회와 국가, 경제계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라. 특히, 아시아환경보건센터를 설립하여 석면문제를 다루는 특별부서를설치하라.
3) 캐나다는 대규모 석면광산개발을 통해 아시아에 석면을 수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4) 이태리 석면시멘트공장 에트니트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소송 원고피해자을 적극 지지 하며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한다. 또한 일본과 필리핀, 인도 등에 있던 에트니트 아시아공장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피해대책을 촉구한다.
산재보험 확대와 기업살인처벌법(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을 주제로 만든 3분짜리 동영상 입니다.
총선넷의 30대 총선의제에 선정되었고, 3월 22일에는 6번째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는 계속하여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비롯하여 매년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이 안전보건에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여왔습니다.
많은 관심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