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삼성과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인 고 김경미씨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연이은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삼성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 마저 보조참가를 하여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
2014년 8월 21일, 마침내 서울고등법원은 3년 간의 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이 벤젠, 전리방사선 등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다시 한번 판결하였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백혈병 피해자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하여는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노출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해당사자가 산재임을 증명해야하는 부당한 법제도하에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업무환경에 대한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백혈병도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지난 7년간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장의 작업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삼성과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여전히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전히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또다시 상소할 것인가?
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반도체ㆍLCD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용 없는 사과,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협소한 보상대책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70여명이다. 드러난 발병자만 따져도 164명이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드는 동안 삼성과 정부는 언제가지 책임 회피만 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라. 삼성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4. 8. 25.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공운수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별첨 1.-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영업비밀의 문제
삼성전자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문제된 사례
들어가며
노동자의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①업무수행 중 유해ㆍ위험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있어야 하고 ②유해ㆍ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③그러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①, ②를 모아 「업무환경의 유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의 잠복기나 환자 스스로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자각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직업병 여부를 따지는 시점과 실제 근무했던 시기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유해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업무환경’이란 대게의 경우 수년 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자 산업의 경우 수년 전의 업무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소송에서도 현실적으로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산재불승인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다양한 세부공정들을 거치는 등 공정 자체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생산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 공정 자체가 자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는 사측에 일방적으로 편재(偏在)되어 있는데, 사측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측이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거나 “영업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환경의 유해성’은 입증되지 못한게 되고,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질병은 직업병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세 명의 삼성반도체 노동자(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에 대하여 끝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제까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이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산보연 역학조사 보고서 은폐
고 황유미ㆍ이숙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이 있은 후, 유족들은 소송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불승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보연의 역학조사 보고서」 내용 중 두 사람이 근무했던 “3라인 취급 화학물질” 부분 전부를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에 따라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9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공단이 2008년에 실시한 집단 역학조사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 즉 반도체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림프조혈계 암 발병률 등을 조사한 결과 중장기적인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심층연구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발생할지 모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한 것.
2010년 6월, 고 황유미 등 5인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위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보고서 전부의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 등으로 인해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었음. 아직까지도 위 보고서는 전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가스 및 유기화합물 누출 기록 은폐
삼성반도체 공장에는 독성 가스의 누출 여부를 감시하는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자체적으로 설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농도가 검출되면 경보가 울리는데 누출 농도, 누출 시간, 누출 원인등이 전산으로 기록됨. 따라서 그 내역을 알수 있다면 재해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은 비상시적인 위험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또한 삼성은 2007년부터 유기화합물에 대한 감지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삼성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은 여러차례 가스 및 유기화합물 감지시스템의 작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그러나 삼성은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의 기록은 “1년이 지난 기록은 모두 폐기한다”는 이유로, 최근의 기록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음.
재해노동자가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 은폐
현재 산재소송이 계속 중인 삼성반도체 노동자들 중 상당 수가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삼성 혹은 삼성에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부 성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 혹은 삼성이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에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즉 “폐기했다”)고 주장하기 때문.
일례로 난소암으로 사망한 고 이은주 님(1993. 4. 경부터 1999. 6. 경까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에 대한 산재소송의 경우, 유족 측은 고인이 업무 중 직접 취급하였거나 노출가능하였던 화학물질들 중 난소암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물질 세가지를 지목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삼성은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함. 그러면서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기(퇴사 후 약 7년 경과)에 사용하였던 물질에 대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도 상당부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음.이에 원고측은 다시 삼성과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 ‘영업비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삼성과 해당 업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함.
종합진단 보고서 은폐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2,0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냄. 이에 고용노동부는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삼성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함.그에 따라 2013년에 삼성반도체 기흥ㆍ화성ㆍ온양과 삼성LCD 아산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회사와 일부 기관에 배포됨.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소송에서 원고측은 위 종합진단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두 삼성 측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함.
별첨 2. - 반올림ㆍ삼성의 교섭 관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이슈페이퍼]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모두에 합당한 보상 전제돼야
지난 5월 14일,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그 후로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6차에 걸쳐 교섭을 벌였다. 교섭 의제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다.
사회적으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사과는 이미 다 했다 하고 재발방지책은 종합진단을 받는 거 외에는 더 할게 없다 하고, 보상은 교섭에 참여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한 후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반올림은 지난 12월에 공식 전달한 요구안에 따른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삼성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지부진한 교섭의 핵심 논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사과의 문제.
과거에 저질렀던 구체적인 잘못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게 사과다. 반올림도 삼성에게 그러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세 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첫째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둘째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셋째 지난 7년간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온 피해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로 대응한 점.
이에 대해 삼성은 “이미 경영진을 포함해 여러차례 사과가 이루어 졌다.”며 반올림이 요구하는 대로의 사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규범적인 부분”이라는 등으로 거부하고 있다.
사실 사과 요구안의 정당성은 특별한 논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실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안전관리 책임 소홀과 관련하여 피해노동자들의 일치된 증언들이 있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일을 해야 했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스누출이 일어나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들 했다. 어디 그뿐인가. 삼성 스스로도 인정하듯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후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그럼에도 5명의 사상자를 낸 두 차례의 불산누출 사고, 단일 사업장 중 최대라 하는 2000여 건의 산안법 위반사례 적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 결과 등,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연이어 터져 나왔다. 최근의 상황이 이렇다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근무했던 10여 년 전의 과거에는 안전보건관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점 역시 피해가족들이 직접 경험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 삼성은 그간 당장의 병원비가 급한 일부 피해가족들에게 산재신청 철회나 포기를 조건으로 치료비 지급을 약속해왔다. 그러한 회유를 이겨낸 피해가족들이 산재신청을 하면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종종 은폐됐다. 최근까지도 산재소송에서 업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면 “시간이 지나 모두 폐기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럼에도 삼성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 표시를 했다며 사과 요구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없는 사과만으로는” 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둘째,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
반올림은 더 이상 죽고 병드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①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ㆍ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②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을 것, ③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을 받을 것, ④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기구를 통해 종합진단을 추진하자”고 할 뿐, 다른 요구안의 수용은 거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은 법률로서 보장된 내용이며, 현장에 비치된 물질정보자료, 산재신청절차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돼 있다”고 하고,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에 대해서는 “산안법 등 관계법령상의 관리 감독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합 진단’ 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통제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뿐이어서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동안 반도체 생산과정 전반에 대해 과도한 영업비밀 주장을 이어온 삼성이 진단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조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종합진단에서도 삼성의 비협조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됐다.
또한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공장은 이미 2009년 서울대 산학협 조사,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201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등 적어도 세 차례 이상의 종합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 가령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교육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진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지금도 생산현장에서 또다른 산업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질 관련 정보 공개, 상시적 외부 감독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조치들이 절실하다.
셋째, 보상의 문제.
반올림은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원과 근무이력, 질병 관계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 산재신청자들에 대하여는 교섭을 통해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삼성이 운영 중인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확대 개선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선 교섭에 참여하는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기준점을 마련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적용방법을 검토하자”고 한다.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교섭 참여 여부와 보상 대상의 판단을 어떤식으로든 결부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이다. 교섭단 내 피해가족들은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해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투병 중인 피해자들, 생계 기타 사정으로 교섭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삼성이 8명 우선 보상 논의를 강조하는 것에는 반올림 교섭단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둘째,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점을 마련한다면 결국 그 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것이다. 반올림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질병, 근무기간, 업무내용들은 훨씬 다양하다. 피해자 중 일부라도 보상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채,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로 들어갈 수는 없다.
셋째, 삼성이 이제 와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삼성이 말하는 보상 기준이란 결국 피해자가 걸린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연 피해노동자들의 과거 근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던가. 산재신청 절차와 소송에서 피해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산재소송에서 재해노동자가 근무할 당시의 가스누출 기록을 요청하면 삼성은 “1년이 지난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재해노동자가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과거 자료는 없다”고 답하기 일쑤였다. 결국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정들이 각종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반도체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통한 치료비 보장 조차 받지 못하게 된데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삼성이 이제 와서 업무관련성을 다시 따져 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넷째, 8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논의를 마무리한 후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다. 삼성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함에 있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는데 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반올림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합당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질병의 종류에 따른 선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치료법 조차 개발되지 않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삼성반도체ㆍLCD 노동자들 중에는 유독 다발성경화증, 웨게너육아종과 같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이 많다. 희귀질환은 유병율이 낮아 질병의 발병원인ㆍ기전에 대한 연구자료가 매우 적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2중ㆍ3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현재 드러난 피해자 전부를 아우룰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올림의 요구는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삼성은 가급적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올림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에 합당한 보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발언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 모든 피해자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모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28일 교섭이 재개된 후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이 더 진행됐지만 삼성전자는 사과, 재발방지책, 보상에 있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 유의미한 입장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사과와 산업재해 문제 해결 약속, 그리고 뒤이은 교섭 재개는 진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 사망 피해 보도와 <또하나의 약속>과 <탐욕의 제국>의 연이은 개봉으로 확산되는 비판여론과 사회적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생산현장에서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삼성전자가 진정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삼성인권지킴이 상임위원장)·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삼성인권지킴이 운영위원)
* 첨부 : 140825 반올림_ 삼성 본관 앞 기자회견 자료.hwp
노동자의 사회보험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
일하는 모든 이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하며
한국에 산재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었다. 산재보험은 1964년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된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의 산재 사고 및 직업병 문제도 변화하고 있다. 산재 사고와 직업병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의료, 사회복지 시스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산재보험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여 한계가 많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산재임에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 대상이 되어도 그것이 산재 노동자의 완치를 위한 치료,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보험 개혁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의 산재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 원리에 충실한 산재보험이 되어야 한다. 노동 환경이 더욱 취약한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된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산재보험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등 기존 산재보험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노동자 중심의 제도 시행 체계도 서비스업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산재, 직업병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손상 보상 중심의 체계에서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및 자살, 직장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신종 직업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산재보험 행정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도 개혁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사업주를 위한 민간상해보험기관 같다”는 비판을 매우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 위에 군림하고 사업주 편의만을 봐주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산재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산재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산재보험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적용 범위와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재정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천문학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산재보험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에 노동자 참여도 실질화 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산재보험은 사업주를 위한 민간보험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목표와 원칙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한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화자찬에 빠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모순 때문에 신음하고 눈물짓는 다수 산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우리의 10대 개혁 요구를 당장 수용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우리의 요구에 성실히 답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다시 쓰는 산재보험 개혁의 역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 7. 1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 재 보 험 10 대 개 혁 요 구 안
1.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복잡한 절차와 노동자의 입증 책임.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접근하기 어려운지 오래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산재 가운데 10 ~ 20 %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산재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출퇴근 재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유산, 직업성 유방암 등이 산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50년이 노동자의 복지제도가 아닌 기업만 편한 제도였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산재보험 신청을 쉽게! 건강보험처럼 당연하게!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노동자가 이용을 못합니다. 제도를 쉽게 고쳐야 합니다. 사업주의 압력에, 관리자의 위협에, 해고의 두려움에 산재보험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참고 또 참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축나고 노동자는 아픈 상태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을 해줄 수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3.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노동자 인정을 안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아주 극소수의 노동자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노동자가 돈을 내야 하고, 사업주의 협박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저임금, 힘든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5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외 현장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다치고 아픈 사람이 아닌, 많은 정보를 가진 공단이 입증책임을!
삼성노동자들의 직업병인정 싸움을 보십시오. 일하다가 병을 얻었는데도 산재보험은 거절했습니다. 무슨 약품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노동자에게 증명하라 했습니다. 거대기업은 정보를 숨겼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단이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5. 산재보험 심사∙ 승인 체계 개혁!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사기업의 보험처럼 보험혜택 불승인을 목표로 심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질병의 원인을 따져 불승인하기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아프고 다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의 철학에 부합하는 사회적 판단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해야 합니다. 자문의사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고, 산재가 불승인 되었을 때 진행하는 심사, 재심사 제도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6. 개인부담 치료비가 많아 생계가 어렵다,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라!
화상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산재보험료가 안 나오는 고액의 치료비에 허덕이다 가족이 빈곤에 처하고, 합병증으로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보험이 안되는 개인부담비용이 너무 많아 힘들어 합니다. 생활보장, 빈곤예방,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 놓고 치료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7. 치료와 함께 충분한 상담과 재활,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법제화를 !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보험 지급을 중단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는 더 치료가 필요한데도 다시 병원을 찾고 행정 처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마음 놓고 치료받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심리, 사회적 재활과 의료재활을 받기란 꿈에 가깝습니다. 다치고 장애를 입으면 가족관계, 사회적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국의 산재보험은 상담과 재활의 역할은 아예 기능하지 못합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OECD 국가의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수준 낮은 산재보험입니다. 경제수준에 맞는 재활정책과 직장복귀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 의무를 지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8.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
산재병원이 경영수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병원의 산재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재활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활성화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산재병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병원이 산재 환자의 치료, 재활, 직장 복귀, 관련 연구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를 없애라 !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한국 20대 대기업에게 3,46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줬습니다. 삼성 869억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858억원, 엘지(LG) 242억원, 에스케이(SK) 234억원, 포스코 229억원, 지에스(GS) 189억원, 롯데185억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이 돈이 모여 큰기업 영세기업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들이 치료받을 있도록 쓰여야 합니다.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사고가 안 나는 대기업 보험료를 깎아주면서, 위험한 일을 외주로 넘겨버리고 하청노동자는 산재보험을 받지못하는 현실을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정의와 어긋나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제도를 당장 없애야 합니다.
10.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을 지켜라 !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산재보험 예산 총액의 3%를 산재보험 재정에 일반회계 재정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 재정의 1%도 되지 않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부 출연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을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잇따른 산재사망에 대한
현대중공업 이재성 김외현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이사
고발기자회견
o 일시 : 2014. 5. 15(목) 낮 12시
o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번지 앞
o 주최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기 자 회 견 문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이재성 김외현 최원길 하경진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
세월호의 비극이 우리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다.
한 달간 우리는 돈의 탐욕 앞에 악마가 된 기업과 이를 조장, 방관해온 국가권력의 민낯을 매시간, 분, 초 마다 확인해야 했고 절망해야 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는 동료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철거협박을 당하고 있다. 도시 경관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서는 가장 위험한 일을 가장 위험한 상태에서 일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구조신호를 보낼 수조차 없었다. 구조신호가 가 닿아야 할 곳은 위험을 제공한 원청기업, 이익을 가져가는 원청기업, 대주주에게 지난 한해에만 150억원을 배당한 현대중공업 본사였다.
8명의 하청노동자는 울산에서 목포에서 그렇게 죽어갔다.
대주주 한명이 150억원의 배당금, 시급 510만원을 챙겨갈 동안, 발판이 없어서 추락했다. 그물도 없었다. 떨어진 곳은 바다였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이윤을 챙기는 원청기업이 지는 것이 맞다.
구명조끼, 구명환, 지지대가 없어 사망, 난간이 없어 사망, 화재가 폭발로 이어져 사망. 이것은 정규직의 세배인 3만5천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다. 사고의 개연성,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였다.
8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LG화학 대표이사 ‘무혐의’,
하청노동자 5명 가스질식사에 대하여 현대제철 대표이사 ‘혐의없음’,
외주업체 노동자의 스크린도어수리 중 열차에 치여 사망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대표이사 ‘혐의없음’. 검찰, 법원, 국가에 묻는다.
범죄가 아닌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가. 기업의 살인을 처벌해야 한다.
오직 돈, 돈만이 기업을 움직이게 한다. 매출액이 크면 매출액으로, 영업이익이 크면 영업이익으로 되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노동자 죽인 원청기업이 처벌받지 않는데 세월호 비극의 주범을 무엇으로 처벌할 것인가.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알바를 위험한 일로 내몰고,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안 해서, 적게 해서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기업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위험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이재성 김외현 최원길 하경진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
2014. 5. 15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현대중공업고발_기자회견문140515.hwp)
* 사고 내용 등을 보기 위한 게시판 : 서울시장 되고픈 정몽준 의원님, 기업살인법 들어보셨나요?
* 관련기사
1. 해양에 희미 갈린 현대중 계열 세 조선사
-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실이, 경영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 기사 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0/2014052000365.html
2. 노동계, 현대중 계열사 대표이사 4명 고발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90
3. 죽음의 조선소 현대중공업 원청이 책임져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157
4.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 하청 8명 사망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181
이제 곧 설입니다. 우체국택배, 연하장이 많이 밀려오겠지요 우체국 노동자들이 제일 힘들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올해는 죽지말자."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우체국의 집배원 노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작년 11월 공주의 한 집배원(31세) 사망, 용인의 집배원(46세) 사망에 이어 올해 두명의 노동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입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익일 배송과 대체되지 않는 인력문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중노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00명 인력충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전히 전국의 우체국 노동자들은 다치고 또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고발합니다. 올해는 죽지말자는 구호를 새겨봅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대선공약도 기억합니다. 국가기관의 공무원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도. 우리가 자주 만나는 집배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심을 가질 때 주변의 일하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고나의 일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관련기사 -
1. [인권오름] 집배원, 중대재해에 시달리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600
2.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 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218276&sid1=001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키미 '반올림'은,
매년 10월 28일을 반도체노동자의 날로 선정했습니다.
위험한 클린룸이나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그리고 소리없이 어디선가 아파하고 있을
노동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하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만들어준 '반도체의 날'엔, 사람이 아닌 단지 부속품만이 칭송받습니다.
국가핵심 기간산업이라며 부추깁니다. 내년부턴 훈장도 수여하겠다네요.
그 중요한 산업을 이끄는 노동자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동시에
현실에서 이미 병을 앓거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조차도 미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이 제기능을 못하게 이리 저리 방해만 합니다.
반도체노동자의 날,
반올림 활동가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 앞에 섰습니다.
법원에선 계속해서 삼성노동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하고 있는데,
담당 관공서인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외면 중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이들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포기하고, 상처받고, 더욱 힘들어합니다.
가장 최근, 역시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故김경미씨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부터라도 산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겸허히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자회견 자료 및 관련 기사 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바라는 건 항소포기 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9269
2. 故김경미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179
* 반도체 노동자의 날 기념 헌정사진
기자회견문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이나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역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유가족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보상 문제는 소송으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로봇이 해야 하는 일을 사람에게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명백한 인재다. 밀폐된 배수관 내부는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로봇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들여보냈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은 본인은 무서워서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고 실토를 하였다.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자신들이 발주한 용역의 안전관리책임을 방기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추가 작업지시를 내린 저수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에 안전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당관은 현장에 방문조차도 하지 않았었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점검을 실시한 저수지는 전국에 1,169개소이다. 매년 전국의 수 많은 저수지에서 이번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왔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가 이 정도로 부실하고 노동자들을 사지에 내몰았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우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는 유가족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보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2. 한국농어촌공사는 사고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관리개선대책을 수립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인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및 '기업살인법'제정을 통해 발주처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을 숙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다.
2013. 8. 20
국회의원 장하나,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관련 기사 :
울산동구지역 산재은폐 2주 만에 106건 적발
산재은폐근절을 위한 집단진정서 제출
산재은폐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악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삼성 화성공장, 여수 대림산업, 당진 현대제철 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사회문제화 되는 가운데, 산재 은폐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 하청지회는 2013년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사례 접수 등 산재은폐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단 5명의 노동자가 4일간의 병원 방문조사를 포함 2주 동안의 조사에서 무려 106건의 산재은폐 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례의 대상은 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권에서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는 산재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산재은폐에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또한 산재은폐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업주와 병원은 지정 병원이라는 이름하에 밀착되어, 산재 노동자를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이 또한 산재은폐로 적발된 대상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어서 이러한 유착은 울산 동구지역 하청 노동자 산재사고중 산재보험 처리는 단 5.7%에 그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산재은폐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9년 10건의 산재은폐로 안전경영대상이 취소되었다. 2004년에는 사망재해 4건의 은폐와 39건의 산재은폐 고발, 사업주의 산재처리 포기 요구로 노동자 자살 등으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최근 2-3년에도 십 여건의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1990년 대비 2009년 정규직 노동자는 10%대의 증가이나, 하청 노동자는 931%가 증가했고, 이제 산재사망과 산재은폐는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접수된 106건 중 40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으로 오늘 노동부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하청지회의 산재은폐실태조사는 고질적인 산재은폐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산재은폐문제는 이미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2007년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2006년 건강보험 처리 사고 치료자 중 산재가 108만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년 9만건 내외인 노동부 산재통계의 12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2009년 건강보험 진료중 산재로 밝혀진 것이 93,000건이며, 해당 사업주에 대해 180억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재은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서의 용역의뢰 결과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에서는 이에 대한 재정 추계가 제시되었다. 산재환자가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실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재정손실규모가 최소 9,866억원에서 최대 2조 8,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 것이다. 반면 산재보험은 2010년 1조 1796억원, 2011년 2664억원, 2012년 5629억원 흑자행진을 하고 있으며 2년마다 산재보험요율을 내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방해하고 해마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납부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은폐 근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정부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10조(보고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주 벌칙조항을 과태료로 경감시켜 주는 등 산재은폐문제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산재은폐의 지속으로 낮아진 재해율을 근거삼아 사업장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부실한 산재통계에 근거한 예방정책 수립으로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광범위한 산재은폐와 그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노동자 일반건강검진 비용이나 4일미만 노동자 재해에 대한 치료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법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산재은폐는 더 튼튼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 우리는 산재은폐문제를 바로 잡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원하며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길 원한다. 일터에서 산재발생이 줄어들고 중대재해가 근절되길 희망한다.
1. 우리는 산재은폐문제를 바로 잡아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부실한 산재통계를 바로잡고 현실에 근거한 산재정책을 입안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고용노동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요구한다.
1. 우리는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사업주의 부담을 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바램을 담아 우리는 오늘 고질적인 산재은폐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며 울산동구지역 산재은폐 40건에 대한 집단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철저히 조사하여 산재은폐 근절의 출발로 삼길 바란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감사원에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이후 산재은폐 사례에 대한 추가 폭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발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산재은폐가 반복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및 산재은페와 관련된 법 제도 개선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7월 5일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권역대책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산업보건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공익감사 청구 요지
공익감사 청구 대상 : 노동부, 건강보험공단
청구인 대표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 영현
청구인 : 부산, 울산, 경남지역 노동자 469명
1. 노동부
-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은폐 시 받는 처벌 수위는 미약
- 삼성물산 여의도 Y22 파크원 신축공사 현장 ‘재해근로자 공상 처리 절차’ 문건
산재은폐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 수주
-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산재은폐 106건 적발
* 노동부가 산재발생 미 보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무 유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규모 총 41.7조원 (노동자등 21.7조, 사업주 14.7조, 국가 5.3조원) 건강보험 재정 적자 누적 연구 보고
- 산재은폐, 일반건강검진 비용,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 요양비등 사업주 부담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함으로써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산재 치료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했어야 한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환자가 내원하면 의사가 사업장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를 진료기록에 부여하도록 하는 등 기존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 개선등 대책이 제시될 수 있음.
-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산재은폐 적발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선 대책 수립 미비
1. 재벌대기업, 산재은폐로 건강보험 재정 도둑질
현대중공업 주변 병원 106건 적발.. 민주노총 건보 공익감사 청구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남아 있는 환자 3명은 강제 퇴원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남아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71명에게는 해고가 통보되었다.
진주의료원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지방의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지역거점병원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비영리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사립병원처럼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원했다. 이것은 경남도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일개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폐지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에 항의하며 박근혜 정부에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나 소외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균형적 사회조장정책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 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을 따르지 않고 폐원을 강행했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대국민 언론보도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조치 강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가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임을 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미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 추진 과정에서 20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으며, 그 중20여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는 남은 3명의 환자들에게 퇴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당 하루 4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 상황은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했고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미 수차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것을 촉구한바 도 있다.
오갈 데 없는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에 말로만의 유감 표명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장관은 직접 나서서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도 무효다.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2013. 6.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산재판정에 삼성병원의사 참여, 판정위원 비공개, 산재 불승인 결정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2013. 5. 30. 오전11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영등포)
“故윤슬기님의 산재 불승인 결정은 무효다!”
○ 고 윤슬기님의 약력
1981년 4월 5일 군산 출생.
1999년 6월 7일, 군산여상 3학년 재학 중에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입사
곧바로 LCD 생산라인(스크라이브공정)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시작.
유기용제, 방사선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LCD패널 절단 업무를 수행함.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났지만 보호구는 전혀 없었음.
1999년 11월말경, 근무도중 어지럽고 숨이 몹시 차는 증세가 지속되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내원. 검사결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2000년 1월).
이후 13년간을 수혈에 의지해 살아오다
2012년 6월 2일, 재생불량성빈혈이 악화되어 장출혈과 폐출혈로 사망 (만31세)
故윤슬기님의 명복을 빕니다.
○ 고인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재생불량성빈혈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데, 보통 인구 100만명당 연간 발생률이 2~14명 사이로 보고되고 있어 매우 낮은 발생률을 가진 희귀한 질환으로, 백혈병,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암과 같이 벤젠, 포름알데히드, 방사선, 산화에틸렌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발병함
재생불량성 빈혈은 문헌고찰상 원인에 노출된 이후 단기간(6개월) 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고 윤슬기님이 해당 작업에 종사한 5~6개월의 기간 동안 재생불량성 빈혈의 원인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질환이 발생하는데 충분한 기간임.
19세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발병시까지 다른 직업력이 없음. 입사할때까지만 하여도 수시로 헌혈을 할 만큼 건강하였고 채용시 건강검진에서도 혈액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음. 따라서 고인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과거병력이나 다른 직업력 혹은 가족력상 선천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없음.
고 윤슬기님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서 3조 3교대로 하루 8시간 내지 12시간씩 주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또한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매우 극심한 과로에 시달림.
고인이 재직중 담당한 업무는 LCD패널을 절단하는 것이었는데 하루2~3회 이상 IPA(이소프로필알콜)와 아세톤을 사용해서 청소를 함. 여러 문헌에도 소개된 바와 같이 99년 당시 사용한 아세톤에 벤젠에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은 충분.
고인이 일했던 스크라이브(scribe)공정은 세척, 화학처리, 방사선 검사를 하며, 열경화를 거치면서 열분해 산물로 나오는 벤젠과, 방사선 검사로 인한 방사선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 충분. 그러나 국소배기장치나 개인보호구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
같은 공정 노동자 1명은 백혈병(20대후반 남성)이 발병했고, 또다른 한명은 유방암(24세 여성)이 발병함.
따라서 고 윤슬기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은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벤젠, 방사선 등에 복합적으로 단기간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되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가족력 내지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합니다.
○ 산재신청 및 불승인 처분 경과
2012. 7.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 유족급여 신청. 이후 역학조사 과정을 거침.
2013. 4. 12.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첫 심의가 개최됨.
- 당일 심의회의에 유족의 대리인(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출석하여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최종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약 20여분간 구술 의견을 개진을 함.
- 의견진술을 마치고 판정위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한 위원이 위원장에게 ‘삼성전자 사건을 다루는데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문제제기를 함.
- 그러자 서울질판위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유권해석상 그러한 사유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를 계속 진행함.
- 질의응답시간을 시간을 마치고 산재청구인의 대리인이 나온 뒤, 판정위원들끼리 판정회의를 가짐(비공개)
며칠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판정회의 결과가 3대3 가부동수가 나와서 재심의에 회부되었다”고 통보를 받음.
(참고) 질판위 첫 심의에서 3:3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질판위 운영규정에 따라 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공정성을 기하는 역할로서 최대한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 다만, 재 심의에서도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는 경우 운영규정상 위원장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2013. 5월초, 청구인의 대리인은 서울질판위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초심판정회의에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참여한 것은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사전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따져 묻자, 판정위원이 누구인지는 원칙상 비공개라고 답변.
2013. 5. 9. 재 심의 및 판정회의 개최. 그 결과 또다시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자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여 4대 3으로 불승인 됨.
2013. 5. 27. 불승인 통지서 도착 (첨부파일 참조)
○ 판정절차의 문제점
[문제점1]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은 산재신청 당사자에게 사전에 판정위원 기피제도 및 판정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이름, 직업, 소속)를 사전 제공하지 않아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인 ‘기피신청권’을 박탈하고 있음.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서 업무상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2009년 국정감사 및 그 이후 국정감사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아래 박스안의 내용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 노동위원회의 경우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위원기피·제척·회피신청제도를 두고 회의개최에 앞서 사건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개별사건에 배정된 위원들의 성명과 소속을 알려줌으로써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고, (2)회의진행시에도 사건당사자들에게 위원들의 성명을 공개하며, (3)위원들의 성명이 기재된 판정서를 사건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의 경우 (1)형식적으로는 위원기피·제척·회피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의개최에 앞서 산재신청자에게 개별사건에 배정된 위원들의 성명과 소속을 알려주지 않고 사실상 기피신청권을 박탈하고 있고, (2)산재신청자가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들의 성명을 볼 수 없도록 명패를 가리고 회의를 진행하며, (3)판정서에 위원들의 성명을 기재하기는 하나 위원들의 성명이 보이지 않게 복사한 판정서를 산재신청자에게 제공하는 등 직업병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문제점2]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삼성 계열사이자, 이 사건 재해노동자인 고 윤슬기님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사업장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으로 삼성전자측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서울질판위원장)은 강북삼성병원 의사를 삼성 직업병 노동자 산재판정위원으로 배치시킴.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게 해당 심의·판정회의에 참여하는 판정위원들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사전에 기피권 행사조차 할 수 없게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4항 및 동법 제108조 2항에서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조차 위반하고 있는 것임.
무엇보다 만약 첫 판정에 앞서 강북삼성병원 의사에 대한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승인)를 받을 수도 있었음.
○ 참고- 판정위원회 운영 및 판정위원의 제한과 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원회"는 "판정위원회"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구성) ① 위원장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심의 사건의 종류나 위원이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22조에 따른 제척․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지정하되,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규칙 제9조제4항에 해당되거나 공단에서 발주하는 심의사건 관련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은 판정위원회의 직권이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따른다.
[문제점3] 재 심의에서도 3대 3 가부동수가 나오자, 판정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이 불승인 표를 던져서 4대 3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됨.
이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편이 아니라 기업(삼성)편임을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임.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비전문가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인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 위원장의 표결권 행사는 재심의에서도 제한해야 함.
[문제점4] 기업주가 화학물질 등 정보 독점하는데 산재입증은 노동자가 해야함
기업주(삼성)측이 화학물질, 방사선 등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독점하고, 노동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해당 질병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증명하게 하는 산재입증책임 구조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故윤슬기님의 산재 불승인 결정은 무효다
불승인 결정 취소하고 산업재해 인정하라
<추모시>
너희 지금 희희덕거리고 있지만
윤슬기님의 1주기에 부쳐...
김태종 목사님
작년 이맘때 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다
내 삶의 미래인 줄 알았던
그것이 희망이고 기쁨인 줄 알았던
모두가 꿈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그 곳이
온통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갖가지 원소들의 가시덤불이었다는 것을
그 가시들이 내 세포들을 하나하나 찌르고 깨고 찢는다는 걸
나는 그 때 몰랐다, 아니 알 수도 없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고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내 눈동자에 가슴에 가득했던 아름다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했다
가시덤불 너머에 있는 너희들의 탐욕
그걸 채우기 위해 또 뒤엉켜 있는 제도와 구조라는 올가미와 덫은
또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나는 내 몸이 다 깨어지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조금, 아주 조금 알 수 있었다
이 몹쓸 무리들아, 이 더럽고 잔인한 탐욕의 덩어리들아
내가 간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내가 어디 이대로 그냥 묻혀 썩을 줄 아느냐
작은 몸뚱이 하나 허공에 흩어지고 녹아 없어진 줄 안다면
너희들은 그야말로 청맹과니다
힘없는 작은 여성노동자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숨결 멎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 곳곳에 뿌려진 씨앗이다
마른 풀 위에 쏟아진 불덩어리들이다
보아라, 저렇게 시퍼렇게 돋아나고 있는 새싹들을
보아라, 저렇게 곳곳에서 터져 오르고 있는 함성의 불꽃들을
재벌과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정권과 철없는 언론들이 아무리 덮어두려 해도
결코 덮을 수도 가릴 수도 꺼버릴 수도 없는
진실의 폭죽이다, 정의의 미래다
너희들의 탐욕이 너희들 모두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부끄러운 자식들까지
사그리 헤어날 수 없는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마침내 내 혼이 위로받는 그 날까지
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말아라,
꿈을 짓밟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산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죽음까지 모멸한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올 터이니
나 그 때까지는 너희 곁을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터이다
알겠느냐?
* 기자회견문을 대신하여 작년 6월 3일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반올림의 공유정옥님이 적었던 글을 아래 담아 봅니다.
군산, 윤슬기님의 장례식장입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붉은 피를 코와 입으로 쏟으며 조금씩 조금씩 꺼져가던 당신의 모습을 보며
미안하다, 사랑해, 좋은 곳에 가서 쉬렴, 얼굴을 쓸어안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어느 삶이건 그 끝이 가슴아프지 않겠습니까만,
한 시간 두 시간 흐르면서 점점 창백해지던 당신의 얼굴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진단받고도 씩씩하게 대학 공부를 결심하던 이십 대의 당찬 여성이 떠올랐고,
오랜 치료 부작용으로 뼈가 괴사되어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면서도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된 제 구두를 친척들에게 나누어주려고 발 크기를 묻던 정겨운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열 여덟에 공장에 들어가,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일하던 어린 노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곳 장례식장에 앉아
당신이 꼭 닮은 당신 어머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있으려니
오늘 지켜본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꼭 거짓말인 것만 같습니다.
엄마 나는 미래가 없나봐, 한탄하던,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분노하던,
그 슬픔과 분노의 끝에 그래도 희망을 하나 얹는 것은 잊지 않았던,
우리가 만난 서른 한 살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오늘'이
2012년 6월 2일을 끝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직접사인 장출혈, 폐출혈.
선행사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1981년 4월 5일 식목일에 태어난 당신의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문서의 제목이
왜 사망진단서여야 하는지 원통합니다.
LCD를 만드는 공장에서 당신이 맡았던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어느 회사건 예외없이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생산과 품질을 몰아쳤을 1999년 당시에 갓 입사한 열 여덟 당신은 하루 하루 어떻게 노동하고 어떻게 병들어갔을까요.
당신과 같은 이름의 병에 걸렸던 분들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이십 대 남성은 4~5개월만에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일했던 모 반도체 공장 노동자는 1년 반만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유명화님은 2000년에 입사하여 16개월만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삼성반도체에 1995년에 입사했던 여성 노동자는 입사 17개월만에 스물 두 살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나마 제일 오래 일했던 분들도 반도체 공장에서 조립, 검사, 도금 업무를 하며 4~5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반도체에서 처음으로 재생불량성빈혈로 산재를 인정받은 김지숙님은 1993년에 입사하여 5년을 근무했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 이들을 몇 년, 심지어 몇 개월만에 이렇게 큰 병에 걸리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독한 화학물질과 방사선과 노동강도였길래
이 청춘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병들어가야 했던 걸까요.
이 원통한 죽음에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윤슬기님은 반올림과 만나 산재신청을 준비해왔습니다.
노동으로 마감한 그녀의 십대와, 투병으로 가득 채운 그녀의 이십대,
그리고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닫아야 했던 그녀의 삼십대를 기억합시다.
산재로 인정받아, 그 억울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했던
너무도 정당한 그녀의 권리를 함께 지킵시다.
<기자회견문>
하청노동자 5명을 사지로 내 몬 살인기업
현대제철 우유철·박승하 사장의 책임을 묻는다.
노동건강연대와 충남지역 시민사회 및 노동인권단체들은 오늘 죽음의 현장 현대제철 앞에서 우유철·박승하 사장을 고발한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것이 맞다. 현대제철의 이번 사고는 숨진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전가하고,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명됐다. 이윤을 위해 모든 ‘을’들을 희생시키는 ‘갑’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최근 잇따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다. 안전은 ‘불감’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경영행위’이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불감’이라는 용어를 끌어들이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이번 사고는 질식사임이 명백하고 질식의 원인이 아르곤가스라는 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책임에 대하여 공방이 있을 수 없다. 현대제철은 이미 시간을 벌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진적인 안전관리 현장을 덮으려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안전관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범죄은폐나 책임회피가 있을 수 있기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자들에 대하여 필히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계속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3일 만인 5월 13일 2건의 추락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산재사망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과 정부,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현대제철은 당진공장 고로 3호기 완공을 더욱 재촉할 것이다. 노동부에서 이 속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현대제철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 즉각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안전행정부’를 개편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잇따르는 대형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과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사업주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의 안전에 대한 약속을 주시할 것이다.
2013. 5. 15.
노동건강연대 /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충남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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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자 / 회 / 견
현대제철 우유철·박승하 사장 고발 기자회견
- 사법부와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하청노동자 5명 사망…현대제철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책임을 묻고 있고, 29조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하청노동자 5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대제철 당진 현장에는 이번 사고를 포함하여 최근 9개월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가 난 당진 현장에 1만 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특히 한국내화 소속의 150여명의 노동자들은 사망한 노동자와 같은 작업을 해오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안전하게 시스템이 정비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생사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고로 3호기의 공정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지난 5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하청업체를 처벌하는 데만 그쳤고, 전반적인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한 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속되는 사망사고…노동부, 당진공장 고로 3호기 작업 전면 중지시켜야
고로 3호기 건설 공사기간 단축 압박 때문에 사고 가능성 여전히 있어
현대제철은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르곤가스’에 대해 독성이 없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과 이미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아르곤가스는 ‘살인가스’였다. 아르곤가스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아르곤가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제철의 무독성 강조 행위는 다른 아르곤가스 사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사고가 나기 전날인 지난 9일에 아르곤 가스배관을 연결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동부는 밀폐작업 공간에서 위험작업을 시킨 현대제철의 살인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 일시 2013년 5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
◯ 주최 노동건강연대,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 회견순서
- 모두발언 : 노동건강연대
- 규탄발언1 :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 규탄발언2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사망자 유족 발언
- 회견문 낭독
※ 담당 :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 (010-8906-6117)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010-4269-4107)
* 관련 노동건강연대 칼럼 : 가스는 무독성이라는데 사람이 죽었다 http://old.laborhealth.or.kr/34358
* 현대제철 사고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 대기업 갑질이 하청노동자도 죽인다 http://old.laborhealth.or.kr/34271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다!'
4월 22일 오전 11시, 대한문 앞에서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의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노동계- 민주노총, 종교계 - 조계종,
시민사회-참여연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산재노동자를 기억, 추모하고,
계속되는 산재사망을 막기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진전을 개최하여, 대한문 앞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의의를 나누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 2013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에 부쳐
4월 28일은 전세계가 일터에서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34만 명, 하루 6,300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전쟁의 희생자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산재사망 1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2012년 한 해에도 한국에서 2,11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습니다. 이 숫자조차도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산재사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초에는 특히 대형 산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대림 등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1,93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도 1,002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 많은 이윤을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들은 안전 및 노동자 건강 관련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걸까요.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에서는 특히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득만 취하고 안전문제는 외주화하여 취약한 영세사업장 및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노동자 건강과 안전의 책임을 손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도 해당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는 기업이 노동자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엄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업종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횟수를 늘려야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4월 22일부터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산재사망 문제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죽은 노동자를 기억하고 살아있는 우리를지키기 위한 행동을 결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생명을 잃은 모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3. 4. 22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에 함께 하는 단체와 시민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조계종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안전관리자협회, 한국안전연대)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기자회견_428산재사망노동자추모 주간선포.hwp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고재호를 고발한다
=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사내하청 산재사망 고재호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
우리는 오늘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고발한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것이 맞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2010년 한해 6명이 사망하여 노동계가 선정한 제조업 <최악의 살인기업>에 오른 바 있다.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계속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0%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우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맡기고,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일을 시키다가 목숨을 잃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사고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와 검찰, 법원은 답을 알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가지 조선업에서 일어난 중대사고 76건을 분석하니 전체사고의 82%인 62건의 사고가 사내하청에서 일어났다. 원청보다 하청에서 4배 더 많은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지난해 8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LG화학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묻고 싶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범죄란 말인가?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노동자 죽인 대기업 사장이 처벌받지 않는데 어디서부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을 구속 처벌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의 원혼을 풀어야 한다. 노동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산업재해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 참고
1. 3월 14일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산재사망규탄 기자회견 http://old.laborhealth.or.kr/33648
2. 2월 7일, 19세 하청 노동자 사망 등 관련 자료 http://old.laborhealth.or.kr/33490
3. 기업살인법 안내 페이지 http://old.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
이어서 저녁 7시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 에서는
비정규직의 죽음의 공장 대우조선해양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3월 14일 노동건강연대는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등의 단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연속되는 비정규직의 산재사망을 규탄하며,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0년, 2011년 '최악의 살인기업' 2관왕을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걸까요?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고 자칭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바로 세계 초일류 사내하청 양산 전문기업이다.
지난 해 조선업계 수주실적 1위를 달성한 대우조선해양에서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40,500명 중에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27,300명으로 3분의 2가 넘는다. 사무직 노동자와 엔지니어링 노동자를 빼고 실제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는 7천명밖에 되지 않는다. 생산직 노동자의 79%가 사내하청 노동자다. 생산직 노동자 열 명 중 여덟 명이 비정규직인 나쁜 조선소다.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난 대우조선해양은 1년 사이에 9,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고재호 사장은 “회사의 이익증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창출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정규직은 900명이 뽑았을 뿐 생산현장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8,200명을 투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은 엔지니어만 뽑고,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부분은 원청의 지시로 배와 해양플랜트를 만들기 때문에 불법파견일 확률이 높다. 이미 현대차와 GM대우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마트는 1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불법파견 철폐를 통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성장한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해 정규직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고 자칭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바로 세계 초일류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다.
지난해 11월 15일 마흔 여덟의 노동자가 5~6톤 짜리 선박 받침대 이동 작업을 하다 받침대 아래에 깔려 숨졌다. 두 달 뒤인 1월 15일에는 스물 세 살 사내하청 노동자가 컨테이너선을 조립하다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머리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 6명 등 9명이 크게 다쳤다. 2월 7일에는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열 아홉 살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석 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를 죽인 대우조선해양은 살인기업이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공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고, 생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시킨 결과였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은 안전그물망만 제대로 갖추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었다.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할 기업이 이윤에 눈이 멀어 석 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를 죽게 만든 것이다. 살인기업의 책임자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산재사고가 두 건 이상 나면 특별근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월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했다가 미뤘다. 만약 1월에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2월 7일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청과 통영지청의 직무유기가 꽃다운 청년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이다. 방하남 장관은 원청업체에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선전화하기 이전에 직무유기로 목숨을 잃게 만든 부산청과 통영지청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초일류 사내하청 양산 전문기업이자, 세계 초일류 비정규직 죽음의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산업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살인기업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를 구속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철폐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동, 시민, 사회, 정치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13년 3월 14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금속비정규투쟁본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
노동건강연대, 민변, 민교협, 민예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진보신당,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참고자료1) 대우조선해양 산재사망사고 사건 경위
참고자료2) 대우조선해양 고용 현황
1. 잇단 산재사고 대우조선해양 특별근로감독 실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33
2. 하청노동자 3명 사망한 대우조선, '불법파견의혹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69659
3. 넉 달 사이 3명 사망, 대우조선해양에선 무슨 일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21120033§ion=03
4. 대우조선이 박근혜 비정규직 해법?
[현장편지] 9천명 채용 비정규직 90% … 연쇄 산재사망도 전부 비정규직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71
5. 일자리 창출 자랑한 대우조선해양의 불편한 진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16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누출사고와 처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다.
가스누출과 노후화된 설비가 없다던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에서 벌어진 백혈병 산재 사건에서 삼성은 항상 주장해왔다. 노후화된 설비도 없으며 가스누출은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설사 가스누출이 있더라도 경보 장치가 있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수십억의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삼성의 항변이었다. 하지만 27일~28일 동안 2차례에 걸쳐서 불산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급박한 재해 발생이 우려됐음에도, 안이한 대처를 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7일 오후 1시 30분경 불산액 1차 누출이 있었지만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약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경에 수리를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이 삼성전자가 취한 ‘안전상의 조치’의 전부다. 더구나 불산 누출이 있고 난 후, 라인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불산 누출과 관계없이, 라인 작업자들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구미 불산가스 참사에서 벌어진 일이 재발 될 수 도 있었던 것이며, 갑작스런 대형 누출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위험가스나 화학물질의 배관 교체작업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를 잠그고 잔류 물질(가스)를 빼내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이런 상식은 없었다.
‘주민 피해 없다’는 삼성전자
삼성은 누출된 불산액이 불과 2~3리터에 불과하고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이송되어 ‘주민 피해는 없다’는 말만 늘어놨다. 또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실이 알려지고 각급기관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조사를 벌이지만 지금껏 명확한 사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일부 초등학교는 개학마저 미루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 어느 것도 확신하지 못하도록 사태를 키운 명백한 책임은 바로 삼성전자측에 있는 것이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재은폐에 급급한 삼성전자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부당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재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재해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재해현장을 보존하는 절차 역시도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차 누출이 있던 28일 05시경부터 정부당국이 조사를 들어간 16시경까지 11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심지어 정부 당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박00님이 불산누출로 한강성심병원에서 죽어간 28일 14시경까지도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 먹먹할 따름이다.
박00님의 죽음은, 원청인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사회적 타살
1차 누출이 있은 직후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불산액을 불과 비닐로 덮어 놓았다. 생산중단 없이 수리 업무를 지시했다. 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원인을 깨끗이 지우고 은폐하려고 했다. 삼성전자는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박00씨가 작업 당시 방제복을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왜 삼성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주변으로만 떠넘기려 하고 있는가? 이번 재해는 27일 오후 1시30분경에 생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리업무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00님의 죽음은 삼성전자의 안이한 대처와 노동자 목숨 따위에 사과는 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몰인간적인 태도가 빚은 타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원청의 책임(제29조)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불산누출 재해에 대한 원청의 과실과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이다.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원청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최대 이윤을 가져가는 원칭인 삼성이, 불산이라는 위험한 가스를 취급 작업은 영세한 업체에게 떠넘기는 하도급 관행은 ‘이익은 원청이 갖고 위험은 하청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중대재해 발생원인은 물론, 동일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한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불산 뿐 아니라 수 백 가지의 위험천만한 화학물질이 집약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삼성반도체 공장의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의 책임이라며 위험 떠넘기기로 끝난다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요구 -
1. 삼성전자는 고 박00님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부상자 치료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1. 산업재해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시킨 삼성전자 처벌하라!
1. 중대재해 발생 원인 공개하고 재해 경위 투명하게 공개하라!
1. 노동자와 하청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고 삼성전자는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1.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의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1.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안전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1.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일말의 의심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3. 1. 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동자건강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준)(공공운수노조,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단체 연합, 사회진보연대보건의료팀, 산업보건연구회, 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경기지역단체(경기노동전선, 경기녹색당, 경기사노위, 경기환경운동연합, 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 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붉은몫소리,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청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진보를 사랑하는수원광장, 진보신당연대회의경기도당, 통합진보당경기도당,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YMCA,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희망연대)
삼성전자 본관, 뭐가 무서운지 간판조차 싸놓았습니다.
1. 오는 11월 20일이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 반올림>(이하 반올림)의 활동이 5주년을 맞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앞에서 이십 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고, 약 1년 뒤에 반올림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돈 쓰지마"라고 말하며, 입과 코와 여기저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 딸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돋습니다. 대체 무얼 잘못했냐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2. 지난 5년 동안 반올림은 -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무노조 경영방침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며, △이윤을 위해 유해물질과 유해산업을 수출/수입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에 맞선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연대(Solidarity), 피해자 지원과 상담(Help), 실천(Action), 연구(Research), 홍보(Public Relations) 등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삼성, 나 니네 돈 필요 없어, 산업재해 인정이나 해!"
어린 아이 둘과 세상에 남게 된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반드시 산업재해 인정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삼성 본관 바로 앞, 씨끄럽다며 항의집회를 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집회하는 그 사람들,
눈을 자꾸 피합니다.
3. 지난 5년 간 반올림 활동의 성과로는- 160명 이상의 직업병 피해 제보를 수집하여 한국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의 심각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피해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나마 법원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음으로써 정당한 보상권을 쟁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 학계의 연구와 대책을 이끌어내었고,- 당사자들의 직접 실천과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면서 다수가 함께 하는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죄가 있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삼성에 들어간 것. 이건희 나이의 절반도 안되는 친구들이 삼성이 좋다고 마구 들어간 것. 그것이 죄인데, 죄값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던 어머니의 절규
수도 없이 삼성 본관에 왔습니다. 아직도 잘 안들리냐고 묻습니다. 왜 안들리냐고 묻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힘든데, 가해자는 아니라고 딱 잡아 뗍니다. 삼성은 정신차려라!
4. 그러나 아직 반올림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데,- 노동자들이 치료와 생계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산재보험 제도와 정부의 운영방식,- 노동자 건강권의 기초인 유해작업환경에 대한 알 권리조차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삼성처럼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그 필요성을 주장하기만 해도 부당징계와 해고 등으로 탄압하는 구시대적 무노조경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은 거짓말 하는 입밖엔 없는가 봅니다. 처음에 유미 죽었을 땐, 1명, 또 한명 희생자가 나왔을 땐 2명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58명이 죽었습니다. 발암물질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그 놈의 거짓말 말고, 이제 진실을 말하는 입을 열어요!
5년전 기흥공장 앞 기자회견 장소에서, 그 곳에 참가한 이들을 자세히 클로즈업 해서 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삼성 직원이었습니다. 무사하신지 모르겠네요. 40대 중반의 그 사람에게 카메라를 들려 내보낸 삼성. 너무 잔인합니다.
5. 이에 반올림은 지난 5년의 경험을 기반 삼아 노동자 권리를 위해 앞으로 더 힘차게 활동하겠다는 뜻을 모으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 :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12시장소 : 삼성전자 본사 앞 (서울 서초동)참석 :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 가족 및 반올림 활동가들
2012년 10월 17일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지부는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동건강연대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 숫자를 채우려다 보니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다보니 요통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교통사고가 나서 병가를 신청했는데 병가말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라. 몸이 아파 조퇴를 신청해도 반차로 쓰라고도 한다"
서울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출범한 다산콜센터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콜센터 위탁업체들로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화장실도 못가는 다산 콜센터, 노동부가 특별 감독하라.
http://www.vop.co.kr/A00000551872.html
2. 다산 콜센터 직원 처우개선 이루어져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45244
3. 시민과 소통하는 그곳, 상담사 노동인권 보장하라.
http://j.mp/Xdua1l
4. 다산 콜센터 상담원을 '노조를 만든 이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42105455&code=940702
5. 서울시 다산콜센터 직원 근무환경은 '최악'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39261
6. '이xx' 욕설에 성희롱... 악성 민원인 첫 형사고소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151292_5782.html
<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직접 써 온 피켓>
8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관련된 제도 변경 지침을 시행합니다.
그 지침은, 기존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3개월동안 전국에 있는 다양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일 할 곳을 찾고 면접보고 했던 과정을 전부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에는, 더이상 이주노동자들에게 면접 볼 회사를 알려주지 않고, 사장에게 구직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을 보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면접을 부득이하게 거부하거나 못가게 될 경우 2주동안은 면접을 볼 수 없게 하는 처벌적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핸드폰이 망가지거나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연락이 안될 경우,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면접을 못 볼 경우, 너무 열악한 환경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그 회사에 가기 싫을 경우라도 2주의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3개월의 시간동안 5개에서 6개정도의 회사 면접을 본 후 싫더라도 그 회사에 취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에 걸쳐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신이 등록한 한 지역에서만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사업장의 경우 한 지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3개월 이내에 구해질 확률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제도 변경의 이유를 '브로커 차단'으로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브로커 실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브로커가 없어지겠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동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브로커를 빌미로 고용허가제를 완전한 노예허가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권을 제약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 등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지침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직장이동의 사유는 대부분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 열학한 노동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을 관리감독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당장 이 지침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이제 화물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2008년 6월 이후 4년 만에 다시 한 번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상태는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운임은 2008년 이후 최저로 낮아졌고, 기름값은 최고로 높아지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실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 운송사들은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재벌운송사들은 화주에서 받는 운임에는 각종 비용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지입차주들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동결 내지 인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물운송부문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는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심야노동으로 인해 수면장애, 만성적인 피로, 위장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며, 장시간운행으로 인해 많은 화물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지위 때문에 대다수의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노동자로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여 어떠한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라는 문제는 화물노동자의 안전, 나아가 시민의 안전과 깊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화물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화물운송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통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피해는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화물노동자는 과도하게 낮은 운송료로 인한 저임금을 메우기 위해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과도한 심야운행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졸음운전, 위험운전을 유발합니다. 2012년 1분기에만 화물차 사고로 27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저임금은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첫째, 시민의 교통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화물 운송수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형 운송사에 의해 운송료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바꾸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화물노동자들이 일정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운송업계, 화물노동자를 포괄하는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표준운임제를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발전시켜 ‘안전한 도로를 위한 사회적 안전운임협약’이라는 형태로 화물운송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한 해외의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부, 운송업계, 화물노동자가 논의를 통해 ‘안전한 도로를 위한 안전한 운임’이라는 형태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1: <‘사회적 안전운임협약’의 필요성> 참조]
둘째,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운송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하는 산재보험도 보장받지 못하여, 각종 산업재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어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 모두를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자료> 참조]
다시 한 번,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화물노동자의 건강권,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깊이 관련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에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다함께,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의료노조산재의료원지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보건의료학생‘매듭’,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