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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부는 하루빨리 석면 문제 해결을 ...
2007-05-17
[기자회견문] 정부는 하루빨리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석면은 20세기 내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인 허가된 살인 도구이다. 석면은 극히 미량만 노출되어 몸에 쌓여도 폐암과 중피종(흉막 악성 종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경고가 울려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탐욕은 과학자의 외침에 재갈을 물렸고, 각국의 정부는 기업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했다. 유럽연합은 결국 지난 2005년 1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었다. 유럽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유럽에서만 매년 수만 명 이상이 석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면은 건축 자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는 석면 광산이나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까지 미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한국은 193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 걸쳐 석면광산이 개발되어 석면을 생산하였다. 그 이후로는 사용된 석면의 전량을 수입하였다. 석면 원자재의 수입은 199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석면시멘트나 석면섬유 제품 등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까지 일반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석면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이하다. 정부는 일본에서 2005년 소위 ‘구보타 파동’으로 불리는 석면 피해자 집단 발생이 있자 부랴부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나섰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에서 석면은 생산, 수입 금지 물질이다. 그러나 아직 일부 석면함유제품은 대체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품도 2009년까지는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살인 도구임이 명확한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 금지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석면 함유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건축물 해체 시 석면 관리 등 기존에 사용된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석면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정책 역시 안이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지하철, 건축물 개보수 과정 등에서 최근 매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업무 조율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은 더욱 부실하다. 현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보상 체계이다. 나이가 들어 퇴직한 노동자들이나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은 손해배상소송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은 피고를 명확히 하기 힘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석면 생산 공장이나 수입 회사가 현재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의 특성상, 노출된 이후 30-40년이 지난 후 질병이 발병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대상이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도 조만간에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도 크나큰 사회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는 다가올 사회 혼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될 죄 없는 환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란 차원에서도 빨리 준비되어야 한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현재 급격히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는 아시아의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중국, 인도, 태국 등의 지역에서 급격하게 석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은 이들 나라에서 건설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업은 이들 나라의 건설 공사에서 석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시아 민중이 한국 기업의 탐욕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20세기 내내 기업의 탐욕과 그 탐욕에 놀아난 각국의 정부 때문에 석면은 허가된 살인 도구로서 전 세계 민중들을 죽여 왔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석면의 유해성이 이미 입증된 1990년대에도 석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도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석면 노출이 없도록 석면 함유 건축물과 폐기물 관리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더불어 아무 죄 없이 죽게 된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미 발생한 희생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2007. 5. 1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붙임. 석면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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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일본의 석면 피해자들, 한국을 방문하...
2007-05-16
일본의 석면 피해자들, 한국을 방문하여 석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해
1. 5월 17일(목), 일본의 석면 피해자들이 방한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제목 : 석면 피해자 가족 증언 및 석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일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5.17(목) 10:3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2. 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인 후루야 씨는 방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석면 피해의 광범위함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석면은 그것을 만들거나 취급한 노동자뿐 아니라, 공장 인근의 주민들까지 죽게 만든다는 것. 그는 2005년 ‘구보타 파동’을 예로 들면서, 이는 엄청난 사회적 충격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일본의 석면 피해자 가족 대표로 참여한 후루카와 씨는 석면으로 인해 생기는 폐암이나 중피종이 환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지를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일본 피해자 방한단은 일본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석면 관련 보도 영상을 상영하며 한국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3.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참여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역시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석면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국 정부가 200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석면 사용 및 수입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학교나 공공시설, 그리고 주택 등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석면에 대한 관리 및 폐기 정책이 꼼꼼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도 2010년 이후에는 석면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한 피해 보상 제도 신설을 요구했다.
4.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일본 피해자들과 석면 활동가 및 한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 서울의대 동창회관(함춘회관)에서 석면 피해자 증언대회를 비롯해,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하는 ‘한일공동 심포지움’을 열 계획이다.
붙임. 2007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움 계획
주관 :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후원 :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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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발표 기자회견
2007-04-26
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발표 및 최악의 기업상 수여식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일시 : 2007. 4. 26(목) 낮 12시
장소 : 대한건설협회
주최 : 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
+++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
*기업별*
1위 : 현대건설(주) -10명사망
2위 : 대림산업(주) - 8명사망
SK건설(주) - 8명사망
3위 : 삼성물산(주) - 7명사망
GS건설(주) - 7명사망
4위 : 롯데건설(주) - 6명사망
풍림산업(주) - 6명사망
현대산업개발(주) - 6명사망
현대중공업(주) - 6명사망
*단일현장별*
에이스종합건설 - 에이스하이테크 신축공사 단일 현장에서 4명 사망
*사망재해 최악의 협회상 수상자
대한건설협회 -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9개 중 8개가 속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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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자료]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선정식
2007-04-26
[보도자료]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으로 현대건설 등 8개의 건설기업과 현대중공업이 선정되다
1. 노동건강연대와 매일노동뉴스는 세계적으로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날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매년 4월 28일)’을 맞이하여 4월 26일 한국의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을 선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2. 이 날 행사에서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8개의 건설기업과 현대중공업 등 9개이다. 그리고 단일현장에서 최다 사망자수를 기록한 에이스종합건설이 특별상을 수상했고, 회원사 중 8개의 기업이 선정된 대한건설협회는 최악의 협회상을 수상했다.
3. 노동건강연대와 매일노동뉴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운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이미지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건설기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는 데에도 최고라고 언급하면서 건설 기업의 잘못된 경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4. 노동건강연대와 매일노동뉴스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이 행사를 정례화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발표 및 최악의 기업상 수여식 기자회견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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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급여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2006-12-27
의료급여제도 개악 규탄 및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06. 12. 27 (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지난 12. 19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복지부는 또한 병원 이용이 많은 수급권자에게 1~2개의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변경하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사회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인식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의 긴급구제 요청을 비롯,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증언을 듣는 자리 마련, 헌법소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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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2006-05-19
[기자회견문]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증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첨부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가
한국정부의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미국 도축장 및 수출가공업자 현지조사가 5월 20일 끝난다. 이후 한국정부는 곧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할 예정이고 이로서 ‘한미 FTA 본협상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지연은 있을 수 없다’는 미국측 협상대표의 요구가 어김없이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가장 단순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한국정부 및 미국정부는 이 단순한 질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국민을 더욱 불안에 떨도록 만들었다. 지난 3월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에 한국정부의 태도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한국정부의 애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과 새로운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이후의 수입결정과정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의혹과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조치가 한미 FTA의 사전합의사항으로서 국민의 생명보다 FTA의 성사를 위해 근거 없이 내려진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수입결정과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사실상 전혀 근거가 없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함을 밝히며 이에 기반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한국, 양국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치아조사는 3번째 광우병 소 나이를 8살 이상이라고 확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3번째 광우병 소에 대해 미국정부는 또한번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역학조사를 거친 후, 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이므로 다른 미국 소들의 광우병 위험은 극히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97년 8월 이후의 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 광우병 소가 8살 이상이라는 결론조차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소는 출생기록이나 품종등록 문서가 전혀 없었고 개체 인식을 위한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ear tag, 피부문신, 스프레이 등, 별첨자료 1 참조). 이 경우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절대연령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립된 견해다. 캐나다식품검사국(CFIA)의 “국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별첨자료 2 참조)은 “소의 나이를 확증할 때 품종등록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이 이력추적제 도입 전에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이유도 치아를 통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소의 나이가 5살이나 6살이 넘을 경우 나이 판정은 신뢰할 수 없는 근사치에 불과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국 농림부는 “미국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가 최소 8년 이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한국의 농림부는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맞출 수 있는, 전세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신기술을 개발했단 말인가?
둘째 미국 현지조사단 파견은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 현지조사를 통해 미국 도축장과 수입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파견한 미국 현지 시설 위생점검단은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9일 “시간이나 인력을 고려해” “3개조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신청 작업장의 50% 정도만 현지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파견한 조사단은 3월의 계획보다 조사인원 1명이 더 늘어났을 뿐 일정은 똑같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사단이 37개소의 미국의 도축장과 가공장을 “철저하고 깐깐하게” “100% 방문조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지조사단에 추가된 1명은 수퍼맨인가?
셋째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0개월령 이하에서도 광우병이 걸린 소는 영국과 일본에서 여러 마리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치자.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인지 아닌지 한국정부는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에서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일 뿐이다(농림부 자체 자료, 별첨자료 3 참조).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농림부는 2006년 3월 6일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별첨자료 4 참조)에서 어처구니없게도 미국 쇠고기 월령을 “문서 증명”이 없을 경우 근거 없는 “치아검사법”으로 판정하겠다는 규정을 포함시켜 불합리한 수입조건을 합리화 하였다. 일본의 경우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수입조건으로 이력추적이 되지 않는 소는 수입불가 조건을 관철하려고 끝까지 노력한 바 있다. 이 점에서 광우병 미발생국가임에도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한국의 농림부의 수입위생조건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농림부는 쇠고기만 보고 그 나이를 알아맞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인가?
넷째 미 쇠고기 수입조건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보다 강화된 조건이라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라고 밝혀왔다. 농림부는 “30개월로 나이를 제한했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뼈와 내장 등을 수입조건에서 제외하면서 순수한 살코기만을 들어오게 하여” “국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뼈가 제거 된 근육”이라는 조건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아니라, OIE 규정과 정확히 같다.(OIE article 2.1.13) 오히려 일본은 20개월령 이하로 수입조건을 강화시켰으며, 홍콩의 수입조건도 뼈 없는 쇠고기였다.
한국농림부에 비치되어 있는 OIE 규정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OIE 규정과 다른 특별판인가? (첨부자료 5)
다섯째 OIE 규정 자체가 비과학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더 이상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근거가 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은 광우병의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는 점이며(별첨자료 6 참조) 결국 광우병은 최대한의 사전예방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OIE 규정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영국에서는 19건, 일본에서는 두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또 애초에 광우병 발생국가에서는 수출입이 금지됐던 OIE 규정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후 ‘광우병 발생에 상관 없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로 바뀌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국제무역사무국의 규정이 바뀌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과 유럽은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OIE 규정과 상관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왜 한국정부에게만 OIE 규정이 국민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계율이 되는가?
여섯번째 미국가서 LA 갈비도 먹는데 쇠고기 수입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수입업자의 궤변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 이 근거로 97년 8월에 취한 광우병 예방조치가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조치이며 미국조차도 불완전성을 인정한 조치라는 점, 미국내 검역조치의 문제점은 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조치라는 점을 우리는 여러차례 정부에게 지적한 바 있다.(별첨자료 7).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대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가축방역협의회위원들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는다고 모두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든가, 어떤 식품도 “용인할만한 위험성(acceptable risk)이 있다”라는 식의 망언만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가서 LA 갈비도 먹는데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궤변을 정당화시켜 줄 뿐이다. 미국의 최대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이나 퍼블릭시티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치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정부들도 똑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한국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유통단계의 안전망도 갖추지 않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있다.
모든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최후의 방비책으로 국내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쇠고기 소매점의 원산지 표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쇠고기로 둔갑하고 있다. 음식점이나 쇠고기 원료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큰 음식점에서만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전에 유통과정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까지 미국산과 국산 쇠고기를 완전 분리하는 안전망을 만든 후 수입을 재개하였다.
한국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시는 이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믿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인가?
한국정부는 이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철저한 대국민 사기극을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한국의 식품안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 양국정부는 축산업자와 쇠고기 유통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 우리는 한미 양국정부에 대해 모든 수단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환경, 보건의료, 농민, 수의사,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미국정부는 부당한 쇠고기수입 요구를 중단하고 미국의 광우병 예방 사료정책 및 검역체계를 개혁하라.
●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 한국정부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한 쇠고기 수입규정을 새로 제정하라.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새로 발병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확인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중단하라.
●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미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침묵의 직무유기를 중단하라.
● 한국정부는 한국의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국내광우병 검사체계를 강화하라.
(끝)
2006년 5월 18일
식품위생 및 광우병안전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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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06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발표기자회견
2006-04-27
2006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발표 기자회견자료
-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기업’증서 수여식 및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진전-
일시 : 2006. 4. 26
장소 : 서울역광장
주최 :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7대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
- GS건설............................(9명사망)
- 현대중공업(주)..................(4명사망)
- 시온글러브.......................(4명사망)
-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3명사망)
- 두산중공업(주)..................(3명사망)
- 포스코.............................(3명사망)
- 나움건설(주)(구,지행실업)..(3명사망)
*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2006 ‘최악의 기업’
- GS건설(주)
(GS홈쇼핑물류센터 신축공사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 법정공방 중인데, 여기서는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라 GS건설에 산재사망자수를 계상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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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06 노동자사망 최다사업장 명단발표 기자회견 자...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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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
2006-02-21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화려한 호텔업의 그늘, 호텔룸메이드 여성노동자...
비정규직의 74.1%가 휴식시간조차 없어...”
□ 일시 : 2006.2.22(수) 오후 3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 노동건강연대
1.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노동건강연대는 2006년 2월 22일 오후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노동건강연대는 131명의 호텔룸메이드―호텔 객실을 정리정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2004년 말부터 2005년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건강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는 정최경희 교수(건국대 산업의학,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는 조사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며, 당사자인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가 직접 호텔룸메이드의 노동조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할 것이다. 또한 김양지영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조사연구부장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비정규직화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의 박선아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3. 1999년 이후 호텔업에서는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었다. 호텔 이용의 주된 목적인 객실 관리를 담당하는 호텔룸메이드는 호텔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다. 그러나 ‘여성의 청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노동조건은 열악해졌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는 정규직인 경우에 비해 67%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정규직이 12개의 객실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13개의 객실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휴식시간이 있는가에 대해 정규직은 94.9%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25.9%만이 있다가 대답하여 비정규직의 경우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4. 결과적으로 비정규직화는 노동강도의 강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 건강문제와도 직결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은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점수는 24.2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해당되었고,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스트레스 증상 점수가 높았다. 둘째,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은 1년간 사고의 발생율이 32.5%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심지어 16.1%가 산재보험 자체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셋째,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는 67% 즉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23.9%로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를 통해 직무불안정성과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력충원과 적당한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산재보험 적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당장 정규직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호텔룸메이드를 핵심적 업무로써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호텔서비스여성노동자들 스스로도 건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로는 응답자의 58.7%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20.2%가 직장의 안정성 확보라고 대답하였다.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임금문제와 고용불안정에서 비롯됨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숙박업 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 및 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당국의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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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50인미만 영세노동자 월급, 대기업의...
2005-10-01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노동건강연대/ 인쇄노조/ 일반노조/금속노조/민주노동당 성동지역위/삼일교회내일의집/성동실업자지원센터/민주노총서울본부/성동건강복지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주노동당단병호의원실)
보도자료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5백여명 조사결과, 월 평균임금 142만원으로 500인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 80%의 노동자가 연월차 수당 못 받아,
- 주당 평균 52시간의 장시간 노동, 33%는 토요일도 평일처럼 일해
- 현재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보육문제’, ‘일자리 불안’
- 영세사업장 복지문제 해결방안으로 60%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확대 요구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결과 발표회
ꡒ 일시 : 2005. 10. 5(수) 낮 2시
ꡒ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ꡒ 주최 :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ꡒ 주요내용 : 영세노동자 노동실태 / 노동안전건강실태 / 고용정책 / 노동복지
1.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2005년 7월 현재 받고 있는 월평균 임금은 142만이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2시간, 토요일 전일근무 비율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의 노동자만이 연차휴가를, 24%의 노동자만이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의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이직을 한 적이 있는 32%의 노동자들 가운데, 38%가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을 이직사유로 들었으며, 사업장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이직도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으로 1순위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자녀양육, 보육문제’, ‘일자리 불안’을 꼽았다.
3. 이 결과는 지난 6~7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인 서울 성수동 일대의 50인 미만사업장 노동자 4백78명을 조사하여 드러난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 ‘일하는 빈곤층’의 확산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4. 이들의 작업환경과 건강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상의 노동자가 분진, 소음, 반복작업 등 전통적으로 건강상의 유해인자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3%의 노동자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며, ‘치료비가 부담돼서’ 병의원에 가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33%에 이르렀다.
5. 10월 5일 열릴 예정인 조사결과 발표회에서는,
10명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현실과, 구조적 고용불안 속에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영세노동자의 삶의 질을 봤을 때, 정부의 노동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복지를 뛰어넘는 노동복지의 전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근로감독관 증원’의 실행과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시효 10년 연장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6. 한편, 이번 조사를 시행한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은 인쇄, 제화 등 영세사업장 노조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등이 2001년부터 진행해온 영세노동자 운동의 연장선으로, 노동, 시민단체에 공동조사를 제안하여 구성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노동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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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산재예방불량사업장 감시 제대로 하시오...
2005-06-18
보 도 자 료
“ 산재예방불량사업장 감시 제대로 하시오!”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노동부에 '돋보기'와 '도시락' 전달
□ 일시 : 2005.6.20(월) 오전 11시
□ 장소 : 노동부(산업안전국장실)
□ 참석 :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 대표전달 : 임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가천의대교수)
□ 문의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대책사업단 단장 이서치경
(02-469-3976 / 019-437-3445 / laborhealth@yahoo.co.kr)
--------------------------------------------------------------------
1.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공동캠페인단' 이 20일 오전, 노동부에 돋보기와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노동부를 방문, 돋보기와 도시락 각 20개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시락은 책상 앞이 아닌 노동현장을 발로 뛰라는, 돋보기는 사업장 감시감독 제대로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2. 이는 지난 12일 노동부가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 데 따른 격려와 질책의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산재다발 사업장,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등 228개의 사업장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특히,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케이(주), 엘지석유화학, 한국네슬레, 에스티엑스조선 등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산재발생 사실을 숨기고, 중대재해가 발행한 후에도,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윤에 눈이 멀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3.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노동자 산재사망과 산재발생율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안이한 문제인식을 비판해온 공동캠페인단은 산재발생에 있어 기업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가 산재사망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발표를 하고, 문제기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동부가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심정이다.
4. 기본적인 안전장치, 안전수칙조차 무시하며 작업을 강요하다 대형사고를 내고,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의 행태에 대하여, 노동부의 무능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노동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이번 기회에 노동부는 '칼을 뽑았으면 무우라도 자르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산재예방 불량기업의 뿌리를 뽑아 노동부에 쌓이는 불신과 원한을 씻어주길 기대해본다.
5.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4월 27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강요하여, 연간 3천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의 행태를 '범죄행위'로 보고,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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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산재노동자 폭력집단 매도, 근로복지공...
2005-06-07
[기자회견] 산재노동자 폭력집단 매도,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5. 6. 9 오전 10시 00분
장소: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주최: 민주노총 / 근골공동투쟁위원회
참석: 민주노총 임원, 가맹조직대표자(임원), 안전보건단체 대표자
1. 배경
- 근로복지공단은 5월 9일 32쪽 짜리 문건을 업무지침 형태로 공단산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시달하였습니다.
- 업무지침의 내용은 과격민원유형, 법적대응요령, 과격민원대처착안사항,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대응 요령으로는 고소의 절차, 방식, 유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112범죄신고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과격민원대처 착안사항으로는 개인별로 업무를 부여하여 출입자 통제, CCTV활용 증거확보, 시설보호요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죄명 및 고소장 양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지침은 산재요양노동자를 폭력, 파괴 행위자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며, 공단직원으로 하여금 권리를 남용하여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산재요양노동자들의 공단 출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2. 취지
- 산재노동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적자 책임을 산재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며,
- 결국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산재노동자를 고통에 방치함은 물론 더 나아가 반 노동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3. 6월 9일 일정
10:00 - 회견시작알림 및 민중의례
10:05 - 기자회견을 하게된 배경
10:10 -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불이익, 피해사례발표(민주노총1, 근골공투위1)
10:20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10:30 - 기자회견 정리 및 항의방문 /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
추신: 기자회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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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산재노동자 폭력집단 매도, 근로복지공...
2005-06-07
[기자회견] 산재노동자 폭력집단 매도,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5. 6. 9 오전 10시 00분
장소: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주최: 민주노총 / 근골공동투쟁위원회
참석: 민주노총 임원, 가맹조직대표자(임원), 안전보건단체 대표자
1. 배경
- 근로복지공단은 5월 9일 32쪽 짜리 문건을 업무지침 형태로 공단산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시달하였습니다.
- 업무지침의 내용은 과격민원유형, 법적대응요령, 과격민원대처착안사항,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대응 요령으로는 고소의 절차, 방식, 유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112범죄신고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과격민원대처 착안사항으로는 개인별로 업무를 부여하여 출입자 통제, CCTV활용 증거확보, 시설보호요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죄명 및 고소장 양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지침은 산재요양노동자를 폭력, 파괴 행위자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며, 공단직원으로 하여금 권리를 남용하여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산재요양노동자들의 공단 출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2. 취지
- 산재노동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적자 책임을 산재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며,
- 결국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산재노동자를 고통에 방치함은 물론 더 나아가 반 노동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3. 6월 9일 일정
10:00 - 회견시작알림 및 민중의례
10:05 - 기자회견을 하게된 배경
10:10 -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불이익, 피해사례발표(민주노총1, 근골공투위1)
10:20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10:30 - 기자회견 정리 및 항의방문 /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
추신: 기자회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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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하이텍알시디코리아 조합원 집단정신질환...
2005-05-11
지난 5월 10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있었던
하이텍알시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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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하이텍알시디코리아 조합원 집단정신질환...
2005-05-11
지난 5월 10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있었던
하이텍알시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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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산재사망 공동캠페인 기자회견 자료
2005-05-03
당일 배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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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
2005-04-26
보 도 자 료
□ 제목 :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발족식 및 기자회견
□ 일시 : 2005.4.27(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 주최 :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문의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대책사업단 단장 이서치경
(02-469-3976 / 019-437-3445 / laborhealth@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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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발족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 양대노총 최초로 공동캠페인 나서
1.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매년 3,000명에 달하며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이 발족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다.
- 일시 : 2005.4.27(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이날 발족식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과 노동건강연대 백도명 상임대표, 매일노동뉴스 박승흡 대표 등이 나와 그간의 경과보고와 이후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5단체는 지난 1년간의 논의 끝에 산재로 인한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위해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윤지상주의 때문이다. 기업주나 정부 관료가 비용절감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소수의 이윤보다 다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결국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는 점에 뜻을 모으고 앞으로
가.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 확산
나.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다. 정부가 산재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압박
라. 산재사망을 발생시킨 부주의한 기업주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찰 및 사법부 압박을 목표로 하여 산재사망 뿌리뽑기에 나설 예정이다.
3.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가. 살인 기업 선정식-산재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선정
나. 정보공개 청구 운동-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의 이름과 산재사망 양상 정보 공개 요구
다. 건설업 사망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건설업의 실태를 조사
라. 매일노동뉴스에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 기획기사 연재-격주간격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연재하여 사회적으로 제기
4. 해마다 산재사망은 심각한 수위에 달하여 2003년 2,923명, 2004년 2,825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1만명당 사망자를 비율로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OECD국 중 최고수위를 다투고 있다. 이처럼 사망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해결은커녕 그나마 있던 각종 규제들마저 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주들의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어떠한 책임도 방기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사망 뒤에는 이를 방조한 정부와 기업주가 있는 것이다.
5. 한편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일하다가 죽어간 노동자를 위해 전 세계가 추모의 행사를 갖는다. ILO통계에 따르면 매년 2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데, 매 15초당 1명, 하루 6,000명이 죽어가는 셈이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추모의 날을 맞아 하루 전인 4월27일에 발족함으로써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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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
2005-04-26
보 도 자 료
□ 제목 :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발족식 및 기자회견
□ 일시 : 2005.4.27(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 주최 :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문의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대책사업단 단장 이서치경
(02-469-3976 / 019-437-3445 / laborhealth@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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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발족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 양대노총 최초로 공동캠페인 나서
1.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매년 3,000명에 달하며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이 발족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다.
- 일시 : 2005.4.27(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이날 발족식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과 노동건강연대 백도명 상임대표, 매일노동뉴스 박승흡 대표 등이 나와 그간의 경과보고와 이후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5단체는 지난 1년간의 논의 끝에 산재로 인한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위해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윤지상주의 때문이다. 기업주나 정부 관료가 비용절감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소수의 이윤보다 다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결국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는 점에 뜻을 모으고 앞으로
가.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 확산
나.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다. 정부가 산재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압박
라. 산재사망을 발생시킨 부주의한 기업주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찰 및 사법부 압박을 목표로 하여 산재사망 뿌리뽑기에 나설 예정이다.
3.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가. 살인 기업 선정식-산재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선정
나. 정보공개 청구 운동-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의 이름과 산재사망 양상 정보 공개 요구
다. 건설업 사망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건설업의 실태를 조사
라. 매일노동뉴스에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 기획기사 연재-격주간격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연재하여 사회적으로 제기
4. 해마다 산재사망은 심각한 수위에 달하여 2003년 2,923명, 2004년 2,825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1만명당 사망자를 비율로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OECD국 중 최고수위를 다투고 있다. 이처럼 사망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해결은커녕 그나마 있던 각종 규제들마저 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주들의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어떠한 책임도 방기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사망 뒤에는 이를 방조한 정부와 기업주가 있는 것이다.
5. 한편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일하다가 죽어간 노동자를 위해 전 세계가 추모의 행사를 갖는다. ILO통계에 따르면 매년 2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데, 매 15초당 1명, 하루 6,000명이 죽어가는 셈이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추모의 날을 맞아 하루 전인 4월27일에 발족함으로써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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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교육 매뉴얼...
2005-01-28
보 도 자 료
1.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머니 속 노동안전매뉴얼」발행
- 영어/방글라데시어/중국어/한국어등 4개 나라말로.
이주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교육 자료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머니 속 노동안전매뉴얼」이 발행되었다.
노말 헥산에 중독된 타이 이주노동자8명이 하반신마비가 되면서 최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값진 교육 자료가 발행되어 주목을 끈다. 매뉴얼을 발행한 노동건강연대에서는 그동안 영세,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발행한 노동안전매뉴얼은 지난해부터 1년간의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책자로 한국의 열악한 작업현장에 배치되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언어는 영어/방글라데시어/중국어/한국어등 4개 국어로 발행되었다.
2. ‘위험해, 피해..’등의 위험을 알리는 한국말 교육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작업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다. 기존에 정부(산업안전공단)가 제작한 자료가 현실적으로 한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기 힘든 수준의 내용을 담는 등 작업장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인데 반해 이번에 노동건강연대에서 발행한 교육 매뉴얼은 1년여 간의 기간동안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접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있다.
특히 한국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작업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1주일 내에 혹은 1달 내에 손,팔 등이 절단되는 사고가 많은 만큼 이번 교육 매뉴얼에는 ‘위험’을 알리는 한국말-위험해, 피해, 손 빼, 불이야..-등을 배울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3. 이주노동자를 위한 「생생 노동안전교육」강의도 함께 실시
- 이주노동자 밀집한 지역중심으로 주말에 진행예정
한편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이번에 발행된 책자를 가지고 직접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의학 전공의와 노무사들로 구성된 강사진과 실무진이 현재 꾸려진 상태이며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마다 교육한다. 교육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동/산재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체계로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이번에 문제가 된 노말 헥산 중독과 관련하여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이 “250명으로 전국 사업장의 33,000여종의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한바 있다. 이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유해물질을 손으로 다루는 전국의 수많은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노동부가 실제로 책임지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체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어떠한 보호 장치로 포괄되지 못하는 열악한 이주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교육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교육매뉴얼과 교육사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별첨]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머니 속 노동안전매뉴얼」목차
․우리가 이 책을 만든 이유
․안전하게 일하려면?
․기계
․건설
․유기용제
․분진
․근골격계질환
․소음
․진동장애
․감전
․산재사고를 당하면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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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 규...
2005-01-22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기자회견
1. 태국 여성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사고는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덟 명의 태국 여성 노동자들에게서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 병’)가 집단적으로 발병하였습니다. 치명적 유해 물질을 다루면서도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은 작업 조건,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저임금,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나 산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 등, 이번 사건은 원시적 수준의 산업재해에서조차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노말헥산 집단 중독은 이미 1999년과 2002년에도 일어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작업환경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했어도 예방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커녕, 문제의 사업장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재발을 방치하였습니다.
3.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정책이 결국 참극을 불러 왔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태국 여성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되려 강제출국을 위협삼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강제하고, 기본적인 의료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태가 악화되자 급기야는 환자를 남몰래 출국시켜버렸습니다. 이처럼, 강제출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당한 항의 한 마디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출국 조치는 정부의 부실한 이주노동 정책의 마지막 안전판마저 붕괴시킴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미봉책으로 사고 재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이례적으로 발 빠른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 혹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만으로는 또 다른 산재 사고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처리 문제이며, 산재 예방 제도의 전면적 개선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백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비극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적이 다르다고, 겉모습이 다르다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산재 사고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산업 안전 문제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만 합니다.
6. 이에 우리는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결성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공동의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하나.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 산재보상 권리를 완전 보장하라!!!
하나. 노동부는 태국여성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 조
사를 실시하라!!!
하나. 노말헥산 중독사고 재발을 방지하지 못한 노동부 장관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노말헥산을 포함한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노말헥산 사업장 실태조사를 빌미로 이주노동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말라!!!
하나.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의 근본원인인 강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5. 1. 21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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