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 김용균 재단 이사 김미숙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무리 국가 기밀이라 해도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여건까지 국가기밀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름 아닌 국가이기에 책임을 국가에게 묻습니다. 제 아들 용균이는 저에게는 저의 목숨보다 훨씬더 소중한 아이입니다. 아들을 살려 내고 싶어도 살아 돌아올 수 없는 현실에 매일 저의 가슴 속은 무너저 내립니다. 아무리 몸부림 쳐 애타게 불러보아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공허함에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 만 부주의하고 실수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현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민영화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를. 죽음의 외주화를. 10%의 기업들을 위해 90% 노동자들의 희생을 암암리에 강제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국가입니다. 대기업과 정치인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이 목숨 따윈 하찮게 버려지고 눈앞에 이윤을 위해 방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회부조리를 몰아내는데 정부가 앞장 서 나서야할 때입니다.
몇 일 전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로 스물 두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매의 눈으로 정부가 어떻게 진행하는 지 꼼꼼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자회사의 정규직은 허울 좋은 또 다른 하청이고 꼼수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세치 혀로 우롱하거나 농락하지 마십시오. 엉터리 2인 1조 월급 반값에 노무비 이중착복, 1급 발암물질, 산재은폐, 원하청 산재차등 그리고 죽음의 외주화 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만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책임자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지 안전대책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스물 두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저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준 것처럼, 사실 작년 12월 17일 날 이 자리에서 저희 시민대책위가 투쟁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때 만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투쟁이 흘러갈지 예측이 불가능했었는데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것은 물론 당사자와 노동자들 그리고 김미숙 어머님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조위의 보고서는 그간 많은 노동자, 시민,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않고 싸워왔던 고민에 응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응축물을 한국사회가 향후 남은 시간동안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조에 의한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구조는 관계의 왜곡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왜국에 있어서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 즉 국가 책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한국사회가 그리고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청와대와 정치인들이 답변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구조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 정부가 청와대가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작업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구사회에서 사업장. 이 관계의 왜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모든 일에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기업이 영업행위에 경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기업은 모든 노동자의 생사여탈권까지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가. 그러한 잘못이 벌어질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청와대입니다.
현장발언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저는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발전소 안에서 작업할 때는 특급 방진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저희는 1급 심지어 2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최근에 의원실에서 들었습니다. 폐암으로 산재처리 된 노동자가 한명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조위 조사결과를 볼 때, 저희들이 폐기능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월이 지날 때마다 폐기능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안전한 일터 만들어 준다고 국민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발전소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일하는 노동에 대가도 우리가 탄가루를 마시면서 현장에서 일한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다. 경쟁입찰을 하니까.. 단가 경쟁을 하니까.. 최소한 노무비는 다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특조위 결과보고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5~60퍼센트 심지어 경상정비 노동자들 90퍼센트 이상 노무비가 착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반관리비를 0원이라고 입찰합니다. 0원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서 다 착복했습니다. 아니 수탈했습니다.
이제 이런 민간회사의 이익을 배불려주는 그런 구조를 바꿔야합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운영되어서 됩니까?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와 대화해주십시오. 김용균 동지가 들었던 팻말처럼 다시 발전소 현장을 죽음의 외주화 현장에서 안전하게 바꿔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직접고용하라는 것 아닙니다. 직접고용하려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대화해주십시오. 그게 5,600명 노동자가 지금 대통령께 드리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공동 성명>
기아차불법파견완전해결촉구시민사회기자회견
고용노동부는 법원판결대로
불법파견 전 공정에 대해 직접고용을 명령하라!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 도둑질 중단하라!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정의선 처벌하라!
아스팔트가 녹아드는 한여름 길거리에서 온몸으로 더위와 단식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재벌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기보다는 꼼수로 덮어버리는 시도를 했기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은 단식이라는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7월말 고용노동부가 8월 중에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법원판결이 아닌 검찰 기소기준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단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10차례나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했음에도 그 기준을 묵살하고 검찰의 직접생산공정만 직접고용 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며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언제까지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재벌의 편에 설 것인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이 단식에 들어간 지 16일(8/16)이 된다. 우리 시민사회는 숨이 턱 넘어가는 더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15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현실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나아가 우리는 재벌의 불법파견을 눈감아준다면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정부의 재벌 편들기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이미 10년 전에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사법부와 입법부가 인정했음에도 제자리걸음인 것은 현대기아차 정몽구 재벌 일가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현대기아차 원청사와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의 협의를 적극 중재하라”는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차 재벌일가인 현대그린푸드는 식당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일, 즉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꼼수도 자행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 겪는 차별도 서럽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가렴주구다. 재벌이 대놓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까지 도둑질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을 개악했기 때문이다. 믿는 뒷배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음식을 끊어가면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라!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는 현대기아차 재벌을 처벌하고, 최저임금 꼼수 도둑질을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결대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전 공정에 대해 직접고용을 명령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법원의 판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현대그린푸드 식당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환수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단체 및 개인 연명 참가자 일동
<단체 125개 단위>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KEC지회, NCCK 인권센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주시청환경직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기륭전자분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김천통합관제센터분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노들장애인야학,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민들레학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연합노조, 민주일반연맹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한의사회, 민중당, 반올림,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상상인증권지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용인통일바람시민모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인권영화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고객센터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네일네트웍스지부,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본부 쌍용양회지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 전국회의,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 전주교구 가톨릭농민회, 천주교 전주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 현대미포하청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회, 형명재단, 희망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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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부터 3일간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이 ‘노동기만’으로 확인되는 지금,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허구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문에 심지어 임금이 삭감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임금 동결에 가까운 안을 내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노동존중일 수 있는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더 심각하다. 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명이나 해고했다. 국립대병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 0%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도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두달 동안 파업을 하고 단식을 하고나서야 간신히 합의에 이르렀고, 문화체육부 산하 노동자들은 예산 배정 없는 허구적 무직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규탄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차별과 산재의 위험,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로 속에서도 묵묵히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섭을 해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요구를 수용하여 교섭에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이 파업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파업이 되도록 힘써 연대할 것이다. 또한 주체로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꾸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7월 4일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운동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국민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민중당, 적폐청산의열행동,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보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인권국,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학생 매듭,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비정규단체>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종교단체> NCCK 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예수살기,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시민사회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104개 단체)
공공비정규직총파업지지_시민사회_기자회견 20190704.hwp
[기자회견문]
오늘로서 30일째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2인 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건물 밖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약 1,200가구, 매일 70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초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에 소속된 여성노동자가 원룸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남성에게 감금, 추행 위기를 당하고 급히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피해노동자는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2주간 휴식 후 업무에 복귀시켰고 5월 15일 안전점검 과정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달은 사건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여성노동자는 결국 5월 17일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과정에서 당했던 성폭력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고객대면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생명위협의 생생한 증언들은 너무도 엽기적이고 폭력적이라 듣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내용들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여성노동자들이 그동안 느꼈을 고통과 상처들은 얼마나 깊었겠는가? 이 고통과 상처들에 대해 지금 당장 치료와 상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재발방지대책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사업주의 기본 책무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더구나 경동도시가스는 2015년에도 안전점검 중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 후 4년 넘게 노동자들이 2인1조 근무제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오히려 가스안전점검 업무에 할당을 정하고 할당업무의 97%를 채우지 못하면 심지어 월급을 깎아버리는 성과체계를 도입해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업무압박을 가중시키고 위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도시가스 안점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면담을 했던 환경개선2과는 고용노동부 사항이 아니라며 회피했고 산재예방과는 산재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작업중지조치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두 손을 놓고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경동도시가스가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관리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울산시장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없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인 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개인 할당 배정과 할당업무 97% 완료하지 못하면 월급을 깎는 성과체계는 위험 상황에서도 일할 것을 강요하는 범죄 방조행위이기에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경동도시가스는 2017년 270억, 2018년에는 340억 순이익을 냈다.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제는 연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과 생명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인 1조 근무제는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가스안전점검 업무를 2인 1조로 운영하라!1.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하라!1. 가스안전점검 예약제를 실시하라!1.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라!1.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하라!1. 고용노동부는 경동도시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에 나서라!
2019년 6월 19일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자료]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제3차 공동기자회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일시 장소 : 2019년 6월 14일(금) 오전11시 10분, 청와대 앞 분수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여는 발언>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발언>
1.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
2.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님
3.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님의 아버지 이상영 님
4. 건설현장 추락사망 고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현 님
5.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
6. 세월호 참사 유가족 고 유예은 님 아버지 유경근 님
<대통령께 드리는 피해 가족 의견서 낭독>
<의견서 전달>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이 대통령께 드리는 글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다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힘을 실어주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자식을 보낸 용균 엄마가 절박한 마음으로 앞장서지 않았다면, 용균이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힘을 모으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계 이익단체들과 보수 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여야 협상과정에서 법안 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쉬움도 컸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어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한 기업주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그래서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노동자가 죽었던 용균이의 일터가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참 서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용균이가 죽어 만든 법이라 했지만 용균이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법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위험작업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죽음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산안법 하위법령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면 된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은 이런 작은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허탈할 지경입니다.
용균이는 도급금지에서 빠진데 이어 승인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위험한 일을 계속 하청이 해야 합니다. 발전소 외에도 조선소와 철도, 건설 현장처럼 죽음이 반복되었던 일들이 도급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독성화학물질 중에 불산, 황산, 염산, 질산 고작 4개만 승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라인, 공정에서 진행되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되었습니다.
개정 하위법령은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에서 사고 다발 장비인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같은 대부분의 건설기계에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로사와 자살이 이어지는 방송현장과 IT 업종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이후, 해제과정에서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서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고, 졸속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피해 가족과 대리인에게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는 단지 노동자들만 일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도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위험한 일터에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후보 시절에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말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신경 쓸 일도 많고, 힘든 자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대통령님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훼손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십시오.
2019년 6월 14일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 드림
* 페이스북에서 당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했습니다. 생중계 영상 보실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healthh/videos/611117916046854?sfns=mo
생중계 유가족 발언 녹취속기 : 이동철 님
우리 유미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싸웠지만 법은 언제나 힘있는 기업편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 산업법부터 제대로 되야 합니다. 지난 해 용균이가 죽고 용균엄마가 앞장서 싸워서 산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도 산업, 산재피해 가족들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작은 힘이나마 보탰습니다. 산안법을 개정해서 일하다가 죽고 다치고 병든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랬습니다. 산재의 책임이 있는 기업들을 산안법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주가 처벌받지 않으니 기업이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직업병으로 몇백명이 죽었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성공장에서 화학가스 사고로 노동자가 죽었어도 벌금 몇백만원이 다였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들은 최소 1년 감옥살이를 할 수 있게끔 한 조항이 산안법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산안법으로 안되면 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라도 꼭 처벌을 해야합니다. 산안법이 용균이가 죽어서 고쳐진 법입니다. 노동자 죽이는 위험한 일에는 하청노동자 못주게 하겠다는 법이었는데 용균이 동료들은 빠졌다니 기가막힌 일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화학 독성물질이 수백개씩입니다. 그런데 독성물질도 고작 4개만 하청노동자 못쓰게 한답니다. 일상적인 유지 보수업무는 그나마도 빠졌다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도 위험한 일들이 외주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고나면 하청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 내버려두겠니 참 한심스런 일입니다.
산업법 때처럼 보수야당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산업법 누더기 되는 거 막아야합니다. 노동자들 계속 죽게 내버려둘 겁니까?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꼭 지켜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제작 현장에서 카메라 뒤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방송 노동자들은 아직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외주제작사에 제작을 하청주고 외주제작사는 또 다시 하청에 의해서 방송노동자들이 용역계약을 맺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송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고통과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마저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시간 촬영을 해도 하루 일당만 받는 용역노동자입니다. 초장시간 살인적인 노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게다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4대보험마저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안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제작 현장의 노동자들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산안법의 하위법령과 시행령을 보고 크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원청기업에 책임을 묻는 조항이 빠지고 방송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제재나 규제방안이 실종되었습니다.
오랜시간 방송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적용마저 받지 못하는 특례법정 노동시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안정보장을 받지 못하는 예외업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방송노동자들은 지속적이고 고강도의 야간 장시간 촬영에 시달리며 각종 질병과 과로사, 추락사, 안전사고에 의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무척이나 열악하고 비참했던 노동환경,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영역이 바로 방송노동자입니다. 한빛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방송노동자들이 산안법 개정을 통해 방송노동자들도 지속되었던 죽음의 외주화가 끝이 날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업법 하위법령을 산업법 개정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고쳐...놓았습니다.
방송 제작현장에 죽음의 외주화가 앞으로도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방송제작 현장에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되고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령들이 필요합니다.
산안법의 본래 제정된 취지와 맞도록 법령을 바꿔야합니다. 방송 제작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노동자도 없고 사용자도 없는 현장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피와 땀을 갉아 먹는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한 살인적인 노동을 ...합니다.
방송노동자 누구나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4대보험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방송제작 현장의 초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야 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노동자도 노동자라고 지난 일주일 전에 스테프들이 140여명이 탄원을 했습니다. 노동자로 당당히 살겠다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방송 노동자도 노동자답게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산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현장실습 나갔다가 공장에서 기계에 깔려 생을 마감한 이민호 군의 아빠입니다.
사실 민호를 보내고 1년이 지나고 용균이 사고가 나는 걸 보면서 참 착잡했었는데 용균이 엄마가 애를 써가지고 용균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걸 보면서 아 좀 괜찮아진 세상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구요. 법 자체가 ... 다지워진 법을 만들어 놓고 용균이 법이라고 떠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울분이 쌓이고 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못하는지 모든 게 이윤우선 원칙으로 인해 논리고 힘없는 사람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야되는지. 왜 이 놈의 세상은 없는 자의 말을 들어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지. 힘없는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보호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국가는 국민한테 4대의무를 짊어지게 만들어 놓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줘야하는데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그러면 누가 노동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강력한 법만이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산안법이 휴지조각이 되었는데 차라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 두번 다시 이런 사고가 없게 사업주들이 회피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는 학생신분의 애를 실습을 보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일학습 병행제, 특성화고 도제학교로 지정하는 법령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산안법을 통과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특성화고 2학년은 학습노동자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된답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을 노동자로 만든다는 게 어떻게 이게 나라입니까? 국회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 자식이 아니면 노동자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학생입니다.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2학년. 2학년 학생을 노동자로 만들어가지고 저임금 노동자로 탈바꿈시켜가지고 공장에 넘겨주겠다는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이게?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십시오. 가서.
노동자가 1년에 2,500명이 죽는대 고작 제재한다는게 아들 회사에 2,000만원 벌금에다가 대표한테 500만원 벌금에 집행유예를 때렸어요. 이게 나랍니까? 애들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죽으라고 아예.
대놓고 이제는 노동자로 만들려고 국회에다 계류시켜놓고 저희같이 없는 사람들은 애를 키우지 말라는 겁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게 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 10일 수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김태규의 누나 김도현입니다.
제 동생은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곳에서 일했지만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전대와 안전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산재사고를 2022년까지 반으로 줄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치로보면 전년도보다 사망자가 7명 더 늘어났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28년만에 김용균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는 원청책임이 적용되는 ...항발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건설기계는 4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 다발장비인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은 없습니다. 사고책임의무가 적용되는 건설기계 27종 모두 확대되지 않으면 사고는 막을 수 없으며 이 시행령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시행만되면 뭐하겠습니까?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주십시오.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원청과 하청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안에도 없고 사실상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살해를 행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기업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부품값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사람 목숨이라는 것이 허망할 뿐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몇일 전 사고현장에 방문하여 사측에게 조롱만 당하고 왔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든 살인기업입니다.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유가족을 무시하며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조롱까지 하니 분한 마음에 잠들지 못합니다. 저희 유가족은 4월 10일에 멈춰있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를 이야기하며 이 죽음을 개인의 잘못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제 동생은 아직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보존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사측의 증거인멸을 용인하였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는 썪어 문드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유가족은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행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26일 작업중지 명령을 해지하였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현장인데 고용노동부가 공사재개를 허락한 건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7월이면 완공됩니다.
태규의 흔적은 모두가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제 동생을 보낼 수 없습니다. 재수사해야합니다. 참혹한 현실에 억울하고 분해 못살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아닌 지금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균이 엄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이유는 국민이 더이상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사회전반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법 통과시키면서 하위법령을 너무 누더기로 만들어서 용균이 동료들의 죽음들을 어떻게 막아야될지 눈 앞이 캄캄합니다. 몇일전 의원회관에 유가족들과 노동계가 가서 신창현의원과 의견수렴 공청회가 열렸고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들어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미 고용노동부와 합세해서 김용균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는 그안에 용균이가 들어있다고 전혀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해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목숨을 움켜쥐고 쥐락펴락 마음대로 휘둘러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창현 의원의 마지막 발언이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들을 위해 마치 은혜를 배푼 것처럼 기업과 노동계가 서로 조율을 해서 잘되게 처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과 정계가 국민들을 놓고 볼 때 이런 식이었구나 이렇게 칼자루를 국민들에게 향해 휘두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법안에는 용균이가 들어있다면 절대로 용균이 동료들은 더이상 다치거나 죽지 않아야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안법을 통과시킬 때 너무 협소하게 통과시켜서 거의 쓸모없는 누더기 산안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막을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28년만에 전부 개정한 산안법이 21세기인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후진국형 산안법으로 누더기가 되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불빛이 없는 캄캄한 나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되돌릴 수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쳐서 스스로가 똘똘 뭉쳐서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뻬앗긴 내 인권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돈에 미처서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이 나라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기업들도 잘못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아무 문제없이 살아돌아왔어야 했던 304명 그러나 결국엔 살해당한 304명 중에 한명인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아빠 유경근입니다. 오늘 산재 및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세번째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거 다 끝난 거잖아. 용균이법 다 국회 통과해서 끝났잖아. 그런데 왜 또 나와서, 그것도 청와대 앞에 나와서, 그것도 아무 관계없는 다른 피해자들까지 같이 나와서, 저러고 있는거지. 아니 대통령이 결단해서 국회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내주면서까지 결단해서 국회에서 법 통과하도록 앞장섰는데, 그렇게 도와줬는데,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손잡고 함께 눈물 흘리며 용균이의 이전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도와줬는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또 나와서 저것들은 뭐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했으면 됐잖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거야. 간 자식은 간 자식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야지. 자식은 가슴에 묻는거잖아. 가슴에 묻고 일상으로 돌아가는게 도리잖아.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벧는 말들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눈뜨면 내 옆에 자고있어야할 용균이, 예은이, 민호.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밥먹고, 나와 함께 잠자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투정부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돌아갈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다 포기하고 죽어살든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그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생이란 말입니다.
용균이법이라고요? 김용균법이라고요? 농락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정말 용균이와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희생의 재발을 방지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시행령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논란이요? 여기에 용균이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논란이 있다구요?
논란을 펼치기 전에, 이론으로 따지기 전에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을 다시 시간을 돌려서 용균이가 현장에서 일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지금 새롭게 바꾼 그 법과 시행령을 그 때 적용했을 때 시간을 되돌려서 용균이가 지금 살아있을지 아니면 지금과 똑같이 죽었을지.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것이 왜 김용균법이 아니고, 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지 명확해집니다.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적을 방지하고 운항과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세월호 참사의 대책법안이 아니듯이 그럴싸하게 이름만 김용균법이라고 농락하면서 김용균은 빠져버리고, 용균이와 같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이 법안은 결코 김용균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용균이와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 바라는 것이 진심이라면 시간을 되돌려 그 때로 돌아가서 이 법을, 시행령을 적용했을 때 용균이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한 분이 말씀해주셨지만 법과 시행령에 앞서 전제가 되어야할 것은 이미 벌어진 사건, 희생, 죽음의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벌금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면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기업이고 살인정부 아닙니까?
살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럴싸하게 농락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마치 다한 것처럼,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면 떼를 쓰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 현실을 바꿔놓지 않으면, 수많은 용균이와 민호와 예은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그것만을 기억하고 기준으로 삼을 때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의 본질적인 서비스가 뭘까요?>
의사와 간호사가 일을 해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중요한 기능이 더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도 좋은 일터로서의 병원의 기능입니다.
나이가 많을 사람은 기억할껍니다. 옛날엔 건강보험에 식대가 포함 안되어 있었죠. 건강의 본질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병원 식대가, 병원에서 밥을 먹는 것이 본질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무상급식 조례 운동을 할 때도 학교가 교육을 하는 거지 밥을 주는 것이 무슨 중요한 서비스야 했지만 지금 아무도 거기에 문제 제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밥을 먹고, 병원을 깨끗한 환경으로 만드는 청소업무, 병원의 여러가지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여러가지 설비 유지 업무들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잘 드러나지는 않기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있는 지 조차 잘 모르고 있지만, 병원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밥을 안주고 병원에서 전기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전기공급이 차단된다? 에어컨 공급이 안된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는 저희가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파업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자회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의 정규직 노동자로 일한다는 것은 안정된 임금을 받는 다는 것 뿐 아니라 안정된 고용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시자로써 환자들을 위해서 보호자들을 위해서 적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동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유행이나 여러가지 감염병 위험이 닥쳤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료 노동자나 환자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사례들을 우리가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병원의 유지 보수나 설비, 급식,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는 반드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로써, 정규직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측면이 아니라 동료노동자 그리고 환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노동건강연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서 환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동료 노동자 그리고 스스로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하게끔 만드는 일에 꾸준히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구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김명희 집행위원
<구의역 3주기, 청년들의 죽음을 막는 '법'>
3년 전 이맘 때, 서울의 구의역은 포스트잇으로 뒤덮였습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죽였다’의 외침,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와 더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의 사망은 앞 선 두 번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방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방하는 법을 만들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에 2,400명씩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구의역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알았던 그 이유를 정말 모릅니까.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떨어짐, 끼임 같은 예방 가능한 원시적인 사망이 줄을 잇습니다, 이 죽음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모릅니까. 위험의 외주화는 일상이 되었고, 원초적인 사고는 모두 위험의 외주화 속에 가장 아랫 단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낮은 일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했고, 기업에 의한 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요구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이 되어서 여전히 매년 2,400명씩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태안화력의 김용균이 산재로 사망했을 때, 그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으면서 발판삼아 개정된 법입니다. 현실에서는 정체조차 모르던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 행동 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안화력의 김용균 동료들이 살아갈 현장이 그 법에서 빠졌습니다. 이 나라에 일하는 현장은 드넓은데 적선이나 하듯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그를 죽게 했다고 인정했던 정부는, 그 현장을 외면하며 오로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김태규 노동자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의문을 품지 않았다면, 그저 그 노동자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5월에도 한전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죽었습니다. 한전은 지속적인 안전장비 교체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죽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 없이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차라리 위험의 외주화를 보호 하겠다 선언하는 겁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의 기초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하위법령은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를 직시하고 큰 뼈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이 안전을 고려하며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기업은 더 강력하게 처벌 하겠다 천명해야 합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우리 사회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내야만, 노동 하는 이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죽음으로부터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방을 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기술은 확장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세상은 움직이는데,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원시적으로 죽습니다. 누가 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지, 그 사람들은 어느 현장에 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위험이 외주화 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모른척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1시
장 소: 포스코 사거리 포스코센터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누가봐도 기업살인
위험의 외주화 : 건설·하청노동자편
* 2019 최악의 살인기업 : 포스코건설
○ 선정근거
-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포스코건설이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8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2018년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이전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을 입은 그야말로 죽음의 작업장이었다.
산재발생일
사망
부상
사고경위
발생형태
2018년 1월 10일
1
0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해체 작업중 갱폼에 몸이 맞다 충격으로 하청노동자 1명 추락 사망
떨어짐
2018년 3월 2일
4
6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 하청노동자 4명 사망
2018년 3월 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토피아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지반 침하로 넘어져 붐대에 맞아 사망
맞음
2018년 3월 21일
(부산) 부산 산성터널 현장에서 터널 바닥 설치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맞아 사망
2018년 5월 28일
(충남) 서산 소재 대산석유화학단지 증설공사 중 LPG 저장탱크 발판 틈에 빠져 추락 사망
2018년 11월 15일
경위 확인 불가(언론 미보도)
깔림
2018년 12월 21일
(부산)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아파트 공사장에서 낙하물금지망 설치 중 하천노동자 사망
-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이사는 3월 2일 취임일성으로 “산업현장의 최상위 가치는 안전이다.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직원 모두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부산 해운데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그 후에도 인천, 충남, 부산, 아파트, 터널, 석유화학단지 등 지역과 현장을 가리지 않고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서야 본사 및 시공현장 24개소를 특별감독 했다. 하지만, 11월, 12월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서도 포스코건설 산재사망은 멈추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2015-17년 3년간 13명이 사망한 죽음의 현장이기도 하다.
- 부산엘시티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이 유착관계가 확인되었다. 부산동부지청장이 뇌물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은 것이다. 부산동부지정창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부산 엘시티 사건이 현장 안전책임자 3명(포스코건설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기술팀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기각되었고, 2018년간 산재사고가 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16명이 형사입건 되었다. 머리가 아닌 꼬리만 처벌은 받는 구조인 것이다.
- 포스코건설은 사후 대책에 있어서도 부실한 대책만을 세웠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와 각종 비리로 노동자 사망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실질적 기업책임자의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 특별상
1)한국서부발전
- 특별상으로 선정된, 서부발전은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의 운영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5년(2014~2018년)를 살펴보았을 때 서부발전에서 유독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서부발전 7명). 발전 5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장인 서부발전의 실상은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 발전 5사 중 하나인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이전에도 8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한 대표적인 ‘살인’공기업이다. 그 살인의 이면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의 10여번의 컨베이어벨트 설비 개선 요구와 발전소 시설 개선 필요 요청에 대한 묵살이 있었다.
- 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노동현장을 조성해야함에도,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적극 밀어붙이며 하청노동자들에게 고의적인 기업살인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서부발전의 기업살인행위는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죽음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
-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부발전의 산재사망은 다른 발전 4사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서부발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현장을 만들어야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노동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만들어내지 않았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사고
건수
57건
56건
45건
133건
36건
구분
정규직
(7.4%)
(0%)
(1.9%)
2
(5.3%)
(3%)
하청, 협력
54
(94.7%)
3
(100%)
51
(98.1%)
38
(195.7%)
7
130
33
(97%)
총계
57
52
40
34
[표 2] 2014년~2018년간 발전 5사 산업재해 현황
최근 5년간(2014~2018)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자료 재가공)
- 오히려 5년간 무재해 사업장이라 ‘자랑’하며 22억 4679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최악의 살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무재해 사업장을 자랑했던 서부발전에게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 보건복지부(간호사, 의사의 연이은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
- 최근 병원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15일 故 박선욱 간호사가 서울 아산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2019년 1월 5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의 故 서지윤 간호사가 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후 업무전환 되었고, 일터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
- 의사의 과로사도 문제다. 2019년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주 평균 11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다가 당직 다음날 사망했다. 같은 달 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진료실에서 과로사 했다. 그는 귀가하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였으며,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작년 센터장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하다 사망하고 말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전공의들의 경우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법에 의한 주당 최대 80시간까지만 일하도록 보호같지 않은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병원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에 의한 자살은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전남대학교병원 40대 간호사가 10년 넘게 일하던 과에서 다른 과로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고 자살한 바 있다. 이 병원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9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4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병원 자본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가 일차적인 원인이고, 이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는 일부 병원만이 아니라 전국의 병원을 과로사와 일터괴롭힘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다.
- 간호사들의 자살은 상업화된 의료현장, 수익성에 밀려 상대화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부족한 간호인력, 위계적인 병원 내 조직문화, 간호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대에 가까운 위계적 태움 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간호직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왜곡된 조직문화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 故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가 미뤄왔던 간호인력 대책「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①간호대학 정원확대 등 간호인력 공급 확대 정책, ②유휴간호사 재취업을 통한 활동간호사 공급 확대, ③야간전담간호사 제도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책은 모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대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거나,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간호노동의 위험부담을 일부에게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십 년간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력확충 의무를 부과(간호인력기준 상향)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간호인력의 노동강도·노동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하지만 병원자본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 보건복지부 소관인 전공의법도 과로사 인정 기준인 6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80시간 최대 노동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마저도 1/4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오프(off)인 날에도 근무를 지속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증거이다.
- 의료인의 안전과 건강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보건의료 인력확충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상 인력규정 정비 등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 상향, 간호수가차등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인력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019년 4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매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처벌조항 등이 보완되고 심의위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안이 실질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의료인들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끊임없이 위협 당할 것이다.
*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18
삼성중공업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컬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
서울병원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2007년,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3
(건설업)한라건설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의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2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컬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건설업)GS건설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
코리아2000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2007
현대건설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GS건설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하였음.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우정사업본부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국토교통부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교육부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규제안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방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제조물에 대한 책임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삼성전자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 탄력근로제기자회견.hwp
[기자 회견문]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한다
2017년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명으로 매년 370명이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수많은 국제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2시간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 당뇨병은 4배가 증가하며, 주당 55시간 이상 노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 한국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그 위험이 인정되어 주당 60시간인 과로사 산재인정기준도 불규칙, 야간 노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연속휴식 11시간제도> 도입을 운운하며 건강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을 10시간, 11시간 등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속 휴식시간 제도> 와는 전혀 다르다. 아무런 노동시간 상한 없이 2박3일이건 3박 4일이건 2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없는 그림의 떡으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 넷 마블과 ST 유니타스에서 처럼 게임업계와 IT업계에서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데드라인' 업무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특정시기 장시간 노동하면서 압축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하거나 과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故 이 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분야도 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미만이지만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시간이 넘는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이제 잠좀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 영화방송시장에는 묻지마 탄력근로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지난 10년간 뇌심질환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하고, 2017년에도 30여명이 과로사로 산재인정 되었다.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 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적용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고,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를 운운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1년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9년 4월2일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노동건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김명희라고 합니다. 탄력근로제의 문제에 대해 건강과 관련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탄력근로제 연장을 이야기하면서 유럽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럽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더 긴 기간으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유럽의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저축제 등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비유를 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 35시간 노동제로 가고 있는 나라의 제도를 한국에 가져온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실제로 유럽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8시간으로 3교대 근무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압축근무를 해서 12시간 노동을 하고 야근을 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조차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런 상황들이 맞지 않죠. 상시적으로 인력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 기간을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한다기보다는 대개 노동력이 가장 필요 없는 시기로 노동력을 산정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메꾸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학술 논문에 나와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이 한국에 굉장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평균을 산출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21세기에 다시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지만,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지난 주에 60시간 노동을 하고 이번 주 20시간 노동을 해서 평균 40시간 노동으로 맞추는 것이 40시간을 2주 동안 일하는 것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단기간에 장시간 노동만으로도 뇌혈관질환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확대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 52시간제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 40시간이 원래이고, 주 52시간제는 예외적 상황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현재 마련된 주 52시간 노동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착을 시키고 원래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주 40시간 노동제를 정상화를 시켜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기자회견 중
<기자회견문>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낡은 믿음이 2019년 한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사회적 대화에서 국가의 역할을 “자율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without fear of reprisal)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정치 및 시민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또한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존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을 들고 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정부여당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있다. 정부는 경사노위 출범 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후 경사노위가 출범하자마자 1호 의제로 던져놓았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5인의 밀실야합을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으로 포장해서 발표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불발한 다음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곧바로 밀실야합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19069)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3. 정부와 경사노위가 가장 앞장서서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을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갖추었’고 밝혔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철저히 배제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90%의 미조직 노동자들 목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사노위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했다. 그에 대해 정부와 경사노위는 3인 대표를 격렬히 비난했다. 권력의 즉각적이고, 짜증섞인 비난에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자는 없다.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 대한 겁박은 국제기준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국가의 역할이다. 정부와 경사노위는 자신들의 밀실야합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4. 밀실야합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자중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73년의 역사에서 한순간이라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었던 적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 관변단체였던 것은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고 치더라도,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사정합의를 했던 역사를 보면 한국노총을 독립적인 노동자단체로 평가하긴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조차 얼마전 한국노총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한국노총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아쉽다고 하지 않았나. 또한 한국노총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는 "친한국노총파 원내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추파를 던지지 않았나. 재벌과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감사와 추파는 노동조합에게 자랑이 아니라 모욕이다. 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 대한 책임전가를 중단하고 ILO가 말한 사회적 대화의 조건, 즉 자신들이 독립적인 노동자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5.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본질은 공짜 연장근로, 고무줄 노동시간의 일상화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과 국회 한정애 의원 법안의 내용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1주 64시간 노동을 6개월 연속하여 일하게 하도록 합법화하고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기계나 고무줄이 아니다. 장시간 노동, 들쭐날쭉 노동은 노동자들, 특히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사회의 일터에 만연한 장시간노동과 과로는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인권을 파괴한 주범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6. 노동기본권의 존중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ILO가 밝히고 있듯이 노동기본권의 존중은 사회적 대화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경사노위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양보가 필요하다며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후퇴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단결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노조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17907)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존중 없는 사회적 대화는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서의 의미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7.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경사노위는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할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는 시도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사회적 대화는 노동기본권의 존중 아래서만 가능하다. 노동기본권부터 존중하라.
2019. 3. 11.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일동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법률5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손잡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직장갑질119,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 9개월 만에 또 3명 사망, 이번에도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
지난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OECD 중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또 다시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전에 있는 한화 공장에서 지난 2월 14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명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5살의 딸을 둔 31세의 청년노동자, 출근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4살 청년의 목숨과 꿈은 사라지고, 가족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맞습니까?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 대전공장은 작년 5월 29일 5명의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사망한 장소입니다. 1년간 같은 공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죽음을 방치할 것입니까?
오늘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화 폭발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만연한 후진적 안전관리와 5명의 노동자 사망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도 위험을 방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작년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48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가 부재함”이라고 지적되었음에도 또 3명의 노동자 아니 우리 가족이 죽었습니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9개월 만에 또 반복된 이번 참사는 엄연한 한화의 ‘범죄행위’입니다. 사고는 ‘안전 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 불감’이라는 용어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명백하게 한화에 의한 살인방조, 사회적 타살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공장이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사고가 난지 2주가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현장의 CCTV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님의 어머님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는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약속은 현대제철, NI스틸, 한화의 공장에서 무력합니다. 또 다시 사람이 죽었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유가족은 한화폭발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안전조치 개선 실시 이후, 노동자와 유가족, 관계기관 및 사회적 검증 후에 작업재개를 실시하라.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대전시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작업현장 위험성 평가를 매년 2회 제대로 실시하라.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안전조치 개선에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연이은 사고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방위산업청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9개월 간 8명의 노동자를 죽인 한화 김승연 회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유족 면담 실시하라.
사고의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라.
대통령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2019년 2월 26일
한화폭발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김종대의원실·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대전본부·정의당 대전시당
보도자료한화대전폭발사고_유가족_기자회견.pdf
1. 황상기 아버님(삼성반도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우리 유미가 삼성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화학약품에 의해서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미뿐만이 아니라 삼성사업장에 다니다 각종 암 등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다 망했는데도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미가 공장에 다닐 적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 중 가장 높은 사람이 황창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삼성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고 암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KT로 갔습니다. KT에 가서 8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청와대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국정농단을 벌인 사람인데도 아무런 책임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균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에서도 용균씨가 일했던 그 위험한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도 그 자리 안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 용균이가 일했던 자리에 또 다른 실습생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민호씨가 일했던 사업장에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계속해서 죽을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병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 원청사업장은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상태와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주의 처벌 없이는 어떤 사업장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은 아버님(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 가족협의희에서 집행위원장을 맞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우선 왜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참사로 인해 모인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가? 모두가 고쳐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왜 반복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와 바람을 이 사회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바람은 땡깡이고 무리한 요구, 비이성 적인 요구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회전반이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가족에. 피해자에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런 사회적 참사에 반복은 바로 막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용균이가 일하는 서부발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명이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진상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천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고 그에 따라 6억 몇 천만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고 그 책임을 물기 위해 서부발전과 10개 하청업체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를 형사입건 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을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진상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과태료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형사입건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무슨 혐의로 형사입건을 할 것인가 안전수칙이나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미흡하게 조치했다 하는 혐의 여기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참사들은 안전사고나 산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로 접근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이런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에 대한 조사에 유가족들이 참여해야합니다. 직접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 후 기소와 처벌하는 과정에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피해자들의 직접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의 모든 유가족들은 한 뜻으로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3.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28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산안법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공략을 하였는데 지금 산안법 개정을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께서 본인이 약속한 것으로 본인이 어기는 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원진레이온에서 거의 1천명이 중독이 되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사망노동자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가 30년 전에 쓰던 것과 지금 쓰는 것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도 정부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회사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균 씨와 같은 경우 아니면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것은 기업살인을 넘어 국가적 살인이라고 봐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원청에서 허락 안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를 할 권리를 키워야 하는 것인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려면 결국 정규직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더 참담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30년 전 일이 다시 또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화도 나고 슬프고 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나고 치사하고 슬픈 일이 없게 하도록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상영 아버님(제주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
제주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갔다가 저희 곁을 떠난 이민호 군의 아빠 이상영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자체가 왜. 왜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만이 들고 솔직한 심적이 작년에 장례식을 치루고 난 후에 두 달 동안 햇빛을 구경을 못해봤어요.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집안에는 커튼을 쳐가지고 깜깜한 암흑세계에서 살았고 사회와 등지고 두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 괴롭고 힘든 과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음에도 안 일어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왜 국가는 경제논리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렇게 경제가... 경제만 발전시키면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 힘들 던지 말 던지 경제만 발전시킨다. 제가 가장 어의가 없던 것이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던 것이 발전소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외주를 줍니까?
국가 기간사업을?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고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애가 죽고 삼다수 직원의 죽고 용균이가 그렇게 가고... 용균이가 죽고 나서도 3건이 사고가 나고 엊그제 제주도에서는 또 왕따로 인해서 공직자가 자살을 했어요. 제주공항 특수경찰관이 자살을 했어요. 왕따 때문에 왜 이래야 되나요?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에 ‘국가는 국민에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 지켜주는 것입니까? 국가가 왜 의무만 지워주고 국가가 해야 할 될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공직자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죽는지 마는지 팽개치고 제가 좀 전에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을 내보낸다고 동창회를 한다고 해서 국회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부속품일 뿐이에요. 노동자들은. 고장 나면 빼내서 새로 꽂기만 하면 되듯이 학생들을 밀어 넣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에요. 하다하다 안되고 유가족 이야기를 피하고 당사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니 이 자리에 저희가 서는 것 아닙니까. 제발 정신들을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국민에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할 기자분이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 주지 않아요. 저희에가 죽고 나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확한 기사를 본적이 없어요. 사고가 나고 일처리가 끝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단 한 글자도 내보내지 않는 기자들. 기자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기자분도 기자다운 기사를 내어 주시고 피해자들을 위해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5.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
용균이 엄마입니다. 아들 용균이가 제 곁을 떠 난지 3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들 이름을 부르면 금방 대답할 것 같아서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제 곁에 없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빈소에 사진을 보면서 ‘너가 왜 스물 네 살 꽃다운 어여쁜 나이에 이 곳에 영정사진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서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나의 잘못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나아서 키우고 안전장치도 없는 사회에 내보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나아서 모합니까? 서민들은 아이들을 키워서 돈 있는 놈들 노예처럼, 뒤치다꺼리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낳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원망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말인지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돈 있는 기업이 잘못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무죄처리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했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입니다. 빈부차이도 마찬가지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매일 6~7명이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나 기업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부당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동주최 :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님,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산재 유가족, 재난·안전사고 피해가족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안법,
살인기업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통과시켜라
2018년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피해자 발언/호소>
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
2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님의 아버지 이상영 님
3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김영신 님
4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허경주 님
5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기자회견문 낭독>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의 어머니 김시녀 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
공동주최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가족, 원진산업재해피해자협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킬 ‘산업안전보건법’과
살인기업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 재난참사와 안전사고 희생자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용균 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입사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스물네 살 김용균 님이 참변을 당한 곳은 공기업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되고 위험한 일들을 하청으로 재하청으로 떠넘겨 운영해왔습니다. 김용균 님이 바로 이렇게 고되고 위험한 일을 떠맡은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에, 2인 1조 작업이었던 위험한 업무를 혼자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조차 없이 일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죽음입니다.
참혹한 죽음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열 번이 넘는 이전의 죽음들이 있었지만 김용균 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용균 님이 사고를 당한 바로 옆자리에서 위험한 컨베이어 벨트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벌금형 같은 미약한 처벌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반복되는 죽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원청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사람이 죽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산재살인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는 이를 방치하며 죽음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에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해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킬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살인을 막기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키십시오. 이 참혹한 죽음을 보고도 법안들을 방치한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비정규직으로, 하청노동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일터에 내몰려진 청년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우리 노동자들과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안전사고에 희생당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국회는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안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8년 12월 20일
산재 유가족, 재난·안전사고 피해가족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관견 기사
한겨례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192.html
• 발신 : 산재 유가족 및 재난·안전사고 피해가족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수신 : 제 언론사
• 일시 및 장소 : 12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 문의 : 박순철 010-4328-7722(생명안전 시민넷 사무처장),
이상수 010-9401-1370(반올림 상임활동가)
• 제목 : 산재 유가족, 재난·안전사고 피해 가족 공동 기자회견
2018년 12월 20일 오전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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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위험을 안전대책이 아니라 외주화로 해결하는 기업의 관행을 방치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3.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산재 피해가족, 재난과 안전사고로 다치고 돌아가신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러한 일을 방치해 온 국회를 규탄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용균의 죽음은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기업살인"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어떤 이유에서건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사고를 살인, 기업의 살인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8호기 세워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사고는 다른 컨베이어벨트에서 났는데 왜 그것까지 세워야 하느냐 말을 하는데, 산재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작업자 부주의, 안전조치 미이행 같은 미시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많은 산재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대응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그 기업내부에서, 시스템 실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시스템 실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경영상의 문제, 노사관계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등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큰 사고는 그전에 이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인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경영진들이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국서부화력발전, 이 조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안전설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도려내고,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 이상 그 기계를 다시 돌리면 안 됩니다. 9,10 호기 문제가 아니라 1호기부터 8호기 전체를 다 멈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내부, 시스템 실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화력발전 1호기, 8호기까지 전체 다 세우라는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까 어머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큰 상태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모두 세워서 이 한국서부화력발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전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밝힌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고 나서 다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지난 11일 03시 32분 태안화력 9-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서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손피켓을 들었던, 꿈 많던 24살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죽었다. 참담한 마음이다.
아들이 죽은 현장을 방문한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시키느냐”며 오열했다.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었다. 서둘러 사고현장을 청소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과 죽음을 떠넘긴 탐욕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를 더욱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현장대기실에서 나온 유품이다. 작업지시가 적힌 탄가루가 가득 묻은 수첩과 고장난 손전등, 그리고 컵라면… 2년 전 구의역이 김 군의 것과 똑같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모습에 경악한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진 고용구조, 산업재해 통계 은폐 등 연일 쏟아지는 발전소 운영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고였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남긴 참사다.
비단 한국서부발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분노했지만 돈이 우선인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구의역 현장을 방문했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안 하나 통과된 것이 없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말 뿐이었다. 수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은 돈 앞에 죽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안화력 1-8호기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를 잡아먹는 콘베이어 벨트는 생생 돌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한국서부발전이 2인 1조로 점검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인원충원이 없는 조치여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점거할 범위가 2배로 늘어났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노동계, 종교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12월 16일(일)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노동자보다 설비가 더 중요한 세상인 한국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으며 아래와 같이 유가족 긴급요구안과 유가족 긴급 요구사항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및 유가족 공식 입장을 밝힌다.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가족의 긴급요구사항으로 태안화력의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당장 멈춰야 한며 따라서 태안화력발전소의 1-8기도 작업중지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긴급요구를 밝힌다.
아울러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 문재인 대통령 사과 2.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3.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5.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유가족분들의 긴급요구와 기본 입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22일(토)오후 5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 추모의 마음과 위험의 외주화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서울 광화문광장에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에 유가족과 함께 직접 참여할 것이다.
넷째, 안전한 사회만들기 토론회(19일), 청년 추모의 날(19일),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21일)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각계 각층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늦둥이 막내아들, 24살의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잃은 부모님, 현장을 보시고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라고 오열했던 어머님께서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21일(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라고 했던 못다 이룬 아들의 꿈을 부모님이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2018년 12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CJ대한통운물류센터_노동자_연쇄사망_CJ대한통운_박근태사장_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pdf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
사회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기자회견 순서>
1. 사건개요와 고발취지
- 노동건강연대 안현경 회원(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2.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 (박성기)
3. 연대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알바노조 (신정웅 비대위원장
- 정의당 청년본부(정혜연 부대표)
- 노동당 (나도원 비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5. 퍼포먼스
6. 면담요청 및 항의방문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CJ대한통운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하기 위해 8월에 이어 또 다시 나섰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감전사한 알바노동자 김 군에 대한 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 있으며, 그 책임은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이 마땅히 져야 한다고 대표이사들을 고발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또 다시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죽었다. 3개월 간 3명의 노동자가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죽었다.
다시금 발생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며 노동자가 죽은 뒤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함에도 대기업은 하청노동자·알바·비정규직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은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CJ대한통운은 업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한 경쟁과 이 과정에서 철저히 노동자를 쥐어짜내고 있다. 택배업계 점유율1위(약 50%)라는 타이틀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경영전략의 결과이며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사고의 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 있기에 하청,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구분하지 말고 임금을 지급해라. 또한 이 사고 조사와 작업중지 해제에 당사자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20대, 30대, 50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감전사, 교통사고, 과로사라는 원인만 다를 뿐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영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CJ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또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알바노동자 감전사 이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찾아냈지만 CJ대한통운이 받은 과태료는 고작 650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가 사망해도 650만원이면 된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우리는 고작 650만원의 정의만을 원청업체 CJ대한통운에게 요구함으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또 다시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이미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故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의 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관련기사 모음]
잇단 사망사고 발생한 CJ대한통운 특별감독 - 대전MBC
CJ대한통운 하청 노동자 연쇄 사망…공공운수노조, 사장 고발 - 참세상
잇단 사망사고' CJ대한통운 대표이사·사장 등 또 검찰 고발 - 노컷뉴스
시민단체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 CJ대한통운 진짜 책임져야” - 천지일보'
시민단체, "계속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 CJ대한통운 책임져라" - MBC
노조·시민단체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 물류센터 사망사고 책임져야" - 논객닷컴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원청 책임 강화하라[포토] - 민중의 소리
택배 노동자들의 노예 쇠사슬을 끊고[포토] - 민중의 소리
시민단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 천지일보
'물류센터 사망사고' 근절 퍼포먼스 - 천지일보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에 '택배노동자'들 '목에 쇠사슬까지...' - 아시아타임즈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에 공공운수노조,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 아시아타임즈
시민사회단체 “CJ대한통운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 책임져야” - 뉴스핌
CJ대한통운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 책임져 - UPI 뉴스
취 재 요 청 서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발신 :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제목 : [취재요청]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사망,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89-0114), 정혜연(010-8449-6635), 박연수(010-3092-1748)
기자회견 날짜 장소 : 2018. 11. 5(월) 오전 9시 30분 / CJ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10월 30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8월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감전사, 옥천 터미널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까지 3개월 간 CJ대한통운에서만 3명의 물류센터 노동자가 연쇄사망한 것입니다. 지난 번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CJ대한통운의 산재 은폐 정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었지만 CJ대한통운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뿐 이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은 8월 28일 CJ대한통운에게 산재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및 대표이사 3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4. 반복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과 대표이사들을 또 다시 고발하고 택배노동자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 변혁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 아래 -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고
CJ대한통운 고발 기자회견
2018년 8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CJ대한통운 본사 앞
진행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운영위원
2. 연대 발언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보도자료 순서>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건경과 – 2p
최근 3년간 CJ대한통운 산업재해 사망자명단 - 3P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장 - 4p
기자회견문 :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8p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건경과>
1. 8월 6일(사고 당일)
● 대학교 2학년 김모(23)씨는 친구와 함께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
● 새벽 4시쯤 일을 마친 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정리하던 중 동료 한 명과 함께 웃통을 벗은 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고, 굽혔던 허리를 펴다 기둥에 몸이 닿았다. 그 순간 몸이 기둥에 달라붙었고 감전 사고를 당함.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한참 시간이 경과된 후 차단기가 내려갔고 김씨의 동료가 다리를 붙잡고 밖으로 꺼냄
● 사고 이후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도착할 때까지 40-50분 가량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음
● 사고 당시 김씨는 전역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복학을 앞두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죄송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 이후 취재 등을 통해 같은 작업장에서 손가락 절단과 복숭아뼈 골절 등의 사고가 있었지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불랙을 당한다는 증언이 나옴
2. 8월 7일
● 사고 다음날인 7일 관리자가 물류센터 노동자 20-30명을 모아놓고 조회시간에 사고은폐를 종용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
3. 8월 16일
●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가 오전 12시경 사망
4. 8월 22일
●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 적발
8월 27일
● 고용노동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한진, 롯데 택배 및 하청업체까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함.
<최근 3년간 CJ대한통운 산업재해 사망자명단>
·2015~2017년 CJ대한통운 중대재해 사고
연번
사망자
도급 사업장
수급 사업장
사고일
사망원인
처벌현황
비고
A
씨제이대한통운
광양컨테이너운영
남양항운㈜ 컨테이너지점
2015.01.28
협착
사법처리
출처 : 노동부 중대재해발생현황
· 최근 3개년 간 2015~2017년 CJ대한통운 과로사추정 현황
사업장
경위
B
서울 양천터미널
2016.06.03
3일 택배 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 사망.
민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등 무리하게 일해 왔던 것으로 알려짐.
뇌출혈
C
전북 군산터미널
2016.08.06
안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날 오후 2시경 현장에서 일명 ‘까데기’라는 하차작업을 하던 중 심한 두통과 구토를 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하였음. 이후 집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취침 후 사망
원인미상
D
서울 강남지점
2017.10.07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사망 하루 전인 지난 7일 택배를 배송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다녀왔으나 하루 뒤 같이 사는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심근경색
추석연휴
고 발 장
고 발 인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회원 안현경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9동) 303호 (03371)
전화 02-469-3976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표 신정웅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8길 3 라브리타워 701호 (03388)
전화 02-3667-0936
피고발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태, 손관수, 김춘학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서소문동)
고 발 취 지
2018. 8. 6.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고발인들은 노동자 산재예방 및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회원들이며, 피고발인들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 8. 6. 씨제이대한통운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감전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노동자 1명이 같은 달 16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미실시, 근로자가 끼었을 때 바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일부), 협착 위험이 있는 공에 덮개 미설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 등의 미설치 등’ 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와 동일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사업장에서는 위 감전사고 이외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레일에 껴서 잘렸던 사고, 레일 틈으로 노동자의 발이 끼여 복숭아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2016. 9. 19.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의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재해예방조치 미흡 등의 노동과계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위반 혐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상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했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사업장에서는 감전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실시 결과 실제 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론
이에,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018. 8. 28.
고발인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 상 윤 (인)
회원 안 현 경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한다.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알바 노동자 김 군에 대한 책임은 CJ대한통운이 지는 것이 맞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은 알바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불감’이라는 용어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과로사, 감전사라는 원인만 다를 뿐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영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의 사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의 감전사고 이후 어떻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이미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故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노동건강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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