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메뉴
노동건강연대
English
mobile
로그인
노동건강연대는?
헤더 링크
주메뉴
찾아보기
Home
주요활동
칼럼
자료실
계간 노동과건강
노동건강연대는?
창립선언문
주요사업
우리가 가는 길
회원가입
오시는길
주요 활동
전체 글 갯수
146
태그 목록
게시판
블로그
웹진
갤러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기자회견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농민,시민...
2001-12-27
*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29개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촉구하며 27일 13시부터 한나라당사 앞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래는 26일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농민,시민단체 기자회견문
- 2001. 12. 26 14:00 한나라당 앞
1.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재정분리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법이 정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 시행이 불가피한 것을 알면서도 강행처리가 부담스럽고 부결될까 우려된다는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 처리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민생은 없고 오로지 정략만이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의 재정분리법안 강행처리로 당장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통합을 기정사실로 하고 통합을 준비해왔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갑자기 바뀐 변화에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통합에 맞추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개발을 추진하여 왔지만 재정분리가 확정되면 그 동안의 통합준비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의 혈세는 날아가게 될 판이다.
이 뿐만 아니다. 재정통합을 전제로 세웠던 재정안정대책은 다시 원점에서 새로 짜야하고 어렵사리 추진돼 오던 재정파탄의 해결 노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우선 재정이 분리되면 내년도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율을 인상부터 달라지게 된다. 재정안정대책에 의해 내년에 직장과 지역 각기 9%씩 인상하려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재정형편에 따라 직장은 최고 40%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해야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역은 동결해도 문제가 없게된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재정분리법안을 철회하고 건강보험의 올바른 정착과 재정안정 해결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 힘의 논리로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의료보험 통합은 현재의 여당, 야당이 지난 80년 이후로 합의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이었다.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제출하도록 결의하였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의보통합의 추진 방법으로 3단계 통합론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먼저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고, 이어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며, 마지막으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98년 정권이 바뀌었지만 의료보험통합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통합원칙에 따라 지역과 직장의 조직을 통합하는 2단계 통합을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하는 3단계통합을 완료함으로써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의료보험통합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통합의 시작과 방향은 모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통합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통합을 무산시키는 재정분리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3. 한나라당은 대선을 위한 정략적 야합을 포기하라!
한나라당은 최근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들 개정법안의 배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이해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교원정년 연장의 배후에는 20만에 달하는 한국교총이 있고, 이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한국노총의 이해가 걸려 있다.
한국노총은 과거 건강보험통합을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검토하여 왔지만 98년 직장의료보험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옮기면서 반통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직장의보노조는 건강보험공단내 2개의 노동조합 중 사회보험노조(약 5,300여명)에 이어 약 2,900여명의 노조원 수를 보유하는 노동조합으로써 통합이 될 시 소수조직으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줄곧 통합을 반대하여왔다. 외견상으로는 재정분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이면에는 한국노총의 조직보호논리가 숨어있고, 그 뒤에는 직장의보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나라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과의 정략적 야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민보다는 직장의보노조 조직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4.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시키고 과연 새로운 정치 운운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재정분리를 강행하기 위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마저 무시하고,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소속의원을 강제로 사·보임 조치하는 등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적 합의를 깨려하고 있다.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처사일 뿐 아니라, 그동안 한나라당이 여당을 비난해 오던 다수의 횡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론에 배치된다며 상임위를 강제로 바꾼 김홍신의원은 지난 수년동안 여러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상임위에서도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법으로 정해진 재정통합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바 있다. 과연 한나라당이 이런 국회의원을 강제 사,보임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 운운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분명한 답을 하여야 한다.
5.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내년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비록 국회 상임위에서 재정분리법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재정분리법안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제 입법을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기존의 법이 모두 폐기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로서 실정법으로 법적효력을 갖추고 있는 법은 현행 통합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통합 추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재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이고 행정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법 집행을 하면 그만이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통합이든 분리든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고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법이 정한 재정통합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공대위의 요구
1.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재정분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건강보험 재정분리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대선을 목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정략적 야합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4.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2001.12.26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참가단체 가나다순)
이 게시물을...
기자회견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농민,시민...
2001-12-27
*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29개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촉구하며 27일 13시부터 한나라당사 앞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래는 26일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농민,시민단체 기자회견문
- 2001. 12. 26 14:00 한나라당 앞
1.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재정분리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법이 정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 시행이 불가피한 것을 알면서도 강행처리가 부담스럽고 부결될까 우려된다는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 처리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민생은 없고 오로지 정략만이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의 재정분리법안 강행처리로 당장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통합을 기정사실로 하고 통합을 준비해왔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갑자기 바뀐 변화에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통합에 맞추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개발을 추진하여 왔지만 재정분리가 확정되면 그 동안의 통합준비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의 혈세는 날아가게 될 판이다.
이 뿐만 아니다. 재정통합을 전제로 세웠던 재정안정대책은 다시 원점에서 새로 짜야하고 어렵사리 추진돼 오던 재정파탄의 해결 노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우선 재정이 분리되면 내년도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율을 인상부터 달라지게 된다. 재정안정대책에 의해 내년에 직장과 지역 각기 9%씩 인상하려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재정형편에 따라 직장은 최고 40%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해야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역은 동결해도 문제가 없게된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재정분리법안을 철회하고 건강보험의 올바른 정착과 재정안정 해결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 힘의 논리로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의료보험 통합은 현재의 여당, 야당이 지난 80년 이후로 합의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이었다.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제출하도록 결의하였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의보통합의 추진 방법으로 3단계 통합론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먼저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고, 이어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며, 마지막으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98년 정권이 바뀌었지만 의료보험통합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통합원칙에 따라 지역과 직장의 조직을 통합하는 2단계 통합을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하는 3단계통합을 완료함으로써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의료보험통합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통합의 시작과 방향은 모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통합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통합을 무산시키는 재정분리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3. 한나라당은 대선을 위한 정략적 야합을 포기하라!
한나라당은 최근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들 개정법안의 배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이해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교원정년 연장의 배후에는 20만에 달하는 한국교총이 있고, 이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한국노총의 이해가 걸려 있다.
한국노총은 과거 건강보험통합을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검토하여 왔지만 98년 직장의료보험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옮기면서 반통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직장의보노조는 건강보험공단내 2개의 노동조합 중 사회보험노조(약 5,300여명)에 이어 약 2,900여명의 노조원 수를 보유하는 노동조합으로써 통합이 될 시 소수조직으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줄곧 통합을 반대하여왔다. 외견상으로는 재정분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이면에는 한국노총의 조직보호논리가 숨어있고, 그 뒤에는 직장의보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나라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과의 정략적 야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민보다는 직장의보노조 조직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4.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시키고 과연 새로운 정치 운운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재정분리를 강행하기 위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마저 무시하고,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소속의원을 강제로 사·보임 조치하는 등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적 합의를 깨려하고 있다.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처사일 뿐 아니라, 그동안 한나라당이 여당을 비난해 오던 다수의 횡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론에 배치된다며 상임위를 강제로 바꾼 김홍신의원은 지난 수년동안 여러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상임위에서도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법으로 정해진 재정통합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바 있다. 과연 한나라당이 이런 국회의원을 강제 사,보임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 운운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분명한 답을 하여야 한다.
5.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내년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비록 국회 상임위에서 재정분리법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재정분리법안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제 입법을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기존의 법이 모두 폐기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로서 실정법으로 법적효력을 갖추고 있는 법은 현행 통합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통합 추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재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이고 행정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법 집행을 하면 그만이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통합이든 분리든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고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법이 정한 재정통합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공대위의 요구
1.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재정분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건강보험 재정분리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대선을 목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정략적 야합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4.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2001.12.26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참가단체 가나다순)
이 게시물을...
기자회견
부당수가 원상회복과 보험료인상반대 및 건강보험개...
2001-12-14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2001. 12. 14(금) 건강보험공단 1층 로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기자회견문
2002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
2000. 12.14 재정위 결의사항의 이행 여부
건강보험적용 확대와 수가제도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기자회견
[보도자료]경기보조원 업무상재해 실태및 산재보험...
2001-10-26
보 도 자 료
1. 노동건강연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민간서비스노조연맹은, 오는 10월 29일(월,오전 10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 지난 9월 조사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업무내용과 건강실태'를 토대로 「경기보조원 업무상재해 실태 및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와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보조원은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최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도 부인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실에서는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호를 전혀 받지 하고 있다.
2. 주발제자인 권영준(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는「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와 보호방안」을 통해 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가 피로, 스트레스, 생리 관련 증상, 근골격계 증상, 위장 및 농약 중독 증상, 야외 근무로 인한 증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상 증상의 호소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단체협약을 통해 사업장마다 건강보호노력이 필요하다 고 제시하였다.
3. 토론자로 나선 강승화 (노동건강연대, 공인노무사) 노무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근기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바꾸거나, 최소한 산재보상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보완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즉, 산재보상법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라 함' 이라고 추가 신설하여 경기보조원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승화 노무사는 또한, 노동법이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되어, 부당하게 노동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공백상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4. 한편 지난 9월에 노동건강연대와 전국여성노조가 120명의 경기보조원을 조사한 결과,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가 72%, 업무중 성희롱 경험이 87.5%에 이르며, 50Kg에 이르는 무게를 끌고 일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 허리, 무릎, 발목과 발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일반노동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의 잔디에 대한 농약살포로 인한 급성농약중독증상을 경험한 노동자가 다수였으며, 경기보조원 입사 후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생리기간의 변화가 올 위험비가 일반여성노동자의 16배, 생리기간 외 출혈이 생길 위험이 25배로 조사된 바 있다.
5. 이 날 토론회 이후 전국여성노조와 민간서비스노조연맹은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 행동의 날' 대회를 열고,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쟁취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
참고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 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1년 10월 29일(월) 오전 10:30 - 13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관 : 노동건강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발제 : 권영준 교수(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전문의)
사례발표 : 전국여성노조
지정토론 :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강승화 (대한노무법인 노무사)
박승흡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삼권 보장과 근기법 적용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행동의 날' 대회
일시 : 2001년 10월 29일(월) 오후 2시 - 4시
장소 : 노사정위원회 앞
주최 : 전국여성노조 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끝>
이 게시물을...
기자회견
[보도자료]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결과, 노동법...
2001-09-12
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결과 노동법상 보호 필요 시급해
- 응답자 74%가 업무중 재해 경험 -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최상림)와 노동건강연대(회장 임상혁·주영수)는 지
난 2001년 8월 한달 동안 경기도 소재 골프장 2곳에서 일하는 83명의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의 업무내용과 건강실태를 조사하였다. 지난 2000년 한해
동안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그간 감추어졌던 경기보조원의 심
각한 건강실태가 제기되었었다. 이번 조사는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실태와 건
강실태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으며, 그러므로 경기보조원들이 보호 받아야할
최소한의 노동권과 건강권의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조사보고서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 경기보조원이 수동카트로 취급하는 총 무게는 약 55kg-60kg에 해당하여
허리, 무릎, 발목, 어깨등에 고통을 호소하였다.
- 응답자의 97.4%가 입사 후 근육과 관절통증을 경험했고 이중 66.7%가 병
원치료를 경험했다.
- 응답한 경기보조원의 74%가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
고, 가장 빈번한 재해 유형은 '타구사고'로 76%가 응답했다. 또한 재해 후
74%가 '자비로 치료' 했다.
-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65%가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입
사 전 규칙적이었으나 입사 후 60%가 '불규칙해였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해 최상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경기보조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이 시
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보조원은 급료지급방식이 일반노동자와는 다르
게 고객에게 직접 받는 형식(캐디피)이라는 이유로 그간 근로기준법의 적용
을 받지 못했다. 결국 경기보조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산업재해보상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국회와 정
부는 경기보조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여성노조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경기보조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
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고 말했다.
*첨부자료1 : '경기보조원의 업무와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요약
*첨부자료2 : '경기보조원의 재해사례
------------------------------------------------------------------
*첨부자료1 : '경기보조원의 업무와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요약
1. 경기보조원은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주당 노동시간 72시간 이상(성
수기) 일하고 있다.
- 경기보조원은 내장객의 예약등을 계산하여 출근시간이 정해진다. 또한 퇴
근시간은 자신의 순번에 따라 1일 18-36홀이 끝나야 퇴근하게 된다.
- 성수기(4월 -11월)의 경우 하루 평균 11.5시간 / 비수기(12월 -3월)는
6.0시간 일한다. 비수기 때 일이 없어도 출근하여 항시 대기를 하여야 하
나 일을 못하면 캐디피(임금)를 못받는다. 성수기의 경우 과중한 업무시간
외에도 휴일 없이 근무해야하는 날이 많다. 마스터는 매일 출근체크를 하
며 근태관리, 회사가 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한다.
- 순번을 놓치거나 근태적용을 받을 경우 하루종일 800-900개의 백을 나르
는 일이나 코스청소등의 '벌당'을 무임으로 해야한다.
2. 경기보조원은 수동카트의 경우 총 55kg 이상의 과중한 무게를 취급하고
있다.
- 경기보조원 취급 물품은 골프백(1개 20kg)등 6가지에 달하며 수동카트
총 무게는 약 55kg-60kg 에 달한다. 이로인해 허리, 무릎, 발목, 손목, 어
깨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기보조원이 많다.
3. 97.4%가 입사후 근육과 관절통증 경험, 이중 66.7%가 병원치료 경험
- 가장 힘들어 하는 부위는, 무릎, 어깨, 목, 허리 순이었으며, 한 부위 이
상의 신체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기보조원은 92.8%로 조사되었다. 통증 발
생빈도로 보았을 때, 신체 모든 부위가 한달에 한번 이상의 통증이 발생했
으며 무릎의 경우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통증이 발생했다.
- 지난 1년 중 근무중 농약살포와 관련된 증상은 두통(62%), 현기증(51%),
피부질환(42%), 구토(41%)순이었으며 이 외에 다양한 농약중독과 관련된 증
상을 경험하였다.
- 그외 야외근무로 인한 건강장애, 풀독(77.9%), 장시간 걷는 업무로 인한
무좀(67.4%), 피부질환(65.8%)이었으며 그외 일사병, 렌즈 착용 및 자외선
에 의한 눈병등을 호소하였다.
4. 74%가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재해 후 74%가 '자비로 치료'
- 재해 유형 중 76%가 '타구사고'로서 74%가 자비로 치료하고 내장객이 치
료해주는 경우는 17%, 회사에서 치료해주는 경우는 6%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 71%가 지난 1년간 경기보조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
이 있었다. 또한 재해 후 대부분 자비로 치료를 하지만, 치료기간 동안 일
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며 재해로 인해 크게 다친 경우 사직
의 위험도 발생한다. 골프 경기보조 업무가 재해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
고 어떤 보호장치도 없다
5. 65%가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입사전 규칙적이었으나 입사
후 60%가 불규칙해졌다고 응답.
- 입사전 생리통이 없었다가 입사후 있거나 심해진 경우는 75%, 응답자의
40%가 생리기간 외 출혈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6. 보조원업무는 직무자율성 낮고 직무요구도 높은 '전형적인 스트레스 높
은 직종'
-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arasek(1985)에 의해 고안
된 '직무내용설문지'를 활용한 결과, 경기보조원 업무는 고객서비스직 종사
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보다 직무자율성이 더 낮은 반면 직무요구도가 높
은 직종인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보다도 직무요구도가 높은 직
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경기보조원의 스트레스 수준은 직무재량도는 낮
으면서 직무요구도가 높은 '전형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으로 평가되었
다. 또한 경기보조원의 직업불안정성은 평균보다 높아 역시 직무스트레스
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기보조원에 대한 우선 개선과제는,
- 응답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성 인정'을 압도적으로 선택
(74%)하였다. 즉, 고용관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
여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노동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임을 대다수 노동자
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가입', '직장내 언어폭력 및
성폭력 금지'의 순으로 개선과제를 꼽았다.
-----------------------------------------------------
*첨부자료2 : 경기보조원 재해사례
- 경기보조원 이씨는 볼에 맞아 입술 안쪽이 찢어졌다. 내장객으로부터 당
일 캐디피 포함하여 1십만원을 보상받고, 추후 보상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 후 1주일동안 근무를 못하고
치료를 받았다.(2000년 11월 11일)
- 경기보조원 최씨는 내장객이 치는 볼을 보고 있는데 초보자(내장객)가
친 볼이 약 15도 가량 뒤로 날라와 코에 맞았다. 코피가 나 병원에서 진단
을 받고 일주일간 병가를 받아야했다(2001년 8월 18일)
- 경기보조원 조씨는 볼을 찾으러 갔다가 발목을 뼜다. 2주 진단을 받고서
그냥 계속 근무를 하다가 마스터에게 발목이 아파 조퇴를 해달라고 했으나
경기보조원이 모자란다며 자퇴처리를 하지 않아 발목에 붕대를 감고 근무
를 했다. 그 후 병세가 악화되어 4주진단을 받고 기브스까지 하게되었다.
치료비는 자비 부담이었다.(2001년 5월 21일)
- 경기보조원 최씨는 코트에서 매트에 걸려 넘어져 무릎부상을 당했다. 자
비로 치료했고, 4개월동안 근무를 할 수 없었다.(2001년 4월)
- 경기보조원 엄씨는 내리막길에서 비오는날 넘어져 무릎부상을 당했고 탈
골되었다. 의사는 당분간 경기보조원 일을 쉬라고 말했으나 경제적인 문제
로 인해 치료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2001년 8월 초)
- 경기보조원 엄씨는 생리가 없어 진찰을 받으니 피로가 겹친 게 원인이라
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2001년 8월)
- 경기보조원 윤씨, 김씨, 이씨는 잦은 피로와 온몸에 자주 멍이 들어 진단
을 받았다. 진단결과 햇빛을 많이 받아 혈소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병
이라고 했다.(2001년)
이 게시물을...
기자회견
죄송합니다.철도노조 기자회견자료 다시 올립니다
2001-08-13
이전에 올렸던 자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있었던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 회견 자료 다시 올립니다.
이 게시물을...
쓰기
첫 페이지
3
4
5
6
7
8
끝 페이지
Board Search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태그
검색
취소
사이드바 위젯
분류
주요 활동
공지사항
성명
논평
기자회견
활동 보고
총회
배너
이슈 태그
간접고용
건강권
기업살인
노동자건강
비정규직
사내하청
산재보험
산재사망
영세사업장
원청
특수고용
추가된 사이드바 위젯
노동과건강
표지
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부메뉴
▲ 맨 위로
(구)상담실
(구)열린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