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인천공항철도공사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원청회사가 책임져라!
12월 9일 오전 인천공항철도에서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 경찰은 하청업체 작업반장과 기관사등에게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죽음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회사 인천공항철도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이나 삶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공항철도공사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공항철도공사와 경찰은 ‘종합관제실에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들어가서 작업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며 이는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청업체인 코레일테크의 안전관리감독 책임자가 작업현장에 동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했고, 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공항철도공사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외주화했다. 하청업체들은 낮은 도급금액으로 일을 시켜야 하므로,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세운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더 일찍 가서 일할 수밖에 없고, 감시자를 세울 여력도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원청인 공항철도로부터 제대로 된 운행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외주화로 절감되는 비용이란 바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비용인 셈이다. 이 사고의 책임은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청인 인천공항철도공사에 있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원청업체들은 안전장구와 안전시설에 대한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산재사고가 나면 오히려 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해서 노동자들이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도급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노동자들이 더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게 해놓고는 막상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작 원청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지금의 기형적인 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하청노동자들은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는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하는 이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상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죽음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진보신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관련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1214124623§ion=03
[기자회견문]
기아차 현장실습생 사고 책임자 처벌과
노동인권 법제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1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벌어진 현장실습 고교생의 뇌출혈 사고 소식은 십여년 전부터 전교조와 인권단체 등이 현장실습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문제제기를 해 온 바 있어 더욱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해당 현장실습생은 아직까지 의식불명상태다.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파행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2005년 11월 16일에는 전문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에서 현장실습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5월 교과부는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의 현장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수용하여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 착취, 저임금, 성폭력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파행적인 현장실습 운영의 악순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노동력 착취, 저임금, 성폭력 등 현장실습생의 인권침해 문제가 최소화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학교자율화라는 미명하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폐기하고,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내 목표 취업률 2배 상향(‘11년 30%⇒‘13년 55%)을 독려함과 동시에 취업률과 예산 차등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하면서 전문계고 현장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도가니로 변하였다.
사실상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이전의 상황으로 학교 현장을 되돌려 놓은 것이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0년 3월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하다”며 노동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빚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의 현장실습제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를 정부 당국이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개선했더라면 이 같은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고는 정부 당국의 전문계고에 대한 무관심과 무사안일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이다.
따라서 마땅히 정부와 기아차 당국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의 처벌은 같은 일의 재발을 유도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단호한 의지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일이 반짝하는 주목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체와 국가에서 현장실습(생)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르바이트생도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을 현장실습생이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면 수시로 변하느 땜질식 처방과 주먹구구식 정책으로는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 및 학력 ․ 학벌주의 완화 대책, 노동환경 개선 대책 없이 취업률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에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현장실습생의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2. 현장실습생의 야간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라.
3. 현장실습생의 유해업무 부서 근무를 배제하라.
4. 현장실습을 하기 전에 노동 인권 교육,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
5. 고용노동부는 살인적인 주야간 맞교대, 과도한 노동 등 후진적 노동구조를 개선하라.
6. 교과부와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정과 노동인권 보호 등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7. 전문계고 목표 취업률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현실성 있는 산학관협력인프라 구축 및 학력․학벌주의 완화 대책을 통해 전문계고 목표 취업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8.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 노(교원노조, 노총), 사(경총, 상공회의소), 정(교과부, 고용노동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9. 현장실습의 실태파악을 노사정 공동으로 실시하고, 현장실습생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10.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노동부장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즉시 마련하라.
2011. 12.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난 1월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천 화재참사 산재사망자 추도와 건설현장 산재근절 대책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마다 600여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합니다.
지난 해 연말 잇따른 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산재사망, 특히 건설·철도·조선업 등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데 대하여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건강연대 스즈키 아키라 활동가는 ’건설노동자의 사망이 멈추지 않는 것은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 이라며 노동건강연대는 2012년 ’기업살인운동‘ 에 집중하여 노동자 사망에 대한 기업 원청 발주업체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녹산공단 자연상태 40배의 방사능 누출, 기준치의 20배!!
녹산공단 방사선은 누출이 아니라 방출이다!!
이윤추구에 눈먼 자본과 국가기관의 방조행위가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녹산공단 방사선 누출, 이윤추구와 관리부실의 예견된 결과
지난 12월 30일, 녹산공단에서 자연상태의 40배가 넘는 양의 방사선 누출이 확인되었다. 방사선 누출사고는 그 동안의 관리부실이 낳은 예견된 재난이었다는 것과 추가적인 방사능 누출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고는 해당업체가 지난 검사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불법적인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고 선량의 방사선에 무차별 노출된 채 그대로 작업을 해 왔던 것이다. 이윤에 눈먼 자본가, 적당주의에 빠져있는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죽음을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적당히 무마하려는 정부당국,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어디까지 내팽개칠것인가?
방사선 누출사건을 조사중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월 4일 강서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에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노동단체, 부산시의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사능누출에 대한 중간결과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해당사업장 및 16개사업장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고 있고, 그 또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부실조사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
기술원은 해당업체의 콘크리트 차폐실의 모서리 부분이 완전하게 차폐되지 않아 그 틈으로 방사선이 누설된 것으로 보고, 차폐보강 전까지 작업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누출된 방사선 양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관련정보를 공개해라” 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관련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기술원측이 자료공개를 회피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방기한 채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비롯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구태의연한 안전의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중소사업장 노동자 건강파괴 더욱 심각하다.
녹산 국가산업단지는 약 1,500개 사업장에 3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일하고 있다. 평균고용인원이 20인 중소공단이다. 고용녹산공단 노동자의 35%이상이 조선기자재 업체이다. 그 만큼 제품에 대한 일상적인 방사선 비파괴검사가 필요한 업체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사선에 노출되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사고가 재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 재해자의 80%에 가까운 수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목숨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인식의 결과이다. 하도급화는 기업의 위험을 이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얼마 전 발생한 세진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중소사업장 및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의 원인 또한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인재, 이윤추구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특히나 이번 녹산공단 방사선 사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녹산공단에는 전체노동자중 10%가 이주노동자이다.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은 공장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24시간동안 공단안에서 방사선을 비롯한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은폐 축소되고 있는 비파괴검사 노동자의 건강문제
전자기파 방사선에 폭로된 노동자의 건강파괴는 매우치명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와 관계당국은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상태이다.
'비파괴검사 전문기업인 KNDT&I회사 울산출장소' 에서 방사선투과검사 노동자 20여명중 1명이 사망하고(백혈병) 3명(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혈액수치이상)의 노동자가 투병생활을 하고 있음이 얼마 전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방사선 작업에서는 작업자가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됐는지를 알 수 있는 필름배지 등을 달고 피폭량이 초과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일괄 보관했다. 또한 하루 2인 1조가 보통 50장을 촬영해야 하는데 1인이 200-300장이나 되는 엄청난 작업량 때문에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불과 2~3미터 거리에서 방사선을 맞고 작업을 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돈을 벌려는 사업주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녹산공단의 방사선 노출을 보면 해당작업자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 재난 상태를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책임을 국가가 방조한다면 국가가 공공연하게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1. 해당업체와 관련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2. 전국 방사성물질취급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관리실태를 공개하라
3. 녹산 공단내 비파괴검사실태 및 방사선 영향에 대한 실태를 공개하라.
4. 비파괴검사 종사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5. 중소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6. 녹산공단 비파괴검사 사업장에 대해 노동계와 공동현장조사 실시하라.
7. 녹산공단 해당사업장 및 사업장 주변의 노동자를 포함한 방사선폭로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하라.
8. 녹산공단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진단이 실시하라.
2012년 1월 10일
산재노동자협의회, 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일과 건강, 건강한 노동세상, 산업보건연구회, 부산 울산 경남권역 노동자 건강권대책위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 마창 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국회와 정치권은 쌍용차 청문회 개최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3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해고의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회적 치유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오늘, 우리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희망을 국회가 열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쌍용차 사태는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이 22명의 죽음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명약관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는 희생과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와 예방의 사회적 과정을 밟아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타살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분명히 일깨우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는 쌍용차 정리해고가 발생할 당시,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만 했을 뿐 어떠한 탈출구도 마련하지 않았다. 손쉽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기업이 어려우면 정리해고도 가능하다는 막연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제진압 이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의 공포로 그들을 몰아세웠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조치는 부실하였고 최소한의 합의인 노사협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도 노동행정은 발휘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쌍용차 청문회를 통해 22명의 죽음과 쌍용차 사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면밀히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사측 역시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사회적 책임 이행의 측면에서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쌍용자동차는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상이나 무급휴직자 우선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근 신규채용 공고까지 낸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사회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매각 과정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사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왔고 노사합의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하건데,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사 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의 문제, 생존의 문제, 고용안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생 안정을 논할 수 없다. 모든 정당이 민생과 고용안정을 약속하였다. 그 약속 이행은 쌍용자동차 청문회 개최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청문의 과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임과 동시에 정리해고와 같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국회가 쌍용자동차 청문회 개최를 최우선적 과제로 채택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5월 30일
쌍용차 청문회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광주참여자치21, 녹색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여성운동단체연합,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문화연대,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좋은기업센터,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아산시민모임, 청양시민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연합, 환경정의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이제 화물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2008년 6월 이후 4년 만에 다시 한 번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상태는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운임은 2008년 이후 최저로 낮아졌고, 기름값은 최고로 높아지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실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 운송사들은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재벌운송사들은 화주에서 받는 운임에는 각종 비용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지입차주들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동결 내지 인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물운송부문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는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심야노동으로 인해 수면장애, 만성적인 피로, 위장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며, 장시간운행으로 인해 많은 화물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지위 때문에 대다수의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노동자로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여 어떠한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라는 문제는 화물노동자의 안전, 나아가 시민의 안전과 깊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화물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화물운송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통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피해는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화물노동자는 과도하게 낮은 운송료로 인한 저임금을 메우기 위해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과도한 심야운행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졸음운전, 위험운전을 유발합니다. 2012년 1분기에만 화물차 사고로 27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저임금은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첫째, 시민의 교통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화물 운송수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형 운송사에 의해 운송료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바꾸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화물노동자들이 일정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운송업계, 화물노동자를 포괄하는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표준운임제를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발전시켜 ‘안전한 도로를 위한 사회적 안전운임협약’이라는 형태로 화물운송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한 해외의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부, 운송업계, 화물노동자가 논의를 통해 ‘안전한 도로를 위한 안전한 운임’이라는 형태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1: <‘사회적 안전운임협약’의 필요성> 참조]
둘째,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운송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하는 산재보험도 보장받지 못하여, 각종 산업재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어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 모두를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자료> 참조]
다시 한 번,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화물노동자의 건강권,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깊이 관련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다함께,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의료노조산재의료원지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보건의료학생‘매듭’,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
<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직접 써 온 피켓>
8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관련된 제도 변경 지침을 시행합니다.
그 지침은, 기존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3개월동안 전국에 있는 다양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일 할 곳을 찾고 면접보고 했던 과정을 전부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에는, 더이상 이주노동자들에게 면접 볼 회사를 알려주지 않고, 사장에게 구직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을 보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면접을 부득이하게 거부하거나 못가게 될 경우 2주동안은 면접을 볼 수 없게 하는 처벌적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핸드폰이 망가지거나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연락이 안될 경우,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면접을 못 볼 경우, 너무 열악한 환경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그 회사에 가기 싫을 경우라도 2주의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3개월의 시간동안 5개에서 6개정도의 회사 면접을 본 후 싫더라도 그 회사에 취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에 걸쳐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신이 등록한 한 지역에서만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사업장의 경우 한 지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3개월 이내에 구해질 확률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제도 변경의 이유를 '브로커 차단'으로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브로커 실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브로커가 없어지겠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동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브로커를 빌미로 고용허가제를 완전한 노예허가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권을 제약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 등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지침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직장이동의 사유는 대부분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 열학한 노동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을 관리감독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당장 이 지침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 17일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지부는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동건강연대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 숫자를 채우려다 보니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다보니 요통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교통사고가 나서 병가를 신청했는데 병가말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라. 몸이 아파 조퇴를 신청해도 반차로 쓰라고도 한다"
서울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출범한 다산콜센터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콜센터 위탁업체들로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화장실도 못가는 다산 콜센터, 노동부가 특별 감독하라.
http://www.vop.co.kr/A00000551872.html
2. 다산 콜센터 직원 처우개선 이루어져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45244
3. 시민과 소통하는 그곳, 상담사 노동인권 보장하라.
http://j.mp/Xdua1l
4. 다산 콜센터 상담원을 '노조를 만든 이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42105455&code=940702
5. 서울시 다산콜센터 직원 근무환경은 '최악'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39261
6. '이xx' 욕설에 성희롱... 악성 민원인 첫 형사고소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151292_5782.html
삼성전자 본관, 뭐가 무서운지 간판조차 싸놓았습니다.
1. 오는 11월 20일이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 반올림>(이하 반올림)의 활동이 5주년을 맞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앞에서 이십 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고, 약 1년 뒤에 반올림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돈 쓰지마"라고 말하며, 입과 코와 여기저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 딸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돋습니다. 대체 무얼 잘못했냐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2. 지난 5년 동안 반올림은 -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무노조 경영방침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며, △이윤을 위해 유해물질과 유해산업을 수출/수입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에 맞선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연대(Solidarity), 피해자 지원과 상담(Help), 실천(Action), 연구(Research), 홍보(Public Relations) 등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삼성, 나 니네 돈 필요 없어, 산업재해 인정이나 해!"
어린 아이 둘과 세상에 남게 된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반드시 산업재해 인정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삼성 본관 바로 앞, 씨끄럽다며 항의집회를 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집회하는 그 사람들,
눈을 자꾸 피합니다.
3. 지난 5년 간 반올림 활동의 성과로는- 160명 이상의 직업병 피해 제보를 수집하여 한국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의 심각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피해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나마 법원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음으로써 정당한 보상권을 쟁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 학계의 연구와 대책을 이끌어내었고,- 당사자들의 직접 실천과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면서 다수가 함께 하는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죄가 있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삼성에 들어간 것. 이건희 나이의 절반도 안되는 친구들이 삼성이 좋다고 마구 들어간 것. 그것이 죄인데, 죄값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던 어머니의 절규
수도 없이 삼성 본관에 왔습니다. 아직도 잘 안들리냐고 묻습니다. 왜 안들리냐고 묻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힘든데, 가해자는 아니라고 딱 잡아 뗍니다. 삼성은 정신차려라!
4. 그러나 아직 반올림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데,- 노동자들이 치료와 생계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산재보험 제도와 정부의 운영방식,- 노동자 건강권의 기초인 유해작업환경에 대한 알 권리조차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삼성처럼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그 필요성을 주장하기만 해도 부당징계와 해고 등으로 탄압하는 구시대적 무노조경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은 거짓말 하는 입밖엔 없는가 봅니다. 처음에 유미 죽었을 땐, 1명, 또 한명 희생자가 나왔을 땐 2명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58명이 죽었습니다. 발암물질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그 놈의 거짓말 말고, 이제 진실을 말하는 입을 열어요!
5년전 기흥공장 앞 기자회견 장소에서, 그 곳에 참가한 이들을 자세히 클로즈업 해서 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삼성 직원이었습니다. 무사하신지 모르겠네요. 40대 중반의 그 사람에게 카메라를 들려 내보낸 삼성. 너무 잔인합니다.
5. 이에 반올림은 지난 5년의 경험을 기반 삼아 노동자 권리를 위해 앞으로 더 힘차게 활동하겠다는 뜻을 모으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 :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12시장소 : 삼성전자 본사 앞 (서울 서초동)참석 :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 가족 및 반올림 활동가들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누출사고와 처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다.
가스누출과 노후화된 설비가 없다던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에서 벌어진 백혈병 산재 사건에서 삼성은 항상 주장해왔다. 노후화된 설비도 없으며 가스누출은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설사 가스누출이 있더라도 경보 장치가 있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수십억의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삼성의 항변이었다. 하지만 27일~28일 동안 2차례에 걸쳐서 불산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급박한 재해 발생이 우려됐음에도, 안이한 대처를 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7일 오후 1시 30분경 불산액 1차 누출이 있었지만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약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경에 수리를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이 삼성전자가 취한 ‘안전상의 조치’의 전부다. 더구나 불산 누출이 있고 난 후, 라인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불산 누출과 관계없이, 라인 작업자들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구미 불산가스 참사에서 벌어진 일이 재발 될 수 도 있었던 것이며, 갑작스런 대형 누출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위험가스나 화학물질의 배관 교체작업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를 잠그고 잔류 물질(가스)를 빼내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이런 상식은 없었다.
‘주민 피해 없다’는 삼성전자
삼성은 누출된 불산액이 불과 2~3리터에 불과하고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이송되어 ‘주민 피해는 없다’는 말만 늘어놨다. 또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실이 알려지고 각급기관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조사를 벌이지만 지금껏 명확한 사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일부 초등학교는 개학마저 미루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 어느 것도 확신하지 못하도록 사태를 키운 명백한 책임은 바로 삼성전자측에 있는 것이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재은폐에 급급한 삼성전자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부당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재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재해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재해현장을 보존하는 절차 역시도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차 누출이 있던 28일 05시경부터 정부당국이 조사를 들어간 16시경까지 11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심지어 정부 당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박00님이 불산누출로 한강성심병원에서 죽어간 28일 14시경까지도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 먹먹할 따름이다.
박00님의 죽음은, 원청인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사회적 타살
1차 누출이 있은 직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불산액을 불과 비닐로 덮어 놓았다. 생산중단 없이 수리 업무를 지시했다. 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원인을 깨끗이 지우고 은폐하려고 했다. 삼성전자는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박00씨가 작업 당시 방제복을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왜 삼성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주변으로만 떠넘기려 하고 있는가? 이번 재해는 27일 오후 1시30분경에 생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리업무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00님의 죽음은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와 노동자 목숨 따위에 사과는 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몰인간적인 태도가 빚은 타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원청의 책임(제29조)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불산누출 재해에 대한 원청의 과실과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이다.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원청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최대 이윤을 가져가는 원칭인 삼성이, 불산이라는 위험한 가스를 취급 작업은 영세한 업체에게 떠넘기는 하도급 관행은 ‘이익은 원청이 갖고 위험은 하청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중대재해 발생원인은 물론, 동일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한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불산 뿐 아니라 수 백 가지의 위험천만한 화학물질이 집약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삼성반도체 공장의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의 책임이라며 위험 떠넘기기로 끝난다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요구 -
1. 삼성전자는 고 박00님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부상자 치료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1. 산업재해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시킨 삼성전자 처벌하라!
1. 중대재해 발생 원인 공개하고 재해 경위 투명하게 공개하라!
1. 노동자와 하청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고 삼성전자는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1.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의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1.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안전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1.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일말의 의심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3. 1. 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동자건강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준)(공공운수노조,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단체 연합, 사회진보연대보건의료팀, 산업보건연구회, 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경기지역단체(경기노동전선, 경기녹색당, 경기사노위, 경기환경운동연합, 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 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붉은몫소리,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청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진보를 사랑하는수원광장, 진보신당연대회의경기도당, 통합진보당경기도당,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YMCA,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희망연대)
3월 14일 노동건강연대는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등의 단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연속되는 비정규직의 산재사망을 규탄하며,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0년, 2011년 '최악의 살인기업' 2관왕을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걸까요?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고 자칭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바로 세계 초일류 사내하청 양산 전문기업이다.
지난 해 조선업계 수주실적 1위를 달성한 대우조선해양에서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40,500명 중에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27,300명으로 3분의 2가 넘는다. 사무직 노동자와 엔지니어링 노동자를 빼고 실제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는 7천명밖에 되지 않는다. 생산직 노동자의 79%가 사내하청 노동자다. 생산직 노동자 열 명 중 여덟 명이 비정규직인 나쁜 조선소다.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난 대우조선해양은 1년 사이에 9,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고재호 사장은 “회사의 이익증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창출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정규직은 900명이 뽑았을 뿐 생산현장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8,200명을 투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은 엔지니어만 뽑고,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부분은 원청의 지시로 배와 해양플랜트를 만들기 때문에 불법파견일 확률이 높다. 이미 현대차와 GM대우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마트는 1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불법파견 철폐를 통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성장한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해 정규직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고 자칭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바로 세계 초일류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다.
지난해 11월 15일 마흔 여덟의 노동자가 5~6톤 짜리 선박 받침대 이동 작업을 하다 받침대 아래에 깔려 숨졌다. 두 달 뒤인 1월 15일에는 스물 세 살 사내하청 노동자가 컨테이너선을 조립하다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머리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 6명 등 9명이 크게 다쳤다. 2월 7일에는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열 아홉 살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석 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를 죽인 대우조선해양은 살인기업이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공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고, 생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시킨 결과였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은 안전그물망만 제대로 갖추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었다.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할 기업이 이윤에 눈이 멀어 석 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를 죽게 만든 것이다. 살인기업의 책임자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산재사고가 두 건 이상 나면 특별근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월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했다가 미뤘다. 만약 1월에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2월 7일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청과 통영지청의 직무유기가 꽃다운 청년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이다. 방하남 장관은 원청업체에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선전화하기 이전에 직무유기로 목숨을 잃게 만든 부산청과 통영지청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초일류 사내하청 양산 전문기업이자, 세계 초일류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산업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살인기업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를 구속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철폐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동, 시민, 사회, 정치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13년 3월 14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금속비정규투쟁본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
노동건강연대, 민변, 민교협, 민예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진보신당,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참고자료1) 대우조선해양 산재사망사고 사건 경위
참고자료2) 대우조선해양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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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33
2. 하청노동자 3명 사망한 대우조선, '불법파견의혹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69659
3. 넉 달 사이 3명 사망, 대우조선해양에선 무슨 일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21120033§ion=03
4. 대우조선이 박근혜 비정규직 해법?
[현장편지] 9천명 채용 비정규직 90% … 연쇄 산재사망도 전부 비정규직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71
5. 일자리 창출 자랑한 대우조선해양의 불편한 진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16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고재호를 고발한다
=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사내하청 산재사망 고재호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
우리는 오늘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고발한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것이 맞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2010년 한해 6명이 사망하여 노동계가 선정한 제조업 <최악의 살인기업>에 오른 바 있다.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계속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0%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우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맡기고,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일을 시키다가 목숨을 잃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가지 조선업에서 일어난 중대사고 76건을 분석하니 전체사고의 82%인 62건의 사고가 사내하청에서 일어났다. 원청보다 하청에서 4배 더 많은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지난해 8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LG화학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묻고 싶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범죄란 말인가?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노동자 죽인 대기업 사장이 처벌받지 않는데 어디서부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구속 처벌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의 원혼을 풀어야 한다. 노동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산업재해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 참고
1. 3월 14일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산재사망규탄 기자회견 http://old.laborhealth.or.kr/33648
2. 2월 7일, 19세 하청 노동자 사망 등 관련 자료 http://old.laborhealth.or.kr/33490
3. 기업살인법 안내 페이지 http://old.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이어서 저녁 7시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에서는
비정규직의 죽음의 공장 대우조선해양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다!'
4월 22일 오전 11시, 대한문 앞에서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의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노동계- 민주노총, 종교계 - 조계종,
시민사회-참여연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산재노동자를 기억, 추모하고,
계속되는 산재사망을 막기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진전을 개최하여, 대한문 앞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의의를 나누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 2013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에 부쳐
4월 28일은 전세계가 일터에서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34만 명, 하루 6,300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전쟁의 희생자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산재사망 1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2012년 한 해에도 한국에서 2,11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습니다. 이 숫자조차도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산재사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초에는 특히 대형 산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대림 등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1,93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도 1,002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 많은 이윤을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들은 안전 및 노동자 건강 관련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걸까요.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에서는 특히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득만 취하고 안전문제는 외주화하여 취약한 영세사업장 및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노동자 건강과 안전의 책임을 손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도 해당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는 기업이 노동자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엄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업종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횟수를 늘려야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4월 22일부터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산재사망 문제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죽은 노동자를 기억하고 살아있는 우리를지키기 위한 행동을 결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생명을 잃은 모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3. 4. 22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에 함께 하는 단체와 시민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조계종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안전관리자협회, 한국안전연대)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기자회견_428산재사망노동자추모 주간선포.hwp
하청노동자 5명을 사지로 내 몬 살인기업
현대제철 우유철·박승하 사장의 책임을 묻는다.
노동건강연대와 충남지역 시민사회 및 노동인권단체들은 오늘 죽음의 현장 현대제철 앞에서 우유철·박승하 사장을 고발한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것이 맞다. 현대제철의 이번 사고는 숨진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전가하고,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이윤을 위해 모든 ‘을’들을 희생시키는 ‘갑’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최근 잇따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안전은 ‘불감’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경영행위’이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불감’이라는 용어를 끌어들이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이번 사고는 질식사임이 명백하고 질식의 원인이 아르곤가스라는 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책임에 대하여 공방이 있을 수 없다. 현대제철은 이미 시간을 벌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진적인 안전관리 현장을 덮으려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안전관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범죄은폐나 책임회피가 있을 수 있기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자들에 대하여 필히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계속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3일 만인 5월 13일 2건의 추락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현대제철은 당진공장 고로 3호기 완공을 더욱 재촉할 것이다. 노동부에서 이 속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현대제철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 즉각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안전행정부’를 개편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잇따르는 대형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과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사업주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의 안전에 대한 약속을 주시할 것이다.
2013. 5. 15.
노동건강연대 /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충남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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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자 / 회 / 견
현대제철 우유철·박승하 사장 고발 기자회견
- 사법부와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하청노동자 5명 사망…현대제철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책임을 묻고 있고, 29조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하청노동자 5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대제철 당진 현장에는 이번 사고를 포함하여 최근 9개월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가 난 당진 현장에 1만 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특히 한국내화 소속의 150여명의 노동자들은 사망한 노동자와 같은 작업을 해오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안전하게 시스템이 정비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생사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고로 3호기의 공정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지난 5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하청업체를 처벌하는 데만 그쳤고, 전반적인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한 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속되는 사망사고…노동부, 당진공장 고로 3호기 작업 전면 중지시켜야
고로 3호기 건설 공사기간 단축 압박 때문에 사고 가능성 여전히 있어
현대제철은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르곤가스’에 대해 독성이 없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과 이미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아르곤가스는 ‘살인가스’였다. 아르곤가스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아르곤가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제철의 무독성 강조 행위는 다른 아르곤가스 사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사고가 나기 전날인 지난 9일에 아르곤 가스배관을 연결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동부는 밀폐작업 공간에서 위험작업을 시킨 현대제철의 살인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 일시 2013년 5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
◯ 주최 노동건강연대,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 회견순서
- 모두발언 : 노동건강연대
- 규탄발언1 :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 규탄발언2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사망자 유족 발언
- 회견문 낭독
※ 담당 :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 (010-8906-6117)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010-4269-4107)
* 관련 노동건강연대 칼럼 : 가스는 무독성이라는데 사람이 죽었다 http://old.laborhealth.or.kr/34358
* 현대제철 사고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 대기업 갑질이 하청노동자도 죽인다 http://old.laborhealth.or.kr/34271
산재판정에 삼성병원의사 참여, 판정위원 비공개, 산재 불승인 결정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2013. 5. 30. 오전11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영등포)
“故윤슬기님의 산재 불승인 결정은 무효다!”
○ 고 윤슬기님의 약력
1981년 4월 5일 군산 출생.
1999년 6월 7일, 군산여상 3학년 재학 중에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입사
곧바로 LCD 생산라인(스크라이브공정)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시작.
유기용제, 방사선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LCD패널 절단 업무를 수행함.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났지만 보호구는 전혀 없었음.
1999년 11월말경, 근무도중 어지럽고 숨이 몹시 차는 증세가 지속되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내원. 검사결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2000년 1월).
이후 13년간을 수혈에 의지해 살아오다
2012년 6월 2일, 재생불량성빈혈이 악화되어 장출혈과 폐출혈로 사망 (만31세)
故윤슬기님의 명복을 빕니다.
○ 고인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재생불량성빈혈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데, 보통 인구 100만명당 연간 발생률이 2~14명 사이로 보고되고 있어 매우 낮은 발생률을 가진 희귀한 질환으로, 백혈병,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암과 같이 벤젠, 포름알데히드, 방사선, 산화에틸렌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발병함
재생불량성 빈혈은 문헌고찰상 원인에 노출된 이후 단기간(6개월) 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고 윤슬기님이 해당 작업에 종사한 5~6개월의 기간 동안 재생불량성 빈혈의 원인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질환이 발생하는데 충분한 기간임.
19세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발병시까지 다른 직업력이 없음. 입사할때까지만 하여도 수시로 헌혈을 할 만큼 건강하였고 채용시 건강검진에서도 혈액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음. 따라서 고인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과거병력이나 다른 직업력 혹은 가족력상 선천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없음.
고 윤슬기님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서 3조 3교대로 하루 8시간 내지 12시간씩 주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또한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매우 극심한 과로에 시달림.
고인이 재직중 담당한 업무는 LCD패널을 절단하는 것이었는데 하루2~3회 이상 IPA(이소프로필알콜)와 아세톤을 사용해서 청소를 함. 여러 문헌에도 소개된 바와 같이 99년 당시 사용한 아세톤에 벤젠에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은 충분.
고인이 일했던 스크라이브(scribe)공정은 세척, 화학처리, 방사선 검사를 하며, 열경화를 거치면서 열분해 산물로 나오는 벤젠과, 방사선 검사로 인한 방사선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 충분. 그러나 국소배기장치나 개인보호구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
같은 공정 노동자 1명은 백혈병(20대후반 남성)이 발병했고, 또다른 한명은 유방암(24세 여성)이 발병함.
따라서 고 윤슬기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은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벤젠, 방사선 등에 복합적으로 단기간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되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가족력 내지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합니다.
○ 산재신청 및 불승인 처분 경과
2012. 7.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 유족급여 신청. 이후 역학조사 과정을 거침.
2013. 4. 12.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첫 심의가 개최됨.
- 당일 심의회의에 유족의 대리인(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출석하여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최종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약 20여분간 구술 의견을 개진을 함.
- 의견진술을 마치고 판정위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한 위원이 위원장에게 ‘삼성전자 사건을 다루는데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문제제기를 함.
- 그러자 서울질판위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유권해석상 그러한 사유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를 계속 진행함.
- 질의응답시간을 시간을 마치고 산재청구인의 대리인이 나온 뒤, 판정위원들끼리 판정회의를 가짐(비공개)
며칠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판정회의 결과가 3대3 가부동수가 나와서 재심의에 회부되었다”고 통보를 받음.
(참고) 질판위 첫 심의에서 3:3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질판위 운영규정에 따라 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공정성을 기하는 역할로서 최대한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 다만, 재 심의에서도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는 경우 운영규정상 위원장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2013. 5월초, 청구인의 대리인은 서울질판위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초심판정회의에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참여한 것은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사전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따져 묻자, 판정위원이 누구인지는 원칙상 비공개라고 답변.
2013. 5. 9. 재 심의 및 판정회의 개최. 그 결과 또다시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자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여 4대 3으로 불승인 됨.
2013. 5. 27. 불승인 통지서 도착 (첨부파일 참조)
○ 판정절차의 문제점
[문제점1]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은 산재신청 당사자에게 사전에 판정위원 기피제도 및 판정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이름, 직업, 소속)를 사전 제공하지 않아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인 ‘기피신청권’을 박탈하고 있음.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서 업무상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2009년 국정감사 및 그 이후 국정감사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아래 박스안의 내용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 노동위원회의 경우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위원기피·제척·회피신청제도를 두고 회의개최에 앞서 사건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개별사건에 배정된 위원들의 성명과 소속을 알려줌으로써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고, (2)회의진행시에도 사건당사자들에게 위원들의 성명을 공개하며, (3)위원들의 성명이 기재된 판정서를 사건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의 경우 (1)형식적으로는 위원기피·제척·회피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의개최에 앞서 산재신청자에게 개별사건에 배정된 위원들의 성명과 소속을 알려주지 않고 사실상 기피신청권을 박탈하고 있고, (2)산재신청자가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들의 성명을 볼 수 없도록 명패를 가리고 회의를 진행하며, (3)판정서에 위원들의 성명을 기재하기는 하나 위원들의 성명이 보이지 않게 복사한 판정서를 산재신청자에게 제공하는 등 직업병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문제점2]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삼성 계열사이자, 이 사건 재해노동자인 고 윤슬기님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사업장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으로 삼성전자측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서울질판위원장)은 강북삼성병원 의사를 삼성 직업병 노동자 산재판정위원으로 배치시킴.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게 해당 심의·판정회의에 참여하는 판정위원들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사전에 기피권 행사조차 할 수 없게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4항 및 동법 제108조 2항에서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조차 위반하고 있는 것임.
무엇보다 만약 첫 판정에 앞서 강북삼성병원 의사에 대한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승인)를 받을 수도 있었음.
○ 참고- 판정위원회 운영 및 판정위원의 제한과 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원회"는 "판정위원회"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구성) ① 위원장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심의 사건의 종류나 위원이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22조에 따른 제척․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지정하되,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규칙 제9조제4항에 해당되거나 공단에서 발주하는 심의사건 관련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은 판정위원회의 직권이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따른다.
[문제점3] 재 심의에서도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자, 판정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이 불승인 표를 던져서 4대 3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됨.
이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편이 아니라 기업(삼성)편임을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임.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비전문가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인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 위원장의 표결권 행사는 재심의에서도 제한해야 함.
[문제점4] 기업주가 화학물질 등 정보 독점하는데 산재입증은 노동자가 해야함
기업주(삼성)측이 화학물질, 방사선 등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독점하고, 노동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해당 질병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증명하게 하는 산재입증책임 구조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故윤슬기님의 산재 불승인 결정은 무효다
불승인 결정 취소하고 산업재해 인정하라
<추모시>
너희 지금 희희덕거리고 있지만
윤슬기님의 1주기에 부쳐...
김태종 목사님
작년 이맘때 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다
내 삶의 미래인 줄 알았던
그것이 희망이고 기쁨인 줄 알았던
모두가 꿈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그 곳이
온통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갖가지 원소들의 가시덤불이었다는 것을
그 가시들이 내 세포들을 하나하나 찌르고 깨고 찢는다는 걸
나는 그 때 몰랐다, 아니 알 수도 없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고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내 눈동자에 가슴에 가득했던 아름다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했다
가시덤불 너머에 있는 너희들의 탐욕
그걸 채우기 위해 또 뒤엉켜 있는 제도와 구조라는 올가미와 덫은
또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나는 내 몸이 다 깨어지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조금, 아주 조금 알 수 있었다
이 몹쓸 무리들아, 이 더럽고 잔인한 탐욕의 덩어리들아
내가 간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내가 어디 이대로 그냥 묻혀 썩을 줄 아느냐
작은 몸뚱이 하나 허공에 흩어지고 녹아 없어진 줄 안다면
너희들은 그야말로 청맹과니다
힘없는 작은 여성노동자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숨결 멎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 곳곳에 뿌려진 씨앗이다
마른 풀 위에 쏟아진 불덩어리들이다
보아라, 저렇게 시퍼렇게 돋아나고 있는 새싹들을
보아라, 저렇게 곳곳에서 터져 오르고 있는 함성의 불꽃들을
재벌과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정권과 철없는 언론들이 아무리 덮어두려 해도
결코 덮을 수도 가릴 수도 꺼버릴 수도 없는
진실의 폭죽이다, 정의의 미래다
너희들의 탐욕이 너희들 모두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부끄러운 자식들까지
사그리 헤어날 수 없는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마침내 내 혼이 위로받는 그 날까지
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말아라,
꿈을 짓밟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산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죽음까지 모멸한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올 터이니
나 그 때까지는 너희 곁을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터이다
알겠느냐?
* 기자회견문을 대신하여 작년 6월 3일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반올림의 공유정옥님이 적었던 글을 아래 담아 봅니다.
군산, 윤슬기님의 장례식장입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붉은 피를 코와 입으로 쏟으며 조금씩 조금씩 꺼져가던 당신의 모습을 보며
미안하다, 사랑해, 좋은 곳에 가서 쉬렴, 얼굴을 쓸어안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어느 삶이건 그 끝이 가슴아프지 않겠습니까만,
한 시간 두 시간 흐르면서 점점 창백해지던 당신의 얼굴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진단받고도 씩씩하게 대학 공부를 결심하던 이십 대의 당찬 여성이 떠올랐고,
오랜 치료 부작용으로 뼈가 괴사되어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면서도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된 제 구두를 친척들에게 나누어주려고 발 크기를 묻던 정겨운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열 여덟에 공장에 들어가,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일하던 어린 노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곳 장례식장에 앉아
당신이 꼭 닮은 당신 어머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있으려니
오늘 지켜본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꼭 거짓말인 것만 같습니다.
엄마 나는 미래가 없나봐, 한탄하던,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분노하던,
그 슬픔과 분노의 끝에 그래도 희망을 하나 얹는 것은 잊지 않았던,
우리가 만난 서른 한 살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오늘'이
2012년 6월 2일을 끝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직접사인 장출혈, 폐출혈.
선행사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1981년 4월 5일 식목일에 태어난 당신의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문서의 제목이
왜 사망진단서여야 하는지 원통합니다.
LCD를 만드는 공장에서 당신이 맡았던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어느 회사건 예외없이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생산과 품질을 몰아쳤을 1999년 당시에 갓 입사한 열 여덟 당신은 하루 하루 어떻게 노동하고 어떻게 병들어갔을까요.
당신과 같은 이름의 병에 걸렸던 분들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이십 대 남성은 4~5개월만에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일했던 모 반도체 공장 노동자는 1년 반만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유명화님은 2000년에 입사하여 16개월만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삼성반도체에 1995년에 입사했던 여성 노동자는 입사 17개월만에 스물 두 살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나마 제일 오래 일했던 분들도 반도체 공장에서 조립, 검사, 도금 업무를 하며 4~5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반도체에서 처음으로 재생불량성빈혈로 산재를 인정받은 김지숙님은 1993년에 입사하여 5년을 근무했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 이들을 몇 년, 심지어 몇 개월만에 이렇게 큰 병에 걸리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독한 화학물질과 방사선과 노동강도였길래
이 청춘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병들어가야 했던 걸까요.
이 원통한 죽음에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윤슬기님은 반올림과 만나 산재신청을 준비해왔습니다.
노동으로 마감한 그녀의 십대와, 투병으로 가득 채운 그녀의 이십대,
그리고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닫아야 했던 그녀의 삼십대를 기억합시다.
산재로 인정받아, 그 억울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했던
너무도 정당한 그녀의 권리를 함께 지킵시다.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남아 있는 환자 3명은 강제 퇴원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남아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71명에게는 해고가 통보되었다.
진주의료원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지방의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지역거점병원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비영리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사립병원처럼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원했다. 이것은 경남도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일개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폐지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에 항의하며 박근혜 정부에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나 소외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균형적 사회조장정책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 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을 따르지 않고 폐원을 강행했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대국민 언론보도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조치 강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가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임을 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미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 추진 과정에서 20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으며, 그 중20여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는 남은 3명의 환자들에게 퇴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당 하루 4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 상황은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했고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미 수차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것을 촉구한바 도 있다.
오갈 데 없는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에 말로만의 유감 표명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장관은 직접 나서서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도 무효다.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2013. 6.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울산동구지역 산재은폐 2주 만에 106건 적발
산재은폐근절을 위한 집단진정서 제출
산재은폐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악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삼성 화성공장, 여수 대림산업, 당진 현대제철 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사회문제화 되는 가운데, 산재 은폐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 하청지회는 2013년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사례 접수 등 산재은폐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단 5명의 노동자가 4일간의 병원 방문조사를 포함 2주 동안의 조사에서 무려 106건의 산재은폐 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례의 대상은 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권에서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는 산재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산재은폐에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또한 산재은폐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업주와 병원은 지정 병원이라는 이름하에 밀착되어, 산재 노동자를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이 또한 산재은폐로 적발된 대상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어서 이러한 유착은 울산 동구지역 하청 노동자 산재사고중 산재보험 처리는 단 5.7%에 그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산재은폐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9년 10건의 산재은폐로 안전경영대상이 취소되었다. 2004년에는 사망재해 4건의 은폐와 39건의 산재은폐 고발, 사업주의 산재처리 포기 요구로 노동자 자살 등으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최근 2-3년에도 십 여건의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1990년 대비 2009년 정규직 노동자는 10%대의 증가이나, 하청 노동자는 931%가 증가했고, 이제 산재사망과 산재은폐는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접수된 106건 중 40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으로 오늘 노동부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하청지회의 산재은폐실태조사는 고질적인 산재은폐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산재은폐문제는 이미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2007년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2006년 건강보험 처리 사고 치료자 중 산재가 108만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년 9만건 내외인 노동부 산재통계의 12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2009년 건강보험 진료중 산재로 밝혀진 것이 93,000건이며, 해당 사업주에 대해 180억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재은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서의 용역의뢰 결과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에서는 이에 대한 재정 추계가 제시되었다. 산재환자가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실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재정손실규모가 최소 9,866억원에서 최대 2조 8,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 것이다. 반면 산재보험은 2010년 1조 1796억원, 2011년 2664억원, 2012년 5629억원 흑자행진을 하고 있으며 2년마다 산재보험요율을 내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방해하고 해마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납부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은폐 근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정부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10조(보고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주 벌칙조항을 과태료로 경감시켜 주는 등 산재은폐문제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산재은폐의 지속으로 낮아진 재해율을 근거삼아 사업장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부실한 산재통계에 근거한 예방정책 수립으로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광범위한 산재은폐와 그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노동자 일반건강검진 비용이나 4일미만 노동자 재해에 대한 치료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법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산재은폐는 더 튼튼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 우리는 산재은폐문제를 바로 잡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원하며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길 원한다. 일터에서 산재발생이 줄어들고 중대재해가 근절되길 희망한다.
1. 우리는 산재은폐문제를 바로 잡아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부실한 산재통계를 바로잡고 현실에 근거한 산재정책을 입안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고용노동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요구한다.
1. 우리는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사업주의 부담을 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바램을 담아 우리는 오늘 고질적인 산재은폐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며 울산동구지역 산재은폐 40건에 대한 집단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철저히 조사하여 산재은폐 근절의 출발로 삼길 바란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감사원에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이후 산재은폐 사례에 대한 추가 폭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발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산재은폐가 반복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및 산재은페와 관련된 법 제도 개선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7월 5일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권역대책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산업보건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공익감사 청구 요지
공익감사 청구 대상 : 노동부, 건강보험공단
청구인 대표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 영현
청구인 : 부산, 울산, 경남지역 노동자 469명
1. 노동부
-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은폐 시 받는 처벌 수위는 미약
- 삼성물산 여의도 Y22 파크원 신축공사 현장 ‘재해근로자 공상 처리 절차’ 문건
산재은폐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 수주
-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산재은폐 106건 적발
* 노동부가 산재발생 미 보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무 유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규모 총 41.7조원 (노동자등 21.7조, 사업주 14.7조, 국가 5.3조원) 건강보험 재정 적자 누적 연구 보고
- 산재은폐, 일반건강검진 비용,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 요양비등 사업주 부담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함으로써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산재 치료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했어야 한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환자가 내원하면 의사가 사업장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를 진료기록에 부여하도록 하는 등 기존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 개선등 대책이 제시될 수 있음.
-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산재은폐 적발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선 대책 수립 미비
1. 재벌대기업, 산재은폐로 건강보험 재정 도둑질
현대중공업 주변 병원 106건 적발.. 민주노총 건보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문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이나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역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유가족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보상 문제는 소송으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로봇이 해야 하는 일을 사람에게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명백한 인재다. 밀폐된 배수관 내부는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로봇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들여보냈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은 본인은 무서워서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고 실토를 하였다.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자신들이 발주한 용역의 안전관리책임을 방기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추가 작업지시를 내린 저수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에 안전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당관은 현장에 방문조차도 하지 않았었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점검을 실시한 저수지는 전국에 1,169개소이다. 매년 전국의 수 많은 저수지에서 이번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왔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가 이 정도로 부실하고 노동자들을 사지에 내몰았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우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는 유가족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보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2. 한국농어촌공사는 사고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관리개선대책을 수립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인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및 '기업살인법'제정을 통해 발주처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을 숙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다.
2013. 8. 20
국회의원 장하나,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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