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임금인상 투쟁을 빌미로 고발당한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노조 분회장은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노조 상근자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학내 미화노동자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이었다.
- 2017년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다다른 대학들은 모두 받아들인 비정규직 노동자 시급 830원 인상 요구를 홍익대학교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익대는 대화조차 거부했다. 김영환 전 총장은 약 한 달동안 총장실로 출근하지도 않았다. 노조는 교섭 시작 6개월만에 투쟁에 돌입했다. 문헌관 사무처 복도에서, 학위수여식장 앞에서, 노동자들은 “총장님 만나주세요”라고 외쳤다. 적법한 단체행동권에 기반한, 비폭력 투쟁이었다. 하지만 우발적인 충돌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당한 것은 교직원들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욕설이었다. 심지어 총장의 차가 미화노동자의 발을 차로 밟고 지나가는 일도 있었다. 홍익대는 끝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 홍익대학교가 정당히 권리를 요구하던 노동자를 고발한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다총장 뺑소니 사건 이후 교육부 장관이 홍익대를 방문했고, 곧 협상이 타결되었다. 모두 잘 해결된 줄 알았지만, 홍익대는 교직원을 시켜 갑자기 7명의 노동자를 9개나 되는 죄목으로 고발했다. 홍익대는 장관 앞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검찰에 수 백장의 자료와 수 십건의 동영상을 제출하며 소송을 기획했다. 노동자들에게는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도, 법을 활용해 학교를 압박할 힘도 없다. 홍익대는 그런 노동자들을 법으로 심판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담당 검찰수사관도 “홍익대가 좀 너무했다”고 말했다. 9개 죄목 중 7개는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2개의 죄에 대해 노동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약 그 때 노동자들이 홍익대를 고소했다면 노동자들이 받은 형보다 훨씬 높은 형을 받았을 것이다.
- 약자가 권리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강자의 손을 들어줬다수많은 법조인 출신 교직원과 이사진을 등에 업고 노동자를 자를 수도, 임금을 깎을 수도 있는 홍익대는 한 치의 틈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반면 노동자들이 사용자인 학교에 대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는 방법은 학교를 상대로 시끄럽게 호소하는 것 뿐이다. 법원은 2017년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이 수인범위를 넘은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폭력 집회를 했음에도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요구방식마저 법원이 부정한다면, 도대체 노동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쟁취해야 할 것인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법의 이념은, 법원도 아니면 도대체 누가 지켜내야 할 것인가.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 및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쟁의를 탄압한 홍익대학교와, 노동탄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법원을 규탄한다. 우리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정당한 투쟁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홍익대의 나쁜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코 위축되지 않고 투쟁과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비용절감 논리로 직접고용 및 인력충원을 거부하는 홍익대학교가 반드시 그 책임을 이행케 할 것이다.
2019. 6. 6.
인간과 사회를 위한 교양공동체 쿰 홍익지부, 정의당 홍익대학교 학생위원회(준),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홍익대지부 보라, 홍익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동체 윤리위원회 아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 외침, 홍익대학교 성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중앙 동물보호동아리 멍냥부리, 홍익대학교 중앙서예동아리 서우회, 홍익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인권연대국장 박승리,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핵심전략국장 유진, 홍익대 IVF(한국기독학생회),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성화지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지오디스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고려대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서강대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숙명여대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이화여대분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구속노동자후원회, 꿈꾸는고래,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대학생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대 지부, 대학생 겨레하나, 민중당 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북서지역지부,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숙명여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만명의 눈송이 : 만년설, 실천하는 국민대 학생모임 비상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의당 경희대학교 학생위원회, 정의당 고려대학교 학생위원회, 정의당 국민대학교 학생위원회(준),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준), 정의당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위원회(준), 정의당 인제대학교 학생위원회, 정의당 전국대학생위원장연석회의(준),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정의당 한양대학교 학생위원회, 특성화고등학교졸업생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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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상징이 된 발전소, 무엇을 더 숨길 것인가?
-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규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했던 국민들에게 정부가 한 약속이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측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로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충격 그 자체다.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까지 나왔다. 발전사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문조사에 이른바 ‘모법답안’을 작성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조사일정에 맞추어 청소한 후에 찾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은 청소에 동원된다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맞나?
발전소는 공공기관이다. 발전5사는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운영된다. 발전사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어왔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사실상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의 폐해로 피해를 보는 것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발전소는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므로 그 피해는 사실상 국민에게까지 미친다.
이번에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노동자들, 국민의 안전마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발전소를 그대로 두다가는 더 큰 참사를 불러올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노동자의 안전도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킨다며 정부의 방침을 노골적으로 해태하거나 방해하는 발전사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김용균 사망사고 대책, 정부가 책임져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연료환경설비운전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정규직 전환 논의 시작 ▲ 노동자들의 노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른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없다. 더 이상 발전사에 미루지 말고 정부가 직접 챙기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2019년 5월 24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월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유)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 실질적으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는 다행이다. 하지만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이번 산안법 개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원청의 책임 강화,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처벌 강화,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화, 반도체 백혈병,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남용 제한 등의 사안 등에서 일정 정도 개혁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한 여러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호소,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및 여론의 압력의 승리이지 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니다.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는 산재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 노동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너무도 많다. 참혹하도록 많은 죽음, 그리고 억울한 노동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행정 조직 등 관련 인프라의 양적 질적 확충, 작업장 내 노동자 권리의 확대와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그야말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한국 기업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관련 법률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게다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자체에 부족함이 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관련 조항은 일부 작업에만 국한되어 있다. 정작 이 개정안 통과를 가능하게 만든 고 김용균 씨의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법만으로는 고 김용균 씨의 작업을 원청이 수행하도록 하기 힘들다. 원청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도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만큼은 모든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기에, 일부 책임만을 지도록 한 개정안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다. 원청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상한이 아무리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처벌의 하한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한다.
고 김용균씨의 죽음과 유가족의 호소로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발짝을 뗀 것만은 사실이다. 이를 시작으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동자의 개인적, 집합적 권리를 확장하여 작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사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원청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확보, 노동자 작업중지권, 원청 처벌 강화 측면에서 중재재해 기업처벌법을 비롯한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법률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8. 12. 27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고의 진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결코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2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그들을 독재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두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벌주고 잡아가두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처음부터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직 광화문 근처에는 집회군중도 모이지 않은 시각에 이미 인도를 포함하여 철통같은 차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평화집회 중인 군중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고약한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부상자를 구하려는 의료진과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급기야는 69세 농민을 향해 4미터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접 쏘았습니다. 지금 백남기씨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구하려던 시위대에게 폭행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억지 주장을 할 뿐입니다. 영국정부의 독립적 자문위원회인 <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는 물대포에 의한 안구와 머리에 가해질 위해등을 포함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영국정부는 이에 따라 영국본토에서의 물대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 도입 시도 자체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복면이라기보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롱하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복면금지법의 의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양측의 부상과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참담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법안과 제도적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야 할 제 1야당마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곧바로 허용을 앞두고 있고 국내의료체계를 더욱 영리화 시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합의처리까지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까지 합의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인빈곤, 세계최저의 출산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현실이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마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해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간호사> 2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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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경 박혜영 변혜진 손진우 이근선 이미옥 이훈구 정진이 정진미
<보건의료연구자> 6명
김청아 박영일 변준수 이덕희 한주성 전희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계사에 신변을 의탁한지 보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 연일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앞에 사복경찰 십 수명이 대기하고 있고, 곧 조계사 내에도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계사를 침탈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 화쟁위를 통해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며, 노동개악 법안 강행 추진을 중단하면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가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더러, 다음달 5일에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하면서까지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외쳐대는 정부 스스로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가 아니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의해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이다. 지난 집회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수 차례의 담화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단 한 마디의 유감표명 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외신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해주는 독점적인 권력이다. 그만큼 집행하는데 엄중해야하고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 그런 공권력에 의해 쌀값폭락에 항의하러 상경한 농민이 사경을 넘나들고 있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뷸런스가 물대포 세례를 받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는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계사는 지난 1994년 철도노조 집행부를 시작으로 1995년 한국통신 노조간부, 1998년 현대중기산업 노조원, 2002년 발전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행부 등 공권력에 쫓긴 노동자들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마지막 피신처였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공동체의 분쟁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군부독재 시절에도 공권력의 침탈을 받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3만 집회 참석자와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중죄인이 아니다. 1차 민중총궐기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평화적 중재자가 되려는 조계사까지 경찰이 침탈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공안탄압이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국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방증이고, 이는 사람들의 더 큰 분노가 되어 2차 민중총궐기와 그 이후의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끝>
2015년 11월 3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명>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 의장 1부에서 사람 키만한 철제 장비(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가 맞은편 작업자 자리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작업자가 급히 몸을 피한 덕에 재해는 경미한 정도에서 그쳤다.
아니, 다행이 아니었다. 추락하는 장비에 깔리지 않은 탓에 재해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산재 인정 투쟁을 함께 한 엄길정 1공장 공동현장조직위원회 의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전사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사고 당시부터 현대자동차 사측은 ‘안전사고’를 부정했다. 사건을 ‘장비고장 사고’로 축소하며 라인 재가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람이 있던 장소에 철제 장비가 추락한 사건이다. 넘어진 철제 장비를 붙잡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재해자가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사고임을 부정했다.
재발방지-대책마련을 합의하기 전에는 라인을 가동시킬 수는 없다는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에게 회사는 관리자를 동원해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라인 정지의 책임을 물어 징계와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니, 결국 안전사고 투쟁에 앞장선 엄길정 의장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영장발부 사유는 이러하다. 엄길정 현장위원이 다친 조합원에게 ‘혹시 모르니 병원 검사를 받으라’고 말한 것 등이 안전사고를 조작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안전사고 조작자는, 현대자동차다!
엄길정이라는 자가 평화로운 일터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안전사고를 조작했는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 사고는 이미 비일비재하다. 앞서 7월 사고 후, 4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 16반에서 일어난 재해사고만 4건이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1월 5일, 불량작업을 수정하던 파트장(조장)이 기계에 몸이 끼어 의식을 잃고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부 라인에 올라 불량 제거작업을 함에도 라인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가동을 멈추지 않은 운반장비(행거)가 움직였고, 작업 노동자는 행거와 기둥에 끼어 협착 사고를 당했다. 온몸에 저산소증이 왔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왜 라인을 멈추고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라인가동률로 쪼아대고, 인사고과를 운운하니 불량 작업 시에도 라인을 멈출 수 없다. 사고의 원인은 늘 비슷하다. 매뉴얼대로 지시하지 않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다. 7월 이후, 의장 1부 11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도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전사고 조장을 누가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작업지시를 내리고 인원과 장비 투여를 결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이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의 책임자, 아니 조작자는 가동률 향상-이윤율 상승에 혈안이 되어 안전은 뒤로 한 채 재해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든 현대자동차 회사이다.
그러나 경검이 잡아가둔 이는 기업이 아니다.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싸운 현장위원이다. 산재사고를 낸 기업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않는,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나도 기업에는 몇 백만원짜리 벌금이나 때리는 이 나라가, 안전을 요구한 노동자에게는 죄를 묻고 있다.
구속 영장 발부는 입 다물고 일하라는 현장통제다!
7월 안전사고를 인정하라며 라인 재가동을 막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징계, 고소고발을 당했다. 엄길정 의장에게는 체포영장 발부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결정됐다. 기획수사를 의심할 만큼 빠르고 과도한 처리이다.
의도야 뻔하다. 축소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산재 사고를? 아니 더 나아가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 안전사고를 안전사고라 부를 수 있는 일터의 목소리를 통제하려 한다. 위험한 상황을 거부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라인을 멈출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작업중지권은커녕, 산재를 산재라 부를 수 있는 목소리인 현장의 힘마저 죽이려 한다.
과연 현대자동차 의장1부 11라인에서만 이토록 잦은 사고가 난 것이겠는가. 다른 공정에도 이와 비슷하게, 아니 더 잦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터이다. 그러나 이들 사고는 현대차 1공장 이사가 입장문으로도 밝혔듯 “대부분이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고 또한 협의 시간이 40분정도로 마무리 됐다”. 안전사고가 작비고장 사고로 축소되거나 은폐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모든 산재사고가 이렇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안전사고 걱정하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다. 가동률을 향상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이윤을 얻는다. 그렇기에 ‘재해자의 건강과 상해 정도를 파악하여 대응하려는’ 노동조합 간부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려 든다.
엄길정 의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현대자동차가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진행하는 현장통제이다. 노동자에게 입 다물고 죽도록 일하라는 압박이다. 우리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대자동차의 현장통제와 엄길정 의장 구속을 단호히 규탄한다.
2015. 11. 1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 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광주노동보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천인권영화제,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첨부자료>
7월-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16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경과
7월 3일, 첫 번째 안전 사고
: 7월 3일 낮 12시 40분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16반 샤시 엔진 데킹(DK-03)고정에서 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차량 하부에 장착하는 큰 볼트. 아래 사진 참조)가 용접불량으로 작업자에게 추락하는 사고.
: 장비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작업자가 급하게 몸을 피함.
: 선거구 대의원과 현대차지부 노안실장은 유인공정 사고는 작업자 재해와 무관하게 안전사고로 규정. 이에 따라 대책협의를 요구함.
: 그러나 “작업자가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차 사측은 ‘안전사고’가 아니라 ‘장비고장 사고’라 주장하며, 라인을 가동시키려 함
: 작업자는 퇴근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요추부 염좌’ 진단서를 끊음.
■ 현대차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 발생시 작업재개 표준서>에 따르면,
장비고장 사고란? 생산라인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
안전사고란?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간접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 안전사고 인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1공장 대의원, 활동가들이 라인가동에 반대함
: 사측 관리자들을 대거 동원 라인 강제 가동 시도, 이에 1공장 노동자들은 “대책협의 후 라인가동” 요구하며 맞섬.
: 7월 6일 오전 6시 30분. 대의원들은 선거구 보고대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안전사고 투쟁을 알리고, 라인 가동 중지.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또 다시 라인가동 시도.
: 이날 오후 3시 근로감독관 현장 실사하였으나,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사의 의견”과 “먼저 공장라인의 가동하여 조업을 정상화하고 사고예방 대책은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노사 지혜”를 요구함.
“노사가 협의 통해 풀라”는 결론만 내리고 감.
: 저녁 9시 사측의 강제 라인가동 시도로 인해 물리적 충돌 일어남. 강제 가동 시도가 무산되자, 1공장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겠다는 말을 던지고 퇴장.
: 7월 15일 노사 <사고 대책 합의서>와 별도 회의록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사고-장비고장 사고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현대차지부와 회사가 협의를 통해 정리하도록 요청한다” “용접 고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라인중단에 대한 민현사상 소송 및 징계는 최소화한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8월 13일, 두 번째 안전 사고
: 8월 13일 오전 10시 40분경, 의장 1부에서 DK-01공정에서 사고 발생.
: DK-01공정. LH 리어트레일링암 대차 원위치 작업 중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왼발이 대차부 틈새 고무패드에 작업자 발이 밀려 들어간 사고.
: 당일 노사 <안전사고 합의서> 작성함. “대차 끼임 방지 아크릴판 추가” “노후 공구 교체” “재해자는 산업재해 기준에 준해 처리” 등을 대책 마련으로 합의.
3. 11월 5일, 세 번째 안전사고
: 11월 5일 오전 10시 40분경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16반 A그룹에서 불량 장착한 캘리퍼를 수정작업 C2-07공정 상부에서 작업 중 행거가 이동하면서 대차 전선보호 기둥과 행거(차체 운반 장비) 사이에 작업 노동자(파트장=조장)가 껴서 가슴이 협착 된 사고.
: 기둥과 행거의 사이가 채 10cm도 되지 않은 채로 몸통을 협착당해 7-8분 동안 전혀 숨을 수지 못한 재해 노동자는 의식이 없는 채로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됨
: 의사 소견서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라고 적혔으나, 의사가 진단 시 “온 몸이 저산소증에 빠졌다. 조금 더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환자분은 진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음.
: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재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협의를 요청, 라인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
: 6일 2차례 라인을 강제가동 하려는 관리자들의 물리적 시도가 있었음. <작업재개표준서>에도 ‘대책협의 후 작업재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음.
: 7일 사측은 특근을 임의로 취소. 사고로 인해 절단된 기둥 복구공사를 함
: 9일 노사 <안전사고 합의서> 작성. “작업불량으로 후 공정에서 수정작업을 할 경우, 안전을 위해 라인 정지 후 조치한다” “공장장 명의로 안전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1공장 전 부서에 공지한다” "이번 사건으로 노사 상호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재해자의재해발생에 대한 전반적 제반 사항(후유증 포함)을 회사가 책임진다.” 등을 내용으로 대책 마련 합의
4. 11월 10일, 네번째 안전사고
: 11월 10일 저녁 8시 35분경, 의장 1부 11라인에서 사고 발생
: 11라인 머플러 서브 공정(16반)에서 메인 머플러 보조 적재대에서 빼내는 작업 중, 작업 노동자가 뒤에 있는 머플러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이 찢어지는 사고.
: 당일 조사 <안전사고 대책서> 작성. “머플러 서열 파레트 및 보조 적재대 개선 검토한다” “재해자 치료 관련하여 회사 부담으로 처리한다” 등을 내용으로 대책 마련 합의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월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 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 천 수만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월 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1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권 문화공간 새터, 건강한 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 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첨부자료
-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 사망사고 현황
- 인천공항 1청사 사망사고 현황
[성명] 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
-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이 아니라
국가적 감염병 대책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의 확보 -
6월 2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5명이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동국가외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더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재난 대비 체계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개혁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부실한 검역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현재 25명의 확진자에 이르기까지 부실 그 자체였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 출장을 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및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자가 및 시설)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 때문에 감염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됐고, 국가 방역체계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 복지부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역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와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현재 메르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2주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감염자 25명, 격리대상자만 700여명에 가까워, 2주지점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 시설 격리대상자가 조금더 늘어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감염확진자가 18명이 된 어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복지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병동확보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핵 등으로 기존에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소개하는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결국 메르스 전파를 막겠다고 가난한 감염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역시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메르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 공중의료 위기에 대한 후진적 대응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을 대폭 늘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3. 돈벌이가 아니라 감염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염병실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에서 2차 감염자들은 같은 병실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병동과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서 감염되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의 병원 공간 내 입원 환자들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감염병실은 1인실로 돼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감염병실도 다인실로 되어있으며 감염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감염병의 경우 1인실도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수익성만을 따지는 국내 병원의 전반적인 상업화가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다. 때문에 감염병 치료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를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가 메르스 감염을 증폭시켰다.
병원의 상업화에 따른 과잉 병상경쟁이 불러온 감염병의 재난적 확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병원들의 감염병실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
4.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 방역대책 및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괴담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메르스는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수퍼변이’ 운운했던 정부가 바로 괴담유포자였다.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 국민들은 사스나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메르스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불안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의료에 대한 불신이 현 사태의 원인이다.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택 및 시설 격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어 자택격리를 하려하더라도 실직위험 및 생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자택격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자택격리에 대한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직장의 휴직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실한 정부 대책은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할 뿐이다. 직장인들은 일시 유급휴직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듯이 공공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하고 공공병원이 OECD 중 꼴찌인 한국의 공공의료의 부재와 의료의 공공성의 부재가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2012년부터 중동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 방역과 안전관리를 갖춰 대응하고 검역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근까지도 중동 의료수출론을 내세우며 중동 환자 유입을 위한 각종 국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그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상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통령이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나라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꺼리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보건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되어있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의료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한 나라의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2015. 6. 2
박근혜 비정규직 ‘막장대책’ 분노한다!정리해고 요건 완화-파견 전면허용 검토 … 결말은 맞바꾸기 대사기극?
11월 25일 고용노동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이 경총 주최로 열린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전면 허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이제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바로 전날인 11월 24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발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 입장을 고수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 책임자가 이틀 연속으로 한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 확실하다. 12월 10일 경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진짜 목적은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왔던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고령자 파견 전면 허용 등의 내용들을 언론에 하나씩 흘렸다. 나아가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파견 전면 허용이라는 초강수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미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경영진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로 만신창이가 된 노동현장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공약과 여야 합의에 정부 책임자가 총질을 해댄 꼴이다. 그런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파견 전면 허용 카드를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들의 반발과 우려를 감안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유보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는 강행해 마치 정부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부 정책책임자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박근혜 공약을 시궁창에 처박아버리는 발언을 짜맞춘 듯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의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기대책’, ‘비정규직 막장대책’이다. 첫째,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면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분들의 처지에서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간 제한을 했더니 정규직으로 가는 것보다 용역 하도급으로 가는 비중이 높다는 언론 분석도 봤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검토한 적 없다더니 이제는 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했다. 현대자동차에는 촉탁계약직이라는 이름의 기간제 노동자가 3500명 이상 일하고 있고, 이들 중 2년이 지나 정규직이 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3년으로 연장되면 현대차는 숙련된 제조업 기간제 노동자를 돌려쓰기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둘째, 파견업종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농어업 분야 파견업종 전면 확대를 꺼내들었지만, 속셈은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파견을 마음대로 쓰게 하자는 것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안은 네거티브 방식이었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돼 결국 허용 업종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제화됐다”고 말했다. 현행 32개 파견 허용업종을 ○○개 파견 금지업종으로 바꾸는 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자동차, 조선, 전자회사에는 매년 수천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 제조업에 고령층 파견이 전면 허용되면,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은 기술이 좋은 숙련 노동자들을 파견업체를 통해 날품팔이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다. 셋째, 직업소개소의 대기업화다. 정부는 법인사업자도 시설 규모 20㎡ 이상이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고 직업소개소 명칭에 고용센터와 은행 등의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벌 3~4세를 위해 삼성고용센터, 현대인력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로, 시화, 반월공단에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는 인력소개소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은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생명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공항 6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전국의 비정규직 간호사, 철도와 전국 지하철의 비정규직 역무원과 정비사가 모두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막장대책’ 3종 세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뿐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쪼개기’ 계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남의 다리 긁는 얘기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제법 때문에 쪼개기 계약이 생긴 것이어서 기간제법을 없애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해결된다. 특수고용노동자 대책도 재탕 삼탕을 넘어 10탕, 20탕씩 우려먹는 내용일 뿐이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목표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전 일터의 하청화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양심 있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모든 힘을 모아 박근혜 ‘비정규직 막장대책’을 폐기시킬 것이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차별해소라는 구호와 노동유연성의 확대라는 미명 하에 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 권한과 전면적인 비정규직 사용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고용안정성마저 파괴하는 극단적 친기업정책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가야 할 곳은 시궁창이다. 2014. 11. 26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70-7168-9196 이메일 hopelabor@jinbo.net 트위터 @hopelabor<긴급 성명서>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5명 질식사 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인정할 수 없다
계속된 연쇄사망, 박승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지난 1월 2일, 노동건강연대는 검찰로부터 우편을 받았다. 작년 5월, 아르곤가스로 사망한 5명의 산재사망 노동자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던 사건의 결과였다. 내용은 ‘혐의없음’이었다.
지난해 5월 노동건강연대의 고발 이후 4명의 노동자가 더 사망했다. 작년 한 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5일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다음날도 이어졌다.1월 23일, 현대제철에서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미 노동자들의 연속된 죽음이 현대제철 대표이사의 유죄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대표이사는 ‘무혐의’다.
1월 27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사고에 성명서을 내고, 경영진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질타했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연쇄사망에 대한 또다른 책임자다. 심지어 사고 당시 현대제철엔 6명의 노동부 전문가를 투입해 놓은 상태였다. 반성을 해도 모자른 판에 노동부 장관은 자신이 받아야 할 질타를 현대제철에 하고있는 것이다. 노동부, 검찰, 대기업 카르텔이 현대제철 연쇄사망의 주범이다.
노동건강연대는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통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일은, 살인 기업의 대표이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지금처럼 기업에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만 줘서는 산재사망을 멈출 수 없다.
노동건강연대는 작년 5월 이후 발생한 5건의 노동자 사망에 대해, 현대제철 박승하, 우유철 대표이사를 다시한번 고발한다. 사업장이 있는 노동부 천안지청이 아닌 현대제철 본사가 있는 인천 노동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제대로된 사건 조사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법원은 대표이사를 강력하게 처벌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책임이 있다. 기업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매출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생존 그 자체이다.
강력하게 처벌하라. 그래야 국민이 살 수 있다.
2014. 2. 6.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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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노동자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무능력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22일 자행한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경찰은 철도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법을 무시한 공권력의 과잉 집행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계단이 좁으며 난간이 낮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공간에 5000여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 유리를 부수고 최루액을 뿌리며 강제로 난입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불편에도 불구하고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도 노조와 대화하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해도 모자를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하기에 이르렀다. 대화나 타협, 설득은 필요 없고 공권력과 폭력으로 이견은 짓밟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아무리 무모한 정권이라도 한 나라의 노동조합 총연맹이 자리한 곳에 이와 같은 초강경 무력 진입을 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제도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민주적인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난입은 노동자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그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것이다.
물리적 진압과 이견 제압으로 철도 민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이번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새삼 깨닫게 된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더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노동자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공권력으로 파괴하려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정부의 민주노총 난입과 철도노조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철도민영화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3. 12. 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를 중단하라!
전국철도노조가 9일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또한 노조 간부 194명을 고소고발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천명을 한꺼번에 직위해제했다.
이 와중에 철도공사는 10일 오전 9시 철도파업의 와중에서도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 노동조합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정부와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를 분할하여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첫째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요구는 정당하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다. 정부는 출자회사의 지분 확대와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 등을 이유로 수서발 KTX 분할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공적 자금의 투자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설사 공적기금 즉 국민연금 등이 투자된다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야만 한다. ‘착한 적자’ 가 설 자리는 없고 결국 수익성 추구를 위한 주식회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 정관은 회사 운영진이 바꾸면 그만이다. 주식회사 설립과 경쟁 체제 도입에 이은 민간매각은 누가 보더라도 정해진 수순이다. 게다가 이는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 발전방안에는 정부가 수서발 KTX 분할을 시작으로 지방노선과 광역노선에 대한 민간참여를 통해 전 철도노선에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며, 2단계로 차량 정비분야와 선로 유지보수업무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단계적 분할 계획이 예정돼 있다.
둘째 철도가 민영화되면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비용인상은 물론이고 특히 철도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다. 영국의 경우 철도 민영화 이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열차 사고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사망자도 급증하였다. 이는 민영화된 철도회사들이 수익성을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 런던 서부의 사우스홀에서 급행 열차가 화물 열차와 충돌하여 7명이 사망하였다. 1999년에는 런던 패딩턴 역 근방에서 열차가 충돌하여 31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2000년에도 해필드 근방에서 달리던 열차가 전복되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2년 런던 근교 포스터바 역에서 열차가 탈선하여 또 7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대형사고 이후 영국 철도는 재국유화되었다. 1997년-2002년의 민영화 시기에 56명이 사망했으나 재국유화 이후 안전사고가 곧바로 격감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사망자는 단 2명으로 줄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절대 민영화되면 안 된다.
셋째 철도노조의 파업은 법적으로도 정당하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수천 명 노동자들을 직위해제 하였다. 그러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노조원들의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게다가 파업에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7월부터 회사 쪽과 교섭을 벌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한 파업이다.
직위해제라는 강경 대응도 어불성설이다. 이미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상당수 조합원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힘들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을 빌미로 조합원을 직위해제 하고 노조 간부를 고소고발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명백한 과잉대응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합의없이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아예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약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진행한 이사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또한 중단해야 한다. 철도민영화는 국민들의 민생과 복지는 물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한 파업이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며 이를 지지함을 분명히 밝힌다.
2013. 12. 1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서울경인지부 대전충남지부 대구경북지부 광주전남지부 울산지부 부산경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인천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울산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북인의협 인의협대전충남지회 부산경남인의협)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서울경인지역위원회 대전지역위원회 전북지역위원회)
보도자료
<성명>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해제에 대한 논평
- 비정규직이 적어질수록 노동자들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작년 10월 17일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천의봉, 최병승 두 조합원이 오늘 철탑을 내려왔다. 296일 간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두 조합원은 이미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매우 극도로 악화되었고, 최근의 폭염은 철탑 위의 두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다.
우리는 우선 두 노동자들이 무사하게 철탑을 내려오는 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화하는데 기여했고, 2011년에 이어 다시금 노동자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희망버스를 만들어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건강 수준이 낮고 사망률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보고된 바 있다.이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 때문에 위험과 불건강을 감수하고서라도 노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에 비해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된다.
두 노동자들이 철탑에서 내려왔지만, 이것이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이 나라의 공권력은 그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희망버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탄압을 자행했다. 이미 경찰은 1차 희망버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강성용 수석부지회장을 구속시켰다. 그는 사측 경비 용역이 휘두른 낫에 의해 팔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희망버스 참가자에 대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소환장 남발도 이어지고 있다.
희망버스 진료단으로 참가한 의료진의 전언에 따르면, 현대차 경비 용역들은 사실상 경찰의 묵인 하에 소화기, 물대포, 쇠파이프,죽창 등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희망버스 참가자들 중에서 안면부, 후두부 부상자가 속출했고, 무차별하게 뿌려진 소화기 분말이 눈과 피부를 자극해 많은 이들이 각막염, 피부염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데다 사측은 기만적인 신규채용이나 폭력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버스를 비롯한 투쟁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보건의료인들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폭염보다 더 뜨거운 분노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3.8.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