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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에 대한 입장 및 향후 ...
2003-08-05
기자회견문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의 의의와 과제-
전원 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1. 이번 결정은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7월7일 집단산재신청을 하고 약 1달 만인 8월1일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의 집단산재가 인정되었다.
이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청구성심병원 사업주측이 노동조합을 혐오하면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노골적 탄압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 및 정황에 의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조합원 19명 중 10명이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것은 명확하다. 오히려, 동일환경에서 동일증상이 발생한 3명에 대해 자문의협의회 의견을 핑계로 '처리지연' 결정을 내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즉시 집단산재신청자 전원에 대해 산재인정을 해야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례는 그간의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비추어 볼 때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특히 노조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공단은 노조전임자의 노조 활동 중의 질병이나 노조 활동이 원인이 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치 않는 경향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전임자를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이 원인이 되어 얻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특히, 청구성심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노조활동이 아닌, 사측의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한 집단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공대위의 70여일에 걸친 투쟁으로 쟁취한 것으로, 청구성심병원과 유사한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국의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전국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경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불법 노조탄압으로 조합원을 집단적으로 병들게 한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 집단산재의 원인인 불법 노조탄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집단산재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을 하는 근거는 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이다.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의 경우 '업무'란 다름 아닌 병원측에 의해 7년간 진행된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탄압'이었다. 7월7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도 노동자들은 질병의 원인을 '원색적인 폭언 및 폭행', '집단적 따돌림', '업무감시와 통제', '과중한 업무부하', '차별적 대우' 등의 각종 '노조탄압'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집단산재인정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의 질환이 병원측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을 집단산재의 고통으로 몰고 간 병원측의 노조탄압은 노동자의 존재와 단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현행 법에도 위배된다. 이미 노동위원회등에서 10여 차례 그 불법성을 확정한 바 있다. 10여 차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주의 털끝 하나 해치지 않았던 정부는, 자신이 방조했던 그 불법 노조탄압으로 인해 집단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한 지금도 여전히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조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3년 7월1일 개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추가되었다. 법 개정취지는 현대사회 변화하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동환경 관리를 해서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청구성심병원은 '적극적 예방'은 고사하고, 사업주가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무참히 파괴했다.
각종 노동법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위반하면서 집단산재를 발생시켜 '노동자 정신건강 보장'의 사업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청구성심병원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처벌 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조만간 실시될 특별근로감독이 '중립과 객관'을 가장한 '형식적, 편파적' 특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특감은 이미 범죄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김학중 이사장등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권, 건강권 보장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성심병원과 정부는 불법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산재노동자들의 치유와 직장복귀에 책임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집단산재인정으로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치료를 시작할 것이다. 어떤 질병이던지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노동자들이 질병을 발생시켰던 사업장으로부터 떨어져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산재인정만으로 노동자들의 치유를 바라기는 어렵다.
우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임에도 산재 급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심리상담등을 포함해 집단산재노동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청구성심병원은 책임져야한다.
하지만, 일시적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주치의였던 배기영 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지적하는 것처럼, 이들의 질병이 회복되었다가도 동일한 스트레스에 다시 노출되면 재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병원측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이 일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본은 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대표체로서의 현재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개별적, 집단적 활동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청구성심병원에 정상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4. 사회적 인권문제로 부각된 청구성심병원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노동현실을 잘 아는 대통령',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정권이 들어선 지 반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사업주 편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 스스로 4·20 노정합의를 무시하고, 배달호 열사의 원혼이 서려있는 손배소송을 철도노조에 제기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공대위 역시 현 정부가 여론에 밀려 받아들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을 요식행위로 때우려 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과 탄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참여정부'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최근에 내세우는 '신노사문화'는 또다른 속임수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이 인권, 여성, 보건, 정치, 노동 등 사회단체들의 긴밀한 연대와 여론의 높은 관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목해야한다. 이들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50%가 집단정신질환에 걸리도록 만든 사업주와 그것을 방조한 정부에 공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간성과 건강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공대위는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청구성심병원을 비롯한 장기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진정 법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끝내 노무현 정부가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산재를 전원 인정하라
1. 청구성심병원은 집단산재노동자들을 치유하고 보상하라
1.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집단산재 발생시킨 김학중이사장과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1. 정부와 청구성심병원은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라
2003년 8월5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별첨1】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결과
【별첨2】앞으로의 공대위 투쟁계획
【별첨3】공대위 투쟁일지
【별첨4】청구성심병원 관련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확정된 위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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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7월7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신청 및 책임자...
2003-08-05
기자회견문
청구성심병원조합원 50%인 10명이 정신질환 발생
- 집단산재 인정하고, 노동자를 질병으로 내모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의 침해는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는 이 21세기의 한국사회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노동조합원들의 과반수가 극심한 탄압과 차별을 통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여 결국 정신질환으로 까지 발전한 청구성심병원사건을 이 사회에 알리고 이러한 비인간적 상황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의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라는 물음을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건강을 지키자고 만들어진 병원에서 정당하고 사회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태, 숨겨져야 할 자신들의 정신질환을 오히려 스스로 폭로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청구성심병원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단지 그들 병원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주장하고자 오늘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후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건강회복과 문제원인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회적 호소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 7년 간의 오랜 탄압 -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1)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은 1998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여성이 대다수인 노동조합원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구성심병원지부)에게 식칼테러, 똥물 투척사건 및 간부집단해고 등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행동을 저질러 당시 사회적으로 여론의 강력한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곳입니다. 당시 김학중 이사장은 이 때문에 1998년도에 민주노총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 김학중 이사장의 노조혐오증은 1998년 사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그 양상이 1999년부터는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개개인을 탄압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여 그 탄압과 차별의 양상이나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병원사용자측은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언과 폭력은 물론이고 드러내놓고 행해지는 감시, 승진차별, 차별적인 업무의 과부하, 조합원 근무부서 및 근무시간에 고의적인 인력부족배치, 회식에 끼어주지 않기, 인사해도 받지 않기와 같은 대화 배제와 단절, 부서내 '왕따' 유도 등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압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일상업무와 활동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속에서 거의 모든 조합원이 여성인 노조소속 직원들이 불안과 긴장, 초조, 분노, 공포, 우울, 가슴 답답함이나 두근거림, 소화불량, 변비, 어깨 결림, 두통 또는 불면 등의 증세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3) 이런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탄압은 조합원 20명중 10명이 정신과의사의 검진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전환장애' '수면장애'라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비인간적 인권침해와 탄압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며 해당전문의료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종합소견서 참조).
또한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7명의 여성조합원 중 3명이 자연유산을 경험하고 몇몇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관절 및 디스크의 이상으로 산재요양 중이며, 전 지부장은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수술까지 받는 상황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3. 청구성심병원조합원의 정신질환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으로 생긴 문제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질병명은 대부분 적응장애로서 적응장애는 이례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우울이나 불안의 반영이며 이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의 정신적 질환은 병원이사장과 중간관리자의 관리하에 근무 중에 발생한 일로서 이는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야함을 주장하며 집단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4.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짓밟히는 상황을 고발하며, 조합원 건강회복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집단적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조합원 대대수가 병자가 된 청구성심병원 사태는 노동조합소속 직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님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구체적으로는 청구병원 사용자에 의한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왕따와 차별, 인권침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의 반영입니다. 또한 이러한 탄압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손상이 주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병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전근대적인 일입니까?
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높이는 자신의 기본소임은 뒷전으로 한 채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게 만드는 사회적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윤추구의 걸림돌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행, 폭언과 인격적 모독, 집단적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인격파괴와 인간으로서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청구성심병원의 문제가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성 회복의 문제로서 파악하며 이러한 인권 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산재를 즉각 인정하라
- 노동부는 정신질환까지 강요하는 부당한 노동환경을 강요한 청구성심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 노동부는 이제까지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방치한 책임을 지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 청구성심병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이전에 자신의 직원들이 다른 병원에 실려가는 노동환경부터 고쳐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책임지고 만들라.
- 청구성심병원은 이미 질환이 발생한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치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
2003년 7월 7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무법인 참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건강한 노동세상,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 추후 참가단체 추가 )
<첨부자료>
1. 청구성심병원조합원 진료 종합소견서 ( 5 )
2.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신청 하기까지 ( 6 )
3. 청구성심병원 개요 및 탄압상황 ( 7 )
4.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탄압유형 ( 10 )
5. 산재인정 사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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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토론회'산재사망, 해결방안은 없는가?'...
2003-12-01
올해 산재사망 14% 증가 (IMF 시기보다 3배 높은 증가율)
계속되는 화학공장 폭발사고, 철도 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죽음 - 국가 산재관리체계의 실패
■ 노동조합, 노동부, 사업주단체, 전문가 최초의 산재사망 관련 토론회 ■ ■11월28일 오후3시, 서울의대 MDL관 ■
1. 한국의 산재사망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올해는 작년보다 14%가량 (노동부 발표, 9월까지의 산재통계에 의하면 산재사망자수는 14.21%, 산재사망만인율은 13.19% 증가) 증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IMF 경제위기로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붕괴되고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축소되었던 시기의 산재사망 증가율(1999년의 산재사망율은 전년도에 비해 5.5% 증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전반적인 국가 산재관리체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의 사회적 여론화나 정부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2. 노동건강연대는 매일노동뉴스등의 후원을 받아 '산재사망, 해결방안은 없는가?'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산재사망문제의 전근대성과 심각성을 각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고 현재 법제도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밝힐 계획입니다.
3.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건강연대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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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학교급식조리원, 34%가 산재- 이 중 7...
2004-02-2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담당 기자님
제 목 : 2월23일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취재·보도협조 요청건
날 짜 : 2004년 2월23일
담당 : 노동건강연대 (최은희 011-819-7894)
전국 학교급식조리종사원, 작업환경과 건강실태 조사결과,
2003년, 34%가 산재 - 75% 개인비용 치료, 산재보험은 단 9%
■ 10명 중 3명, 근골격계 즉각 조치 필요 ■
2월23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
○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최상림)와 노동건강연대(상임대표 백도명)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학교급식조리종사원 407명의 작업환경과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2월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은 도서관 일용사서, 과학실험보조원 등과 함께 공공부문인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나로, 1990년대 이후 학교급식이 전 학교로 확대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여 2002년 현재 56,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조사결과는 학교급식조리종사원들의 건강권 문제를 제기하는 최초의 것이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은 노동강도가 높고, 근골격계 장애의 위험성이 높으며, 소음, 고열, 습도 등의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서 직무긴장도가 높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34.2%가 지난 1년간 사고를 경험했으며 이는 금속제조업,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었다. 이중 9.1%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답해 이들이 산재보험범의 적용대상임에도 실질적인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응답한 급식조리원의 54.3%가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중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26.2%로 조사되어 근골격계 장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드러났다. 특히, 손/손목, 어깨의 유증상율이 높게 나와 이들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급식조리원의 특성을 보여줬다.
- 또한 피부증상은 47.2%가 호소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조리원에게 피부질환이 심각함을 보여줬다.
○ 조사를 진행한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회원은 건강권 보장 대책으로,
- 필요인력 수준(서울시 교육청 기준에 따르면 급식인원 200명당 1명의 급식조리원)으로 인력을 충원해 노동강도를 낮춰야하며, 병가 사용의 보장과 치료권 보장을 위한 산재인정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급식조리종사원들은 제도개선 과제로 '정규직화'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1인당 급식인원조정', '휴가 및 병가의 사용', '작업환경 개선'을 답했다.
- 이번 조사가 직영급식이 대부분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만큼 향후 위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급식조리원과 나아가 조리노동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교육청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최상림 전국여성노조 위워장은 "전국 6만여 명에 달하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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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의 재해사례>
사례1] 대구 00초등학교 급식조리원 사례
00초등학교에서 일용직 조리원으로 일하던 중, 2003년 5월 식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요통이 발생함. 몇일 약국에서 약을 먹었으나 통증이 심하게 지속되어 **정형외과에서 좌하지 방사통, 보행장애 등의 병명의 진단을 받고 디스크 4,5번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됨. 의사는 조리실의 작업조건으로 발병했다는 소견을 냄. 00초등학교는 실제 6,8명이 필요한 작업을 5명이 수행해왔고, 1,200여개의 식판을 1회 20개(10.2kg)씩 모아서 1일 60여회 들어 나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 그 외도 20kg정도의 쌀을 수회에 걸쳐 나르고 씻고, 그 외 무거운 조리기구를 취급하는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
사례2] 부천 급식조리원 사례들
1. 2003년, 뜨거운 물을 옮기다가 쏟는 바람에 2도 화상을 입음. 산재 처리됨
2. 7년 경력의 조리원이 2년동안 피부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2003년 학교측과의 교섭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기로 함. 그후 근로복지공단과 학교측은 병명이 '주부습진'이라는 점을 들어 산재보상을 꺼렸으나 노동조합의 강력을 항의로 산재신청을 했고 인정됨
3. 2003년 2인이 국솥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동료에게 쏟아 등에 화상을 입음
4. 급식조리원들이 퇴근한 후 급식실 전체 소독을 위해 가동하는 자외선 소독기가 학교측의 과실로 퇴근 전에 틀어져서 노동자 전원이 화상증상과 안구충혈, 두통이 발생함. 공상 처리함.
사례3] 서울 급식조리원 사례
1. 1998년부터 급식일을 해온 조리원이 2003년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껴 움직이지 못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 '(급성)요추부염좌'진단을 받음. 산재처리 안함
2. 1994년부터 급식일 해온 조리원. 평소 손목이 자주 아팠으나 학교에 제기 못하고 침, 부황들으로 개인적으로 치료해오다가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권해 2001년 오른쪽 손목 인대수술함. 수술비 전액 본인 부담. 병원에서는 왼손도 수술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본인은 일할 때는 손이 저린 것을 못 느끼다가 집에 돌아오면 밤에 많이 저림. 방학 때는 증세가 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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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건설현장의 산재감소 대책을 수립하...
2004-04-28
기자회견문
(4월 28일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진행 - 전체자료는 첨부화일 참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SK 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강력히 처벌하라 !
2000년 이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고공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2003년도에만 762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 그 가족들은 졸지에 가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999년대비 건설현장의 산재가 100% 증가하고, 산재사망자가 30% 이상이 증가했음에도, 건설자본은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죽음의 건설현장으로 건설노동자를 내 몰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산재감소를 위한 뚜렷한 대책 수립도 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미약한 처벌로 건설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방관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과 10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건설현장의 산재는 구조적인 살인행위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한국의 건설 노동자가 왜 영국보다 11배, 미국보다 6배, 일본보다 3배로 죽어나가야만 하는가, 한국의 건설현장의 산재다발은 건설 산업으로서의 특성이 아니라, 인명 경시와 안전불감증으로 무장하여 산업안전관리비 유용과 산재은폐에 급급한 건설 자본과 십 수년째 방관만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 검찰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이다.
대형 참사를 낳은 지난 4월 19일의 LG 건설 현장의 사고와 그 속에서 숨지거나 다친 20명의 건설노동자의 고통의 절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숨진 1 만여명의 건설노동자와 원혼이 구천을 헤매고 있다. 지난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다친 35만명의 건설노동자의 파탄난 삶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과 10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SK 건설 현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비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SK 및 LG 건설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조합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4월 29일 오늘은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최대 조직인 국제자유노련 (ICFTU)가 정한 "국제 산업재해 사망.부상 노동자의 추모의 날" 이다. 이에 세계의 노동조합들은 4월 28일은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며 세계 곳곳에서 산재 노동자에 대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비 정규직 노동자로 각종 차별에 시달리면서 산재로 인한 구조적인 살인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건설산업연맹과 노동안전 보건단체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더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4월 28일
건설산업연맹, 건강한 노동세상, 경기남부 산업보건연구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 교육센타,대구 산업보건연구소,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재노동자협의회,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참고]
건설산업연맹과 노동안전보건단체의 SK 건설 집단 고발 사업 경과
- 연맹은 2000년부터 건설현장에 단협을 체결하고, 산업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2003년도에는 노동부 장관 면담시 건설현장의 산재감소 대책 수립을 위해 10대 요구를 제출한바 있음
- 이번 4월 19일 LG 건설 부천 현장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대형 건설사에서도 기초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위반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노동부의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는 자율안전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안전점검에서 제외되고 있음
- 더욱이 건설자본은 2003년부터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및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지역노조에 대한 고발 조치로 구속 8명, 수배 11명, 출두요구 14명에 이르고 있음
- 연맹은 2004년 대형 건설사 중의 하나인 SK를 먼저 선정하여 기초적인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지급과 관련한 안전점검 실태를 조사함.
-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되고 있고, 더욱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등에 대한 조치는 더욱 더 미약하여 노동안전보건단체 10개 단체와 집단 고발을 하게됨
- 연맹은 4월 26일부터 300여개의 단체협약 체결현장과 SK, LG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캠페인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5. 건설산업연맹의 요구
-. SK건설의 전 현장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라.
-. SK 건설의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노동부는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노동조합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연맹의 산업안전 10대 요구를 수용하라
*** 2003년 제출된 연맹의 산업안전 10대 요구 ****
- 안전관리자 선임완화 등 산업안전관련 규제완화 원상회복
- 산재은폐 근절 대책 수립
- 산업안전관리비 지도감독강화
- 타워크레인 작업안전기준 제정
- 활선작업등 전기안전기준 제정 및 개선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산업보건의 선임등 산업보건기준 제정
- 산업안전보건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노동자 참여 확대하라
-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
- 산재사고 조사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산재최고보상한도 통상근로계수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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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영세노동자 무료 특수검진' 실시
2004-10-14
노동건강연대
(100-282)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 183-9 상오빌딩 502호
Tel 02-2269-3891 Fax 02-2269-7156
http://old.laborhealth.or.kr E-mail:laborhealth@yahoo.co.kr
보도자료 (문의 : 스즈키아키라(노동건강연대) )
'영세노동자 무료 특수검진' 실시
- 법제도의 보호 밖에서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노동자들에게 2년째 시행중
1. 서울지역 영세사업장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2002년부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성수동식구들(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서울본부,서울지역일반노조,서울경인인쇄노조,성동건강복지센터)' 은 오는 10월 16(토)-17일(일), 성동건강복지센터에서 이틀간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무료 건강검진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며,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영세노동자를 비롯한 지역거주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 1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2. 이번 무료 건강검진은 성수동, 을지로 등 인쇄, 제화, 금속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들은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일하지만, 이에 맞는 특수건강검진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법으로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 1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제도 밖에서 건강권의 무권리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도 직장보험이 없어 지역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작업환경 개선문제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3. '성수동식구들(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서울본부,서울지역일반노조,서울경인인쇄노조,성동건강복지센터)'은 2002년부터 네트웤을 구성하여, 서울 을지로, 성수동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영세노동자 건강교육과 상담, 작업장환경개선 훈련을 진행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무료건강검진도 진행하고 있다.
4. 한편, 2002년 한 해동안 산재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는 8만여명이며, 이 중에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5만8천여명(71%),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2만여명(22%)에 이른다. 이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산재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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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 규...
2005-01-22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기자회견
1. 태국 여성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사고는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덟 명의 태국 여성 노동자들에게서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 병’)가 집단적으로 발병하였습니다. 치명적 유해 물질을 다루면서도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은 작업 조건,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저임금,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나 산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 등, 이번 사건은 원시적 수준의 산업재해에서조차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노말헥산 집단 중독은 이미 1999년과 2002년에도 일어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작업환경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했어도 예방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커녕, 문제의 사업장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재발을 방치하였습니다.
3.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정책이 결국 참극을 불러 왔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태국 여성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되려 강제출국을 위협삼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강제하고, 기본적인 의료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태가 악화되자 급기야는 환자를 남몰래 출국시켜버렸습니다. 이처럼, 강제출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당한 항의 한 마디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출국 조치는 정부의 부실한 이주노동 정책의 마지막 안전판마저 붕괴시킴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미봉책으로 사고 재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이례적으로 발 빠른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 혹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만으로는 또 다른 산재 사고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처리 문제이며, 산재 예방 제도의 전면적 개선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백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비극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적이 다르다고, 겉모습이 다르다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산재 사고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산업 안전 문제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만 합니다.
6. 이에 우리는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결성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공동의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하나.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 산재보상 권리를 완전 보장하라!!!
하나. 노동부는 태국여성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 조
사를 실시하라!!!
하나. 노말헥산 중독사고 재발을 방지하지 못한 노동부 장관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노말헥산을 포함한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노말헥산 사업장 실태조사를 빌미로 이주노동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말라!!!
하나.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의 근본원인인 강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5. 1. 21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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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교육 매뉴얼...
2005-01-28
보 도 자 료
1.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머니 속 노동안전매뉴얼」발행
- 영어/방글라데시어/중국어/한국어등 4개 나라말로.
이주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교육 자료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머니 속 노동안전매뉴얼」이 발행되었다.
노말 헥산에 중독된 타이 이주노동자8명이 하반신마비가 되면서 최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값진 교육 자료가 발행되어 주목을 끈다. 매뉴얼을 발행한 노동건강연대에서는 그동안 영세,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발행한 노동안전매뉴얼은 지난해부터 1년간의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책자로 한국의 열악한 작업현장에 배치되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언어는 영어/방글라데시어/중국어/한국어등 4개 국어로 발행되었다.
2. ‘위험해, 피해..’등의 위험을 알리는 한국말 교육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작업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다. 기존에 정부(산업안전공단)가 제작한 자료가 현실적으로 한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기 힘든 수준의 내용을 담는 등 작업장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인데 반해 이번에 노동건강연대에서 발행한 교육 매뉴얼은 1년여 간의 기간동안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접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있다.
특히 한국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작업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1주일 내에 혹은 1달 내에 손,팔 등이 절단되는 사고가 많은 만큼 이번 교육 매뉴얼에는 ‘위험’을 알리는 한국말-위험해, 피해, 손 빼, 불이야..-등을 배울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3. 이주노동자를 위한 「생생 노동안전교육」강의도 함께 실시
- 이주노동자 밀집한 지역중심으로 주말에 진행예정
한편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이번에 발행된 책자를 가지고 직접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의학 전공의와 노무사들로 구성된 강사진과 실무진이 현재 꾸려진 상태이며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마다 교육한다. 교육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동/산재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체계로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이번에 문제가 된 노말 헥산 중독과 관련하여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이 “250명으로 전국 사업장의 33,000여종의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한바 있다. 이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유해물질을 손으로 다루는 전국의 수많은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노동부가 실제로 책임지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체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어떠한 보호 장치로 포괄되지 못하는 열악한 이주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교육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교육매뉴얼과 교육사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별첨]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머니 속 노동안전매뉴얼」목차
․우리가 이 책을 만든 이유
․안전하게 일하려면?
․기계
․건설
․유기용제
․분진
․근골격계질환
․소음
․진동장애
․감전
․산재사고를 당하면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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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
2005-04-26
보 도 자 료
□ 제목 :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발족식 및 기자회견
□ 일시 : 2005.4.27(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 주최 :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문의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대책사업단 단장 이서치경
(02-469-3976 / 019-437-3445 / laborhealth@yahoo.co.kr)
--------------------------------------------------------------------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발족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 양대노총 최초로 공동캠페인 나서
1.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매년 3,000명에 달하며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이 발족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다.
- 일시 : 2005.4.27(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이날 발족식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과 노동건강연대 백도명 상임대표, 매일노동뉴스 박승흡 대표 등이 나와 그간의 경과보고와 이후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5단체는 지난 1년간의 논의 끝에 산재로 인한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위해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윤지상주의 때문이다. 기업주나 정부 관료가 비용절감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소수의 이윤보다 다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결국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는 점에 뜻을 모으고 앞으로
가.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 확산
나.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다. 정부가 산재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압박
라. 산재사망을 발생시킨 부주의한 기업주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찰 및 사법부 압박을 목표로 하여 산재사망 뿌리뽑기에 나설 예정이다.
3.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가. 살인 기업 선정식-산재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선정
나. 정보공개 청구 운동-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의 이름과 산재사망 양상 정보 공개 요구
다. 건설업 사망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건설업의 실태를 조사
라. 매일노동뉴스에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 기획기사 연재-격주간격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연재하여 사회적으로 제기
4. 해마다 산재사망은 심각한 수위에 달하여 2003년 2,923명, 2004년 2,825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1만명당 사망자를 비율로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OECD국 중 최고수위를 다투고 있다. 이처럼 사망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해결은커녕 그나마 있던 각종 규제들마저 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주들의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어떠한 책임도 방기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사망 뒤에는 이를 방조한 정부와 기업주가 있는 것이다.
5. 한편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일하다가 죽어간 노동자를 위해 전 세계가 추모의 행사를 갖는다. ILO통계에 따르면 매년 2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데, 매 15초당 1명, 하루 6,000명이 죽어가는 셈이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추모의 날을 맞아 하루 전인 4월27일에 발족함으로써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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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
2005-04-26
보 도 자 료
□ 제목 :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발족식 및 기자회견
□ 일시 : 2005.4.27(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 주최 :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문의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대책사업단 단장 이서치경
(02-469-3976 / 019-437-3445 / laborhealth@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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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발족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 양대노총 최초로 공동캠페인 나서
1.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매년 3,000명에 달하며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이 발족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다.
- 일시 : 2005.4.27(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이날 발족식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과 노동건강연대 백도명 상임대표, 매일노동뉴스 박승흡 대표 등이 나와 그간의 경과보고와 이후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5단체는 지난 1년간의 논의 끝에 산재로 인한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위해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윤지상주의 때문이다. 기업주나 정부 관료가 비용절감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소수의 이윤보다 다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결국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는 점에 뜻을 모으고 앞으로
가.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 확산
나.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다. 정부가 산재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압박
라. 산재사망을 발생시킨 부주의한 기업주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찰 및 사법부 압박을 목표로 하여 산재사망 뿌리뽑기에 나설 예정이다.
3.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가. 살인 기업 선정식-산재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선정
나. 정보공개 청구 운동-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의 이름과 산재사망 양상 정보 공개 요구
다. 건설업 사망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건설업의 실태를 조사
라. 매일노동뉴스에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 기획기사 연재-격주간격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연재하여 사회적으로 제기
4. 해마다 산재사망은 심각한 수위에 달하여 2003년 2,923명, 2004년 2,825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1만명당 사망자를 비율로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OECD국 중 최고수위를 다투고 있다. 이처럼 사망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해결은커녕 그나마 있던 각종 규제들마저 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주들의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어떠한 책임도 방기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사망 뒤에는 이를 방조한 정부와 기업주가 있는 것이다.
5. 한편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일하다가 죽어간 노동자를 위해 전 세계가 추모의 행사를 갖는다. ILO통계에 따르면 매년 2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데, 매 15초당 1명, 하루 6,000명이 죽어가는 셈이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추모의 날을 맞아 하루 전인 4월27일에 발족함으로써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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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산재사망 공동캠페인 기자회견 자료
2005-05-03
당일 배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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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하이텍알시디코리아 조합원 집단정신질환...
2005-05-11
지난 5월 10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있었던
하이텍알시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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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하이텍알시디코리아 조합원 집단정신질환...
2005-05-11
지난 5월 10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있었던
하이텍알시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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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재노동자 폭력집단 매도, 근로복지공...
2005-06-07
[기자회견] 산재노동자 폭력집단 매도,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5. 6. 9 오전 10시 00분
장소: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주최: 민주노총 / 근골공동투쟁위원회
참석: 민주노총 임원, 가맹조직대표자(임원), 안전보건단체 대표자
1. 배경
- 근로복지공단은 5월 9일 32쪽 짜리 문건을 업무지침 형태로 공단산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시달하였습니다.
- 업무지침의 내용은 과격민원유형, 법적대응요령, 과격민원대처착안사항,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대응 요령으로는 고소의 절차, 방식, 유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112범죄신고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과격민원대처 착안사항으로는 개인별로 업무를 부여하여 출입자 통제, CCTV활용 증거확보, 시설보호요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죄명 및 고소장 양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지침은 산재요양노동자를 폭력, 파괴 행위자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며, 공단직원으로 하여금 권리를 남용하여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산재요양노동자들의 공단 출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2. 취지
- 산재노동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적자 책임을 산재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며,
- 결국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산재노동자를 고통에 방치함은 물론 더 나아가 반 노동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3. 6월 9일 일정
10:00 - 회견시작알림 및 민중의례
10:05 - 기자회견을 하게된 배경
10:10 -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불이익, 피해사례발표(민주노총1, 근골공투위1)
10:20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10:30 - 기자회견 정리 및 항의방문 /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
추신: 기자회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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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재노동자 폭력집단 매도, 근로복지공...
2005-06-07
[기자회견] 산재노동자 폭력집단 매도,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5. 6. 9 오전 10시 00분
장소: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주최: 민주노총 / 근골공동투쟁위원회
참석: 민주노총 임원, 가맹조직대표자(임원), 안전보건단체 대표자
1. 배경
- 근로복지공단은 5월 9일 32쪽 짜리 문건을 업무지침 형태로 공단산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시달하였습니다.
- 업무지침의 내용은 과격민원유형, 법적대응요령, 과격민원대처착안사항,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대응 요령으로는 고소의 절차, 방식, 유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112범죄신고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과격민원대처 착안사항으로는 개인별로 업무를 부여하여 출입자 통제, CCTV활용 증거확보, 시설보호요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죄명 및 고소장 양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지침은 산재요양노동자를 폭력, 파괴 행위자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며, 공단직원으로 하여금 권리를 남용하여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산재요양노동자들의 공단 출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2. 취지
- 산재노동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적자 책임을 산재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며,
- 결국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산재노동자를 고통에 방치함은 물론 더 나아가 반 노동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3. 6월 9일 일정
10:00 - 회견시작알림 및 민중의례
10:05 - 기자회견을 하게된 배경
10:10 -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불이익, 피해사례발표(민주노총1, 근골공투위1)
10:20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10:30 - 기자회견 정리 및 항의방문 /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
추신: 기자회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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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재예방불량사업장 감시 제대로 하시오...
2005-06-18
보 도 자 료
“ 산재예방불량사업장 감시 제대로 하시오!”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노동부에 '돋보기'와 '도시락' 전달
□ 일시 : 2005.6.20(월) 오전 11시
□ 장소 : 노동부(산업안전국장실)
□ 참석 :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 대표전달 : 임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가천의대교수)
□ 문의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대책사업단 단장 이서치경
(02-469-3976 / 019-437-3445 / laborhealth@yahoo.co.kr)
--------------------------------------------------------------------
1.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이 20일 오전, 노동부에 돋보기와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노동부를 방문, 돋보기와 도시락 각 20개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시락은 책상 앞이 아닌 노동현장을 발로 뛰라는, 돋보기는 사업장 감시감독 제대로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2. 이는 지난 12일 노동부가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 데 따른 격려와 질책의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산재다발 사업장,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등 228개의 사업장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특히,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케이(주), 엘지석유화학, 한국네슬레, 에스티엑스조선 등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산재발생 사실을 숨기고, 중대재해가 발행한 후에도,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윤에 눈이 멀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3.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노동자 산재사망과 산재발생율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안이한 문제인식을 비판해온 공동캠페인단은 산재발생에 있어 기업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가 산재사망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발표를 하고, 문제기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동부가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심정이다.
4. 기본적인 안전장치, 안전수칙조차 무시하며 작업을 강요하다 대형사고를 내고,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의 행태에 대하여, 노동부의 무능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노동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이번 기회에 노동부는 '칼을 뽑았으면 무우라도 자르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산재예방 불량기업의 뿌리를 뽑아 노동부에 쌓이는 불신과 원한을 씻어주길 기대해본다.
5.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4월 27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강요하여, 연간 3천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의 행태를 '범죄행위'로 보고,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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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50인미만 영세노동자 월급, 대기업의...
2005-10-01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노동건강연대/ 인쇄노조/ 일반노조/금속노조/민주노동당 성동지역위/삼일교회내일의집/성동실업자지원센터/민주노총서울본부/성동건강복지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주노동당단병호의원실)
보도자료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5백여명 조사결과, 월 평균임금 142만원으로 500인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 80%의 노동자가 연월차 수당 못 받아,
- 주당 평균 52시간의 장시간 노동, 33%는 토요일도 평일처럼 일해
- 현재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보육문제’, ‘일자리 불안’
- 영세사업장 복지문제 해결방안으로 60%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확대 요구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결과 발표회
ꡒ 일시 : 2005. 10. 5(수) 낮 2시
ꡒ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ꡒ 주최 :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ꡒ 주요내용 : 영세노동자 노동실태 / 노동안전건강실태 / 고용정책 / 노동복지
1.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2005년 7월 현재 받고 있는 월평균 임금은 142만이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2시간, 토요일 전일근무 비율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의 노동자만이 연차휴가를, 24%의 노동자만이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의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이직을 한 적이 있는 32%의 노동자들 가운데, 38%가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을 이직사유로 들었으며, 사업장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이직도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으로 1순위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자녀양육, 보육문제’, ‘일자리 불안’을 꼽았다.
3. 이 결과는 지난 6~7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인 서울 성수동 일대의 50인 미만사업장 노동자 4백78명을 조사하여 드러난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 ‘일하는 빈곤층’의 확산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4. 이들의 작업환경과 건강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상의 노동자가 분진, 소음, 반복작업 등 전통적으로 건강상의 유해인자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3%의 노동자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며, ‘치료비가 부담돼서’ 병의원에 가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33%에 이르렀다.
5. 10월 5일 열릴 예정인 조사결과 발표회에서는,
10명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현실과, 구조적 고용불안 속에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영세노동자의 삶의 질을 봤을 때, 정부의 노동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복지를 뛰어넘는 노동복지의 전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근로감독관 증원’의 실행과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시효 10년 연장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6. 한편, 이번 조사를 시행한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은 인쇄, 제화 등 영세사업장 노조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등이 2001년부터 진행해온 영세노동자 운동의 연장선으로, 노동, 시민단체에 공동조사를 제안하여 구성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노동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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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
2006-02-21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화려한 호텔업의 그늘, 호텔룸메이드 여성노동자...
비정규직의 74.1%가 휴식시간조차 없어...”
□ 일시 : 2006.2.22(수) 오후 3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 노동건강연대
1.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노동건강연대는 2006년 2월 22일 오후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노동건강연대는 131명의 호텔룸메이드―호텔 객실을 정리정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2004년 말부터 2005년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건강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는 정최경희 교수(건국대 산업의학,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는 조사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며, 당사자인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가 직접 호텔룸메이드의 노동조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할 것이다. 또한 김양지영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조사연구부장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비정규직화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의 박선아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3. 1999년 이후 호텔업에서는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었다. 호텔 이용의 주된 목적인 객실 관리를 담당하는 호텔룸메이드는 호텔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다. 그러나 ‘여성의 청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노동조건은 열악해졌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는 정규직인 경우에 비해 67%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정규직이 12개의 객실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13개의 객실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휴식시간이 있는가에 대해 정규직은 94.9%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25.9%만이 있다가 대답하여 비정규직의 경우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4. 결과적으로 비정규직화는 노동강도의 강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 건강문제와도 직결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은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점수는 24.2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해당되었고,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스트레스 증상 점수가 높았다. 둘째,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은 1년간 사고의 발생율이 32.5%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심지어 16.1%가 산재보험 자체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셋째,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는 67% 즉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23.9%로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를 통해 직무불안정성과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력충원과 적당한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산재보험 적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당장 정규직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호텔룸메이드를 핵심적 업무로써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 스스로도 건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로는 응답자의 58.7%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20.2%가 직장의 안정성 확보라고 대답하였다.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임금문제와 고용불안정에서 비롯됨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숙박업 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 및 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당국의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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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06 노동자사망 최다사업장 명단발표 기자회견 자...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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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06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발표기자회견
2006-04-27
2006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발표 기자회견자료
-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기업’증서 수여식 및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진전-
일시 : 2006. 4. 26
장소 : 서울역광장
주최 :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7대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
- GS건설............................(9명사망)
- 현대중공업(주)..................(4명사망)
- 시온글러브.......................(4명사망)
-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3명사망)
- 두산중공업(주)..................(3명사망)
- 포스코.............................(3명사망)
- 나움건설(주)(구,지행실업)..(3명사망)
*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2006 ‘최악의 기업’
- GS건설(주)
(GS홈쇼핑물류센터 신축공사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 법정공방 중인데, 여기서는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라 GS건설에 산재사망자수를 계상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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