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월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유)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황상기 아버님(삼성반도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우리 유미가 삼성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화학약품에 의해서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미뿐만이 아니라 삼성사업장에 다니다 각종 암 등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다 망했는데도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미가 공장에 다닐 적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 중 가장 높은 사람이 황창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삼성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고 암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KT로 갔습니다. KT에 가서 8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청와대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국정농단을 벌인 사람인데도 아무런 책임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균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에서도 용균씨가 일했던 그 위험한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도 그 자리 안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 용균이가 일했던 자리에 또 다른 실습생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민호씨가 일했던 사업장에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계속해서 죽을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병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 원청사업장은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상태와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주의 처벌 없이는 어떤 사업장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은 아버님(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 가족협의희에서 집행위원장을 맞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우선 왜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참사로 인해 모인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가? 모두가 고쳐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왜 반복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와 바람을 이 사회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바람은 땡깡이고 무리한 요구, 비이성 적인 요구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회전반이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가족에. 피해자에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런 사회적 참사에 반복은 바로 막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용균이가 일하는 서부발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명이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진상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천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고 그에 따라 6억 몇 천만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고 그 책임을 물기 위해 서부발전과 10개 하청업체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를 형사입건 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을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진상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과태료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형사입건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무슨 혐의로 형사입건을 할 것인가 안전수칙이나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미흡하게 조치했다 하는 혐의 여기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참사들은 안전사고나 산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로 접근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이런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에 대한 조사에 유가족들이 참여해야합니다. 직접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 후 기소와 처벌하는 과정에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피해자들의 직접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의 모든 유가족들은 한 뜻으로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3.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28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산안법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공략을 하였는데 지금 산안법 개정을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께서 본인이 약속한 것으로 본인이 어기는 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원진레이온에서 거의 1천명이 중독이 되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사망노동자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가 30년 전에 쓰던 것과 지금 쓰는 것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도 정부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회사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균 씨와 같은 경우 아니면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것은 기업살인을 넘어 국가적 살인이라고 봐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원청에서 허락 안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를 할 권리를 키워야 하는 것인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려면 결국 정규직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더 참담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30년 전 일이 다시 또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화도 나고 슬프고 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나고 치사하고 슬픈 일이 없게 하도록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상영 아버님(제주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
제주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갔다가 저희 곁을 떠난 이민호 군의 아빠 이상영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자체가 왜. 왜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만이 들고 솔직한 심적이 작년에 장례식을 치루고 난 후에 두 달 동안 햇빛을 구경을 못해봤어요.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집안에는 커튼을 쳐가지고 깜깜한 암흑세계에서 살았고 사회와 등지고 두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 괴롭고 힘든 과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음에도 안 일어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왜 국가는 경제논리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렇게 경제가... 경제만 발전시키면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 힘들 던지 말 던지 경제만 발전시킨다. 제가 가장 어의가 없던 것이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던 것이 발전소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외주를 줍니까?
국가 기간사업을?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고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애가 죽고 삼다수 직원의 죽고 용균이가 그렇게 가고... 용균이가 죽고 나서도 3건이 사고가 나고 엊그제 제주도에서는 또 왕따로 인해서 공직자가 자살을 했어요. 제주공항 특수경찰관이 자살을 했어요. 왕따 때문에 왜 이래야 되나요?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에 ‘국가는 국민에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 지켜주는 것입니까? 국가가 왜 의무만 지워주고 국가가 해야 할 될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공직자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죽는지 마는지 팽개치고 제가 좀 전에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을 내보낸다고 동창회를 한다고 해서 국회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부속품일 뿐이에요. 노동자들은. 고장 나면 빼내서 새로 꽂기만 하면 되듯이 학생들을 밀어 넣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에요. 하다하다 안되고 유가족 이야기를 피하고 당사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니 이 자리에 저희가 서는 것 아닙니까. 제발 정신들을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국민에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할 기자분이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 주지 않아요. 저희에가 죽고 나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확한 기사를 본적이 없어요. 사고가 나고 일처리가 끝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단 한 글자도 내보내지 않는 기자들. 기자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기자분도 기자다운 기사를 내어 주시고 피해자들을 위해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5.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
용균이 엄마입니다. 아들 용균이가 제 곁을 떠 난지 3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들 이름을 부르면 금방 대답할 것 같아서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제 곁에 없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빈소에 사진을 보면서 ‘너가 왜 스물 네 살 꽃다운 어여쁜 나이에 이 곳에 영정사진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서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나의 잘못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나아서 키우고 안전장치도 없는 사회에 내보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나아서 모합니까? 서민들은 아이들을 키워서 돈 있는 놈들 노예처럼, 뒤치다꺼리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낳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원망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말인지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돈 있는 기업이 잘못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무죄처리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했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입니다. 빈부차이도 마찬가지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매일 6~7명이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나 기업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부당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동주최 :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님,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일시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단순 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 입니다.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 간담회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내 부문별 팀들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에 근거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져야할 조사 내용과 범위, 위상과 권한 등을 제시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발제문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사고조사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가?
노동건강연대
1. 개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유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고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졌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와 사법당국에서 진행하는 경찰/검찰 조사, 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으로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본 글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해 2018년 12월 27일(목) 진행된 노동안전보건 예비 실태조사’의 결과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자료 그리고 실태조사 간에 확인된 사실에 기반하여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 본 예비 실태조사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같은 업무를 하는 현장 노동자 36명에 대한 인터뷰로 시행하였다.
: “인터뷰 준비와 시행은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이정화(사람과환경연구소)가 함께 하였음”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의 이유
의문 1) 기본적인 컨베이어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1) 사업장 내 컨베이어는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은 제대로 받은 것인가?
2018년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산업위생협회가 공동(이하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으로 시행한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보면, 태안화력본부 사업장 내 컨베이어벨트 중 일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 11일에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시 김용균이 사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하여 모두 합격하였다. 총 77개의 컨베이어에 대해 방호장치와 통로의 상태, 비상정지장치에 대한 합격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사업장 내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이 형식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래 샀을 때 붙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벨트를 절단을 해서 재단해서 붙여서 컨베이어 벨트를 필요에 맞게 맞추어서 사용하는 데 그것을 변경한 후 돌릴 때 이상이 없는지 치우치거나 이런 것에 문제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③ 청소, 수리, 보수 시는 지정된 공구 및 도구 등을 사용하고 작업 장소는 적정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지켜지지 않음. 적정 조도 미확보, 손전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
④ 점검 통로는 정리정돈을 유지하고 통행자가 통행 시 넘어짐, 끼임 및 돌출부 등에 의한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해야 한다. : 확인 필요
“저는 시료채취원인데 다른 곳에 작업하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을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해야 해? 안전망이라도 설치해서 작업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후 계속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일하다가 아이들러에 빨려 들어가도 누가 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뻔히 알면서도 안하죠. 조사만 하고 1년 내내 계속 그런 경험만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24시간 내내 상탄하는 작업을 하고요. 사일로 레벨을 2.4이상으로 유지해야하고 점검포인트가 벨트기동 중에 소리나 이음부분 그리고 낙탄 상태를 봐야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구조라 발전소 대책에서는 정지 후 낙탄제거 그리고 점검 이러는데 정지 후에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보일러에 일단 탄을 넣어야 하는데 정비를 할 수 있고 혹은 낙탄이 많아서 정지하고 치우면 좋은데 정지하고 치울수록 레벨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탄을 공급해야하니까 저희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하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기동하고 치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풀 코드가 라인 별로 있어요. 와이어 줄을 걸어놔요. 있기는 하는데 낙탄이 떨어지거나 할 때 오작동이 되거나 해서 팽팽하게 땡겨 놓지 않고 늘어트려 놓는 식이에요. 그리고 헤드 쪽에 가보면 수동정지 기동판에 긴급한 상황 시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운전원 운용 시, 혼자서 움직이기에 사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3)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관련 내용
조합원 인터뷰 결과 다수가 실제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식적인 교육은 점차 사라졌으며 문서상의 교육(회람교육)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발전소 업무를 위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위험상황에 대해 업무 중에 진행하며 이러한 비공식교육도 이직률이 높아 점차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현장의 관리자들은 현장을 모르기에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무 들어간 상태에서 같은 보직인 분한테 근무 서면서 계속 배웁니다.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보직을 바꿔가면서 배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원래원칙은 저희가 서류상은 과별로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훈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냥 서명만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입사 시 교육 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시켜줄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 라인에서 저희 업무하기도 힘든데 저희가 2주정도 교육을 하면 좋은데 장비가 무엇이고 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조금 하다가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처럼 비정규 정규 가이드 할 때 빼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금방 라인이랑 업무 가르쳐주다보면 퇴사하고 하니까 지쳐서 안 가르쳐주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회사 내에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해서 입사했을 때 자리에 앉아서 화이트보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알려주는 것 몇 시간 정도? 사실 그 정도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외는 현장원이 도와주려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교육들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6명이 함께 다니는데 1명 빠지고 근무 중 하는 것이 문제에요. 7명이면 1명 가르치면서 일 하는데 본인도 힘든데 힘든 상황입니다. 신입사원의 들어오면 더 힘든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현장의 워낙 넓다보니까 입사를 먼저 했던 사람이 위치를 설명해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설명해주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대략 3개월 정도했는데 점차 시간의 줄었어요. 3개월, 2개월, 1개월, 3일 정도로 줄었고 관리자가 현장을 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인 1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일해도 맡은 구역을 못 돌아다닙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노동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포함되지 못하여 실제로 필요한 자전거와 휴대용 랜턴 등을 구매하지 못해요.”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나 모 이런 것을 요구하면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쪽으로 꽁돈을 챙기고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저의 경험은 저희가 타워 간에 걸이가 멀다보니 이동을 위해 자전거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받아서 원래 도급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고 꼭해야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저희가 안전 부품비용 등에 필요한 안전모 교체 등에만 집행을 하죠.”
“휴대용 전등을 사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규정상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말해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요. 한국서부발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휴대용 전등은 소모품이라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의문 2) 옥내저탄장, 트랜스퍼타워 등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모든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2018년 안전보건진단 자료 등)를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공간 내지는 작업이므로 하청업체에게만 위험 관리 책임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1) 하청 노동자 산재 은폐로 인해 작업장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조합원 인터뷰 결과 화력발전소 안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작은 상처인 경우는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 분위기로 대부분 사비나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였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처리 시 불이익에 대한 계약상에 문제와 관리자의 개인성향에 따라 묵살되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일을 하다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은 있어요. 손톱이 빠지거나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다칠 경우 그냥 밴드 붙여서 끝내고 찢어져서 병원을 가야하면 거의 다른 곳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처리하죠. 아니면 회사의 공상처리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한국발전기술 관리자가 야 이거 우리가 일을 또 따내야하는데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평가에 좋지 않으니 집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회사가 치료비를 대줄테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해라라고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단체보험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산업재해라 함은 보통 일반인들이 느끼거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불구가 돼서 영구적인 장해가 나타나거나 해야 산업재해로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다쳤다는 것은 내가 치료만 하면 회복이 된다하면 굳이 산재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회사가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받는 데미지나 금전적인 손해로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노동자들이 말하기는 어렵죠.”
3. 문제를 사전 해결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의문 3) 2017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과 그에 이어진 2018년 안전보건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및 하청업체에 대해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68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7건을 사법처리 했으며, 총 39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1억 1천만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2018년 3월에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전달하였고, 그 내용에 기초해 개선계획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에서도 옥내저탄장과 트랜스퍼타워 위험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개개의 22명이 다니지만 파트별로 인원이 많으니까 4~5개조로 나누었는데 문제를 찾고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분은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디어디를 다녀야 한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고 가장 편한 곳. 라인도 짧고 깨끗한 곳만 다니는 거예요. 분진 나는 곳을 안 다니시는 것이에요. 막상 강제로 할 바 없어요. 차라리 영상 받아서 지청에서 CCTV 보지 이런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무슨 문제를 이야기해도 근로감독관님이 문제를 현장에서 안 들어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2017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시 법 위반사항(총괄표)
구분
위반건수
사법건수
과태료
사용중지
시정명령
비고
건수(*)
금액
전체
68
27
39(585)
11,033
9
58
태안발전
37
22
15(318)
5,735
36
금화PSC
15
5
9(77)
2,488
0
12
그 외 협력업체
16
15(190
2,850
10
* 위반건수별(위반 노동자수, 안전검사 미실시 기계수) 작성한 건수임
(출처 : 2017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결과보고서)
의문 4)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이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 과정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4. 고 김용균씨 수행 업무는 외주화가 부적절한 것임에도 외주화 정책을 고수했던 이유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복잡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보다는 단순 노무 도급에 가까운 반면, 작업의 위험성은 높아 외주가 부적절한 업무이다. 특히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자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외주화와 그에 따른 잦은 인력 교체는 의사소통 체계 교란을 초래하여 위험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주화 정책이 지속되었던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의문 5)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 외주화가 외주업체 노동자의 안전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주화 정책을 폐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1) 외주화로 인한 의사소통 체계 교란이 하청 노동자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는 증언들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와 의사소통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청업체가 전체공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각 구역별로 원청 조직의 부서 간 권한과 상반된 견해로 인해 업무갈등만 야기한다고 하였다.
“일방적인 지시죠.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하역부터 보일러까지 운송설비를 전체를 담당합니다. A~Z까지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것인데 전체 공정 중에 한국서부발전의 감독이 담당하는 업무는 업무별, 구역별 섹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한국서부발전감독은 석탄설비부, 자재부, 그린환경팀 등 무수하게 존재하는 한국서부발전 담당들이 자기업무실적을 위해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고 힘의 쎈 부서의 입장이 우선 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부서 간에 상반된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힘 쎈 부서의 감독이 말하는 것이 우선 시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의사소통의 비효율적인 이유를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서라고 다수가 밝혔다. 또한 직접적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관리자들의 태만적인 태도와 전문성의 없음을 말하였다.
“너무 상하구분이 커요. 위에서 말하면 하달지시 지령이거든요. 밑에서 어떻게 하자고 말하면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차장들이나 부장들이 거의 힘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오동작이 발생된 기계가 개선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대리한테 전화해서 제가 리밋스위치가 깨져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더니 원청관리자가 그냥 사용해라 이런 지시를 했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사고가 안 나고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조치가 되지 않았는데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효율적인 방식을 모 차장한테 제안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사람이 치워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치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차장님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냐고 하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개선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었었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가 내용을 전달하면 파트장을 통해서 받아서 원청에 개선 건의를 해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상명하복도 있지만 본인들이 거기서 근무를 안하세요. 말 그대로 지나가면서 모가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을 둘러보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고 실제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변화가 없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더 의심스러운 것은 서부발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설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몇 마디 말을 해보면 못 알아듣고 현장감독들이 맨날 낙탄이나 치우라고 하고요. 우리들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동떨어진 이야기만 해요.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하다 못해서 드레인 라인도 왜 그렇게 뽑아놨는지 그게 책상에 앉아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더 불편하고 더 많이 문제가 생기죠.- ‘컨베이어벨트의 헤드랑 테일을 구분을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위험설비와 안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 묵살되는 요인에 대해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퇴직자들이 하청 한국발전기술에 팀장, 실장으로 와 있다고 답하였다. 일명 OB(Old boy)인 팀장, 실장이 문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업무만 과중시킨다고 하였다.
“한국서부발전에 일했던 분들이 우리팀장이나 실장으로 있어요. 그분들에게 구조상으로 설명하면 계획 잡혀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 우리가 이야기 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달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계속 적으로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정년퇴직 후 한국발전기술로 들어온 OB들이 가장 큰 문제에요. OB들이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OB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사무직이 하고 그러면 현장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요. 안전관리자를 뽑아 놓으면 모합니까. 현장을 돌아다닐 수 없는 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하청에 재하청까지 존재하여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낙탄이라는 부분전체 중 일부를 약간 떼어 준 것이죠. 한국발전기술 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영진이라는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이죠. 대략 8명한테요. 원래 그 인원들이 다 우리 인력이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두 명씩을 빼서 나누어서 재하청을 준거에요. 원래는 저희가 하다가 두 가지를 다해야하니까 양이 너무 많고 교대제니까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전에는 교대 근무를 빼서 일근으로 낙탄제거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넘긴 것이죠. 1~8호기 쪽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 2017년에 생긴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 실질적으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는 다행이다. 하지만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이번 산안법 개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원청의 책임 강화,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처벌 강화,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화, 반도체 백혈병,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남용 제한 등의 사안 등에서 일정 정도 개혁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한 여러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호소,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및 여론의 압력의 승리이지 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니다.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는 산재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 노동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너무도 많다. 참혹하도록 많은 죽음, 그리고 억울한 노동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행정 조직 등 관련 인프라의 양적 질적 확충, 작업장 내 노동자 권리의 확대와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그야말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한국 기업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관련 법률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게다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자체에 부족함이 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관련 조항은 일부 작업에만 국한되어 있다. 정작 이 개정안 통과를 가능하게 만든 고 김용균 씨의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법만으로는 고 김용균 씨의 작업을 원청이 수행하도록 하기 힘들다. 원청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도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만큼은 모든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기에, 일부 책임만을 지도록 한 개정안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다. 원청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상한이 아무리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처벌의 하한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한다.
고 김용균씨의 죽음과 유가족의 호소로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발짝을 뗀 것만은 사실이다. 이를 시작으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동자의 개인적, 집합적 권리를 확장하여 작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사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원청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확보, 노동자 작업중지권, 원청 처벌 강화 측면에서 중재재해 기업처벌법을 비롯한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법률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8. 12. 27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故김용균 범국민추모제[2018.12.22(토) 17시 서울파이낸스앞)
범국민추모제 이전 4시에 노동안전보건단체 연합추모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
노동안전보건단체 연합추모제
(2018.12.22[토] 오후 4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두 추모제 모두 많은 분들의 참석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산재 유가족, 재난·안전사고 피해가족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안법,
살인기업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통과시켜라
2018년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피해자 발언/호소>
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
2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님의 아버지 이상영 님
3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김영신 님
4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허경주 님
5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기자회견문 낭독>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의 어머니 김시녀 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
공동주최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가족, 원진산업재해피해자협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킬 ‘산업안전보건법’과
살인기업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 재난참사와 안전사고 희생자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용균 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입사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스물네 살 김용균 님이 참변을 당한 곳은 공기업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되고 위험한 일들을 하청으로 재하청으로 떠넘겨 운영해왔습니다. 김용균 님이 바로 이렇게 고되고 위험한 일을 떠맡은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에, 2인 1조 작업이었던 위험한 업무를 혼자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조차 없이 일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죽음입니다.
참혹한 죽음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열 번이 넘는 이전의 죽음들이 있었지만 김용균 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용균 님이 사고를 당한 바로 옆자리에서 위험한 컨베이어 벨트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벌금형 같은 미약한 처벌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반복되는 죽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원청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사람이 죽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산재살인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는 이를 방치하며 죽음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에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해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킬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살인을 막기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키십시오. 이 참혹한 죽음을 보고도 법안들을 방치한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비정규직으로, 하청노동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일터에 내몰려진 청년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우리 노동자들과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안전사고에 희생당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국회는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안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8년 12월 20일
산재 유가족, 재난·안전사고 피해가족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관견 기사
한겨례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192.html
• 발신 : 산재 유가족 및 재난·안전사고 피해가족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수신 : 제 언론사
• 일시 및 장소 : 12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 문의 : 박순철 010-4328-7722(생명안전 시민넷 사무처장),
이상수 010-9401-1370(반올림 상임활동가)
• 제목 : 산재 유가족, 재난·안전사고 피해 가족 공동 기자회견
2018년 12월 20일 오전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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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위험을 안전대책이 아니라 외주화로 해결하는 기업의 관행을 방치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3.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산재 피해가족, 재난과 안전사고로 다치고 돌아가신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러한 일을 방치해 온 국회를 규탄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용균의 죽음은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기업살인"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어떤 이유에서건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사고를 살인, 기업의 살인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8호기 세워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사고는 다른 컨베이어벨트에서 났는데 왜 그것까지 세워야 하느냐 말을 하는데, 산재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작업자 부주의, 안전조치 미이행 같은 미시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많은 산재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대응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그 기업내부에서, 시스템 실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시스템 실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경영상의 문제, 노사관계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등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큰 사고는 그전에 이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인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경영진들이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국서부화력발전, 이 조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안전설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도려내고,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 이상 그 기계를 다시 돌리면 안 됩니다. 9,10 호기 문제가 아니라 1호기부터 8호기 전체를 다 멈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내부, 시스템 실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화력발전 1호기, 8호기까지 전체 다 세우라는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까 어머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큰 상태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모두 세워서 이 한국서부화력발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전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밝힌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고 나서 다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지난 11일 03시 32분 태안화력 9-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서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손피켓을 들었던, 꿈 많던 24살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죽었다. 참담한 마음이다.
아들이 죽은 현장을 방문한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시키느냐”며 오열했다.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었다. 서둘러 사고현장을 청소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과 죽음을 떠넘긴 탐욕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를 더욱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현장대기실에서 나온 유품이다. 작업지시가 적힌 탄가루가 가득 묻은 수첩과 고장난 손전등, 그리고 컵라면… 2년 전 구의역이 김 군의 것과 똑같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모습에 경악한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진 고용구조, 산업재해 통계 은폐 등 연일 쏟아지는 발전소 운영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고였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남긴 참사다.
비단 한국서부발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분노했지만 돈이 우선인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구의역 현장을 방문했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안 하나 통과된 것이 없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말 뿐이었다. 수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은 돈 앞에 죽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안화력 1-8호기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를 잡아먹는 콘베이어 벨트는 생생 돌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한국서부발전이 2인 1조로 점검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인원충원이 없는 조치여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점거할 범위가 2배로 늘어났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노동계, 종교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12월 16일(일)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노동자보다 설비가 더 중요한 세상인 한국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으며 아래와 같이 유가족 긴급요구안과 유가족 긴급 요구사항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및 유가족 공식 입장을 밝힌다.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가족의 긴급요구사항으로 태안화력의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당장 멈춰야 한며 따라서 태안화력발전소의 1-8기도 작업중지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긴급요구를 밝힌다.
아울러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 문재인 대통령 사과 2.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3.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5.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유가족분들의 긴급요구와 기본 입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22일(토)오후 5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 추모의 마음과 위험의 외주화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서울 광화문광장에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에 유가족과 함께 직접 참여할 것이다.
넷째, 안전한 사회만들기 토론회(19일), 청년 추모의 날(19일),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21일)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각계 각층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늦둥이 막내아들, 24살의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잃은 부모님, 현장을 보시고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라고 오열했던 어머님께서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21일(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라고 했던 못다 이룬 아들의 꿈을 부모님이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2018년 12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CJ대한통운물류센터_노동자_연쇄사망_CJ대한통운_박근태사장_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pdf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
사회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기자회견 순서>
1. 사건개요와 고발취지
- 노동건강연대 안현경 회원(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2.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 (박성기)
3. 연대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알바노조 (신정웅 비대위원장
- 정의당 청년본부(정혜연 부대표)
- 노동당 (나도원 비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5. 퍼포먼스
6. 면담요청 및 항의방문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CJ대한통운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하기 위해 8월에 이어 또 다시 나섰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감전사한 알바노동자 김 군에 대한 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 있으며, 그 책임은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이 마땅히 져야 한다고 대표이사들을 고발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또 다시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죽었다. 3개월 간 3명의 노동자가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죽었다.
다시금 발생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며 노동자가 죽은 뒤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함에도 대기업은 하청노동자·알바·비정규직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은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CJ대한통운은 업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한 경쟁과 이 과정에서 철저히 노동자를 쥐어짜내고 있다. 택배업계 점유율1위(약 50%)라는 타이틀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경영전략의 결과이며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사고의 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 있기에 하청,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구분하지 말고 임금을 지급해라. 또한 이 사고 조사와 작업중지 해제에 당사자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20대, 30대, 50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감전사, 교통사고, 과로사라는 원인만 다를 뿐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영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CJ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또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알바노동자 감전사 이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찾아냈지만 CJ대한통운이 받은 과태료는 고작 650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가 사망해도 650만원이면 된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우리는 고작 650만원의 정의만을 원청업체 CJ대한통운에게 요구함으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또 다시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이미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故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의 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관련기사 모음]
잇단 사망사고 발생한 CJ대한통운 특별감독 - 대전MBC
CJ대한통운 하청 노동자 연쇄 사망…공공운수노조, 사장 고발 - 참세상
잇단 사망사고' CJ대한통운 대표이사·사장 등 또 검찰 고발 - 노컷뉴스
시민단체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 CJ대한통운 진짜 책임져야” - 천지일보'
시민단체, "계속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 CJ대한통운 책임져라" - MBC
노조·시민단체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 물류센터 사망사고 책임져야" - 논객닷컴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원청 책임 강화하라[포토] - 민중의 소리
택배 노동자들의 노예 쇠사슬을 끊고[포토] - 민중의 소리
시민단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 천지일보
'물류센터 사망사고' 근절 퍼포먼스 - 천지일보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에 '택배노동자'들 '목에 쇠사슬까지...' - 아시아타임즈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에 공공운수노조,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 아시아타임즈
시민사회단체 “CJ대한통운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 책임져야” - 뉴스핌
CJ대한통운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 책임져 - UPI 뉴스
취 재 요 청 서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발신 :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제목 : [취재요청]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사망,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89-0114), 정혜연(010-8449-6635), 박연수(010-3092-1748)
기자회견 날짜 장소 : 2018. 11. 5(월) 오전 9시 30분 / CJ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10월 30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8월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감전사, 옥천 터미널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까지 3개월 간 CJ대한통운에서만 3명의 물류센터 노동자가 연쇄사망한 것입니다. 지난 번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CJ대한통운의 산재 은폐 정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었지만 CJ대한통운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뿐 이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은 8월 28일 CJ대한통운에게 산재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및 대표이사 3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4. 반복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과 대표이사들을 또 다시 고발하고 택배노동자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 변혁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 아래 -
[노동건강연대 10월 이야기 모임] 기업살인법 제정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산재사망에서 기업처벌의 세계적 흐름과 함의
노동건강연대 10월 이야기 모임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회원을 모시고 그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기업살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장소 : 서울역 4층 (KTX 2 회의실)
강연자 : 전형배 회원(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단한 간식과 요깃거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 아래 구글설문지를 작성해주시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1xoJlXYgEDERYkgczyCELAI9_skq…/edit
노동자/건강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한다.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알바 노동자 김 군에 대한 책임은 CJ대한통운이 지는 것이 맞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은 알바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불감’이라는 용어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과로사, 감전사라는 원인만 다를 뿐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영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의 사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의 감전사고 이후 어떻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이미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故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노동건강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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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알바노조 "CJ대한통운 알바생 감전사 사고...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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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CJ대한통운 알바생 감전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고
CJ대한통운 고발 기자회견
2018년 8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CJ대한통운 본사 앞
진행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운영위원
2. 연대 발언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보도자료 순서>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건경과 – 2p
최근 3년간 CJ대한통운 산업재해 사망자명단 - 3P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장 - 4p
기자회견문 :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8p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건경과>
1. 8월 6일(사고 당일)
● 대학교 2학년 김모(23)씨는 친구와 함께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
● 새벽 4시쯤 일을 마친 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정리하던 중 동료 한 명과 함께 웃통을 벗은 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고, 굽혔던 허리를 펴다 기둥에 몸이 닿았다. 그 순간 몸이 기둥에 달라붙었고 감전 사고를 당함.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한참 시간이 경과된 후 차단기가 내려갔고 김씨의 동료가 다리를 붙잡고 밖으로 꺼냄
● 사고 이후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도착할 때까지 40-50분 가량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음
● 사고 당시 김씨는 전역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복학을 앞두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죄송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 이후 취재 등을 통해 같은 작업장에서 손가락 절단과 복숭아뼈 골절 등의 사고가 있었지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불랙을 당한다는 증언이 나옴
2. 8월 7일
● 사고 다음날인 7일 관리자가 물류센터 노동자 20-30명을 모아놓고 조회시간에 사고은폐를 종용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
3. 8월 16일
●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가 오전 12시경 사망
4. 8월 22일
●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 적발
8월 27일
● 고용노동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한진, 롯데 택배 및 하청업체까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함.
<최근 3년간 CJ대한통운 산업재해 사망자명단>
·2015~2017년 CJ대한통운 중대재해 사고
연번
사망자
도급 사업장
수급 사업장
사고일
사망원인
처벌현황
1
A
씨제이대한통운
광양컨테이너운영
남양항운㈜ 컨테이너지점
2015.01.28
협착
사법처리
출처 : 노동부 중대재해발생현황
· 최근 3개년 간 2015~2017년 CJ대한통운 과로사추정 현황
사업장
경위
B
서울 양천터미널
2016.06.03
3일 택배 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 사망.
민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등 무리하게 일해 왔던 것으로 알려짐.
뇌출혈
2
C
전북 군산터미널
2016.08.06
안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날 오후 2시경 현장에서 일명 ‘까데기’라는 하차작업을 하던 중 심한 두통과 구토를 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하였음. 이후 집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취침 후 사망
원인미상
3
D
서울 강남지점
2017.10.07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사망 하루 전인 지난 7일 택배를 배송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다녀왔으나 하루 뒤 같이 사는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심근경색
추석연휴
고 발 장
고 발 인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회원 안현경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9동) 303호 (03371)
전화 02-469-3976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표 신정웅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8길 3 라브리타워 701호 (03388)
전화 02-3667-0936
피고발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태, 손관수, 김춘학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서소문동)
고 발 취 지
2018. 8. 6.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고발인들은 노동자 산재예방 및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회원들이며, 피고발인들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 8. 6. 씨제이대한통운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감전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노동자 1명이 같은 달 16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미실시, 근로자가 끼었을 때 바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일부), 협착 위험이 있는 공에 덮개 미설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 등의 미설치 등’ 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와 동일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사업장에서는 위 감전사고 이외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레일에 껴서 잘렸던 사고, 레일 틈으로 노동자의 발이 끼여 복숭아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2016. 9. 19.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의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재해예방조치 미흡 등의 노동과계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위반 혐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상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했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사업장에서는 감전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실시 결과 실제 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론
이에,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018. 8. 28.
고발인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 상 윤 (인)
회원 안 현 경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CJ대한통운 청년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고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발신 : 노동건강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제목 : [취재요청] CJ대한통운 고발 기자회견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89-0114)
기자회견 날짜 장소 : 2018. 8. 28(화) 오전 10시 30분 / CJ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청년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고
CJ대한통운은 고발 기자회견
2. 2018년 8월 6일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감전사고로 청년 노동자 김 군(23세)이 지난 8월 16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CJ대한통운의 산재 은폐 정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었지만 CJ대한통운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뿐 이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CJ대한통운에게 산재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 CJ대한통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기자여러분들의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2. 연대발언
알바노조
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치를 살펴보면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7명이 숨졌습니다.이는 2017년 동일기간동안 온열질환자가 660명 그리고 사망자가 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건설업(65.7%)으로 사망자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 최근 7월 한달 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 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건설노동자 2명입니다.
- 폭염에 쓰러지는 근로자들…'안전지침' 하청엔 무용지물"정부 안전대책 소규모 현장에까지 미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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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원동정
- (EBS 공감시대 인터뷰) : 15분 25초부터 확인가능
7월 20일 "폭염 속 방치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김철주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위 : 포스코 건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500명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관행개선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밝혔으며 안전보건공단은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 된 과제 중 △건설현장 작업 발판 집중개선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은 건설업관련 과제로 작년 산재사망자의54%가 건설업인 것을 감안하여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하며 상반기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19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대비 18.8% 증가). 1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 : 포스코건설 - 8명 사망
공동 2등 :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 건설 - 각 2명 사망
공동 3등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 각 1명 사망
-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 사고사망자 35명
- 10대 건설사 상반기 산재사망 19%↑…포스코건설 1위 불명예
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작년 9월 6일, 전남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인터넷 망을 수리하던 KT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책으로 KTS(KT 자회사)는 안전체험교육관을 개소하고 산업안전사고 zero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월동안 감전 및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였고 7월 3일에 제주도에서 신설되는 전주에서 작업도중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6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K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즉시시행)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논평] 하루 2회 안전모 쓰고 사진 찍어 보내라는 지시로 산업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 KT, 거듭된 노동자 사망사고 긴급대책이 '안전모 인증샷?'
- KT, 과연 적폐청산 의지 있나, 없나?
· 그간의 사망사고
(7월 4일)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월 12일)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대男 추락해 숨져
(7월 13일)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월 16일)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월 17일)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월 18일)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월 18일)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월 19일)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월 19일)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월 21일)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월 24일)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월 24일)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월 25일)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월 29일)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월 30일)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오늘 아침 남동공단에 다녀왔습니다. 얼마전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23살 청년이 사망한 공단입니다. 또 15-16년에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청년 노동자들이 실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보건의료학생모임 매듭, 남동공단 권리찾기사업단, 건강한 노동세상과 함께 남동공단 인근역 4곳과 시안화수소 중독이 일어난 신유메탈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알리는 선전전을 출근시간때 진행했습니다.
오늘 가본 신유메탈은 참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에 빽빽히 차 있는 작은 공장들 사이에서 신유메탈이라는 작은 업체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살짝 올라가본 그 건물은 무더위에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곳에서는여전히 더위에 지친 노동자가 맨 몸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남동공단 도금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질이 있다 관리해라" "안전조치를 잘 이행해라"고 교육한다고 제2의 메탄올 제2의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가나다라로 나뉜 공장 건물의 경비원과 관리자들은 자신들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고, 오늘도 교육을 받으러 가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너무나 영세하고 열악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정부는, 사업주는 일하다 쓰러지는 노동자를 계속해서 방치해둘껀가요? 또 노동건강연대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불과 두 시간도 안되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작고 열악하다는 핑계로 노동자의 건강, 그들의 존엄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선전전을 위해 준비해주신 남동공단 권리찾기사업단과 건강한 노동세상 그리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건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매듭의 건강현장활동 참여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