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사무국
> >>> Writer : 정인호
> > 경기도 포천에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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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을 잘모르는 옆집아저씨가 허리부상으루 몇번에 수술을 번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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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안작두 거동이 수월하지 못하구 가족이없어 돌볼사람이없는데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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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 넉넉한것두 아니거니와 수술비에 외래진료비만해두 만만치않으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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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봅니다 그런데 전에 산재로인한 사고후 산재보험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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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않아 저에게 넉두리를 늘어놓으시더군여 저두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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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 아저씨한테 산재후유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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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구여 또 어떤경로루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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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좀 가르쳐 주세여 주위에 이런일있는데 가만히있기가 안타까워서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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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 글을올립니다 꼭~! 가르쳐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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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들 좋은하루 되시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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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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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병명일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 합니다. 요양신청서란에 재요양신청서 재크를 하신후 사업주 직인을 받는후 치료종결 받았던 병원 주치의 소견을 받아 종결 당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걱정하지 마시고 재요양 신청을
>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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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네요
제가보기에는 12년전에 산재로 처리를 못받은 경우로 보여 이경우에는 재요양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다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잇습니다.