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메탄올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산재 신청 기자회견
조기 대응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메탄올 중독 사고
제조업 파견 시스템이 낳은 억울한 중독 사고
작년 2월 첫 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견 노동자들은 신원 확인도 어렵습니다. 노동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카나리아의 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다. 옛날에 광부들이 광산에서 산소 농도를 알지 못해 카나리아가 울면 산소가 부족한 줄 알고 작업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메탄올 실명 피해 사건이 바로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제조업 파견 노동자는 건강 및 인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메시지 입니다.
피해자들이 근무한 기간에 갤럭시7 시리즈 신제품을 생산해 작업량이 늘었습니다. 원청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1차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개혁과 공급구조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발언
1. 기존 사건의 개요
○ 29세 여성 노동자(환자1) 2016. 1. 22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의식 떨어져 기관 삽관 실시하였으며 이후 중환자실 입원, 투석 등 적극적 치료 진행. 의식은 회복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하여 안과 정밀검진 실시한 결과 양안 시신경염으로 진단
○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탄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 보고
○ 1. 25.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환자2)의 재해사실 추가 확인
○ 1. 26.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한 임시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이 있는 20세 남성 노동자(환자3) 발견
○ 1. 28. 다른 회사에서 메탄올 중독 산재신청 문의에 따라 25세 남성 노동자(환자4)의 재해사실을 인지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질병 발생일은 2015.12.30.)
○ 2. 22.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1명 발생 확인 총5명의 환자 발생
2. 사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응과 경과
가. 사건 발생 사업장 (덕용 ENG, YN테크, BK테크) 임시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 덕용 ENG
- 전면 작업중지 2.18까지.
- 16. 2. 18 폐업, 작업환경측정 자료 존재하지 않음.
○ YN테크
- 2016.1.22.~ 1.26 19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실시
- 부분작업중지 명령 (1.25~2.5), 해제 2.29일
○ BK테크
- 전면작업중지 2016.3.25. 까지
-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2016.2.23.) - 33명 임시건강진단 실시
- 폐업 (날짜 정확치 않음))
나. 유사 공정 보유업체 임시건강진단 (6개 업체)
다. 메탄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 기간 : 2016. 2. 1 ~ 2016. 3. 10.
- 대상 : 메탄올 취급 사업장 중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3,039개소), 노출기준 1/2 사업장(40개소),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38개소) 등 3,117개소
- 점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실시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적정가동 여부,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 결과 : 2,870개소 점검 중 1,311개소에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9개, 사용중지 10개
임시건강진단 47개소, 안전보건진단 5개소, 시정지시 1,710개소
라. 메탄올 중독 사건 수사 경과
○ 부천지검 불구속 수사 지휘, 사업주 송치 예정, BK 테크는 폐업으로 상황 모름.
마. 2016. 3. 16.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조치사항(고용노동부)
- 특이사항 : 문제의 원인을 메틸알코올로 파악하고 있음.
-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도
- 삼성, LG는 1차 협력사에 메탄올 사용 금지 조치하였으며, 3차까지 안전보건을 연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중.
-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부의 직접 감독 정책에 한계 있음.
바. 메틸알코올 자체 역학조사 시행
○ 2016. 4 ~ 11월 일정으로 역학조사 중
3.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 확인 경과
○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연락 옴
○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연락 옴
○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정부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 없음
○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
4.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들의 그간의 경과
가. 추가 환자 1 : 덕용ENG 근무 노동자
- 29세, 남성
- 대학 1학기 마치고 군대 다녀온 후 홈플러스 보안업체에서 일하다가 쉬던 중 생활비를 위해 친구와 함께 파견 업체 통해 덕용 ENG 입사(2015. 1월 중순)
- 통장에 찍힌 파견업체 이름은 ㈜플렌에 -> 정식 명칭은 ㈜플렌에이치알
이후 이 업체는 GS솔루션으로 바뀌었다가 작년 10월 6일 엠에스솔루션으로 다시 바뀜
- 2015년 1월 중순 부터 3주 동안 근무
- 야간조 30명 있었음 (밤 9시 출근 아침 7시 30분 퇴근)
- 2015.02.02. 호흡곤란과 앞이 안 보이는 증세 호소하여 택시를 타고 부천 다니엘 병원으로 감
- 호흡기 달고 하루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으나 안과진료 없었음
- 조퇴하고 부천성모병원으로 다시 가서 안과진료 받음
- 부천성모병원에서는 빛을 세게 쏘이면 일시적으로 앞이 안보일 수 있다고 진단. 검사를 수십 가지 한 후 안과적으로 이상 없다는 소견 냄. 시신경염 진단,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 85%정도는 치료 된다고 설명
- 며칠 후, 간질환자 중에 시신경 이상증세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 정도를 함. 부천성모병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을 소개 후 병원 옮김.
- 덕용ENG와 파견업체에는 특별히 연락하지 않음. 증상이 처음 생긴 날 관리자에게 눈이 잘 안보이고 몸살 기운 있다고 보고한 후 조퇴, 이후 몸이 아파서 못나갈 것 같다고 친구가 전달함. 파견업체나 회사에 특별히 연락 하거나 하지 않음.
- 2015년 가을 즈음 다른 회사를 다니던 친구로부터, 덕용ENG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실명 되었다는 얘기를 들음
- 현재 오른쪽 눈 완전 실명, 왼쪽 눈 10% 정도 실루엣 확인 가능한 정도.
나. 추가 환자 2 : BK테크 근무 노동자
- 35세, 남성
- 파견업체 이름 : ㈜대성컴퍼니
- 근무기간 : 2015년 9월 11일 ~ 2016년 1월 15일 (12월에는 일이 많아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 함)
- 2016년 1월 15일 몸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도 눈이 침침함,
- 1월 16일 눈이 침침하고 몸도 추워 출근 후 조퇴하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쓰러짐. 동생이 병원 데리고 감 (길병원 응급실)
- 진단명 : 시신경염
- 친척 형의 상담 권유 후 노무사를 통해 노동건강연대에 연락
- 현재 눈 상태 : 실루엣 보임, 밖에 돌아다닐 수 없음. 집에만 있음
- 병원 퇴원할 무렵 파견회사와 현금수령증 및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 회사에서는 산재신청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합의하자고 함.
가족들은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와 합의를 하자고 하여 압박이 심했다고 함.
5. 메탄올 중독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의 시사점
가. 2015년에 추가적인 메탄올 중독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음
○ 추가 환자 1의 질병 발생일은 2015.2.02. 추가 환자 2의 질병 발생일은 2016.1.16. 으로 이 때 메탄올 중독이 인지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모든 환자는 건강할 수 있었음
○ 당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 의료기관의 메탄올 중독 환자에 대한 무지
- 파견을 받아 공장을 운영했던 회사의 특성상 회사가 환자 발생을 인지하지 못함
- 추가 환자 2가 소속되었던 파견회사는 질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
나.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년 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으로 추측됨
○ 추가 환자 2가 일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 사업장 및 파견 사업장 모두 2016년 1월 16일을 즈음하여 환자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을 할 때,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2월,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6. 환자 및 단체의 요구 사항
가.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 후 신속히 추가 환자의 메탄올 중독에 대한 산재를 승인할 것
○ 사건의 경과와 임상 증상 및 진단으로 미루어볼 때 메탄올 중독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
나.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는 데 우선 역량을 투여하여야 함
○ 사건의 원인 파악 및 후속 대책 수립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 가능한 것임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고용 및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점은 있으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CNC 공정 근무 경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건강보험공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신경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역추적 하는 방법도 존재함
다. 제조업 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
○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은 상용직의 4배에 가까움(임준 등,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가 없기에 위험한 업무를 파견 노동자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 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발생시 폐업하고 새로운 파견업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해태
-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쉬움.
-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
- 파견 노동의 특성상 업무와 노동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던져 넣는” 상황 발생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 혼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발생.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무시되기 십상임
라. 노동재해를 100%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법적으로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상 재해자의 10-20%만 산재보험을 이용하고 있음
○ 이는 산재보험 이용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법적 권리 보장과 관계없이 실질적 이용이 어렵기 때문임
○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계층 등이 특히 업무상 재해를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보험 이용이 저조함
○ 산재보험 이용 장벽
- 산재 요양시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 휴업급여 70% 문제
- 산재 신청시 회사가 싫어하니까 : 짤리거나 찍힐까 봐 두려워서
- 산재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음 : 모든 노동자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내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이 신청하기에는 서류 작업이 많고 복잡함
- 산재 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 : 해봤자 안 됨
-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감 : 근로감독, 산재보험료 상승(오해가 많음), 요양 장기화
- 소규모 영세업체의 의도적 은폐 : 산재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고가 되고 이용자가 생기면, 그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산재 은폐
○ 산재보험 이용률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
-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사회 연대적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위배
- 산재보험 이용의 불평등 발생 : 가장 위험이 큰 집단이 오히려 이용을 적게 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못 받게 됨
-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100%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됨.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함
- 산재의 규모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산재 예방 정책을 펴기 힘들고, 이번 사고와 같이 많은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됨
마. 화학물질 중독 사고 등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시 실태 파악 및 원인 진단을 위한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인 상태
○ 직업성 질환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여 이후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라는 점에서,
-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함
2016년 10월 12일(수)
노동건강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정애(더민주 간사), 김삼화(국민의당 간사), 이정미(정의당)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7. 4. 26. 10시, 광화문 광장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도 두 차례, 각각 4월과 10월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음. 하지만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2016년 11월, 2017년 2월 각 1명)이 사망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 2016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63%)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음. 불법․탈법적인 원 하청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뿐임.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아래 표 참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사망은, 특별근로감독이나 계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산재사망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원하청 구조를 확산시켜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 2016년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임.
* 특별상 : 교육부
1) 선정근거
-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여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하였음.
-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서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음.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반드시 노동인권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부는 노동교육을 외면하고 있음.
- 미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습노동자(학생)의 산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산재사망 특별상을 수여하여 특성화고 실습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교육부의 노동교육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학생) 사고, 사망, 자살 사례
사례 1)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ㄱ 씨가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 ㄱ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ㄱ씨는 사망 4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음. 해당 사건은 결국 2015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
사례 2) 군포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ㄴ씨는 표준협약서에 하루 7시간 근무, 최대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으나 ㄴ씨는 요식업체와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으며,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 스케줄대로라면 ‘오전 11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고 퇴근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였음. ㄴ씨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4번 병원을 방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 했음.(본인 카드로 결제) 수포가 생긴 2도 화상이었지만, 주방용 장화를 신고 똑같이 일해야 했으며, 괴롭힘도 심했음. 2016년 5월, 벌칙으로 9시까지 출근하라는데 1시간 지각한 날(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날), 그는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다음날 새벽 전봇대에 목을 맨 주검으로 발견.
사례 3) 졸업을 앞두고, 2016년 12월부터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ㄷ씨가 2017년 1월 25일 숨진 채 발견.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에 대해 호소.
숨진 ㄷ씨의 핸드폰 기록에서 입사한 기업이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창고를 같이 쓰는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때로는 점심도 걸러 가며, 마구 일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
사례 4) 2011년 12월 ㄹ 씨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짐. 장시간 노동일 뿐 아니라 10시간 맞교대로 온갖 유기용제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하는 일하였음.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임.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을 발표하여,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실습 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야간, 휴일의 실습은 금지되었음.
사례 5)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금영 ETS)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ㅁ 씨가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망. ㅁ씨가 변을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 19분으로 2011년 현장실습노동자 ㄹ씨의 사고 이후 현장실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시간이 제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남.
사례 6) 2012년 12월 ㅂ 씨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뒤집혀 숨졌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고 업체가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음.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사례 7) ㅅ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한 후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2인 1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음.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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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실명 피해자 추가발견
박근혜 정부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진행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1. 인사와 소개말씀 : 한정애 의원
2. 사건개요와 고발취지소개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3. 당사자 발언
-이명일 /메탄올실명노동자 C의 아버지
-이OO /메탄올실명노동자 당사자 A
4. 메탄올실명 사건에서 국가상대 손배소송 경과: 류하경 민변 변호사
5. 마무리발언 : 한정애 의원
[기자회견문]
2014년의 메탄올 실명피해,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눈을 감았다
- 노동 행정 ‘적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발생한, 메탄올중독 실명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2014년 3월에 이미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 노동자가 실명한 사례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2015년과 2016년 연달아 발생한 청년 노동자 6명의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 방하남, 이기권 장관의 직무유기이고, 박근혜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노동자 건강 피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져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안산 등의 산업단지 제조업 공장에 불법 파견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법 파견 상태의 노동자들이 안전과 건강 보호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제조업에서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눈을 감았다.
파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찬물이 끼얹어질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5년 2월 최초로 메탄올 중독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인지된 이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의로 이 사건을 덮고 자신의 직무유기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법원은 “국가가 일차적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메탄올 중독 사건의 경우 앞날이 창창한 20대 청년 노동자 6명이 하루 아침에 실명하여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이미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 후, 2년 후 똑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이기권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이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메탄올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동정책 드라이브 눈치를 보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마저 져버린 고용노동부의 행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행정 ‘적폐’ 이다. 이 적폐를 국민과 노동자 앞에 드러내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고발과 별개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진정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노동건강연대· 메탄올 실명 피해 당사자 및 가족 일동
관련 언론 보도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294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284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8. 4. 25. 10시, 광화문 광장
*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집 다운 받기
2018_최악의_살인기업_선정식_보도자료_최종.pdf
문재인 대통령의 원청 책임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극심해진 ‘위험의 외주화’
-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7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이 6명의 산재사망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다.
- 127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던 2017년 5월1일 오후 2시 50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여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꺾이면서 하부에 있는 노동자 휴게실을 덮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금까지의 크레인 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다.
- 이 사고의 사망자 모두가 노동절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공기 단축을 통한 이윤 창출에 눈먼 삼성중공업의 안전 불감증과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안전예산 공사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의 우려가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으로 드러난 사고였다.
- 이번 사고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불러일으키는 다단계 고용구조에 있다. 사고가 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그리고 수신호를 주는 노동자가 각각 신분과 회사가 다르다보니 사인이 맞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다. 이처럼 크레인 등 대형 장비를 운용하는 노동자들의 다단계 고용구조는 삼성중공업의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한 것이다.
-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책임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지적되었음에도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당일 골리앗 신호수에게만 과실치사상 협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뿐이다.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삼성중공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끝나고 만 것이다.
-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23건이다. 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벌금 12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이다.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원청에 대한 최대한의 판결이 벌금형에 불과한 것이다.
- 삼성중공업은 사후 대책에 있어서도 부실한 대책만을 세웠다. 위험의 외주화와 복잡한 다단계 고용구조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 문제를 쏙 뺀 대책만을 내놓는 것에 그쳤다.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다단계 하청구조', '공사기한에 쫓긴 무리한 공정진행과 위험천만한 혼재 작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 특별상 : 우정사업본부 (2년 연속 수상)
-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6 중대재해 보고」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사망한 8명의 노동자의 수는 2017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별정우체국, 위탁택배 등 외주화 된 업무분야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2017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우체국직원 공상/산재사망자」,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공상처리 기준으로]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2017 중대재해 보고」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정부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해 왔다면,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해당했을 것이다.
- 2016년 과로(과로자살 포함)로 사망한 노동자가 6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집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으로서 과로사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해야하지만 노동자의 과로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집배, 택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하며 이러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考 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격무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고 집배원을 구조적으로 괴롭히는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쥐어짜기와 현장과 괴리된 집배부하량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이에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에방 등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2년 연속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 특별상 : 국토교통부
- 2017년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21명에 달한다.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를 필두로 1년 동안 발생한 10건의 사건으로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8개의 기업 중 5개의 기업에서 하청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삼성중공업을 방문하고, 2017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다음달인 12월에만 2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책이 공염불로 그친 것이다.
-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뒷면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 삼성중공업, 남양주, 의정부 등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의 뿌리에는 하도급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채·사용 중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곧바로 용인에서 하청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 위험의 외주화 이외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불량 부품 사용의 문제 역시 공공기관이 하던 검사를 민간으로 떠넘기면서 노후 장비 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로서 2017년에만 21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1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18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국토교통부에 수여하고자 한다.
관련 기사 보기_http://www.hankookilbo.com/v/0072e51e40054d068680b04781f294c1
[라돈침대 수거에 대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년 6월 14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과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글은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안전장치와 당사자들을
충분히 설득할 안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진 마스크에 장갑 하나 달랑 주고 ‘방사능 침대’를 옮기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4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집배원들에 대한 선(先) 안전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집배노조는 “현장에서는 대진침대 수거와 관련해 어떠한 안전교육 및 사후검진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집배원들은 16일부터 이틀 동안 수거해야 하는 매트리스의 개수는 알지만,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법이나 향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지는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정사업본부가 회수할 매트리스는 6만~8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위해 집배원과 행정직원 등 우체국 직원 3만명과 차량 3,200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은 안전을 위해 방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게 된다.경기도에서 집배원으로 일하는 강모(37)씨는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주말 동안 ‘라돈 침대’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회수작업을 벌인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애초 대진침대 차원에서 민간업체를 통한 매트리스 수거를 진행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국무총리실이 전국 물류망을 갖춘 우정사업본본에 수거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강제 동원’돼야 하는 집배원들은 잔뜩 뿔이 난 상태다.
노조 측은 안전한 매트리스 수거를 위한 특별안전보건대책 교육과 의료 상담 및 검사를 최소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실제 방사능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평가한 후에 작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ㆍ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로 인한 피로가 가중된 상황에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노동강도 문제도 제기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지침을 제공하고, 현장에 나와 일부 인력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노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보물을 돌리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가 방사능 물질 노출검사도 시행하고, 택배를 나르는 차량으로 매트리스를 옮기며 일반 우편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원된 차량은 내부환기 및 내ㆍ외부 세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기자회견문
특정 침대에서 라돈이라는 방사성 원소가 배출되는 것이 밝혀진 직후 지금까지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평소 기체 상태로 머무는 라돈은 흡입하기 쉬울 뿐 아니라 하루의 1/3을 접촉하는 침대에서 방출된다는 사실은 근거 없는 불안을 넘어 실체 있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안일한 정책으로 방사성 원소가 배출되는 침대를 산 것도 모자라 수거를 위해 스스로 매트리스를 비닐에 싸서 건물 밖으로 내놔야 한다. 정부의 잘못으로 스스로 매트리스를 정리해야하는 국민, 안전대책 없이 수거해야하는 노동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체국, 6.16·17일에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중 수거” 계획을 발표했다. 구성원들은 6월 4일 최초 언론보도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 접수 사실을 알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약 1주일 뒤에 나온 우정사업본부의 보도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찾아볼 수 없으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일처리에 우정노동자들은 수거해야 하는 매트리스 개수는 알지언정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은 모른다. 이미 지난 주말 6·13지방선거 공보물을 배달하느라 주말 없이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수거를 명령하는 것은 명백히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 와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침대수거 작업자 안내사항”을 배포하여 방진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노동자들의 불안을 괴담쯤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주 섣부른 조치로서 실제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 후에 다수가 작업을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방출되는 침대가 합법적으로 수 만개 팔려나가는 것을 방조한 조직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안전에 대하여는 실제 노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한 뒤 안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
우정사업본부 내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우정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는 최소의 요구로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시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안전한 수거를 위한 특급 분진 마스크, 장갑, 비닐 등을 빠짐없이 제공해야 한다. 둘째, 방사능 물질에 대한 이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폐기법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셋째, 수거인원 중 최소 10%에 대하여 라돈 측정기를 통한 측정 이후 결과 보고 등 사후대책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해체작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유하여 우정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이라는 가치는 백 번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또한, 국민의 편의와 노동자의 안전은 모두 보장되어야 하며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정본부는 노동자들의 안전 역시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 재 요 청 서
CJ대한통운 청년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고
CJ대한통운 고발 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발신 : 노동건강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제목 : [취재요청] CJ대한통운 고발 기자회견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89-0114)
기자회견 날짜 장소 : 2018. 8. 28(화) 오전 10시 30분 / CJ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청년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고
CJ대한통운은 고발 기자회견
1.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8월 6일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감전사고로 청년 노동자 김 군(23세)이 지난 8월 16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CJ대한통운의 산재 은폐 정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었지만 CJ대한통운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뿐 이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CJ대한통운에게 산재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 CJ대한통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기자여러분들의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진행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1. 사건개요와 고발취지
2. 연대발언
알바노조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고
2018년 8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CJ대한통운 본사 앞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운영위원
2. 연대 발언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보도자료 순서>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건경과 – 2p
최근 3년간 CJ대한통운 산업재해 사망자명단 - 3P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장 - 4p
기자회견문 :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8p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건경과>
1. 8월 6일(사고 당일)
● 대학교 2학년 김모(23)씨는 친구와 함께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
● 새벽 4시쯤 일을 마친 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정리하던 중 동료 한 명과 함께 웃통을 벗은 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고, 굽혔던 허리를 펴다 기둥에 몸이 닿았다. 그 순간 몸이 기둥에 달라붙었고 감전 사고를 당함.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한참 시간이 경과된 후 차단기가 내려갔고 김씨의 동료가 다리를 붙잡고 밖으로 꺼냄
● 사고 이후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도착할 때까지 40-50분 가량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음
● 사고 당시 김씨는 전역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복학을 앞두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죄송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 이후 취재 등을 통해 같은 작업장에서 손가락 절단과 복숭아뼈 골절 등의 사고가 있었지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불랙을 당한다는 증언이 나옴
2. 8월 7일
● 사고 다음날인 7일 관리자가 물류센터 노동자 20-30명을 모아놓고 조회시간에 사고은폐를 종용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
3. 8월 16일
●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가 오전 12시경 사망
4. 8월 22일
●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 적발
8월 27일
● 고용노동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한진, 롯데 택배 및 하청업체까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함.
<최근 3년간 CJ대한통운 산업재해 사망자명단>
·2015~2017년 CJ대한통운 중대재해 사고
연번
사망자
도급 사업장
수급 사업장
사고일
사망원인
처벌현황
비고
1
A
씨제이대한통운
광양컨테이너운영
남양항운㈜ 컨테이너지점
2015.01.28
협착
사법처리
출처 : 노동부 중대재해발생현황
· 최근 3개년 간 2015~2017년 CJ대한통운 과로사추정 현황
사업장
경위
B
서울 양천터미널
2016.06.03
3일 택배 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 사망.
민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등 무리하게 일해 왔던 것으로 알려짐.
뇌출혈
2
C
전북 군산터미널
2016.08.06
안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날 오후 2시경 현장에서 일명 ‘까데기’라는 하차작업을 하던 중 심한 두통과 구토를 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하였음. 이후 집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취침 후 사망
원인미상
3
D
서울 강남지점
2017.10.07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사망 하루 전인 지난 7일 택배를 배송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다녀왔으나 하루 뒤 같이 사는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심근경색
추석연휴
고 발 장
고 발 인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회원 안현경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9동) 303호 (03371)
전화 02-469-3976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표 신정웅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8길 3 라브리타워 701호 (03388)
전화 02-3667-0936
피고발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태, 손관수, 김춘학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서소문동)
고 발 취 지
2018. 8. 6.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고발인들은 노동자 산재예방 및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회원들이며, 피고발인들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 8. 6. 씨제이대한통운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감전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노동자 1명이 같은 달 16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미실시, 근로자가 끼었을 때 바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일부), 협착 위험이 있는 공에 덮개 미설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 등의 미설치 등’ 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와 동일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사업장에서는 위 감전사고 이외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레일에 껴서 잘렸던 사고, 레일 틈으로 노동자의 발이 끼여 복숭아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2016. 9. 19.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의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재해예방조치 미흡 등의 노동과계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위반 혐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상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했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사업장에서는 감전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실시 결과 실제 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론
이에,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018. 8. 28.
고발인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 상 윤 (인)
회원 안 현 경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알바노동자 감전사, CJ대한통운 책임이다
-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한다.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알바 노동자 김 군에 대한 책임은 CJ대한통운이 지는 것이 맞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은 알바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불감’이라는 용어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과로사, 감전사라는 원인만 다를 뿐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영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의 사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의 감전사고 이후 어떻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이미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故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노동건강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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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발신 :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제목 : [취재요청]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사망,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89-0114), 정혜연(010-8449-6635), 박연수(010-3092-1748)
기자회견 날짜 장소 : 2018. 11. 5(월) 오전 9시 30분 / CJ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2. 2018년 10월 30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8월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감전사, 옥천 터미널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까지 3개월 간 CJ대한통운에서만 3명의 물류센터 노동자가 연쇄사망한 것입니다. 지난 번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CJ대한통운의 산재 은폐 정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었지만 CJ대한통운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뿐 이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은 8월 28일 CJ대한통운에게 산재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및 대표이사 3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4. 반복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과 대표이사들을 또 다시 고발하고 택배노동자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 변혁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기자회견 순서>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물류센터_노동자_연쇄사망_CJ대한통운_박근태사장_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pdf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
사회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 노동건강연대 안현경 회원(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2.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 (박성기)
3. 연대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알바노조 (신정웅 비대위원장
- 정의당 청년본부(정혜연 부대표)
- 노동당 (나도원 비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5. 퍼포먼스
6. 면담요청 및 항의방문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CJ대한통운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하기 위해 8월에 이어 또 다시 나섰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감전사한 알바노동자 김 군에 대한 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 있으며, 그 책임은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이 마땅히 져야 한다고 대표이사들을 고발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또 다시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가 죽었다. 3개월 간 3명의 노동자가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죽었다.
다시금 발생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며 노동자가 죽은 뒤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함에도 대기업은 하청노동자·알바·비정규직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은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CJ대한통운은 업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한 경쟁과 이 과정에서 철저히 노동자를 쥐어짜내고 있다. 택배업계 점유율1위(약 50%)라는 타이틀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경영전략의 결과이며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사고의 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 있기에 하청,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구분하지 말고 임금을 지급해라. 또한 이 사고 조사와 작업중지 해제에 당사자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20대, 30대, 50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감전사, 교통사고, 과로사라는 원인만 다를 뿐 CJ대한통운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영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CJ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또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알바노동자 감전사 이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찾아냈지만 CJ대한통운이 받은 과태료는 고작 650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가 사망해도 650만원이면 된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우리는 고작 650만원의 정의만을 원청업체 CJ대한통운에게 요구함으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또 다시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이미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故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의 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스로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노동부는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가 스스로가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관련기사 모음]
잇단 사망사고 발생한 CJ대한통운 특별감독 - 대전MBC
CJ대한통운 하청 노동자 연쇄 사망…공공운수노조, 사장 고발 - 참세상
잇단 사망사고' CJ대한통운 대표이사·사장 등 또 검찰 고발 - 노컷뉴스
시민단체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 CJ대한통운 진짜 책임져야” - 천지일보'
시민단체, "계속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 CJ대한통운 책임져라" - MBC
노조·시민단체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 물류센터 사망사고 책임져야" - 논객닷컴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원청 책임 강화하라[포토] - 민중의 소리
택배 노동자들의 노예 쇠사슬을 끊고[포토] - 민중의 소리
시민단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 천지일보
'물류센터 사망사고' 근절 퍼포먼스 - 천지일보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에 '택배노동자'들 '목에 쇠사슬까지...' - 아시아타임즈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에 공공운수노조,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 아시아타임즈
시민사회단체 “CJ대한통운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 책임져야” - 뉴스핌
CJ대한통운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 책임져 - UPI 뉴스
"김용균의 죽음은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기업살인"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어떤 이유에서건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사고를 살인, 기업의 살인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8호기 세워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사고는 다른 컨베이어벨트에서 났는데 왜 그것까지 세워야 하느냐 말을 하는데, 산재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작업자 부주의, 안전조치 미이행 같은 미시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많은 산재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대응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그 기업내부에서, 시스템 실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시스템 실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경영상의 문제, 노사관계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등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큰 사고는 그전에 이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인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경영진들이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국서부화력발전, 이 조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안전설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도려내고,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 이상 그 기계를 다시 돌리면 안 됩니다. 9,10 호기 문제가 아니라 1호기부터 8호기 전체를 다 멈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내부, 시스템 실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화력발전 1호기, 8호기까지 전체 다 세우라는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까 어머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큰 상태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모두 세워서 이 한국서부화력발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전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밝힌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고 나서 다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지난 11일 03시 32분 태안화력 9-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서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손피켓을 들었던, 꿈 많던 24살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죽었다. 참담한 마음이다.
아들이 죽은 현장을 방문한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시키느냐”며 오열했다.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었다. 서둘러 사고현장을 청소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과 죽음을 떠넘긴 탐욕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를 더욱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현장대기실에서 나온 유품이다. 작업지시가 적힌 탄가루가 가득 묻은 수첩과 고장난 손전등, 그리고 컵라면… 2년 전 구의역이 김 군의 것과 똑같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모습에 경악한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진 고용구조, 산업재해 통계 은폐 등 연일 쏟아지는 발전소 운영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고였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남긴 참사다.
비단 한국서부발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분노했지만 돈이 우선인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구의역 현장을 방문했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안 하나 통과된 것이 없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말 뿐이었다. 수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은 돈 앞에 죽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안화력 1-8호기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를 잡아먹는 콘베이어 벨트는 생생 돌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한국서부발전이 2인 1조로 점검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인원충원이 없는 조치여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점거할 범위가 2배로 늘어났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노동계, 종교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12월 16일(일)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노동자보다 설비가 더 중요한 세상인 한국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으며 아래와 같이 유가족 긴급요구안과 유가족 긴급 요구사항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및 유가족 공식 입장을 밝힌다.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가족의 긴급요구사항으로 태안화력의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당장 멈춰야 한며 따라서 태안화력발전소의 1-8기도 작업중지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긴급요구를 밝힌다.
아울러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 문재인 대통령 사과 2.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3.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5.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유가족분들의 긴급요구와 기본 입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22일(토)오후 5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 추모의 마음과 위험의 외주화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서울 광화문광장에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에 유가족과 함께 직접 참여할 것이다.
넷째, 안전한 사회만들기 토론회(19일), 청년 추모의 날(19일),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21일)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각계 각층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늦둥이 막내아들, 24살의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잃은 부모님, 현장을 보시고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라고 오열했던 어머님께서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21일(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라고 했던 못다 이룬 아들의 꿈을 부모님이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2018년 12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발신 : 산재 유가족 및 재난·안전사고 피해가족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수신 : 제 언론사
• 일시 및 장소 : 12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 문의 : 박순철 010-4328-7722(생명안전 시민넷 사무처장),
이상수 010-9401-1370(반올림 상임활동가)
• 제목 : 산재 유가족, 재난·안전사고 피해 가족 공동 기자회견
2018년 12월 20일 오전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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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위험을 안전대책이 아니라 외주화로 해결하는 기업의 관행을 방치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3.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산재 피해가족, 재난과 안전사고로 다치고 돌아가신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러한 일을 방치해 온 국회를 규탄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산재 유가족, 재난·안전사고 피해가족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안법,
살인기업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통과시켜라
2018년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사회자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피해자 발언/호소>
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
2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님의 아버지 이상영 님
3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김영신 님
4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허경주 님
5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기자회견문 낭독>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의 어머니 김시녀 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
공동주최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가족, 원진산업재해피해자협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킬 ‘산업안전보건법’과
살인기업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 재난참사와 안전사고 희생자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용균 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입사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스물네 살 김용균 님이 참변을 당한 곳은 공기업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되고 위험한 일들을 하청으로 재하청으로 떠넘겨 운영해왔습니다. 김용균 님이 바로 이렇게 고되고 위험한 일을 떠맡은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에, 2인 1조 작업이었던 위험한 업무를 혼자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조차 없이 일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죽음입니다.
참혹한 죽음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열 번이 넘는 이전의 죽음들이 있었지만 김용균 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용균 님이 사고를 당한 바로 옆자리에서 위험한 컨베이어 벨트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벌금형 같은 미약한 처벌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반복되는 죽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원청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사람이 죽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산재살인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는 이를 방치하며 죽음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에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해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킬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살인을 막기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키십시오. 이 참혹한 죽음을 보고도 법안들을 방치한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비정규직으로, 하청노동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일터에 내몰려진 청년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우리 노동자들과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안전사고에 희생당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국회는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안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8년 12월 20일
산재 유가족, 재난·안전사고 피해가족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관견 기사
한겨례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192.html
1. 황상기 아버님(삼성반도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우리 유미가 삼성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화학약품에 의해서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미뿐만이 아니라 삼성사업장에 다니다 각종 암 등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다 망했는데도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미가 공장에 다닐 적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 중 가장 높은 사람이 황창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삼성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고 암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KT로 갔습니다. KT에 가서 8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청와대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국정농단을 벌인 사람인데도 아무런 책임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균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에서도 용균씨가 일했던 그 위험한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도 그 자리 안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 용균이가 일했던 자리에 또 다른 실습생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민호씨가 일했던 사업장에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계속해서 죽을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병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 원청사업장은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상태와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주의 처벌 없이는 어떤 사업장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은 아버님(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 가족협의희에서 집행위원장을 맞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우선 왜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참사로 인해 모인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가? 모두가 고쳐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왜 반복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와 바람을 이 사회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바람은 땡깡이고 무리한 요구, 비이성 적인 요구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회전반이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가족에. 피해자에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런 사회적 참사에 반복은 바로 막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용균이가 일하는 서부발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명이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진상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천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고 그에 따라 6억 몇 천만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고 그 책임을 물기 위해 서부발전과 10개 하청업체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를 형사입건 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을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진상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과태료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형사입건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무슨 혐의로 형사입건을 할 것인가 안전수칙이나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미흡하게 조치했다 하는 혐의 여기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참사들은 안전사고나 산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로 접근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이런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에 대한 조사에 유가족들이 참여해야합니다. 직접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 후 기소와 처벌하는 과정에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피해자들의 직접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의 모든 유가족들은 한 뜻으로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3.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28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산안법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공략을 하였는데 지금 산안법 개정을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께서 본인이 약속한 것으로 본인이 어기는 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원진레이온에서 거의 1천명이 중독이 되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사망노동자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가 30년 전에 쓰던 것과 지금 쓰는 것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도 정부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회사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균 씨와 같은 경우 아니면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것은 기업살인을 넘어 국가적 살인이라고 봐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원청에서 허락 안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를 할 권리를 키워야 하는 것인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려면 결국 정규직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더 참담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30년 전 일이 다시 또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화도 나고 슬프고 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나고 치사하고 슬픈 일이 없게 하도록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상영 아버님(제주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
제주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갔다가 저희 곁을 떠난 이민호 군의 아빠 이상영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자체가 왜. 왜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만이 들고 솔직한 심적이 작년에 장례식을 치루고 난 후에 두 달 동안 햇빛을 구경을 못해봤어요.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집안에는 커튼을 쳐가지고 깜깜한 암흑세계에서 살았고 사회와 등지고 두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 괴롭고 힘든 과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음에도 안 일어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왜 국가는 경제논리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렇게 경제가... 경제만 발전시키면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 힘들 던지 말 던지 경제만 발전시킨다. 제가 가장 어의가 없던 것이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던 것이 발전소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외주를 줍니까?
국가 기간사업을?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고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애가 죽고 삼다수 직원의 죽고 용균이가 그렇게 가고... 용균이가 죽고 나서도 3건이 사고가 나고 엊그제 제주도에서는 또 왕따로 인해서 공직자가 자살을 했어요. 제주공항 특수경찰관이 자살을 했어요. 왕따 때문에 왜 이래야 되나요?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에 ‘국가는 국민에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 지켜주는 것입니까? 국가가 왜 의무만 지워주고 국가가 해야 할 될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공직자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죽는지 마는지 팽개치고 제가 좀 전에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을 내보낸다고 동창회를 한다고 해서 국회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부속품일 뿐이에요. 노동자들은. 고장 나면 빼내서 새로 꽂기만 하면 되듯이 학생들을 밀어 넣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에요. 하다하다 안되고 유가족 이야기를 피하고 당사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니 이 자리에 저희가 서는 것 아닙니까. 제발 정신들을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국민에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할 기자분이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 주지 않아요. 저희에가 죽고 나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확한 기사를 본적이 없어요. 사고가 나고 일처리가 끝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단 한 글자도 내보내지 않는 기자들. 기자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기자분도 기자다운 기사를 내어 주시고 피해자들을 위해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5.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
용균이 엄마입니다. 아들 용균이가 제 곁을 떠 난지 3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들 이름을 부르면 금방 대답할 것 같아서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제 곁에 없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빈소에 사진을 보면서 ‘너가 왜 스물 네 살 꽃다운 어여쁜 나이에 이 곳에 영정사진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서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나의 잘못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나아서 키우고 안전장치도 없는 사회에 내보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나아서 모합니까? 서민들은 아이들을 키워서 돈 있는 놈들 노예처럼, 뒤치다꺼리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낳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원망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말인지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돈 있는 기업이 잘못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무죄처리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했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입니다. 빈부차이도 마찬가지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매일 6~7명이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나 기업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부당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동주최 :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님,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 9개월 만에 또 3명 사망, 이번에도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
지난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OECD 중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또 다시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전에 있는 한화 공장에서 지난 2월 14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명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5살의 딸을 둔 31세의 청년노동자, 출근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4살 청년의 목숨과 꿈은 사라지고, 가족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맞습니까?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 대전공장은 작년 5월 29일 5명의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사망한 장소입니다. 1년간 같은 공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죽음을 방치할 것입니까?
오늘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화 폭발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만연한 후진적 안전관리와 5명의 노동자 사망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도 위험을 방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작년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48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가 부재함”이라고 지적되었음에도 또 3명의 노동자 아니 우리 가족이 죽었습니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9개월 만에 또 반복된 이번 참사는 엄연한 한화의 ‘범죄행위’입니다. 사고는 ‘안전 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 불감’이라는 용어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명백하게 한화에 의한 살인방조, 사회적 타살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공장이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사고가 난지 2주가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현장의 CCTV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님의 어머님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는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약속은 현대제철, NI스틸, 한화의 공장에서 무력합니다. 또 다시 사람이 죽었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유가족은 한화폭발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안전조치 개선 실시 이후, 노동자와 유가족, 관계기관 및 사회적 검증 후에 작업재개를 실시하라.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대전시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작업현장 위험성 평가를 매년 2회 제대로 실시하라.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안전조치 개선에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연이은 사고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방위산업청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9개월 간 8명의 노동자를 죽인 한화 김승연 회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유족 면담 실시하라.
사고의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라.
대통령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2019년 2월 26일
한화폭발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김종대의원실·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대전본부·정의당 대전시당
보도자료한화대전폭발사고_유가족_기자회견.pdf
안녕하십니까. 노동건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김명희라고 합니다. 탄력근로제의 문제에 대해 건강과 관련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탄력근로제 연장을 이야기하면서 유럽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럽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더 긴 기간으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유럽의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저축제 등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비유를 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 35시간 노동제로 가고 있는 나라의 제도를 한국에 가져온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실제로 유럽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8시간으로 3교대 근무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압축근무를 해서 12시간 노동을 하고 야근을 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조차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런 상황들이 맞지 않죠. 상시적으로 인력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 기간을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한다기보다는 대개 노동력이 가장 필요 없는 시기로 노동력을 산정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메꾸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학술 논문에 나와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이 한국에 굉장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평균을 산출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21세기에 다시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지만,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지난 주에 60시간 노동을 하고 이번 주 20시간 노동을 해서 평균 40시간 노동으로 맞추는 것이 40시간을 2주 동안 일하는 것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단기간에 장시간 노동만으로도 뇌혈관질환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확대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 52시간제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 40시간이 원래이고, 주 52시간제는 예외적 상황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현재 마련된 주 52시간 노동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착을 시키고 원래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주 40시간 노동제를 정상화를 시켜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기자회견 중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낡은 믿음이 2019년 한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사회적 대화에서 국가의 역할을 “자율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without fear of reprisal)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정치 및 시민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또한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존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을 들고 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정부여당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있다. 정부는 경사노위 출범 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후 경사노위가 출범하자마자 1호 의제로 던져놓았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5인의 밀실야합을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으로 포장해서 발표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불발한 다음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곧바로 밀실야합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19069)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3. 정부와 경사노위가 가장 앞장서서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을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갖추었’고 밝혔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철저히 배제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90%의 미조직 노동자들 목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사노위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했다. 그에 대해 정부와 경사노위는 3인 대표를 격렬히 비난했다. 권력의 즉각적이고, 짜증섞인 비난에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자는 없다.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 대한 겁박은 국제기준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국가의 역할이다. 정부와 경사노위는 자신들의 밀실야합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4. 밀실야합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자중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73년의 역사에서 한순간이라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었던 적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 관변단체였던 것은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고 치더라도,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사정합의를 했던 역사를 보면 한국노총을 독립적인 노동자단체로 평가하긴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조차 얼마전 한국노총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한국노총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아쉽다고 하지 않았나. 또한 한국노총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는 "친한국노총파 원내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추파를 던지지 않았나. 재벌과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감사와 추파는 노동조합에게 자랑이 아니라 모욕이다. 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에 대한 책임전가를 중단하고 ILO가 말한 사회적 대화의 조건, 즉 자신들이 독립적인 노동자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5.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본질은 공짜 연장근로, 고무줄 노동시간의 일상화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과 국회 한정애 의원 법안의 내용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1주 64시간 노동을 6개월 연속하여 일하게 하도록 합법화하고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기계나 고무줄이 아니다. 장시간 노동, 들쭐날쭉 노동은 노동자들, 특히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사회의 일터에 만연한 장시간노동과 과로는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인권을 파괴한 주범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6. 노동기본권의 존중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ILO가 밝히고 있듯이 노동기본권의 존중은 사회적 대화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경사노위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양보가 필요하다며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후퇴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단결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노조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17907)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존중 없는 사회적 대화는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서의 의미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7.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경사노위는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할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는 시도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사회적 대화는 노동기본권의 존중 아래서만 가능하다. 노동기본권부터 존중하라.
2019. 3. 11.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일동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법률5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손잡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직장갑질119,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 탄력근로제기자회견.hwp
[기자 회견문]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한다
2017년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명으로 매년 370명이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수많은 국제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2시간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 당뇨병은 4배가 증가하며, 주당 55시간 이상 노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 한국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그 위험이 인정되어 주당 60시간인 과로사 산재인정기준도 불규칙, 야간 노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연속휴식 11시간제도> 도입을 운운하며 건강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을 10시간, 11시간 등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속 휴식시간 제도> 와는 전혀 다르다. 아무런 노동시간 상한 없이 2박3일이건 3박 4일이건 2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없는 그림의 떡으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 넷 마블과 ST 유니타스에서 처럼 게임업계와 IT업계에서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데드라인' 업무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특정시기 장시간 노동하면서 압축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하거나 과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故 이 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분야도 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미만이지만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시간이 넘는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이제 잠좀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 영화방송시장에는 묻지마 탄력근로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지난 10년간 뇌심질환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하고, 2017년에도 30여명이 과로사로 산재인정 되었다.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 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적용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고,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를 운운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1년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9년 4월2일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1시
장 소: 포스코 사거리 포스코센터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누가봐도 기업살인
위험의 외주화 : 건설·하청노동자편
* 2019 최악의 살인기업 : 포스코건설
○ 선정근거
-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포스코건설이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8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2018년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이전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을 입은 그야말로 죽음의 작업장이었다.
산재발생일
사망
부상
사고경위
발생형태
2018년 1월 10일
0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해체 작업중 갱폼에 몸이 맞다 충격으로 하청노동자 1명 추락 사망
떨어짐
2018년 3월 2일
4
6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 하청노동자 4명 사망
2018년 3월 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토피아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지반 침하로 넘어져 붐대에 맞아 사망
맞음
2018년 3월 21일
(부산) 부산 산성터널 현장에서 터널 바닥 설치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맞아 사망
2018년 5월 28일
(충남) 서산 소재 대산석유화학단지 증설공사 중 LPG 저장탱크 발판 틈에 빠져 추락 사망
2018년 11월 15일
경위 확인 불가(언론 미보도)
깔림
2018년 12월 21일
(부산)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아파트 공사장에서 낙하물금지망 설치 중 하천노동자 사망
-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이사는 3월 2일 취임일성으로 “산업현장의 최상위 가치는 안전이다.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직원 모두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부산 해운데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그 후에도 인천, 충남, 부산, 아파트, 터널, 석유화학단지 등 지역과 현장을 가리지 않고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서야 본사 및 시공현장 24개소를 특별감독 했다. 하지만, 11월, 12월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서도 포스코건설 산재사망은 멈추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2015-17년 3년간 13명이 사망한 죽음의 현장이기도 하다.
- 부산엘시티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이 유착관계가 확인되었다. 부산동부지청장이 뇌물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은 것이다. 부산동부지정창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부산 엘시티 사건이 현장 안전책임자 3명(포스코건설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기술팀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기각되었고, 2018년간 산재사고가 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16명이 형사입건 되었다. 머리가 아닌 꼬리만 처벌은 받는 구조인 것이다.
- 포스코건설은 사후 대책에 있어서도 부실한 대책만을 세웠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와 각종 비리로 노동자 사망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실질적 기업책임자의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 특별상
1)한국서부발전
- 특별상으로 선정된, 서부발전은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의 운영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5년(2014~2018년)를 살펴보았을 때 서부발전에서 유독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서부발전 7명). 발전 5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장인 서부발전의 실상은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 발전 5사 중 하나인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이전에도 8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한 대표적인 ‘살인’공기업이다. 그 살인의 이면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의 10여번의 컨베이어벨트 설비 개선 요구와 발전소 시설 개선 필요 요청에 대한 묵살이 있었다.
- 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노동현장을 조성해야함에도,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적극 밀어붙이며 하청노동자들에게 고의적인 기업살인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서부발전의 기업살인행위는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죽음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
-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부발전의 산재사망은 다른 발전 4사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서부발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현장을 만들어야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노동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만들어내지 않았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사고
건수
57건
56건
45건
133건
36건
구분
정규직
(7.4%)
(0%)
(1.9%)
(5.3%)
(3%)
하청, 협력
54
(94.7%)
(100%)
51
(98.1%)
38
(195.7%)
7
130
33
(97%)
총계
57
52
40
34
[표 2] 2014년~2018년간 발전 5사 산업재해 현황
최근 5년간(2014~2018)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자료 재가공)
- 오히려 5년간 무재해 사업장이라 ‘자랑’하며 22억 4679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최악의 살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무재해 사업장을 자랑했던 서부발전에게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 보건복지부(간호사, 의사의 연이은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
- 최근 병원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15일 故 박선욱 간호사가 서울 아산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2019년 1월 5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의 故 서지윤 간호사가 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후 업무전환 되었고, 일터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
- 의사의 과로사도 문제다. 2019년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주 평균 11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다가 당직 다음날 사망했다. 같은 달 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진료실에서 과로사 했다. 그는 귀가하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였으며,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작년 센터장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하다 사망하고 말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전공의들의 경우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법에 의한 주당 최대 80시간까지만 일하도록 보호같지 않은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병원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에 의한 자살은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전남대학교병원 40대 간호사가 10년 넘게 일하던 과에서 다른 과로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고 자살한 바 있다. 이 병원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9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4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병원 자본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가 일차적인 원인이고, 이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는 일부 병원만이 아니라 전국의 병원을 과로사와 일터괴롭힘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다.
- 간호사들의 자살은 상업화된 의료현장, 수익성에 밀려 상대화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부족한 간호인력, 위계적인 병원 내 조직문화, 간호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대에 가까운 위계적 태움 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간호직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왜곡된 조직문화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 故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가 미뤄왔던 간호인력 대책「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①간호대학 정원확대 등 간호인력 공급 확대 정책, ②유휴간호사 재취업을 통한 활동간호사 공급 확대, ③야간전담간호사 제도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책은 모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대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거나,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간호노동의 위험부담을 일부에게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십 년간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력확충 의무를 부과(간호인력기준 상향)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간호인력의 노동강도·노동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하지만 병원자본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 보건복지부 소관인 전공의법도 과로사 인정 기준인 6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80시간 최대 노동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마저도 1/4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오프(off)인 날에도 근무를 지속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증거이다.
- 의료인의 안전과 건강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보건의료 인력확충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상 인력규정 정비 등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 상향, 간호수가차등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인력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019년 4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매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처벌조항 등이 보완되고 심의위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안이 실질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의료인들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끊임없이 위협 당할 것이다.
*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18
삼성중공업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컬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
서울병원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2007년,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3
(건설업)한라건설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의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2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컬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건설업)GS건설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
코리아2000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2007
현대건설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GS건설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하였음.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우정사업본부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국토교통부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교육부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규제안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방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제조물에 대한 책임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삼성전자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구의역 3주기, 청년들의 죽음을 막는 '법'>
3년 전 이맘 때, 서울의 구의역은 포스트잇으로 뒤덮였습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죽였다’의 외침,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와 더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의 사망은 앞 선 두 번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방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방하는 법을 만들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에 2,400명씩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구의역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알았던 그 이유를 정말 모릅니까.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떨어짐, 끼임 같은 예방 가능한 원시적인 사망이 줄을 잇습니다, 이 죽음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모릅니까. 위험의 외주화는 일상이 되었고, 원초적인 사고는 모두 위험의 외주화 속에 가장 아랫 단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낮은 일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했고, 기업에 의한 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요구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이 되어서 여전히 매년 2,400명씩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태안화력의 김용균이 산재로 사망했을 때, 그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으면서 발판삼아 개정된 법입니다. 현실에서는 정체조차 모르던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 행동 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안화력의 김용균 동료들이 살아갈 현장이 그 법에서 빠졌습니다. 이 나라에 일하는 현장은 드넓은데 적선이나 하듯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그를 죽게 했다고 인정했던 정부는, 그 현장을 외면하며 오로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김태규 노동자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의문을 품지 않았다면, 그저 그 노동자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5월에도 한전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죽었습니다. 한전은 지속적인 안전장비 교체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죽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 없이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차라리 위험의 외주화를 보호 하겠다 선언하는 겁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의 기초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하위법령은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를 직시하고 큰 뼈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이 안전을 고려하며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기업은 더 강력하게 처벌 하겠다 천명해야 합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우리 사회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내야만, 노동 하는 이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죽음으로부터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방을 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기술은 확장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세상은 움직이는데,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원시적으로 죽습니다. 누가 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지, 그 사람들은 어느 현장에 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위험이 외주화 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모른척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병원의 본질적인 서비스가 뭘까요?>
의사와 간호사가 일을 해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중요한 기능이 더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도 좋은 일터로서의 병원의 기능입니다.
나이가 많을 사람은 기억할껍니다. 옛날엔 건강보험에 식대가 포함 안되어 있었죠. 건강의 본질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병원 식대가, 병원에서 밥을 먹는 것이 본질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무상급식 조례 운동을 할 때도 학교가 교육을 하는 거지 밥을 주는 것이 무슨 중요한 서비스야 했지만 지금 아무도 거기에 문제 제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밥을 먹고, 병원을 깨끗한 환경으로 만드는 청소업무, 병원의 여러가지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여러가지 설비 유지 업무들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잘 드러나지는 않기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있는 지 조차 잘 모르고 있지만, 병원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밥을 안주고 병원에서 전기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전기공급이 차단된다? 에어컨 공급이 안된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는 저희가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파업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자회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의 정규직 노동자로 일한다는 것은 안정된 임금을 받는 다는 것 뿐 아니라 안정된 고용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시자로써 환자들을 위해서 보호자들을 위해서 적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동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유행이나 여러가지 감염병 위험이 닥쳤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료 노동자나 환자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사례들을 우리가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병원의 유지 보수나 설비, 급식,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는 반드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로써, 정규직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측면이 아니라 동료노동자 그리고 환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노동건강연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서 환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동료 노동자 그리고 스스로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하게끔 만드는 일에 꾸준히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구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김명희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