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살인기업 명단 공개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실,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실
6개 단체는 4월25일(목) 11시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건설업 1위: 한라건설(14명사망)
제조업 1위: LG화학(8명사망)
<살인기업 명단(건설)>
1위... 한라건설 (14명) (사고 관련 글 바로가기)
2위... GS건설 (8명)
3위.... 포스코건설(7명)
4위.... 대우건설 (6명)
태영건설 (6명)
<살인기업 명단-제조>
1위... LG화학 (8명) (사고 관련 글 바로가기)
2위... 휴브글로벌(5명)
3위... 아미코트 (4명)
4위... 포스코 (3명)
2013 살인기업 온라인 투표 바로가기 : http://old.laborhealth.or.kr/vote2013/
한편 지난 4.10~24 보름간 진행된 인터넷 투표결과,
'네티즌이 뽑은 특별상' 에는 삼성이 선정되었습니다. (득표율 70.1%)
<사진출처 : 뉴스1>
2013 살인기업선정식자료.hwp
2013 살인기업 선정식
4.28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13. 4. 25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1. 선정 기업 - “한라건설” “LG화학”
2.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민주통합당 은수미, 한정애,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이 원청 사업장으로 있는 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총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선정 근거가 된 자료 설명
▪ 선정에 이용한 자료는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임.
▪ 이 자료는 사망재해 발생시 사망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재해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적용 대상으로 승인된 사망재해를 집계한 산재보험 통계와 차이가 있음
▪ 산재보험 통계상 사망재해는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 등 직업성 질환에 의한 사망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는 사고성 재해만 포함됨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에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등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재해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산재보험 승인이 난 시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와 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책임기업에 대한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재해의 책임 소재가 여러 기업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상의 책임 기업과 다른 기업에게 사망재해가 카운트될 수 있음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작성시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을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시에는 궁극적으로 하청기업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청기업에 있다는 가정 하에 하청기업의 사망재해를 원청기업에 집계하였음
3. 2013년 살인 기업 순위
부문
건설업
제조업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1위
한라건설
14명
LG화학
8명
2위
GS건설
휴브글로벌
5명
3위
포스코건설
7명
아미코트
4명
4위
태영건설
6명
포스코
3명
대우건설
※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시간을 두고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회사임.
※ 휴브글로벌은 구미 불산 유출 사고가 났던 기업임
※ 아미코트는 접착제 생산기업으로 지난 6월 18일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였음
<참고> 한라건설이 원청기업인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 내용
연번
산재발생일
사망자수
하청명
지방관서
재해 발생형태
1
2012.9.27
(주)평산포장건설
의정부
사업장내 교통사고
2
2012.10.10
삼진강구㈜
고양
감김,끼임(협착)
3
2012.12.16
12
석정건설(주)
울산
기타
※ 12.16일 사고는 울산신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울산항만청이 기상악화로 3차례 피항을 권유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 석정 36호의 피항조처를 하지 않아 이 작업선이 침몰,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사망한 사건임.
4. 특별상 : 삼성
<참고>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건설
◯ 2007년 현대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 2010년 GS건설
◯ 2011년 대우건설
◯ 2012년 현대건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으려면
원청기업에 무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매일 6,300명, 매년 234만 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와 더불어 산재사망율 1위를 다투는 나라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 15위, 무역규모 8위의 경제대국이라 자랑하는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라건설은 한국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방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2012년 12월 16일 한라건설이 원청 회사로 시공한 울산신항 북방파제 공사 중 해상에서 기상이 나쁜데다 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도 피항조처를 하지 않아 작업선이 침몰,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사망하였다. 해경이 생존자와 실종자들을 구출, 수색, 인양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선원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1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42%의 낙찰률로 턴키방식으로 입찰한 한라건설 컨소시업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처음부터 부실공사와 무리한 공사 진행이 예상되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왜 유럽 주요 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적은 것인가? 문제는 한국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하청기업에 책임 전가, 저가 낙찰,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
대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기업에 떠넘겨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은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거대기업이 모든 책임을 영세한 하청기업에 미루고 나몰라라 하는 구조, 현재와 같이 사업주의 태만과 법률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고하고 처벌은 벌금 몇 백만원에 그치는 현실에서는,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대형 산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대림 등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1,93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대림산업 여수공장도 1,002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대형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있다. 원청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청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라. 기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에 족쇄를 채우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참고자료>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산재사망의 심각성
1.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이란?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추모의 날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이 날은 죽은 이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재사망의 심각성
- ILO의 2006년 추정 통계를 중심으로
○ 매년 전세계적으로 234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를 1일당 산재사망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6,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
○ 전세계 GDP의 4%(1조 3천억 달러, 1,235조 원)가 산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
○ 노동부 통계에 의한 산재사망자수
연도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사망자수(명)
2,454
2,406
2,422
2,181
2,200
2,114
?
• 고용노동부는 2012년 산재 통계를 발표하면서 산재사망자수가 1864명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 통계는 2013년부터 개정된 수치여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는 예년과 달리 산재사망자수에서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를 제외함
- 이에 따라 통계의 신빙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
• 한편, 이 통계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수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산재보험 급여 자료에 의한 산재사망수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사망(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등), 직업성 암, 직업성 호흡기질환 등 유해물질에 의한 장기 영향으로 인한 산재사망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10만 명당 15.5명으로 통계가 보고된 OECD 국가 중 2위임
• 이러한 산재사고 사망률은 가장 낮은 국가인 스웨덴에 비해 15.5배, 멕시코에 비해서도 1.5배 높은 수준임
‘살인 기업 선정식’의 배경과 의미
1.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노동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2. 대다수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임
○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산재사망
○ 최근 한국의 대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로서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거론하고 있음
- 노동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핵심적 지표로 등장하고 있음
○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
4. 왜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하는가?
○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음
- 산재예방을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음
○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예방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살인 기업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서도 산재발생 사업장의 명단과 재해건수,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하는 산재 통계는 개별 기업별로 발표되어 원하청간의 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기에, 공동캠페인단은 원청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청 기업의 산재를 원청 기업에 집계하여 통계를 재생산하고 있음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다!'
4월 22일 오전 11시, 대한문 앞에서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의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노동계- 민주노총, 종교계 - 조계종,
시민사회-참여연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산재노동자를 기억, 추모하고,
계속되는 산재사망을 막기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진전을 개최하여, 대한문 앞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의의를 나누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 2013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에 부쳐
4월 28일은 전세계가 일터에서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34만 명, 하루 6,300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전쟁의 희생자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산재사망 1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2012년 한 해에도 한국에서 2,11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습니다. 이 숫자조차도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산재사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초에는 특히 대형 산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대림 등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1,93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도 1,002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 많은 이윤을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들은 안전 및 노동자 건강 관련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걸까요.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에서는 특히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득만 취하고 안전문제는 외주화하여 취약한 영세사업장 및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노동자 건강과 안전의 책임을 손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도 해당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는 기업이 노동자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엄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업종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횟수를 늘려야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4월 22일부터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산재사망 문제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죽은 노동자를 기억하고 살아있는 우리를지키기 위한 행동을 결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생명을 잃은 모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3. 4. 22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에 함께 하는 단체와 시민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조계종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안전관리자협회, 한국안전연대)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기자회견_428산재사망노동자추모 주간선포.hwp
4.28 시민추모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경향신문 4.26자에 추모위원이름으로 광고를 냅니다”
개인 5천원
단체 300인이상 회원 10만원
단체 300인미만 회원 5만원
[국민은행 9-2012-0428-50 4.28시민추모]
<4월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주요 행사 알림>
1. 시민추모위 기자회견 : 4. 22월 11시 대한문
2. 산재사망노동자를 기억하기 위한 종교계의 추모행사
4.22월 오후 6:30 대한문 천주교 추모미사
4.25목 오후 5시 대한문 조계종 추모법회
4.26금 오후 5시 대한문 기독교 추모예배
3. 4/24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산재사망처벌강화 및 원청책임성강화 법개정 토론회 (민주노총)
4. 4. 25목 오전 11시 청계천소라광장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시상식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진보정의당 민주통합당)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온라인 투표 페이지 바로가기
http://old.laborhealth.or.kr/vote2013/
5. 4/27토 오후5시 시민과 함께 하는 추모문화제
영화 <또하나의 가족> 제작 PD와 함께 ‘나는 무방비다’ 공개방송
<노래로물들다> 노래팀의 공연
[찾아가는 강좌]
O 왜 비정규노동자가 더 위험한 일을 하는가 / 임준(예방의학)
O 노동자 산재사망, 기업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 유성규(노무사)
O 변화하는 노동과 직업병 : 제조업․남성에서 여성․감정․ 돌봄의 노동으로 / 이상윤(직업환경의)
* 연락주시면 찾아갑니다 (02-469-3977 노동건강연대 혹은 laborhealth@yahoo.co.kr)
새누리당의 경상남도의회 상임위 날치기 폭거를 규탄한다
오늘 저녁 (4/12 금) 8시 35분경,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단식을 이어온 야당 여성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케 하는 조례개악안을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명박 정부에서 빛을 발했던 새누리당의 날치기 전공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치의회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정말 천인공노할 새누리당이다.
오늘 낮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내일은 '돈보다 생명버스'가 창원 경남도청을 향해 출발한다.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와 도의원들은 갈수록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돈보다 생명버스'가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세력을 결집시킬까 봐 두려워, '돈보다 생명버스' 바로 직전에 상임위 날치기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그만큼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감이 없고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가 날치기 폭거와 같은 무리수를 둘수록 여론은 더욱 더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적자타령이 논박당하고, '강성귀족노조' 중상모략이 잘 먹혀들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날치기 폭거도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의 질타를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경상남도정부에 제재를 가하라.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즉시 발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새누리당은 홍준표 도지사를 출당시켜 공공의료확충 공약이 사기공약이 아님을 증명하라.
계속 립서비스로만 떼우려 한다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시작된 분노가 정권의 심장부로 향하게 될 것이다.
2013. 4. 12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2013 4․28 시민추모위원회 프로그램
428 시민추모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4.10~4.24 까지)
428 시민추모위 기자회견
4. 22월 오전 11시 대한문
산재사망특별법과 하청노동자 산재문제 법개정 토론회 : 민주노총
4. 24수 오후 1시 국회도서관 강당
4. 25목 오전 11시 청계천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결의대회 : 민주노총
4. 26금 오후 3:00 여의도 전경련회관
시민과 함께하는 4.28추모문화제
4. 27토 오후 5:00 대한문
<일과건강>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공개방송
<노래로물들다> 노래팀의 특별공연
시민에게 리플렛 선전과 추모촛불
온라인 행동 ‘나는 반대합니다’, ‘당신의 빈자리’
428추모위 블로그(428.safedu.org), 페이스북(4.28추모시민위원회)에서 참여해주십시오.
찾아가는 강좌 “연락주시면 찾아갑니다” (02-469-3977 노동건강연대)
[논평]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사의 특허 독점에 대한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
- 노바티스의 패소는 전 세계 민중들의 승리!-
▲ 인도 대법원 관계자가 노바티스 특허권 기각 판결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 화면 캡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840 참세상 재인용)
4월 1일(인도 현지) 인도 대법원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바티스사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서 전 세계 이목을 끌었던 글리벡 특허권 소송은 노바티스사의 패배로 끝났다. 이것은 거대 제약회사의 폭리로 고통 받는 전 세계 가난한 민중들의 승리다.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노바티스사는 인도 정부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를 요구했지만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을 근거로 노바티스사의 글리벡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인도 특허법은 제약회사가 특허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에버그리닝’ 즉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도 특허법 3(d)).
에버그리닝은 의약품의 효능 효과와 상관없이 특허를 지속하도록 해 각국 정부의 의약품 지출비용을 높이고 환자들에게는 높은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다. 이에 반해 인도 특허법은 모양만 살짝 바꾸거나 밀가루보다 효능이 있으면 새로운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하는 진보적인 법률이다. 그동안 이 법률로 인해 인도는 거대 제약회사의 사실상의 ‘거짓 특허약’에 대해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었다.
노바티스사는 인도 특허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인도 특허법 자체에 소송을 제기 했고, 결국 8년의 법정 다툼 끝에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거대 제약회사들도 인도 특허법은 신약 개발에 대한 의욕을 꺽는 것이라며 노바티스의 소송을 지지하고 인도 특허 당국을 압박해 왔다.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주장한 글리벡 특허 신청이 기존의 약물을 조금 변형한 것일 뿐 새로운 치료제라고 보기 어렵고, 노바티스가 주장한 것처럼 ‘인체에 흡수되는 효능’ 의 차이 때문에 특허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만약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사의 글리벡 독점 특허를 인정했다면 한 알에 23,040원 하는 글리벡만을 인도 내에서 독점 판매하게 되고, 인도 제약회사가 만든 값싼 복제약 (약 2400원)은 판매가 중단되었을 것이다. 인도 낫코사가 만든 비낫의 경우 글리벡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치료제인데 외국 환자들에게 한 알에 2달러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리벡은 한국에서도 매우 잘 알려진 약이다. 글리벡이 한국에 수입되었을 때 한국에서도 한 알에 24000원 가량을 요구하는 노바티스사 때문에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거리로 나와 약값 인하를 주장하며 3년 넘게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백혈병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 하루에 적게는 4-8알까지를 먹어야 했고 한달에 약값 만으로 300- 600만원이 들었다. 결국 약값이 인하 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현재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단일 약값만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매해 1,000억원을 가져간다.
게다가 글리벡에 대한 치료 효과가 만성백혈병 환자에서 기스트(GIST) 환자까지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완치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약이기에 약을 먹어야 하는 생존 환자들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어, 약값인하가 없다면 건강보험에서 노바티스로 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전 세계 의약품 접근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를 ‘개발도상국의 약국’ 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가난한 나라의 수 많은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는 치료제가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0개국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며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된다. 또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전 세계의 20%의 복제약이 인도에서 공급되고 있다. 사실상 인도는 ‘세계의 약국’인 것이다.
인도 대법원 판결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인도 민중들과 인도 암환자들의 승리만이 아니라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 위한 전 세계 민중들의 싸움이자 초국적제약사의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과 보건의료활동가들의 연대 투쟁의 승리이기도 하다. 또한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들이 인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인도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는 한미FTA 등으로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높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인도 대법원 판결을 교훈 삼기를 바란다. (끝)
2013. 4.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기업살인법이 제정이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단은 산재사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
지난 2월 7일 대우조선해양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입사 1개월 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한 노동자는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8살의 청년이었다. 지난 1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2도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머리 위로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떨어졌다. 한 노동자는 즉사했고 이 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15일 조선소 특수선 선체 3공장에서 선박 받침대 이동 작업을 하던 정규직 노동자가 받침대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 3개월 동안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 참사는 모두 해양플랜트 부문 세계 1위라고 자랑하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일어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42억 8천만달러의 이익을 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연이은 산재사망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침통을 금할 수가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한 해 동안에 6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뽑은 2010년 ‘최악의 산재기업’에 선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사측에서는 이러한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전무했고, 정부 또한 이런 살인 기업들에 대해 솜방망이 규제와 처벌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주에게 불과 몇 백 만원의 벌금으로 산재사고에 대한 죄를 물을 뿐이고,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장 안전감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잇따른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대우조선해양의 고용구조에 기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9천 여 명의 신규채용 중에 90%에 해당하는 8,200명을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로 고용했다. 대우해양조선의 경우 생산 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약 70%가 사내하청이며, 최근 수주가 늘어난 해양플랜트는 약 90%의 노동자가 사내하청으로 채워져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다가, 근속연수가 오래되어야 습득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의 안전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는 채로 작업 현장으로 투입된다. 또한 조선소에 근무하는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건설 업무에 투입이 되는데, 사측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 기간 단축을 요구함에 따라 산재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 본연의 의무” 라며 “내실 있는 윤리실천”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윤리경영’과 ‘지속가능한 경영’ 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최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31.26%)이고 그 다음이 한국자산관리공사(19.11%), 나머지 11% 정도를 미래에셋(6.14%)과 국민연금공단(5.04%)이 갖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최대 주주인 준공기업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18살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고용의 90%를 비정규직 사내하청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매우 부끄럽게도 OECD 중 산재사망 1위 국가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다.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4일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폭발로 인한 사상사 17명 중 15명, 특히 사망자 6명 전부는 다단계 하도급의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다. 이들의 죽음도 제대로 된 안전시설도 없이 시간 단축 등 기업주들의 탐욕이 부른 끔찍한 사고였다. 결국 한국의 산재 사망 사고는 이윤만을 최상으로 하는 기업주들의 탐욕과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없는 정부의 태도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다.
산업재해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방 조치들이 미흡한 경우 그것들이 누적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맡긴다는 것은 스러져간 수많은 생목숨을 단 돈 몇 푼으로 보상하려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규제 완화와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안전보건 규제 강화와 더불어 책임 있는 근로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현대자동차와 같이 불법파견 판결이 난 곳은 즉각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유해위험작업은 외주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금 거듭 되풀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불어 말단 책임자에 대한 단순 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제정이 시급하다. 우리는 죽음과 절망의 일터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날까지 이러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이들과 함께 싸울 것임을 밝혀둔다.(끝)
2013. 3. 2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고재호를 고발한다
=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사내하청 산재사망 고재호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
우리는 오늘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고발한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것이 맞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2010년 한해 6명이 사망하여 노동계가 선정한 제조업 <최악의 살인기업>에 오른 바 있다.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계속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0%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우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맡기고,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일을 시키다가 목숨을 잃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가지 조선업에서 일어난 중대사고 76건을 분석하니 전체사고의 82%인 62건의 사고가 사내하청에서 일어났다. 원청보다 하청에서 4배 더 많은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지난해 8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LG화학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묻고 싶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범죄란 말인가?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노동자 죽인 대기업 사장이 처벌받지 않는데 어디서부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구속 처벌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의 원혼을 풀어야 한다. 노동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산업재해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 참고
1. 3월 14일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산재사망규탄 기자회견 http://old.laborhealth.or.kr/33648
2. 2월 7일, 19세 하청 노동자 사망 등 관련 자료 http://old.laborhealth.or.kr/33490
3. 기업살인법 안내 페이지 http://old.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이어서 저녁 7시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에서는
비정규직의 죽음의 공장 대우조선해양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3월 14일 노동건강연대는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등의 단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연속되는 비정규직의 산재사망을 규탄하며,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0년, 2011년 '최악의 살인기업' 2관왕을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걸까요?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고 자칭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바로 세계 초일류 사내하청 양산 전문기업이다.
지난 해 조선업계 수주실적 1위를 달성한 대우조선해양에서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40,500명 중에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27,300명으로 3분의 2가 넘는다. 사무직 노동자와 엔지니어링 노동자를 빼고 실제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는 7천명밖에 되지 않는다. 생산직 노동자의 79%가 사내하청 노동자다. 생산직 노동자 열 명 중 여덟 명이 비정규직인 나쁜 조선소다.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난 대우조선해양은 1년 사이에 9,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고재호 사장은 “회사의 이익증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창출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정규직은 900명이 뽑았을 뿐 생산현장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8,200명을 투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은 엔지니어만 뽑고,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부분은 원청의 지시로 배와 해양플랜트를 만들기 때문에 불법파견일 확률이 높다. 이미 현대차와 GM대우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마트는 1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불법파견 철폐를 통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성장한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해 정규직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고 자칭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바로 세계 초일류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다.
지난해 11월 15일 마흔 여덟의 노동자가 5~6톤 짜리 선박 받침대 이동 작업을 하다 받침대 아래에 깔려 숨졌다. 두 달 뒤인 1월 15일에는 스물 세 살 사내하청 노동자가 컨테이너선을 조립하다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머리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 6명 등 9명이 크게 다쳤다. 2월 7일에는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열 아홉 살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석 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를 죽인 대우조선해양은 살인기업이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공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고, 생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시킨 결과였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은 안전그물망만 제대로 갖추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었다.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할 기업이 이윤에 눈이 멀어 석 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를 죽게 만든 것이다. 살인기업의 책임자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산재사고가 두 건 이상 나면 특별근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월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했다가 미뤘다. 만약 1월에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2월 7일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청과 통영지청의 직무유기가 꽃다운 청년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이다. 방하남 장관은 원청업체에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선전화하기 이전에 직무유기로 목숨을 잃게 만든 부산청과 통영지청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초일류 사내하청 양산 전문기업이자, 세계 초일류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산업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살인기업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를 구속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철폐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동, 시민, 사회, 정치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13년 3월 14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금속비정규투쟁본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
노동건강연대, 민변, 민교협, 민예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진보신당,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참고자료1) 대우조선해양 산재사망사고 사건 경위
참고자료2) 대우조선해양 고용 현황
* 관련기사
1. 잇단 산재사고 대우조선해양 특별근로감독 실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33
2. 하청노동자 3명 사망한 대우조선, '불법파견의혹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69659
3. 넉 달 사이 3명 사망, 대우조선해양에선 무슨 일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21120033§ion=03
4. 대우조선이 박근혜 비정규직 해법?
[현장편지] 9천명 채용 비정규직 90% … 연쇄 산재사망도 전부 비정규직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71
5. 일자리 창출 자랑한 대우조선해양의 불편한 진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16
2013년 보건의료 진보포럼 중 노동건강연대가 주관하는 세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저항의 연대
Unite the Resistance for Health for All
1. 일시 : 2013. 3. 15-17 (금/토/일)
2.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혜화역 3번출구)
3. 공동 주최 :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 강사 사정 등으로 처음 공지한 것에서 일부 세션의 주제 및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박근혜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사기공약이었단 말인가?
-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013년 2월 6일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원래 ‘국민 선택 부분’은 급여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는 합리화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약속은 꼭 지겠다던 이른바 ‘민생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태도에 분노하며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당선인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박 당선인은 2차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암,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진 12월16일 토론회에서도 "간병비ㆍ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 5000억원으로 충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네"라고 대답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여 국가가 보장한다고 돼 있다. 근거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공단 공단자료와 1조5천억원이라는 비용에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분명히 포함되어있었다. 다만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환자 중 수술받은 환자의 비용만 포함되었고 간병비가 빠져 과소추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간병비등의 비급여는 원래 보장을 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어떻게 당선이 된지 한 두 달만에 자신의 후보시절 핵심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심각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실날같은 희망을 같고 박근혜 후보를 찍었을지도 모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거짓공약에 대해 솔직한 사과를 요구한다.
둘째.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국가보장’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며, 남은 재산을 팔아 의료비를 대게 되는 이유는 3대 비급여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병비는 1인 간병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박근혜당선인과 인수위는 특진료라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므로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상급병실료 문제는 마치 1인실 이용 환자들의 문제인 것처럼 내용을 호도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가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다. 또한 기준병실은 현재 법적으로 전체 병실의 50%로(신규병원은 70%) 정해져있어 1~5인실에 입원하는 것은 좋은 병실을 이용하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입원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부분의 환자들을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특실을 이용하려는 환자로 치부하면서 이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줄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너무나도 치졸한 변명이 아닌가?
무엇보다 현재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그나마 시민사회단체의 건강보험보장성 투쟁으로 법적 본인부담비용이 현재 95%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요구했던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실제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보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4대 중증질환이다. 그렇다면 선택진료비와 차등병실료가 빠진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가 현재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하라고 요구했던 바 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모든 비급여를 포함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네’ 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는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들을 떠보고 공약을 뒤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인수위는 지난 1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등의 언급을 계속해 왔으며, 국민여론이 악화되면, ‘약속은 지킨다’는 식의 언급으로 기존의 보도를 뒤집어 왔다. 이번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에 3대 비급여는 ‘당연히’ 안들어 간다고 떳떳히 밝히면서도,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지키겠다는 헛소리를 함께해 내 보냈다.
국민들의 여론과 여타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을 보고서 자신의 복지공약을 수정할지 말지 결정하는 정부라면 어찌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고 하겠는가? 또한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부터 국민들을 기만하고 획책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수위와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대, 허위광고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리콜하거나 환불한다. 이번 인수위 보도자료는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이 허위광고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 박 당선인에 대해 리콜하거나 환불할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번 말바꾸기는 집권도 하기 전에 자신이 침이 마르게 말하고 다닌 ‘원칙, 신뢰, 약속’이 허상임을 보여주었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강화는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문이고, 한국 의료 수준을 개선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박근혜 당선인인과 그의 인수위가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 진지한 답을 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이를 무시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리콜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끝>
2013. 2. 7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누출사고와 처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다.
가스누출과 노후화된 설비가 없다던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에서 벌어진 백혈병 산재 사건에서 삼성은 항상 주장해왔다. 노후화된 설비도 없으며 가스누출은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설사 가스누출이 있더라도 경보 장치가 있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수십억의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삼성의 항변이었다. 하지만 27일~28일 동안 2차례에 걸쳐서 불산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급박한 재해 발생이 우려됐음에도, 안이한 대처를 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7일 오후 1시 30분경 불산액 1차 누출이 있었지만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약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경에 수리를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이 삼성전자가 취한 ‘안전상의 조치’의 전부다. 더구나 불산 누출이 있고 난 후, 라인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불산 누출과 관계없이, 라인 작업자들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구미 불산가스 참사에서 벌어진 일이 재발 될 수 도 있었던 것이며, 갑작스런 대형 누출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위험가스나 화학물질의 배관 교체작업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를 잠그고 잔류 물질(가스)를 빼내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이런 상식은 없었다.
‘주민 피해 없다’는 삼성전자
삼성은 누출된 불산액이 불과 2~3리터에 불과하고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이송되어 ‘주민 피해는 없다’는 말만 늘어놨다. 또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실이 알려지고 각급기관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조사를 벌이지만 지금껏 명확한 사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일부 초등학교는 개학마저 미루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 어느 것도 확신하지 못하도록 사태를 키운 명백한 책임은 바로 삼성전자측에 있는 것이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재은폐에 급급한 삼성전자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부당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재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재해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재해현장을 보존하는 절차 역시도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차 누출이 있던 28일 05시경부터 정부당국이 조사를 들어간 16시경까지 11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심지어 정부 당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박00님이 불산누출로 한강성심병원에서 죽어간 28일 14시경까지도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 먹먹할 따름이다.
박00님의 죽음은, 원청인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사회적 타살
1차 누출이 있은 직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불산액을 불과 비닐로 덮어 놓았다. 생산중단 없이 수리 업무를 지시했다. 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원인을 깨끗이 지우고 은폐하려고 했다. 삼성전자는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박00씨가 작업 당시 방제복을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왜 삼성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주변으로만 떠넘기려 하고 있는가? 이번 재해는 27일 오후 1시30분경에 생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리업무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00님의 죽음은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와 노동자 목숨 따위에 사과는 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몰인간적인 태도가 빚은 타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원청의 책임(제29조)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불산누출 재해에 대한 원청의 과실과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이다.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원청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최대 이윤을 가져가는 원칭인 삼성이, 불산이라는 위험한 가스를 취급 작업은 영세한 업체에게 떠넘기는 하도급 관행은 ‘이익은 원청이 갖고 위험은 하청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중대재해 발생원인은 물론, 동일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한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불산 뿐 아니라 수 백 가지의 위험천만한 화학물질이 집약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삼성반도체 공장의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의 책임이라며 위험 떠넘기기로 끝난다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요구 -
1. 삼성전자는 고 박00님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부상자 치료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1. 산업재해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시킨 삼성전자 처벌하라!
1. 중대재해 발생 원인 공개하고 재해 경위 투명하게 공개하라!
1. 노동자와 하청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고 삼성전자는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1.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의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1.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안전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1.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일말의 의심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3. 1. 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동자건강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준)(공공운수노조,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단체 연합, 사회진보연대보건의료팀, 산업보건연구회, 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경기지역단체(경기노동전선, 경기녹색당, 경기사노위, 경기환경운동연합, 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 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붉은몫소리,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청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진보를 사랑하는수원광장, 진보신당연대회의경기도당, 통합진보당경기도당,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YMCA,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희망연대)
노동부는 한우세트 받고 벌금 100만원 의견냈나
- 이마트 4명사망 고발인 노동건강연대의 입장
1. ' 이마트 산재처리' 과정서 노동부 공무원들과...(MBC 최초보도)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219267_5780.html
2. "질식사 알바생 유족에 3차례 실망주고 접근" 노동부 공무원, 이마트에 조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087.html
3. 이마트 하청사 인부 4명이 죽었는데... 노동부 팀장이 "이 노무사면 백전백승"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762
4. 노동부 공무원 이마트와 유착 '알바생 질식사' 협상 조언
'100만원 벌금' 마무리.. 노웅래, '유착비리, 국회서 따질 것'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임준 가천의대 교수 강의 장면>
2012년 12월 7일, 안산비정규센터 상담위원, 자문위원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비정규센터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강의자료 다운로드>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건강권_폭넓은 운동을 위하여.ppsx
강의의 출발은 정말로 '건강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일까' 입니다.
본인의 교육 수준별, 성별, 부모의 교육 수준별, 노인의 불건강, 장애 불병등...심지어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요인들이 사망률에 영향을 줍니다. 한 개인의 건강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산의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서울의 가장 못사는 지역의 사망률 보다도 높습니다.
전체적 방향을 잡은 뒤, 이제 일터를 짚어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산재보험을 이용한 사람은 약 9만명인데, 전체 환자의 기록을 추정해보니, 직업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8만명이나 된다는 연구결과 입니다. 산재는 끊임없이 은폐되고 있는 구조에서, 아무리 산재를 신청하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반증입니다. 당연히 산재가 되어야 우리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의 일터에서의 위험도는 6.35배가 높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스스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냥 더 많이 다치고 죽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의 사회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서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잃어갑니다.
IMF 이후 한국 노동사회는, 뺏길 것 없는 사람들이 내몰리고 내몰립니다.
심지어, 노동과 건강의 분리는 희안합니다. 집에선 홍삼 먹어가면서 몸을 튼실히 하기 위해 지킵니다. 병원비 부담때문에 사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면 온갖 발암물질 덩어리를 흡입하고 온몸으로 만집니다.
위험한 작업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릴 권리인가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사업주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서 보듯이, 온갖 발암물질을 사용한 삼성은, 기업비밀이라며 정보를
내놓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아파 죽어가는데, 기업에 의해서 또한번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일을 중지하면 처벌받는 지금입니다.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참 당연한 일인데도 갈길은 요원합니다.
사업장 중심의 노동건강권 운동을 지역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덧붙임 : 노동자 건강권 운동, 조직 전망을 고민하며.... (2012년 봄호) _ 바로가기
대설주의보가 내린 12월 5일 서울시청앞에서는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모여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대책에서 다산콜센터가 빠졌기 대문입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서울시 민원서비스를 대표하면서도 3개의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어 노동기본권 침해와 건강권 악화 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공동캠페인단> 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집고용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도우미 120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서울시가 직접고용 하라!!!
오늘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발표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에 이어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대책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행정민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다산콜센터’ 500여명의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9월 12일 다산콜센터에 민주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은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상담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노동부에도 불법적인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하여 특별근로 감독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월 5일(월)에서 6일(화)까지 양일간 120 다산콜센터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3개사(MPC, 효성ITX, KTCS)는 근로시간 이후 교육실시, 업무시간 30분전 조기출근 강요와 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계약서 부적정, 퇴직자에 대한 적정 처리 미흡,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개 업체에 총 2억 4천여만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명령 및 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휴게시간 부여, 퇴직의 적정처리 등을 지시 하였다. 또한 서울시에도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상담원들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원청사용자이자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단 한 번도 상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다산콜센터내에 상주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도 업체 관리자들의 말만 듣고, 현장 상담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여 500여 상담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서울시는 공식적인 답변 없이 비공식적으로는 “서울시와 관계없는 일이다. 우린 제 3자다. 원청사용자성이 법에 나온 얘기냐. 외주업체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라.”라는 등의 무책임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더욱 기만적인 것은 당사자인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느닷없이 지난 3일 갑자기 ‘다산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발표 내용 또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불법적인 근무환경 개선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을 외면한 채 언론을 통해 사회적 여론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 ‘전시행정’의 구태의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콜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주최로 개최된 ‘서울시 다산콜센터 직접운용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도 다산콜센터의 업무가 민간위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운용(건물, 시스템, 콜센터비 등)하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수시로 업무목표량과 이직률을 체크하고 매일 서비스 응대율을 점검하고, 신입 및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서울시가 상당부분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배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고용 대상기관임이 분명하다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비정규 대책에서 다산콜센터의 문제가 배제된 채 내년에 ‘민간위탁 실태연구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반쪽자리 비정규 대책’일 뿐이다. 또한 천만 서울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인 다산콜센터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와 500여 상담원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자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산콜센터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서울시가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그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12월 5일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
2012년 11월 30일, 울산의 동구 인원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얼마전 KBS 추척60분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의 산재은폐실상이 폭로되었고, 이를 계기로 울산에서 다양한 산재은폐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심각한 중대 재해를 입었던 하청 노동자를 구급차가 아닌 트럭으로 옮겨 사망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만성화된 산재은폐와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현대중공업, 묵인하는 노동부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는, 산재사망문제는 한개 기업의 비도덕적 문제가 아닌 복잡한 사회 구조적 메커니즘으로서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해야 함을 주장하며,
왜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이 OECD 최고 수준인가를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기업살인법 등의 외국사례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울산지역의 산재실태에 대한 토론과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토론, 인권 친화적인 기업경영은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공통으로,
추적60분이 나간 이후, 트럭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줄어들었다. 산재상담하러 오면 구급차로 이송되었다는 말부터 먼저한다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360
*발제문
발제문(20121127울산토론회).hwp
삼성전자 본관, 뭐가 무서운지 간판조차 싸놓았습니다.
1. 오는 11월 20일이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 반올림>(이하 반올림)의 활동이 5주년을 맞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앞에서 이십 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고, 약 1년 뒤에 반올림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돈 쓰지마"라고 말하며, 입과 코와 여기저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 딸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돋습니다. 대체 무얼 잘못했냐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2. 지난 5년 동안 반올림은 -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무노조 경영방침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며, △이윤을 위해 유해물질과 유해산업을 수출/수입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에 맞선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연대(Solidarity), 피해자 지원과 상담(Help), 실천(Action), 연구(Research), 홍보(Public Relations) 등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삼성, 나 니네 돈 필요 없어, 산업재해 인정이나 해!"
어린 아이 둘과 세상에 남게 된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반드시 산업재해 인정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삼성 본관 바로 앞, 씨끄럽다며 항의집회를 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집회하는 그 사람들,
눈을 자꾸 피합니다.
3. 지난 5년 간 반올림 활동의 성과로는- 160명 이상의 직업병 피해 제보를 수집하여 한국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의 심각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피해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나마 법원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음으로써 정당한 보상권을 쟁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 학계의 연구와 대책을 이끌어내었고,- 당사자들의 직접 실천과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면서 다수가 함께 하는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죄가 있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삼성에 들어간 것. 이건희 나이의 절반도 안되는 친구들이 삼성이 좋다고 마구 들어간 것. 그것이 죄인데, 죄값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던 어머니의 절규
수도 없이 삼성 본관에 왔습니다. 아직도 잘 안들리냐고 묻습니다. 왜 안들리냐고 묻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힘든데, 가해자는 아니라고 딱 잡아 뗍니다. 삼성은 정신차려라!
4. 그러나 아직 반올림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데,- 노동자들이 치료와 생계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산재보험 제도와 정부의 운영방식,- 노동자 건강권의 기초인 유해작업환경에 대한 알 권리조차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삼성처럼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그 필요성을 주장하기만 해도 부당징계와 해고 등으로 탄압하는 구시대적 무노조경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은 거짓말 하는 입밖엔 없는가 봅니다. 처음에 유미 죽었을 땐, 1명, 또 한명 희생자가 나왔을 땐 2명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58명이 죽었습니다. 발암물질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그 놈의 거짓말 말고, 이제 진실을 말하는 입을 열어요!
5년전 기흥공장 앞 기자회견 장소에서, 그 곳에 참가한 이들을 자세히 클로즈업 해서 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삼성 직원이었습니다. 무사하신지 모르겠네요. 40대 중반의 그 사람에게 카메라를 들려 내보낸 삼성. 너무 잔인합니다.
5. 이에 반올림은 지난 5년의 경험을 기반 삼아 노동자 권리를 위해 앞으로 더 힘차게 활동하겠다는 뜻을 모으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 :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12시장소 : 삼성전자 본사 앞 (서울 서초동)참석 :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 가족 및 반올림 활동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