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장-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제>
매년 이 맘 때가 되면 추모제를 합니다. 매년 2천명이 넘게 죽는 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왜 이맘때냐고요?
1988년 7월 2일에 15세 소년이 세상을 떠납니다. 온도계 공장에서 일 하던 문송면 군이었어요. 서산 사람이 영등포로 올라왔죠. 공장일을 하며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 한지 한달 반만에 몸이 안좋아졌어요. 병원에선 감기라 하니 치료를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자, 입사한지 2달 만에 휴직계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서의 전신발작 이후 한약방, 외과, 고려대 구로병원 등을 전전했지만 이렇다 할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가족들은 절망과 함께 산더미처럼 부푼 치료비만을 떠안게 되죠. 이유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송면이를 안타깝게 바라만 보던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합니다. 거기서 박희순 의사를 만나 소변과 피를 받아 중금속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수은 중독. 회사와 노동부의 억지 주장과 횡포로 직업병 요양 신청은 반려 되었고, 서울대학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의 지정인 한강성심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문송면군의 죽음으로 인한 싸움이 한국 최초의 직업병 사건 투쟁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일 즈음이 추모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분들의 죽음을 우리 사회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일시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단순 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 입니다.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 간담회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내 부문별 팀들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에 근거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져야할 조사 내용과 범위, 위상과 권한 등을 제시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발제문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사고조사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가?
노동건강연대
1. 개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유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고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졌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와 사법당국에서 진행하는 경찰/검찰 조사, 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으로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본 글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해 2018년 12월 27일(목) 진행된 노동안전보건 예비 실태조사’의 결과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자료 그리고 실태조사 간에 확인된 사실에 기반하여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 본 예비 실태조사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같은 업무를 하는 현장 노동자 36명에 대한 인터뷰로 시행하였다.
: “인터뷰 준비와 시행은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이정화(사람과환경연구소)가 함께 하였음”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의 이유
의문 1) 기본적인 컨베이어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1) 사업장 내 컨베이어는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은 제대로 받은 것인가?
2018년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산업위생협회가 공동(이하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으로 시행한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보면, 태안화력본부 사업장 내 컨베이어벨트 중 일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 11일에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시 김용균이 사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하여 모두 합격하였다. 총 77개의 컨베이어에 대해 방호장치와 통로의 상태, 비상정지장치에 대한 합격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사업장 내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이 형식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래 샀을 때 붙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벨트를 절단을 해서 재단해서 붙여서 컨베이어 벨트를 필요에 맞게 맞추어서 사용하는 데 그것을 변경한 후 돌릴 때 이상이 없는지 치우치거나 이런 것에 문제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③ 청소, 수리, 보수 시는 지정된 공구 및 도구 등을 사용하고 작업 장소는 적정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지켜지지 않음. 적정 조도 미확보, 손전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
④ 점검 통로는 정리정돈을 유지하고 통행자가 통행 시 넘어짐, 끼임 및 돌출부 등에 의한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해야 한다. : 확인 필요
“저는 시료채취원인데 다른 곳에 작업하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을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해야 해? 안전망이라도 설치해서 작업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후 계속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일하다가 아이들러에 빨려 들어가도 누가 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뻔히 알면서도 안하죠. 조사만 하고 1년 내내 계속 그런 경험만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24시간 내내 상탄하는 작업을 하고요. 사일로 레벨을 2.4이상으로 유지해야하고 점검포인트가 벨트기동 중에 소리나 이음부분 그리고 낙탄 상태를 봐야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구조라 발전소 대책에서는 정지 후 낙탄제거 그리고 점검 이러는데 정지 후에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보일러에 일단 탄을 넣어야 하는데 정비를 할 수 있고 혹은 낙탄이 많아서 정지하고 치우면 좋은데 정지하고 치울수록 레벨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탄을 공급해야하니까 저희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하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기동하고 치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풀 코드가 라인 별로 있어요. 와이어 줄을 걸어놔요. 있기는 하는데 낙탄이 떨어지거나 할 때 오작동이 되거나 해서 팽팽하게 땡겨 놓지 않고 늘어트려 놓는 식이에요. 그리고 헤드 쪽에 가보면 수동정지 기동판에 긴급한 상황 시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운전원 운용 시, 혼자서 움직이기에 사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3)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관련 내용
조합원 인터뷰 결과 다수가 실제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식적인 교육은 점차 사라졌으며 문서상의 교육(회람교육)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발전소 업무를 위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위험상황에 대해 업무 중에 진행하며 이러한 비공식교육도 이직률이 높아 점차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현장의 관리자들은 현장을 모르기에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무 들어간 상태에서 같은 보직인 분한테 근무 서면서 계속 배웁니다.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보직을 바꿔가면서 배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원래원칙은 저희가 서류상은 과별로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훈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냥 서명만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입사 시 교육 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시켜줄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 라인에서 저희 업무하기도 힘든데 저희가 2주정도 교육을 하면 좋은데 장비가 무엇이고 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조금 하다가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처럼 비정규 정규 가이드 할 때 빼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금방 라인이랑 업무 가르쳐주다보면 퇴사하고 하니까 지쳐서 안 가르쳐주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회사 내에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해서 입사했을 때 자리에 앉아서 화이트보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알려주는 것 몇 시간 정도? 사실 그 정도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외는 현장원이 도와주려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교육들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6명이 함께 다니는데 1명 빠지고 근무 중 하는 것이 문제에요. 7명이면 1명 가르치면서 일 하는데 본인도 힘든데 힘든 상황입니다. 신입사원의 들어오면 더 힘든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현장의 워낙 넓다보니까 입사를 먼저 했던 사람이 위치를 설명해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설명해주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대략 3개월 정도했는데 점차 시간의 줄었어요. 3개월, 2개월, 1개월, 3일 정도로 줄었고 관리자가 현장을 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인 1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일해도 맡은 구역을 못 돌아다닙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노동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포함되지 못하여 실제로 필요한 자전거와 휴대용 랜턴 등을 구매하지 못해요.”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나 모 이런 것을 요구하면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쪽으로 꽁돈을 챙기고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저의 경험은 저희가 타워 간에 걸이가 멀다보니 이동을 위해 자전거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받아서 원래 도급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고 꼭해야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저희가 안전 부품비용 등에 필요한 안전모 교체 등에만 집행을 하죠.”
“휴대용 전등을 사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규정상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말해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요. 한국서부발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휴대용 전등은 소모품이라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의문 2) 옥내저탄장, 트랜스퍼타워 등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모든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2018년 안전보건진단 자료 등)를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공간 내지는 작업이므로 하청업체에게만 위험 관리 책임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1) 하청 노동자 산재 은폐로 인해 작업장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조합원 인터뷰 결과 화력발전소 안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작은 상처인 경우는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 분위기로 대부분 사비나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였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처리 시 불이익에 대한 계약상에 문제와 관리자의 개인성향에 따라 묵살되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일을 하다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은 있어요. 손톱이 빠지거나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다칠 경우 그냥 밴드 붙여서 끝내고 찢어져서 병원을 가야하면 거의 다른 곳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처리하죠. 아니면 회사의 공상처리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한국발전기술 관리자가 야 이거 우리가 일을 또 따내야하는데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평가에 좋지 않으니 집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회사가 치료비를 대줄테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해라라고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단체보험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산업재해라 함은 보통 일반인들이 느끼거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불구가 돼서 영구적인 장해가 나타나거나 해야 산업재해로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다쳤다는 것은 내가 치료만 하면 회복이 된다하면 굳이 산재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회사가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받는 데미지나 금전적인 손해로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노동자들이 말하기는 어렵죠.”
3. 문제를 사전 해결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의문 3) 2017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과 그에 이어진 2018년 안전보건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및 하청업체에 대해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68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7건을 사법처리 했으며, 총 39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1억 1천만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2018년 3월에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전달하였고, 그 내용에 기초해 개선계획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에서도 옥내저탄장과 트랜스퍼타워 위험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개개의 22명이 다니지만 파트별로 인원이 많으니까 4~5개조로 나누었는데 문제를 찾고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분은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디어디를 다녀야 한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고 가장 편한 곳. 라인도 짧고 깨끗한 곳만 다니는 거예요. 분진 나는 곳을 안 다니시는 것이에요. 막상 강제로 할 바 없어요. 차라리 영상 받아서 지청에서 CCTV 보지 이런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무슨 문제를 이야기해도 근로감독관님이 문제를 현장에서 안 들어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2017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시 법 위반사항(총괄표)
구분
위반건수
사법건수
과태료
사용중지
시정명령
비고
건수(*)
금액
전체
68
27
39(585)
11,033
9
58
태안발전
37
22
15(318)
5,735
36
금화PSC
15
5
9(77)
2,488
0
12
그 외 협력업체
16
15(190
2,850
10
* 위반건수별(위반 노동자수, 안전검사 미실시 기계수) 작성한 건수임
(출처 : 2017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결과보고서)
의문 4)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이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 과정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4. 고 김용균씨 수행 업무는 외주화가 부적절한 것임에도 외주화 정책을 고수했던 이유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복잡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보다는 단순 노무 도급에 가까운 반면, 작업의 위험성은 높아 외주가 부적절한 업무이다. 특히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자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외주화와 그에 따른 잦은 인력 교체는 의사소통 체계 교란을 초래하여 위험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주화 정책이 지속되었던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의문 5)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 외주화가 외주업체 노동자의 안전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주화 정책을 폐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1) 외주화로 인한 의사소통 체계 교란이 하청 노동자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는 증언들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와 의사소통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청업체가 전체공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각 구역별로 원청 조직의 부서 간 권한과 상반된 견해로 인해 업무갈등만 야기한다고 하였다.
“일방적인 지시죠.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하역부터 보일러까지 운송설비를 전체를 담당합니다. A~Z까지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것인데 전체 공정 중에 한국서부발전의 감독이 담당하는 업무는 업무별, 구역별 섹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한국서부발전감독은 석탄설비부, 자재부, 그린환경팀 등 무수하게 존재하는 한국서부발전 담당들이 자기업무실적을 위해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고 힘의 쎈 부서의 입장이 우선 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부서 간에 상반된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힘 쎈 부서의 감독이 말하는 것이 우선 시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의사소통의 비효율적인 이유를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서라고 다수가 밝혔다. 또한 직접적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관리자들의 태만적인 태도와 전문성의 없음을 말하였다.
“너무 상하구분이 커요. 위에서 말하면 하달지시 지령이거든요. 밑에서 어떻게 하자고 말하면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차장들이나 부장들이 거의 힘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오동작이 발생된 기계가 개선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대리한테 전화해서 제가 리밋스위치가 깨져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더니 원청관리자가 그냥 사용해라 이런 지시를 했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사고가 안 나고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조치가 되지 않았는데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효율적인 방식을 모 차장한테 제안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사람이 치워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치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차장님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냐고 하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개선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었었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가 내용을 전달하면 파트장을 통해서 받아서 원청에 개선 건의를 해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상명하복도 있지만 본인들이 거기서 근무를 안하세요. 말 그대로 지나가면서 모가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을 둘러보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고 실제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변화가 없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더 의심스러운 것은 서부발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설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몇 마디 말을 해보면 못 알아듣고 현장감독들이 맨날 낙탄이나 치우라고 하고요. 우리들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동떨어진 이야기만 해요.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하다 못해서 드레인 라인도 왜 그렇게 뽑아놨는지 그게 책상에 앉아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더 불편하고 더 많이 문제가 생기죠.- ‘컨베이어벨트의 헤드랑 테일을 구분을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위험설비와 안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 묵살되는 요인에 대해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퇴직자들이 하청 한국발전기술에 팀장, 실장으로 와 있다고 답하였다. 일명 OB(Old boy)인 팀장, 실장이 문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업무만 과중시킨다고 하였다.
“한국서부발전에 일했던 분들이 우리팀장이나 실장으로 있어요. 그분들에게 구조상으로 설명하면 계획 잡혀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 우리가 이야기 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달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계속 적으로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정년퇴직 후 한국발전기술로 들어온 OB들이 가장 큰 문제에요. OB들이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OB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사무직이 하고 그러면 현장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요. 안전관리자를 뽑아 놓으면 모합니까. 현장을 돌아다닐 수 없는 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하청에 재하청까지 존재하여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낙탄이라는 부분전체 중 일부를 약간 떼어 준 것이죠. 한국발전기술 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영진이라는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이죠. 대략 8명한테요. 원래 그 인원들이 다 우리 인력이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두 명씩을 빼서 나누어서 재하청을 준거에요. 원래는 저희가 하다가 두 가지를 다해야하니까 양이 너무 많고 교대제니까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전에는 교대 근무를 빼서 일근으로 낙탄제거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넘긴 것이죠. 1~8호기 쪽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 2017년에 생긴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기자회견문]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한다.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알바 노동자 김 군에 대한 책임은 CJ대한통운이 지는 것이 맞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은 알바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불감’이라는 용어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과로사, 감전사라는 원인만 다를 뿐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영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의 사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의 감전사고 이후 어떻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이미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故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노동건강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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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시민단체 "택배알바 감전 사망사고, 본사가 책임져라"
연합뉴스 : 알바노조 "CJ대한통운 노동자 감전사...대표이사 검찰고발"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고발 기자회견
택배 알바노동자 감전사 원청업체 규탄회견
KBS뉴스 : '20대 알바생 감전사'... 노동단체 "원청 CJ대한통운이 책임져야"
뉴시스 : "안전관리 미흡해 감전사" ...알바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중소기업신문 : '아르바이트 대학생 감전사' 노조 "CJ대한통운 고발"
한국증권신문 : 알바노조, 알바생 감전사망 사건 관련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노컷뉴스 : '대학생 감전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 등 검찰 고발
민중의소리 : '20대 알바상 감전사'는 원청 책임.. 시민단체, CJ대한통운 대표 등 고발
시사포커스 : 알바노조 "CJ대한통운 알바생 감전사 사고...대표 검찰 고발"
뉴스한국 : "CJ대한통운 노동자 감전사는 대기업 범죄행위 ... 대표이사 3인 고발"
프레시안 : "CJ대한통운 알바생 감전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
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치를 살펴보면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7명이 숨졌습니다.이는 2017년 동일기간동안 온열질환자가 660명 그리고 사망자가 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건설업(65.7%)으로 사망자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 최근 7월 한달 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 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건설노동자 2명입니다.
- 폭염에 쓰러지는 근로자들…'안전지침' 하청엔 무용지물"정부 안전대책 소규모 현장에까지 미치지 않아
-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 태양광 설치 뒤 쓰러진 30대 숨져…온열질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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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공감시대 인터뷰) : 15분 25초부터 확인가능
7월 20일 "폭염 속 방치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김철주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위 : 포스코 건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500명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관행개선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밝혔으며 안전보건공단은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 된 과제 중 △건설현장 작업 발판 집중개선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은 건설업관련 과제로 작년 산재사망자의54%가 건설업인 것을 감안하여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하며 상반기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19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대비 18.8% 증가). 1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 : 포스코건설 - 8명 사망
공동 2등 :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 건설 - 각 2명 사망
공동 3등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 각 1명 사망
-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 사고사망자 35명
- 10대 건설사 상반기 산재사망 19%↑…포스코건설 1위 불명예
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작년 9월 6일, 전남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인터넷 망을 수리하던 KT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책으로 KTS(KT 자회사)는 안전체험교육관을 개소하고 산업안전사고 zero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월동안 감전 및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였고 7월 3일에 제주도에서 신설되는 전주에서 작업도중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6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K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즉시시행)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논평] 하루 2회 안전모 쓰고 사진 찍어 보내라는 지시로 산업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 KT, 거듭된 노동자 사망사고 긴급대책이 '안전모 인증샷?'
- KT, 과연 적폐청산 의지 있나, 없나?
· 그간의 사망사고
(7월 4일)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월 12일)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대男 추락해 숨져
(7월 13일)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월 16일)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월 17일)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월 18일)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월 18일)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월 19일)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월 19일)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월 21일)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월 24일)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월 24일)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월 25일)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월 29일)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월 30일)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오늘 아침 남동공단에 다녀왔습니다. 얼마전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23살 청년이 사망한 공단입니다. 또 15-16년에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청년 노동자들이 실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보건의료학생모임 매듭, 남동공단 권리찾기사업단, 건강한 노동세상과 함께 남동공단 인근역 4곳과 시안화수소 중독이 일어난 신유메탈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알리는 선전전을 출근시간때 진행했습니다.
오늘 가본 신유메탈은 참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에 빽빽히 차 있는 작은 공장들 사이에서 신유메탈이라는 작은 업체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살짝 올라가본 그 건물은 무더위에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곳에서는여전히 더위에 지친 노동자가 맨 몸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남동공단 도금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질이 있다 관리해라" "안전조치를 잘 이행해라"고 교육한다고 제2의 메탄올 제2의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가나다라로 나뉜 공장 건물의 경비원과 관리자들은 자신들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고, 오늘도 교육을 받으러 가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너무나 영세하고 열악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정부는, 사업주는 일하다 쓰러지는 노동자를 계속해서 방치해둘껀가요? 또 노동건강연대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불과 두 시간도 안되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작고 열악하다는 핑계로 노동자의 건강, 그들의 존엄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선전전을 위해 준비해주신 남동공단 권리찾기사업단과 건강한 노동세상 그리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건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매듭의 건강현장활동 참여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직업병 신청해라, 산재보험 신청해라 직장인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리지 않으려면, 감봉당하지 않으려면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폭언과 폭행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조현민' 이 있다는 직장인들의 아우성,
서럽다, 아프다는 이야기가 <직장갑질119> 에 모이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가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폭언, 폭행 사례를 모아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91634001&code=940702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가 <2017시민건강실록> 을 발행하였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제기된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보건의료, 환경, 노동에서의 건강문제를 주제로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집필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 시민건강실록>2017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1
1. ‘촛불정부’의 출범과 건강정책 환경의 변화 21.1. 주요 동향 21.2. 논평 12
2.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은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162.1. 현황 : 촛불이 닿지 못한 광장 뒤편의 죽음 162.2. 논평 20
3. 의료정보와 프라이버시 233.1. 동향 233.2. 논평 27
4. 젠더불평등과 건강 294.1. 현황 304.2. 논평 35
5.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참여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375.1. 현황 375.2. 논평 40
6. 10차 개헌 논의와 건강권 426.1. 현황 426.2. 논평 45
7. 모두의 건강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대활약 477.1. 주요 사건들 477.2. 논평 54
8.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56
9. HIV 감염과 차별, 그리고 건강 649.1. 현황 649.2. 논평 67
2018년 2월 1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국민인권위원회 주최로 직장 내 괴롭힘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수경 활동가가 직장갑질119 스태프 자격으로 "우리나라의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발제했습니다. 관련 토론회 자료집과 보도자료[인권위 작성[]은 아래의 첨부 파일, 토론회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세요^^
자료집 :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pdf
기사 :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7
한국사회 직장인의 자화상
- 괴롭힘 당하는 이들, <직장갑질 119>를 찾다
전수경(노동건강연대, 직장갑질119 스태프)
온라인 세상에서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말하지만, 현실의 ‘워크’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위반처럼 최저의 생계비를 받지 못할 때만 구조요청이 가능하다. 이마 저도 어렵다는 한숨과 제보가 많긴 하다. ‘라이프’는? <직장갑질119>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라이프’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유가 없, 개인이 없는, 직장의 인질로서의, 산업사회를 떠받치는 기계적 신체로서만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해야 할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산업사회의 ‘라이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직장. 직장인들이 스스로를 호명할 때 사용하는 어휘들은 노예, 노비 같은 봉건시대의 언어일 때가 많다.지식산업, 문화산업, 돌봄산업의 노동자들 다수가 <직장갑질119>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는 자본주의와 산업의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신분제사회에 고착되어 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을 경제의 부속품, 기업 조직의 부품 정도로 ‘취급’ 하는 사회의 의식과 무의식, 기업 내부의 구조적, 개인적 합의(?)가 강고해 보인다는 점이다. 규모의 대소와 무관하게 고용당한 이들, 일하는 이들을 사람이 아닌 부품으로 취급하는 의식, 문화는 기업의 지배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한 이를, 노동자를 감정과 영혼을 박탈당한, 또는 자진반납한 기계로 간주하는 문화는 개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사회적 압박과 합의마저 있어 보인다. 여기에 군사주의, 위계·서열, 나이, 남성 같은 고정값을 더하고 곱하면, <직장갑질119> 로 쇄도하는 대부분의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구제는 ‘워라밸’ 의 ‘워크’ 에서도 최저선에 해당되는 경제적 불이익만 찾아내고 들고 올 수 있다는, 그것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제도적 울타리를 친 것도 이와 같은 사회적 압박을 배경으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바꾸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핑계가 충분하기 때문 아닌가.
촛불 이후 시민들 개인의 의식과 수준을 수십년 강고한 국가시스템과 그 이익향유자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겪고 있는 지체현상, 갈등과 충돌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로 보고 있다. 직장 역시 그러하다. 고용된 이들은 개인이라는 고유한 정체성, 인권의식, 인격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데 집단으로서 기업조직, 직장 내부의 민주주의 수준은 저열하기 그지없다. 기업과 정부가 한 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임금, 수당에서 멈춰 있는 한국사회 직장인들, 고용된 이들, 일하는 이들이 흩어진 개인으로서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더 크게 말해져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2017년에 진행한 다음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에 대한 중간 보고 및 회계입니다.
다음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후원자 님께
메탄올실명 청년노동자 6명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8.1.11-12 강릉 1박2일 여행>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입니다.
지난 2017년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펀딩에 1천명이 넘는 분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후원금 목표를 1,500만원으로 설정하고서도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1,700만원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그 분노와 연대의 마음이 모여서 6명의 청년 노동자에 대한 응원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입금된 펀딩 최종 금액은 세금을 제한 14,861,510원이었습니다.
스토리펀딩을 시작한 건 재활을 위한 다양한 물품과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6명 청년의 재활을 지원하고, 더 많이 알리고, 국가와 기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스토리펀딩의 첫 지출은 스토리펀딩 리워드와 토크콘서트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동영상, 사진, 기고 등을 통해 홍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리워드 책자<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건강>의 디자인비용, 토크콘서트를 빛내주신 초대손님들, 음향 장비 등에 후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스토리펀딩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민석기 사진작가가 없었다면 펀딩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린 당사자들의 인터뷰영상, 포스터, 리워드책자 디자인은 모두 조완웅 디자이너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크콘서트에 오셔서 노래를 들려주신 <416가족합창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호명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토크콘서트 당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토크콘서트에 5,680,693원의 돈이 쓰였습니다. 제법 큰돈에 놀라셨을 겁니다. 이 비용에는 토크콘서트 장소비, 사람들을 만나는데 들어가는 교통비, 식시, 2년간의 영상과 편집디자인 작업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천, 수원, 창원에서 오는 메탄올 당사자와 가족들의 교통비역시 비용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재도 교통비는 생각보다 매우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D는 물론, 인천 부천에서의 이동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한 순간에 시력을 잃은 6분은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동반자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이동할 사람이 없으면 도와줄 사람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이동의 어려움은 5~6번의 가족 모임을 어렵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6명의 당사자 모두가 모여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분들이 일하던 공장과 파견업체의 사업주들은 가벼운 형사 처분을 받는 것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과,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6명의 실명 이전에 이미 실명사건이 일어났고, 그 노동자가 중국으로 돌아간 사실도 새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당사자와 가족, 민변의 변호사와 노동건강연대까지 20명에 가까운 사람이 종종 모여야 했습니다.
연말에는 B, F와 A가 모여 송년회를 했습니다. 새해에는, 이 사건 이후 여행을 할 수 없는 분들이었기에, 선대식 기자와 민석기 사진가까지 모시고, KTX를 타고 1박2일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모임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순 없었습니다. 거리도 멀고, 몸이 너무 좋지 않으신 E와 C가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도 공감해주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모임 비용에 1,839,400원을 사용했습니다.
돈이 6명 당사자에게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2017년 12월, 메탄올실명 노동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6명의 실명이 있기 1년 전에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완전히 실명한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인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 화가 난 당사자들과 함께 2014년 당시 노동부 장관 2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E 아버지와 B는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비용으로 319,540원이 쓰였습니다. 이날의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탄올실명 피해자 추가발견, 노동부장관 고발 국회 기자회견>
재활을 위한 기기 구입에 1,983,400원이 쓰였습니다. 적게 썼네,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긴 사정이 있습니다. 노동자 재활에 책임 있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메탄올 노동자 재활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6명 청년은 시각장애인으로 5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중도에 장애를 입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보도 도움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맨땅에 헤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들이 직접, 장애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복지관. 시설, 관공서마다 전화하고 찾아가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다녔습니다. 시각장애인 시설과 프로그램, 필요한 물품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일반 컴퓨터를 저시력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수백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하려 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1년 중에 봄에만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후원금 일부를 2018년 정부지원 사업 때까지 보류해놓고, 지원 사업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시력자를 위한 컴퓨터, 문자 확대기기, 시각장애인용 노트북 등을 구매해 사용한다면 사회와 소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물품 구입 목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스마트폰은 ‘생필품’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되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스마트폰도 무용지물이죠. 요즘 스마트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이폰의 시각장애인용 내장프로그램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E와 F에게 아이폰을 사 드렸습니다. 또 복지관에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한 영신과 F에게는 점자 학습용 물품을, 신호등 불빛을 보기 어려운 D을 위해서는 음성으로 신호등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기를 구매했습니다.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F와 A는 <해밀도서관> 이라는 점자 도서관에서 점자와 시각장애인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컴퓨터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C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던 컴퓨터 교육 역시 받고 있습니다. 보행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B는 운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병원진료, 상담을 받습니다.
E는 아이폰을 받은 후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을 밤낮 없이 익히느라 밥을 안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점자도 배우고 있습니다. D는 조만간 평소 꿈이었던 제빵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6명의 노동자가 실명한지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당사자와 가족들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 왜 더 화를 내지 못했을까 자다가도 놀라서 깬다고 합니다.
그래도 펀딩으로 응원해주신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새겨져 있습니다.
서툴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 나아가는 6명의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정한 재활기기 구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다시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노동건강연대 드림
9월 25일, 녹색당 -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 아래 내용은 녹색당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중간에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님의 발표 속기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6일, 녹색당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 비율이 66%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 문제점을 점검하며, 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핵발전소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폐쇄성, 견제의 사각지대로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상황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핵발전소를 통한 이권은 핵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한빛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위원은 권력형 비리가 핵발전소 건설에 응축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원전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빛핵발전소(영광군)의 원전외주화에 반대하다 2014년 해고된 전용조 님은 한빛핵발전소 근무당시 방사선안점검사를 담당했으며, 현재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전용조 님의 내부고발로 2014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에 공유하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 한수원 직원의 잦은 비리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이 생긴 후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되었다. 비정규직이 해고된 후 ‘업무미숙에 따른 분석오류’로 기체방사성폐기물이 일괄 배출되고,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배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을 외주화 할 때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만,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 내부고발자 없이는 문제 파악이 쉽지 않다. 전 국장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명예회복, 원전안전관리의 업무일원화, 현장 안전관리직의 정규직화, 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울핵발전소(울주군)의 하청계약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담당하는 수산인더스트리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핵발전소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로 45일간 파견을 보내고, 당초 계약된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건비 착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5조 노사분규로 원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명시, 18조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명시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 한수원과 계약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의거 종사자수를 124명으로 정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7명만 채용하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제지공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공장에 파견을 보냈다. 노동자의 평균 상주율은 56.6%에 그쳤으며, 최대 74%까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송무근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은 “정비는 핵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지만, 생산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역할이기에 이런 비리와 돌려막기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 초 고리, 월성, 한울, 한빛 원자력본부 비정규직 중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385명을 대상으로 ‘원전 비정규직노동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 강언주 부산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60%가 넘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의 방사능 피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 중 만난 월성원전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를 피폭받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설명했다. 노동하며 방사능 피폭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 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중 부족한 부분이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관련’을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비정규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평균 5.2회 계약회사가 변경되었으며, 평균연봉은 2,820만원 수준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주영수 교수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 작업기간, 방사선 노출 등이 중요한 자료로 구축되고 원안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DB 확보가 쉽지 않은 핵발전소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연구만이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의 경우 가중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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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주영수 전 대표님의 토론 속기를 공유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추가)
발표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 자료들이어서 인상 깊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조사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이런 통계자료를 처음 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노후 원전 등에 크게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원전 노동자 피폭수준에 관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같은 노동보건단체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동건강연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업무에서 도대체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에 최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 시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전용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핵발전소라는 곳이 상상을 초월한 큰, 국민 전체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향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 더 포함 시켜야 할게 하도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종의 정규직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생명안전 업무들을 적어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혹은 하도급 문제의 우선수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행 가능한 한 결과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숙제라고 말씀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들께 자료도 좀 구하고 해서 저희 노동보건단체들이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안위가 대표적인 규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안위 위원장이나 원안위 위원들 구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위원들로 계시고, 원자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원안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젠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과연 원안위가 실제적인 규제 장치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견제가 가능한 건지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운영. 원안위의 또 다른 방향, 대통령이 직속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런지도 큰 과제가 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의과 대학 의사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하셨 던 원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산개해 있는 하청업체들, 중층 하청 구조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방사선 유출 등과 관련된 노출 이력 등을 담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일단은 구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원안위가 이런 일을 요청하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적어도 정부의 이런 작업이 단기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연구만 진행돼서는 사실 연구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감시체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해나가는 방식, 연구지만 연구의 내용이 감시체계가 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권한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영역의 일을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들이 개입할 필요는 있겠다. 권한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좀 받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체가 같이 어울러져야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좀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어왔던 재래 산업보건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문제도 있지만 추락, 지난번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 사고들이 대개 우리가 흔히 봤던 전통적인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전적인 산업보건 이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주 큰 영역이라서 산업 보건적 이슈도 다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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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소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 고리1호기 폐로 이후 폐로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치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핵발전소는 예산서에서 조차 확인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임을 지적하며,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을 점검하고, 한수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안전과 생명안전에 해당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공개법이 도입되어 핵발전 안전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과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운영관리의 투명성은 안전과 직결되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핵발전 안전으로 이어진다. 노동건강연대,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안전,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집 : http://www.kgreens.org/?p=16908
– 사진 : https://photos.app.goo.gl/ILdYDngonF2xfmzo1
– 문의 : 녹색당 이상희 정책2팀장 (02-737-1711)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노동건강연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위험 없는 일터에서 일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 안내 :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2016년 초,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함께 하는 한 편, 당사자와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의 하청 공장에서 총 6명 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입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 지하로 내려갈 때, 산소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이는 새 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은 하나의 경고, 징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2,30대 청년 노동의 현실, 대기업 하청 노동의 현실, 파견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2017년 한국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하청 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_노동건강연대.pdf
* 영문 보고서
The Blind _ A report on methanol poisoning cases in supply chains for Samsung and LG Electronics in KOREA http://old.laborhealth.or.kr/43375
* 노동건강연대 후원안내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2017 노동건강연대 총회
자료집 - 2017 노동건강연대 총회 자료.pdf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의 2016 사업보고
20대 노동자들이 실명한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노동건강연대가 올 해 활동해 왔던 메탄올 중독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사례가 한국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하게 되는 어떤 전형적인 구조나 메카니즘, 기승전결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사건의 개요를 설명 드리는 동안 끊임없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안하려고 하면 해결이 된다. 하나는 사고나 건강, 불건강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니가 조심 안했으니까 다친거지 이게 전형적으로 제일 먼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생각할 때 하는 말인데, 결코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까지는 동의 하는데, 해결 방법에 있어서, 해결 방법을 전문적이고 기술을 동원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가리는데 일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술력으로 해결할 문제도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안전은 공학적으로 그리고 뭔가 시설이나 이런걸 잘 해놓으면 안전할 것처럼 느껴지는 오류를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안전 역시 사람이 만드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안전 문제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안전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 또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있더라도 그 사건과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해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연휴가 2월 초순이었죠. 갑자기 1월 말에 저희 단체 회원인 의사 선생님한테 갑자기 아주 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받았어요. “아주 큰일이 났다. 진짜 큰일이다. 이번엔.” 빨리 모여서 뭔가 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전화로 했더니, 자기가 본 환자 중에 메탄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한명 봤다. 되게 심각하다. 실명도 되고 굉장히 피해가 커가지고 지금 먼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굉장히 중독이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첫 번 째 반응은 네에? 왠 메탄올? 이런 느낌이 들었고. 메탄올 중독이 흔한 사례가 아니거든요. 사업장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매우 흔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많이 쓰던 물질이기 때문에, 이번 가습기 살균제처럼 신종 유해물질도 아니고, 몇 백년 전부터 쓰던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적으로 일하다가는 중독이 보고된 적도 별로 없고, 자살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 음독하신 분들, 가끔 한국에서도 자살 하시는 분들이 마시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얘기가 다른데로 좀 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 술에 들어가는 에틸 알코올과 메틸 알코올이 헷갈려가지고 그 알콜을 희석시켜 먹으면 술이 된다고 오해 하셔가지고, 그걸 공업용 알콜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건데, 그걸 약품 가게에서 사다가 희석시켜서 먹었다가 난리가 난 이런 사고가 가끔 나지, 사업장에서 사고가 그렇게 나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왠 메탄올! 이랬었죠. 그런데 문제가,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한명이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었을 것 같고, 당장 빨리 찾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에요. 저희도 아뜨거 해서 바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환자는 저희가 최초로 확인한 환자였는데, 이 공장은, 저희가 쓰는 이런 핸드폰의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핸드폰에 보시면 옆 부분 버튼이나 유심트레이 이런걸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걸 납품 하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일하신 거에요. 갑자기 어느날 회사에 출근 했더니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조퇴를 해서 병원을 잠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고 돌려 보낸거에요. 그 분은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는 20대 말의 여성 노동자였는데, 돌아와서 남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눈이 안보인다는 걸 느끼게 된거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부랴부랴 인근 병원에 갔더니 시력이 손상 되었다는게 확인이 되었고, 바로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 되서 의식을 잃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중한 치료를 받으면서 겨우 의식이 깨어난 상태가 되었고,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의사가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는거에요. 그것을 봤던 의사 한명이 혹시 메탄올 때문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된거고,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 계신 선생님에게 연락이 되었죠. 그 선생님은 화학물질 중독에 전문인 선생님이셔서, 증상이나 검사를 해보고 나서 아 메탄올 중독이나 확진을 내린 것이죠. 그 기간까지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원인을 밝히는데는 시간이 좀 걸린 것이죠. 결국 진단을 했고, 그러한 작업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환자분 만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을 다 찾자고 해가지고, 그 공장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작업을 했던, 그 핸드폰 부품 만드는 공장이 한 두개는 아니잖아요. 그걸 다 찾자 했는데 다 찾지는 못하고 노동부가 비슷한 사업장 검진을 하고, 우연하게 그 시기에 똑같은 증상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찾게 되고 이런 저런 식으로 찾게된 환자들이 1,2월 달에 5명 이었던거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발생 시기는 가장 빠른 분이 작년 말 12월 31일부터 2016년 2월에 걸쳐서 5명 정도가 메탄올에 중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명도 되고, 실명 뿐만 아니라 메탄올이란 알콜 성분은 몸에 들어가면 주로 뇌로 가요. 두뇌를 손상시키고 신체에 굉장히 많은 합병증과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명은 대표적인 손상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메탄올로 인한 중한 합병증을 가지게 된 환자분들이 다섯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저희는 그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한게, 이 다섯명만 환자가 있는건 절대 아닐꺼다. 왜냐면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비슷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생겼을 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같은 일을 했던 노동자 분들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월까지 발생한 이후에 8개월 이후 10월에 갑자기 저희 단체에, 두 루트로 연락이 왔어요. 하나는 저희회원 노무사 분을 통해서, 또 하나는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인천 지역 단체를 통해 제보가 들어온거에요. 저희도 사실은 백방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추가 환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8개월 동안 감감 무소식이다가 10월에 새로운 환자 두 분이 발견 된거죠. 왜 이리 늦었냐 했더니 그 두 분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데요. 8개월 동안.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관련 사실이 나왔었고요, 관련 지역 단체나 이런데와 노력을 해서 플랑카드도 붙이고 이런저런 선전지도 돌리고 했었는데, 그 분은 8개월 동안 자기랑 비슷한 일을 하다가 실명된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데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눈이 멀었는데, 이유가 공장에서 일한 것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제기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공장에 찾아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라던지 책임지라하던지 하는 엄두를 못냈다는 거에요. 이 두 분이, 세상 풍파에 아픔을 많이 당해서 세상을 포기한 분도 아니고, 20대, 30대 초반의 흔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 패기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분노도 있을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어디 문제제기 할 생각은 못하고 체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이런 점이 큰 충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삼성 갤럭시에 납품을 하는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던 분이 7명이 굉장히 중한 메탄올 중독 환자임이 시간에 걸쳐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견된 환자분은 사실 2015년 1월에 실명하셨다는 거에요.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2월에 걸쳐서 중독이 되었으니, 거의 1년 전에 사고가 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발견된 분이 훨씬 먼저 다친거죠. 시사하는 바는, 그 분이 그 때 먼저 발견되서 사회적으로 조치가 들어갔다면 나머지 분들은 그런 병에 안걸렸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분도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실명이 되었는지 몰랐고. 그 두 분도 실명 당시 병원에 갔죠. 병원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는 실명이라고 진단하고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 중에 괜찮은 의사가 한명 있어서, 어 이거는 뭔가 화학물질 중독 때문인데 해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던 굉장히 용감한 의사분이 있었데요. 전화를 걸었더니 회사는, 우리는 화학물질 같은거 쓰는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쓴 게 없다네, 뭐지? 그러면서 미궁에 빠져버린거죠. 의사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회사도 잡아 떼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은 훨씬 일찍 발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 중독이라는 진단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을 예방할 기회도 놓쳤던 것이지요.
전수 조사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다, 전부 파견노동자였던 거죠. 파견노동자가 뭔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텐데, 파견노동자는, 그 회사의 정직원이 아니고, 그와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그 공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거죠. 대부분 하나의 공장에서 같은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들도 여러 파견업체에서 보내는 파견노동자로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인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자그만 공장들도 회사 사장이 자기 직원을 써서 했다면 요새는 공장이 자기 직원을 써서 안하고요, 그런식으로 다 파견을 받아서 사람을 씁니다.(현장에서는 아웃소싱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되는 것이죠. 파견 받는 노동자들은 길어야 1년? 사실 1년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3~4개월 일 하다가 다른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 공장 자체도 관리를 안하고 파견 업체도 관리를 안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서로 옆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옛날 공장에 일해보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요즘 공장에서 벌어지는 건데, 옛날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솥밥 먹는 분들끼리 술도 같이 마시고 집안 대소사도 같이 챙기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생성될 수가 없는 거에요. 옆에 일하는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당연히 연락도 안하고. 그냥 그 시간에 와서 일하고 일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거에요. 속한 파견 회사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파견 노동자들의 신원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그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물론 저희는, 노동부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직원 명단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것 때문에 화학물질이나 이런게 더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 째 지적할 것은, 여기가 삼성 전자의 3차 하청업체 였는데요, 여기서 부품 만들어서 2차, 1차 이렇게 납품하는 건데, 3차 하청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비싼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쎘던 거죠. 여러번 언론에도 떴지만, 사실 이 부품을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은 원래는 에탄올을 쓰게 되어있는 기계 였거든요. 에탄올은 술에 들어가는 알콜이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해가 덜합니다. 그런데 그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3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돈을 아끼려고 에탄올을 안쓰고 그 기계에 메탄올을 써서 돌린거죠. 기계 입장에선 똑같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해로운 물질이었던 거죠. 그걸 아끼려고 메탄올을 썼다. 이게 두 번째로 밝혀진 사실이고.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부품을 납품받는 삼성전자가 그것을 관리하고, 적어도 법적책임은 없더라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책임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 책임은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던지 요즘에 흔히 나오는 기업의 생산 공급망 관리라는 차원에서 1차 원청 업체가 자기 부품을 받는 모든 업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거기 부품만 싸게 공급받기를 원했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고. 단가가 이정도라면 얼추 에탄올을 써서 안나온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적은 단가에서 그걸 받으면서 삼성은 묵인했다.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노동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형태로 쓰면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것을 묵인 한 상태에서 계속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파악한 근본적인 이유였고,
추가 환자가 발견된 것에 따른 문제점 내지 그걸로 저희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건 안전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계층별로 이렇게 단절이 심하구나, 그 얘긴 뭐냐면, 두 분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접한 바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언론을 통하서든 메탄올 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오버그라운드에서만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거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도 사실 엄청 자괴감에 빠졌는데, 활동을 많이 했다고 많이 알리고 했는데, 그나마 평소에 신문이나 방송도 좀 보고 했던 사람들만 알고 있는거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몰랐던 거죠. 그 분들에게 신문이나 방송 안봤어요? 하니까, 신문 볼 시간이 어딨냐고, 맨날 열두시간 맞교대 하고 집에 오면 잠자기 바쁘고 가끔 피곤해도 티비에서 연애프로그램이나 이런거 보다가 자는거지 신문, 뉴스 같은거 안봐요. 신문 볼 시간이 없어요. 인터넷 안보세요? 인터넷으로 연애기사나 확인하지 그런거 안해요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그런 언론 매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게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도 한국사회가 굉장히 단절이 심하다는 거에요.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단절이, 심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이분들은 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증폭되서 나타난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병을 가진 것 보다 실제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눈으로 정보 습득 하는게 굉장히 많은데, 눈이 안보이게 되면 바깥 외출도 삼가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삼가게 되면서 더 단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영향을 끼쳤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한 활동도 조금 더 사회적 자원이나 네트워크의 힘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런 일을 더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겠다 라는 것들도 저희 단체 차원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발견되었으면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케이스, 첫 케이스가 저희는 1월 16일 여성 환자인줄 알았더니 1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직업병이나 사고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되서는 상식이 많이 생기셨지만, 모든 중대형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싸인이 있습니다. 그 싸인은 가벼운 사고부터, 사고 까지는 안가더라도 사고가 날 뻔한 것까지 그것은 다양한 주의사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카나리아 사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싸인을 주는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를 못하면 이렇게 사건을 키우는구나 라는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사건이 주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많아서 이런것들을 잘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내년에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이런 저런 것들을 이야기로도 풀어내고 그 숙제들을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더 해주시면, 20대 청년의 메탄올로 인한 실명 중독, 이런 주제로만 남는게 아니라, 다 20대 남성 여성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숙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나요?
강문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메탄올 노동자들 얘기 해 주셨는데, 사실 진단 받고 산재보험 승인은 받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으로 산재보상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남는게 있잖아요. 형사처벌도 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은 노동부에서 하긴 한다고 했는데 정보도 안알려주고 감감무소식인 상태고요. 그건 우리가 주도권이 없죠. 경찰이 한다는대로 하는 것이니까. 민사소송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민사소송을 민변 노동위 변호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피해자들은 소장이 들어가 있고, 추가 피해자들도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아닙니다. 작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당한 피해는 큰데,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놔야 하는데, 이게 판결 나기 전에는 재산을 합법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이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찾아가보니 저당이 쭈욱 잡혀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피해가 안생겼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피해가 생긴 마당에는 적절한 보상과 사과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메탄올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나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손해배상 말고, 가해자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잖아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라고 해서 하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사고를 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형법에 규정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거 말고, 어떤 조치를 안해도 사고가 나잖아요? 어떤 조치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법들이 많이 있는데, 노동 현장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철도에서 하면 철도 관련법, 위험물 관리하면 위험물 관리에 관한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형법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 외에 각 개별 위험 영역마다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맹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말한 각 분야 부분마다 되어 있는 그 법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 조치를 안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 사고를 염두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행정적으로 대폭 낮습니다.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했다고 해서 세게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량이 대단히 낮은게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는 형량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은 검사가 과실이 있다고 딱 지정하는 사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법인은 책임을 못 묻게 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법률을 규율 해가지고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미미하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많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처벌하는 운동을 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 법 제정 운동이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바로 나온 운동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실제로 이런 법 명을 가진 법명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이런 종류의 법 들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죠. 2천년대 초반부터 기업살인법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서 하자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 중심에 옆에 계시는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선생님 등이 계셨죠. 그 때 기억 나는게, 말이 너무 생소하고, 기업살인 이라는 말 자체가 잘 모르겠다. 기업이 살인한다는 거냐? 기업이 살인 당한다는 거냐? 살인이라고 까지 하는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면서 본질과는 벗어나지만 운동의 초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초는 그 때 마련 했었고요, 급물살을 탄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가, 사고 날 때마다 드러났다가 왔다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대기업에서.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 기업살인법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고 천명 하면서 그 뒤에 논의 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외국의 법안도 연구하고, 우리나라 법의 체계와 관련성 속에서 법안도 만들고 했습니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단순하고 담백해 보이는데, 그런 틀을 잡는 과정에서는 고민과 토론이 많았습니다.
기업처벌법을 만든다, 기업살인법을 만든다 하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을 처벌하자.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자. 세 번째는 정부 책임자를 즉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것이고, 네 번째는 손해를 좀 제대로 보장받자,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 이게 큰 틀입니다. 이걸 어떻게 법 체계 내로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건 법쟁이들한테 맡겨보면 될 것 같고, 기본 개념과 요구를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을 처벌하자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이거는,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업 처벌을 못한다고 해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법으로는 처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형법으로는 죄를 지으면 처벌한다는데, 죄를 지은 자는 누구냐는 거죠.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형법 상에서는 법인, 단체는 죄를 짓는 주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자연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게 맞겠죠. 옛날에는 법인이란게 없었을 것이고, 손발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니까. 법인을 처벌을 한다고 하면 연상이 잘 안되죠. 경험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맞는데, 법인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나. 그 회사 단위로 대부분 움직이잖아요. 회사 단위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 일반 형법 이런데서는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벌금을 맞았다 이런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어떤 체계냐면, 아까 말했던 특별법이라는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기업도 처벌한다. 이런게 특별법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하는 외국에서는 법인도 형사상 죄를 지은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정책적으로 법을 바꾸던지 대법원에서 법인도 잘못했으면 처벌할 수도 있지, 형사책임을 물어야지 하고 결정만 한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법이 바뀔 가능성도 좀 어려워 보이고, 판례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최소한 생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을 하자 이런 것이죠. 즉, 일반 형법 적인 내용에다가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을 넣자 하는 것을 기업살인법, 처벌법 안에 넣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인데요, 가장 최근의 큰 사고가 가습기잖아요. 그 사건에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나요 안받았나요?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20년 구형 했다고 나왔죠. 그 담에, 큰 사건, 세월호 때는, 최고 책임자가 죽었죠. 그 때 유벙언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렇게 되었죠. 처벌을 못했죠. 청해진 해운의 대표는 처벌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될꺼고. 삼풍백화점은 기억나시나요? 거기도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대제철이나, 한화케미컬, 대림산업, 코오롱 이런 식으로 기억에는 나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고 했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 상 기업 경영자는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검사와 판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상,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냐 할 때 특별히 제한은 없어요. 최고경영자는 빼야된다 뭐 이런. 하여튼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느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리스트에 오르게 되겠죠. 그게 좀 손쉽기도 해요. 그래서 검찰이 현장 책임자 정도를 가장 많이 처벌을 하는데, 대형 사고 일수록 위에서 정책적 결정의 잘못이거나 무리한 명령 이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윗사람을 처벌하는데 법률상 장애는 없고, 다만 입증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검사가 그걸 도전을 하고 처벌을 시켜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아주 큰 사건에 대해서만 간혹 검찰의 위세도 과시하고 하면서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위에서 뭐가 있었을 것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안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 법 상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는 있고, 다만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러면 판사나 검사가 대오각성을 해서 이 생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법을 다시 만들어서 기업처벌법의 내용 속에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선언하고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 넣게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보면, 사실은 안전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업무나 이런데 공무원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세월호 예를 든다면 과적 단속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들, 그것만이 사고의 원인으로만 작용하지 않았겠지만, 그런거라도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피해를 줄이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하면 누가 이게 잘못이지 하고 파고가다 보면 공무원이 잘못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량관리감독을 잘못했다 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미비하니까 그것도 법에다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넣어서 처벌하게 하자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보통 세탁소 사건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지에 구멍이 났는데 엄청난 돈을 물어줬다 뭐 이런 식인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벌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신문에 나고 우리나라까지 알려졌겠죠. 미국에서부터. 그런 정도의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는건 아니고요. 손해에 대한 몇 배, 몇 배만 해도 사실 크거든요. 몇 배, 몇 배 이상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해야 더 이상 위험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주로 요즘 보면 기업 이런데서 경영성과를 빨리 올려야 하니까 위험을 감내하고 싶은 충동이 엄청나게 경영자라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는 그런 평가를 계속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나중에 물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된다면, 기업 차원에서 그 위험을 감내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럼 주주들이 막겠죠. 경영자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서.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 요즘 가습기 사고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없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도급법에서 우리나라에 생겨가지고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기간제법 이런데에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생명안전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도 이걸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응답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 판례가 만들어주겠다. 법원에서 그러면 손해를 확 올려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미합니다만, 한달 전쯤 기존 사고 기준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기업의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중해서 묻겠다는 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면, 가장 좋은 형태의 귀결은 법을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판례를 바꾸고 법원의 태도를 바꾸고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바꾸는 역할들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이런 내용들은요, 사고가 나고나면 법무부가 다 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 평소에는 이런말 하면 에이 그게 되겠나 이렇게 정부 관료들이 얘기하지만, 사고가 난 뒤에는 다 정부에서 발표 했었어요. 법인 형사처벌하고 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기업책임법을 제정하겠다, 2014년 11월 13일 뉴시스 보도에 나와있고요, 공무원도 처벌하겠다는 조치도 발표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2014년 5월 13일, 전부 세월호 이후에 나왔던 조치 들인 것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네. 아무런 소식이 없고. 제가 활동을 하니까 기사가 보이니까 적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고, 논쟁을 할 때는 너희도 그렇게 한다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용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법안은 진작 만들어서, 19대 때 그 때는 청원을 했었고, 20대 국회에 와서는, 법사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박주민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 이런 분들과 법안 제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월 말 정도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퍼포먼스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법을 미는게 핵심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을 바꿔놔야 쉽게 진척도 될 수 있고 해서, 그걸 보면서 향후 행보들을 가늠하는 중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홍영미씨의 위험사회 마주하기
"은밀하게 위험하게 : 위험사회 마주하기"이야기 마당 모두 발언 전문을 옮깁니다.
세월호, 낡은 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준 국회가 있었죠. 불법 증축을 눈감아준 감독기관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을 내팽게치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면서 먼저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들도 있었죠. 대통령에게 보고할 화면만 찾았던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저 보고만 듣고 자리를 안지켰던 대통령, 구조를 책임져야 하지만 퇴선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해경 지휘부, 배 안에 수 백명이 이 있음을 알고도 사설 구난 업체만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해 버렸고, 터무니없는 공기주입 쇼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만 당한거 아시죠?
언론을 동원해서 왜곡보도를 일삼은 정부가 있었죠. 얼마 전에 드러났죠. 그 이정현이라는 작자가 단식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진실을 뒤로한 채 숨어있는 언론 문제는 또 있었죠. 회장님만 뒤쫓았던 언론, 유병언 사건, 네, 말도 안되는... 저희 가족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콧방귀를 꼈었는데요, 왜곡하고 은폐하고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때, 잘 몰랐던 부모님들은 분노도 했는데, 이것이 분노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고 뻔 한 결과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다는 거죠. 언론의 병폐였죠.
정치적인 계산하는 야당도 있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야당이 야합을 해서 특별법 엉망 진창으로 만들었죠. 반쪽짜리 특별법 만들고 반쪽짜리 시행령 만들고 그런 정치행태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와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지금 우리의 정치세력들 권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가 일치단결해서 배를 뒤집고 아이들이 죽어 가는데 합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현실을 눈으로 피부로 느낀 지난 2년 반 동안의, 저희 유가족 뿐 아니고 세월호에 관심이 있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규명하고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준, 우리사회의 정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저희 가족들은 벌써 죽어도 다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잇몸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를 얼마나 깨물고 밤낮으로 부모님들이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이를 갈고 있는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싸워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요령이 생겨서요. 조절을 합니다. 싸움도 요령껏 조절합니다. 처음엔 몰라서 그냥 뭐, 그 장대 같은 경찰들 전경들 앞에서 몸싸움도 하고 옷도 훌러덩 벗어보고 별의 별짓도 다해보고 욕도 해보고 육박전도 해봤어요. 저희가 똥물만 안 뿌리고 화염병을 안 던졌을 뿐이지 그렇게 치열한 싸움, 국회 담벼락도 뛰어넘어 봤고, 해수부 담벼락도 뛰어넘어 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담벼락은 차마 안뚫리더라고요. 그렇게 긴 싸움을 해 봤고, 앞으로 더 긴 싸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요령껏 준비를 하고 싸움의 방법들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되겠지만, 용산 참사 어르신들이라든지, 밀양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 때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더 싸워서 해결해내지 못해서 너희들 같은 막내를 만나게 됬다.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일찍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참사를, 죄송합니다.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있어서 이런일이 또 일어 난다면 다시는 이런 과정을 겪지 말라고 저희가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피나는 노력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와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이렇게, 그야말로 빤스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낯을 드러내고 나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생명의 존엄, 생명의 가치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요만큼이라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 국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엄마 아빠 외가 친가 다 치면 3천명이 넘어요. 피해를 직간접 적으로 입은. 그리고 집단적 트라우마를 입은 안산시 시민들,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매뉴얼, 심리, 지원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때서 알아보고 안내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진상규명 하면서 다 해결된거 아니냐, 국가에서 국가배상 했으니까 (물론 배보상에 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다 해결된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의 정 반대의 입장. 저희가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계속 제2, 제3의 피해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것. 저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들도 똑같은 과정으로 국가는 국가폭력을 유가족들에게 행사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모든 유가족들이 많은 유가족들이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그동안 힘들게 싸워왔던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못싸워줘서 미안해 라는 소리,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두 번다시 그런 이야기를 안해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년 반 동안 그 어디에도 안전이나 생명 존엄의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외친게 뭐냐면 진상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고 그들이 뜨끔해야 이런 일들을 안 벌일 것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로 가야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목소리로 주구장창 모든 분들이 외쳤고 가족들이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사회의 체감온도 어떻습니까. 백남기 어르신의 이 상황을 보더라도, 과연 이 외침이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 우리가 외치는 만큼 사회가 변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외쳤길래 지금 이상황이 되었을까.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먹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 볼테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침몰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은 900여일이 다 되가도록 곡기를 끊고 거리를 걸었고, 아이들 이름표를 달고 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피켓팅을 하고, 오늘도 피켓팅 하고 왔습니다. 새누리당. 안산시에 여당이 두명 되고 야당이 두명 된거 아시죠. 천인공노할 일이 또 벌어졌는데. 여당의원 두 명 중 한분은, 자기 조카가 희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은 아프단 소리도 못하고 나름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의지를 표명하고 교실 존치 문제 싸인도 했는데, 처음에 트라우메 센터를 건설해야 된다고 해야 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은 당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였겠죠? 지금은 당론에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도 반대하는 그런 여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들이 매일 피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외치고 아직도 전 국민들에게 전 국토를 싸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도 가면서 저희가 진상규명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오늘 페북에 올렸습니다. 어제는 병원 길바닥에서 밤을 샜습니다. 오늘은 해수부 길바닥에서 또 밤을 지새야 합니까.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다! 투쟁! 그러고 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요. 책임 있는 자들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하고 얘기 하고 있죠. 뭣이 애국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은커녕 방향은 해산이면서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저희를 몰아붙이고 있죠. 인양,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그저 놀러가다 당하는 교통사고라는 식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후벼 팠고요, 9명의 미수습자, 미수습자, 아직도 저 맹골수도 바닷 속에, 이 비가 오는데... 미수습자 가족들, 저도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애통하죠. 애통하다 하면서 그들을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인양, 올해 안에 힘들꺼라고 어제 발표를 했더군요. 인양 쑈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혈세낭비라고 떠들어대더니 서둘러서 조사만료 땅땅 했죠. 졸속 종료 시키고자, 그렇죠. 법 위의 법으로, 법의 잣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사회 수많은 세월호 들이 이런 식으로 수장되고 잊혀지도록 강요되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월호 뿐이 아니죠. 여전히 이 사회는 안전이 이윤보다 먼저인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 보이고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드배치, 지진대처, 백남기 어르신 살인 물대포, 구의역 사고, 위안부 협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미르•k스포츠 재단 등등 모든 면에서 망국으로 치닫는 위험의 연속들이, 지금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요즘은 화가 더 많이 나.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 꿈을 요즘 많이 꿔요. 부쩍 많이 나타나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어금니를 많이 깨뭅니다. 백남기 어르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저렇게 보낼 수 없거든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안다면, 국가폭력 앞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세월호고, 세월호 참사로 이 사회의 재난과 위험의 문제가 더 이상 몇몇 개인 잘못이나 부주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다. 우리 사회 안전 문제를 단순히 국가에 일임하는 것, 이건 아니다. 일임 해봐야 돌아오는 건 국가 폭력에 내가 희생자와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주인의식이 생긴 것 같애요. 저도. 저 자신도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가, 내 가정만 중요했던 내가 투쟁을 외칠 수 있는 주인의식, 이 사회는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변한다는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존재의 목적을 깨버린 저들, 국민의 생명을 도구삼아 부패와 배신의 정치를 일삼으며 신뢰를 깨버린 위정자들을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 국민의 생명을 재물로 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썪어 빠진 지도자, 이런 인격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재해대책도 없는 뒷북치는 기가막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금바쳐 가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확인 했기에, 모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매 순간 듭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되기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계신거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제 마음만 그런가요. 맞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제안합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냥, 나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만큼만 내가 마음쓰면 되겠지. 그런 마음 말고. 어제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이 속에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백남기 농민 돌아가신 날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앞 추모제에서) 세상은 내가 변하는 만큼 딱 변한다.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만큼 딱 변한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사회가 얼마만큼 변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해도 모자랄 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과연 목숨 걸고 했는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나도 목숨 걸고 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우리 아이 이름 부르면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 이왕이면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사회 위험요소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상 유례 없는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안전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에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지속될 것이고요,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운동은 지역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제2, 제3의 세월호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이 416 진상규명 운동, 아프지만 아픔을 딛고 반드시 사과시켜서 반드시 우리의 희망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겪은 일이 바로 내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백남기 어르신이 겪은 일이 바로 내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나,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내가 겪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위기감을 우리는 안전사회 건설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꽃봉오리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 하늘에서 김관홍 잠수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남기 할아버지를 마중나와 있을 겁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과 책임 있는 어른인 아저씨와 그리고 나이만 먹는 늙은이가 아닌 정말로 시대의 어르신이 만나서 어떤 미래를 꾸미고 그려낼 지는 모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런 난상 토론을 하면서 세상을 꾸며내고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있을 껍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단어가 뭘까. 저는 그걸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엄마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았을 그 안전한 단어, 엄마. 그래서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서 가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세상,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이 엄마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9월 27일, YWCA에서 열린 "은밀하게 위험하게 : 위험사회 마주하기"이야기 마당은 다양한 영역의 위험지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가해자라는 죄의식이 있다. 세상에 알리는데 5년 넘게 걸렸지만 이제라도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옥시에서 사과를 처음으로 했다. 9월 말 기준 제보자만 4486명에 920명이나 사망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 -강찬호 옥시 가족 피해자 모임 대표
" 처음엔 몰랐다. 싸우다 보니 피해자가 많아졌고, 삼성이 정말 위험했던 곳이다. 반도체는 깨끗하다는 환상이 있지 않나. 삼성은 위험하다는걸 드러낸 싸움이었다. 전자산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이니 만큼,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안전해져야 한다. "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비밀은 위험하다! 4년 전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 그 때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고 있다. 지금도 사람/노동자를 죽이는 화학물질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일과 건강 현재순 사무국장
"GMO,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만이 아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무차별한 기업의 이윤추구, 정치와 권력, 과학의 이름으로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를 봐야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소비자 운동이 중요하다" -두레 생협 유경순 센터장
"1년에만 2,4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다. 조합원 사망 소식도 이삼일 간격으로 듣는다.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하는 일, 일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과 깊은 연결지점이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최명선 국장
노동건강연대는 2003년 한국사회에 처음 '기업살인법'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입법운동을
해 왔으나, '어떻게 기업이 살인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문제제기가 쎈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후,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일터의 위험이 담벼락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당시, 1년 동안 2,600여명 정도의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죽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2천여명)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나마 이런 통계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통계상 사망 노동자가 더 줄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업이 기꺼이 사람을 죽여가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운영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만 해도 2만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업의 운영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배이념을 가집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대다수의 젊은 노동자들도 위험으로 내몰립니다. 위험책임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초 4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위험한 기업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법입니다.
주 발제자인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을 보면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예방조치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길 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됐다, 이는 기업에 대해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발제를 했습니다.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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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살인 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논의
야당 중심 법안 발의 활발 … "안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로 수익 얻는다면 강력 처벌해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0557
2. "대형참사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3_0014172256&cID=10201&pID=10200
3. 세월호에서 옥시 참사까지,
사고예방 위해 '기업처벌법' 시급
입법 토론회...“안전규정 어기면 망한다는 경고해야"
http://www.redian.org/archive/100139
4. 피해자 3000명인데 옥시 벌금 1억5천, 말이 됩니까
[토론회] "산업재해·시민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봐야"…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경영진도 형사책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668
5. [주목받는 법안 2題] “대형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처벌”
표창원 의원 ‘기업살인법’ 추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4004012
6. 제2의 옥시 막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
"기업, 정부관료 처벌 강화 통해 대형재난사고 예방해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623000304
7. 20대 국회는 산재 사망 제동걸 수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1038938.html
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주)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년 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가.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다.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라.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마.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차,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년 5월 9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가.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현대차 불법 40년 : 범죄의 거리
-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농성장 거리 진료
유성기업, 현대차 1차 하청공장 입니다. 이 곳의 노동자들은 오랜기간 장시간 노동과 밤샘근무에 따른 다양한 건강이상에 처했습니다. 2009년, 노동조합은 "밤에는 잠좀 자자"며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바꿀 것을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기업은 유성기업과 함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창조컨설팅'이 동원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0933)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연행되고, 이들은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로 2016년까지 노동자들은 다양한 탄압에 시달렸고,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문제제기 한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지난 3월, 한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717)
서울시청광장에는 유성기업의 싸움을 알리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지난 4월 23일, 유성기업 싸움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부스를 차렸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함께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유성기업 싸움이 반드시 이기기를 응원했습니다.
* 아래는 유성기업 투쟁에 대한 간략한 카드 뉴스 입니다.
메탄올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정부에 등록된 유해물질을 관리하지 않은 거죠?
그냥 사용하면 안된다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거죠?
정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거죠?
-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실명위기 피해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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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노동건강연대 국회 토론회서 밝혀 … 제조업종 불법파견 단속 강화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703
2. 실명사고 난 사업장, ‘메탄올’ 기준치 10배 검출
노동건강연대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