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노건연 회원 토론
- 20대 청년 4명 메틸알콜 실명, 파견노동의 덫인가 시스템의 부재인가>
2016.03.16(수) 저녁7:30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내방역)
⓵ 사건 경과
- 2016. 1. 15. 피해 노동자 1 신체이상 증상을 보여 첫 병원 방문 후 회사 복귀
- 2016. 1. 16. 피해 노동자 1 야간근무 후 오전 9시경부터 눈이 안보임, 퇴근 후 수 면을 취한 뒤에도 눈이 보이지 않아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 2016. 1. 16.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 환자의식 떨어져 기관삽관 실시, 중환자실 입 원, 적극치료 시행, 의식회복 후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 안과 정밀검진 실시 결과 양안 시신경염 진단
- 2016. 1. 22.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틸 알코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보고
- 2015. 1. 25.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 추가 피해 확 인(피해 노동자 2)
피해 노동자 2 : 2016. 1. 22. 새벽,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 방문, 메틸 알코 올 중독 의심 하에 투석 등 치료 시작
- 2016. 1. 26. 동 사업장 임시 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 있는 20대 남성 노동자(피해 노동자 3) 발견
- 2016. 1. 28. 다른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문의를 해옴에 따라 근로복 지공단이 25세 남성 노동자 (피해 노동자 4)의 재해 사실 인지하여 노동부에 통보
피해 노동자 4 : 2015. 12. 30. 오전 6시 퇴근 직전 회사에서 구토, 퇴근 후 9시경 집에서 다시 구토 증세 보인 후 취침, 18시경 동료노동자가 출근을 위해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아주대 병원 응급실 방문, “메탄올의 독성효과, 독성 뇌병증” 의심 하에 치료 받음
- 2016. 1. 25. 고용노동부는 작업공정 유사한 곳으로 파악된 8곳으로 감독 확대,
이 중 특별히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에 대해 임시건강진 단 명령 실시
- 2016. 2. 1.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업체 중 관리 취약 우려 업체 사업장 3,100개 대상으로 일제점검 시작
- 2016. 2. 3. 박근혜 대통령, 안산 시화공단 방문,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 주문
- 2016. 2. 17.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삼성•LG 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5(여성,28세)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틸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응급 후송되어 현재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⓶ 노동조건 및 환경
- 사업장 특성
피해가 발생한 공정은 CNC(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 공정으로,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공정이다. 핸드폰 측면 버튼, 케이스 판넬 등에 사용된다. 메틸 알코올은 이 공정에서 유화제로 쓰인다. 이 유화제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물질로는 에틸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콜 등이 있으나, 메틸 알코올이 타 물질의 3분의 1 가격으로, 사업주들은 아무 고민 없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물질을 공급 받아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공정은 부천, 인천, 안산, 구미 등 공단지역에 전국에 포괄적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피해 노동자 1, 2
○ 인터넷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부천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하는 업체에 2015. 9월 중순경(피해 노동자1) 9월 초순(피해 노동자 2) 입사(입사 후 발병까지 약 4개월간 근무)
○ 해당 업체에서 제조하는 핸드폰 부품은 알루미늄 가공품.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여 분사, 도포.
○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을 이용. 이 때 작업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됨.
○ 피해노동자는 약4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음.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음
○ 2016. 1. 22.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1103-2220ppm(노출기준 TWA:200ppm, STEL:250ppm)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노출기준의 10배)
○ 이대목동병원에서 시행한 환자의 소변 중 메탄올이 7.632 mg/L,(노출기준 50%초과), 알루미늄이 31.320 ug/g Creatinine (일반인 노출기준 초과)로 검출. 메탄올의 반감기가 2~4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노출 중단 후 약 7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출기준의 50%를 초과하는 농도의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점으로부터 피재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메탄올과 알루미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 피해노동자 1, 2의 사용업체는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나. 피해노동자 4
○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2015.12.22.일 해당업체에 구두로 계약하고 근무 시작. 근무 시작 후 1주일만인 12.30일 발병
○ 2016. 1. 29일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시행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28.5-417.7ppm(노출기준 TWA:200ppm, STEL:250ppm)의 메틸알코올(메탄올) 검출
○ 피해노동자 4의 사용업체도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다. 피해 노동자 5
○ 부천소재 순천향 병원 신경과에서 노동부로 통보를 함에 따라 드러난 피해로, 피해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지난 2016. 2. 3. 고용노동부에서 피해사업장을 점검한 바 있으나, 당시 사업주는
“지난 해 말부터 에틸 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3.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의 원인
가. 해당 사업주의 메틸알코올(메탄올) 사용시 주의 의무 위반, 노동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의무 위반
○ 부적절한 작업환경 환기,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보호구(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지급 등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 등)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
○ 가격 차이(원료 에탄올 가격 1㎏당 약 1,200원, 원료 메탄올은 1㎏당 약 500원)
다. 제조업 불법 파견으로 인한 인력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허술
○ 파견 노동자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산 현장에 투입
○ 이직과 신규 입사가 잦은 파견노동의 특성상 파견 노동자 사용사업주는 파견 노동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저하
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 발암물질, 환경파괴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계도하고 권고하며 감독하는 것은 전자산업 대기업의 일반적 패턴
○ 일부 기업의 경우 메틸알코올(메탄올)의 경우도 하청업체에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부품만을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
○ 원청 대기업은 생산 주기 변화에 따른 부품 생산 물량 변화의 부담과 리스크를 고스란히 하청, 재하청에 떠안기는 구조
가. 파견 노동과 노동자 건강
○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은 상용직의 4배에 가까움(임준 등,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가 파견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발생시 폐업하고 새로운 파견업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해태
-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쉬움.
-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
- 파견 노동의 특성상 업무와 노동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던져 넣는” 상황 발생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 혼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발생.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무시되기 십상임
나. 전자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노동자 건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다양한 국제규범 혹은 기준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언급
- SA8000 : 대기업의 공급업체와 파트너사도 양질의 노동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존재
- 이 외에도 유럽의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차원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
▪ VCA system(SCC, Safety(Health Environment) Checklist) : 네덜란드의 화학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 하청업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부과. 1994년에 제정된 이후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로 확산
▪ 벨기에 : Act of Well-being at Work(1996)에 대기업에 안전하지 못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제외하도록 명시
5. 노동부 감독의 문제점
2016년 1월 22일 최초 인지 후 사고발생한 지역인 부천의 메틸 알코올 사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 의해서 우연히 알게 된 점
▷ 최초 제보 이후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
▷ 파견 노동자 노동 기록 조차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한 점
▷ 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은 단지 위험을 드러낸 사건일 뿐 다른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감독 계획이 없는 점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은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 현실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점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제조업 불법 파견 사업장의 위험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점, 원청인 삼성전자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세우고 있지 못하다.
6.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제조업 불법 파견 단속, 감독 강화
나. 위험 작업 혹은 직종의 파견 업무 제외
다. 기업의 공급사슬을 이용한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보호 방안 법제도화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 방안 강구
* 관련기사 (노컷뉴스 연재기사)
1. 어느 퇴근길, 갑자기 당신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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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장비는 '목장갑' 뿐… 메탄올 자욱한 '실명 작업장'
http://www.nocutnews.co.kr/news/4558311
3.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왜 갑자기 늘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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