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키미 '반올림'은,
매년 10월 28일을 반도체노동자의 날로 선정했습니다.
위험한 클린룸이나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그리고 소리없이 어디선가 아파하고 있을
노동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하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만들어준 '반도체의 날'엔, 사람이 아닌 단지 부속품만이 칭송받습니다.
국가핵심 기간산업이라며 부추깁니다. 내년부턴 훈장도 수여하겠다네요.
그 중요한 산업을 이끄는 노동자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동시에
현실에서 이미 병을 앓거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조차도 미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이 제기능을 못하게 이리 저리 방해만 합니다.
반도체노동자의 날,
반올림 활동가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 앞에 섰습니다.
법원에선 계속해서 삼성노동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하고 있는데,
담당 관공서인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외면 중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이들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포기하고, 상처받고, 더욱 힘들어합니다.
가장 최근, 역시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故김경미씨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부터라도 산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겸허히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자회견 자료 및 관련 기사 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바라는 건 항소포기 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9269
2. 故김경미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179
* 반도체 노동자의 날 기념 헌정사진
이제 곧 설입니다. 우체국택배, 연하장이 많이 밀려오겠지요 우체국 노동자들이 제일 힘들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올해는 죽지말자."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우체국의 집배원 노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작년 11월 공주의 한 집배원(31세) 사망, 용인의 집배원(46세) 사망에 이어 올해 두명의 노동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입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익일 배송과 대체되지 않는 인력문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중노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00명 인력충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전히 전국의 우체국 노동자들은 다치고 또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고발합니다. 올해는 죽지말자는 구호를 새겨봅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대선공약도 기억합니다. 국가기관의 공무원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도. 우리가 자주 만나는 집배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심을 가질 때 주변의 일하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고나의 일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회견문]
- 관련기사 -
1. [인권오름] 집배원, 중대재해에 시달리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600
2.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 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218276&sid1=001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잇따른 산재사망에 대한
현대중공업 이재성 김외현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이사
고발기자회견
o 일시 : 2014. 5. 15(목) 낮 12시
o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번지 앞
o 주최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기 자 회 견 문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이재성 김외현 최원길 하경진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
세월호의 비극이 우리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다.
한 달간 우리는 돈의 탐욕 앞에 악마가 된 기업과 이를 조장, 방관해온 국가권력의 민낯을 매시간, 분, 초 마다 확인해야 했고 절망해야 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는 동료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철거협박을 당하고 있다. 도시 경관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서는 가장 위험한 일을 가장 위험한 상태에서 일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구조신호를 보낼 수조차 없었다. 구조신호가 가 닿아야 할 곳은 위험을 제공한 원청기업, 이익을 가져가는 원청기업, 대주주에게 지난 한해에만 150억원을 배당한 현대중공업 본사였다.
8명의 하청노동자는 울산에서 목포에서 그렇게 죽어갔다.
대주주 한명이 150억원의 배당금, 시급 510만원을 챙겨갈 동안, 발판이 없어서 추락했다. 그물도 없었다. 떨어진 곳은 바다였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이윤을 챙기는 원청기업이 지는 것이 맞다.
구명조끼, 구명환, 지지대가 없어 사망, 난간이 없어 사망, 화재가 폭발로 이어져 사망. 이것은 정규직의 세배인 3만5천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다. 사고의 개연성,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였다.
8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LG화학 대표이사 ‘무혐의’,
하청노동자 5명 가스질식사에 대하여 현대제철 대표이사 ‘혐의없음’,
외주업체 노동자의 스크린도어수리 중 열차에 치여 사망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대표이사 ‘혐의없음’. 검찰, 법원, 국가에 묻는다.
범죄가 아닌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가. 기업의 살인을 처벌해야 한다.
오직 돈, 돈만이 기업을 움직이게 한다. 매출액이 크면 매출액으로, 영업이익이 크면 영업이익으로 되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노동자 죽인 원청기업이 처벌받지 않는데 세월호 비극의 주범을 무엇으로 처벌할 것인가.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알바를 위험한 일로 내몰고,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안 해서, 적게 해서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기업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위험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이재성 김외현 최원길 하경진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
2014. 5. 15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현대중공업고발_기자회견문140515.hwp)
* 사고 내용 등을 보기 위한 게시판 : 서울시장 되고픈 정몽준 의원님, 기업살인법 들어보셨나요?
* 관련기사
1. 해양에 희미 갈린 현대중 계열 세 조선사
-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실이, 경영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 기사 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0/2014052000365.html
2. 노동계, 현대중 계열사 대표이사 4명 고발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90
3. 죽음의 조선소 현대중공업 원청이 책임져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157
4.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 하청 8명 사망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181
노동자의 사회보험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
일하는 모든 이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하며
한국에 산재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었다. 산재보험은 1964년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된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의 산재 사고 및 직업병 문제도 변화하고 있다. 산재 사고와 직업병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의료, 사회복지 시스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산재보험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여 한계가 많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산재임에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 대상이 되어도 그것이 산재 노동자의 완치를 위한 치료,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보험 개혁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의 산재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 원리에 충실한 산재보험이 되어야 한다. 노동 환경이 더욱 취약한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된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산재보험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등 기존 산재보험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노동자 중심의 제도 시행 체계도 서비스업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산재, 직업병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손상 보상 중심의 체계에서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및 자살, 직장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신종 직업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산재보험 행정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도 개혁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사업주를 위한 민간상해보험기관 같다”는 비판을 매우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 위에 군림하고 사업주 편의만을 봐주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산재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산재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산재보험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적용 범위와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재정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천문학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산재보험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에 노동자 참여도 실질화 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산재보험은 사업주를 위한 민간보험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목표와 원칙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한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화자찬에 빠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모순 때문에 신음하고 눈물짓는 다수 산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우리의 10대 개혁 요구를 당장 수용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우리의 요구에 성실히 답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다시 쓰는 산재보험 개혁의 역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 7. 1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 재 보 험 10 대 개 혁 요 구 안
1.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복잡한 절차와 노동자의 입증 책임.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접근하기 어려운지 오래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산재 가운데 10 ~ 20 %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산재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출퇴근 재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유산, 직업성 유방암 등이 산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50년이 노동자의 복지제도가 아닌 기업만 편한 제도였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산재보험 신청을 쉽게! 건강보험처럼 당연하게!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노동자가 이용을 못합니다. 제도를 쉽게 고쳐야 합니다. 사업주의 압력에, 관리자의 위협에, 해고의 두려움에 산재보험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참고 또 참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축나고 노동자는 아픈 상태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을 해줄 수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3.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노동자 인정을 안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아주 극소수의 노동자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노동자가 돈을 내야 하고, 사업주의 협박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저임금, 힘든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5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외 현장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다치고 아픈 사람이 아닌, 많은 정보를 가진 공단이 입증책임을!
삼성노동자들의 직업병인정 싸움을 보십시오. 일하다가 병을 얻었는데도 산재보험은 거절했습니다. 무슨 약품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노동자에게 증명하라 했습니다. 거대기업은 정보를 숨겼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단이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5. 산재보험 심사∙ 승인 체계 개혁!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사기업의 보험처럼 보험혜택 불승인을 목표로 심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질병의 원인을 따져 불승인하기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아프고 다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의 철학에 부합하는 사회적 판단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해야 합니다. 자문의사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고, 산재가 불승인 되었을 때 진행하는 심사, 재심사 제도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6. 개인부담 치료비가 많아 생계가 어렵다,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라!
화상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산재보험료가 안 나오는 고액의 치료비에 허덕이다 가족이 빈곤에 처하고, 합병증으로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보험이 안되는 개인부담비용이 너무 많아 힘들어 합니다. 생활보장, 빈곤예방,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 놓고 치료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7. 치료와 함께 충분한 상담과 재활,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법제화를 !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보험 지급을 중단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는 더 치료가 필요한데도 다시 병원을 찾고 행정 처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마음 놓고 치료받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심리, 사회적 재활과 의료재활을 받기란 꿈에 가깝습니다. 다치고 장애를 입으면 가족관계, 사회적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국의 산재보험은 상담과 재활의 역할은 아예 기능하지 못합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OECD 국가의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수준 낮은 산재보험입니다. 경제수준에 맞는 재활정책과 직장복귀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 의무를 지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8.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
산재병원이 경영수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병원의 산재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재활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활성화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산재병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병원이 산재 환자의 치료, 재활, 직장 복귀, 관련 연구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를 없애라 !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한국 20대 대기업에게 3,46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줬습니다. 삼성 869억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858억원, 엘지(LG) 242억원, 에스케이(SK) 234억원, 포스코 229억원, 지에스(GS) 189억원, 롯데185억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이 돈이 모여 큰기업 영세기업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들이 치료받을 있도록 쓰여야 합니다.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사고가 안 나는 대기업 보험료를 깎아주면서, 위험한 일을 외주로 넘겨버리고 하청노동자는 산재보험을 받지못하는 현실을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정의와 어긋나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제도를 당장 없애야 합니다.
10.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을 지켜라 !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산재보험 예산 총액의 3%를 산재보험 재정에 일반회계 재정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 재정의 1%도 되지 않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부 출연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을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삼성과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인 고 김경미씨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연이은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삼성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 마저 보조참가를 하여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
2014년 8월 21일, 마침내 서울고등법원은 3년 간의 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이 벤젠, 전리방사선 등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다시 한번 판결하였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백혈병 피해자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하여는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노출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해당사자가 산재임을 증명해야하는 부당한 법제도하에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업무환경에 대한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백혈병도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지난 7년간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장의 작업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삼성과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여전히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전히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또다시 상소할 것인가?
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반도체ㆍLCD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용 없는 사과,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협소한 보상대책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70여명이다. 드러난 발병자만 따져도 164명이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드는 동안 삼성과 정부는 언제가지 책임 회피만 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라. 삼성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4. 8. 25.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공운수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별첨 1.-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영업비밀의 문제
삼성전자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문제된 사례
들어가며
노동자의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①업무수행 중 유해ㆍ위험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있어야 하고 ②유해ㆍ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③그러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①, ②를 모아 「업무환경의 유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의 잠복기나 환자 스스로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자각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직업병 여부를 따지는 시점과 실제 근무했던 시기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유해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업무환경’이란 대게의 경우 수년 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자 산업의 경우 수년 전의 업무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소송에서도 현실적으로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산재불승인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다양한 세부공정들을 거치는 등 공정 자체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생산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 공정 자체가 자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는 사측에 일방적으로 편재(偏在)되어 있는데, 사측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측이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거나 “영업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환경의 유해성’은 입증되지 못한게 되고,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질병은 직업병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세 명의 삼성반도체 노동자(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에 대하여 끝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제까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이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산보연 역학조사 보고서 은폐
고 황유미ㆍ이숙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이 있은 후, 유족들은 소송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불승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보연의 역학조사 보고서」 내용 중 두 사람이 근무했던 “3라인 취급 화학물질” 부분 전부를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에 따라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9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공단이 2008년에 실시한 집단 역학조사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 즉 반도체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림프조혈계 암 발병률 등을 조사한 결과 중장기적인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심층연구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발생할지 모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한 것.
2010년 6월, 고 황유미 등 5인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위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보고서 전부의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 등으로 인해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었음. 아직까지도 위 보고서는 전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가스 및 유기화합물 누출 기록 은폐
삼성반도체 공장에는 독성 가스의 누출 여부를 감시하는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자체적으로 설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농도가 검출되면 경보가 울리는데 누출 농도, 누출 시간, 누출 원인등이 전산으로 기록됨. 따라서 그 내역을 알수 있다면 재해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은 비상시적인 위험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또한 삼성은 2007년부터 유기화합물에 대한 감지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삼성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은 여러차례 가스 및 유기화합물 감지시스템의 작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그러나 삼성은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의 기록은 “1년이 지난 기록은 모두 폐기한다”는 이유로, 최근의 기록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음.
재해노동자가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 은폐
현재 산재소송이 계속 중인 삼성반도체 노동자들 중 상당 수가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삼성 혹은 삼성에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부 성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 혹은 삼성이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에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즉 “폐기했다”)고 주장하기 때문.
일례로 난소암으로 사망한 고 이은주 님(1993. 4. 경부터 1999. 6. 경까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에 대한 산재소송의 경우, 유족 측은 고인이 업무 중 직접 취급하였거나 노출가능하였던 화학물질들 중 난소암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물질 세가지를 지목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삼성은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함. 그러면서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기(퇴사 후 약 7년 경과)에 사용하였던 물질에 대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도 상당부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음.이에 원고측은 다시 삼성과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 ‘영업비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삼성과 해당 업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함.
종합진단 보고서 은폐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2,0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냄. 이에 고용노동부는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삼성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함.그에 따라 2013년에 삼성반도체 기흥ㆍ화성ㆍ온양과 삼성LCD 아산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회사와 일부 기관에 배포됨.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소송에서 원고측은 위 종합진단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두 삼성 측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함.
별첨 2. - 반올림ㆍ삼성의 교섭 관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이슈페이퍼]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모두에 합당한 보상 전제돼야
지난 5월 14일,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그 후로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6차에 걸쳐 교섭을 벌였다. 교섭 의제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다.
사회적으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사과는 이미 다 했다 하고 재발방지책은 종합진단을 받는 거 외에는 더 할게 없다 하고, 보상은 교섭에 참여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한 후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반올림은 지난 12월에 공식 전달한 요구안에 따른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삼성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지부진한 교섭의 핵심 논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사과의 문제.
과거에 저질렀던 구체적인 잘못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게 사과다. 반올림도 삼성에게 그러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세 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첫째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둘째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셋째 지난 7년간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온 피해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로 대응한 점.
이에 대해 삼성은 “이미 경영진을 포함해 여러차례 사과가 이루어 졌다.”며 반올림이 요구하는 대로의 사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규범적인 부분”이라는 등으로 거부하고 있다.
사실 사과 요구안의 정당성은 특별한 논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실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안전관리 책임 소홀과 관련하여 피해노동자들의 일치된 증언들이 있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일을 해야 했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스누출이 일어나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들 했다. 어디 그뿐인가. 삼성 스스로도 인정하듯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후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그럼에도 5명의 사상자를 낸 두 차례의 불산누출 사고, 단일 사업장 중 최대라 하는 2000여 건의 산안법 위반사례 적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 결과 등,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연이어 터져 나왔다. 최근의 상황이 이렇다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근무했던 10여 년 전의 과거에는 안전보건관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점 역시 피해가족들이 직접 경험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 삼성은 그간 당장의 병원비가 급한 일부 피해가족들에게 산재신청 철회나 포기를 조건으로 치료비 지급을 약속해왔다. 그러한 회유를 이겨낸 피해가족들이 산재신청을 하면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종종 은폐됐다. 최근까지도 산재소송에서 업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면 “시간이 지나 모두 폐기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럼에도 삼성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 표시를 했다며 사과 요구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없는 사과만으로는” 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둘째,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
반올림은 더 이상 죽고 병드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①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ㆍ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②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을 것, ③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을 받을 것, ④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기구를 통해 종합진단을 추진하자”고 할 뿐, 다른 요구안의 수용은 거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은 법률로서 보장된 내용이며, 현장에 비치된 물질정보자료, 산재신청절차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돼 있다”고 하고,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에 대해서는 “산안법 등 관계법령상의 관리 감독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합 진단’ 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통제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뿐이어서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동안 반도체 생산과정 전반에 대해 과도한 영업비밀 주장을 이어온 삼성이 진단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조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종합진단에서도 삼성의 비협조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됐다.
또한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공장은 이미 2009년 서울대 산학협 조사,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201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등 적어도 세 차례 이상의 종합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 가령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교육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진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지금도 생산현장에서 또다른 산업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질 관련 정보 공개, 상시적 외부 감독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조치들이 절실하다.
셋째, 보상의 문제.
반올림은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원과 근무이력, 질병 관계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 산재신청자들에 대하여는 교섭을 통해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삼성이 운영 중인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확대 개선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선 교섭에 참여하는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기준점을 마련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적용방법을 검토하자”고 한다.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교섭 참여 여부와 보상 대상의 판단을 어떤식으로든 결부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이다. 교섭단 내 피해가족들은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해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투병 중인 피해자들, 생계 기타 사정으로 교섭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삼성이 8명 우선 보상 논의를 강조하는 것에는 반올림 교섭단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둘째,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점을 마련한다면 결국 그 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것이다. 반올림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질병, 근무기간, 업무내용들은 훨씬 다양하다. 피해자 중 일부라도 보상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채,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로 들어갈 수는 없다.
셋째, 삼성이 이제 와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삼성이 말하는 보상 기준이란 결국 피해자가 걸린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연 피해노동자들의 과거 근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던가. 산재신청 절차와 소송에서 피해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산재소송에서 재해노동자가 근무할 당시의 가스누출 기록을 요청하면 삼성은 “1년이 지난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재해노동자가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과거 자료는 없다”고 답하기 일쑤였다. 결국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정들이 각종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반도체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통한 치료비 보장 조차 받지 못하게 된데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삼성이 이제 와서 업무관련성을 다시 따져 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넷째, 8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논의를 마무리한 후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다. 삼성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함에 있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는데 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반올림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합당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질병의 종류에 따른 선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치료법 조차 개발되지 않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삼성반도체ㆍLCD 노동자들 중에는 유독 다발성경화증, 웨게너육아종과 같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이 많다. 희귀질환은 유병율이 낮아 질병의 발병원인ㆍ기전에 대한 연구자료가 매우 적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2중ㆍ3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현재 드러난 피해자 전부를 아우룰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올림의 요구는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삼성은 가급적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올림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에 합당한 보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발언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 모든 피해자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모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28일 교섭이 재개된 후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이 더 진행됐지만 삼성전자는 사과, 재발방지책, 보상에 있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 유의미한 입장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사과와 산업재해 문제 해결 약속, 그리고 뒤이은 교섭 재개는 진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 사망 피해 보도와 <또하나의 약속>과 <탐욕의 제국>의 연이은 개봉으로 확산되는 비판여론과 사회적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생산현장에서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삼성전자가 진정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삼성인권지킴이 상임위원장)·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삼성인권지킴이 운영위원)
* 첨부 : 140825 반올림_ 삼성 본관 앞 기자회견 자료.hwp
"증거인멸과 목격자 증언 묵살된 재조사! 유가족은 울부짖는다!"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고인의 죽음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사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대중공업에서는 자살이라는 소문을 퍼트렸고, 관할 경찰서인 울산동구 경찰서 수사과장은 사고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은 자살이다"라며 언론에 알립니다. 이전에도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목격자가 없는 죽음을 자살로 몰아간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일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한결같이 이 죽음은 사고라고 말합니다. 경찰에 여러번 찾아가 자살일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전부터 일을 잘 하던 중이었고, 그 공간에는 2명의 조카도 함께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조카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정황도 그가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범죄이야기-정범식씨는 자살하지 않았다 http://www.redian.org/archive/80453 )
5월 말, 울산 동부경찰서는 내사 결과 자살이라며 유족에게 통보를 합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던 유족들은 8월부터 주2회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성남에 사는 유족은 울산 현대중공업과 동부경찰서를 찾으며 10월까지 1인시위를 해왔습니다.
10월 6일, 고정범식노동자 사망 재조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산재감추려 애쓰는 경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666)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범식씨 사망사건의 수사가 지적되었습니다. 울산 경찰청장은 재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족은 쉬지않고 1인시위를 해왔습니다.
11월 21일, 울산 MBC에서 '의문의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고정범식씨 사고를 방송합니다. 방송 직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사고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넘쳐났습니다.
(의문의 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건 다시보기 -
https://www.usmbc.co.kr/02/stone/02.html?mode=view&idx=9527&page=1)
해가 바뀌고 2015년 1월 30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시 한번 고 정범식씨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다시보기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339666&pgm_mnu_id=3983&pgm_build_id=&contNo=cu0390f0024800)
이 두 프로에서는 울산동부경찰서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 의혹을 제기합니다. 유족도, 울산 지역의 건강권 단체도, 그리고 노동건강연대도, 이 합리적 의심을 믿었습니다.
2월 27일, 유족과 울산지역 건강권 대책위가 경찰청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재수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는 다시 자살. 합리적 의심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었습니다. 2번의 방송에서 10명에 가까운 전문가가 이건 자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다시 국회. 유가족, 애초에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진선미 의원과, 울산에서 올라온 하청노동자들과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노동건강연대, 기업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이 모였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부디, 경찰이 첫 수사의 잘못을 덮기 위한 행위를 멈추고, 제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 다운받기 20150310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정범식씨 사건 기자회견문(국회).pdf )
(관련기사 : 정범식씨 사망사건 "남편은 말없지만 몸이 진실 말해" http://www.usjournal.kr/News/69367)
* 노동건강연대 기관지 관련 글
특집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 일하다가 사망한 하청노동자 왜 자살이라 하나
(바로가기 : http://old.laborhealth.or.kr/40313)
*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순위
기업
사망자(명)
1
현대건설
110
27
한화건설
2
대우건설
102
28
삼성중공업
3
GS 건설
101
29
금호산업건설
26
4
우정사업본부
75
삼성엔지니어링
5
현대중공업
74
31
한신공영
25
6
삼성물산(주)건설부문
69
32
LG전자
7
대림산업
62
33
기아자동차
23
8
롯데건설
61
한전KPS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35
코오롱글로벌
22
10
사조산업(오룡호)
53
36
삼성전자
21
11
SK 건설
극동건설
12
원진레이온
50
38
KCC 건설
13
한국철도공사
47
39
계룡건설산업
20
14
현대산업개발
45
40
벽산건설
15
현대자동차
41
제일E&S
16
두산건설
44
42
태영건설
17
대우조선해양
43
쌍용건설
19
18
동부건설
한라건설
유성엔지니어링
37
KT
현대제철
한국타이어
포스코
교촌치킨
경남기업
LG 화학
CJ 대한통운
49
고려개발
24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삼부토건
서희건설
한라
두산중공업
한양
* 2015 살인기업 : 제조업 - 현대중공업, 건설업 - 현대건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 참사 1년
온 국민이 상주가 되어 비통함과 분노에 떨었지만,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사람이 있건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은 거부되고,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유족들과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에 나섰고,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 골병, 직업성 암으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계속 하고 있다. 죽음의 행렬은 일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근 길에서는 지하철 사고에, 운전 중에는 씽크 홀에, 집에서는 화재사고와 가습기 살균제로 곳곳이 사고의 현장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가는 캠핑장, 수련원, 리조트, 공연장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씨 랜드 화재 참사의 유치원생부터 장성 요양병원의 어르신까지 온 국민이 불안한 위험사회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경제는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한다는데 후진국형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은 기업에게는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될 뿐이다. 사내 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만 전가한다. 예방책임도 보상 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수 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 나가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로 이어졌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라며 온 국민이 외쳤건만, 박근혜 정권은 재벌 살리기에 골몰하며 참사의 원인인 규제완화, 민영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반복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장관, 총리가 사죄 퍼포먼스를 했으나, 과연 그 중의 단 한명이라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가? 오로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직위만을 바꾸어 또 다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양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은 온갖 기술적인 용어로 가득차고, 정작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는 언급조차 없고, 또 다시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안전을 내세우며, 안전을 또 다른 돈벌이 산업 육성책으로 치부할 뿐이다.
오늘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최악의 살인기업과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동일한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마주하면서 숫자로 표기되는 노동자, 시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의 비통함에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의 동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거기에 있었고, 지난 10년의 참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순간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이 또 다른 숫자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에는 투자도 예방과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행태는 강제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늘 선정된 최악의 살인기업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로 선정되었다. 선정에 참여한 그 탄식과 분노를 모아 “안전은 모든 인간의 존엄한 인권”임을 선언하면서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13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문.hwp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 참여하는 단체
●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14년 9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 4월 28일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제정연대를 공식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Ⅱ. 제안이유
□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져 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Ⅲ. 주요내용
□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 이 법의 취지는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나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왜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고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내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 해운의 탐욕 때문입니다.
● 그런데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인 김한식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7년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사람과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하고,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 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즉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 법은 적용됩니다.
□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들이 이익을 위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권한을 잘못 행사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 이들에게는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종사자나 이용자나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들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처벌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장비·차량·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에도 처벌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들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 사고의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와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합니다. 위 각 사고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위 여수 산업단지 사고에서도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고작 3,500만원입니다.
● 이런 현실 하에서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매우 약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사와 주주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 지금도 많은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규정이 마련된다면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는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는 ‘종속모델’(행위자와 함께 처벌한다는 의미)과 ‘독립모델’(행위자와 별도로 처벌한다는 의미)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을 행한 행위자가 처벌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종속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 기업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위험을 창출하거나 용인하는 흐름이 있을 때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Ⅳ. 입법 청원 과정 및 주요 활동 방안
□ 입법청원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 7.22 수요일 416명과 416명, 총 832명의 목소리를 담아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또한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7.22 수요일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 주요 활동
●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05년, 한 소녀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녀는 2007년에 사망했고, 2006년, 같은 일을 했던 동료 노동자도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백혈병이 직업병인가요? 아닌가요? 이 연속되는 사망은 우연인가요? 그 질문은 산재보험의 벽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힘이 부칠 정도로 곤경에 처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비빌 언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보험은, 산재신청하면 해고되지 않느냐, 회사에 해가 되지 않느냐, 신청하면 되긴 되는거냐는 질문을 동반합니다. 산재보험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사회보험일까요? 산재보험의 높은 벽과 문턱 그 자체가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 높은 벽 중 하나를, 삼성 백혈병 싸움에서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온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해 이 사회를 지탱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노동자의 실수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합니다. 그런데, 직업병에 대해서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일 때문에 병이 걸렸음을, 노동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지, 일하는 공간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 사회가, 혹은 노동자 스스로가 안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강력한 이유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8년 동안, 일을 했던 당사자들이, 전문가들이, 그 영업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 했습니다. 그 사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기업은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 주장이, 현재 직업병 불인정에 주요한 근거로 작동합니다. 묻습니다. 이렇게 어렵기만 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 맞습니까?
이번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현행 산재보험의 이런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장도 적극 수용해, 공익법인을 통한 적절한 조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피해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성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주요한 조직으로써, 그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도 시행 50년이 넘은 지금까지, 산재보험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정부도, 의미있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끌어 안기를 바랍니다.
_삼성 직업병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발언(2015. 7. 30. 11시. 삼성전자 본관 앞)
삼성전자 직업병 조정 권고안에 대한 입장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8년여 시간을 끌어 온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지난 7월 23일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 발표로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 조정권고안은 그간 삼성이 고집하던 ‘선 보상, 후 대책’ 에 머물지 않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
먼저 조정위가 삼성에 권고한 공익재단 설립기금 1000억 원은 얼핏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반올림에 제보해 온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하고 제보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텐데, 한정된 기금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을 배제하거나 보상수준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더 큰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기금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사업까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진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수준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권고안 중 사과 부분은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권고안이 기부를 통한 공익재단 형식으로 삼성의 직접적 책임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과’ 부분에서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재발방지대책에서 공익법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점이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삼성 내부의 자체적인 재해관리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점은 의미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온전히 실행되려면 삼성이 정보를 통제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방안은 부족해 보인다. 삼성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시정 권고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권고안의 옴부즈만 제도는 3인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애초 반올림이 요구했던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점은 큰 문제다. 유해물질에 의한 노출과 직업병은 항상적인 위험요인이므로 상시적인 현장감시가 이루어져야한다. 제3자에 의한 현장 감시 감독의 기능강화와 현장노동자의 참여가 가능한 기구 등을 구성하고 공익법인이 감사하는 형식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밖에도 여러 아쉬움이 남지만, 조정위가 삼성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 형식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록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수준만큼 삼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직업병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삼성에 좌지우지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법인이므로 그 사업의 성과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서 더 나아가 다른 반도체 LCD 노동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조정위가 제시한 안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3자의 합의로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이되,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반올림’은 7월 24일 성명을 통해 조정권고안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인 삼성전자는 이번 조정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넌지시 내비칠 뿐, 책임 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어 대단히 실망스럽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번 조정권고안이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든다’, ‘경영권 침해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이것이 삼성의 언론플레이라면 무책임하고 비열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은 조정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연장할 것인가. 언제까지 재발방지대책을 미룰 것인가. 삼성전자는 사회적 책임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년 7월 30일
교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전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사)희망씨, 시민환경연구소, 아산시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삼성서비스지회, 전국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참여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희망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소비정규직 지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지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희망연대노조 더불어지부, KNCC 인권센터
* 참고
권고안 내용과 제안 이유를 요약본 (권고안 원본은 114페이지로 방대하여 요약첨부)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80조정 권고안에 대한 반올림 입장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79
* 첨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에는 각계 사회단체의 조정권고안 관련 성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정몽준 FIFA회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FIFA 부정부패 개혁 공약에 앞서,
현대중공업 하청문제 먼저 해결해라!
<사진 / 프레시안>
2015년,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이다. 국내 총 생산 역시 세계 20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조선 노동자는, 그 발전의 주역들이다.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여, 제조업을 기반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온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이 FIFA 회장에 까지 출마하게 되었다.
이번 FIFA 선거의 주요 쟁점은 부정부패 척결이다. 지난 5월, 부정부패로 FIFA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중이다. 이런 시기에 FIFA 회장 출마를 선언하는 대주주 정몽준에 우리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
작년 한 해,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였다. 우리의 동료들이었다. 언론은 현대중공업을 죽음의 조선소라 호명했고, 그 조선소에서는 올 해도 돈 없는 회사에서나 일어날 법한 원초적 재해로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들은 모두 현대중공업 조선소 안에서 일을 하지만, 정규직은 아니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그냥 하청노동자는 당연히 죽고 있는게 죽음의 조선소의 현실이다.
2004년, 현대중공업에는 하청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은 모두 해고를 당했고, 소속 하청업체는 연달아 폐업을 했다. 2010년, 대법원에서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했으나, 2015년 지금도 조합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다시는 조선업 취업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결과로 하청노동조합 조합원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2013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하청 설문조사에서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프랑스 파리, 노동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유럽에서 FIFA 회장 출마 선언을 하는 대주주 정몽준은 이 사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려는 또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조의 적자를 보았다. 적자의 원인은 조선 경기 불황과 부실경영이다. 그러나 올 초, 노동자들을 강하게 구조조정하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언론에는 사무직과 정규직 구조조정만이 보도되고 있지만, 핵심은 하청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만 무려 527건의 임금체불이 접수되었고, 54개 업체가 이미 도산하거나 폐업했고, 수천 명이 실직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진정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토로한다. 공식 발표로 1600여명의 노동자, 110억 원이 체불된 상태이다.
지금 이 자리에 현대중공업 그룹의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KTK선박 노동자가 서있다.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주말에 문자 한통으로 업체 폐업을 통보 받았고, 임금조차 못 받았으며, 불안함에 노동조합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하청업체로의 취직조차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우리는, 삶 자체를 유린당하고 있다.
KTK선박 하청노동자들은 울산에서 120일이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그러나 4달이 지나는 동안,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원청 현대미포조선은 사용자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로 인해 폐업의 심각성이 이 사회에 드러났다. 어짜피 다시 조선소로 취업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을 통보받은 뒤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다른 하청업체에 신입노동자로 재취업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국민세금인 체당금으로 해결했다고 말한다. 세계1등 조선소라는 현대중공업 그룹은, 원청사가 하청업체 관리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세금으로 해결했으니 문제 없다고 한다. 우리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얼마나 미개한지를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대주주 정몽준이 있다.
오늘, 정몽준은 프랑스 파리에서 피파 회장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 정몽준은 이전 FIFA 회장의 부정부패를 거론하면서 FIFA 개혁을 위해서 출마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우리 노동자들은 묻는다. 정몽준이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현대중공업에서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자가 진정 FIFA개혁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정몽준은 피파 회장 출마 선언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1.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축구로 유명한 나라들은 모두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시 한다. 독일은 노동조합이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초등교육부터 노동조합의 권리를 배우는 나라이다. 이대로 FIFA에 출마해 다른 나라에서 현대중공업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정몽준이 아닌 대한민국의 망신이다.
2.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일을 한 노동자들이 아무 잘못 없이 잘려나가고 있다.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다시 신입노동자가 된다. 그동안의 경력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주주와 경영진, 관리자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그동안 현대중공업 발전에 목숨걸고 최선을 다해온 노동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선언해야 한다. 120일이 넘게 업체 폐업에 맞서 싸우고 있는 KTK선박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선언해야한다.
재래식 사고로 하청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언제 또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있다. 하청 업체에 안전장비 지급을 줄이는 살인행위를 즉각 멈추고, 위험이 없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의 첫걸음은, 자살로 왜곡시킨 고 정범식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하청지회와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정몽준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FIFA회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며, 그의 후진적 기업경영을 세계 곳곳에 알려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1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노동건강연대
[PRESS RELEASE] Bamboo basket can’t carry water: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subcontract workers in Hyundai Heavy Industries SEOUL, South Korea, Aug 16, 2015 –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and Park Won-seok, a national congressman toda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urging tha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HHI`s in-house subcontract workers before he runs for FIFA`s presidential election.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Bamboo basket can’t carry water: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subcontract workers in Hyundai Heavy Industries SEOUL, South Korea, Aug 16, 2015 –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WH) and Park Won-seok, a national congressman toda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urging that Chung Mong-joon should solve the problem of HHI`s in-house subcontract workers before he runs for FIFA`s presidential election. 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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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Chung Mong-joon is well known as a former FIFA vic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he is a powerful businessman as well as a politician in Korea. Mr. Chung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HI, one of the top ten chaebols in Korea and the world`s biggest shipbuilder.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There have been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subcontract workers in HHI; first, thirteen subcontract workers were killed in their workplace, while working for HHI in 2014, and the death toll was highest in recent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 increase of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isk-outsourcing” policy of HHI. Second, since 2004 HHI has obstructed activitie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labor union. Workers got fired, simply because they had participated in union activities. Even now, it is hard for the dismissed union activists to get a new job. Finally, HHI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structuring by shutting down subcontracting companies. There is a clue that HHI is substantially involved in the shutdown of subcontracting companies. It is thought for HHI to choose a so-called “shut down” policy rather than firing regular workers, which is restricted by the labor cod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believe that Chung Mong-joon is responsible for the issues, not only because he is a major shareholder, but Mr. Chung, as an owner of the chaebol, has a substantial power to exert influence on HHI. In this sens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are raising a question whether Chung Mong-joon is the right person to address FIFA corruption scandals, to lead FIFA reform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FA events uphold human rights standards.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At a pres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nd NGOs urged that before running for FIFA presidential election, Chung Mong-joon should take following actions; 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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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der to stop unfair labor practices to subcontract workers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2) Order to stop the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name of “restructuring”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3)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injuries to the great extent and to make such measures public Ha Chang-min, the representative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union in HHI said that “if our demands are not met or Chung Mong-joon does not reply to our demands, subcontract workers,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NGOs and trade unions, are going to carry on an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him”. After the news conference, subcontract workers are going to stage an anti-Chung Mong-joon performance at Gwang Hwa Moon square. <High resolution images of the news conference and the performance are available from http://unsafehhi.org/category/resources/ > * A Report On Workplce Injuries at HHI- Hyundai Heavy Industrues http://old.laborhealth.or.kr/40217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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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건 규탄
‘안전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살인기업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처음 그 CCTV를 보았을 때의 당혹함을 기억합니다. 우산으로 카메라가 가려지는 순간, 무엇이 인간을 저리도 무감각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행동이 산재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무감각함에 화가 났습니다. 지게차에 다치고, 산재보험이 죽였습니다.
산재보험 제도의 혜택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희생당하는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51살 된 산재보험.
한 응급실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직업성 손상환자 100만명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10만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벌써 몇년이나 지난 연구이지만, 사람들이 왜 산재보험을 피하려고 하는지, 왜 그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합니다. 결국 이렇게 안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산재보험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제도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사람을 죽이게 작동한다면, 당장 이 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산재은폐의 처벌을 넘어,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산재보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진정 사회보험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위험한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처벌함과 동시에, 기업의 탐욕에 희생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 제도가 산재보험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생명과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무감각해지는 사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2015. 9. 1. 살인기업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고발 기자회견의 노동건강연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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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하청노동자였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하니 바쁘지만 못들어가겠습니다.” 고 했다면 그의 직장 생활은 계속 되었을까요?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에게 어느 누구도 닦달하지 않았을까요?
스크린도어가 고장 나서, 열차의 문도 안 열리는 급박한 와중에, 그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서울메트로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13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전 11쯤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밤에만 작업하라는 걸 지키지 않았서 사망한거라 작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상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가 없는데,
한 몸으로 움직이는 지하철과 스크린도어의 관리책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지켰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선택 권한은 그리 많치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안전을 방해하고 사람도 죽입니다.
이미 많은 하청노동자가 이런 무책임한, 무감각한,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 공공교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걸까요?
2013년 사고 당시 노동건강연대는 서울메트로를 고발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원청의 공간에서, 원청의 편의대로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가장 약자인 하청노동자의 목숨이 날아갑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무감각하게 죽입니다. 공공교통이 이래도 되는건지, 2015년 정부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정말 계속 무죄 인가요?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발언
반올림, 피해자 가족 54명의 입장 (기자회견문)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삼성전자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9월 3일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 보상위원 5인의 명단도 밝혔다. 보상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확정하고 보상 절차를 총괄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삼성은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소망하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1. 삼성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 뿐 아니라 자신의 약속마저 짓밟고 있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은 2013년 1월, 삼성이 먼저 반올림에 대화를 제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2014년 10월, 삼성이 가족대책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며 강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 교섭 상대방과 조정권고안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의 공개 사과 이후 재개된 첫 교섭(2014. 6. 26.)에서 부터 줄곧 삼성이 고집해 왔던 것이다. 삼성의 ‘보상위원회’는 겉으로만 외부 기구처럼 보일 뿐, 사실은 보상 문제를 삼성의 기준으로 삼성의 통제 범위 내에서 풀어내려는 도구일 뿐이다. 교섭 초기부터 반올림은 이처럼 불투명한 기구로는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교섭 주체 간의 의견 조율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조정권고안도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조정권고안 발표 후에는 국내외 산업보건 및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역시 삼성이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하지만 삼성은 그 누구의 비판도 권고도 조언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설치를 강행했다. 사회적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하였고, 그 대화를 먼저 제안한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렸다. 그 몰상식과 몰염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보상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삼성은 보상위원회에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가족대책위 대리인 박 아무개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족대책위 내부에서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곧바로 제기되었다. 삼성의 발표가 가족대책위의 반대를 묵살하고 나온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설령 가족대책위가 박 변호사의 참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는 가족대책위 여섯 명을 대표할 뿐이다. 오늘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직업병 피해자의 수는 총 217명, 가족대책위에 속한 6 명의 피해자를 빼도 211명이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반올림과 함께 산재인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만 50명이다. 마땅히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할 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박 변호사가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더하여 삼성이 보상위원 4인을 직접 지명까지 한 독단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다. 삼성에 의해 ‘권위자’, ‘전문가’로 명명된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 문제에 권위와 전문성을 갖는가. 그들은 지난 8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단 한 명, 연세대 원 아무개 교수의 이름은 낯익다. 그는 삼성반도체 암 사망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의 자문의사로 소견서를 제출하여, 소위 전문가로서 망인의 질병이 업무환경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3.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냈다
삼성은 2015년 1월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지나치지 않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회사로 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유해요인이 포함된 물질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정지 조치’ 등 몇 가지 약속도 내걸었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분들과 그 가족들께 진심을 담아 사과의 뜻을 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조정권고안이 나오지도 않은 4월, 삼성은 느닷없이 일체의 예방 대책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조정권고안 발표 후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8월에는, 아예 조정 절차 자체를 보류하자고 했다. 조정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 기일이 연기되자, 이번에는 예방 대책 안이 완전히 배제된 보상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이어질 조정 절차에 삼성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그 누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에게 묻는다. 사과와 예방 문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4. 삼성은 피해 노동자의 인권을 우롱하고 사회를 기만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삼성의 발표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직업병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써온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하였다는데 있다.
3년 전 삼성이 제안한 ‘대화’의 목적이 과연 이것이었나?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올림에게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모든 현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논의해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동참하라’(2014. 10. 21)더니, 이것이 삼성의 성실이고 투명인가? 조정위원회 앞에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 과정에 임하겠다’(2015. 1. 9) 약속하더니, 이것이 삼성의 최선인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말바꾸기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 자신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참사를 결국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독단과 독선. 기업의 이윤추구에 희생되어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 이것이 소위 '이재용 체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포부이고 비전인가. 돈과 권력 뿐 아니라 반인권‧반사회적 기업이라는 비판마저 대를 이어 세습하고자 하는가.
지난 8년간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싸워온 반올림과 54명의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묻는다. 삼성은 독단적인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
2015. 09. 0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가족 54명 일동
1. 황상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황유미 아버니/반올림 교섭단 대표)
2. 김시녀 (삼성LCD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의 어머니/반올림 교섭위원)
3. 손성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협력업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손경주님의 아들)
4. 강덕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 故김도은님의 남편)
5. 강봉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김경미님의 남편)
6. 박수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사망 故박효순님의 언니)
7. 정말숙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윤은진님의 어머니)
8. 김기영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웨게너씨 육아종, 신장암 피해자)
9. 김미선 (삼성LCD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0. 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피해자)
11. 이소정(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2. 이희진 (삼성LCD 천안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3. 박민숙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퇴직 14년만에 발병)
14. 박원희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해자)
15. 구성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해자)
16. 이혜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 경화증 피해자)
17. 김지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18. 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19. 소나기(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퇴직 14년만에 발병)
20. 황○○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피부T세포림프종 피해자)
21. 김기철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백혈병 피해자)
22. 김◯연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융모암 피해자)
23. 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소아암 아이의 엄마)
24. 이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5. 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협력업체 유방암 피해자)
26. 이경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의 골육종 피해자)
27. 오상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28. 양동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 故양문자 님의 동생)
29. 양태희 (삼성반도체 부천/기흥공장, 삼성lcd 천안공장 폐암 사망 故송유경님의 아내)
30. 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피해자)
31. 김은영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뇌종양 사망 故배종현 님의 아내)
32. 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33. 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34. 김보성(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35. 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부괴사 피해자)
36. 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폐암 사망 故이경◯님의 아내)
37. 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38. 이문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난소암 사망 故이은주님의 오빠)
39. 김선희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사망 故이범우님의 아내)
40. 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악성림프종 피해자)
41. 신◯◯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피해자)
42. 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피해자)
43. 김은숙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갑상선암, 뇌수막염, 2세의 선천적 질환 피해자)
44. 김미옥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유방암 피해자)
45. 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침샘암 피해자)
46. 김경희 (삼성LCD 탕정공장 골수이형성증후군 사망 故조은주님의 어머님)
47. 최◯◯ (삼성LCD 천안공장 뇌종양 사망 故최호경 님의 아버님)
48. 조해○ (삼성LCD 천안공장 유방암 피해자)
49. 이◯◯ (삼성LCD 천안공장 쇼그렌증후군 피해자)
50. 정○◯ (삼성LCD 천안공장 사구체신염 피해자)
51. 김◯미 (삼성LCD 천안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52. 이성택 (삼성LCD 천안공장 폐암 피해자 이지혜님의 오빠)
53. 김◯◯ (삼성LCD 천안공장 백혈병 피해자)
54. 김◯◯ (삼성LCD 천안, 탕정공장 유방암, 뇌종양 피해자)
-끝.
[삼성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연구자·전문가 단체 성명서]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자체 보상위원회를 해체하라!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어느덧 8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의 권리가 국내 최고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올바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 늦긴 했지만 2014년 5월 삼성전자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제3의 중재기구가 제시하는 안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의 제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동 조정위원회는 2015년 7월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보상과 예방대책을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삼성은 스스로 제안하여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갑자기 별도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개별적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9월 3일에는 김OO 교수(연세대 사회과학대학), 박OO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OO 교수(단국대 의과대학), 원OO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등 4명의 전문가 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보상위원회를 발족했고, 뒤이어 보상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보상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거듭된 조정 보류 요청으로 연기되었던 조정회의가 권고안 발표 이후 두 달만인 10월 7일 열렸지만 삼성은 조정위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또다시 조정위원회의 조정 보류를 요청했다. 삼성은 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 놓은 채 보상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개별 보상을 추진했고 10월 21일에는 3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의 이런 행보는 실로 무책임하며 자기 모순적인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삼성의 이러한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조정위원회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구성된 제3 주체로 하여금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사회적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공적 조정과 달리 사적 조정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구성되는 조정위의 권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조정 진행을 보류하고 개별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신뢰를 뒤집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해당사자들은 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당연히 이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견은 조정 절차 안에서 밝히고 논의해야 마땅하다. 현재 삼성이 별도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적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와 자신의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정의 세 의제인 보상, 사과, 재발방지 이슈를 분리하여, 결국 재발방지는 외면한 채 보상 문제로 의제를 국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글로벌 초일류기업의 행동으로는 너무 속 좁은 짓이다.
이러한 판단과 평가를 토대로 우리는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삼성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상위원회를 해체하고 보상은 물론 사과, 재발방지책 등 세 가지 의제 모두를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삼성 스스로 제안하여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오랜 기간의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 안에 대해 임의로 보류를 요청하고 개별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삼성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옴부즈만에 의한 종합진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집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삼성의 보상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네 분의 연구자들은 보상위원 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네 분의 연구자들 모두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참여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위원회가 구성된 맥락을 보면, 이는 삼성이 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삼성 자신의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결국 진정한 재발방지책 수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에 불과하다. 게다가 개별 보상 과정에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한다는 수령확인증 서명을 요구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연구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상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정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사적 조정은 당사자 일방이 약속을 깨고 나가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활동은 사회적 약속에 따른 것이며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삼성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물론 조정위원회의 침묵 또한 사회적 약속에 대한 배신으로 단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교착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사회적 약속을 파기한 주체들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015년 11월 9일(월요일)
삼성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30개 교수·연구자·전문가 단체 일동
(사)일과건강,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공간환경학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전환연구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사회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판사회학회, 사회건강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정책연구위원회, 생태지평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석면추방테트워크, 한국역사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연구소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ㆍ「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일시 : 2016. 1. 13.(수) 오전 11:00
장소 : 반올림 농성장 앞(강남역 8번출구)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ㆍ‘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어제 반올림은 삼성과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했다. 조정위원회가 작년 11월 “다른 의제들은 일단 유보하고, 우선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자”고 제안하여 시작된 논의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재발방지대책」 합의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비로소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ㆍ보건 문제는 외부 독립기구의 장기적인 진단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가 ‘반도체 공장의 유해인자 관리 실태’와 ‘회사의 건강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에 대한 삼성의 이행여부도 평가할 것이다. 그러한 점검과 조사결과, 평가의 내용들은 모두 공개될 것이다. 나아가 삼성은 산재보상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옴부즈만 위원회는 정보공개 및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ㆍ보건 상황이 사회적 감시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 9년의 반올림 투쟁과 지난 3년의 교섭, 무엇보다 최근 100일간의 노숙 농성이 이루어낸 값진 성과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세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이루었을 뿐이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세 가지 교섭(조정)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이 모두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과’, ‘보상’ 논의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삼성이 교섭(조정) 약속을 파기한 채 자체적으로 강행한 사과와 보상을 앞세우며, 관련 논의를 계속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삼성은 어제 재발방지대책 합의 직후 발표한 글에서 “조정권고안의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보상과 사과가 진행된 데 이어 예방문제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합의에 이르렀다”며, 마치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말했다. 명백한 거짓이고 기만이다.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사과는 어떠한가.
삼성은 임의로 작성한 사과문을 보상 신청자들에게 개별 발송하고 있다. 그 내용은 2014년 5월 권오현 대표가 발표한 공개 사과문과 다를 게 없다. 그저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사실상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될 수 없는 말 뿐이다. 조정권고안은 ‘사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을 제안했지만, 삼성은 이를 전면 거부한 채 자기 멋대로의 사과를 밀어 붙이고 있다.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보상은 또 어떠한가.
삼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직접 보상 대상을 심사하고 보상 내용까지 정하는 자체 보상 절차를 강행했다. 조정권고안은 독립된 외부기구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보상을 권고했지만, 삼성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일 뿐 아니라 한시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보상 대상에 있어서도 조정권고안의 내용과 달리 질병의 종류, 발병 시기, 업무 내용 등으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배제했다.
그 보상절차를 직접 겪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삼성은 보상신청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해 왔다. 보상신청자들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물으면 “회사 내부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의를 제기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조정권고안에 따른 보상”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허위로 알리기도 했고, 모든 보상대상자들에게 치료비는 전부 지급할 것처럼 공지해 놓고 그 일부만 지급하기도 했다. 공표한 보상기준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에게 다른 명목의 금전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삼성은 보상과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는 온갖 꼼수와 협잡을 벌여 왔던 것이다.
요컨대 지금 삼성이 벌이고 있는 ‘사과’와 ‘보상’은 교섭 주체인 반올림과는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정권고안의 취지와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들이다.
그리하여 반올림은, 삼성이 ‘사과’와 ‘보상’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직업병 피해자는 총 222명이다. 사망자는 지난 달 사망한 이지혜 님을 포함하여 총 76명이다. 반올림에 알려진 숫자일 뿐이니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의 문제는 지금 삼성이 고수하는 독단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삼성은 이제라도 반올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사실 매우 단순하고 또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반올림에 누가 먼저 대화제안을 했던가. 반올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가 조정절차 도입을 강행했던가. “중재안이 나오면 따르겠다”(14/5/14), “사과, 보상, 재발방지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성실히 대화하겠다”(14/5/30), “조정에 참여하여 모든 현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논의하자”(14/10/21)며 거듭 약속하고 요구했던 이는 또 누구인가. 모두 삼성이다. 그 약속들을 이제라도 지키라는 것이다.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공언한 바를 아무렇지 않게 파기해서야 되겠는가. 그 기업을 위해 일하다 희생된 피해자들이 가졌던 신뢰를 이렇게 짓밟아서야 되겠는가.
반올림은 ‘사과’, ‘보상’에 대한 삼성의 태도에 올바른 변화가 있을 때 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삼성전자 앞에서의 노숙농성도 더 힘있게 이어갈 것이다. 지난 9년여 동안의 활동과 최근 100일간의 노숙 농성, 고되고 더딘 싸움이었지만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들이 있었다. 매순간마다 진심어린 응원과 연대의 마음들도 있었다. 그러한 성과와 연대에 힘입어, 이번에야 말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1. 13.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노동건강연대
-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여는 말 메탄올 중독 경과............................. 노동건강연대
- 불법 파견 노동의 현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바라본 메탄올 중독 사태 ......... 임상혁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파견확대 입법 및 원청 대기업 규탄 ...................................... 한국노총/민주노총
- 휴대폰 제조 원청(삼성•LG)의 하청업체 위험관리에 대한 공개질의...노동인권지킴이
- 기자회견문 낭독
▷ 일시 : 2016년 3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세종로)
▷ 주최 :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 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 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 합총연맹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 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 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 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 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 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 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 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 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 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 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차,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탄
- 시민을 위험에 빠트린 기업
일시 : 4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사회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취지 발언 1 : 민주노총 l 이상진 부위원장
취지 발언 2 : 세월호유가족협의회 l 준영 어머니 홍영미
살인기업 발표 및 발언 : 보건의료노조 l 한미정 사무처장
발언 2 : 노동당 l 구교현 대표
특별상 1 발표 및 발언 : 공공운수노조 l 김애란 사무처장
특별상 2 발표 및 발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l 강찬호 대표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년,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만 6천 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월 29일 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월 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년 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4월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년 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년 4월 15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부록 _ 최악의 살인기업 증서>
1. 메르스, 가습기, 세월호 참사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은 ‘살인기업 특별상’…“참사 2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450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청계광장 소라 탑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가 공식 기념일로 정하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나가는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불명예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대기업이다. 그러나, 2015년 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드러난 것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을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으로 인증에 의한 감독 면제로 19년 동안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직후 대표이사의 사과, 보상 등이 진행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과장, 대리 2명에 대한 실형선고는 최근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련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통해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1명당 250만원 수준의 벌금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 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